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회 제4차

제0회 제4차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 2025.11.24 · 경제복지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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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원장 원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저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그 사업이 내년 아니면 2027년도부턴가 유보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범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일단은 24년 12월에 원래는 법 개정 3법 개정이 돼 가지고 원래 올해부터 시행이었거든요.

부위원장 김진아

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런데 지금 현재 유보가 아예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왜 그런 거죠? 행정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뭐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건데 저번 정부에서 추진하던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잘 모르겠으나 유보 통합은 지금 현재 아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 김진아

지금은 지침이나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예 없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교육청에서 유보 통합 관련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은 몇 가지 내려와져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아직 도출이 안 돼서 진행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정확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인원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유보 통합은 앞으로 시행을 할 건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원장 수당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원장 수당을 주는 명분하에 그다음에 조리원, 조리사비 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나갔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면 저희가 유보 통합이 되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다 준다는 거죠? 되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지금 현재는 유보 통합의 그 요건...

자기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모든 재정도 다 교육청으로 이전을 하라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다 지출을 하라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고, 자치구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게 지금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도출이 안 돼서 진행이 조금 멈춰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저희가 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유보 통합을 하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없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추가적으로 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구비 지원 부분...

부위원장 김진아

예, 맞잖아요.

저희가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통합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부위원장 김진아

맞는 것 같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과장님 그러면 유보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에 진행이 지금 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진행은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인력을 한 명 준다고 올해 7월에 사실은 인력을 한 명 교육청 인력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 있는 보육에 관련되는 업무를 배우고자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그거 7월도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그게.

내년 3월에 또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 관련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게 한 개씩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어린이집 대상으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장 원명숙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뿌리면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해가지고 한 3개 사업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 통합 관련 업무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업무는 그 정도 선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지자체 지금 어쨌든 시 단위로 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도 다 이관을 해라, 뭐 우리 구 소유의 구 소유의 어린이집도 교육감으로 달라.

그러니까 교육감이 전부 다 재산도 이관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멈춰져 있고, 아마 이게 특별회계 자체가 그 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작년 24년에 했는데 그게 지금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아마 거기서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확실히 되겠죠.

지금 현재는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게 시 단위로 논의가 되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전국 단위가 되니까 전국 시군구도 또 합의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지금 국시비 매칭인 사업들이야 아마 논란이 뭐 전체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정리가 될 텐데, 저희가 구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단은 유보 통합이 되면 구 단위에서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걸 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논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구비는 말 그대로 구비에서 나가는 자체 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교육청이면 요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뭐 요구할 방법도 없기는 한데 교육청 예산이.

지금 저희가 시점이 지금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중기 인력 세우신 거 보니까 27년부터 직원 배치를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단은 공문상으로 내년 3월에 한 명이 내려온다.

시에서도 내려왔고 교육청에서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에 오기로 했는데 또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현장이 지금 뭐 어수선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린이집에서는 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어수선해 하고, 왜냐하면 유치원이 전부 다 무상 교육이 된다고 공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사실 누리방 같은 경우는 타격을 많이 입어 가지고 와가지고 하소연을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이 돼야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결이 돼야지 뭐가 좀 진행이...

어떻게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원명숙

전체적으로 그러면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본인들이 대책이...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없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에 사실은 누리반 그러니까 3세부터 이상 누리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거의 유치원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어린이 민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몇만 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모들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유치원으로 무상이니 간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원명숙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보육이 민간을 떠나서 공공이 오롯이 책임지는 구도로 가는 거는 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과도기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 원명숙

되게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지금 금정구는 이게 어린이집 올해 지금 50...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56개소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56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올해 7개 소가 폐지돼서...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자꾸 폐지...

위원장 원명숙

계속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에 정원 숫자를 보면 정원 숫자도...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정원 숫자도 계속 낮아지고...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은.

위원장 원명숙

다른 데 이렇게 동별로 쭉 보니까 동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씩 다 배치가 되던데 남산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 소멸,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나’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리가 그냥 어린이집이 자동 폐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때는 확충하라고 엄청 많이 사실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임차라든지 관리동 공립 주택을 뭐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국공립을 많이 해서 사실 12개까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됐는데...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그게 구서1동에 몰려 있다는 게 문제죠.

새 아파트...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뭐 아파트 지금은 어린이집은 이제 거의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규 인가 자체를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쪽에 아무래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서1, 2동에는 아예 지금 없는 상태고 마야어린이집까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마야어린이집, 행복한 그림동산.

위원장 원명숙

닫은 상태라서 서1, 2동에는 아예 지금 유치원 자체가 어린이집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유보통합이 빨리 진척이 되고 속도가 붙으면 사실 이 고민을 저희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또...

만일에 변경된다 하면 수시로 의회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게 재원과 관련된 거라서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신규 인가 제한과 증원 제한 밖에 저희가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래서 저희 구는 그래도 그러니까 구 자체 구비로 그래도 조금 많이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다 같이 전체적으로 어려울 거지만 23, 24년도에 그 관련으로 해서 아마 조금 예산이 좀 증원이 많이 돼서 그나마 원장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타구를 보십시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동별로 권역별로 밸런스가 지금 좀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이게 그런데 뭐 딱히 대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은 폐원이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계속 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올해도 지나면 안에 정원을 보니까 정원 안 되는 데가 또 꽤 되던데요.

정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10명이 채 안 되는 어린이집이 꽤 되던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래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사실은 지적이 되어서 정원을 조정을 하라는 공문을 우리가 다 뿌렸었거든요.

‘정원을 조정을 좀 하십시오.’ 정원이 많은 데는.

했는데 일단은 청원을 자기들은 이렇게 그 수요 조사가...

수요가 요구가 안 됐습니다.

일단 갖고는 있겠다는 말...

위원장 원명숙

현원이 10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숫자는 줄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육...

어린이집 쪽에 이게 구도가 약해지는데, 지금 구청은 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락날락도 그렇고 육종도 그렇고,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위주고 그거는 놀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지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계속 부서에서 모니터링 주시고 의회랑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

과장님, 국공립이든 어린이집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책에 없는 건데, 지금 어린이집마다 정원 미달이고 다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최봉환 위원

그럼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보면은 어떤 걸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들 회의를 하면은 요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뭐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저를 얼마 전에 찾아와가지고 ‘차량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달라’ 특히 3세에서 5세 누리반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영비를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청장님 접견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만나 뵙기도 했는데 뭐 예산도 다 끝났고, 저희 부서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는 ‘타구랑 비교를 해서 우리 구가 결코 적은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넘어갔던 부분이고.

일단은 자기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거는 특히 유치원이 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러 오십니다.

최봉환 위원

그럼 여기 주로 그러면 예산 문제가 그렇고 타구와 비교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네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최봉환 위원

꼭 뭐 그러면은 타구에 대한 뭐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우리 구에서 구비만 많으면 언제든지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최봉환 위원

보통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데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단은 누리반에 대해서라도 30만 원 정도라도...

최봉환 위원

30만 원 정도...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월 3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최봉환 위원

요구하시고, 청장님 면담도 있었고 이래 하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자기들이 만일 그때까지도 또 아무런 유보 통합에 대한 뭐 이게 없으면은 또 타구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최봉환 위원

유연성 있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유연성 있게.

최봉환 위원

편성해줘야 된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최봉환 위원

그래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모르겠습니다.

요즘 조금 늘어났다 하긴 하지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봉환 위원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그래도 우리가 그 수요가 적정선에 오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몇 년 걸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최봉환 위원

그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좀 판단해서 그것도 복지라면 복지예요.

그렇죠? 어린이 수도 적을뿐더러 다들 어렵잖아요.

그 층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 보면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어렵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렇죠.

어렵고 이래 하니까 또 너무 이렇게 과다한 어떤 예산보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서 어린이집이 좀 잘 되게끔 그렇죠? 그래 다 애들 교육인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저희 과에서는 어떻든지 폐지 안 되고 잘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최봉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최봉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가족센터 재위탁도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재계약이 이번에 11월에.

5년 앞으로도 30년까지...

최봉환 위원

30년까지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족센터는 우리 구에서도 제일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이슈거리다 해마다 이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단은 5년 동안 다시 재계약이 되는 동안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법인이랑 계속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렇죠.

지금 뭐 참 구서2동 가보면 참 이래 말썽도 많았었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최봉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많은 어떤 제안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또 보니까 부서 간의 어떤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예산 관계도 있고, 또 그 건물의 리모델링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결국 엇박자가 이래 나다 보니까 또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하는데, 예산을 떠나서 이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루어내야 할 그런 문제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최봉환 위원

계속 한쪽으로 위탁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계획을 잘 세워갖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뭐 우리 국장님이하 잘 좀 세워서 이걸 좀 장기적 안목으로 좀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봉환 위원

예, 계획 좀 잘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위원장님.

위원장 원명숙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저희 차량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

차량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린이집.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아까 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진아

거기다가 더 플러스를 30만 원을 하자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저희 지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게 모지란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15만 원에 30만 원 이제 지원금이...

민간 가정은 30만 원이고 차량 2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5 그다음에 2대는 2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크게 생각을 하자면 저희가 5년 동안에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1만 5,000건 정도 정도가 계속 폐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아니라.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추세인데 그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어려운 환경은 앞으로 또 더 계속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원을 계속 해줘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참 잘 수행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지원은 열악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은 계속하는데 정녕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저희가 재정 문제도 그렇고 아동 수급률 문제도 그렇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뭐 아주 건강한 어린이집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어쨌든 좀 그런 거는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예, 이거는 재정적인 문제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리고 어쨌든 유보 통합을 잘해서 교사하고...

지금 학부모들은 계속 빨리 추진을 하자라고 소리를 내고 있고, 약간의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아동 수급률하고 이런 재정들을 잘 살펴가지고 유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그 다문화 가정 하고 외국인 분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6,600여 명 정도 되고요.

다문화는 2,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저희 인구 비율에서 6,000 정도 되면 한 3% 정도 되네요? 전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본 계획 세우시고 계속 시행하고 계시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 또 금정구의 일원으로서 잘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시는 상황이고, 그렇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페이지 527페이지랑 530페이지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자료가 지금 정확한지 제가 조금 잘 모르겠네요.

