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회 제7차

제0회 제7차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 2025.11.27 · 경제복지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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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원장 원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19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총괄 보충 감사 실시 후 감사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아

예, 생활보장과 과장님.

저희 공공근로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다가 저희 지원을...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한 명.

부위원장 김진아

예, 한 명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고 저희 청에서도 주는 돈이 꽤 많은데 이거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거기는 공공근로를 하는 앞에 접수 안내 뭐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선생님들이 지금 열두 분 있지만 거기 프로그램에 전부 다 매진돼야 될 입장이라서 주변 어떤 정리는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러면 센터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앞에서 안내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아무래도 이제 시설 특성상 이렇게 출입 여부도 통제를 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부위원장 김진아

그럼 정확하게 하는 일이?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그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그 정도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김진아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아

계획이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김진아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이 나가고 저희가 또 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될까...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프로그램 운영 외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비용 부담까지 할 수 없고, 지금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 특성상 그 기관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바우처 사업으로만 하더라도 보통 장애인 1인당 연평균 한 3,000에서 5,000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진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꿈터플러스 금정구 소유 공공시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우리 위탁 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사용 기준 허가는 우리 금정구에 있는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저희들 청년창업시설 관련 조례하고 그렇게.

이재용 위원

예, 그러면 공공시설 개방하고 우리 개방하고 관리하는 조례 그에 따라서 이 공공시설도 개방하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꿈터플러스 우리 이거 대관 관련해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이거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돈 받고 예약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일단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이재용 위원

예, 네이버 예약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고 그렇죠? 개방된 시설이고,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제한에 대한 사유가 있잖아요? 사용 제한 사유.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저번에 그때 말씀하셨던?

이재용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뭐뭐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특정 종교나 정치적 목적에는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이재용 위원

종교단체 행사랑 정당 행사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정치 목적.

이재용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 제안 근거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지난주 화요일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네이버 예약 사이트에 그 제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저희도 인지를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 조례라든지 저희들 창업시설 지원 조례상에 그거를 제안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저희가 수요일날 공문을 보내서 그 제안 문구는 삭제하라고...

이재용 위원

아니요.

사후 조치한 것 말고요.

사후 조치한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사후 조치하셨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조치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사후 조치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정당 행사 금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근거할 만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근거할 만한 규정은 없을 겁니다.

우리 조례에서 제한 사유 뭐 뭐 있어요?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 제8조.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지금 제가 조례를 안 갖고 왔는데 미풍양속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에 대한 제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미풍양속 뭐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교 행사가 미풍양속을 해칠 만큼의 그런 잘못된 종교 행사들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누가 봐도 사이비 같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겠죠.

그 사용이.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정당 행사도 우리 헌법에 따라서 민주적 기본 질서 외에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건 또 제안해도 되겠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 거 아닌 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그런 거 아닌 거는 개방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꿈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라서...

이재용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단 답변드리는 것만 합시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정당에서 신청했다 해가지고 거부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권의 제한 침해 사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다음에 답변을 ‘청년 시설이라서 청년 단체가 아니라서 불가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꿈터플러스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떻게 청년만 들어가요? 민증 검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지금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청년 창업 관련 창업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 청년 창업 공간이고 그런데 거기 회의실 대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회의실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 회의실 대관할 때 청년만 대관할 수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청년이라서 청년 시설 아니라서 청년 단체 아니라서 대관이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청년 몇 살이에요? 우리 청년 창업...

여기 청년 몇 살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18세에서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39세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것만 대관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내하시죠? 왜 ‘청년 단체가 아니라서 대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냐고요? 담당자가.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불허 사유가 청년 단체가 아니라서 불허했다라고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이재용 위원

아니요.

청년이 아니라서 불허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안내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윤미

그럼 아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안내가 잘못되면 저야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지적할 수 있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때 법률에 무조건 근거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아니 그냥 돈 내고 대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법률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그냥 본인들끼리 지침 만들어 가지고 거부한다라고 적어놨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헌법 소원감이에요.

이거.

예? 헌법재판소 판례에 저희 금정구청 이름 한 줄 적혀야 되겠습니까? 이거 조치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조치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예.

이재용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관 신청 들어오면 진짜로 우리 그 조례에 따라서 미풍양속을 해치는지 그리고 뭐 상업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따라서 제안을 하세요.

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지난 구정 질의 때 구청장님하고 제가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정책 제안들 제가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요.

제가 답을 못 받았어요.

