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1차

제341회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2024.04.22 ·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김진복·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2.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김진복·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민경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김민경·김진복·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어 입법의 실효성은 크지 않으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법률과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김민경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민경 의원

예,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발의하는 조례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떤 조직들의 활동근거가 없을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대 관변단체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자총이 없었고, 또 사실은 지금 보니 바르게도 없던데 만일에 바르게가 부산진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러한 유관단체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민경 의원

관변단체는 국민운동단체를 국가에서 운영비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지원하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고 국민운동단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운동단체는 조직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자총, 새마을 그리고 민주평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분희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조례 없이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에서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까?

김민경 의원

자총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어떤 단체들을 보면 물론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부산진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활동계획서를 내고 사업성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조례에 담고자 했습니다.

포상 조례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법에 준용해서 많은 조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정말 중요한 관변단체 중 하나고요.

그 취지에 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유관단체, 관변단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야 할 NGO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유총연맹은 물론 정말 중요한 곳이기는 하나 다른 단체에서 지금 이 지원을 계기로 똑같은 논리로써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는 구에서 부담이 좀 커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민경 의원

그 포괄.

강지백 위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민경 의원

죄송합니다.

포괄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깊이는 숙고하지 않았고 이렇게 스치듯이 많은 어떤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조례를 묶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가벼운 수준으로 하고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포괄 조례가 연제구에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상정시킨 어떤 표면적인 가장 단순한 이유는 뭐냐 하면 관련된 단체나 주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과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자총하고도 이렇게 콘택트를 했었는데, 1년간 공부를 하고 상정을 시키고 나서 2~3일 전에 이거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거를 상정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시던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상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아주 사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포괄 조례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근거에서 그게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포괄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국민운동단체는 법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찾았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만들었을 때 기존 조례 간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죠.

조직마다 설립 목적이나 정체성이나 활동내용이나 또 지원 규모, 활동 규모 이런 것까지 다 다른데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담기에는 상충하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두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제6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은 국민운동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행안부에 의해서 명명되고 만들어졌는데 46개 관변단체가 지금 국민운동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여기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 이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살펴 보니까 이 지원법은 100만 인구 이상의 광역시 이상의 어떤 중앙이나 광역시에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공모기준에 보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 국고·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이것을 흡수시켜서 만드는 것은 일단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확인했고, 또 그다음으로는 만일에 그렇게 만든다 해도 조례 내용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법률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이 내용에서 이 사업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새마을조직법을 없애고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새마을에는 지금 운영비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이야기하면서 해외협력사업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던 내용에도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바르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가지 관변단체의 지원현황을 봤을 때 사업비에 국한되는 것도 있고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던 그 비용을 박탈하고, 다시 말해서 서비스나 복지를 박탈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적용해야 되는 어떤 한계도 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국민운동단체 자체가 이 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만든다고 해도 조례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 시에 보면 용인시가 이런 비슷한 문제로 관변단체를 비영리민간 이 법에 의해서 민간단체 지원법으로 만들어볼까, 포용 조례로 만들어볼까 해서 법제처 자치법 의견서를 받은 내용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례 간에 상충되는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례를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강지백 위원

요약을 조금 하자면 어쨌든 이런 개별적인 조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무튼 사실 그런 법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당장 이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이런 지원 조례가 없는 데가 대표적으로 보이는 데가 한국소비자연맹이랑 바르게가 보여요.

그러면 이다음에 바르게도 같이 조례가 따라와야 될 건데 앞으로 구에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김민경 의원

저는 구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도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 왔는데 자유총연맹은 6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89년도에 부산진구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근거를 만들면서 예산 부담에 대한 문제는 저도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인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필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미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 가지고 통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 지원의 문제는 충분히 구의 사정을 반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이후에 그러면 바르게라든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우리도 비슷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민경 의원

한국소비자연맹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이미 활동근거가 있고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백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해야 할 NGO라든가 이런 수많은 단체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 우리도 이거 좀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김민경 의원

저는 지원금이 오래도록 지원이 되고 활동이 되어왔고, 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그 조직들이 사회의 기여도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만일에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온다면 의회의 어떤 숙고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어느 단체가 더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김민경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외람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에 관련된 게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나누기 운동, 청소년 전적지 견학,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이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주요사업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한국자유총연맹 처음 시작부터 사업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여기 사업에는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구체적인 내용들이, 국제 간의 유대 강화 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근거는 아까 보조금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지원에서는 단순하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만 지원하는 보조금 근거를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생각에 두시고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민경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강도희 위원

89년도 3월 31일 날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김민경 의원

그다음에 부산진구는 89년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면 63년도에 첫 번째 법이 만들어진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태동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지금 부산진구에 존재하고 있는 이 관변단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이나 이념이나 거기에 원론적으로 굉장히 충실하냐 하면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잘못됐냐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회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도 성격을 진화·발전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활동의 성격이나 어떤 활동 내용의 틀들을 고민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지원 조례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활동비, 자유민주주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국민운동단체가 법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자생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법을 만든 형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도 새마을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근거를 마련하는 형태로 이렇게 출범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사회상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도 새마을운동은 잘 사는 사회 만들기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면, 자조, 협동 정신에 기반하고 있지만 배려라든지 공감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 목표를 설립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총도 역시 이렇게 지금 지원내용에 담긴 했는데, 제가 자총 조직이랑 활동 내용을 들여다보고 자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그 조직 자체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자총이랑 만남이 있겠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데 새마을은 새마을 활동의 어떤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만든 것 같고 그게 NGO사업으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총하고 바르게는 딱 떠올렸을 때 무슨 사업인가? 이렇게 이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견 동의를 하고, 예를 들면 적십자 같은 경우는 떠올리면 헌혈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정체성이 좀 명확하게 현시점에서 활동 내용상 봤을 때 적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하고, 23년도나 24년도 활동을 봤을 때도 전적지 탐방으로 애국의식 및 자긍심을 함양한다.