527페이지에 이 소요 예산이 이게 지금 실제로 집행된 예산을 적어놓은 거예요? 527페이지 맨 밑에 다문화 특성화 이래가지고 사업들 3개 있고 그 옆에 소요 예산되어 있잖아요.

이 소요 예산이 지금 2024년...

이게 2024년도 거니까 2024년도 지금 실제로 집행한 금액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겠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그런데 왜 자료랑 다르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떤 자료...

이재용 위원

저희가 경상사업설명서나 예산서 받을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거기 보면 지금 통번역 서비스는 800만 원 정도 이래 돼 있는데 2024년도에 3,400만 원이 예산액이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24년도는 3개월치고...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예산들은 저희가 집행된 거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24년도는 3개월...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집행 금액이고...

이재용 위원

아, 연말까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25년은 9월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저희 앞에 경상사업설명서 2025년 예산할 때 예산액하고 집행액 나와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2024년에 ‘9월 말 현재’ 해가지고 예산액이 3,400만 원에 집행액이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같이 보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2025년 본예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본예산.

이재용 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제가 그거까지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이재용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정확하게 어찌 되냐 싶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기간 문제 때문에 아마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계속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수치들이 조금씩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아마 이게 저도 보면서 기간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재용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30페이지에 다문화 특성화 사업들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어찌 보면 외국인 분들을 이렇게 딱 이질감 있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 이게 언어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언어 부분에서 그런 이질감이 좀 느껴지면 좀 거리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언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는 것 같고, 그런 정책 방향은 저는 정책 방향 잘 잡고 가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중언어 교육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작년 예산보다 증액돼서 올라간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이중언어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이재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년 본 예산에서는 3,600인데 1,700만 원 증감해서 5,300만 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 금액에 따라서 이 예상 금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딱 정해진 금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런데 2024년보다 증액돼서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런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이게 사용을 실제 집행하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예산 신청...

이재용 위원

아직 그래도 집행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은 5,300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3,400이면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좀 남아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지금 연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9월달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증액된 부분들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 계획들이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제가 이제 집행률을 봤을 때 한 3개월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질의 드리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이거는 월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통번역 서비스 사업 이거 숫자가 예전에 비하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이 정책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거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 이민자 가족한테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번역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도착을 하면 무슨 서류라든지 작성하는 것부터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가족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 통역하시는 분이 가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통역하시는 분이 가시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통·번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 위원

이게 저희 예산서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수요보다 훨씬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통역 244회,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이 134회, 정보 제공이 629회, 그래서 이거 뭐 대충 계산해 보면 1,000회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사업 다 통역 번역 정보 제공 다 해서 한 2,700건 정도 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단은 25년도에 보면 993회 차 그렇게 되어 있고...

이재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배 이상 그렇죠? 한 1,000회 정도에서 지금 한 2,600회 정도 수요가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인원은 2,600...

예, 2700여 명 정도 되네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만 제가 살펴보면 2배 이상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지금 현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2024년 25년 비교해 보면 예산은 거의 뭐 한 200만 원 정도 증감돼 있는데 이게 숫자가 두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내실 있게 다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하시는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단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이번 예산안이 이거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국시비 지금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현실 상황하고 맞춰서 지금 예산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단은 뭐 예산은 가족센터에서 이거 자체가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 보조로 지금 307-11로 내려갈 거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없었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산서에도.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예산서에도?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통번역 서비스 이게 지금 뭐 인기가 좋다라고 언론 기사에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요만큼 내려가는,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예산들이 융통성 있게 조정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어진 자료를 봐도...

567페이지랑 이 자료하고 예산서 다 비교해 봐도 수요가 올해 엄청 급증을 했어요.

엄청 급증한 상황인데 예산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전체 비율이, 10% 밑으로 지금 조금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뭐 내년에도 증감되는 거 없이 이대로 간다 하면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폭증한 상태고 그럼 ‘이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뭐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잘 운영이 현재 되고 있으니 저희...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 위탁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가 갑자기 아주 많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은 없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치적으로 이게 분명히 수요는 폭증이 돼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그에 대한 요구가 없고 하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관리가 그럼 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재용 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는 증가하는 게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1인 인건비에 해당되다 보니까 인건비 정도만 늘어나는 거지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서 부과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방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팩스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건수는 늘었지만 1인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크게 증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한 분이 합니다.

이재용 위원

한 분이 다하세요?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예, 한 분이 내방, 전화, 이메일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문화 여기 오시는 나라 국가가 한 몇 군데 정도 되 죠? 그러니까 나라별로 비교를 하면.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나라 별로 하면 하면은 중국이 가장 많고요.

이재용 위원

중국권도 있을 거고 동남아권도 있을 거고 뭐...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예,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강사분이 대부분 결혼 이민자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담은 그렇다는 말이지만 옆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른 이민자 분이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뭐 중국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 분들이 섞여서 계실 건데 이거를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한 분이 그러면 여러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일단 예산에 관련된 거는 한 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 예산들이.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예, 그리고 여기 통번역 서비스는 중국이나 이런 다분화되어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거는 베트남 분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주로 받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인이라는 것은 베트남 언어에 대한 통번역을 1인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제일 가족센터를 이용을 많이 하는 그 외국인이 베트남, 태국 그렇다 보니까...

이재용 위원

많이 타시는 분 분은 또 중국 분들이시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중국분이 있으시고...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분이 그게 가능한 업무예요?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한 분이 가능한 업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한 분이 뭐 영어도 되고 베트남어도 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분은 한국 분이세요? 여기 일하시는 분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닙니다.

베트남인입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인건비 들어가는 한 분, 통·번역하시는 분.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예, 거기는 베트남인이고요.

그 밑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중국어 하고 있고.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예.

이재용 위원

통·번역은 그러면 거의 베트남이에요?

여성가족팀장 최은영

예, 거의...

그게 인원수가 가장 많다 보니까 거의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질의·응답하면서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통·번역 이런 게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쉽지 않은 영역인데 이게 그냥 한 분이 이거를 다 하신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뭐 일단까지는 불편함이 없었고.

이재용 위원

예, 불편함 없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이민자들까지 뭐 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물어본다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센터 쪽에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여러 나라에서 그러면 뭐 통·번역 요청이 왔을 때 지금 계신 분이 베트남 분이시고 그분이 이 수요를 이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이렇게 대화 중에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일단 진짜 가족센터 쪽에 이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 이제 다문화 가정들 계속 늘어나고, 외국인들 계속 오시는 구조고.

우리나라 인구 구성상 외국인들 지금 오시는 거를 저희가 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런 거니까 이 사업은 향후 장기적인 사업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행감 때 말 나온 김에 가족센터에서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뭐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넣어서 정책에 반영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속개 10시56분)

위원장 원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저희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위탁 사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청소년참여위원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이번에 참 칭찬할 만한 거는 ‘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부산’ 해가지고 구마다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타고 은상을 받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아주 좋은 정책을 청소년 입장에서 내놔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올해 3건을 제안을 했던데 하나는 ‘진달래 패스’라고 전 청소년으로 1,000명 정도를 제한을 해서 교통비를 월 1만 원씩을 달라 그 내용하고, 하나는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해 달라 그러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마음 뭐 이런 거를 헤아리는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실은 제안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 전용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가...

부위원장 김진아

현실적으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가족센터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고, 건강 관련 청소년 정신 이거는 건강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거를 그러면은 다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그걸 잘 설명을 부서에서 다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우리가 옴부즈퍼슨이라고 뭐 그런 데 가서도 설명을 했고, 많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피드백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이 대상 받은 저희 그 팀 친구들이 아동교통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가지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상을 받을 정도로 수상 이력이 너무 좋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앞으로 저희가 공무원분들께서도 늘 청소년에 대한 사업과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그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내 놔서 또 상을 받을 정도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잘 활용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요구하는 게...

부위원장 김진아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이들하고 피드백을 좀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자존감 또 자기가 정책을 내놓은 거에 대한 그런 성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다듬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면, 이게 지금 아까 앞서 가족센터 질의가 있었고 올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작년부터...

위원장 원명숙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안착화되는 게 올해인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2024년 사업 추진실적 쭉 보고 25년 쭉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족센터 사업 내역하고...

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게 조금...

이 두 센터가 교류가 좀 있습니까? 회의를 같이 한다든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않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데 지금 가족센터 사업 내역을 쭉 보시면 가족센터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6억 2,000 보조금이.

위원장 원명숙

보조금이...

그래서 토탈 한 8∼9억 되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인건비가 한 6억 이상 쓸 거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 2억 2억 5,000정도 되나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거기에 반은 다문화 사업일 거고 반은 가족 사업일 거고, 그런데 이제 가족센터가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 아니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이돌봄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34∼5억 정도.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34억.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제 메인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가족센터가 사업비 중에 반은 다문화 반은 가족으로 하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다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앞서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센터가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금 신청도 그렇고 이게 가족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문화 사업을 쭉 다 밀어 넣은 거라서 전체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가족 사업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로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상담하고 온가족보듬사업이라 해가지고 가족끼리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주로 가족 상담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하고 프로그램 쭉 돌리고.

그런데 이제 가족 관계에서 528페이지에 쭉 보시면 찾아가는 부모교육, 성교육, 아버지와 함께하는 뭐...

아마 행사인 것 같아요.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그다음에 부부 역할 지원, 나머지 2개는 다문화고, 뒤에 보시면 가족 상담 있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자조 모임, 부모 모임, 1인 가구 사업은 뭐 공모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뒤에는 다 보면 우리 기금도 지금 가족센터에서 1,000만 원 가져갔나요? 그렇게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양성평등.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제 가족 사업이라기보다 다문화 사업이 메인인 형태인 거고, 지금 가족 사업에 대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자투리 자투리 이렇게 부분 저는 사업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육아종합이 가족 사업과 관련된 이 섹터들을 가족센터에서 고민을 조금 다시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 쭉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일 1번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죠? 각 교직원 컨설팅...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하는 어린이집 지원.

