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회 제6차

제0회 제6차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 2025.11.26 · 경제복지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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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원장 원명숙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걸 여쭤볼까요? 금샘로 조기 개통 관련해서 올해...

원래 부산대랑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올해는?

건설과장 윤대근

올해 1월달에 개최를 했고요.

1월달에 금정구청에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5월달에 부산대학교에서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대학교하고 부산시하고 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원명숙

작년하고 뭐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이견이 있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부산대학교에서는 굴착식 터널 방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지하로 해서 터널을 뚫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식 말고 개착식으로 해서 지하차도로 하는 방안으로 상반 이견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서 12월달 정도에 또 한 번 더 개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하고 다시 금정구에서 또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부산대가 굴착식으로 하고 부산시가 반대하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부산대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윤대근

원래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1억 5,000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또 부산대학교에서 그 부분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위원장 원명숙

아, 용역이?

건설과장 윤대근

예, 용역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나서 그 부분은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

위원장 원명숙

예, 그게 24년도까지 협의 사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래서 25년도에 용역을 하기로 했거든요.

1억 5,000 들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2회 때에 5월달에 부산대학교에서 그 부분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또 다른 논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교착 상태란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저희가 제안한 거는요? 뭐 중재를 하든 편을 들든 입장이 있으실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기관들한테 조금 되도록이면 빨리 조속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참석을 국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건설과장 윤대근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아, 같이...

건설과장 윤대근

저도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저희 입장은 부산대 굴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되는 방안은 부산시에서 당초에도 협의대로 해 왔고 개착식으로 하게 되면 공기도 단축되고 사업비도 적게 드니 그 부분으로 빨리 금샘로를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부산시 입장을 부산대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견이 그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부산대가 요구하는 건 없어요?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뭐가 뚫리는 것 같은데 요구하는 게 뭔가요?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그런가?

건설과장 윤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말씀드린 게 유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원명숙

그럼 시의 요구 사항인가요? 아니면 중앙의 요구 사항인가요? 부산대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건설과장 윤대근

아무래도 뭐 시의 요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어쨌든 올해 연내에는 뭐 그닥 용역...

아니 그런데 3자 간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원래 3자 간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1억 5,000을 마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었고 부산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지하차도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타당성을 한번 짚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부산대학교 측에서도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을 한번,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걸 들어보고 부산시에서도 판단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1억 5,000을 안 하기로 하는 바람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일단 우리 의지로 되는 거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답답하긴 한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면 부산대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부산시에 제안하겠다라는 걸 철회했다는 얘기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우리 MOU 체결이 몇 년이죠?

건설과장 윤대근

23년 2월 달에.

이재용 위원

23년 2월 달에.

건설과장 윤대근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때 MOU 체결했다고 막 플래 카드도 엄청 걸리고, 그래서 동네 분들은 금산로 개통되는지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MOU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협약 체결을 했다 하니까요.

MOU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뭐 없긴 해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그나마 한 개 건질 수 있는 게 협의체 만드신 것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협의체 몇 번에 한 번씩 회의하기로 MOU에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격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격월로 그렇죠? 두 달에 한 번 하셔야 되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저희가 요청하는 건 있어요? 올해 지금 회의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다고 했죠?

건설과장 윤대근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1월하고 9월하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 중간에 안 하실 때 요청하는 건 있어요? 저희가.

건설과장 윤대근

정식적으로 공문상으로 드린 건 없고요.

요청을...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이게 격월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있냐고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건설과장 윤대근

유선상으로는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어떻게 있느냐?’

이재용 위원

유선상으로, 그것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공식적으로...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노력이 뭐가 있냐고요? MOU 상에 있는, 그 진짜 껍데기 같은 MOU인데 그 안에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게 협의체예요.

두 달에 한 번씩 만난다는.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계속 대화가 이어져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 안 열렸을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의체 요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보낸 거는 없고요.

이재용 위원

그거 왜 안 하시는데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이재용 위원

어차피 뭐 보내도 안 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어느 정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변화된 그런 안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용 위원

부서에서는 그냥 뭐 어차피 얘기해도 안 해주실 거니까 그냥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부산대 총장님 언제 바뀌셨죠?

건설과장 윤대근

아마 작년에 12월 달 정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씁니다.

이재용 위원

작년 12월에.

그러면 그전에 총장님하고는 얘기가 좀 됐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 정도는...

예, 어느 정도 됐는데, 그쪽 부분이 총장이 바뀌시고 그쪽에...

이재용 위원

총장 바뀌시고 총장님 의지는 뭐 확인된 건 있으세요? 새로운 총장님하고 좀 저희가 금정구하고, 뭐 구청장님하고 한번 만나 뵙는다든가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던 노력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그거는 없고요.

사무국장님하고 캠퍼스 기획 본부장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재용 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총장님 한번 보는 것도 그게 어려운가요?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만나시는 거예요? 안 만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그걸 가지고 청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실무진에서...

이재용 위원

아니 톱다운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 합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총장님하고 뭐 어떻게 좀 만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면 그 밑에 부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아이고 우리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노력은 안 하세요?

건설과장 윤대근

아직까지는 실무진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청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도...

이재용 위원

퍼포먼스라도 하세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뭐 하기로 한 거 하나도 안 하고 계신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이거 돈 차이가 많이 나죠? 개착식하고 굴착식하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돈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 있는 학교의 진입로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안이 이제 뭐 소음 진동 이런 거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산대학교 안은 그렇습니다.

TBM으로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재용 위원

TBM?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이렇게 회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거를 부산대 어떤 기술부서 어디서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아직 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안 해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TBM으로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술 경험으로는 TBM으로 하고 나면 발파를 다시 해야 됩니다.

확대 발파를.

그렇다면 그게 또다시 소음 진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대에서 이렇게 검토가 됐는지 그게 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산대에서 요구안이 있기 때문에 왜 TBM으로 할 수 없는지? 그다음에 개착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미팅을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좀 개최를 해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검토하는 게 조금 지연이 된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일단 일정이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 현행 사업은 개착식으로 다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돼요?

건설과장 윤대근

1,030억 정도, 그러니까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30억 정도 되고요.

이재용 위원

1,030억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TBM은 한 1,600억 정도 한 500억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터널 파고 들어가는 거는 공사 구간 양쪽에서 확장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1,600억이에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지도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집들 다 사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용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1,000억 1,600억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근데 아까 뭐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TBM 방식으로 해도 뭐 어려운 게 많나 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그거는 기술 부서에서 부산시에서 검토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학교를 설득해서 기존의 방법대로 이거를 파 가지고 관 묻고 덮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 두 개 안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면.

저는 저기 일단 부산시의 안인 지하차도 안으로 하되 가장 시공성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가대교에 침매 터널을 만들었듯이 그런 함체를 육상에서 만들어서 터파기와 동시에 갖다놓고 바로 복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이건 어디의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고요.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 엄청 단축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다만 그 지대가 암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암반이 나왔을 때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발파나 파쇄는 안 되고 무소음 진동 발파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천공을 해서 약액을 넣고 소음 진동 없이 암을 깨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암반이 실제 지질 주상도를 보면 저 하부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금샘로 끝 구간까지 공사를 한 게 제가 10년 전에 팀장을 하면서 마지막 공사를 해놓고 간 지역입니다.

그러고 다시 와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거든요.

그 지역이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도 큰 전석들 큰 암반들이 간혹씩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련의 암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질 상태가 실제 어떻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아마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변화가 많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 봅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금샘로.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이거는...

이재용 위원

안 되면 뭐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도로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저희들이 부산대학교보다 이미 먼저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는 우리 도로 뒷부분을 확장을 해서 학교가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용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부산대학교가 충분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애초에 그 뒤에 막 짓고 하는 게 계획 이후에 다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계획이 30년 된 거 아니에요? 30여 년 전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순서로 따져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부산대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부산대에서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위원

당연한 양보를 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이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매번 매년 행감 때 여쭤보는 질문이라 첫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예, 과장님.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2024년도 2추 예산에 보면 부산대역 저희 온천천 산책로 정비사업한 거 있잖아요? 5억 들여가지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니까 남산동 방향에서 부산대 쪽으로 가는 확장 공사.

아시죠? 부산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온천천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김진아

예, 온천천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부산대 인근, 확장 공사를 했었잖아요? 한 방향만.

건설과장 윤대근

예, 호안 정비 말씀하십니까? 아, 석축...

부위원장 김진아

예, 맞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돌 쌓는 그거 말씀이지지요?

부위원장 김진아

돌을 원래는 이게 축석이라고 축동이라고 해야 되나? 축석이에요? 이게 돌이 원래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쪽 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돌이 그냥 하나, 둘, 세 개가 그냥 같이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확장 공사를 왜 하신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아 그게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면 밑에 부분은 석축이 잘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밑 안쪽에 보면 세굴이 많이 돼 가지고 몇 개 뭐 이가 빠진다든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사면으로 옛날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계단식으로.

건설과장 윤대근

예, 친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물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그쪽 구간을 해놓으니까 산책로 부분이 좁아져가지고 산책로를 경우에 따라 넓히고, 넓히면서 이 부분을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면 돼 있는 부분을 직구로 이 밑에 부분을 좀 당겨가지고 넓히면 산책로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구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천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온천천 기본계획에.

거기에 나오는 지점마다의 통수 단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빈도 아니면 100년 빈도에 우기가 내렸을 때 그 부분을 그 지점이 잘 통과되느냐.

그거 기점마다 계획 홍수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홍수량에 맞춰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이게 침수 문제하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한 거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가급적이면 안전도를 확보하는 내에서 산책로를 그렇게 확보를 더 해놓으면 주민들이 더 여가 활동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근데 이번에 저희가 온천천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라라라 페스티벌을 했을 때 주민들이 예전에는 그 돌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 앉아서 먹기도 하고 약간 쉼터 역할도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단계가 사라진...

이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좀 그런 불편함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 공사를 왜 했을까?’ 그리고 이게 5억이었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래서 과연 이게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맞는 공사인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저희 친수 목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접근하는 포지션은 조금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은 있는데 또 산책로 쪽에서는 넓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진아

장점도 있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장점도 있고, 행사할 때도 좀 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평평하게 됐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반대편에 할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반대편도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그 위쪽에 저희들이 지하철 역사 부분에 역사 하부에 너무 어둡고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다니면서도 보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저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음번에 공사를 할 때도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적재적소에 맞게끔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명숙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

우리 지금 온천천 아까 김진아 위원 했는데 곁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공사 거기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공사할 때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로를 우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외에는 뭐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봉환 위원

별다른 민원은 없었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아까 왜 우리 김진아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사실 그 공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온천천에 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홍수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위에 부득이하게 돌을 놓으면 그렇게 사람이 앉지도 못 하게 거칠거칠하게 해갖고 또 사고나...

위험하더라고 또.

건설과장 윤대근

아, 그 위에 고수부지 위쪽으로 튀어나온 돌...

최봉환 위원

예, 마지막에 사람이 가는데 누가 만약에 거기 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 다칠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쭉 다 그래요.

거기에.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들은 그 위쪽에는 조금 앉아가지고 친수, 아까 김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접근이 안 되면 앉는 부분이라도 좀 만들어 드릴까 싶어서 이쪽으로 좀 만들어 놨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래 그 시공하신 분들 그 사실 누가 봐도 그 공사 잘했다 소리 안 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온천천 이래 걷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제일 하기 좋은 말이 우리 주민들은 하기 좋은 말 ‘느그는 뭐하노’ 이거거든요.

‘느그는 뭐하노’ 이겁니다.

첫째적으로.

그러다 보면 설치 쪽으로 가보고 이래 하면 욕들을 만큼 사실 뭐 그래요.

저희들은 뭐 국민 세금 갖고 하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또 달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축제하고 할 때 여러 의원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김진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는 김에 제가...

두실에 지금 현재 준공은 다 됐습니까? 두실교 위에 지금 공원 만들고...

건설과장 윤대근

아, 한진아파트...

최봉환 위원

예, 한진아파트.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거는 준공을 시켰습니다.

최봉환 위원

준공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거기는 공사 기간이 왜 그렇게 길어졌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한진아파트에 온천천 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하천 구역이거든요.

그래 점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 확복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하천 구역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기존에 쓰던 주차장 주차 구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있는 실소유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감정가가 좀 작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라든지 토지 감정가는 보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용 재결까지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용 재결이 끝나야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5월달인가 6월달에 수용 재결이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최봉환 위원

많이 늦어졌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그러면 시공사와의 어떤 정산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시공사는 거기 할 때까지 다른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공정 중에서 생태공원 만드는 거는 그 부분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차공 있지 않습니까?

최봉환 위원

예.

건설과장 윤대근

그 밑에 낙차공 세 군데 그 부분이 작업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요하는 기간이 있어서 별도로 뭐 크게...

기간만 늘어났지 시공사한테는 뭐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그러면 또 뭐 기간 늦었으니까 우리 구청이 단가에서 좀 이래...

건설과장 윤대근

맞습니다.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해가지고 기간이 느려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의 공정을 시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이의 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더.

최봉환 위원

그런 부분 없이 정리 다 됐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정리는 다 됐습니다.

