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1차

제295회 제1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 2026.06.16 ·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록

위원장 박기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박기조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에 따라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안전한 보호, 오감 예술체험, 학습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총 3개 시설로 정관에듀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일광교육행복타운 다함께돌봄센터, 일광동원로얄듀크 다함께돌봄센터 등 6월 말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수탁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공모 모집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국비·시비·군비 보조금으로 1개소당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안전한 보호를 제공을 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

의안번호 제2917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 돌봄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단체 등이 아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에 있어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이용 아동에게 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돌봄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서는 의회의 동의 이전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동의 이전에 수탁자 모집 절차가 진행될 경우 민간위탁 추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우리 의회 사전 동의 전에 모집공고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절차상에 좀 안 맞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사실 6월 말에 개소를 앞두고 사전에 의회, 작년 말부터 올 초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잠시 실무자도 그렇고 조금 깜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해갖고 인정을 드리고.

6월 말에 어차피 동시 개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되는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모집공고

절차까지만 진행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모집, 예.

허준섭위원 뒤의

절차는 이행되지는 안 한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허준섭위원 공고를

언제 하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공고는 지금 저희들 6월, 5월 말 정도로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5월

말.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저희들 이제 부득이하게 6월에 요번에 다함께 이제 3개소가 일괄 개소함에 따라 사전 절차를 좀 이행하는 데, 저희들 했습니다.

좀 그 점에선 저희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거 사전 절차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기조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어떤

집행부의 어떤 일에 대한 과정 중에 행정적 절차는 오류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지마는 뭐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지마는 복무 기준에 의해서 요런 부분을 행위를 해야 되는데 뭐 안일한 어떤 생각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철회는 가능합니까?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고를 다시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할 수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그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깊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저희들이 요번에 조금 부득이하게 좀 6월 말 개장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못함을 인정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요번에 선거 전에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신청자가

아직 안 들어왔죠? 일부 들어왔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지금 현재 3개소를 저희들 공고를 냈는데 현재 들어온 곳은 3개소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업자가 들어왔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3개소 중에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박우식위원 3개소

중에서 3개가 들어왔네?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정관에듀파크도 그렇고 일광도 그렇고 동원도 그렇고 어느 쪽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박우식위원 이런

절차를 조금 하기 전에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우리 다 전결 기준이 있을 건데 과장님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결과로는 안 나왔죠?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 지금 하나부터 기초가 되는 거부터 이렇게 의회를, 좀 동의를 받고, 이게 행정적인 법의 절차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냈다는 거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박우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안 돼 있다 그러면 철회를 한번 하고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고를 내는 게 안 맞느냐, 적절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조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절차적으로

조금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부서에서 또 충분히 사과도 하시고.

또 개별 의원님들한테 그 이후로 위탁을 한다면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예.

이제 선거기간이라가지고 좀 못 만나시는 분 좀 있고 저희들 좀 사전에.

구본영위원 문자도

남기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있고 운영은 해야 되고 예산은 투입되고 그다음에 또 뭐 공고라든지 이런 게 또 기간이라든지 절차를 또 지켜야 되는 또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동의하기 전에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까 이번은 그냥 그대로 가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기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03·104페이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정 행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근조기, 이취임식 행사 비용, 기념식수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아

예.

허준섭위원 우리가

이게 원래 6·3지방선거가 원래 예측돼 있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아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할 때도 이게 당락을 떠나가지고 절차상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있으면 미리 편성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비비로 쓰시려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아

제가 그거는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도 당연히 예정돼 있는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아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4분) 다음은 세무1과 예산서 113에서 114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해서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인건비에 대한 뭐 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이인숙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맹승자의원 인건비로?

세무1과장 이인숙

예.

맹승자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동대를 발동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세무1과장 이인숙

아닙니다.

이게 실태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맹승자의원 따로

있는.

세무1과장 이인숙

예.

맹승자의원 따로

꾸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인숙

예.

맹승자의원 아,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동대에 이분들이 더 추가로.

세무1과장 이인숙

예.

그러니까 기존의 TF팀은 이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실태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소액이라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 납부할 수,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납부할 여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복지랑 연계를….

맹승자의원 이분들이

어떤 법적 뭐 그런 게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몇 명 정도를.

세무1과장 이인숙

지금 우리 8명인데 저희 세무1과가 5명이고 세무2과가 3명, 그러니까 세외수입 3명 해가지고 8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맹승자의원 요거는,

이런 건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세무1과장 이인숙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하실 때 여기 이거 운영을 해가 성과를 좀 보셔가지고 올 초에도 이제 국세청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지방에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인숙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6분)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이거는

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웰니스 관광 축제 예산을 줄이고 관광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선단

예.

