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2차
회의록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0
5분 자유발언(차성민
의원) 0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의장 권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4회본회의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본회의]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3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5분 자유발언(차성민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3월 19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0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3월 24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26일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27일 김기준·차성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69억 9559만 5000원이 증액된 5827억 90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 계획 대비 7억 813만 5000원이 감액된 772억 9323만 3000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출장에 필요한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위촉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TOP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