최봉환 위원

예, 그래 지금 그걸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 공사를 하도 오래 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통행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마치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니까 공원까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뒷골목이라도 그래도 개선이 돼 놓으니까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좋고 이래 해서 잘 정리됐다고 하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산동 준설 작업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온천천 준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준설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준설하면 거기에 나오는 모래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반입해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준설은 저희들이 온천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기계 준설을 하게 되면 일반 하수도에 도심지에 있는 거는 기계 준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 폐기물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 위쪽에 온천천 복개박스라든지 아니면 이 하상에 있는 온천천에 있는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준설토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되메우기용, 그러니까 도로 공사에 되메우기용으로 성토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 토양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20가지 정도 성분을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성토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판결이 되면 그 부분은 잔토용으로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감액이 되는 거죠.

세이브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토용이나 잔토 처리를 하는 처리용으로 지금 일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싣고 나가서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1차적으로 하상에 있는 걸 우기철 되면은 어차피 집토를 해놨기 때문에 집토해놨던 부분을 하상에 놔둘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가급적이면 당일날 모아가지고 차 들어와가지고 바로 싣고 나가는 그런 걸로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저희들 위쪽으로 조금 여유 부지가 있는 걸 물색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소운반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환 위원

준설 그거 매년 합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준설은 매년...

최봉환 위원

매년?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봉환 위원

지금 준설을 매년 해서 많이 쌓이는 데가 보면 두실역 입구가 제일 가보면 이렇게 곡각지가 되다 보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실 내려가 보면 물 빠진 부분에 건져 놓으면 모래가...

이게 사실 좀 보면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냥 막 싣고 가고 때로는 내가 지켜보면 어떤 데는 표를 끊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표 안 주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의문점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의문점도 많이 들고, 사실 이게 어디다 처리를 하며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정산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의문점도 사실 좀 많이 드는 행위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서는 나와 있는데 연간 그래도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온천천에 준설 같은 경우는...

최봉환 위원

온천천 천세 준설하면.

건설과장 윤대근

올해 저희들 준설 공사 부분이...

하천 부분 말씀입니까?

최봉환 위원

하천 온천천만...

건설과장 윤대근

온천천에 준설이...

온천천에 올해는 한 7억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최봉환 위원

올해 7억 정도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거기서 특교금하고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비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래 이제 특교든 시비든 다 우리 세금이고 또 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한데.

그래서 온천천 이 준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앞으로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남산동 복개천이 저거 된 지가 몇 년도지? 한 30년 돼 갑니까? 20 몇 년 되겠네.

그러면은 2000년도.

25, 6, 7년 되겠네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한 그 정도 되겠네...

그동안에 준설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준설비 들어가고 우리 온천천에 우리가 상류에 온천천 바닥 홍수 대비 해서 하는 거 뭐 이렇게 많은 거 작업을 했잖아요.

수년간.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수년간 작업한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갔어.

온천천에.

당연히 홍수가 나고 비가 우기가 많이 오고.

지금 부산대학교에 옛날에 저류시설이나 이런 것 외대에 이런 데 하기 전만 해도 사실 계속 위험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계속 위험하고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와도 그래도 지금 홍수 피해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는데, 제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 남산동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을 저거는 뜯어내야 안 되겠어요? 복개천.

건설과장 윤대근

복개천을 철거를 해서 온천천의 생태하천으로 저 위쪽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최봉환 위원

예.

건설과장 윤대근

그런 부분들은 말씀 많은데요.

실제 그 부분이 도로로 활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교통량을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하는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교통 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뭔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기 안으로 지금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봉환 위원

그렇죠?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온천천 복개는 나는 언젠가는 뜯어야 된다.

우리 금정구를 봐서는.

제가 지역의 회의 때나 그런 제안을 많이 해요.

왜 뜯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참 서울에 청계천 뜯을 때만 해도 상당히 저항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많은데 민원도 사실 많이 생깁니다.

밑에 사실 저는 딱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 안에.

사실 엉망이예요.

매년마다 돌 떠내려와서 막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래서 온천천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복개천을 저는 뜯어내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온천천에 걸어서 범어사까지 그대로 지금 현재 어딥니까.

청룡동에 정수장.

건설과장 윤대근

범어사 정수장.

최봉환 위원

예, 정수장까지.

거기에 지금 많이 복합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봉환 위원

황토길도 만들고 공사가 지금 올라가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그래 같이 연결이 산책로고 같은 도심이 연결이 돼야 된다.

장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 우리 구에서 그거는 부산시에서 중장기로 사실은 이거 계획을 저는 세워서 앞으로 좀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그 부분도 상당히 그 민원이라는 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봉환 위원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워가지고 인구가 지금 21만 20만도 곧 깨집니다.

곧 깨집니다.

인구도 줄고, 교통이 발달한 도시가 그 도시가 항상 정체가 되거든요.

정체가 됩니다.

지금 금정구 나가면 다 영업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 10분만 하면은 만덕터널 저쪽에 매기매운탕 하고 먹으려면 그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기장 가도 되고.

먹거리는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사람이 올 수 있는 도시가, 지금 옛날에 우리가 금정구 살기 좋다고 금정산 밑에 공기 좋다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가면 불평불만 많고.

정말로 뭐 좀 그래도 옛날에 고관들 하면 그래도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금정산 밑에 많이 계셨어요.

매일 계시다가 어느 순간 한 10년 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남천동이나 수영이나 이런 데 좀 바닷가 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재개발이 서동 쪽이고 부곡동 여기고 전부 다 재개발이고 아파트촌이 들어서다 보니까 취약계층만 사실 자꾸 몰려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 서동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남산동 쪽이나 청룡동 이쪽이 지금 자꾸 낙후돼 가 있거든.

그래 낙후돼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좀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 여기는 이거는 좀 이래 했으면은 좋지 않겠나.’ 같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또 하려면 뜯어내려고 하면 돈이 뭐 1∼200 갖고도 될 것도 아니고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겠더라고요.

상당히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그래 내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저희들 놓치지 않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봉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남산동 복개 관련해가지고 예상되는 가장 큰 민원이 뭐죠?

건설과장 윤대근

아무래도 현재 교통이 수반되는 부분들을 대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 그에 따라서 교통량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용 위원

어차피 복개하게 되면 우리 예전에 계획 보면 양쪽에 도로는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차 다니는 도로는 우리 예전에 21년도에 했던 비전 중장기계획 보면 도로는 있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결국 주차? 그렇죠? 길 옆에 주차, 상가들 앞에 그게 가장 큰 민원 아닐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하고.

교통량은 거기 어차피 뭐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쪽이.

건설과장 윤대근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다가 없어지면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끔은 저희가 이렇게 시설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민원들이 주차 민원인데 그거 다 불법 주차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쪽에 차 대고 하시는 거.

건설과장 윤대근

지정 주차는 없기 때문에 되고 있는 부분은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예전에 범어사 내려가는 일방통행 길 거기 인도 놓을 때도 가장 큰 민원이 불법 주차 그거 상가 앞에 차 한두 대라도 대야 되는데 그거 못 대게 한다고 엄청 민원 많았거든요.

그런데 해놓으니까 다 좋아하세요.

한쪽 했다가 반대쪽에서 민원 들어왔잖아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사업들...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들의 예상되는 민원들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저희가 장기 계획 좀 잘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온천5호교.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기사도 나고.

이거 지금 구조물 파손으로 중단돼 있고 시공사하고 설계사 간에 서로서로 뭐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이러고 있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부산시는 다시 공법 변경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언제 시작된 공사죠? 애초에.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착공이 22년 3월 달에 착공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22년 3월 달에.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죠? 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이 완공 예정으로 돼 있네요.

22년도에 들어가서 2023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공정률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지금 한 30% 정도...

이재용 위원

예, 30% 정도 되고, 앞으로 어찌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죠? 공사 재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단된 지가 언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14년 7월에 지금 7월 5일날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7월에...

그럼 지금 2025년 11월이니까 한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지금 공사 중단 계속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거드를...

거드 설치하는 부분이 특허인데 그 특허를 시공을 하다가 파손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24년 7월에 공사 중지를 하고 24년 9월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오류가 있다 그렇게 판결이 났고요.

25년 2월달에 그 특허를 맺은 업체하고 공법을 사용 협약 해지를 하고 지금은 다른...

이게 이번에는 특허를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이재용 위원

특허 공법 안 하고 예전에 하던 거대로 그냥 그대로 하자.

건설과장 윤대근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 공법 변경하는 것 결정하셨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다시 재개가 되죠? 공사가.

건설과장 윤대근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됐고요.

내년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공사 재개하면 언제쯤 완공이 준공이 될까요? 이게.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공사 재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재게 되면 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2028년 정도?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202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6년 정도 금정구민들께서 교통의 불편함을 계속 겪으셔야 되는 거네요?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금정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금정구청은 그냥 하천 점용하는 거 허가해 주고 그게 다인가요? 허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사 오래해야 되니까 연장해 주세요’ 하면 연장해 드리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건설과장 윤대근

하천 점용 부분에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도로 부분에 도로 확장 부분이 원래 도로관리청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천 점용하는 거는 저희가 허가해 주는 그 정도 일이고, 그다음은 전부 다 부산시하고 시공사 설계사 간의 다툼이고.

그런데 결국 그 피해는 금정구민들이 그대로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정구가 구청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저희 구의원들이 나가서 데모라도 할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정구청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뭐 1인 시위라도 하라 하면 할게요.

저희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위원님 제가 조금 앞쪽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용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이 관련해서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저저번 주에 한 1주 전인가 2주 전쯤에 저희들이 건설본부를 다녀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단 육상 교통도 교통이지만 하천 친수 공간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고...

이재용 위원

예, 위험하기도 하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우기철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건설본부 도로건설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듣고 가급적 공사를 좀 빨리 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도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문서로 보낸다고 해서 빠르게 되지 않을 일이 빨리 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저희들이 도로 또는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부탁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길 외에는...

뭐 이제 의원들께서 나서신다면 시의원님께서 조금 더 제촉을 하신다든지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 정도.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공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지가 된 게 1년 6개월이나 지금 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공기가 연장이 되고 주민의 불편들은 계속 가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야 ‘좀 참자.

짧게 참자.

앞에 있는 이 도로가 위험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까 참으면서 합시다’라고 참고 계신데 이 참고 계신 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질질 끈다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우리 또 시의원 한 분 계시니까 그분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지역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 구청장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빠른 해결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하시면 또 불편하신 대로 또 잘 지내요.

잘 참고 계세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그 관련해가지고 교통 체제나 여기에 대한 민원들은 따로 없을까요? 불편하신대로 계속 잘 다니셔가지고 이제는 뭐 익숙해질 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여쭤보는 의견 수렴 과정도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진짜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셔가지고 공사가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한 2, 3년...

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

관련해서 짧게 끝날 줄 알고 감수하시고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감수하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교통 체제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거는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수렴해 주시고.

그런 거 있다 하면 그런 거라도 좀 들어드려야지 이 주민분들이 피해를 감수하시면서 그래도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11시03분)

위원장 원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저 부산대 근처에 최근에 그 도색 작업 하셨잖아요? 페인트 공사 하고...

건설과장 윤대근

부산대...

부위원장 김진아

예, 부산대.

그게 예산에...

그게 없고 이게 밑에 바닥 공사는 저희 지하철에서 관리 부처에서 한 것 같고 그 도색 공사한 거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지하철 역사에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김진아

예, 맞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역사에...

부위원장 김진아

예.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거기 도색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바닥 공사를 하고 나서 도색 작업을 해놓으니까 이게 아시바를 설치하고 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굉장히...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땜질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먼저 그 공사는 지하철 관리 부서에서...

건설과장 윤대근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위원장 김진아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거기서 협조 공문을 받았어요? 공사하기 전에.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들한테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아, 받아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이게 예측이 되는 건데 먼저 그럼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땜질을 했고 거기다가 다시 보수를 했던데 이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수가.

또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책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거기 바닥 그 공사한...

이게 위치가...

바로 그 도색 공사하는데 바로 밑에 바닥 공사한 데요.

그래서 그때 한창 아시바 설치해가지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대근

가시설 설치를 밑에 물 흐르는 공간도 했고 그다음에 자연석 있는 쪽도 돼가지고 좀 했고 일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예측이 되는 거니까 교통공사하고 협조 공문도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저는 좀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위에 도색 작업이 끝난 후에 바닥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존을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저희 다른 관리 부처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소통도 하시고 좀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럼 지금 지금 보면 좀 이렇게 막 땜질을 해놨던데 이게 다시 보수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건설과장 윤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한번 가가지고...

부위원장 김진아

예, 한번 가보셔가지고...

건설과장 윤대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급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복 굴착이라든지 중복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아시바를 설치하면서 바닥이 또다시 뜯어지고 막 이렇게 지저분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를 약간 땜질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게 하면은 지속적이지 않으니까요.

이왕 공사 시작하는 거 이렇게 잘해 두면 오랫동안 가잖아요.

한번 현장 가보셔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우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용역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이제 용역, 그게 최종 발표였죠? 저번에 했던 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최종 보고...

이재용 위원

예, 최종 보고.

그 사업 계획을 제가 보니까 총 크게 여섯 개?

건설과장 윤대근

예, 여섯 개 지구입니다.

이재용 위원

예, 구서IC 문화거점 사업계획.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근데 이게 21년도에 우리 했던 비전중장기계획하고 중첩되는 게 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서IC 문화거점 사업계획 이것도 그때 뭐지...

문화기지창? 뭐였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고.

태광1950 문화제조창 혁신지구 조성, 상판 이렇게 덮는 거 그 앞에도 그것도 계획도 있었고.

노포복합개발 사업계획 이거는 늘 얘기하는 거고 늘 나왔던 거고.