그다음 청소년 대상으로 안보현장체험 해서 통일안보관을 함양한다.

태극기 나눔 홍보, 그다음 나라사랑 캠페인, 그다음에 탈북민·다문화가정 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보훈가족 잔치, 그다음에 지구촌 재난구조 활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 이렇게 되어 있고 의식 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애국 활동과 관련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념이나 정신이나 현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3조 지원에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걸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활동을 정의해서 조직이랑 콘택트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나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최소한의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콘택트를 했지, 그 이상은 제가 연락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대한 우려는 제가 숙지를 하고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 총칙이라든지 설립부터 지금까지 발전과정을 보면 자유총연맹에서는 평통에서 하는 일도 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 뭐 새마을에서 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에서 하는 일도 하고 있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에는 아까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민경 의원

예.

강도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진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었어도 계속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김민경 의원

추상적인 활동에 대한 조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그 조직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헌사업으로, 지금 자총만 그런 게 아니라 새마을하고도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르긴 하지만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마을도 자총이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자총도 바르게가 하는 것을 하고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그 조직의 발전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통정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그 조직의 활동 근거나 역사성 이런 것에 기반을 뒀습니다, 조례 제정을.

강도희 위원

그 말도 저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저도 유관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조금 너무, 각 단체마다 특유한 그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은 잘 살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가 다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이 근거를, 제가 총칙을 다 보고, 최근에 와서 사회적인 문제 되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해 봤을 때 저는 정말 좀 애매모호해서.

김민경 의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3년도 활동에 보면 애국 활동에 대한 색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활동이.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진구 거 말고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들도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김민경 의원

그러면 반대로 다른 어떤 데서는, 그게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부산진구가 그런 색채를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진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도희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회적인 활동을 드러내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선거 전에 유관단체는 중립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단체 회장님들이 지켜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김민경 의원

그거는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그런 논의는 있긴 있었는데 저도 그게, 현수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건국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차원의 것인데 그것이 한 인물에 대해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현수막을 건 것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민감했다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강도희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저랑 따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궁금했다는 거죠.

모든 사업이 애매모호하고 그냥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총칙에, 발생했을 때의 사업을 두고 제가 여쭈어본 거였거든요, 진구 거 사업을 두고 여쭈어본 게 아니라.

김민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강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유총연맹도 모든 유관단체가 마찬가지듯이 수익사업을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김민경 의원

예, 그 수익사업은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했을 때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 어떤 최소한의 경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경비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비영리에 해당한다고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영리가 아니고.

강도희 위원

근데 수익사업을 자총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사업 중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굳이 이 보조금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바르게살기나 다른 데도 계속 이런 걸 해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저 역시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민경 의원

지금 원론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지원되고 있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거 그 기본을.

김민경 의원

지금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관변단체 외의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포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어떤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구로부터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의회의 심의나 구의 사정을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조직이 되고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은 앞서 제시해 줬던 포괄 조례로 담아 가지고 관변단체가 아닌 조직들은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희 위원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이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 정도가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 봅니까?

김민경 의원

전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일태 위원

예, 전국으로 봤을 때.

김민경 위원

자총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일태 위원

예.

김민경 의원

저는 전국은.

한일태 위원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김민경 의원

우리 구는 11개가 되어 있고 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전국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국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다?

김민경 의원

예.

한일태 위원

그럼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답은 일괄적으로 대답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 여부 이 부분이 이미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따라서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3조에 보면 출연 및 보조 등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등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있는데 굳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지원액을 보면 국민운동본부단체 등 지원에 보면 우리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에 1년에 1500만 원 지원되는 거 아시죠?

김민경 의원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동 자유 단체에 18개 동에 1500만 원,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보조 부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운영비 지원을 32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예산서를 보면 한 6200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민경 의원

예, 그 정도.

거기서 시비가 운영비의 절반은 시비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 한 5000 정도 되겠네요.

한일태 위원

예, 요즘 6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본다면 일단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국민운동단체들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김민경 의원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지정을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민경 의원

세 가지라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근거가 마련되어서 활동을 해 왔고 사회에 이미 공헌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 나름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사회단체나 그 조직의 파이를 키워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가 시비를 많이 받고 싶고, 시가 또 중앙의 예산을 많이 받고 싶고, 국가는 역시 외자유치를 많이 하고 싶고 그렇게 키워가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총도 근거가 있으면 더 지원금을 많이 달라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없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고, 시가 아니라 우리 구에 그렇게 오랫동안 89년부터 활동을 쭉 해 와서, 새마을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를 마련하는 거겠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근거가 없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활동을 잘하고 있고,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근거 중에서 계획서라든지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두각을 드러내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며 또 근거를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반문을 통해서 대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 질의.

한일태 위원

형평성.

김민경 의원

예?

한일태 위원

형평성.

각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느냐.