이거 답 서면으로 받아주세요.

이거 누가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누가 전달해 주실 거예요? 서면으로 받아주세요.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감도 마찬가지고요.

제안드리고 개선하라고 한 것 서면으로 잘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는지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 질의 때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원칙대로 조례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이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한 사유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앞으로 서면으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료를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안전 점검을 각 부서에 해당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안전 점검을 해야만 하는 시설들의 안전 점검 리스트를 포함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 일단 부서에서 안전 점검은 하셨으나 제출하지 않는 부서, 두 번째 그건 어떻게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산 안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한테 관심 없이 그냥 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도에 오타 있는 부서 그대로 또 왔습니다.

이게 압니다.

앞에 적혀 있는 거 전년도에서 바쁘신 거 알고 자료 작성하기 귀찮으신 것도 아는데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저희 행감 자료를 주신 것 때문에 수정을 하고 뭐 수정을 하러 오신 부서도 있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부서도 있고, 안 오셨다고 해서 자료가 다 맞는 거 아니었고요.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간 위원님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이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까지 수정해 주신 적 없으셨고요.

이러면 과장님들이 자료를 눈여겨 안 보셨거나 하는 의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취합 부서에서 자료 달라고 하면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 한 번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거는 지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년에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신규로 추가되는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쌓여야지 주시는 자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되는 거고 저희 역시도 그걸 믿고 행감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료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드리고 이게 맞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무너지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게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너무 많은 자료를 검토하셔야 될 과장님들이시겠지만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서가 아니고요.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게 과장님들께서 부처를 대표하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안전 점검 예를 들었으니까 안전 점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셔 놓고서 자료 작성 안 하시면 진짜 이건 의문이 그때부터는 더 심하게 들어요.

예산에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고민을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또 어느 위원님은 또 마이크 켜고 또 ‘자료 제대로 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빈도를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BF 인증 관련...

BF 인증 통과 안 되면 저희 준공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근희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아직 못 해가지고...

하은미 위원

과장님 그게요.

지금 저희 금정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만들고 그리고 여타 부서들도 총무과에서는 주민센터를 만들 거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BF 인증 관련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예비 인증만 통과하고 저희가 준공을 낸 게 어제 말씀하신 대로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확인하시고 바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명숙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예, 이거 질의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들어야겠습니다.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마야어린이집 말씀드릴게요.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공립 마야어린이집 위탁 경영하려 했습니다.

금정구청이.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1층에 마야어린이집이 있어서 금정구청은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찾았고요.

그런데 마야어린이집 계속 원생 줄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회복지법인이 이 위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도 계약 포기했고요.

그런데 2차 공모에서 천혜복지재단이 마야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다고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천해복지대단이 단독으로 위탁 신청했고 선정됐어요.

그런데 다음 해 2024년도에 천혜복지재단이 원아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1학기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휴원을 합니다.

2025년도에는 폐원 또 합니다.

명백하게 예측된 경영상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약 해지하는 대상이 안 됩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아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측된 경영상의 어려움은 불가항력이 아니라고요.

불가항력이 아니라서 계약 해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정구청은 계약 해지도 해주고요.

휴원 절차 완료해 줍니다.

폐원 절차도 그대로 하죠.

금정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올해 폐원합니다.

그 폐원된 마야어린이집 부지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교육시설...

이게 교육시설에서 바로 체육시설로 넘어가요.

스크린 파크골프장 만들겠다는 예산이 또 올라오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1억 예산인데 이게 부산시의원 자자보예요.

더 황당한 거는 금정구의회에서 2026년도 지금 본예산안 심의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스크린 파크골프 예산 확보했다고 글을 올렸어요.

이게 명백한 금정구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의원님들 다 부끄러워하실...

의원님들이 다들 이의 제기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야어린이집 경영악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죠? 우리 복지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들이 시도를 못 했고 기존의 법인도 계약 참여를 못 했고요.

위탁 기관이 예측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로 폐원할 경우에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상법과 민법 이 계약상의 기본 원칙이라고요.

구청이 위탁 재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휴원 폐원 절차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거는 직무 유기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견입니다.

폐원 후에 시설 활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공공의 보육시설 폐쇄 후에 노인체육 편의시설로 바로 전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 들어보셨어요? 어떤 단계를 거쳤습니까? 뭐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천혜복지재단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뭐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얘기들은 아닌 거니까요.