위원장 원명숙

예, 기관 그러니까 교사, 애들 대상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쭉 세팅, 이건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대체조리사 지원 이건 뭐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뭐 조리사를 긴급하게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조리사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게 육종의 필수 역할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배치를 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필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원명숙

필수는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린이집 쪽에서...

위원장 원명숙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리사 쭉 기관별로 금액은 차등적 뭣이 균형은 밸런스는 안 맞습니다.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균형은 안 맞습니다만 예산...

어쨌든 이게 지금 대체조리사 지원과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이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청을 하고.

위원장 원명숙

해서...

사업비가 꽤 크던데 그렇죠? 한 1,600 정도 되던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게 만족도가...

위원장 원명숙

아니요.

만족도가 높은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육종에서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나? 필수 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이거 같은 경우 어린이집 그러니까 조리원이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은 대체 조리사가 나가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휴가를 가면 본인들의 비용으로 대체해야죠.

육종이 이걸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다른 데서는 아마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다른 데서는 조리사 지원비를 안 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었을 텐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육종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팅이 돼 있고, 가정양육지원사업 해서 또 기본 세팅이 돼 있고, 뭐 푸름터 특성화 사업은 ESG실천마당 요리마당 생태마당, 그다음 네 번째가 영유아 발달 지원 및 심리 정서 이건 아마 상담 프로그램 쭉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데 메인 섹터가 네 군데인데 문제는 가정양육지원사업 육종에 쭉 세팅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가족 프로그램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충돌이 있어요.

이게 가족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명이어도 대상을 다르게 한다든지 제가 보건데 이게 밀리실 것 같거든요.

가족센터에서.

왜냐하면 이쪽이 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가족센터에서 주로 이렇게 부모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은 가족센터는 조금 더 취약 계층, 그러니까는 물론 아닌 일반인들도 주로 방문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 육종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인 젊은 부부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취약 계층,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취약 계층이 누구냐는 거죠.

대부분 이게 다문화랑 지금 섞여가지고 대상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많이 오시면 좋아.

이렇게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오시면 참 좋은데, 이게 사업을 치다 보면 이 대상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로 다문화 쪽일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가족센터의 사업 전체가 다문화 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쪽이 많고

위원장 원명숙

예, 그런데 어쨌든 가족센터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센터는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업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칠 건지를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 내용...

이게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쓰다가 마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저희 공문서에 들어있는 문서인데 이걸 지금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신 건가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인데 사업을 쓰다가 말았어.

예산도 없고.

이거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고...

가족센터 사업 계획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센터는 자기 사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육종이 없었으면 이 사업이 그닥 그렇게 두드러지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육종에서 지금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센터와 같이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대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사업 앞에 쭉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돌봄은 상담이 메인이니까 뭐 가족 관계 이 앞에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원명숙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오는 참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육아종에서 하고 있는 가족 프로그램의 특성이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러니까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에 조금...

위원장 원명숙

아니죠.

가족센터이기 때문에 다문화 센터가 아닙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니 아닌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니 그 사람들 위주의...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대상이 많으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진짜 취약 계층...

위원장 원명숙

그럼 다문화 센터가 돼야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다문화지원센터 업무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센터가.

위원장 원명숙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센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 사업과...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가족 사업과 다문화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족 사업에 대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다문화 사업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싱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전부 다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 사업이 상담 빼놓고는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그러면 가족센터는 어떤 가족 관계 사업을 할 건지.

지금 ‘으라차차 아빠와 함께’ 이거는 부서에서 들고 왔다가 다시 줬다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족 관계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어쨌든 틀을 잡아가고 계시는...

틀이 안 잡혀 있다가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육종하고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다음 이어서 계속 할까요? ‘들락날락’ 개관했습니다.

주신 내용 쭉 보니까 많이 오시는 거죠? 예, 아이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월에 한 1,000명?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월 1,300여 명 정도.

위원장 원명숙

넘게 오는데...

다른 거...

이게 지금 두 명 배치돼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기간제 2명, 공익 2명.

위원장 원명숙

공익 2명, 앞으로 3명인가요? 계속 2명으로 갈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2명 2명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문제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다 그렇죠? 내년에 프로그램이 세팅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프로그램을 올해 창의 뭐 인성 관련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위치가...

위원장 원명숙

참석이 없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더라고요.

위원장 원명숙

예상 했잖아요.

위치를 저기다가 올리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서관...

위원장 원명숙

제가 학부모여도 도서관 가지 저기 안 가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실은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원장 원명숙

아니 그러면 설치를 왜 거기다 하냐고요.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거기다 하시겠다잖아요.

부서에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신체 놀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놀이는 아주 적합한 데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닥 틀리진 않는데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별로 그렇게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만들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신체 놀이는 잘 되고 있어서...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신체 놀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세팅하실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기존에 있는 그물 놀이망이라든지 그런 데서 뛰어 놀고...

위원장 원명숙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그냥 노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문제는 계속 많이 잘 놀아야 할 텐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러니까 다른 뭐 도서관...

위원장 원명숙

문제는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었으면 ‘아 그냥 있는 시설을 아이들이 와서 주말에 부모님들과 그냥 잘 쓰자’라고 하고 끝날 텐데 문제는 도서관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도서관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일단 프로그램을 세팅비가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프로그램 세팅을 안 하실 건가요? 내년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우리 이거는 어쨌든 뭐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들락날락’ 관련 공모를 신청해서 올해도 하나...

위원장 원명숙

아니 도서관에는 5,600만 원 세팅을 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들락날락’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들락날락’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50%가.

위원장 원명숙

아니 아니요.

구비로 세팅한다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 구비로...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쪽은 세팅을 하는데 이쪽은 왜 세팅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 운영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통합은 또 안 된다 하셨잖아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러니까는 뭐 프로그램을 구비로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로 이번에 공모를 해보니 그러니까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맨 처음에는 차량까지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나까지를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부모들이 참여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것도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진행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나름 고민을 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일단 위치적으로 저기에 ‘들락날락’이...

그런데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와서 많이 놀 거라고 부서가 답변하셨잖아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 단계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주말에는 사실은 발 디딜 틈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주말은 그렇습니다.

방학 기간하고.

위원장 원명숙

저게 이제 계속 묘하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프로그램만 진행이 좀 안 된다는 거지 시설 자체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새 거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좁고...

위원장 원명숙

평일에는...

평일은 없겠죠.

평일에 저기를 올라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도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더더구나 차량 없는 애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 원명숙

차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머니들이 그리고 조금 뭐 진행하기에는 장소도 약간 좀...

위원장 원명숙

이제 그러면 평일 사용을 늘려야 되는데 어린이집 호응도는요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평일은 어린이...

첫 번째 1회 차는 거의 어린이집에서 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전부 다 예약이 다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평일에?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평일에.

그거는 1회 차는 거의 다 매진입니다.

예약이 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의 1회 차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거의.

그러니까 2회차 3회 차 같은 경우는 시간상 어린이집에서 뭐 애들 낮잠을 재운다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 3회 차가 잘 안 되는 거고 1회 차는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올해는 그렇고, 일단 추이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이게 지금 1년 차여서 그런 거고, 이게 2년 차에도 그렇게 활용이 될 건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열심히 진행...

활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체 활동을 위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뭐 애들이 좋아하는 디지털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금정구에.

그렇다 보면 여기가...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만든 저 유아숲도 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유아숲?

위원장 원명숙

유아숲이란다...

이름이 뭔가요? 저 금샘로에 있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떤?

위원장 원명숙

야외 놀이터처럼 만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저희 과가 맞을까요?

위원장 원명숙

지금 부서에서 있는지도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는데 용도가 아이들 용도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 예 제가 아직 그거는...

위원장 원명숙

예, 그러니까요.

시설을 그렇게 만들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원명숙

아이들 대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에서...

시설을 만드는 데 활용도가 떨어지면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보죠.

저는 프로그램을...

그런데 프로그램을 주말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니고 어린이집들이 오는 거면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주말에는 사실은 전부 다 거의 다 차기 때문에 장소가...

위원장 원명숙

프로그램 돌릴 여력이 안 될 거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장소가 사실은 부족하고, 사실은 주말에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제일 좋지만 다 장소가 부족해서 조금 그렇고.

평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위원장 원명숙

어린이집이 1회차 사용하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방법은 없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다른 뭐 다 보육기관에 보내고 집에서 노는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모집하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말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는 다른 거로 활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도서관에 가보니까 엄청 부럽...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가보니까 ‘아 정말 이거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조금 특별하게 저기는 약간 몸으로 노는 걸로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디지털로, 그거는 디지털 관련은 사실은 도서관보다 훨씬 좋습니다.

애들이 더 많이 좋아합니다.

위원장 원명숙

자주 고장 난다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닙니다.

위원장 원명숙

긴 것 같은데 과장님 자꾸 행감 자리에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애들이 터치를 막 세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문제는 저 산꼭대기에 20억을 넘게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시비를 받아 오는 건 좋은데 저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렇게 안 되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믿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뭐 어쨌든 1년 차 지켜보고 2년 차, 하여튼 방법을 계속 고민을 좀 부서에서 하셔...

뭐...

예, 부서에서 하셔야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본인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닐지라도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예, 항목을 바꿔서...

저는 결식아동 급식, 그러니까 51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하은미 위원

예, 뒤쪽에 나와 있는 이 616명과 다와 라의 항목을 합쳐야지 저희가 대상이 되는 모든 집계 아이들의 숫자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969명.

하은미 위원

969명, 그 두 개를 합화면 969명이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정구 관내에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대상인 거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3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616명이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 이런 걸 사용해서 아마도 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2,500여 개 정도가 되는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하은미 위원

리스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한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보통은 폐업을 하시거나 신규로 하셨을 때 신청이...

이게 신청하는 제도로 저희가 가맹점으로 등록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신한카드로 우리가...

하은미 위원

가맹점 등록한 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구조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하은미 위원

그게 그러다 보면 한번 저희가 개수...