범어사역사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국립공원 지정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제 뭐 범어사야 어차피 문화유산지구 지정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에 따라서 할 거고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회동호 자연힐링공간 사업계획, 회동호 관련해서는 여러 계획들이 계속 있었고.

그럼 새로...

이게 지금 관련해가지고 좀 새 것 같은 느낌은 산성유원지 역사관광활성화 사업계획하고 윤산로·서동미로시장시장재생 사업계획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얼마죠? 2억 2,000 든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3억 2,000 이 예산 내려갈 때 의회에서 엄청 막 많이 ‘이 예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윤대근

예, 23년도에 5월달에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게 과장님은 만족하세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건설과장 윤대근

그래서 21년도에 금정구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은 가장 포괄적인 그런 사항의 계획이었다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6개 지구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 구상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 그다음에 사업화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재용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

건설과장 윤대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저번에 비전중장기계획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이게 엄청난 선결 조건을 놔두고 막 계획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그린벨트 GB 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막 사업 계획을 짜시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구서IC 문화거점 거기는 태광산업, 태광산업이 사기업인데 태광산업이 지금 우리한테 뭐 사전 협상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 있어요? 판답니까? 저거를.

어떻게 뭐 사업계획은 있으세요? 태광산업.

태광산업 그대로 놔두고 그 부동산 그냥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대근

아직까지는 태광산업하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러니까 태광산업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노포복합개발사업이나 이것도 뭐 마스터플랜 내년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랑 연계돼서 그래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전향적으로 지금 다 검토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제 조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GB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돼야만 그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예.

건설과장 윤대근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철도 시설과에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면밀히 해서 그 부분을 해제 방안에 대해서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하지 말자는 의견들도 많지 않아요? 이거.

건설과장 윤대근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그냥 회동수원지 하고 이거를 비상식수 개념으로 남겨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금정구 외의 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우리 재산권 걸려 있고 막 이래 하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이 접근을 그냥 뭐 금정구의 몇몇 분들의 재산권, 금정구 발전 이 정도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북부산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뭐 5국 3특 이래가지고 광역 단위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거랑 연계돼가지고 좀 이렇게 부산 시민들한테 설득이 돼야 되지 이거를 그냥 ‘금정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몇십 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이거 아무도 안 먹힙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저희가 사업 구상을 봤을 때 ‘아, 이게 이거밖에 없을까?’ 그래도 돈을 3억 2,000이나 주고 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것, 이미 앞에서 했던 것, 그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한두 개 정도는 윤산로하고 산성유원지 이거는 지금...

아,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아, 이거 진짜 우리 금정구 위해서 정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사업처럼은 또 안 보이고, 다이가 좀 작은 느낌이고요.

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거 예산 다 집행했어요? 다 드렸습니까? 용역사에.

건설과장 윤대근

용역사에 지금 아직 준공을...

이재용 위원

얼마 집행이 됐죠? 이게 자료 있던데 제가 찾을 수가 없네.

건설과장 윤대근

나머지 부분이 한...

준공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게 한 5,700 정도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들이 2억 8,600에 도급액은...

이재용 위원

80% 드렸네요? 2억 4,000이니까 80% 집행했고 20%인데 이거 최종 80% 지급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규정상.

이게 최대 70% 가는 거 아니에요? 잔액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대근

600만 원 정도가 지금 시상금하고 수당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불용 처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불용 처리하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앞에 2021년도 사업들 그 계획들 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게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들입니다.

늘 나오는 공약들이고, 누구나 다 알고요.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요.

근데 이게 지금 3억 2,000 들인 용역의 결과가 이 정도라는 거는 그 예산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쓰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예산 내려갈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자’라고 해서 격론이 오갔던 것 같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갔으면 조금 더 좋은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번 뭐 용역 발표할 때도 저는 뭐 더 들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중간에 나왔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과장님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역 관련해서 질의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셨을 거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저희들이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드릴 때 저희들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각 지점마다 지역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을 중점을 그쪽으로 두다 보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원장 원명숙

일단 의회는 최종 보고회밖에 듣는 게 없으니까요.

중간 보고회는 한두 명 들어가셨을 텐데 그때도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의회에 용역 보고회를 하실 때 사실은 뭐 다른 거보다 이게 논란이 됐던 사업에 대한 용역 보고는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어서 위원들이 다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던 ‘2030이라든지 금정구에서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건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의도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사업 아이템 6가지가 이게 좀 선택되는 데서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금정구...

그러니까 3억은 용역비였고 2,000은 또 주민 의견 수렴이었는데 2,000만 원 예산도 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금정구의 장기발전계획...

어떻게 하면 발전할 건가?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또 건설과가 하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정구의 미래를 그리는 건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그걸 할 여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직원들을 또 쪼아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심사.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마라’ 주민들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맞는, 사실 민원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저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을 이렇게 던지시는 게 많고 진짜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전문가 섹터, 이게 대단히 복잡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건설과가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총무과가 했거나 기감실이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걸 건설과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반대했던 건데 그래도 또 하겠다고 하셔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취지 목적 ‘금정구의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한번 그려봅시다’는 좋은데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이게 이제 건설과나 이쪽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쭉 검토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섹터를 정하는 데서도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견이 없으니까 또 의원들한테 와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사실은 결과물이 의도했던, 처음 목표했던,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사실은 기감실에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건설과가 붙어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걸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니까 이게 뭔가 아구가 좀 안 맞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가 100% 다 집행이 되거나 기획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용역도 해보고 저 용역도 해보고 나중에 뭐 라스트로 더 좋은 영역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간 브릿지 역할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정도만 평가를 하고, 문제는 음...

안전관리과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또 지금 건설과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무덤을 파신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명숙

예.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저는 이 용역의 타이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금정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기감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의 요소로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용역의 추진 과정을 보니 과거에 이미 6개 아이템의 여러 가지 금정이 과거에 했던 자료 데이터를 가져가고 이 6개 아이템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해보자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본 구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분석, 기본 설계 실시설계 이 법적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본 구상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케치 정도거든요.

스케치 정도.

스케치 정도인데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추진 과정을 확인해 보니 이 용역이 계속 유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타당하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금액적인 면인지 과업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입찰을 보기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고 나서 업체가 선정 됐다고 그러던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 그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본 구상이라는 것은 이미 아까도 기존에 과거에 금정구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전략에 따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개 아이템을 뽑아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하고 스케치를 해보자 그게 기본 구상인 것이거든요.

기본 구상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기본 구상에 대한 성과를 너무 많이들 기대하신 것 아닌가.

어차피 이거 하면 개별 사업별로 큰 단위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 타당성 분석 다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설계, 실시설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분석이나 기본 계획도 아니고 기본 구상 단계인데 ‘아, 우리는 이미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것 아닌가.

그다음에 둘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과업의 제목을 ‘금정지속발전가능’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면 금정구가 지속 가능 발전해?’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거든요.

금정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이게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 차이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과정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더 면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의견 수렴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좀 더 전문가적인 전문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과업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다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건설과장이나 저나 이미 과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이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우리 국장님 현실적인 어려운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스케치 수준의 기본 구상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놓친 건데, 이렇게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희가 대충 거의 다 좀 알고 있고 계속 회자됐던 이거는 스케치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세부적인 몇 개 사업 가지고 그 세부적인 계획 절차나 이렇게 잡는데 그냥 거기다 돈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거와 관련해서 이어서 하시는...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저희가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중장기 계획이라는 거는 아주 큰 그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하실 때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간도 긴 만큼 이게 자칫하면 흥망성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예산과 다르게 참 잘 되면은 뭐 너무 좋은데 이게 자칫 기획을 잘못하고 구상을 잘못하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흥망성쇠가 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 저희 금정구가 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마무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의도와 목표에 맞는 용역 결과물이 사실은 뭐 모든 부서에서 다 하는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돌아간다는 거죠.

용역 결과물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 실행이 된단 말이죠.

저쪽 행문위 쪽 용역들은 집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용역들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은 집행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을...

입을 대시는 건데, 2년을 꼬박 기다...

이게 논의만 1년을 했고 용역 결과물을 2년을 기다려서 지금 나온 거에 비해서 아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위 사업 그냥 개별 사업 구서IC 하나, 노포 하나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한 이게 좀...

가능하냐?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 기본 구상이라도.

보고서 안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너무 개략적으로 사진만 주셔서 알 수는 없지만 보고서 안에는 들어 있다면서요? 들어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결과물을 주시진 않으셨으니까 행감 전에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시는 거는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셨다는 거니까 일단 결과물은 나중에 의회에 다시 한번...

그냥 용역 결과물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대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들이 아직 용역 기간이 12월 18일까지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게 되면 의회 쪽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뭐 얘기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

지금 이 단계에선 애매한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 보고서에 담겨...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어느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구상해 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 절차에 따라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계획해서 하신 사업이 뭘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사업의 구상 부분에서는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에 연계돼가지고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다른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거기도 한 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용역 결과...

용역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용역 결과물을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그 용역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

사업화되고 있으면 더 곤란하죠.

그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역 결과서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뭐 쓸 계획이 없다.

아니 계획이 없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의회와 공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보고서 나오면 제출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본청에서 정리가 다 안 되셨을 텐데 의회에 보고할 게 있으실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본청이라는 말씀은?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구청장님 이하 그 사업을 어떤 걸 진행한다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기획 단계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아닙니다.

최종 보고회 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 안쪽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쪽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최종....

위원장 원명숙

소프트웨어는 빼고요.

소프트웨어는 뭐 별 의미 없고.

건설과장 윤대근

최종 보고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서에 상세하게 그 부분을 최종 보고회 때 거론은 못 하거든요.

위원장 원명숙

예.

건설과장 윤대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종 보고가 다 거쳐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보고서에 꾸미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때 저희들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그런 부분을 놓쳤으니 이 부분은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되고 나면...

위원장 원명숙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의회 쪽도 제출을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예, 다른 질의 계속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 건설과 예산서는 되게 짧은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이게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 사업에서 세부 사업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쭉 정리를 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전에 해왔던 형태대로...

내년 예산서도 비슷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하고 이 뒤에 생태하천 사업...

그러니까 단위사업이죠.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쭉 하는데,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 내역이 보기가 되게 불편하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1번 공덕초등학교 일원 도로 개설, 그다음에 도로 및 하수시설 포괄사업비, 그다음에 준설 뭐...

그러니까 포인트는 매번 나가는 사업,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그다음에 용역비 2억 준설 뭐 쭉 있잖아요.

단가 계약하는 기본적인 것.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나가는 용역, 나가야 되는 용역, 이렇게 섹터가 분리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계속 예산서를.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그런데 기준은 딱히 없으신 거예요.

기역니은 순인가? 뭐 이렇게 쭉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쭉 나열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계속 앞뒤 뒤 몇 장 되지도 않은데 계속 찾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일상적으로 매해 하는 용역 있으실 거고, 안전 점검 용역 있고 뭐 필요한 용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들어가야 되는 매년 들어가는 일상 사업하고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그다음 계속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그 해 올라오는 세부사업 이런 섹터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보기가 훨씬 쉬울 텐데, 이 얘기를 제가 매번 드린다는 게...

마지막이니까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일단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이건 제가 결과물을 봤는데 총 안에 우선순위 10개소...

8개...

8개 선정하셨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총 45개의 보행도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예산서에도 보행도로 용역이 있고 이 사업에 따른 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세부사업이 다 막 나열돼 있으니까 이게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사업인지 그냥 뭐 민원이나 필요에 의한 사업인지 이게 분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계속 찾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8개 사업 중에 지금 금정로 119번길 중앙대로 1, 2, 3, 4...

이게 지금 내년에 어디...

이게 예산 반영이 되는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윤대근

내년에는 지금 공모 사업으로 금강로 64번길이 25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26년도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우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원명숙

금강로 64번 길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2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아, 보행환경기본계획 안에...

건설과장 윤대근

그거는 아직까지 이 보행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지금 계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8개 우선 선정...

최종 대상지 8개소를 선정했는데 금강로 119번 길 그러니까 온천천로에서 중앙대로, 그다음에 2번이 gs25 부곡 대성빌딩까지.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는데 이 8개 중에 내년 예산 반영되는 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21년도부터 25년까지 금정구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부분은 26년부터 사업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6년도는 8개...

26년도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8개를 지금 새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대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신청할 계획이시라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이게 지금 내년부터 예산 반영이 돼야 집행이 되죠.

건설과장 윤대근

내년도에는 지금 금강로 647번 길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장 원명숙

아니 그거는 그거인 거고 이건 보행환경개선사업 안에 지금 8개 중에...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거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왜 안 했을까요? 용역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윤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번에 수립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원명숙

예.

건설과장 윤대근

이번에 수립한 거...

위원장 원명숙

올해 예산 반영했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최종 보고회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25년도에 11월 26일까지 기본 계획의 수립 용역 기간이 11월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하는 데는 금강로 647번길 외에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647번 길은 보행환경개선 우선 도로가 아닌데 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행환경...

이게 올해 용역을 하셨고 8개의 우선지를 선정하셨고 이 연차별 계획 안에 8개 공사비 대충 산출하셨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연차별 투자계획 26년도에 1번, 2번, 4번 해서 5억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왜 예산 반영을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그 계획이라는 말씀이 지금 올해 지금 기본계획 수립했던 그 순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원명숙

예.

건설과장 윤대근

1번, 2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위원장 원명숙

4번.

건설과장 윤대근

4번.

