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3차

제260회 제3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 2026.06.18 · 행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정춘희·김종선·이종구·김정옥·정두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상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이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안건 7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정춘희·김종선·이종구·김정옥·정두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정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9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상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제적·사회적·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및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상구만의 특성 있고 명확한 분야의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 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1회용품 줄이기,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순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의 6조에 보면 순환자원사용제품 이거는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문주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사용제품은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한 제품을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10/100 이상일 경우에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그 규격이라든지 뭐 내용 같은 거를 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윤숙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한 제품들은 환경부 조건에 맞게끔 해 갖고 제품이 지정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문주

예, 예.

그래서 그게 인증이 되면 인증마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저희가 사용하면 됩니다.

윤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문주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어떤 그게 아니고, 이 건마다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걸 다 통과를,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순환자원 지정고시 해 가지고 전에 품목을 따로 이렇게 대상을 정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원료가 그 비율을 충족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숙희 위원

아, 그래, 앞으로는 이게, 자원이 예전에는 부족한 자원이었지만 요즘은 넘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행감 때도 보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이래서 순환경제를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어제도 제가 이 기후에너지에 적합해 가지고 탄소포인트 돈이 어저께 구청에서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순환경제자원사용 제품을 이렇게 조례로 하게 되면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좀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문주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이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그리고 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이거는 기존에 있던 법령이라든지 그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한 조례가 사후에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하면, 이제 지금 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령은 처음에 생산했을 때부터, 그리고 유통하고 처리하고 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라서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준이라든지 어떤 절차 같은 거를 정해 가지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폐기물관리법」이랑 그리고 여기 자원순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몇몇 조항을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이 법령을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계속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중앙이나 시에서 이 자원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한 관련된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와중에 저희 구에 조금 더 특화할 만한 게 있으면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 위원

예, 우리 지금 사상구가 중소기업이나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순환경제사용제품을 만드는 곳은 우리 관내에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문주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사업자로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인이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71개 정도 품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에서 71개 품목이면 아무래도 조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지정한다든지 그 지정된 사업자가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등록하기까지에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통보를 받거나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관내에도 자꾸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상구가 순환경제사회에 앞장서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6년 189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2026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제의 개선 과제에 발맞추어 도서관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용자 귀책 사유 기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리자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2조입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 사용자뿐 아니라 관리자 측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동일한 기준과 위약금 배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제12조 관련 별표2의 반환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10조, 24조의 용어와 문구를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도서관에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사용자 귀책 사유뿐만 아니라 관리자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 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2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인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니면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는?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해서 이러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개정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황수진 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어쨌든 반환을 안 하고, 그냥 뭐 어쨌든 끝났던 거네요? 천재지변, 뭐 날씨 때문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아, 구체적으로 없고,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없고 반환 기준에 의해서, 소비자분쟁의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개정하려는 거는 뭐 소비자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리자 측에서도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반환하겠다고, 예,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수진 위원

아, 그러면 구립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까 여기 보니까 복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무인카드로 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예.

황수진 위원

그것도 우리 주민분들이 복사를 하시면 무인카드를 구매를 해서 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예, 맞습니다.

무인카드를 구매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 그 수수료는 우리 또 조례에 보면,

황수진 위원

반환?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반환이 아니고, (웃음)

황수진 위원

아, 환불?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환불이 아니고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아마 인쇄는 50원, 뭐 복사는 30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서,