김민경 의원

예, 그거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단체의 지원을 근거를 만들어달라 하면 우리 의회가 심의를 통해 그것을 결정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던 조직이 지원금을 올려달라든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장치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망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 비용의 형평성은 제가 구의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6000만 원 중에서도 일단은 시비 빼고 5000만 원 지원금도 자총 같은 경우는 중앙이 있고 지회가 있고, 지회에는 또 동분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 동분회는 청년회랑 여성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고 쪼개면 몇백만 원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과하게 자총에 지원금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균형 역시도 다른 조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지원금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미 부산진구의회의 수준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단체 하나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남는다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보조금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 하면 심의를 거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상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더 증액을 해서 좀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김민경 의원

그런데 그거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총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지역단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김민경 의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총 조례가 아니라 만일에 포괄 조례가 된다 해도 그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포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달라, 지원금을 늘려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물론 자총 조례는 포괄 조례에 흡수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한일태 위원

포괄 조례를 만들면 다른 단체에서는 이렇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없다고 명분을 내세우면.

김민경 의원

포괄 조례 역시도 부산시나 중앙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부산진구에 없는 단체가 지원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똑같이 거쳐서 지원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만일에 지급을 받던 단체가 있다 하면 역시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 조례 말고 포괄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냐라는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측면은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포괄 조례를 만들어도.

한일태 위원

만들어도 결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면 굉장히 뿌리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김민경 의원

예.

한일태 위원

일단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씩만, 안 하신 분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안수만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아니아니, 안수만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오우택 위원

저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저는 간단하니까.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다시 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오우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김민경 의원님.

지금 위원님들 전부 말이 다 보조금 때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4조하고요, 그다음 5조, 6조 보면 4조 같은 경우에도 다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고 5조도 그렇고, 6조는 구청장이 지도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다라고 바꾸면 안 됩니까? 4조하고 5조는 전부 다 제출한다라고 딱 강제로 되어 있거든요.

협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조금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민경 의원

지금 몇 조를 얘기하시는, 6조를?

오우택 위원

6조.

김민경 의원

6조에는 지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여야 한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협력하여야 되어 있는데 협력한다라고.

김민경 의원

협력할 수 있다 해야지 이게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오우택 위원

그냥 협력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도점검에.

김민경 의원

협력한다나 협력하여야 한다나 같은 개념인데요?

오우택 위원

아니, 협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김민경 의원

협력할 수 있다 해야지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죠.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김민경 의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협력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예 하여야를 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는 곤란합니까?

김민경 의원

하여야 한다, 한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래도 용어 자체가 위에서부터 4조, 5조가 다 할 수 있다고 강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김민경 의원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민경 의원

심의위를 거치면 가능하겠죠.

안수만 위원

그렇죠?

김민경 의원

예, 거치지 않으면 그대로 똑같겠죠.

안수만 위원

우리 또 예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야지만 증액이 가능한 거죠?

김민경 의원

예, 그렇죠.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의회의 몫이지 지금 이 조례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맞습니까?

김민경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계속 지금 형평성 이야기를 또 한번 하시는데 그 형평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관변단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김민경 의원

관변단체가 4개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떤, 어떤 게 있죠?

김민경 의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2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네 가지가 두 가지는, 다 상위법이 되어 있지만 2개는 지금 조례가 있고 두 가지는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유관단체라든지 다른 민간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김민경 의원

관변단체로는 만들 수 없죠.

왜냐면 관변단체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유관단체,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평통, 새마을 그리고 자총, 바르게 이거는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도 별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서두에 이야기하셨듯이 바르게가 있었다면 같이 상정을 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상정을 같이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민경 의원

예.

안수만 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바르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김민경 의원

예, 제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겠죠.

안수만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바르게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하지만 지금 여기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관변단체 외에 다른 유관단체를 이렇게 조례로 만들기에는 솔직히 쉬운 방법은 아니고 할 수 있지도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김민경 의원

그러니까 조직 육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근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긴 한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받으려고 하면 부산시를 통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300만이 넘으니까 부산이나 부산시나 아니면 중앙에 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원법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민간단체 확인증을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조례로 포괄 조례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에 관해서는 더 구청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경 의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 하나하나를 만들어주는 어떤 비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포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 개별의 특성이 다 틀리고 또 포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원받지 않던 단체가 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또 근거가 되겠죠.

안수만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포괄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각 단체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하는 활동들이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었을 경우에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하나에 가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개개인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게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해 주십시오.

김민경 의원

저는 그 활동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은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설립 이념이나 활동 목표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지 않고 설립 근거를 만든다는 것에서는 어떤 그런 정신을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활동 사항 같은 경우는 규칙이라든지 세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지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완충의 도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포괄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부산진구에 예를 들어 100개의 비영리민단간체 등록 민간단체가 있는데 진구에는 예를 들어 70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포괄 조례 하나를 만들면서 동시에 나머지 30개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마련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에 한 번에 거쳐서 통과되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중에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30개가 개별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는 서른 번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어느 것이 더 깐깐한 절차를 밟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포괄 조례가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맹점은 있다고 봅니다.

안수만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저는 한 10분 내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민경 의원님이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 제가 이 조례안의 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김민경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새마을 외에 다른 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르게라든지, 자총까지는 제가 몰랐고 바르게까지 조례 안에 있어야 될 건데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김민경 의원

예, 바르게 저는 있는 줄 알았죠.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 아신 거죠?

김민경 의원

예, 그때 제가 바르게 조례를 보기는 봤는데 부산진구 조례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게 부산광역시 거더라고요.

제가 잘못 숙지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구에 바르게가 없는 거를 있는 걸로 아시고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김민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조례하고 법규가 몇 개 있습니까?

김민경 의원

진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손재호 위원

예, 진구 전체에 법규하고 조례가.

