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
의사일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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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9대
264회
안전환경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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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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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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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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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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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0
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0
전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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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
김현규 의원
차성민 위원
소수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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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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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안전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3월 24일
장소
제2위원회실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위원장대리
차성민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사유는,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호우·대설·한파·폭염 등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종 자연 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자연 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재난 도우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홍보 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제8조와 제9조에 보면 재난 도우미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통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 인력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과 비슷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보호사라든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대피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활동비 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조례에 보면은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일단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그런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 말씀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위원장
김기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2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에 관한 지급 단가, 지급 기준, 인정 시간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