황수진 위원

아, 그러면 카드를 쓰고 그 카드에 쓴 것만큼 우리가 받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수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 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강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건수는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예, 아직까지 수강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청소년,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희들 징수를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은 재료비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분쟁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숙희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구립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정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아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의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있어, 휴가일수를 소폭 늘려 부산시 내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7조제5항제4호 1건으로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5일’로 3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부산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25일에서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더라도 부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타 구·군의 제도개선 추이를 살피며 직원 복지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 2, 1건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학장동사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147번길 11’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133번길 9’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두 조례안이, 타 구‧군과의 직원 복지 형평성을 맞추려는 내용인 점과 동 청사 현황을 반영하려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이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에 있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휴가 일수가 가장 적어, 구·군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 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타 자치구의 장기재직휴가 현황을 보니까 30년은 저희가 사실 제일 적은 게 맞기는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5∼10년, 10∼20년, 20∼30년을 보니 결코 저희가, 10∼20년도 뭐 중간 정도는 되는 거 같고, 20∼30년 정도의 휴가 일수는 저희가 가장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30년이 뭐 22일은 사실 좀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렇게 8일씩이나 올려 가지고 30일로 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30일로 변경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아

25일로…… 3일.

황수진 위원

25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아

예.

황수진 위원

아, 25일,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25일로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25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을 할 때 가장 낮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전체 일수를 보니까 우리가, 올리면 상위권에 들어가네요, 전체 이렇게 구간별로 휴가를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놔놔도 거의 평균 수준은 되는 거 같습니다.

평균 수준은 되고, 30년 이상 이게 해당 구간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아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윤숙희 위원

아니, 재직 기간 30년 넘은 분이, 여기 휴가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아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이상 현재 숫자 109명이 되시거든요.

109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체의 숫자로 보면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거나 조금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타 구·군에서도 지금 20년∼30년 일수가 너무 작으니까 이 숫자를 좀, 휴가 일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20년∼30년이 솔직히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약간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숫자는 좀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30년 또 이상 되신 분들은 또 이 과정을 거쳐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와서 이제 또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 3일 정도는 올려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68일이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약간 상위 축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런 점을 조금, 그래도 30년 이상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조금 양해해 주셔 가지고, 또 지금 다른 타 구는 또 10년∼20년, 아, 20년∼30년을 좀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3일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숙희 위원

예, 물론 뭐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고생하신 거는 다 압니다.

아는데, 미리 혜택을 봤잖아요.

미리 혜택을 봤잖아.

그리고 물론 뭐 몇 개 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68일, 전체 일수가 68일이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상위권에, 나는 과장님께서 가장 낮다, 낮다 하길래 얼마나 낮는지 타 구에 보니까 결코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 말씀대로 한참 일할 때 일수를 많이 주고,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또 30년 넘으신 분들은 또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 같은데, 아무튼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휴가가 많은 거보다 일하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아

예, 감사합니다.

아마, 아무쪼록 우리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는데 이렇게 좀 혜택을 주셔 가지고 좀 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동의 철회 절차 및 수익금 사용·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의 명확성·통일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4조의2의 조문 내용을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폐지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3조의 조문 내용을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맞게 반영하며,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임시시장 개설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동의 철회 절차 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32조의2에 수익금 사용 및 정산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부칙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화재공제료 지원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욱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 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청 전통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슬럼화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상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희 위원

슬럼화된 상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이게 좀, 육성을 한다 해 갖고 지금 전통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한 전체적인 사유는 일단 저희들이 언급하고 있는 상위법령들이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거나 개정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뭐 화재공제료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 상권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숙희 위원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부 다 집에서 택배를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굳이 전통시장에 나가서 산다든지 대형마트에 나가서 산다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과연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전통시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삼십 대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용해서 시장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거는 바꾸지만,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만의 특성 있는 조례가, 앞으로 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 위원

예, 내용을 좀 살펴보니 거의 내용들이 조금 간단간단하게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풀어헤친 내용들이 다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 변하는 내용들이 많던데, 4조2의 화재공제료 지원 이 부분만 보니까 추가가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래 시장 상인분들은 화재에 가입이 돼 있기는 하잖아요? 그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본인들의 돈으로 가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는 않았던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공제료는 6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 30, 구비 30, 그리고 자부담 40으로 해서 현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진입되는 부분이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이 법이 25년 12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6년 12월 17일인데 26년 12월 17일 이후에는 골목형 상점가에도 화재공재회에 가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 개정입니다.