예전에 한 번 이거 관련으로 해서 의회에서 가맹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수년 전에 한 번 했었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없었을 건데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하은미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동일한 업장 주소에 여러 개가 들어 있는 경우는 있잖아요? 한 주소에 여러 개의 가게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하은미 위원

그런 건 제외하시고, 동일한 업장에 동일한 명칭인데 아마 가맹점을 수정을 하시거나 하면서 그게 이중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요.

두 번째 카페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카페...

확실한 카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리스트에 들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저도 그건 아는 곳이라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사업자 등록이 그렇게 혹시 돼 있나요?

하은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를 제외를 아마 요청을 해서라도 시키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들이 조금...

저희는 뭐 다행히 유흥이나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마냥 신한카드만을 믿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잘해 주는 것 또한 그거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아 앞에 그 가맹점 중에서 저 골프장 매점도 들어 있던데 그것도 빼주세요.

예, 그것도 빼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나 이야기가 나오는 게 편의점으로 애들이 편하게 가다 보니 이게 너무 몰려서 그에 대한 대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의 개선 방향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게 급식 형태로 지원을 아이들이 조금 먹게 한다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이 여러 지자체에서 일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저희가 가능할까요? 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그 부담을 지워드리기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외에 혹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검토나 논의되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일반 어린이들을 뭐 급식...

하은미 위원

일반 말고, 급식 아동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러니까 단체 지아센(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을 하니까 급식 관련이 되는데 일반 뭐 우리 아동 카드를 이용하는 애들이 사실은 한 곳에 가서 급식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뭐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급식 형태로 하면 애들은 편의점을 더 사실은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양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안 맞지만.

하은미 위원

그게 먹을 걸 도시락이나 이런 걸 사고는 금지 품목인 걸 제외하고는 그걸 같이 살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이다 보니 밥만 먹고 간식이나 이런 군거질꺼리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편의점에서의 사용량이 과연 좋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편의점에만 이게 너무 몰리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편의점에 그 금지 품목은 결제가 안 된답니다.

하은미 위원

결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자체들에 보면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카드 그으시거나 어른들이 그냥 살 수 없는 과자나 이런 것들 아이스크림 종류 이런 것들 그냥 그으셨다가 ‘결제 안 되는데요.’ 소리도 듣고, 아이들이 아닌 심지어 당사자가 아닌 어른들이 들고 와서 긋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의 다양한 상황을 봤고요.

아, 저희는 그런 부정 수급 상황은 없었습니까? 금정구에서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부정 수급요?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동 급식카드 부정 사용으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곳은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들고 오셔서 어르신이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카페에도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걸 팔면은 가능하다는...

하은미 위원

그런데 커피나 이런 건 안 돼요.

커피 종류나 이런 걸 사셨다가 걸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꽤 많이 글이 올라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걸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카드가 취소돼서 애들이 못 먹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매장들한테 도와주시는 그 음식점 분들한테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부정 사용하는 걸로 의심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하셔도 아이들한테는 해가 가는 게 없다는 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두 번째는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급식 종류를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 와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할 텐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청을 받아서 그쪽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금정구청 지하에 저희 직원분들 쓰시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여름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여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급식 기간이 명확한 곳에서 그 계획? 처음에 신청받을 때부터 ‘저는 여기에서 밥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또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방학 동안에 뭐 애들 계속...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편의점만 돌 수는 없으니.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타구 사례라든지 우수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그래서 아직 거기도 막 첫 발을 떼는 지자체들이라서 뭔가의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대학이 많아서’ 대학에 보통은 학생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도 연계만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요.

한번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저희 551페이지나 이렇게 자료 보다 보면 저희가 운영 현황에 인원하고 연인원 나오는데 이게 연인원이 어떻게 그냥 인원보다 적을 수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도 물어보니까 연인원이 계획 인원...

이재용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계획 인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모집하겠다는 계획 인원이고요.

이재용 위원

그게 연인원이라고요? 연인원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계획 인원이라고 적으셔야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서식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안 그래도 저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페이지만 그런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아니요.

다른 데는 그렇고 육아종합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맞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연인원이 그냥 계획 인원이예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만큼 하겠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하겠다 하는 계획 인원이고 위에는 참여 인원...

이재용 위원

실 인원 그러니까 뭐 직접 실제 인원이고 밑에 건 계획 인원이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육아종에서 아마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용 위원

그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이재용 위원

여기만 그런 거죠? 이 페이지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음부터 좀 신경 써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애들 저희 금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담이 주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이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주기적으로 잘,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

부위원장 김진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학교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 그 뭐 어떻게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좋아진 뭐 그런 사례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래 보면은 뭐 성과로 보면 올해 성과에는 학업 복귀.

부위원장 김진아

학업복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학업 복귀를 38명을 했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38명이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사회 진입이 15명 했고, 또 자립 역량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이게 잘...

성과가 좋게 가고 있네요? 어쨌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부위원장 김진아

청소년 시기가 사춘기고 하니까 이 아이들 잘 좀 성장할 수 있게끔 꾸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16페이지 보니까 신고 건수가 늘었네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많이 늘어났죠.

그거는 그전에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경찰에 먼저 신고가 들어가면 뭐 자기들이 판단해서 좀 중요하다 이런 것만 사실은 지자체에 내려보냈는데 신고가 들어온 건 모두 다 내려보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원명숙

경찰청에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그래서 지금 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다 또 들어오는 대로 뭐...

위원장 원명숙

조사가 나가야 되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부모부터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합니다.

위원장 원명숙

판정 건수는...

판정 건수도 늘겠네요? 지금 현재 9월이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사례 판정을 해서 원가정 복귀라든지 이런 판정하는 횟수도 늘고 하여튼 뭐 학대 건수가, 그라고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신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 학대가 많이 들어왔는데 부부 싸움을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것도 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정서 학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학대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원명숙

지금 직원 3명?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직원 4명.

위원장 원명숙

4명.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러니까 전담 요원...

위원장 원명숙

전담 요원 4명?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직원 4명, 그다음에 사례 관리하시는 분 다섯 분.

그래 뭐 새벽에도 불려 나가고 타구도 뭐 또 출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하는데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치는 것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실은 힘듭니다.

건수를 보시면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지금 23년, 24년, 132건, 4건 이러다가 9월 현재 200건이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사례 회의 판단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게 공공화를 시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부담하기가 버거운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저도 보면서 완전히 ‘어, 이런 것도 들어와?’ ‘이런 거?’ 할 정도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원명숙

들어온 사업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팀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팀을 만들었고, 팀을 만들어서 진행은 하는데 이게 팀을 만들어도 과부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드림스타트 사업은 또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사례 관리하고 드림스타트도 하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사례 관리하고...

예, 한 200여 명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위원장 원명숙

대상이?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대상자.

위원장 원명숙

팀에서 요구하시는 건 없나요? 업무의 과중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팀 분리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원명숙

지금 원래 드림스타트팀이 지금 먹힌 거죠? 아동학대팀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과장님의 몫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장 원명숙

저희는 질의를 하고 업무의 과중함을 인지했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는 건 과장님과 국장님의 몫이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김경희

저희들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참 안 들어줍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게 건당 나가는 조사 횟수가 기본...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엄청 많고, 뭐 그 외에도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것도 22건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도 학교에서 집단으로 아동학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위원장 원명숙

7건인가 8건인가 들어와 있던데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그러니까 그건 또 그냥 일부 있었던 애들만이 아니고 전 학년 아니 전 반 대상으로 전부 다 또 조사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동보호팀이 17명입니다.

직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팀 분리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구가 몇 개 구 없습니다.

거의 다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원명숙

분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총무과의 대답 근거는? 팀이 4개에서 5개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러면 어쨌든 뭐 정원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원명숙

아, 그렇군요.

팀장님이 또 생겨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맞습니다.

직원 한 명 일이 또 더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알겠습니다.

부탁과 당부와 응원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저희 486페이지 보면 위원회명 쫙 나와 있잖아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하은미 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저번부터 궁금은 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학교폭력대책...

이거는 사실은 서면 회의로...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조례에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로 다시 올라가겠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상위법에 있어서...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폭력의 범위가 아동학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광범위해지기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로 들어오는 게 예전에는 아동학대라 함은 부모나 모르는 성인들이 가하는 행위에 준하던 것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하다 보니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 그러니까 별개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건데, 문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꽤 많더라고요.

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어떤 심각한 학교는 1∼2주에 한 번씩 학폭위가 열리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런데 저희는 관에서 이 대책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떤 대책이 나온 거는 없고 어쨌든 학교폭력을 방지하자는 뭐 그런 내용이고, 아마 사례를 공유를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제가 와서는 일단은 뭐 서면으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진행을 뭐 어떤 건으로...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서 상위법에 존재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 정말 많은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그러니까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특히나 아동이나 뭐 학교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이슈로 대두되는 빈도수는 잦아졌고 관에서 내려온 대책위, 이게 좀 있으면 그 이야기 나올 거야.

‘관에서 이런 대책위원회 만들면 뭐하노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똑같은데 너희가 뭐 하는데’ 로 해서 진행이 될 게 뭐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서 논의에 대한 구조를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쳇바퀴 돌듯이 하시는 건 사실은 굳이 바쁘신 분들...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어쨌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일몰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은미 위원

그래서 이 바쁘신 분들로 과연 리스트를 꾸미는 게 적절한가? 구성원들 자체가 다들 바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넣어 놓고...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라는 계획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라.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구성원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구성원...

하은미 위원

일단 뭐 국·과장님들은 어쩔 수 없고 저희 구청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의 구성이 뭐 압니다.

교육 전문가 뭔 전문가 뭔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이라...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교육 전문가...

예,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가 꼭 장학사여야 되고 어디 높으신 과장님이셔야 되는 건 아니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위원 임기가 끝날 때 검토해 보도록...

하은미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분들을 내보내고 그거 아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유명무실해도 상관이 없는 데가 있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얜 더 이상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는 위원회로 승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속개 14시02분)

위원장 원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과장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추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24년까지 시에서 수행하다가 25년 올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저희가 주로 2월부터 집행을 했고요.