김민경 의원

몇 개가 될까요? 답변을 주시죠,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재호 위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진구에 법규와 조례가 약 500개 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현재 기준 제가 확인한 바로는 510개가 부산진구의 법규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행정이나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했던 게 우리가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 또 김민경 의원님이 많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김민경 의원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간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손재호 위원

예, 저희들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가 좀 줄여야 되고, 가능하면 중복된 거 모을 수 있으면 모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던 게 위원회 건도 축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현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조례가 있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그러면 당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벌써 이거 가지고 1시간 넘게 토의를 하고 있고, 약 1시간 토의를 하고 있고 그전에도 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복이, 바로 당장 예견되는 바르게, 자총 이런 부분들 조례가 올라온다면 또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중복성, 이러한 복잡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경 의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주시기를 포괄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의 취지는 알겠지만 근거가 상충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운동단체와 비영리단체 크게 두 가지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도 지금 이게 끝이 나고 나면 또 올라오면 또 해야 하고 또 올라오면 해야 되는 경우가 당장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김민경 의원

예, 새마을 하나 남아 있죠.

손재호 위원

새마을?

김민경 의원

예.

손재호 위원

자총은요?

김민경 의원

자총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재호 위원

아, 자총.

평통?

김민경 의원

평통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손재호 위원

헌법에 만들어져 있지만 또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위원장 한갑용

조례 되어 있어요.

손재호 위원

조례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복잡하고 다난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인, 지금 당장 공무원들 티오를 1명 늘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해당 부서에 1명 늘리지 못하는 이런 복잡성,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담당 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장님 한 분하고 담당 공무원들 두 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규나 조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복성이 또 예견되는 것에 대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률 이외의 유관단체, 소위 말하면 비영리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저희 의원으로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도 가능하면 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건건별로 하는 게 맞겠죠.

28개 여기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부산운전자연합회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건수라는 게 사실은 30개 이상이 되는 NGO까지 생기게 되면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정하고 하지만 이러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지? 이왕이면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경 의원

예,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손재호 위원

하시려면 하시면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위원장 한갑용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관변단체가 부산진구에 아까 3개라 그랬는데.

김민경 의원

관변단체는 부산진구에는 4개입니다, 민주평통까지.

그리고.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관변단체라는 정의가 뭐죠?

김민경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한갑용

관변단체가 4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는데.

김민경 의원

행안부에 2018년도에 관변단체를 정의하면서 46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관변단체가 4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관변단체는 정의가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김민경 의원

예,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위원장 한갑용

비영리단체의 총칭이지, 이게 뭐 학술적 용어지 정확하게 이렇게 탁 한 거는 아니거든요.

김민경 의원

예, 맞습니다.

학술적 용어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이게 관변단체라는 게 지금 4개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들 이야기가 상이군경회, 기타 등등 우리가 대한노인회 이렇게 다 지원의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단체도.

김민경 의원

관변단체가 아니라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관련된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변단체에 관한 지원 조례로 통칭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민경 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운동단체 말씀드렸던 자총, 바르게, 새마을, 민주평통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 4개를 묶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경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묶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경 의원

저는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위원장 한갑용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김민경 의원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구의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하고 자총 2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오랜 시간 심의를 했고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 하나 남아 있는데 다시 또.

위원장 한갑용

새마을이 아니고.

김민경 의원

아, 바르게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를 또 포괄하는 걸 만들어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그 생산성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관변단체에 관련된 지원의 조례로써 묶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민경 의원

저는 그 조례를 통으로 묶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같은 경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자총 같은 경우는 운영비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 묶어버리면 바르게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건데.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렇게 조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조례라는 것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당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근거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근거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김민경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비영리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경 의원

저는 달리 그거를 만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한갑용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DRMO부지는 반환 후 수년간 방치되어 활용성이 현저히 낮고, 도심과 단절되어 있어 우범화 등 지역 슬럼화 방지 및 인근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유휴부지의 이용률을 높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시설 및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위치는 개금동 129-1번지 일원으로 토지 면적 1만 5789㎡ 중 3600㎡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187.72㎡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국비와 구비가 각 135억 원으로 금년에 국비 10억을 기확보하였고 잔여 예산은 차년도에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구비는 국비 편성에 맞춰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안번호 121-1호로 의결된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의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 소유 전포동 산125번지가 용도폐지 및 분할로 지번이 전포동 산125-1번지로 변경되었고, 전포동 산125-1번지 및 산37-1번지의 토지매입 추정가액이 1억 520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9억 4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46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시설이 이전하고 반환된 유휴부지에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조성해 우리 구에서는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5780㎡ 규모의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의 토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3600㎡ 매입 및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187㎡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며, 총사업비 2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부산진구를 권역별로 국민체육센터가 조성이 되게 하며 주민들의 생활체육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50%를 구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시 보조금 및 교부금 등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2023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상정되어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토지면적 6707㎡, 건축면적 1200㎡로 2층 3단, 51면의 주차장 조성 및 풋살장 등을 설치하며, 공공건축심의 및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등의 절차가 이행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의 추정가격을 1억 6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토지 감정평가액이 9억 4200만 원으로 당초 추정가격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토지의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토지의 기준가격이 30% 증감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의 기준가격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고 총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심사 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진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주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곱하기 1.9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레일스포츠파크 말입니까?

이분희 위원

예,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곱하기 1.9가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분희 위원

이 1.9는 뭔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 1.9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대상 필지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세 군데 감정평가를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한 평균이 보통 제곱미터당 한 150~2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최대로 잡은 게 2배 이하 해 가지고 1.9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분희 위원

기준에 의해서 1.9로 잡아놨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높게.