황수진 위원

아,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가 또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구비는 30%? 예,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등록된 골목형 상점가는 6개소에 있습니다.

6개소에 있는데, 화재공제 같은 경우는 단체 가입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화재공제회에 가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 위원

아, 저희 골목형 상점가 등록된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

예, 맞습니다.

황수진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화재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또 상위법에도 있고.

예, 뭐 어쨌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열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우리 구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녹색생활 약칭을 명시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그’를 ‘계획과 그’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한자를 병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2026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 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가 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물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0조에, 아, 18조, 한자를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이거 뭐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 갖고 했습니까? 이거 굳이 한자를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거 넣게 되는 그걸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열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한자 병기를 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금 더 이렇게 법령의 이해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윤숙희 위원

풀어서 한글로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열

근데,

윤숙희 위원

지금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물론 풀어서 그거 하지만, 한자를 지금 안 배우는 시대고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조례 하나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한자를 명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아무튼 우리 사상구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또 조례들에 있어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앞장서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열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제189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사상아트갤러리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갤러리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기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상아트갤러리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입장 가능과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규정을 반영한 자체 개선안으로 동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0일 준공한 사상아트갤러리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갤러리 운영의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 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예, 뭐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보니까 이제 저희 아트갤러리 운영하는 거에 다 필요한 사항들이고, 지금 3장에 보면 운영위원회, 제3장 16조부터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 열두 분 정도 이하로 하시는데, 뭐 어쨌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나머지 ‘예술, 전시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떤 분들을 조금 위주로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많은 주민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한 단체나 한 곳에서 좀 장악해서 갤러리를 뭐 독식하는, 아, 독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용하지 않겠냐, 그래서 새로운 우리 젊은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갤러리에 전시를 하려고 하면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걱정을 사실은 조금 하더라고요, 생기기 전부터.

그래서 그게, 위원회 분들의 구성에 따라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좌지우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뭐 의회에도 또 공문을 보내고, 또 학교나 이런 단체에 다 보내서 구성할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또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가 이 대관을 정기대관으로 해서 상반기 대관을 한 번 신청받고, 그래서 그거를 위원회를 해서, 거쳐서 이제 그 신청한 분,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1년 상반기 대관 일정을 짜고, 그 비는 게 있으면 또 수시대관을 받아서 또 위원회를 거쳐서 그 대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가 뭐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황수진 위원

그러면 단체나 개인으로 전시를 할 때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3회 이상은 안 된다, 뭐 그런 제한들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아니, 그런 규정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아직은 운영을 해 본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또,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거는 앞에 이 단체는 뭐 많이 했다든지 해서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황수진 위원

아,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없이 고르게, 사상에 계신 예술가분들께서 고르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 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 검사는 다 났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다 끝났습니다.

윤숙희 위원

다 났고, 안에 그러면 뭐 시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시설은, 예,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 위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일단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거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고 나면 시행규칙을 또 저희가 조규심의회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8월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예.

윤숙희 위원

지금 그 대관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뭐 아직, “대관을 언제 하느냐?” 이런 문의보다는 뭐 시설은 언제쯤 열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조금, 한 번씩…… 예.

윤숙희 위원

예전에 구청갤러리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그러니까 구청 갤러리는 뭐, 그때는 대관 신청을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대관 신청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는 또 하반기대로 대관 신청을 받아서, 반기별로 이렇게 대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윤숙희 위원

그 대관 수수료 부분은 명시가 없던데 그건 무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대관료는, 예, 무료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제7조에 보시면,

윤숙희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갤러리의 대관료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윤숙희 위원

아, 무료로 한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되어 있고,

윤숙희 위원

아, 되어 있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다만 제8조에 보시면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실비로 저희가 받기 위해서 별표에 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윤숙희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1주일 대관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저희가 공공요금 산정, 별표1을 보시면 시간당 전기 사용량을 저희가 이거는 부하계산서를 통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당 한 55㎾가 써진다고 하니까 그거에다가 기준단가, 이제 한전에서 계절별로 기준요금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단가에다가, 그다음에 1일 사용 시간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대관 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9시간×자기들이 대관을 하는 일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 5일 대관을 하게 되면 3월 달,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2000원, 2주 대관을 하면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계절별로 또 다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기준단가가 조금 셉니다.

