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1차

제320회 제1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 2026.06.18 · 본회의

원문 보기

의사일정

  1. 제3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제3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안건

부록

발언의원

동일회의록

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본고딕

나눔고딕

굴림

돋움

궁서

창닫기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접기

(11시07분 개의)

의장 남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신재옥 민원봉사과장, 윤재구 환경관리과장이 연가로, 진지향 미래산업전략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김문희 세무2과장과 송윤숙 통합돌봄과장이 병가로, 위현미 감염병관리과장이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 전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8분)

의장 남호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6년 6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의장 남호현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은봉희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의장 남호현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소영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상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현행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정비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대상 조례는 25개, 규칙은 17개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수를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기획총무위원회는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호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의장 남호현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서 심사한 1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자치단체 명칭 및 관련용어를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제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호현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9대 마지막 회기를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써주신 제9대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제10대 남구의회 당선인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박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제10대 남구의회가 시작됩니다. 당선의 기쁨과 영광 속에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남구를 위하여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께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9대 남구의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