위원장 원명숙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기본 계획대로 안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윤대근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보면 예산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아, 한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26년도에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중간쯤에 나왔겠구먼요.

이 정도 기본 계획인데...

건설과장 윤대근

아닙니다.

최종 보고를 저희들이...

위원장 원명숙

아니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마지막에 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을 4,000만 원 주고 했는데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 반영 안 할 용역을 왜 하시냐고요? 그러면.

이거 아니 보행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 보행 환경 개선을 해야 돼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8개 도로 선정했고 계획 잘 세우셨어요.

기본 계획 안에 공사비 대략 공사비 산출하셨고 투자 계획 세우셨고 그런데 예산 반영을 안 했어.

그럼 이 용역을 왜 하냐는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과장님.

예산이 잘린 겁니까? 아니면...

예, 팀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토목1팀장 조현호

일단 저희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단 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47번 길을 일단 21년에서 25년 사업안에 들어 있는 사업 대상지여서 그 당시에도 10개의 사업 대상지를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1년에 한 2개 정도 사업을 해 왔는데, 7개 사업을 완료했고 647번 길이 완료되면 7개 사업이 완료되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지금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 7개 사업을 완료를 해서 보행환경기본계획에서 21년∼25년 사업은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 이번에 수립하는 거는 26년부터 5년간의 계획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6년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보통 5년 전 선례를 봤을 때 저희 구비도 있지만은 시에서 보행환경사업비가 1년에 한 2건 정도 예산을 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2건 정도를 목표를 잡아서 10개 사업 8개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신청해 보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도 되지만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일단 년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수립됐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최종 보고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보고회 때 보고를 했지만 용역 성과물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아니 보행환경개선에 매년 5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뭘 공모 사업을 따고 말고를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토목1팀장 조현호

저희도 올해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지만은 이게 중간 보고회 할 때도 대상 지역 약 45개 중에 한 10개 정도 추려졌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번 2번 이렇게 올리기가 조금 그렇게 해서...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건설과 예산을 쭉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괄사업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우선 시비로 확보를 노력을 해보고...

위원장 원명숙

1억짜리 사업을요? 이게 지금 기본 계획에 1번...

1번에 2억이네.

2번 1억.

그러니까 2억 단위 사업을 지금 공모 사업으로 다 처리를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아니 아니요.

시에 포괄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 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를 안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구비를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런...

그러니까 이 도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관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구 재정 여건으로는 그렇게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시에 가서 포괄사업비라든지 교부금을 수시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위원장 원명숙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없다.

이전 기본 계획에 대상지가 추가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알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보고서 안에 장기구상안...

PM 순환도로가 있네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넣으신 건가요? 과업지시서에.

토목1팀장 조현호

일단은 저희가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와 있던 내용은 아닌데 보행 환경하고 PM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부산대 이쪽에 지금 계속 PM 문제도 말이 많고 주차장 문제도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도 한번,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그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저는 3개가 지금 장기 구상안에 PM 순환도로 그다음에 회동수원지치유숲길 연계 구상안, 온천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연계 구상안, 이건 뭐 아까 복개도로 복원 사업 관련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 PM 순환도로 관련해서는 어쨌든 고민을 해본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봤습니다.

안에 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토목1팀장 조현호

일단은 기본적으로 PM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처럼 최소한 1.5에서 2m 정도 폭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대 쪽을 1번 안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잡았지만 도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용역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제 다들 용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PM이...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한동안 막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또 시간이 4~5년 지나고 6~7년 지나니까 이게 다시 또 PM 도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전거 도로도 지금 만들다가 중간에 뭐 끊겼다가 이게 좀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PM도 마찬...

이게 지금 어쨌든 현 시류에는 맞아야 되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고민이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너무 개략적으로 그냥 선만 이렇게 사각으로 쳐놓으신 거라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자전거 도로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고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고서 안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 PM 도로 이게 한번 정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또 계속 갈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활용이 좀 잘...

4,000만 원짜리 용역에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립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와 관련된 시행 계획은...

잘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이상하네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위원장 원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예, 간단한 거 일단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저번에 온천천 긴급 대피시설 설치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이게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부산시였었죠? 저희였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하은미 위원

저 이거 왜 여쭤보냐면, 그 지상부로에서 이게 대피...

목적이 뭐였는지가 사실 조금 궁금해서.

시설물이 설치되고 난 뒤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지? 단순히 매달려서 구조를 해줄 때까지 버티는 시설을 만드는 건지?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거는 이 긴급 대피시설은 출입구 쪽으로 이동할 때에 이동하는 순간에 뭐 물이 차오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일단 그 위쪽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버튼을 누르면 119 어 상황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좀 알려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대피시설을 만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은미 위원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실외 구간이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100미터당 하나씩을 설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설치돼 있는 게 100미터 정도에 하나씩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문제는 이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교각 밑이거나 이런 공간에도 들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근데 거기서도 바깥으로 나가기도 애매하고 버티기도 애매한 공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는 왜 설치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한 점이 거기서 시작됐었거든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교량 하부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대에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대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서만 긴급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은미 위원

그런데 거기가 버티기도 안 되고, 안 되는 공간이라니까요.

피할 수도 없고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버티기에는 그분...

그러니까 안 생겼으면 좋을 갇혀 있는 그분이 거기서 이걸 잡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잡고 몸으로 버티기에는 그 구간이 이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낮은 공간에 있다가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하면 수압,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게 더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상태로 단순히 대피시설을 그냥 거리상으로 놓고만 시설을 설치하셨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면 좋은데 그 기간 내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최대한으로 가급적이면 그 교량 내부에서...

하은미 위원

쉽게 보시면요.

저희 850페이지에 보시면 사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 편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사진,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 20번 21번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위에 지하철 역사가 있는 공간이거나 그런 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거기다가 또 평소 저희 온천천에 있는 이 높이보다 낮은 곳인데 설치가 돼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사망 사고 나기 이전에도 온천천에 술 드시거나 뭐 하시거나 하여튼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시다가 구조되는 분들께서 이런 공간에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19 분들이 들어가서 꺼내오셨어야 돼요.

이게 물살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셔가지고 혼자서 나오실 수도 없어서 거기 올라가 계신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인가를 처음부터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도움 없이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해놨으면 이 공간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119가 가야 된다 또는 여기에 있으신 분들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거에 대한 저희가 그 시설을 약간 분류를 해놔야지 해당 부서에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설치를 이미 한 거를 뭐 ‘옮기세요.’ 이 의미랑은 다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설을 설치하신 부서가 건설과이니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이어서 해도 되죠?

위원장 원명숙

예.

하은미 위원

온천천 이야기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1차 정례회 때 결산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게 공작물 관련으로 좀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다 보니 온천천에 생각보다 많은 공작물들이 금정구청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게...

그렇게까지 많은 시설물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그 숫자가 많더라고요.

아마 체육 시설이랑 벤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확 폭증을 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많이 됐는데, 저희 어제 해가지고 아니지 어제 말고 예전...

2020년 2019년 그때쯤 해가지고 홍수 관련으로 해서 저희 온천천 수량 관련으로 해서 뭐 이런 옛날에 용역을 한 번 시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저희가 스콜처럼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이러다 보니 빈도수 100년 빈도로 해서 잡아도 아까 좀 전에 말한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구청에서는 조심을 시켜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람에 대한 거는 방지벽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설치해 놓은 공작물과 구조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저희가 한 번은 온천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둬 주셨으면, 뭐 용역을 하든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절대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물이 들이치는 구간이라서 설치해 놓으면 무조건 큰 일이 난다 내지 온천 운동 시설을 설치해 놔도 이것들이 예전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4년도 막 이럴 때 큰물 났을 때는 시설물들이 밀려 내려가서 교각을 들이받는 상황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 ‘이거는 안 된다’에 대한 가이드는 있어야 할 겁니다.

온천천에 다니는 분들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요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떠밀리듯이 민원에 의해서 체육 시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생겼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점차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서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온천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관련 부분은 한 번은 고려해서 뭐 어떤 방법을 하든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용역을 주셔도 되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방법에 대한 건 제가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홍수 빈도 관련 자료 있는 그 용역에서 이야기한 게 저희 이번에 아까 오전에 이야기 나왔었던 구서2동에 한진아파트 있는 인근 그 부분은 수위가 꽤 많이 높아지는 지역으로 꼽혀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수변 친수 시설을 추가로 넣고 낙차를 높이는 걸 하고 그래서 유속을 더 올리겠다고 지금 저희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이 거기에서도 시작이 같이 됐어요.

과연 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가 이게 옳은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구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결과가 있다고 하면 민원이 어떻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은 고려의 대상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는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랑 뭐 친수 공간들이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어쨌든 뭐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일 것 같으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홍수위라든지 치수 개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온천천 내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아마 합폭 조절이랑 이런 부분은 호안 정비하고 하는 거는 저희 제방 정비도 아까 김진아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온천천을 2천년대 초반부터 하셨고 발전계획 뭐 이런 거 내면서부터 해서 이거 정비하고 물 끌어놓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저기가 친수 시설로 변경이 된 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도심 하천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중류와 하류와 상류의 차이는 명확하다는 걸 그리고 저희는 상류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는 시설물을 최소화시켰으면 한다고 안전 때문에 늘 안 했으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설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지만.

예, 어제 뭐 공무원분들이 이제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길도 열리셨던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게 한번 고려의 대상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하천에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도 뭐 이미 설치할 만한 건 다 한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요.

버스 정류소...

버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너무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게 우수관로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랑 그리고 뭐 또 담배꽁초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낙엽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비가 또 많이 오면은 이게 넘치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25년도만 해도 강수량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강수량이 많을 때는 이거를 관로 청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 쪽으로 연결이 돼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 옆에 물 유량이 많아지면 빗물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일정 부분이 우기량이 되면 그 부분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쪽으로 가는 게 닫혀 있으니까 이게 와풀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 유량이 되면은 온천천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에 있는 상부에 있던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악취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죠.

거기서 흘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고여가지고 이게 악취 때문에 특히 또 이게 버스 정류장 하고 그 주변에서 좀 심한가 봐요.

그리고 이게 또 여름철에는 더 심하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오는 부분에 가급적이면 또 막을...

부위원장 김진아

덮개요?

건설과장 윤대근

덮개라도 씌워가지고 또 그렇게 최대한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공단에 얘기를 또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차집관로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설을 할 때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준설한 그 자료들을 보니까 5월 달하고 6월달에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이 이루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시가지 온천천은 1년에 우기철 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동절기 때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미리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도심지 내에 준설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 준설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시켜서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빠질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청소를 좀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시장 근처에 제가 재래식 화장실 쭉...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쭉 동마다 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확인이 불가되는 것도 많고 우선 부곡동 일대에 좀 많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한 25군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또 거기가 오수관로하고 이렇게 오폐수들 때문에 이게 또 악취가 심한가 봐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개인 하수 처리가 오수하고 섞이고 그다음에 시장 일대에서 또 나오는 그런 오폐수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폐수가 어쨌든 저희가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 하고 이게 또 알게 모르게 딱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윤대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이게 또 연결이 되면서 오폐수들이 섞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황화수소라는 게 또 발생을 이렇게 섞이면,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섞이면 이 황화수소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두통이 또 온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곡동 쪽은 지금 아직까지 합류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물하고 우수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정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분류식이라 해가지고 그 작업을 차집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진아

지금 공사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래서 학교 분류식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고 나머지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는 차집관로 부곡 쪽으로...

지금 북곡 처리분구 쪽이 한 75%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지금 부곡 쪽이죠?

건설과장 윤대근

나머지 한 25% 정도가...

부위원장 김진아

그럼 이게 분류식 하수관로가 완료된 사항이 있는 곳은 어느 쪽이죠?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지금...

부위원장 김진아

부곡동은 지금 예상되는 곳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청룡노포 처리분구하고 선두구 처리분구는 차집관로 공사를 지금 분류식으로 다 끝냈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다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그다음에 장전하고 부곡이 지금 한 71.5% 71.9%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분류화를 지금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6년부터 지금 나머지 부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일단 그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가 좀 차질 없이 잘 완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1년에 이렇게 한 번 하는 준설을 5, 6월 달에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은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두 번은 그때그때 조그마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단가 계획으로 빨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기철 지나고 나면 또 준설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하천변이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도심지 내인지 그게 참...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부위원장 김진아

집중적으로 하고.

건설과장 윤대근

집중적으로 하고.

부위원장 김진아

예.

건설과장 윤대근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재래식 화장실이 많고 또 시장 인근...

건설과장 윤대근

예, 시장 쪽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같아요.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서산, 강릉 이런 데서도 뭐 주민들의 안전한 쾌적 환경을 위해서 장비라고 해야 되나 트랩...

그 플랩형 장치가 또 악취 차단에 되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레이팅으로 교체를 한다면 저희가 악취 차단에 매우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장치들을.

건설과장 윤대근

악취 차단 쪽도 지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분류식 합류식 같은 경우는 측구 쪽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측구 뚜껑 부분을 또 악취 차단으로 하는 뚜껑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몇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좀 많이 개선을 시켰다고 하니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또 저희 건설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또...

건설과장 윤대근

환경 쪽도...

부위원장 김진아

예, 환경 쪽하고 같이 또 협력을 해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속적인 민원도 줄이고 또 많이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주민생활의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단 올해 세부 사업을 쭉 봤고 주신 자료도 쭉 보니까 이게 올해 아마 작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측구공사 예산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이전에 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까요? 보통 측구 공사 뭐 이렇게 세부 사업명으로는 한두 개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사업할 때는 반반이거든요.