자료로 답변을 주시거나 또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과 얘기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간 대여는 왜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분위기 전환을 조금 해볼까요? 안전관리과의 CCTV 자료, 아마 부서 행감 중에 얘기하다가 자료 데이터가 지금 행감 자료에 정확하지 않으셔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1,773대였던 것이 1,890대 지금 홈페이지 상으로는 아마 1,885대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만 120대 정도가 지금 금정구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운영 계획과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뭐 보고는 받으셨을 거고 그렇죠? 없으신 거다.

그렇죠? 뭐 운영 계획 올해가 아니고 4년 치가 없다고 들었는데, 21년부터? 21년까지만 운영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항상 CCTV 관제운영센터 운영 계획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고도화 작업 얼마큼, 그다음 운영센터, 그다음에 뭐 인권 운영 쭉 늘 계획서를 세우셨는데 최근...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최근 몇 년 동안 빠져 있어서

위원장 원명숙

안 세우셨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의논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관제센터에 관제 요원들이 지금 20분?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위원장 원명숙

사실 부서에서 물론 담당자분은 열심히 챙겼을 텐데 이제 CCTV 관제센터는 크고, 그런데 문제는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 CCTV 대수가 이렇게 무한정 들어...

이게 2015년 영상정보처리기구 주신 자료 이것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에...

10년 전에 저희 관내 CCTV가 680대였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초창기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게 지금 3배가 된 건데 이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CCTV 대수가 너무 많고 관제 요원은 한정돼 있고, 네 분이서 지금 물론 뭐 고도화돼서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얹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총괄 부서에서 컨트롤, 어느 정도로 매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재작년 작년 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때문에 계속 아마 CCTV가 늘어난 것 같고, 불법 주정차도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만 20대가 설치가 됐어요.

어쨌든.

다 민원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계속 아무도 컨트롤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도시재생과 셉테드에서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죠.

CCTV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현재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저희들이 연초에 그 운영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고도화 관리라든지 뭐 그 계약, 저희들이 CCTV 인력들을 뽑는 거라든지는 별도 계획은 다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원명숙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연초에 총괄 계획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게 빠진 상태고,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 원명숙

그러니까 이게 문서 작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CTV가 이게 한 2∼3년 3∼4년 전...

그러니까 의회에서 CCTV 예산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 그 예산을 가지고 얘기가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이 깎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많으면 좋겠죠.

‘방범용 설치해 주세요’ 하는 데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3∼4년 동안 그러니까 방범용 CCTV는 무한 확장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계속.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갈 건지 그 컨트롤을 총괄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똑같은 CCTV라도 그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옛날에는 한 곳만 그냥 볼 수 있었다면 근거리 원거리 회전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자분이 8급이시죠? 혼자서 어제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정보공개 관련해서 지금 자료 공개 부분이 제가 각 부서별 문서 수발...

작년에도 이 얘기 똑같이 드렸는데 ‘원문 공개율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거는 결재 문서는 다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전결 문서들이.

그러니까 보통 운영 계획, 운영 점검 결과 보고, 사업 보고,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다 부서마다 사실 평교과하고 도서관 말고는 왜 공개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교과 잘 하시더군요.

평교과는 웬만한 건 다 대국민 공개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파일을 읊어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 부서 다 지금 제가 자료를 이걸 들고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특성화고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 결과 보고, 아마 사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안에 내용이 비공개일 문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자분이 아마 그걸 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진 때문에 다 비공개를 하시는 것 같고 사업 결과 보고 같은 경우는.

뭐 때문인지 이 문서가 왜 비공개 문서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으로 평교과나 도서관은 다 공개를 하 하고 계세요.

이게 보니까 비공개, 부분 공개한 문서들 안에 내용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사업단 중장기 운영 계획 검토 보고’ 이게 왜 운영 계획인데 왜 이걸 다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그거를 조건을 거는 거죠.

부분 공개, 비공개 나름 사유가 다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해 저희가 행감을 하잖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정보공개 포털에서 기본 행감을 시작할 때 행감 자료와 정보공개 포털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기본.

그러니까 운영 계획서, 결과 보고서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 행안부 화재사건 때문에 막혔어요.

그런데 문서 수발을 봐도 이전에 아마 몇 년 치를 쭉 검색하면 각 부서별로 이전에는 다 웬만한 건 그냥 운영 계획서, 결과 보고서 정도는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굳이 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번 행감은 최악의 조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는 항상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오시죠.