매월 진행하다가 지금 9월 현재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금 잠정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5,200만 원이었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추가로 받은 거 해서 6,700이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6,700.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추경에 들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래서 180명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은 이 기간 내에 내년 1월 달에 재신청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게 대상이 무주택 임차인, 청년인 경우 연 5,000만 원, 청년 외인 경우 6,000만 원,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위원장 원명숙

이게 지금 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왜 생활보장과로 왔을까요? 이건 예산할 때도 질의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봐도 집행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저희가 주거급여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원명숙

그 대답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 일환으로 이렇게 보지 않나 이래 봐지고요.

우리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복지라는 단어 이래 붙으면 저희들 나오는 거...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아니 시에서 일괄하면 될 텐데 이게 구로 내리면 누군가가 또 이걸 취합하고 받고 취합해서 또 일일 것 같은데...

무주택 여부, 임차보증금 소득 등 확인...

생활보장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이게 신청이죠? 신청이죠.

당연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신청이겠네요.

대충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부적합이 총 220건을 받아서 부적합은 42건입니다.

그래서 한 20% 되나요? 20% 조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일단 신청...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뭐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은 되는 거라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빠지거나 뭐 신청하셔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셨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상반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7월달에 관내 150여 개 부동산 중개업체에다가 안내문을 좀 다 보냈습니다.

일일이.

하니까 그 이후로 좀 많이 좀 급증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크게 뭐 새거나 몰라서 못 하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저 사업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과장님 57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현황 관련해가지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긴급복지 지원하는 게 뭐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에 가구에 대해서 긴급해서 즉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게 지원 신청이 1,179건에 지원 결정도 1,179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그렇죠? 100% 다 지원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 이런 것 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의 부정 수급이나 형식적인 심사 논란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심사하고 지원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접수가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저희가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지원 신청과 대비 결정이 거의 같은 이유는 1차 저희가 위기 상황 사유 파악과 함께 관련 여부를 동 접수 시에 많이 조금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접수 후에는 이게 위기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침이 선 지원 후 그다음에 결정을 좀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1차에서 조금 그 사유들을 많이 걸러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위기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대부분 신청 당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제한되는 부분 금융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후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할 때는...

이재용 위원

그러면 뭐 사후적으로 파악이 되면 여기서 그러면 지원 결정에서 걸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금융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는 뒤에 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다시 사실 여부를 해서 그 뒤에 지원을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원 신청이 1,179건이고 지원 결정도 거의 100% 지원 결정이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뒤에 뭐 사후 조사해가지고 금융 재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사후 조치되는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사후 조치되는 거?

이재용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거는 통계를 내지는 못했는데 한 10%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10% 정도면 이게 저희 주신 자료 안에 그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자료만 보면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100% 지원 결정이 된다라고 이 자료에서는 읽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걸러지는 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그 특정하게 우리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후에 해봤을 때 거의 발견되는 경우는 크게 없고요.

아주 소수로 일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심의를 통해서 바로 지원을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재용 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수치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러면 그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이재용 위원

예, 이거 그러면 그 지원 신청하고 지원 결정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체크리스트...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나 이런 재산이나 이게 사후에 발견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원 신청하고 지원 결정할 때 그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과정보다는 선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원 신청하고 지원 결정하고 절차들.

그렇죠? 그럼 그 절차 내에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절차는 주로 상담을 통해서 합니다.

이재용 위원

예, 상담 통해서 동 센터에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러니까 위기 사유별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고.

이게 긴급 사유 발생 후에 지급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밖에 없거든요.

이재용 위원

예, 소득과 재산을 봤을 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후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거고, 보통 한 2주 이내에 이렇게 2~3주 이내에 발견되는 거고.

이재용 위원

그럼 일단 선지급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렇죠.

물론 평균적으로 위기 사유...

이재용 위원

그 설명대로라면 선지급하고 그런 뒤에 이제 환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해당 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래서 아주 부적절한 경우 아주 허위로 이렇게 발견된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만 없는 거예요? 그 앞에도 지금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앞에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긴급 지원 대상자 이의신청 및 비용 환수 내역이 거의 다 ‘해당이 없음’으로 나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죠.

이재용 위원

거의 다 그냥 100% 지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부정 수급 사례들이 증가하고 환수는 줄어든다.

취약 계층의 피해가 우려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금정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잘 이걸 잘하시는 건지, 잘하셔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이의 신청이나 비용 환수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 잡아내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너무 잘하셔서 없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부족함이라고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꼬집어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사유...

우리가 주 확인 내용이 위기 사유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게 이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극복을 위한 게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듯이 이것보다는 조금 느슨합니다.

사실상 완화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이재용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래서 뒤에 잘못 지원되는 경우 무슨 특별히 악의가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받고요.

잘못된 경우는 일부 금융 재산이 저희가 가구원 수 별로 좀 틀리는데 보통 한 600, 800 정도 이상 초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미진한데 그거는 사후적으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어떤 금액이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필요한 경우는 환수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해당되는 사유, 실적이 실적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중지를 하되 앞에 거는 환수를 안 하는, 주로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래서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이라는 이 제도의 정책적인 기능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혹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내시는 그런 이렇게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경우들이, 다른 사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하니 우리 구청에서는 ㄷ우리 금정구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위원장 원명숙

과장님 올해 사회보장급여 이게 지금 제도 변경돼서 그렇죠? 주민 소득이...

매년 사업 계획 때마다 힘듦을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이게 내년에도 또 변경되나요? 얼마나 변경되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걸 계량화하기는 그렇고요.

일부 이제 조금 완화되는데 내년에 특징은...

위원장 원명숙

중위 소득 어디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중위 소득은 비율은 같은데 중위 소득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보통 평균 3에서 6% 정도 사이에서 오르는데 내년에 아마 최대 6%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중위 소득 자체가.

기존 중위 소득 선정 금액 자체가 한 6% 정도 인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돼서 저희 각종 여러 가지 급여 문제들이 좀 기준이 상향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중위 소득 퍼센테이지는 똑같은데 소득...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올해도 6% 정도 오른 거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25년도는 한 5% 정도.

위원장 원명숙

5%...

매년 조사 건수가 1만 3∼4,000건 되시네요.

그렇죠? 조사 결정 사항 내용을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부적합 건수가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급여 조사 결정 내역을 보니까 적합 총 3,930인데 2,800건이 적합하고 부적합이 1,000건이고 여기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민원이 많으신 거죠? 저 대상자 맞나 아닌가 조사해 달라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24시간 연중이죠.

위원장 원명숙

기준은 완화됐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업무 처리에 이게 할 때마다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뭐 사람이 많으면 참 좋은데 그죠? 직원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아니다.

가족정책과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의 몫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뭐 인력 수급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준비되셨으면...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이제 대기자가 많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대기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진을 좀 했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그 이유가 뭐죠? 왜냐면 지금 문서상으로는 대기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정으로는 현재 대기자가 아주 많을 거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중증 발달장애...

부위원장 김진아

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 정도는 한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간활동 서비스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받고 이래서 최근에 한 15분 정도 대기자가 있던 부분을 최근에 거의 다 소화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15명이 있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걸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그 대기자가 지금 없는 실정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김진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방과 후 활동은 지금 83명 이용 중에 있는데 대기자는 원래는 한 2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차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대로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충원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지금 아예 대기자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럼 예산이 계속 이제 더 많이 내려와서 보완을 해서 그런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리고 발달장애 저희 센터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평생교육센터.

부위원장 김진아

평생교육센터는 어쨌든 1 대 1로 올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교사분들의 힘든 부분이나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워낙 잘 돌아...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최중증이라면 특히 최중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이분들이 도전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어가...

케어라기보다는 교육이 이렇게 1 대 1로 해도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아무래도 1대 1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ᅟᅡᆮ.

아주 순간 찰나에 막 그런 것들을 액팅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김진아

그런 건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총 18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김진아

여기도 대기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조상 졸업 제도가 있지는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저게 5년까지 이렇게...

부위원장 김진아

5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최장 5년까지 이렇게 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교체가 좀 어려워요.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5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시 재심사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렇죠.

그때 되면 또 상황에 만나야 되겠죠.

처음에 2년 했다가 연장했으니까 최종 5년인데 이후로는 아마...

부위원장 김진아

다른 기관에 가서 뭐 간단히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만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니까...

좀 이게 대기자분들도 생각하면 이런 케어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혜택을 좀 다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5년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관찰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급 보장 수급자 탈수급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8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예, 주신 자료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탈수급 사업 실적을 보면 참여가 총 177명이 탈수급 사업에 참여하셨고 탈수급 하신 분은 35명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럼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례랑 비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가지고 20%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높은 편이에요? 좀 낮은 편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이거는 자활급여 참여자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탈수급이라기보다는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생계 급여를 벗어났다.

자활 소득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 현황이라고 봐집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활사업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잘 자생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소득도 벌 수 있게 하고 그런 용도로 다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그런데 한 20% 정도 비율이면 이 비율이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2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참여가 50인데 탈수급이 2명이면 거의 뭐 4%네요? 많이 낮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낮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국민취업지원센터...

이재용 위원

예, 지원제도2 유형은 사업명 되어 있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이거는 주로 교육 위주로 이래 가는 건데 해당 기관에 우리 교육을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다시 그걸로 인해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하고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취·창업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봐지는 자원들을 그렇게 연계를 하는데 우리 근로 유지형 자활 말고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가시화된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연계되고 있는 민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좀 많습니까? 그런 게 좀 많으면 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이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용공단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취업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거치는데 거기서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를 하는 경우가 일정 기간 지나면.

아마 그래서...

이재용 위원

그럼 취업 지원 서비스하고 참여 수당 이렇게 드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 내용이 있는 거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특별히 탈수급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한번 치료 드려본 거고...

자활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예, 과장님 저희 탈수급 이야기 나온 길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탈수급 하시는 사업 관련으로 사례 관리하시는 관리사분이 따로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탈수급했다고? 아, 그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거 왜 여쭤보냐면 이게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활 사례 관리자 형태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자활사례관리사?