포장 공사 반, 측구 공사 반.

근데 측구 공사가 지금 계속 이 추세로 갈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지금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측구에 보면은 콘크리트 뚜껑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명숙

예.

건설과장 윤대근

그걸로 돼 있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안쪽에 설치돼서 좀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파손돼 있는 부분이 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 그 부분은 안에 내부라든지 측구 뚜껑도 새롭게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올해 예산만 보면 우성아파트, 청룡동 34번 길, 수림로 62번 길, 금사동 151번 길, 범어지구대.

범어지구대 여기는 예산을 저희가 구비를 2억을 태웠었고 지금 뭐 특교로 4억을 받아 오신 거죠? 성립 전으로.

건설과장 윤대근

예, 특교세로...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이거 포괄사업비에서 7,000 쓰셨잖아요.

이게 이거랑 다른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 인근에 지금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특교세는 지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에서 범어지구대 일원 측구 정비 7,000만 원을 썼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지금 원래 우리 예산서에는 2억이 있었고, 특교로 4억이 내려와서 지금 2추에서 2억을 빼고 특교세 4억으로 쓰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죠? 이게 예산이 있었는데 포괄사업비에서 굳이 쓰신 이유가 있나요? 장소가 다른 건가요?

토목1팀장 조현호

지금 그 예산은 위원님 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닙니다.

위원장 원명숙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 사업인데 제목이 ‘범어지구대 일원 측구 정비’라고 돼 있어서 우리 예산...

우리가 공사하려고 했던 데랑 2억 원래 본예산에 태웠던 2억 장소랑 지금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 사업이랑 사업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장소가 다른 건가? 이 포괄사업비 7,000만 원 쓴 거는 반남도란공원 범어지구대 밑에 측구 공사한 것 같고.

토목1팀장 조현호

저희가 말씀하신 포괄사업에 지구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포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 안 하고 특교세를 저희가 4억을 받아가지고 일단 보고서는 결재를 받았지만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 4억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일부 구간을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 요구 사항이 그 전체 구간을 다 해달라고 해서 일부 구간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 2억을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고 그 2억에 대해서 특교세 4억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2억을 감액시키고 특교세 4억으로 사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거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 사업 1, 2, 3, 4차 보고 문서인데?

토목1팀장 조현호

예, 보고서에 이제 당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청장님 보고를 맡아서 일정 구간을 개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민원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위원장 원명숙

일부 말고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지금 포괄사업비 7,000을 안 썼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결과 보고에 리스트인데.

토목1팀장 조현호

계획 보고...

위원장 원명숙

계획 보고가 아닌데 결과 보고인데...

일단 확인 부탁드릴게요.

토목1팀장 조현호

예.

위원장 원명숙

이게 지금...

와, 건설과는 표를 일단 볼 수가...

너무 이게...

저희가 다시 행감 자료를 다시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를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뭣이...

예산을 얻어와서 이게 지금 막 1추에 올린 거 2추에서 다시 삭감하고 성립전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도로 및 하수시설 포괄사업비 안에 실시설계 용역, 이 내용이 이거죠? 지금 측구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 비용인가요? 3차에 돼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게 범어지구대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실시설계 용역하신 내용인가요? 이게 실시설계가 앞에 사업명이 없어요.

어디를 실시 설계했다는 건지가 없고 그냥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토목1팀장 조현호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할 때는 사업명을 넣어서 발주하기는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측구 뚜껑이 개수가 필요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시 민원 건의가 나와서 청장님이 현장 답사를 하시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다는 전 구간 개수가 필요하다해서 추경에 2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2억을 올렸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가 조금 부족하니 특교세를 받아보라해서 특교세를 4억을 확보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까 지금 포괄 사업 외 몇 개소는 단위 사업 발주함에 의해서 몇 개소를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범어지구대 일원 측구 정비공사 외 4건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비가 여기 포괄사업비에서 쓰신 거죠? 그렇죠? 포괄사업비에서 다른 거는 뭐...

주민 제안, 주민과의 대화, 민원소통데이 뭐 쭉 받아서 쓰신 것 같아요.

쓰셨는데...

서1동 행정복지센터 표지판 정비는 왜 이거 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여기서...

이거 뭐 총무과 겁니까?

토목1팀장 조현호

예, 이때 종무과에서 썼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동의 예산으로 하든가 총무과 돈으로 하든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300만 원이 없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쓰신 건가요?

토목1팀장 조현호

예,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그 항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된 게 없다고 해서 일단 자기들이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일단 쓴 겁니다.

위원장 원명숙

표지판 정비인데? 안전과 관련된 건가요? 안전과 관련돼도 안전관리과로 가든지 그러면.

안전관리과에도 포괄사업비를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총무과를 혼내야 되는 거죠? 총무과 듣고 계신가요? 안골천 파크골프 기본구상용역도 포괄사업비로 하셨어요? 그렇죠? 1,500만 원.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까요? 이것도 총무과 거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지.

이걸 왜 자꾸...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사업비인데 왜 여기서 자꾸 파크 골프 용역을 여기서 하시냐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를 맨날 행감 때 지적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 굳이 무리하게 쓰신...

그러니까 한동안 엉망으로 쓰시다가 한 최근 2, 3년 잘 쓰셨어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쩍 뛰어들었다는 건 불가피했다는 얘긴데 뭐 건설과에서 불가피할 건 없는데 총무과가 문제겠네요.

일단 그렇고요.

세부 사업 쭉 봤을 때 다들 뭐 우성아파트 청룡교 일원 이렇게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개별 사업, 세부 사업들은 쭉 예산액에 맞춰서 집행액을 잘 쓰신 걸로 일단 저는 확인이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두구동 철마로 일원 포장 정비 공사, 그리고 전국체전 포장공사도 6억 있었죠? 성립전으로 들어왔죠? 이게 지금 쭉 연결되는 거죠? 맞나요? 체전 6억은 이게 지금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쭉 연결되는 그 도로 맞죠?

토목1팀장 조현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그 철마로 일대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올해 12억 2천을 쓴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게 틀리면 틀리다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토목1팀장 조현호

일단 시 재배정 사업하고 그거는 예산은 제가 확보한 거 하고 더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건...

위원장 원명숙

아니요.

두구동 철마로 일원 포장 정비 공사가 우리 예산서에 6억...

교부세랑 구비 2,000이랑 해서 6억 2,000이 있었고 성립전으로 전국 체전 그리고 도로포장 공사 해서 성립전으로 들어왔었잖아요.

6억.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이걸 받은 거...

아, 이게 지금 포함된 건가요? 예산서는 따로 돼 있는데.

토목1팀장 조현호

예, 이 포괄 사업 금액은 따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교부세 내려온 것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스포원하고 부산대, 남산동 외대구장이 경기장에 있다 보니까 그 시도에 대해서 포장하라고 돈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게 6억.

토목1팀장 조현호

예.

위원장 원명숙

그리고 원래 예산서에 있었던 것은?

토목1팀장 조현호

그것은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원명숙

그건 6억 2,000.

토목1팀장 조현호

예.

위원장 원명숙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 거죠?

토목1팀장 조현호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 계약서 계약 정보 쭉 보니까 철마로일원 포장공사 우리 예산은 6억 2,000인데 뭐 계약금을 다 합하니까 한 6억 3,000 넘던데.

모르시죠? 두구동 철마로일원 포장정비공사해서 저희 계약 시스템에 쭉 뜨면 6억 2,000을 오버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0만 원 이상 돈은 이건 어디서 당겨 와서 쓰신 걸까요?

토목1팀장 조현호

그러니까 지금 철마로 교부세 내려온 금액하고 지금 포괄사업 아까 지금 연번 32번...

위원장 원명숙

6억 하고 지금 합쳐서 같이 쓰고 계시는 거죠?

토목1팀장 조현호

예.

토목1팀장 조현호

예, 그게 부족해서.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ᄁᆞ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돈이 오버 됐는데 그러니까 두구동 철마로일원 포장정비공사로 계약 시스템에 치면 6억 2,000이 넘는다고요.

이게 금액이.

토목1팀장 조현호

교부세 금액 더하기 저희가 포괄사업비 아까 지금 2,200만 원 쓴 것까지 해서 금액이...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12억 2,000에서 지금 쓰신...

분류해서 쓰신 건가요?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토목1팀장 조현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것만 그런데 두구동 철마로일원 포장정비공사가 6억 2,000인데 집행액이 계약 시스템상은 6억 3,000이 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 자료를...

저희가 집행액을 지금 계약 시스템 상하고 행감 자료하고 이거 다 비교해서 토탈 금액을 적은 거라.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및 하수시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거 뭐 매번 하는 얘기라서.

온천천 남산동 저지대 홍수방어벽 이거를 포괄사업비로 8,000을 쓰셨는데 이게 민원 소통...

이게 언제 들어온 건가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게 민원소통데이 때 들어온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민원소통데이 때에 그때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8,000만 원 정도면 이게 추경에 예산서에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너무...

포괄사업비로 쓰기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일단 포괄사업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범어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범어정수장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한 3가지 아이템으로 나눴는데 기존에 있는 그 위쪽에 범어정수장 일원에 옆에 유휴 부지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범어 숲 조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범어정수장에서 쓰고 있던 범어정수 자재 창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교육체험관으로 지금 리모델링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리모델링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자재 창고를 신축을 해가지고 범어정수장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범어숲 조성은 한 90% 95% 해가지고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지금요? 그게 산림교육체험관이죠?

건설과장 윤대근

그거는 산림교육체험관은 아직까지 그 안쪽에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아,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중에 있엉요?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컨셉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라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8월 달에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리고 공사가 뭐 착공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산림교육체험관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김진아

예, 그건 아닌가 보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이제 들락날락이라는 그런 컨셉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니까 들락날락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러니까 산림교육체험관을 들락날락의 개념이 섞인 그런 산림교육체험관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컨셉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이게 저는 산림교육체험관이라고 해서...

그럼 들락날락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서관에 있는 들락날락의 형태가 같이...

건설과장 윤대근

크게 도서관 컨셉으로 보시면 도서관을 하려고 그러면 사서직이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인가 2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산림교육체험관으로 해가지고 들락날락도 다른 구상이나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 놔야 산림교육체험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컨셉에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냥 컨셉만 그렇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산림교육체험관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또 중축설계용역 진행을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협조를 잘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공정이 그 산림교육체험관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 증축은 또 건축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실무 협의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이게 다 증축이 되고 했을 때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산림숲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컨셉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리모델링 및 증축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향후 공사 시에도 건설과가 총괄 부서가 되는 거고요.

맞죠?

건설과장 윤대근

지금은 예산이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87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래서 총괄 부서로 해서 어 전체적인 컨트롤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준공이 다 되고 나면 그 관련 부서에 이관을 줘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공원녹지과에 운영을 맡기고 건축과에는 건축과 공사 감로 부서로 해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아무튼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니까 부서 간에 건설과 공원녹지과가 꼭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공사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사업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질의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우리 당초에 제일 처음에 숲 체험관...

뭐 숲 체험관 맞아요? 용어가.

과장님 그거 뭐 산림 숲 체험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산림교육체험관입니다.

이재용 위원

산림 숲 체험관?

건설과장 윤대근

산림교육체험관입니다.

이재용 위원

산림교육체험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신축으로 검토를 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자재 창고 거기에 한층 더 올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증축하는 걸로...

이재용 위원

증축, 그러면 총 3층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지금 있는 게...

그렇게 3층까지는 아니고요.

그 옆으로 조금 달아내 가지고 옆으로 좀 달아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에.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기존에 있는 게 2층이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2층입니다.

이재용 위원

2층에 조금 설치 붙이고 리모델링해서.

건설과장 윤대근

예, 옆으로 좀 달아내가지고 이쪽을 같이 쓸 수있도록.

이재용 위원

예, 달아내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변경하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자재 창고는 하나 지어가지고 사업소에 주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범어정수장으로 줘야될 부분입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것도 주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여기 산림교육체험관 이거는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윤대근

소유권은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때에 정리가 돼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자재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쪽으로 주게 되면 그거는 자기들이 기부를 받고요.

산림교육체험관은 저희들 소유로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자재 창고 새로 지어서 주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고 이거는?

건설과장 윤대근

기존 자재 창고는 그게 이제 목적을 다 했으니 이거는 이제 새로운 목적으로 해서 금정구청의 소유로 재 산으로 넘기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새로 자재 창고 지어서 새로 주고 소유권 저쪽 넘겨주고 이거는 우리 소유로 하고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산림교육체험관이 어느 순간부터 들락날락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들락날락 개념으로 한다는 거는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브랜드고 그렇죠 ?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럼 이 들락날락으로 한다는 거는 언제쯤 논의가 됐던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올해...

이재용 위원

아니 저 최근에 우리 언제고 저번에 금정도서관 들락날락 그거 이제 개관하면서 시장님 오셔가지고 뭐 저기 범어정수장 하는 데도 들락날락 할 거다 뭐 그래 얘기하시던데.

저희가 그 얘기를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들락날락이.

저희는 그냥 산림교육체험관 이 이름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컨셉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산림교육체험관하고.

들락날락은 그냥 어린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그 콘셉트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콘셉트 언제 들어온 거예요? 들락날락 콘셉트가.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올해 지금...