이분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1억 6000에서 감정평가를 물론 실제 거래되는 걸 바탕으로 하겠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9억 4000으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애당초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을 때 산37-1하고 산125-1번지 매입대상 필지를 저희들이 계획 올릴 때는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임야는 보통 보면 거래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거래가 보통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 또 해당 필지는 매입 필지는 보면 도시공원 구역이고 또 비탈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기준지가를 추정가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억 62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최종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온 결과를 보니까 그 감정평가 결과가 9억 8000 얼마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액을 7억 8000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1억 6200인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강석진

1억 6200은 저희들이 해당 필지.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잠깐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나서 질의를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안건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변경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이 하나 있습니다.

분리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을 먼저 이분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레일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이야기하실 때 이 사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작년에 의결받을 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전체 변경안을 올리려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보면 의결 대상이 되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 중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보니까 한 7억 8000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예산 의결할 때 바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중요 변동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교육체육과하고도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의결을 받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안 상정이 되고 난 뒤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의 대상이 안 되는데 왜 올렸냐 이렇게 하면서 검토를 다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심의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희들은 일단은 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보는 게 저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왜냐하면 1.9 기준이 뭔지 알아야 제가 이 계산법이 맞는가 질의하려고 그랬거든요.

황령산레포츠공원 확충에 토지매입비에 1억 6200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그러면 이거를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 곱해서 합한 금액 같으면 이 금액이 1억 6200이 아니라는 얘기죠.

합한 게 아니고 곱하기 1.9 했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원래 1.9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결받을 때 그때 2필지에 대한 기준공시지가 금액이 1억 6200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저희들이 기본공시지가 여기에다가 2023년도에 제곱미터당 감정평가한 결과 감정평가 제곱미터당 금액이 105만 얼마 이 금액이 아, 제곱미터당 13만 얼마로 계산해 가지고 이거는 평당 계산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종 나온 게 이제 감정평가액이 제곱미터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가감정을 했거든요.

그거 한 거 평균이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1.9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분희 위원

거기서 곱하기 1.9를 해서 1억 6200이 나왔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요, 1억 6200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공시지가로 계산한 거고.

이분희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이거 황령산레포츠공원 확충 토지매입비에 449㎡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분희 위원

곱하기 2만 2900원 해 가지고 더하기 또 이거 6258㎡하고 곱하기 2만 5700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합하면 계산이 안 맞다는 거지요.

1억 7000이 넘는다는 거지요.

7100 나온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이거 1억 6200이 어느 계산법에서 나왔는가 물어보는 거죠, 토지매입비.

재무과장 강석진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계산할 때 저희들이 가감정을 안 받은 상태였거든요.

안 받고 기준면적에 산125번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49㎡에 기준지가 2만 2900원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산37-1이 6258㎡에 공시지가가 2만 5700원이거든요.

그래 하면 1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2개 합하면 이제 1억 6200이 나옵니다.

이분희 위원

합하면 1억 6200이 나온다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분희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1200이 나옵니까? 449㎡ 곱하기 2만 2900원이 1200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대략적으로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1028만 원 아닌가요? 1028만 원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지금.

이분희 위원

해 보세요, 지금.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원래 공시지가는 기준가격으로 2만 2900원으로 잡았지만 원래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 플러스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1200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1020 얼마는 나오지만 약간 실제 거래할 때는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그런데 계산상으로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합하면 계산 합이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료가 정확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기준공시지가에서 거래할 때는 조금 높게 거래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는.

이분희 위원

잠깐만요.

좀 적어보실래요? 제 질문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재무과장 강석진

그러니까 449㎡의 공시지가가 2만 2900원이거든요.

이분희 위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러니까 1028만 2000원 나오거든요.

이분희 위원

예, 거기에 또 더하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거기다가 저희들이 조금 이래 실제 거래.

이분희 위원

얼마 더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한 180만 원 정도 조금 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혹시나 거래가격이 그만큼 또 될까 싶어 가지고.

이분희 위원

아, 그래도 여기 우리는 계산상으로 볼 때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줬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곱하기할 때는 조금 작게 잡은 거지요.

실제로는 조금 올려 가지고 잡고.

이분희 위원

공식대로 하면 합이 안 맞다.

제가 지금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적었습니다라고 표시가 없으니까 나는 이거 우리한테 준 자료가.

재무과장 강석진

예, 뒤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1.9배 해서 저희들이.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1.9 했는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안 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강지백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재무과장님 이거 저랑 행정문화위원장실에서도 한 번 저랑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지백 위원

첫 페이지 보실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이라는 건 공시지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추정가액은 원래 기존의, 전의 추정가액을 공시지가로써 계산을 하셨을 때 1200만 원이 나온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지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1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6200만 원으로 올랐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희들도.

강지백 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게 애당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여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위치상 도시공원 지역이고 또 해당 필지가 경사지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또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또 일반적으로 보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할 때 공시지가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조금 높거나 이 정도로 거래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준 잡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그거를 추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자산관리공사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신청하니까 자기들이 감정평가한 결과에 보니까 자기들은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 찾아가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여할 바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감정평가금액대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매입을 하라고 현재 그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임야라도 가감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번 추정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우리 불찰인 거는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상의 미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지백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시지가로 토지를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니요,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의회에 가지고 오실 때 공시지가로 섣불리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죠.

사전에 그때 당시에는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하는 쪽도 하고, 전체 다 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입하더라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야니까 거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항상 심의를 하실 건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무과에서 신경을 조금 써줘야 한다고 제가 사전에 행정문화위원장실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안 그래도 금요일 날 두 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번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기준지가를 공시지가 순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준지가하고 추정가액 그다음에 각종 서식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전부 다 공문으로 통보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재무과를 통해서 의회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 편차가 큽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지백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어느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저희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올 때 재무과를 통해서 왔으면 저는 거르지 못한 책임은 재무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는 재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우리 공유재산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감정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할 때도 감정평가금액, 우리가 감정평가를 맡기려면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가 예상을,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다는 거는 총공사비랑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고 오시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도 그렇지만 개금 레일스포츠파크도 매칭사업이 5 대 5거든요.

