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 땅, 박람회 사라질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기현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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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AI 요약

요약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국유·공유 재산 특례 대부·사용을 허용. 2. 박람회 주관기관 설립과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특례 사용이 부당하게 확장될 위험과 투명성 부족이 우려된다.

장점

  • 박람회 주관기관 설립을 법적으로 지원해 준비 과정을 효율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 기대 국유재산 활용이 유연해져 사후 활용 가능성 확대 공공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여 비용 절감

우려되는 점

  • 특례가 정치적 이익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 국유재산 사용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지 않아 남용 우려 법 개정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으로 공공 신뢰 하락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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