맹승자의원 이거는

지금 몇 월에 우리가 진행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선단

사실은 이제 이 웰니스사업이 지역 특화형 관광 콘텐츠사업에,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월 8일 자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8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인데 이 사업비 중에 이제 축제와 관광을 분리해서 시비 매칭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축제 예산을 감한 겁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언제 지금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선단

지금 사업비가 지금 9800만 원이 6월 8일 자로 교부됨으로써 사업이 좀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10월에는 이제 큰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맹승자의원 10월에?

문화관광과장 최선단

예.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8분) 다음 체육홍보과 예산서 123·124페이지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9분)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이거

덕산마을 경로당이 5200만 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원래 준공이 언제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원래 준공이 6월 예정이었었는데 경로당 건립과정에서 지반에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조금 더 늦어지게 돼서 한 7월 정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월에 이게 만약에 안 열렸으면 원래는 우리가 9월에 이제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맹승자의원 그럼

9월까지 계속 미룰 일이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부득이 발생한 상황이라.

맹승자의원 전에는

폐기물을 전혀 잡지를 않았는데 지금 폐기물이 나왔다는 거는 도로 관련된 폐기물입니까, 이게 전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매입한 땅 아래에 이제 지반공사를 하면서 밑에서 발생한 폐기물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반공사를 할 때는 이미 첫 단계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맹승자의원 25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그럼 왜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추경 때는, 그때는 기본적인 사업이 시행이 안 됐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착공은 3월부터 착공을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이고, 예산은 25년부터이긴 하지만 이게 이월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의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하지만 준공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만약 이게 안 잡혔으면 9월까지 연장된다는 거 자체가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다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조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산마을 관련해가지고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김원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쓰레기가 나오고 난간대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실정보고 내지는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절차상에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김원일위원 입찰을

하고 착공계 제출하잖아요, 업체 선정이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나서 착공계 제출하고 나면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검토하고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시공사에서 확인합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에 손을 댔습니다.

대니까 쓰레기가 나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실정보고를 해야, 실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서에다 올려야 됩니다.

그럼 실정보고를 검토를 해서 그럼 설계변경을 반영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째 그 와중에도 공사가 난간대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을 해서, 이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김원일위원 마지막

단계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 우리 노인장애인 부서뿐만 아니고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43분) 다음 가족복지과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44분) 다음 도서관과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아니요.

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조

예.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도서관에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서 충분히 자료 구입비, 도서 구입비를 넣는데 지금 1억 9천 가까이가 지금 도서 자료 구입비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소은

예.

보통 해마다 시에서 자료 구입비를 요맘때쯤에 내려주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서에 대해서 더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니까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하고 또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이렇게 하는 거.

도서관과장 박소은

예.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소은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조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시비가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토털 얼마입니까? 3천, 4천 정도 되지요?

도서관과장 박소은

지금 현재 요번 2추까지 반영을 하면 최종적으로 자료 구입비는 한 8억 3천, 8억 2천 정도 됩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를

지금 원래 도서 구입 책을 사는 거는 전반기에 보통 2월, 3월 베스트셀러라든지 어떤 구입을 해서 자료를 주민들한테 공유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하반기가 다 넘어가는데.

도서관과장 박소은

요거는 이제 저희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셔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매월마다라든지 순차적으로 신간들로 다 구매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시에서 시비로 이제 지원이 내려오면 이걸로 또 하반기에 대한….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도서관과장 박소은

예.

매년 내려옵니다.

박우식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도서관과장 박소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6월달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박소은

예.

박우식위원 사전에

그런 좀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건의라든가 그런 걸 해 보셨어요?

도서관과장 박소은

이제….

박우식위원 그냥

뭐 주면 받고 뭐 나중에 그때 가서 또 6월달에 받아서 또 7월달, 8월달 가서 사고 이런 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장군에는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구입을 좀 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과장 박소은

예.

저희가 이제 시에 좀 더 빨리 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챙겨봐주세요.

도서관과장 박소은

예.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운철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운철

부위원장 황운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조

황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기조 허준섭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박우식 구혜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 맹승자

출석공무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조정임 행정지원과장 이영아 세무1과장 이인숙 문화관광과장 최선단 체육홍보과장 남소정 복지정책과장 신계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교육청소년과장 윤연희 도서관과장 박소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정숙 의사팀장 정미아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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