50% 국비와 50% 구비란 말이죠.

위원장 한갑용

강도희 위원님 그거는 이따 하고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만.

강도희 위원

아니요, 레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하고 공사기간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주시면 공사기간이 또 늘어날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거대로 딱 만기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유재산 저희 공사하는 모든 내역을 보면 기일을 다 넘겨서도 공사비가 더 오버됐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의결된 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 약간 문제라든지 이렇게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러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조금씩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럼 캠코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금액을 받아오셨잖아요.

그 전에 저희는 감정평가해 볼 생각은 아예 없으셨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제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매각하는 쪽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가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감정평가를 받은 거고, 우리도 우리 자산을 매각할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거든요.

강도희 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 황령산레포츠공원 뒤에 보시면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여기 보시면 구비가 지금 288억인 건 맞죠? 28억 8000만 원인가요? 200억인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구비 28억 8000만 원은 이번에 이제 늘어난 부분을 포함해서.

강도희 위원

포함해서?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 이건 5 대 5도 아니고 어떻게 된 비율입니까? 5 대 3 대 2인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매칭사업이 없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지원을 받든지 교부금 이런 거 신청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구비하고 같이.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비고란에 국비 특별교부세 2022년도 기확보, 시비 특별조정금 2023년 기확보, 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지 않고 특별조정금이 없으면 100% 구비로 해야 된다는 사업이신 거네요? 그런 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 구비로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걸 지원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국·시비를 받아는 올 건데 나머지는 그냥 100% 어쨌든 구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에 대해서 어디, 재무과에서 금액이 잘못 추정된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원래 교육체육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올릴 때 그거를 기준가격 말고 가감정도 한번 해서 좀 금액을 잡았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에서도 놓친 부분이 임야니까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로 잡으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올렸는데 저희들 재무과에서도 한번 이걸 걸렀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안 된 거지요.

손재호 위원

결재라인은 그러면 해당 부서의 국장님까지 다 올라갑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심의받으려 하면 그렇게 다 결재를.

손재호 위원

국장님까지 다 결재하셨겠네요? 우리 국장님도.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저는 해당 국이 아니라서.

손재호 위원

아닙니까? 국장님 다 결재하신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사업비까지 다 결재를 받은 겁니다.

손재호 위원

앞에 이야기 다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종류가 구거였습니다.

하천 비슷하게 물 흐르는 하천이었는데 이게 임야로 바뀐다 하면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구거에서 임야로 바뀌면 당연히 땅값은 더 오를 거라는 거는 저도 기술이나 이쪽은 잘 모르지만 그거는 좀 오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강석진

구거는 원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매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도폐지를 해서 그거를 일반재산으로 바꿔야지 매매, 매각의 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낮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를 임야로 토지지목을 변경하고 나서라도 그 주변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가 내나 2만 원 정도 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손재호 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거를 폐지하고 행정재산을 바꾼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구입을 매입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일반 임야에서 임야로 하는 건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바쁘고 하다 보니까 대충 수정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게 좀 다를 것 같다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다못해 사례나 이렇게 보면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걸 믿고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항상 우리가 제가 계속 공사라든지 이런 거 공유재산심의할 때 우리가 토지매입하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 임야 여기가 면적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감정평가를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도 받고 2023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다? 이거는 아주 제가 볼 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원래 작년에 의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소유니까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래 했더만 자기들이 감정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지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쪽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그거 할 때 교육체육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러면 자기들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오우택 위원

아니, 이게 1~2개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6배 이상 차이 납니다.

7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할 때마다 만약에, 이런 게 또 발생 안 하리라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든 간에.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전 부서에다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는 기준가격하고 추정가격,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해달라고 한 번 했는데 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은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 무렵에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향후에는 한 번 더 저희들 이거 마치는 대로 가서라도 추후에 관리재산변경안 올릴 때 기준가액하고 추정가액, 예산, 서식 이런 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그렇게 안 올리면 저희들이 심의대상에서 빼겠다고 그렇게 제외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실시설계할 때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건물 신축할 때.

재무과장 강석진

어느 거 말입니까? 개금동 말입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요.

재무과장 강석진

레포츠공원요?

오우택 위원

레포츠공원요.

거기 지금 레포츠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어디까지 할 겁니까? 지금 시추를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 쪽에서.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한갑용

송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시추를 하실 예정이죠? 지반.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저희들은 2단 3층이기 때문에 땅을 파는 시추는 별도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별도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실시설계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그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공사기간이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잘하고 하면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또 설계변경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이 설계변경이 있다 아닙니까.

180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주감리비부터 시작해서 공사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한테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또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잘못했다, 잘못했다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이번에는 한 번 할 때 교육체육과하고 잘 전체적으로 연구를 잘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그리고 이 사업비는 상주감리비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잘 한 번 더 짚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작년에 두 번 심의를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위원장 한갑용

최초 받고 변경해서 받았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토지에 관련한 구입대금을 또는 매각대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이것도 1억 5000에 산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이번에는 8억 8000에 사겠다고 이야기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차액이 7억 3000만 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게 최소한 감정평가 한 번 받는 데 금액 얼마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필지하고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감정평가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보통 보면 100만 원, 필지 면적이 큰 데라든지 이런 데는 100만 원 넘어가고, 또 조금 그런 데는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가격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팔지 않기 때문에 감평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우리가 사기 위해서도 감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얼마짜리를 우리가 사야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평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지금 이 차액도 7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자료를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효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양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추정가격이라는 거하고 기준가격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이야기고, 추정가격 또는 예상가격은 실제로 이 금액이 얼마 정도에 매매될 거라고 추정 또는 예상을 해서 제시한 가격이다 이거죠.