132.4원이라서 5일 대관을 하면 26만 2000원, 예, 2주 대관을 하면 한 72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숙희 위원

이 공공요금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저희가 관리합니다.

윤숙희 위원

아, 그러면 납부도,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선납을 받아 가지고,

윤숙희 위원

선납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그러면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윤숙희 위원

예, 예.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그 돈으로 이제 또,

윤숙희 위원

납부,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운영에, 운영하는 우리 전기요금을 내는 공공요금,

윤숙희 위원

납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납부는, 납부는 이제 매달 저희가 하고 있고,

윤숙희 위원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아,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전체 잡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세외수입으로, 예, 세출, 세입 잡고 또 세출을 잡아야죠.

윤숙희 위원

아, 그 금액을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아, 그거는 아니고,

윤숙희 위원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예.

저희가 어쨌든 한 달 내내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잠시 쉬는 기간도 있으니까요, 예.

윤숙희 위원

그러면 그게 뭐 플러스될지 마이너스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거의 뭐, 플러스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윤숙희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아무튼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예.

윤숙희 위원

그 안에 구경은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예.

언제든지…… 예.

윤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상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이정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의안번호 제189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준공 예정인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인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삼락동 40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2층 수영장, 3층 체력단련장, 4층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락동 행정복지센터가 1층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5층에는 사상생활사박물관 전시실을 조성하는 복합시설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와 시설공용 부분의 공공요금 관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괄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행 방식,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등 8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구의회 동의를 거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용 계획, 시설 운영 활성화 등의 지표에 따라 심의 후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10일 준공 예정인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 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가 이제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운영을 한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운전은 하지 않고, 이 민간위탁을 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10월 말이나 11월쯤, 예, 개소…… 그때는 이제 수영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예, 하실 분 모집할 예정입니다.

윤숙희 위원

아니, 준공 검사받기 위해서 한번 시설은 가동을 한번 해 보는,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아니, 아직 그것까지는,

윤숙희 위원

그 단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아, 그래 아무튼 뭐, 근데 보통 보면 민간위탁 그 체결하게 되면 기본이 3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7월 11일 날 준공 예정일이고, 하게 되면 2년밖에, 2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다누림센터 그것도 2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의 편의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맞추려고, 예, 28년 같이 맞췄습니다, 기간을.

윤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그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누림 운영하시는 그 사상구……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신나는스포츠.

윤숙희 위원

아, 신나는스포츠, 거기서도 또 여기에 그거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지금 공개모집을, 지금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6월 5일 날 마감이 됐는데요.

신나는스포츠클럽이 들어왔습니다.

윤숙희 위원

그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거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했는데 거기서만 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러면 뭐 할 필요도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아니, 그래도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그 위탁할 대상으로 선정되고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아,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누림에 오는, 수영 오시는 분들도 “모라에서 거기까지 안 와서 좋을 거 같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 또 너무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수강 때가 되면 전쟁을 벌이는,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윤숙희 위원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지는 않겠지마는 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되고, 빨리 또 엄궁에 복합문화센터가 조기에 또, 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준공이 된다면, 분산되면 우리 사상구 문화체육에 관한 거는 잘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시운전할 때도 또 저희가 잘 살펴서 본 운영까지 잘되도록,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욱 황수진 김종선 윤숙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춘희

결석위원

김향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 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정아 일자리경제과장남은숙 환경위생과장전병열 청소행정과장김문주 문화체육과장박지선 평생교육과장문수경

회의록서명자

위원장이정욱

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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