하은미 위원

예, 관리사 형태로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서, 예전에는 시도 단위의 그런 사업단에서만 이걸 하다가 요즘 서울이나 이쪽에서는 슬슬 지자체 쪽으로까지 기초까지 내려오는 상태로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라, 좀 전에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활 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탈수급률이 그리 높지 않은 걸로 보여지니 이런 사례관리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리는 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딱히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찾지를 못해서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 번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시니 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까 뭐 착각을 좀 했는데 탈수급 이후에 어떤 사례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한 지역자활센터에서 탈수급 여러 가지 관련 자활관리사라는 그게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래서 거기 이제 센터장 포함해서 또 자산형성관리사도 있고 사례관리사도 있고 뭐 자활 전문가들이 한 몇 명이, 물론 그 직원들이지만 겸임을 하지만 거기서 지금 한 9명 정도가 있고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자활관리사 사례 관리를.

하은미 위원

그러면 뭐 저희는 어차피 그분들이 계시니 그에 대한 걸 더 검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빠지고 희망저축계좌로 바뀐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게 통장이 좀 개편이 이래 된 거죠.

하은미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거 한 몇 번 2022년부터 해가지고 단계가 지금 좀 한 두세 번 개편된...

하은미 위원

그개 쉽게 설명하면 텍 갈이한 셈인데...

그게 아마 종료되는 시기가 그렇게 해서 기존 사업자들까지는 뭐 만기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가고 그 외에 신규로 들어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이걸로 바뀌었는데...

전년에 희망키움통장을 새로 가입하신 분들 숫자보다는 확연하게 숫자가 많이 늘어서 24년도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지라.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하은미 위원

그래서 이게 25년도 희망저축계좌 여기 있는 참여자 수 그리고 탈수급 수가 나와 있는데 계좌에 가입...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계좌에 차곡차곡해서 몇 년 뒤에 만기 적금 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3년 만기입니다.

하은미 위원

그런데 바로 탈수급 12명이 붙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그건 누적된 것 같고요.

앞에 여기에 명칭은 좀 달라지지만 처음에 22년도 시작할 때의 그 사업으로 계속 이어진 거고...

하은미 위원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탈수급의 의미는 적금 끝나고 받아가시는 분의 숫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만기가 되면 조건이 탈수급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은미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탈수급이...

그래서 이게 주신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자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가 예산 49억, 50억 가까이 됩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활 참여자 337명 24년도 기준이고, 지금 올해도 비슷하죠? 유형 다변화 사업 이거 언제 끝나나요? 올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올해 12월로...

위원장 원명숙

끝납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이제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이후는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거의 분리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원명숙

분리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분리라기 보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남는다는 거죠.

위원장 원명숙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남고 자활센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자활 센터는 그 예하로 이제...

자활주거팀장 김정은

시설물하고...

위원장 원명숙

시설 운영...

그럼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요?

자활주거팀장 김정은

협동조합...

위원장 원명숙

협동조합이 그대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50억이고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키춤펀드에 20% 그다음 지역자활사업비에 80%, 그래서 이 자활 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는 게 재작년 뭐 이전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자활사업비 80% 즉 작년 수익금으로 치면 한 9억 정도인데 이게 원래는 뭐 기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올해 끝난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이게 다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한다고 봅니다.

이 활성화 기금 자체는.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2 대 8 구조로 다시 전환한다고 보면 되죠.

위원장 원명숙

거기서 나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센터 쪽에서는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전국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아직 여기 자산 분리라든지 이런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원장 원명숙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게 저희 말고 부산시에 또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위원장 원명숙

다 협동조합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사상, 사하...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몇 군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서가 또 복잡해지겠네요.

기금이랑.

한동안 기금 예산서를 안 봐서 좋았었는데...

일단 이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라는 총평과 함께 그러나 이게 지금 사업 내역이 세부 사업이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타 근로유지형 이래가지고 쭉 재편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지금 자활이...

이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자활 사업 말고 또 있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서비스도 하고 있고, 원래 장애인활동서비스는 계속 쭉 2010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쭉 하다가 수를 좀 줄인 것 같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수행하고 있고...

이 문제 인식은 사업 내역을 쭉 보면 자활기업 ‘희망을 만드는 교실’ 이건 시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다음에 ‘세븐일레븐편의점’ 이거는 기업...

자활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혹시 제가 말하다가 내용이 틀리면 말씀을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시장진입형 CU편의점, 금정북카페, 도서관실무원 이거는 금샘·금정도서관 실무원을 말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드림택배 이거 우리 경로당하고 차상위 계층에 양곡 배송하는 그 사업 맞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금샘도서관 북카페, 카페구청, 금정도서관 북스토랑, 수제먹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입니다.

시장진입형은 보니까 매출이 30% 이상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이게 시장진입형 사업은 아니잖아요? 팀장님 한숨 쉬지 마시고...

이게 CU하고 수제먹거리 말고는 다 구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맞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제 눈이.

인턴도우미형 복지업무도우미, 동에 파견하는 것 같습니다.

11명.

복지업무도우미 시간제도 2명 뭐 이거 뭐 13명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시장진입형 71명 중에 편의점, 수제먹거리...

그런데 또 이해는 안 되는 건 자활기업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아마 이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자활기업으로 넣으신 것 같고, CU하고 수제먹거리는 7명 5명이니까 12명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관공서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장진입형 8개 중에 6개가 구청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CU편의점, 구민체육관, 도담은 알겠습니다.

도담은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드림클린, 드림플러스, 베트남골목식당 그다음 장전생활문화센터 북카페,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도 우리 게 있는데 이걸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장진입형 사업들이 이게 시장 진입형입니까? 이게 매출이 나와서 그냥 임의적으로 분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유형 구분에 있어가지고...

위원장 원명숙

예, 그러니까 사업을 배치하다가 나름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시장진입형은 30% 이상 돼야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10% 이상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있는 데는 시장진입형으로 놓고 이건 안 되는 건 10%인데 시장진입형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치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물론 그런 거는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구분을 할 때는 사회서비스형이라면 대체로 공공·공익사업에 가까운 쪽으로 뭐 구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렇게 좀 잡았었는데...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또 도담, 드림클린, 드림플러스가 시장진입형...

아, 이것도 시장진입형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런 거는 지금 드림클린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정한 부분은 하여간 시작은 아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사회서비스형으로 대체로 다 출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부산동래온천점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어디 말입니까?

위원장 원명숙

이거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자활기업...

위원장 원명숙

자활기업에 들어가는 게 이게 부산 동래점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온천입구 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원명숙

녹천탕 근처에?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조금 못가서...

럭키약국 앞에...

위원장 원명숙

그거 왜 거기 갔죠? 관내도 아닌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이거는 아까 말대로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거기 처음에 참여자 4인 정도가 자기 출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거는 편의점 본사...

위원장 원명숙

여기에 융자금 얼마 나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융자금요?

위원장 원명숙

저희 융자금 나가야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융자금은 안 나갑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본사 체인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원명숙

아니 우리가 사업 기업 이걸 하면 융자금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갔을 텐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그 편의점 본사하고...

아마 저희 자체 지원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원명숙

저희가 융자금 나간 게 없다라고 지금 확인 확인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원명숙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없고, 편의점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을 맺어서 본사 직영 비슷하게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겁니다.

임대...

위원장 원명숙

편의점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으로 잡히면 일단 인건비와 융자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융자금은 나가지 않고 인건비만 조금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 분들이 이제...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대겠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렇죠.

인건비 부족분을 조금...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관 내에 꼭 해야 된다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관내 관외...

위원장 원명숙

이게 왜 관외로 갔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 시장성을 좀 파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연결이 그리 되지 않았을까...

위원장 원명숙

안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기준이...

위원장 원명숙

왜 동래구 가서 편의점을 열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이것 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이거는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문제는 이걸 지금 왜 제가 하나하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회적기업 유형 다변화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이 유형 다변화 사업에...

처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되게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의 의도는 일단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성과 규제를 좀 푼다는 의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자활센터 사업이 일단 1번 금정구청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전 7∼8년 전 자료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다변화나 다른 서울 경기에 있는 자활센터들의 사업 다변화 방식하고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지금 현시대 문화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탈수급이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탈수급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그렇다면 그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라는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계속 없다.

그래서 자활에 계속 요구했던 건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구청 사업을 계속 이렇게 다...

카페고 식당이고 다, 지금 구청 식당도 자활이 들어오죠? 총무과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지금 검토중...

예, 뭐 그럴...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구민체육관부터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우리 기본 구청이 해야 되는 사업들의 인건비로 지금 자활센터 사업이 이게...

일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산 자치구에 있는 자활센터들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사업을 쭉 봤거든요.

비교 분석해도 과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뭐 구청 식당 정도 하는 데가 일반적이지 이렇게 도서관, 구청, 카페, 식당, 자활을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을까요? 고민이 그렇게 드는데, 이 얘기도 처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 사항이 없고 관외까지 가서 뭐 자활기업이라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자활에서의 고민이...

고민은 많으시겠으나 이게 ‘구청 사업에 너무 의존적이다.

너무 많다’라는 문제 인식과 이게 또 부서에서는, 특히 부서에서는 자활센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

저는 이게 쌍방이 다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안 드리고 인력 수급하기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자활센터 입장에서는 거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정 정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고, 그런데 이게 사업 전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 사업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건 자활센터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독자적인 게 있고 구청 사업을 일부 받아가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너무 많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자활센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신다 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위원장 원명숙

자활이 인력센터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래 이제 좀 고민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 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과거 10여 년 15년 전 이전에는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자활 참여자와 자활사업단의 구분이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목표하는 바가.

좀 약간 그래서 저희 부서 쪽에서는 일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어떤 자립 기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고.

그게 5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이런 자활 사업단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가지고 해서 아마 유형 다변화 이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활기업화 아니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변명 같지만 제일 큰 걸림돌은 여기 시범 사업 2년 차부터 시작된 코로나 관련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이 유형 다변화 이런 시범 사업들이.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쟁성을 잃은 상태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연장하고 나서도 유형 다변화 이 사업을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도 크게 성과 있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회귀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구청 관련 사업이 많다는 거는 꼭 자활 사업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대로 저희 구청 내에서 편의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그걸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

지금 사업단 자체를 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련 유관 기관은 어떻게 보면 개소에 따르면 무조건 자활 사업단이 거기서 다 들어가는 문제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중장기운영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부터 조금 더 변화라든지 실질적인 시장형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사업 개발에 주력해야 될 센터가 구청 하도급 업체도 아니고 인력 제공 센터도 아닌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책을 좀...