그럼 이 가격이 감정평가가격 같으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실 건지 그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제공을 해서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실 건지 그 방안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계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건은 제가 볼 때 이 정도 큰 금액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270억 지금 계획된 게, 그죠? 최근에 이거보다 큰 사업이 없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는 270억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이다, 그죠? 그거 관련해서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를 270억 중에서 지금 국비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시비는 왜 빠져 있는지? 또는 통상 보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와 구비로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에서는 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한 게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를 신청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거는 시하고도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고 시에서도 신청을 올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30억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손재호 위원

그 금액이 금방 말씀하시는 게 이야기가 되었다, 20~3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그것만 해도 10억 차이입니다.

20억, 30억이 10억 차이거든요? 구의 예산을 10억을 갖다 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두리뭉실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 스포츠사업이 굉장히 우리 진구에서는 좋은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20억, 30억 이야기되었다.

이런 뭉텅한 이야기로 우리 위원들이 돈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0억, 20억을 가지고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과연 심의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도의 지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자가 알고 있거든요.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 270억 공사에 시비가 얼마가 될지를 저희들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 막말로 이야기해서 돈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지금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의 세금 같은 경우 10억, 2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정확하게 딱 얼마까지는 안 돼도 뭔가 명확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이게 사실 2027년도까지 가는 사업인데 이게 270억이지만 이게 270억으로 끝나겠습니까? 최소 300억, 350억, 4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시비가 얼마로 확보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 더 하겠다.

국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재정심사도 시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맞죠? 재정심사 200억이면 시에서도 넘어가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서 10억, 20억, 30억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 심의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사업비는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재호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담당하시는 분, 답변하실 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통상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이나 공모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5m 6레인이 들어가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국비를 30억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금동 DRMO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를 총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가야, 개금 이쪽 지역은 충분하게 국민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민체육센터 공모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진 중에 주한미군 공여구역법에 의해서는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비 50%를 받고 난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도 되냐 하니 자기들이 처음부터 중복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법으로 신청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따나 나머지 50%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오전에 현장방문하고 와서 또 시에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시비 확보에 대해 우리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많다 해서 시에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쯤 하느냐고 하니까 5~6월 달에 한다고 했고 우리 같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신청해 보라는 긍정적인 대답까지 받았습니다.

그거까지 치면 그게 한 30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한 60억 정도는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30억은 아니, 그러니까 30억은 시비로 나오고 또 30억은 국비로 나온단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그러니까 270억 중에서 135억은 국비고, 나머지 135억 중에 지금 시에서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한 30억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 특별조정교부금, 또 시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안 되면 시 자자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60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60억도 대략적인 이야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뒤에 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총 270억 중에 보면 공사비가 172억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68억, 용역비가 17억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히 여기 용역비 같은 데 보면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도 감리비가 지금 현재 3억이 배정되었단 말입니다.

270억짜리 공사에 감리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산정기준을 보면 건축법에 의한 산정기준도 있을 거고 건설법에 의한 산정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업 들어가면 이게 18개월이라고 공사기간을 잡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180개 이상에 대한 감리들이 상주하는데 이 금액 3억으로는 도저히 감리비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산출기준도 이거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22년 추경예산으로 개금동 DRMO부지 생활체육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전문기관을 통해서 왜 이 지역에 이 시설이 필요하며, 필요한 건축비는 이렇게 될 거라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안을 잡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감리비 3억은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상식 이외의 금액이라고 저는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런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워낙 큰 금액이고, 이 큰 금액이 2027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손재호 위원

2027년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저희들은 27년 한 6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27년 6월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27년 연말 안에 되면,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7년 안에만 되어도 다행일 거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는 이게 270억이지만 실제로 300억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 2024, 25, 26, 27 4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4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충 통으로 잡아도 이거 350억, 400억은 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추정 60억 열심히 고생하셔서 받는 거 그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시의원 자자보도 있는 거 다 받아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도 이야기해서 국비 더 받아오고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 얼마까지는 해서 구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 심의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저는 밀어주는데, 단지 제대로 금액을 몇백억짜리 공사금액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심의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 금액도 황령산레포츠 앞에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18억 어쨌든 간에 바뀌어버리고, 이거는 270억에서 20%만 뛰어버려도 50억이 느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금방 이야기했던 아까 60억 이런 것에다가 시의원 자자보도 넣어라.

얼마? 현재 얼마 있나? 얼마까지 넣어라, 태워라.

그리고 국비도 국회의원님도 좀 고생하셔 가지고 이거 해서 좀 더 태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진구를 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건 위원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확정된 예산이 아니잖아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명시를 못한 거고요.

사실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 우리 구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건강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염려가 많고, 특히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염원은 너무 강렬합니다.

특히 가야, 개금 쪽 이 지역분들은 51년간 그 지역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로 반환한 이후 10년간 아무 사업도 진척이 안 되다가 지금 저희들이 무언가 구민들이 강렬하게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 가도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50%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무슨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면 제일 난제가 뭐 있겠습니까?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

그다음에 돈이 저는 수반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만큼 좋은 기회는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족한 예산은 이 정도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200억은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건 알지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 사업하면서 400억 되는 예산 다 가지고 하는 사업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구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면 사업비는 어떤 형태로든 마련해 놓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당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사업비 100% 확보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던 몇십억짜리도 지금 금액이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이 마당에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어떤 금액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도 제가 질의를 해서 안 거 아닙니까? 60억 정도라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아닙니다.