이재용 위원

올해 6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올해 6월달에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뭐 들락날락으로 하면 뭐 저희가 예산 더 받고 그런 거 있어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산 더 받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교육체험관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재 창고 받아가지고 신축 안 하고 자재 창고 받아가지고 증축 리모델링 이 정도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장 윤대근

예산은...

이재용 위원

아니면 그냥 있는 거 그냥 활용하자 그 개념이세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들락날락은...

이게 지금 우리 몇 년도부터입니까?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 아니에요? 막 계획 잡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재작년에 막 현장 보고 그런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콘셉트해서 공모 올리고 그럴 때 22년도로 그때...

이재용 위원

예, 그렇게 사업 잘 진행되다가 왜 갑자기 들락날락 얘기가 나오죠? 그거 뭐 필요하면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거 그냥 들락날락하자 하면 그냥 들락날락 되는 거예요? 기존의 사업 계획들 막 다 갈아엎고.

건설과장 윤대근

그게 처음에는 들락날락으로 해서 들락날락을 하게 되면...

이재용 위원

아니요.

들락날락은 올해 6월에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 6월 25일 날 조성 검토 보고 들어왔네요.

올해 6월 25일 날.

그전에는 ‘산림교육체험관이라는 콘셉트로 이거를 하자’라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와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랑은 이 콘셉트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 이거 운영계획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계획 이런 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재용 위원

공공녹지과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관리를 해요?

건설과장 윤대근

산림교육체험관을.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립교육체험관인데, 이 콘셉트가 정확하게 어떤 콘셉트이에요? 이 공간.

지금 이거 자재 창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건물 하나 예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이게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의 콘셉트가 뭐예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궁금해서.

산림교육체험관으로 지금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쭉 진행되고 ‘이렇게 운영합시다.

이렇게 하자.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달라’ 막 이렇게 논의가 잘 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올해 제가 금정도서관에 금정도서관 개관 행사 갔다가 부산시장께서 ‘들락날락 여기 하나 더 생깁니다’ 하고 막 박수 받으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들락날락으로 하게 되면은 운영비를 48개월간 운영비 5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들락날락을 집어넣는 그런 컨셉으로 가면 이런 지원이 있으니 들락날락 개념으로...

이재용 위원

운영비 지원?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운영비 지원이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운영비 지원이 돼서 들락날락 개념으로 해서.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또 관리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산림교육체험관 들락날락이겠네요? 금정도서관 들락날락 뭐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윤대근

산림교육체험관인데 개념은 들락날락 이 개념 자체를 조금 시설을 조금 넣어...

규정을 좀 따라가 줘야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로 맞춘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게 올해 6월에 들어온 개념이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증축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 건물의 콘셉트도 많이 바뀌겠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콘셉트를 조금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마무리돼요? 저희 용역하고.

건설과장 윤대근

기반 시설은 저희들 범어숲 조성은 올해 마무리를 다 끝낼 거고요.

이재용 위원

숲 말고요.

그 밑에 자재 창고하고.

건설과장 윤대근

자재 창고는 6월달에 끝내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안에 복합문화공간은...

이재용 위원

내년 6월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26년 6월에.

그러면 들락날락은요?

건설과장 윤대근

들락날락은 하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용역 끝내고 하반기 정도에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증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그럼 기존에 계획해서 가시는 것 하고는 뭐 이런저런 변경들이 좀 많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6905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들락날락 부분이 산림교육체험관에 들락날락 부분하고 그 부분만 콘셉트가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아까 뭐 3단계 중에 1단계 지금 90% 된 게 그 옆에 있는 범어숲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성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한 90% 정도 진행은 된 거고 이제 곧 마무리되겠네요.

거기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거기도 다니다 보면 막 공사한다고 좀 지저분하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거 이제 다 정리가 좀 되겠네요? 거기는.

건설과장 윤대근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재용 위원

거의 정리가 다 됐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이거는 좀 지엽적인 건데요.

범어숲 거기 갈 때 거기 숲이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숲이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거기 보면 난간이 철제 막 은색 난간인 건 아세요?

건설과장 윤대근

아,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재용 위원

예, 올라가는 길에 막 올라가는 길에 다 숲이에요.

나무도 있고 막 예쁘게 걸어가는데 막 은색 스탠...

그거 뭐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스테인리스.

이재용 위원

은색 손잡이가 막 있어요.

그거 제가 보면서 ‘이거를 왜 달았지?’라는 생각 저만 드는 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왜 이거 뭐 이런 철제를 이래 번쩍번쩍 거리는 스테인리스를 여기 달아놨을까?’라는 생각 다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범어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길 말씀입니까?

이재용 위원

예,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부터 쭉 가는 거, 이 옆에.

범어사정수장 옆에 그 길 따라 쭉 계속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번에 새로 개설한 부분 쪽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용 위원

제가 다니면서 올해 새로 단 것 같은데요.

그 구간.

건설과장 윤대근

그 부분은...

이재용 위원

여기 아니에요? 그럼 공원녹지과에요?

건설과장 윤대근

그전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요.

이재용 위원

그전부터?

건설과장 윤대근

저희들 숲 안에는 데크로 해가지고 스테인리스 난간이 아니고.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데크로 이래 있는데 난간이 스테인리스 난간이라고요.

은색 난간.

번쩍번쩍거리는.

그거 여기서 공사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공사했죠?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숲인데 뭐 요즘 나무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나무식으로 이렇게 나무 색깔로 된 거.

건설과장 윤대근

예, 데크로...

이재용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완전 은색깔 있어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보시면 ‘이거 왜 이러나?’ 할 겁니다.

다들.

그거 누가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누가 어떤 콘셉트로 이거 뭐 하러...

어떻게 그걸 달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21년부터 시작된 범어정수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025년 11월이고요.

근데 안에 콘셉트가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과장님이 이 사업을 기획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어떻게 세팅...

이 들락날락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기획 단계에서 들락날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요.

의회도 안 된다고 했고 그거를 담당하는 가족정책과도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뭘 넣을 거냐? 이거 넣자.

저거 넣자.’ 막 한참 얘기가 돌다가 최종 정리된 게 숲 체험관이었어요.

숲 체험관도 썩 동의하진 않지만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부서에서는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럼 오케이’ 하고 정리가 마무리된 건데 여기에 다시 들락날락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시겠죠.

문제는 운영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들락날락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하는 업무분장도 되어 있지 않고요.

들락날락은 엄밀하게 치면, 사실은 숲 체험관도 공원녹지과가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그것까지 커버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숲 체험관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어린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정책과와 그다음 어린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쪽에서 이걸 쳤는데 더 이상 불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정구가 지금 아이들이 1년에 600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간은 더 만들지 말자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시장님의 실적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의 운영 주체도 또 불분명해진단 말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인건비나 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태우겠지만 그 안에 그러면 또 시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 건물을 기획하고 건설과가 서포트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건설과에서 ‘15분 도시’ 해가지고 하천 20억, 이쪽에 법원 정수장 67억 이렇게 하고 밀고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으로 오는 건데, 저는 숲 체험관으로 오롯이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들락날락 그래봐야 3년 지나면 운영비 시에서 안 주거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3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그것도 50대 50이야 100%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운영비 몇 푼 아끼자고 거기에 들락날락을 넣는 건 저는 반대고 숲 체험관으로 잘 쓸 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해서 그 건물이 돈을 몇십 억을 써서 지었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버거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이 건물을 자꾸 이렇게 쪼개서 쓰면 멀티로 쓰면 나중에 이거 ‘내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이 사태가 또 벌어지고 나중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뻔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15시11분)

위원장 원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과장님 859페이지 보면 재해취약지 현황들 해서 급경사지와 하천이랑 교량이랑 이렇게 세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궁금한 거 하나가요.

급경사지들이 저희가 행감 자료를 매년 받다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해당 구간에 뭐 복합형이든 암반이든 뭐 토사든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표기되는 것들의 내용의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급경사지에...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경사지의 비고란에 보시면 암반으로 되어 있고 토사로 되어 있고 옹벽으로 돼 있고 복합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그것들이 저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어떠한 절차...

조치, 공사를 하고 나면은 바뀌는 내용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대근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근데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심지어 복합에서 그냥 일반 단 하나로 바뀌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건설과장 윤대근

여기 있는 거는 급경사지 부분은 있는 시설물 현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뭐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요.

이게 특별히 기준이 바뀌거나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옹벽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기준 없이 바뀌는 형태가 보여서 왜 그런가 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건설과장 윤대근

특별히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바뀌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그러면 교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쭙고...

앞에 급경사지는 사실은 궁금한 건 아니고 교량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량이 꽤 많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저희 뭐 상하반기 안전 점검하는 거 보면 특히 건설과 관련으로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55개 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55개소.

하은미 위원

예, 그 같은 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에 보시면...

이건 막연한 궁금증인데 24년도에는 53개소에 7,500만 원 정도의 용역이 나가고 올해는 55개소에서 4,500 정도의 용역을 줬던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보통은 개소 수가 늘거나 시간이 흐르면 용역 비용 단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왜 그랬을까요?

건설과장 윤대근

교량 부분에 대해서 개소 수로 따지면은 교량 보수하는 보수 보강 부분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개소 수에 따라서 개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콘셉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보수 물량이 아니라 기본 안전 점검인데요?

건설과장 윤대근

안전 점검 말씀입니까?

하은미 위원

예, 페이지가 잠시만요.

건설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있는데 잠시만요.

저도 페이지를 체크를 안 해놔서...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페이지는 알려드릴게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그래서 안전 점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거는 위원님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하은미 위원

예, 뭐 특별하게 서면으로 붙을 만한 건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건설과장 윤대근

아마 그에 대한 내용은 대신 잘 써서 주셔야 할 겁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두 번째는 교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여 개소 정도가 저희 교량인데요.

여기에 표시돼 있는 2개소만 표기가 돼 있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에 있는 것,

건설과장 윤대근

몇 페이지...

하은미 위원

861페이지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거는 저희들이 뭐 시특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런 규정이 아니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상에 보면 이 관리 유형별로 분류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교량이 ‘2개소를 재해 취약지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두 개 이 교량이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재해취약지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시특법에 3종으로 지정돼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23년도에 여름철 사전 대비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전수 조사의 결과로...

하은미 위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그때 결과로 재해 취약지는 이 부분을...

그 시특법에 따라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교량도 있지만 이거는 재해 취약지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저희 근데 여기...

제가 주시는 자료들을 계속 크로스체크하는 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해 관련 안전 관련 사이트들이 여타 건설과뿐만 아니고 안전관리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처에 행안부나 여러 가지 부처에 있는 그 자료를 크로스체크하면 뭐가 안 맞습니다.

어디서 보면, 이게 건설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에 대한 부분을 타 부서 것 자료 한 번만 봐달라고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예요.

어느 부서에는 보면 뭐 취합하거나, 어제 안전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합하는 부서에서 이게 제출되는 부서에서 한두 개씩 누락하고 제출하시거나 늘 주던 자료 이제 그것만 바꿔서 이렇게 제출하시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야 하는데 요 근래에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져서.

그런데 중앙 부처에 제출되는 자료들도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하은미 위원

저희 구에 있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대근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746페이지 저희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무리가 좀 다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보니까 공덕초등학교 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거죠? 보상이 지금...

건설과장 윤대근

예, 이게 25년 10월에 공사는 준공을 시켰고요.

나머지 지금 4억 1,900만 원은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수용 재결을 했는데 이의 재결이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소송 건이 2건이 있고 이의 재결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시켜서 판결 결과에 따라가지고 집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월, 저 뒤에 863페이지 설명을 주셨어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 3년, 4년, 5년 지금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115억의 보상금, 대충 보상금이 한 97∼8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이월돼 있는 상태이고.

금성동에 지금 공사가 2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죽정교라고 이름 붙었던 것, 그다음 지금 금성동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업데이트 된 거죠? 똑같은 사업 연장인 건데 1차, 2차, 3차 지금 3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72억 공사에 23억짜리는 완료했고 지금 2차가 27억 정도 상당 되는 것 같은데 2차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지금 되어 가나요? 이월에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게 1차는 저희들이 신성교회에서 낙원집까지 190m는 1차에 준공이 끝났고요.

2차는 올해 5월달에 낙원집에서 119안전센터까지는 지금 또 끝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2차도 끝났고.

건설과장 윤대근

2차도 끝났고, 그다음에 119안전센터에서 북구 경계까지 600m가 3차 구간이 되겠고요.

위원장 원명숙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확장이라고 이름 붙은 이 사업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금성동은 이제 도로 확장의 4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4차?

건설과장 윤대근

금성동에 있는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인근이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확장...

위원장 원명숙

올해 5억 태운 것?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그게 지금 3차 산업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4차로 돼 있고요.

위원장 원명숙

4차라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금성동 산성로 일원 도로 확장이 3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두 개가 다른 것 아닌가요? 같은 건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같은 라인인데 지금 밑에 하부에 119센터에서 북구 경계까지는 사업명이 금성동 산성로 일원 도로 확장 공사고요.

그다음에 도로 확장 4차 부분에 해당되는 게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확장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총 4개 섹터로 분류하신 거예용?

건설과장 윤대근

예, 4개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원명숙

제가 이해한 거랑 또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다년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지금 이해를 못 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요.

이게 금성동 처음에 19억 딱 태우기 시작할 때 19억 예산만 얘기를 하시고 이게 총길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이게 한 3, 4년 지나야 설명을 주세요.

24년 1차 추경할 때 이 설명을 주셨어요.