‘자료 요청을 적게 해 주세요.’자료가 뭐가 있어야 자료 요청을 하고 말고가 될 텐데.

그래서 문서 지정할 때 부서장님 특히 국장님 결재 문서들 같은 경우에 내부 기준이 있어서 같이 통일을 좀 시키셔야 되겠다.

각 부서별로.

작성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부분 공개 비공개 문서가 아니어야 되는 문서들도 많이 특히 계획,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꼭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문 공개율을 높여주세요’ 하니까 원문 공개율만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박근희

7월달에 왔습니다.

최봉환 위원

7월에 오셨어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아, 아직 아직 얼마 안 됐네.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구서2동 승산스포렉스죠.

그 앞에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올라가는데 거기에 민원이 지금 해결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그 민원이 지금 내가 어제도...

건축과장 박근희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들어온 서류가 돼 갖고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최봉환 위원

지금 승산하고 그 아파트 측하고 소송 관계는 끝이 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소송하고 있는 거는.

건축과장 박근희

당사자끼리 소송하시는 부분 말씀이시네요?

최봉환 위원

예.

건축과장 박근희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봉환 위원

그건 파악을 못했어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거기에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민원이.

그렇죠? 그리고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웠는데 정말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세입자분들이 보면 근 한 70% 이상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나머지는 분양을 받아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런데.

그 건축주 보고도 제가 전화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랬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중간에서 뭐 이래 한번 풀어 줘 보려고 했더니 돈이 관계되다 보니까 제가 뭐 주라마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좀...

이게 주민들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지역의 의원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또 건축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름에 각 세대마다 전기세와 물세를 좀 줄 테니까 좀 참아달라.’ 그래서 업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고 지금 날이 추운 겨울이 다와가는데도 지금 골조 상태는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제가 지역을 저녁 늦게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사람을 또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또 붙잡고 또 난리 치고 이러는데,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직원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 업체에다가 빨리 그 민원을 좀 이래 해결이 되게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민사적인 사안이지만 행정적으로 좀 중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 위원

행정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거기에 보니까 서민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시던데 거기에 지금 올여름에는 정말로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문도 못 열어놓고 많은 고통을 겪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갖고 관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거 제기를 했던 건데, 두구동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주차장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그거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예, 뭐 보고 받았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래갖고 교통과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그럼 교통과장님도 여기 계시죠? 그걸 이관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경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봉환 위원

이관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거 조사도 사실 안 하고 두구동에다가 그 몇십억이나 들여가고 주차장을 갖다가 해갖고 지금 그거 지금 골칫덩어리 아니예요.

입찰할 사람도 없고 차 들어가지도 않고.

순수 구비를 갖다가 그걸 그만큼 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전부 쪼개기 해갖고 토지 분할해서 주차용지로 내놨는데 그걸 진작 전수가 됐으면 우리 구에서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런 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다 있잖아요.

여기 주차용지가.

그래 그걸 갖다가 그런 걸 매입을 해갖고 하면은 주차 용지가 관내 중간중간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섯 군데 조사가 작년에 다섯 군데 조사를 해갖고 했는데 다섯 개가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정마을이나 이런 데 가보시오.

고급 주택을 지어갖고 다 거주 해 있잖아요.

그거 뭐 언제 그쪽에 우리가 저게 되겠어요.

그게.

그걸 이제 사업 시행 여부 뭐 이래 해놨는데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사업 시행 여부 확인 후 허가 또는 연장 조치를 하겠다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관에서는 할 용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업자들이 분할해서 자기가 법을 악용을 해갖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 주차 용지 그 마을에 그러면 그걸 주차 용지를 그걸 지정을 해놨으면은 정확하게 주차 용지를 쓸 수 있으면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금정구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도시가 결과적으로 선두구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에는 지금 다 돼 있고, 확장해 봐야 거기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위원님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봉환 위원

예.

건축과장 박근희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설 건축물이 가설 허가가 들어와서 건축물이 단독 주택이라든지 일부 건축물이 사용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로 집행이 안 되면 개인 사유 재산은 좀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허가로 그 부분의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해주고 대신에 저희 관에서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무상으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봉환 위원

그래 그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도시가 이제는 인구가 줄면 도시가 압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압축돼야 되고 하는데 금정구가 지금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앞으로 맨날 우리가 뭐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뭘 해달라 하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언젠가는 풀렸을 때는 풀린다고 봤을 때 다 주차 용지 같은 거는 사실 그쪽에 신축을 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그런 걸 갖다가 차라리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매입을 했더라면 그런 걸 조사해서 차를 매입을 해서 해 놓으시면 그 주차장이 다 활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다 도로가 밑으로 또 중간중간 돼 있다 보니까 돼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요 뭐.