센터에서 이걸 모르진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화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웃으면서 하게 되네요.

‘안 하실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형 다변화 사업이 종료되니까 센터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계속적인 숙제인데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과도하게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식당 얘기를 들고 들어오셨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해도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그러니까 이게 탈수급이 목표...

탈수급이 목표인지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탈수급이 목표, 커피점을 많이 해서 탈수급이 되는 거면 커피점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사업 유형을 봤을 때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활에서.

거기에다가 복지 사업에...

여력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사업을 다변화하시네요.

유형을 다변화 유형을 다변화하랬...

자활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다변화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부서랑 자활센터에서 의회에서 이런 우려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대책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5분)

위원장 원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예, 과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구민이 제안한 거에 저희 생활보장과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휠체어를 조금 교체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휠체어가 동별로 비치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부위원장 김진아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휠체어가 그거 뭐 동에서 일부 한두 군데, 과거에는 뭐 그냥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래 비치해 놓은 거는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요즘에는 없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일부 동에 충전하는 전동휠체어 자동 충전하는 그거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아, 그거를 그럼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건가? 제안을 한 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뭐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동 주민센터별로 휠체어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걸 전제하에 그 휠체어를 오래된, 수령이 오래 됐으니까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부위원장 김진아

없고,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예.

부위원장 김진아

아, 그래서 불가하다고 되어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있거나 제일 많은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일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하은미 위원

저희가 이걸 담당하시는 민원 처리하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누가 계세요? 저희 부서에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주 담당은 저희 주무관이...

하은미 위원

주차 구역 관련으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주차 구역 관리 장애인 팀에 우리 주차 구역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담당자분께서 하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하은미 위원

그러면 단속이랑 일정 부분도 사실은 생활보장과의 업무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계도는 할지언정 현장에 단속이나 뭐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하지는 않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런데 계도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 느낌인데 계도 기간이 이렇게 긴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해서.

이게 지침이나 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이 너무 거셀 것이 두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왜 그럴까요? 계도 기간만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계도...

하은미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지금 뭐 일반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주차 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건수고...

하은미 위원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건수가 대부분 다 한 1,000여 건 이상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신고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한다는 거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신고받으면 현장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계도 요원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 인력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요즘은 다행히 대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의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다들 신고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이거나 그리고 주차를 못하게 그 앞에다 세워서 주차 방해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은 보통은 계도가 되어...

어느 정도 꾸준히 신고가 들어간다면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딱지를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본인들이 더 열심히 신고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단순 주차 말고 장애인 표지 부분, 주차 표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부당 사용?

하은미 위원

예, 그 건이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뒤에 그리고 교체가 한 번 돼서 조금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덜 할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표지 부당 사용 문제인데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표지 발급 여부를 저희가 11월 달에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일제히 해가지고 표지가 만료가 됐다든지 변동이 있다든지 한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한 600여 건 했습니다.

표지 그거를 마쳤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보다는 표지를 자기 편의성에 의해 하거나 안 그러면 주차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다른 분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은미 위원

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게 현장 포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주차 구역에 정비화된 단속이나 계도 요원이 있지 않고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계도 위원분이 혹시 그런 활동을 같이 겸하시면 어떤가...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도 그래서 한 12분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중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는 못 해도 하루에 3시간이니까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것도 결국 계도죠.

경각심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하은미 위원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이게 한 번 하신 분이 사실은 계속 하시는 관계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러니까요.

하은미 위원

계도를 한 번은 했던 차량들을 그건 아니지만 칠판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옆에 떠드는 아이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명단 리스트업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왜 여쭤보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에.

뭐 주차 단속을 하는 게 관의 일이 아니라 그런 표지나 이런 거를 발부한 게 저희 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의 발급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 보면 이건 제가 그건데 요즘 QR로도 관리하시나요? 장애인 표지는 그거는 아직 안 하시죠? 그래서 QR로 이게 앞에 표지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저희 주민등록증 이런 거에 보면 밑에 그거 QR 찍으면 나오는 거 진위여부 확인하는 거가 저희 공공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게 아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시면 그거는 QR을 바로 찍는 순간이 진위여부 확인인지라 가짜면 아마 누군가는 신고를 하시겠죠.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집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제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무조건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고...

하은미 위원

무조건 하실 수 없을 같아서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기는 한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계도 요원을 좀 주기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표지 자체를 가능하지 않는 표지를 마치 그거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신고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은 제법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 가능하지 않은 표지를 이렇게 해놨다는 신고는...

하은미 위원

사람들이 점점 이게 색깔이 한번 바뀌고 이러니까 ‘이건 옛날 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거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부지런히 업데이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인 경우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야기해서 ‘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걸 만약 신고를 하거나 했을 때 아니었을 때 오는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관에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딱지에 이걸 더 적거나 해도 저희도 훼손의 수준인지라 저희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 표지 발급하는 거기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한번 의견을 좀 다듬어 가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제 분이 그럼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기간제 분요?

하은미 위원

아니 기간제 분이 아니라 그 주차 담당하시는 분께서.

예전엔 기간제 분이 있으셨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장애인 담당자가 있고요.

지금 이거 단속 도우미 기간제는 한 분 있고.

하은미 위원

예, 있으시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까 계도 요원은 우리 장애인 일자리로 지금 이렇게...

하은미 위원

그 일자리로 따로 있는 그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기간제 분 말씀입니까?

하은미 위원

기간제 분이 그래서 하시는지가 이렇게 되면 점점 궁금해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 기간제 분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신청 들어오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기가 단속권은 없기 때문에...

하은미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거 이제 검토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일일이 그거는 뭐 유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전체 우편으로 다 처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의 신청 접수하고...

하은미 위원

아, 그런 것들을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주로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별도의 교육요?

하은미 위원

안내하거나 이럴 때 저희는 보면 구청 민원인 분들이 ‘친절하지 않네’ 뭐 등등으로 인해서 친절 교육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의 직원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이런 것 관련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본인이 불편하셨거나 본인한테 뭔가가 날아왔거나에 대한 부분이라 일단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올 거고 그에 대해서 조금만 삐끗하면 크게 막 직원분들한테 뭐라 하실 여지가 있어서 혹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따로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면접 때 그런 걸 좀 유의를 할 거고요.

여기에 따로 교육을 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해당 주무관이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만약에 행여라도 그런 걸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부서에서 저희 구에 보면 금정구에 악성 민원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내려가서 그에 대한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도 조금 세심하게 그 해당 담당하시는 기간제 분을 조금 살펴봐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대로 기간제 부분은 아까 말한 행정 처리 절차의 어떤 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민원 대민 상대라든지 질의응답 이거는 우리 담당 주무관이 직접 하거든요.

하은미 위원

대부분은 그런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면 상관이...

그러면 좀 적어지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특히 이 주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민원이 많은 거지.

그런데 저희들 업무에서 무조건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워낙 잘 또 이렇게 알고 있고 자기가 그런데 ‘이런 사정이다.

이러이러 해서 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민원 발생 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과장님 583페이지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 시설 이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돼 있는 건데, 2024년 행감 자료하고요.

올해 것 2025년 행감 자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 그냥 ‘안전 점검’이라고 돼 있는 거 뭐 동절기 하절기 안전 점검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지적 사항 없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목욕탕 보일러, 온수탱크 노후화로 인한 누수 이런 거는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거 말고 그러면 2024년도에 지적이 되고 이렇게 조치 결과 나오고 그리고 2024년도에 아닌 거 2025년도에도 지금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적 사항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운영 전반 점검할 때, 그러면 이거는 2024년도에는 지적이 안 된 사항이에요? 이게 새로운 사항이에요? 2024년도에 안전 점검 지적 사항을 보면 예 동일한 건 없어요.

2024년도랑 2025년도랑.

그럼 2025년도에 이 많은 지적사항들은 다 새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렇죠.

해당 기간이, 저희가 이거 보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지도 점검이나 감사는 해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 기간의 내용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해당 기간 동안에...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은 거의 없고, 그러면 이게 다 신규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많이 나오겠네요? 신규로.

이게 뭐 딱 보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야만 한 섹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시는 그러 구조예요? 뭐 어떤 식이죠? 이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대체로 보면 전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미리 사전에 좀 보내주고 자체 점검 후에 주로 저희가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 주신 자료에 있는 이 지적 사항들은 2025년도에 다 새로 생긴 지적 사항들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중복되지 않았다면...

이재용 위원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당해 수검 기간 중에 이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체크리스트가 동일하게 있고 매년 이렇게 좀 루틴하게 이런 점검들이 명확하게...

제 생각에 제 생각이에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지적 사항들이 조금 걸러지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2024년도에도 막 기관마다 엄청 많은 이렇게 관리 소홀들, 이게 경미하다면 경미하겠지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용료 산정 미표기 그다음에 후원 물품 기록 누락이 됐고 뭐 이런저런 관리대장 부실, 이런 것들이 그럼 2024년도나 이거는 23년도 것도 찾아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좀 많이 걸러져가지고 조치 결과들이 잘 조치가 되면 올해든 또 내년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적 사항들이 뭐 ‘물품 관리 소홀, 불용품의 처리 소홀, 후원 물품 관리의 소홀’ 뭐 이런 부분들은 ‘물품 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은 루틴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지적들은.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용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이게 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맞고, 저희가 이게 매년 연 1회든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건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 하다가도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찾아내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하면서 건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도 조금씩 계속 있으니까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좀더 잘하라고.

계속 그렇게 지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예, 건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재용 위원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래 나오는 것들이 ‘불용품 처리 소홀, 근태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이거는 진짜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이렇게 계속 점검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름들이 이게 내용들이 2024년에 주신 내용하고 2025년에 주신 내용들하고 이렇게 내용이 이름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도 내용은 다 거의 다 동일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건수를 줄여가는 거고, 계속 개선시키면서 계속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예.

