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1차
제295회 제1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 2026.06.16 · 본회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정회(위원회-안건 심사)
6.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의장대리 구본영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대리 구본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6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의장대리 구본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김원일 의원과 박우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대리 구본영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도 제1차 정부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필수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8870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437억 5000만 원 대비 5.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432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96억 4000만 원은 2026년도 제1차 정부 추경 예산 확정에 따른 내국세 반영분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37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재무활동비에 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길천공원 조성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정관읍 덕산경로당 건립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518억 8000만 원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구본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장대리 구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 회기 동안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의 심사 사정에 따라 정회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구본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6.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 59분)
의장대리 구본영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기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박기조 의원입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선행해야 함에도 수탁자 모집 공고를 먼저 진행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구본영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7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1분)
의장대리 구본영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운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과정을 거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 추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불가피한 여건 변화나 계획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을 시행 시점에 임박하여 추경으로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연간 계획 단계에서부터 더욱 면밀하고 정확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선행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유가 불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장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구본영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기장군의회가 어느 덧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애써 주신 모든 의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 기장군정을 이끌어 온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 행복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온 발걸음은 기장군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제9대 기장군의회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