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제260회 제2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 2026.06.19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5분 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대표발의)(김정옥‧이종구·정두희·김종선·황수진·김윤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정춘희·이종구·정두희·김종선·김정옥·김윤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정춘희·김종선·이종구·김정옥·정두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상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윤경 의원 대표발의)(김윤경·이종구·정두희·정춘희·김종선·김정옥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사상구청장 제출)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사상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윤숙희

의원) (10시31분 개의)

의장 이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미선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6월 18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9일에는 윤숙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종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대표발의)(김정옥‧이종구·정두희·김종선·황수진·김윤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정춘희·이종구·정두희·김종선·김정옥·김윤경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이종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종선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정두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사상구의회 마지막 정례회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 심사와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구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김종선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정춘희·김종선·이종구·김정옥·정두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이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이정욱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그럼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에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사용자 귀책 사유뿐만 아니라 관리자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에 있어 16개 구·군 중 휴가일수가 가장 적어, 구·군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아트갤러리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갤러리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10일 준공 예정인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족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구

이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이정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윤경 의원 대표발의)(김윤경·이종구·정두희·정춘희·김종선·김정옥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이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 어르신의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어르신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아울러 골목 소상공인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의 명확성·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상위 규정에 따른 정책 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복지 수요에 맞춰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령인구 및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가족 붕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며, 주민참여형 복지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자체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등 개선 권고에 따라 구·군별로 상이한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 및 강화하여 행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심의와 안전 점검, 보완 등을 충분히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행력이 있는 안전관리계획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구

정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5항까지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사상구청장 제출)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사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이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수진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자료 준비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887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바,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부문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70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49.83%로 보수적인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의 합리성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으며, 각 세목별 세입 추정치, 징수율, 각종 지방세 인상 요인 등 다양한 자료의 종합적 검토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99%인 7270억 원이며, 전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이 34.5% 감소한 627억 원으로 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를 보이고는 있으나, 최초 예산편성 시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주관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48.10%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등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 있는 예산편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집행이 제반 규정에 맞춰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작성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과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8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5건이며 19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주요 사유를 보면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금 반영,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용역 등을 위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재원인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비 사용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주무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하는 예산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감소를 위해 징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수납 및 정리보류액의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구

황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 황수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예산집행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숙희

의원) (11시07분)

윤숙희 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저는 5대, 8대, 9대 의회를 거쳐 3선 의원으로 활동해 온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눈부신 발전을 생각하며 “사상구, 국가정원 도시로 가는 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상구도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국가정원 수준의 도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지방정원 1호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부산시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찾아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국가정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행정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태·문화·관광이 결합된 ‘정원도시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원은 단순한 조경이 아닙니다.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입니다.

학교, 골목,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거점 정원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정원의 출발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 공간입니다.

낙동강 수변, 삼락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대형 정원 구상 산업지역과 녹지를 연결하는 친환경 녹색 축을 조성하여 사상구만의 특색 있는 테마정원 개발과 이러한 거점이 있어야 국가정원 지정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원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전략으로 청년일자리와 정원도시를 결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정원은 곧 경제이며, 단순 사업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조경, 도시농업 가드닝 산업 육성, 청년 정원관리사,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녹색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넷째,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행정을 정원정책과 연결해야 합니다.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빗물 순환 체계 구축의 순기능으로 정원은 가장 효과적인 기후 정책입니다.

사상구는 산업과 교통 중심지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녹색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친환경 생태복원 국가정원은 곧 사상구의 미래 환경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정원도시 행정 기반 마련이 사상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국가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철학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도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원은 꽃을 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 사상구가 산업과 교통의 도시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가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 집행부 관계자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언제나 주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민의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동네 작은 민원부터 도시환경 개선,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향한 진심만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20여 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회의 자리를 떠나지만 발전하는 사상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의 길은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장 이종구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사상구의회는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9대 의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9대 사상구의회는 오늘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지난 4년간의 노력과 성과는 사상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출석의원수 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결석의원

김향남 정두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조병길 행정지원국장강미옥 경제환경국장곽인구 도시건설국장차동원 보건소장이정민 자치행정과장이정아 재무과장이민정 세무1과장김희섭 세무2과장이갑진 토지정보과장박지은 일자리경제과장남은숙 녹지공원과장배성미 청소행정과장김문주 문화체육과장박지선 평생교육과장문수경 교통행정과장방해영 민원여권과장조용희 돌봄정책과장조향희 지역복지과장이미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강정화 생활보장과장양정현 아동청소년과장이미영 안전총괄과장구미정 도시재생과장김미화 건축과장정민희 보건행정과장서현숙 건강증진과장장훈정

회의록서명자

사무국장김영남 의원김종선 의원황수진 의장이종구

속기공무원

김영재 [ 보고사항 ]

의안 심사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2026.

5.

27.

사상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5.

27.

김정옥 의원 등 6인 발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5.

27.

정춘희 의원 등 6인 발의) (이상 2건 원안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보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026.

5.

27.

정춘희 의원 등 5인 발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 2026.

5.

28.

사상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의결) (이상 8건 행정경제위원장 보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026.

5.

28.

김윤경 의원 등 6인 발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6.

5.

28.

사상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의결) (이상 5건 복지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6월 9일 윤숙희 의원 사상구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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