건설과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진행하시다가 19억으로 하게 되면 중계도 안 올려도 되고 투자 심사도 안 해도 되거든요.

‘일단 시작해’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 이게 72억짜리가 되고 이게 72억 아니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성로 일원 도로 확장 공사까지 이거 GB 국비 받으시려고 또 제목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16억, 그다음에 이전에 산성로 일원 도로 지금 확장 공사인데 도로 정비 공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전에 또 몇 억씩 태운 게 있어.

1억, 2억, 3억 태우다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얼마, 보상비 얼마, 그다음에 1구간 2구간 3구간 단계별로 경상사업설명서에 쓰셔야 됩니다.

처음 19억, 16억만 달랑 쓰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건설과장 윤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참 오래 얘기하고 있는데 참 안 되더군요.

이유가 뭘까요? 다 프로들이실 텐데...

옛날에는 화내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왜 정리를 했냐면 계속 사업을 마무리를 좀 하자.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지금 다 다년 차 사업이에요.

다년 차 사업이고 그러려면 이게 지금 포장 공사가 느린 게 아니고 보상 때문에 지금 다 4, 5년씩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잡고 쭉 가면 좋...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또 안 잡으셨었고.

뭐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또 그렇다고 치고.

보상 관련 담당이 몇 분이세요?

건설과장 윤대근

지금은 두 분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두 분이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게 속도가 두 분이 하시니까 지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이게 마무리가 되고...

또 계속 가겠네요.

이게 보상이 뭐 우리 계획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신 건가요? 두 분이.

왜냐하면 지금은 건설과에서 주도하는 계속 사업이 끊기는데 이제 다른 부서 사업들이 또 넘어올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뭐가 있지? 매입해야 되는 사업? 골프장.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윤산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위원장 원명숙

윤산로, 금사재해 거기도 안전관리과에서 보상 업무를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닌가?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포화 상태이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알아서 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사실 뭐 두 분이 고생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렇게 물량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물량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지연되는 게...

위원장 원명숙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절차 그 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잘게 쪼개는 문제, 총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절차 거쳐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또 예산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걸 총사업으로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구청 단위에서 판단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건 맞는데 적정한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뭐 딱히 더...

팀장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보다.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팀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 특별 휴가 중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맞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위원장 원명숙

그래서 제가 계속 조직도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 계속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오륜동 수원지 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46억짜리가 맞나요? 총 업비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46억이었는데 이거 40억 짜리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46억짜리...

총사업비가 46억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총사업비가 46억이 맞나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더 올라오나요?

건설과장 윤대근

이거는 올해 마지막으로 1차 공사는 끝났고요.

2차 지금 공사 시행 중인데 이것만 하면은 수원지 마을은 끝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우리 예산이 40억 밖에 안 나갔는데?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우리 예산이 40억짜리인데 예산서에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계약 정보도 40억이죠? 대충 뭐 지금 집행이 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마 호조상으로도 40억 잡힐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윤대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원명숙

총사업비가 얼만가요? 오륜동 수원지마을.

건설과장 윤대근

총사업비 46억으로 돼 있습니다.

46억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46억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당자분 확인해 보실까요? 왜냐하면 사업 조서에 4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계속 4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40억인데,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모든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중기도 그렇고 지금 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매년 예산 올리시고 이월 하시고 집행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지금 확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계속 사업이라 한 번은 정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본 건데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산 심사할 때 어차피 같이 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조금 속도를 내면 좋겠는데 제가 속도를 내자고 의회에서 속도를 내자고 한들 절차상의 시간이 걸리니 쉽지는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신경 써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금성동 건은 4차까지 하고 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없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혹시 내년에 다른 데 기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윤대근

도시계획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15시45분)

위원장 원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지금 계속 부서에서 보고를 하시다가 저 부곡동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사업.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이 관련해서 그냥 끝난 거죠? 저게.

뭐 구청의 요구 사항을 잘 전달해서 한참...

건축과장 박근희

저희들이...

위원장 원명숙

예,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박근희

개략적으로는 저희들 역세권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 조금 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부 체납해 주는 시설들이 있는데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는.

위원장 원명숙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부 체납...

건축과장 박근희

기부 체납한 거는 동사, 부곡3동사.

위원장 원명숙

부곡3동사.

건축과장 박근희

예, 기부 체납하는 거 하고 공공임대주택 21세대 지원해 주는 것.

위원장 원명숙

공공임대주택 21세대?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부곡3동사는 그러면 안에 뭐 대충 윤곽이 드러...

대충 어느 정도까지 합의된 내용이 그냥 구두상 뭐 이게 대충...

건축과장 박근희

제가 전체적인 면적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은 시행하게 되면 다시 총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또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뒤에 팀장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근희

아, 면적은 700㎡로 돼 있습니다.

기부 체납하는 것.

위원장 원명숙

700헤배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우리 보통 동사 규모가 어떻게 되죠? 700이면 되나...

그러니깐요.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그 해당 면적이 총무과에서 요구한 면적을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200평.

건축과장 박근희

주민 수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뭐 1, 2층으로 계산하면 크게 무리...

크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네요.

요즘 평균...

건축과장 박근희

일반적인 동사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위원장 원명숙

부곡3동사...

안에 뭐 자기들이 공유 시설이나 그러니까 주민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도 안에 들어 있나요? 동사와 별개로.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아파트와 관련한 커뮤니티 시설은 최소한도의 커뮤니티 시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진짜 우리는 딱 부곡 3동사로만 쓰게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일단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한동안 별 얘기가 없으셔서 어떻게 마무리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경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착수가 조금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언제? 본인들은 얼마나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근희

그분들은 아마 지금 울산에서 분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PF 대출 총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여유가 있어야만 다음 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울산이 마무리되는 걸 보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중앙대로에 지금 저게 40 몇 층이에요.

45층인가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40층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원명숙

45층 건물이 들어선다.

인허가를 막을 수 없는데, 사실 금정구 입장에서 보면 중앙대로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확장, 그러니까 중앙대로는 지금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고층 건물이 지금 계속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과장 윤대근

예.

위원장 원명숙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봤는데 이제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과장님.

건축과장 박근희

예.

부위원장 김진아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 현황을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우선 건축 위원 심의하고 경관 심의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이게 심의를 하는가요?

건축과장 박근희

지금 경관 심의 같은 경우에는 경관지구나 이런 데 건축하게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 경관 심의를 하게 되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에서 심의할 건축물이 일부 높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20m 이하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 분야 뭐 각각 여러 가지 파트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검토하는 걸로...

부위원장 김진아

그렇다면 이게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관의 경우에 이게 해체 심의하고 그다음에 구조 관련 심의가 대부분이 지금 서면 심의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서면 심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 하고 5년도 총 21건의 심의 중에 대면 심의가 총 네 번 밖에...

아니아니 이게 경관 심의는 총 4번에 심의중에서 대면 심의가 아예 없어요.

지금 서면 심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그죠?

건설과장 윤대근

예.

부위원장 김진아

10층 이상의 공사는 공공성하고 지역성에 대한 그런 검토가 요구가 되는데 이게 그냥 서면 심의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대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근희

지금 해체 심의하고 구조 심의 같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이런 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좀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아마 대면 심의보다는 서면 심의가 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꼭 서면 심의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체 심의라든지 구조 심의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주로 전체적인 건축위원회 심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규모가 되는 건축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획, 구조, 설비 이런 파트분들의 위원들이 각자 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해체 심의하고 구조 심의다 보니까 구조심의 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구조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상복합이나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 아파트하고 상가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대면 심의보다는 아마 서면 심의가 위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또 건축 행위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해체하고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좀 서면 심의가 이루어진 것도 같고요.

부위원장 김진아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는 대면 심의를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넣어서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위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럼 좀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좀 토론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과장님 저희 가설 건축물 관련으로 자료는 주셨는데 민간은 일단 차치하고요.

저희 구청에 있는 가설 건축물 관련으로 혹시 한번 보셨을까요?

건축과장 박근희

구청...

하은미 위원

소관으로 되어 신청되어 있는 것들.

건축과장 박근희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하은미 위원

한 번...

이게 부서에서 놓친 것일 수도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놓치신 경우들이 좀 보여서 일단 한번 챙겨서 건축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거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넘어가 가지고 신고 안 하시면 벌금을 받든 철거를 하시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그러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 나가는 데 되게 미안할 것 같거든요.

몇몇 부서에서 안 하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들도 안 하신 게 있고요.

건축과장 박근희

아, 신고를 안 하셨다?

하은미 위원

예, 존치 기간이 지났는데 연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전통시장에 천막 차양시설 저희가 현대화 사업 이런 거 하면서 지원들을 해주는데 그건 또 가설 건축물로 하셔야 된데요.

예전에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뒤에 변경되거나 또 다른 전통시장에 지원 사업을 하면서 누락이 된 걸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좀 챙겨서...

모르셔서 아마 안 하셨을 수 있으니 건축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일단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인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려면 저희부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건축과의 잘못은 아닌데 해당 부서에 다 일일이 말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 부서에서 한번 챙겨주세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작년에 부산시 감사 받고 한번 대대적으로 손 안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정리는 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런데도 누락이 또 있어요?

건축과장 박근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인 건축물 말고 구에서 관리하는 또 행사 설치하는 그런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신고받고 또 연장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챙겨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예, 잘 챙겨 주십시오.

약간 어이가 없긴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청룡노포동에 장례식장 건립 관련해가지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지금 반려하고 행정심판 승소까지 하고요.

9월달인가 그때 저희들 행정 소송이 진행돼서 답변서까지 저희들은 제출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소송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아마 소송 기일이 변론 기일이 잡혀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재용 위원

내년 1월쯤에?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근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결과는 조금 더 아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용 위원

예, 그때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는 구청의 허가 반려에 대해서 이렇게 승소를 하셨는데 그때 뭐 요지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인데 뭐 공익상의 이유 뭐 그런 거예욧? 단서 조항?

건축과장 박근희

예,공익상의 이유도 있고 교통 관계라든지 또 거기 자연녹지 지역이 지금...

이재용 위원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부분.

건축과장 박근희

예, 흘러나와서 그 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일반 주거지역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재용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장례식장이 일반 주거지역에는 안 되는 시설인데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부분들은 좀 비합리적이다.

이재용 위원

예, 그게 이제 지적 사항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심판에는 이렇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행정소송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잘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관련해서 이게 뭐 여기는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긴 한데 이 지역하고 여기 포함해가지고 여러 군데 저희 금정산 국립공원 임시 사무소 해가지고 여러 군데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이거는 뭐 건축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뭐 금정산 국립공원 임시사무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정구청에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이름이 금정산이니까 당연히 금정구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행정소송 잘 준비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원명숙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일단 빈집 관련해가지고 간단한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5년 빈집정비사업해가지고 빈집활용사업 총예산액이 올해 시비 1억 하고 구비 4,500만 원해서 1억 4,500만 원 저희가 예산이 있었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 한 푼도 소요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이월 될 예상이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이게 뭐 ‘빈집 소유주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했으나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 예산이 내려갔는데 이게 그러면 1억 4,500이면 한 몇 가구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었죠?

건축과장 박근희

가구당 2,9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다섯 가구.

이재용 위원

그러면 다섯 가구네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앞에 과년도 2024년도에는 몇 군데 하셨죠? 활용사업요.

철거사업 말고 활용사업.

건축과장 박근희

그때 활용사업 2개 소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2개 소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2023년도에 다섯 군데 하셨네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22년도에는 세 군데 하셨고, 올해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없어가지고 이게 예산이 통으로...

그래도 1억 4,500이라는 예산이 통으로 이월되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뭐 예산의...

원론적인 얘기를 해도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억 4,500을 잡아두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에 대해서 내년에 대책...

뭐 어차피 이거 이월 이렇게 하실 거고, 올해 연말에 지금 계획 없으시죠? 이미.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냥 이월 하실 계획이시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예산은 또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박근희

내년에 햇살둥지사업은 지금 신규 예산은 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햇살둥지사업...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없는 거 이거 그러니까 빈집 활용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햇살둥지사업에 지금 우리가 신규로 시 예산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이 시 예산을 소진을 못해서 그냥 안 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나머지 지금 이월된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이재용 위원

그렇죠? 저희가 시 예산 이거 다 소진을 못했으니까 시에서는 굳이 내년에 다시 내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다 이제 저희 구 예산도 지금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월해가지고 1억 4,500 이걸로만 사업하실 거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신규는 예산 안 들어오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든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이런 빈집 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대학이 많으니까 대학가 위주로 조금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어디를 찾아보고 계시죠? 홍보를 적극 홍보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타깃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시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지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존의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을 고쳐 놓고 소유자를 찾았었는데 방식을 좀 바꿔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수요자를 먼저 구하고 알려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빈집 활용 대상을 먼저 가지고 공포를 하고 입주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행률을 좀 높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뜻 지금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이렇게 리모델링 해 놓고 그다음에 임대자를 찾았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게 제가 언뜻 든 생각인데 그 수요자가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좀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이렇게 그냥 임대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임대를 하는데 그럼 임대 의사가 있고 그럼 여기를 고치고 고치는 시간도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예,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고 한 한 달 안에 보통 보면 지금 장판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문틀 뭐 이런 거 화장실 약간 변경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는 안 가거든요.

이재용 위원

그렇죠.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이런 빈집이 있는 곳 이거 활용하는 거 그러면 이 정도는 사람들이 좀 빠르게 구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한 달간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구하시는 분들이 쉽게 여기 들어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건축과장 박근희

일단 반값 임대니까요.