이재용 위원

예, 그래서 지도 점검 이런 게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한번 좀 집중해서 하시고 교육도 좀 바짝 잘하셔가지고 조치 결과에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 다 실시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조금 덧붙이면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점검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사전 준비하는 걸 봤을 때 뭐 과거에는 뭐라고 말 드리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봤을 때 상당히 꼼꼼하게 이렇게 수감 기간이 상당히 피곤할 정도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래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게 이 기관들이 늘 이렇게 변함없이 늘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 사항들이 최대한 점검이 돼가지고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세요.

뭐 잘하고 계신다니까 더 잘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질의가 장애인팀에 몰빵하지 말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몰빵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과장님 수어 통역사 배치 관련해서 우리 예산 200만 원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이게 행사를 다 합쳐서...

올해는 어디 어디 배치를 하셨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수어 통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영상 관련해서 매월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주로 축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WITH 금정, 그다음에 휴페스티벌,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그다음에 산성 축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큰 행사들 위주로 했는데 부서에서 행사를 3개를 동시에 합쳐 가지고 배치가 안 되셨겠구만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그거는 메인 무대에서만...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깐요.

예산 200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다른 행사에 배치가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다른 행사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수요 조사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일반 민간 행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구 주요 행사 때만.

위원장 원명숙

우리 전국 체전 행사할 때 배치됐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전국 체전 그거는 주최 기관이 또 다른 거죠.

위원장 원명숙

아니 시 행사인데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했어요? 안 됐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수어통역사 거기를 통해가지고 따로...

위원장 원명숙

아니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행사인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여기...

위원장 원명숙

안 됐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우리 총무과에서 성화 봉송 그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원명숙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일단 3개 행사 지금 원래 계획 보통 일상적으로 하던 행사 3개가 하나로 합해졌으면 배치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신경을 좀 써주지 그러셨어요.

구청 행사가 저쪽 위원회는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던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구청 행사에서...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만 원 잡혀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거의 다 나가가지고 구정 뉴스 거기에 매달 나가고 있고...

위원장 원명숙

그거 1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예, 그 외에 이런저런 행사에 다 요청이 되면서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면접 볼 때 또 이용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거 저는 가장 기본적인 대민...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 많습니다.

행사를 할 건지 회의를 할 건지 박람회를 할 건지 뭐 통역사 배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예산은 안 아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저희 안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렇군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은주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안 아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괜히 말을 꺼냈나 싶네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대상자가 675명이네요.

장님.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활동 지원...

위원장 원명숙

장애인 활동 지원.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없어요?

위원장 원명숙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또 전체 합계가 안 나오네요.

예,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대상자가 675명이라고 하셨고.

보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자립생활세터,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부산장애인활동지원센터, 몽실협동조합, 금정구구장애인협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래서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지금 이 예산이 전체 국시비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했었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사업비가...

위원장 원명숙

1억 정도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조금 부족하고 올해 예산은 1억 7,000...

위원장 원명숙

1억 6,600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지금 경정이 돼서 1억 7,000정도로 되어 있습ㄴ다.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675명인데 보니까 관내에 이 다섯 군데서 소화하는 데보다 관외, 이게 지금 지역 관내 관외 구별이 없어서 이런 거죠? 신청하는 데가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신청을 하니까 관외가 445명이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저희가 이 수행 기관이 조금 여러 있는 편이고, 주로 이 인근에서 특히 동래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여기 활동 기관에 계속 라포가 형성돼 있다든지 주로 이런 이유로 여기...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한 번 갔던 데 계속 가게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래서 멀리 기장에서까지도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우리 관내에 675명 중에 대부분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우리는 400명 넘는 분들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어디로요? 아까 그 말대로 자립생활센터에 제일 많고.

위원장 원명숙

100명 정도 되시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다음에 부산장애인 활동 지원센터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다음에 금정구 지역자활센터에 세 번째, 그런 순으로...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내에서는 230명 소화하고 있고 관외에서 440명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또 외부 의뢰는 아마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조금 많더라고요.

주로 이래...

위원장 원명숙

그래봐야 100명인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관외로 가시는 이유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라포가 형성돼 있어서 1번이겠지만 이게 과연 그 때문인가?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그것까지는 뭐 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공 기관이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황이 좀 있고 25년도에는 변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23년도 전에는 수행 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아마 그래서 계속...

위원장 원명숙

23년도에 지금 3개를 지정을 해서 겨우 한 7∼80명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늘어난 게 2023년 5월달에 저희가 3개를 추가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에는 이용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래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유입이 됐던 게 아마 2024년 같고요.

그래서 올해 25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자립생활센터도 전에는 100여 명 된 게 지금 한 230명 가까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규모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좀...

위원장 원명숙

관내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원명숙

주로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랑 부산장애인활동지원센터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게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을 한번 얘기할까요? 천혜복지법인은 뭔가를 하고 계시더군요.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팀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가꿈복지법인은 이게 왜 리액션이 없죠? 천혜는 하물며 홈페이지라도 만들던데 가꿈복지는 여전히 없더구만요.

이게 지금 법인 대표는 그대로시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이분은 직업재활시설하고 지금 이 센터 부산장애인센터도 그대로 시설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바꾸셨나요? 누구로 바뀌었나요? 부산 장애인협...

다른...

남자분이신가요? 그럼 그대로네요? 작년 행감 때랑.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니요.

가끔은 뭐 석진숙 대표 그대로고.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대로였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보러 들어갔는데 홈페이지도 안 만드셨더군요.

가꿈복지법인은.

그러니까 관내 장애인 사업은 가꿈복지에서 하고 있고 관외 장애인 복지 사업은 또 천혜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또 뭐...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홈페이지는 블로그가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가꿈복지에서 지금 뭐 동래 발달장애인 사업도 받으시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계시던데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료를 공개하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부서에서 취합하실 때는 뭐 이사회 공지록 뭐 변경 이게 쭉 올라오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저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꿈복지는 리액션이 전혀 없으십니다.

직업재활센터에 그대로 쓰고 계시더군요.

네이버 카페 그걸 그대로 쓰고 계시던데 행감 지적 사항이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없으셨나 봅니다.

안에 내용을 보려고 쭉 들어갔는데...

작년에 부산시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호되게 당하셨으면 저는 좀 리액션이 있으셔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를...

관리 감독을, 관리가 아니고 감독을 하셔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가꿈복지에 대해서 최근에 행정 처분을 저희가 좀 한 건 있거든요.

물론 기본 재산 문제 뭐 거기에 국한되지만, 그거는 최근에 우리가 시에서 해서...

그래서 기본 재산 처분에 관련해서 그거 좀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기본 재산 뭐...

아, 그때 지적했던 그 상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아재 또 검찰에는 기소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원명숙

그래서 천혜가 다시 확장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장애인 사업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간단한 것 확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동주거 빈곤가구 이거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주거지원사업, 이거 우리 진행된 거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2건 저희가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2건 진행 잘 하셨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이재용 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챙겨주실 거 있으시면 좀 챙겨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매년 참석하면서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면, 뭐 아시지요? 부산시 장애인협회장님의 축사가 한 해 정도야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건 좀 곤란하다.

뭐 무슨 내용인지는 마이크에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부서에서 복지관...

뭐 복지관에서도 얘기는 하셨다던데 ‘곤란하다.

많이’라는 생각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저는 그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준비하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저는 금정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매번 갈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온천천에서 행사, 구청 행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장애인 사업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측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야외 행사로 빼면 준비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동 문제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저는 그 단 하루 정도는 이게 금정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장애인 사업을 금정구가 하고 있고 이런 장애인분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복지관 측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든 생각이 아니고 계속 갈 때마다 들었던 생각인데 올해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금정구청이 장애인들과...

사실은 주민들이 한 번 보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야외 행사로 좀 빼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복지관 측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저는 금정구청에서 장애인 행사 하나쯤은 야외에서 그것도 온천천에서 이 수많은 행사 중에 장애인 행사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은 저쪽 구석에 있어서 사실은 관심도나 이렇게 자꾸 멀어져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복지관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사실은 요즘 행사를 참 세련되게 잘 하십니다.

그렇죠? 각 부서별로 그다음 단체별로.

그런데 복지증진대회 행사가 좀 커졌으면 좋겠고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유인물 한 장, 현수막 한 장에서도 그 준비 정도가 보이잖아요.

참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복지관 사업 복지관에서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좀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준비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규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사실 리플릿 한 장 봐도 이게 2,000만 원짜리...

이게 얼마 행사가 얼마짜리...

사업비가 얼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대부분 후원금으로 해서 그 선물 나가는 거고, 행사비는 한 20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아, 200 이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우리 협회에 2,000만 원 중에 한 8개 행사 중에 하나의 일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행사...

복지교육국장 김경희

장앵인협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 이제 이 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내용도 알차고 조금 준비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이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들도 가서 보다 보면 조금 행사 전체적인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내년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거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더 의논을 하고 해서 행사가 조금 더 그거 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만약에 이게 수행 방식이 바뀐다든지 행사 규모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이 반영 필요하면 그 정도 예산은 추경에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장애인 행사가 없어요.

그렇죠? 꼭 저희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협회의 상황을 봤을 때 못 칠 것 같다는...

팀장님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만의 행사가 아닌 장애인 비장애인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위원장 원명숙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우리 요번에 했던 위드 행사처럼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될까요?

위원장 원명숙

예.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한번이라도 뭐 패션쇼도 하고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애인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가꿈복지는 그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좀 관리가 소홀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회복지회 나눔터가 계속 지적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물조사 실시가 소홀히 되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재물이요?

부위원장 김진아

예, 계속 지적 사항이 없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거는 물품 중에 레이저복합기 전자레인지 이거를 불용 처리를 하는데 자체 검토 없이 그냥 임의로 불용 처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부라도 이렇게 불용 처리 내구연한 있고 이렇게 불능 처리를 하겠다...

부위원장 김진아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 절차 없이...

부위원장 김진아

그걸 실수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김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0분)

출석위원

원명숙 김진아 최봉환 하은미 이재용

출석전문위원

박진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경희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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