제가 지금 이제...

뭐 올해는 그게 안 올라왔고 그게 어떻게 돼가 있는지 고통과로 이관을 해갖고 관리를 하겠다 했으니까 아직까지 교통과에서는 그걸 이관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관에서 앞으로 그걸 관리를 해서 이걸 주차용지...

주차가 만약에 거기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거 단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거기 좀 관심을 가지셔갖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갖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두구동 도로가에 주차 용지가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5개만 딱 지정해 놨는데.

그래 그런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거는 주차 용지니까 또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교통과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쪽 두구동 주차장 그것 때문에 참 뭐 과장님께서 그건 아직까지 입찰이 안 되고 몇 번 유찰이 되고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니까...

예, 관리 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희

예,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환 위원

예,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근희

예.

최봉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계속 부르네요.

다른 건 아니고 중대재해 처벌 관련으로 각 부서별 현원 인원 파악해서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사업장...

하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하은미 위원

그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지금 저희들이 현업 업무 사업장 뭐 몇 개 사업장이다 해서 인원하고 하는 거는 대상 사업이 그만큼 위험한 부분의 여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전체 뭐 그 기간제라든지 뭐 공공근로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 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정을 기준을 세우고 결정을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기간제 분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맞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래서 그걸 누가 어떤 사업은 여기에 들어오고 어떤 기간제 분은 여기 들어오고 어떤 분은 안 들어오고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그건 기준이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공공행정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요런 요런 사업장들은 해당이 되고 거기서 이런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현업 사업장의 종사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하은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처음 시작은요.

저희 차 없는 거리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와 있으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차 없는 거리요?

하은미 위원

예,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하은미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그거의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시작이에요.

이분들은 계속 길에 나가서 차량들이랑 사람들을 차단하고 이러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는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으로 도시는 분들도 빠져 있고 해서 기준이 뭐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지금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항목이 있는 게 도로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 그리고 도로 가로의 청소, 쓰레기 폐기물의 수거 등의 환경미화 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뿐이 아니라.

하은미 위원

법적으로 그 해당 분야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그렇습니다.

하은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한테 상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저희는 그에 대해서는 제외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저희들이 기준 범위 안에서의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은미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법정에 가서 이걸 논할 경우에는 과장님의 말씀이 맞으실 것 같은데 관청은 법적인 책임 아닌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이 괜찮을까 우려스러워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하시라 마라’는 제가 판단은 안 돼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는 기준이 있을 거고 규정에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관 부서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부서에서 판단...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은미 위원

부서에서 판단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이런 기준이 되니 이 기준의 범위에 맞는 사업장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알려달라.

하은미 위원

부서에서 정리해서 알려달라 해서 취합만 하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이라든 뭐...

하은미 위원

예, 그거는 관리 부서니까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한번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 뭐 정이 안 되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일단은 한 번은 거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하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를 제외하고 사업의 기본 계획, 운영 계획, 결과 보고서 등과 관련된 생산 문서에 대해 비공개 부분공개 문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셔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인 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기가 아닌 제출 자료의 대폭적인 수정은 소관 부서의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비가 큰 계속 사업들에 대해 재원 마련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 사업뿐 아니라 구청의 사업들이 시대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해가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특히 부서 간 동일한 사업의 경우 부서 및 사업소 센터 간의 협업 과제 도출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금정구는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기존, 신규 공공 시설물들의 활성화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산학 협력 과제에 대해 점검과 추진 계획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 진행하고 있는 대학 협력 사업들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대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른 정책 변화도 예견된 만큼 구정의 전체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우리가 가진 행정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함께 연구하고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에도 많은 양의 감사 자료 등을 준비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54분)

출석감사위원

원명숙 김진아 최봉환 하은미 이재용

출석전문위원

박진희

출석관계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정지윤 복지교육국장 김경희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일자리정책과장 남윤미 교통행정과장 서경빈 경제산업과장 정선희 토지정보과장 이준석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평생교육과장 정웅규 가족정책과장 박혜연 생활보장과장 정재호 안전관리과장 이인희 도시관리과장 이춘화 건설과장 윤대근 건축과장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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