수리가 되면 반값 임대가 되니까.

이재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분들도 이렇게 수리해 준다 하면 리모델링 해 준다 하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건축과장 박근희

그렇죠.

본인이 요구하는 수리 부분을 한번 집을 보고 본인이 요구하는 수리 부분이 있는 그 수리 부분을 수리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좀 다른 데 예가 돼서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뱅크사업 통해서 이렇게 수요자를 먼저 구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세를 주고 이런 형태로...

이재용 위원

타구에 이렇게 빈집활용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거고 빈집들이 원체 많으니까요.

타구의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타구에 괜찮은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빈집정비사업 이런 게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사회복지과부터 해가지고 도시재생도 거기에 맞물려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 이 관련해서 팀장님 되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하시던데 타 부서랑 같이 연계하시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장님들이 타 부서랑 같이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 주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냥 건축과에서만 뭐를 한다 하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도 빈집 사업 가지고 라이즈 사업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도 잘 받아주시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대학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금정구에 요청하는 것 있으면 금정구도 전향적으로 좀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대학의 연구 성과도 받아오셔가지고 어차피 부산대 라이즈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대학가 청년들 빈집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정책 방향들을 지금 설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성과들도 좀 잘 보시고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몇 군데 정도 하셨죠? 이번에.

건축과장 박근희

올해 한 거는 4개 동 했습니다.

3개소 4개동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로 이렇게 했고, 두 군데는 완료됐고 지금 한 군데는 진행 중이시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거 빈집 철거할 때 우리가 3년간 공공 용도로 쓰는 거 이거 조건을 건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냥 공터로 있는 거는 이게 그 요건을 미달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동의만 하고 사실은 또 이게 공터로 안 놔두고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예산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 부분하고 3년 뒤에 또 철거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되는 예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공터로 비워두는 경우도 좀 심심치 않게 발생은 됩니다.

그런 예산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재용 위원

지금 저도 다니면서 제가 지번 찾아가지고 대충 조금 봐도 어느 정도 공터로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공터로 많이 좀 놔두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조금 위치적으로 도로에서 안쪽에 들어가든지 차가 들어가기 힘들다든지 그런 구역 같은 경우는 공터로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되는 만큼 저희가 세부적인 지원 조건 달성 여부도, 이게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도 부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이 폐가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이대로 진짜 흉가처럼 그냥 놔두는 것보다야 정리해가지고 공터로 놔두시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철거 사업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빈집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이 네 군데나 있고 그 수요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수요들을 잘 찾아내지 못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한번 잘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올해처럼 내려온 예산들이 전부 다 이월되는 이런 일은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이재용 위원님 이어서 빈집의 실태 조사하고 정비 계획 예산 수립하고 집행이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부위원장 김진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제4호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2025년도 5월 27일 날짜로 되었습니다.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즉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4호가 삭제가 되면서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를 했을 때요.

지금 빈집 정비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빈집 무허가 현황하고는 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예, 무허가 빈집을 실태 조사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부위원장 김진아

저희가 시행령도 이렇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는 빈집하고 그리고 무허가 빈집에 관해서는 조금 적합한 철거 하고 그다음에 그 활용하고 그리고 관리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정비 구역 내에 있는 무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철거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힘든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건축과장 박근희

예, 그 부분은 아마 분양권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부위원장 김진아

예, 아무튼 관리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부위원장 김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빈집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근데 이 사업이 계속 도시재생과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거의 한 7∼8년 동안 이게 어느 부서 사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핑퐁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계속 물었었어요.

‘금정구는 빈집 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도 건축과 있을 때도.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시에서 드라이브를 건 거잖아요.

이게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 빈집 정비와 활용을 좀 잘해보자라고 드라이브를 건 건데 그래서 지금 햇살둥지사업은 예산이 2배 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쨌든 잘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왜 건축과로 왔는지를...

글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 관계로 주 업무는 아니시지만 이게 저희가 정비 계획 수립하셨습니다.

그렇죠? 용역하셔서.

건축과장 박근희

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안에 대충 내용 보니까 빈집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예, 이전에 봤을 때 한 300에서 400 사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250개 정도 되고 동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부곡4동이 유독...

지금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1등급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1등급이어서 부곡4동이 좀 많고 장전1, 2동, 남산동...

구서2동은 뭐 그다지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금사회동동 10집 정도.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요...

과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수요에 따른 정비를...

올해 7개 가구 공고 냈는데 들어왔나요? 빈집 정비하고 임대 공고하셨던데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7개?

위원장 원명숙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올해 7가구 임대 공고 구청에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비해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건축과장 박근희

아, 4개소는 임대했다고...

7개 소 중에서 4개 소는 임대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7개 중에 4개는 했고 3개는 아직 리모델링만 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팀에서 고민하시길 수요를 먼저 파악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이재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학생들 그다음에 또 수요가 있는...

이게 도시재생과 안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도시재생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여하튼...

다른 데는 공간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도 마을공동체들 그다음에 평교과에 동호회 동호인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기존 단체들에서 계속 공유 주방, 공유 부엌, 공동 커뮤니티시설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빈집을 활용하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금정구가 5∼6년 동안 묵묵부답이었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막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활용 계획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열으셨어요.

이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빈집 활용 계획에 활용 방안, 새활용 프로젝트 해서 뭐 갤러리 공방, 창업 공간, 예술인들을 위한 작업실 그다음에 금정이음주택 공유주택으로 쓰겠다.

그 다음 뭐 원데이 클래스, 네일아트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뭐 이런 쭉 마을 커뮤니티, 아동복지 공간, 노인복지 공간, 마을 도서관 이거 완전히 다 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려면 수요가 있는 곳이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뭐 조례 정비부터 해서 이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저는 행감 때마다 맨날 빈집 얘기를 했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은 있는 거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건축과장 박근희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위원장 원명숙

건축과에 요구하기에는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일단 팀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의원들도 이게 네트워킹이 가능하니까 의회랑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섯 군데가 다 성공할 수는 없는데 이게 수요가 분명히 많거든요.

쓰고 싶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7개 중에 3개가 놀고 있는 거라면 조금 더 전향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예, 계속 신경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다.

2,000만 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이거는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 사업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받아온 거죠? 그렇죠? 경남 한신아파트.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16개 주차면 깔아주고 사업비는 한 3,5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부담 비용이 있는 것 같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자부담이 반이 넘네요?

건축과장 박근희

일단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면당 125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그 외 부분은 직접 사업하시...

위원장 원명숙

이런 사업을 도시정비과는 왜 하는 걸까요?

건축과장 박근희

이게 지금 예전에 1996년 6월 아마 6월 이전 아파트, 사업 승인받은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데 그때는...

위원장 원명숙

아, 18년도부터 시작된 거구나.

건축과장 박근희

예, 그때는 한 대당...

지금 현행 법령은 한 가구당 1대 이상이 주차장 설치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원명숙

이게 아마 의도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지원을 해 주고 그거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차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때 뭐 내 집 마당 주차장, 부설 주차장, 공동주택 주차장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한신아파트에서 이걸 하면 16면은 개방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근희

개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부족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96년 이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당 한 대가 못 됐거든요.

0.7대 0.6대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원명숙

그거는 어쨌든 사적 소유권이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인 거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근데 이제 지원...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공공의 세금으로 주차장 설치를 했으면 내 집 마당도 마찬가지고 부설 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개방 조건인 거잖아요.

1,000만 원씩 만약에 부설 주차장 저희도 사업을 하면 뭐 교회나 앞마당이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2,000만 원을 어쨌든 썼는데 자부담 비용 빼고.

뭐 이렇게...

건축과장 박근희

개방 조건은 아니고요.

위원장 원명숙

없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건축과에 계속 이상한 굴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사적 소유에 계속 공공재가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건 없는데 공동 주차장은 본인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드셔야 되죠.

놀이터에 주차장을 까는데 이걸 2,000만 원을 보태면 낮에 9시부터 6시까지 개방을 해 주신다던가.

아니 이 얘기는 한신아파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설 설치비도 20세대 이상 1,000만 원, 2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사실은 엄격하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되게 강화하는데 개별 주택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문제인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게 공공으로 돌아오는 그게 불과 몇 개가 아니더라도 돌아오는 서비스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서 하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또 내 집 마당이나 부설 주차장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9시부터 6시까지는 뭐 16면을 개방을 해 주시든지.

건축과장 박근희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주거 형태가...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또 버거우실 거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도시정비과가 이 사업을 해보고 다년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또 뜬금없이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은미 위원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와 가지고 사실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904페이지 보면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들.

건축과장 박근희

몇 페이지입니까?

하은미 위원

90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하은미 위원

이것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리어프리 인증 관련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꽤 많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마다 예비 인증 받고 본인증 받고 이걸 하는데 예비 인증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본인증을 넘어가는 구조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지라 그거에 대한 부분 혹시 여러...

이건 저희 금정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비 때는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걸 보고 ‘어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가 본인증 가서는 ‘어, 이러면 곤란한데 안 되는데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상태로.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저희 금정구청만 하더라도 구서2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금샘도서관 역시도 뭐 그랬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부터의 오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배리어프리 인증이 예비 인증을 통과를 했는데 본인증 가면 다 막히는 경우는 저희가 방법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쪽 기관들에서 나가는 거고 그쪽 분들한테 혹시 이거에...

아니 부서에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조금 변경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지 하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말씀드릴까요?

하은미 위원

예.

건축과장 박근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사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사실은 피부로 와닿는 걸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예비 인증은 통과를 하는데 본인증은 통과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서로 좀 이렇게 협의가 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이 되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게 감독관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공을 하다 보면 약간씩 시공 오차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설계 변경이 잦고 이러다 보면 예비 인증과 상관없이 본인증 부분을 통과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하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더 편하거든요.

하은미 위원

예.

건축과장 박근희

그런 취지로 본다면 중간중간 과정에 있어서 좀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좀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렇긴 하죠.

근데 그 방법론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축과장 박근희

방법론은 이제 중간중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주고...

그런데 이게 한 번 협의를 하면 또 쉽게 안 나와줘요.

저희들한테 좀 나와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은 좀 나와주면 좋은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만약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본인증까지 통과를 못하면 패널티를 물거나 뭐 이러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일단 안 되면 준공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요.

본인들이 준공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걸 받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그걸 빼고 그냥 준공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은미 위원

그럼 사용...

건축과장 박근희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은미 위원

준공이 아니고 그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냥 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근희

일반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는데 저희는 공공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니까요.

준공하고 건축물 대장 등재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물어보시니까 그냥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 이전에는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본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본인증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위원님 저기 아이디어를 좀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하은미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우리가 보통 어떤 소관 시설물을 인증을 하거나 우리가 인수를 받거나 할 때는 처음에 계획된 대로 서류상으로 협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바로 완공된 시설을 받다 보면 그게 조금 미비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입주자 할 때 입주 점검을 하듯이 우리가 가령 금정구가 부산시로부터 시설물을 이관받을 때 준공 전에 합동 점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운데쯤에 한번 협회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7∼80% 정도에서 한 번쯤 점검하는 게 이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게 시스템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속된 말로 딴소리 안 하시게 하는 거죠?

하은미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예,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은미 위원

예, 지금 근데 예비 인증받고 저희가 본인증을 받아야만 준공이 되는 걸로 보이면 저희는 금샘도서관도 그렇고 본인증 통과 못해서 저희 개관하고 두 달 뒤에 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그럼 저희는 공도 안 난 걸 개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면 애매할 수도 있고, 저희 지금 앞으로도 동주민센터들 아직 2개 이상을 더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여러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반드시 BF 인증을 통과해야만 한다면 저희는 진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해당 협회랑 무슨 방법을 찾든 간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가든 어떤 방법이 되든 저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근희

맞습니다.

금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구나 다른 타 구도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되거든요.

조금 본 인증을 딜레이 시켜놓고 준공은 하고 처리를 하고 본인증은 뒤에 받는 걸로.

하은미 위원

저희 BF 인증 기관...

일부 어떤...

그러니까 모든 기관은 아니고 거기 일부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BF 인증 관련 자료를 보면 저희는 예비 인증만 받은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하은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제가 잘못 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공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그 해당 공공기관은 공공시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BF 인증 본인증을 받아야만 하는지 받지 않아도 사용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아마 이게 각 구마다 이걸 별로 잘못해서 개선을 해야 됨은 아는데 잘 못하는 경우,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듯이 공공 시설물이 기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주민센터를 3개 4개를 지금 이어서 만들거나 이러는 경우가 없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하다 보면 ‘아 이번에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한번은 말씀을 드린 게 저희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지금 부곡2동사 금성동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남아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신 의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번은 포함해서 저희 구에서라도 어떻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절차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면 건축과에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관련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간에 소통하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해서 중간에...

하은미 위원

기관에서 잘 안 와주시는 건 맞고요.

예산도 본인증 거 뒤에 따로 편성하고 이러는 게 있어서.

건축과장 박근희

그런 건 좀 설계 부분에 있어서의 누락이나 오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누락 안 되도록 안 빠지도록 그런 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저희 단골 질문이 이행강제금이나 가설 건축물을 저번에 감사를 다 받으셔서 아마 관련 서류만 한참 처리를 다 하셨어서 지금 질의 드릴 게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총괄 보충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36분)

출석감사위원

원명숙 김진아 최봉환 하은미 이재용

출석전문위원

박진희

출석관계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건설과장 윤대근 건축과장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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