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제5차
의사일정
-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시설) 축조 동의안
-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 발의)
-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 자동차, 주차 등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사업.
-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근거로써 구민, 사업체 종사자, 학생 등 폭넓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 발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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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310회
총무위원회
제3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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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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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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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주차 등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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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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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근거로써 구민, 사업체 종사자, 학생 등 폭넓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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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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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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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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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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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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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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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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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첨부파일
제310회 남동구의회 제출의안(남동구).hwp
제310회 남동구의회 제출의안(의원발의 조례안 등).hwp
제310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총무위원회).hwp
발언의원
부위원장 김재남
이유경 위원
정재호 위원
반미선 위원
이철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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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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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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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4월 15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유경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함)
안건
10:03
이유경
위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과 오용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025년 기준 1300만을 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서 얻는 행복과 위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반려동물이 우울감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반려견이 13만5천원, 반려묘가 9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가계 부담과 생명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더 많이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정서적 돌봄을 위해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진료비 등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는 중복 지원 제한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합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고립과 외로움을 버티게 해 주는 정서적 동반자입니다.
본 조례안 통과로 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박광철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박광철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취지에 공감하나 향후 구 재정적인 부담 및 구 지원에 의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향후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급자의 13%, 2564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사후 102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지원과 병행하여, 향후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재원 문제잖아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박광철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지금 우리가 1차 년도 소요 예산이 보니까 4억1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축수산과장
박광철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과연 남동구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재원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가를 좀 의원으로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빠르지 않나 싶어요.
재원이 확보된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재원이죠?
농축수산과장
박광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취약계층이라는 그런 부분하에, 안에 보니까는 여러 상황이 좀 있는데 거기에 다른 타 시도에 또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치료 목적.
왜냐면은 중증장애인들은 교감을 해야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동물과 교감하는 라포 형성이 돼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좀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서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우리 구 예산에 비해 보면, 우리 26년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예비비도 거의 천 단위로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진행한다 그래도 돈이 없는데 쓸데없이 이런 거를,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여건에 맞춰서 구에 정말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조례만 있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물론 의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공감을 하나 아직까지 제가 의원으로서 했을 때 남동구의 재정 여건상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필요했을 때 긴급으로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좀 한정적으로,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저도 요즘은 복지도 이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재원 문제 때문에 선택적 복지를 하지만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모든 거는 재원이 동반돼 갖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희 동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제는 하나의 동반 반려묘, 반려견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인생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식구 같은 개념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재정상으로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우리 농축과에서, 과장님께서 이 재원 문제를 잘 효율적으로 해서 긴급으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치료 목적이나 이렇게 긴급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제 의지를 좀 아시나요?
농축수산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까?
농축수산과장
박광철
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