저희들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넣을 수 없어서 준비는 했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정확한 금액을 내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우리 진구에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고생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50%를 확보한 거 저는 동의하고 충분히 고생하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느 선 정도로 좀 더 냉철하게 예상되는 금액을 뽑아보자는 거죠.

뽑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이거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짓겠다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추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분위기 보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몇십억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지나 응원받아서 나머지 금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제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앉으면 될 것 같고,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다들 돈을 하지만, 통상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이라는 게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긴축 아닙니까? 긴축재정으로 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이 과거보다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하다못해 시의원 자자보 남은 거 다 태워라.

그럼 그거 얼마고? 이거 얼마다.

이거는 받아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 이 정도 받아내겠다.

그래도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이것처럼 진짜 이거 뭐 대략 계획도 막연한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받아내겠다.

몇십억 받아내겠다.

이런 거하고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물론 그게 어찌 100%, 95% 딱 맞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정도의 선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좀 더 검토하는 데에서 정확한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앞으로 4~5년 뒤에 여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고 나면 그때뿐이고 또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주제로 너무 긴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이 지금 7명이 넘는데 그거를 팩트 있게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전에는 제한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혼자서 다 시간을 할애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하셨는데.

이분희 위원

지금 제가 왜냐하면 아까 전에 한 가지 주제더라고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20분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함축해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 함축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의사진행발언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은 백번 옳으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 가격이면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너무나도 차이 나니까 이런 말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전에 성지종합복지관 지은 거하고 계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결코 그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부지가 넓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넓은 부지에 이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또 그런 공간이 없어서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보나 모든 조건에 있어서, 물론 지적은 하셨지만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구의원이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응원을 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마는 다른 사업에 비교했을 때 내가 이걸 볼 때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아까 의지가 좋은 게 우리 견학 가서 검토를 해 봤을 때 또 마치고 바로 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관심사는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한테 의뢰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적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좀 더 신중하게 다음에는, 교육체육과에 사업들이 많으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나 감정평가를 내든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보통 어떤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까? 만약에 의뢰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 합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 하면.

재무과장 강석진

감정평가를 어디에 하는 거요? 감정평가법인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이분희 위원

한 몇 군데에서 하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재무과장 강석진

우리 부산진구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열두 군데 정도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어쨌든 그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이거 추정가액이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지백 위원

토지매입을 하시는 건데 레일파크 이 추정가액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감정평가요?

강지백 위원

예,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가감정을 받은 겁니다.

강지백 위원

큰 차이는 없겠네요? 가감정을 한 번 받긴 했으면 큰 차이는 없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게 가감정 받을 때 한 세 군데에 가감정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주로 한 150~200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밑에 황령산레포츠공원 확충사업처럼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크게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아무튼 그러면 그거는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문서에 명시를 못하신 거잖아요? 아직 100% 공문으로써 우리 시비를 주겠다고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문서를 주신 건데, 나중에 차후에 시비가 확보가 된다면 구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는 그대로 135억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구비가 줄어드는 거죠.

강지백 위원

구비가 줄어드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강지백 위원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전부 관심 사항이 우리 예산 관계 때문인데 이렇게 재정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국비가 135억이고 시비는 지금 여기 내용상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35억 같으면 우리 구비에서 135억을 지출할 만한 재정능력이 됩니까? 아까 말씀에 20~30억 정도 해 가지고 최대 60억까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135억이라는 돈을 우리 재정에서 쓸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그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어쨌든 국비도 가져올 수 있으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최대한 상의를 해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비도 우리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의논 잘하셔서, 아니면 자자보라도 여러 어떤 방법에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토지매입이 3600㎡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이게 68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이게 3600㎡ 같으면 원래 철도공단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없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는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땅은 우리가 사용을 해도 땅 소유는 철도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맨 처음에 그때 2025년도에 반환협정이 완료되고 난 뒤에 토지오염 정화작업 이런 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체육시설을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해 가지고 그런 건의사항이 철도공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야외 체육시설을 짓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토지 소유는 철도공단 그대로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자료가 2023년 1월 달에 DRMO부지 체육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23년 7월 20일 날 개금3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대상부지 8650㎡ 정도에 건축면적 1250㎡, 연면적 4187㎡ 해서 총예산이 220억 든다고 이렇게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저희들이 작년.

위원장 한갑용

아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앉으세요.

한일태 부의장님!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들으실 겁니까?

한일태 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는 세부적인 거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위원님 저희들 23년 작년 7월에 우리 개금3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220억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 면적을 2600㎡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8000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우리가 짓는 국민체육센터 부지 포함해서 본인들이 설치해 주겠다고 한 야외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8000 얼마고요.

거기서 220억이라는 거는 거기서 저희들이 부지를 2600 정도 매입하는 걸로 처음에 당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하니 부설주차장 문제, 저희들이 짓게 되면 건축법상에 해야 되는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에 2600㎡ 가지고는 국민체육센터가 나중에 건축준공이 안 나겠더라고요.

허가도 안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 내린 게 3600㎡를 상호협의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거기서 한 3000평 정도를 갖다가,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3000평, 그러니까 전체 부지가 대충 1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평 정도 되는데 부지에서 한 3000평 정도를 우리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사실 주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우리 이때까지 단절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면적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0으로 했고, 지금 주민설명회 할 때는 아마 8300 얼마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작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중단하지 않고 국가철도공단에 우리 구민의 의견과, 우리가 봐도 8000 얼마는 너무 작다.

더 달라고 해서 저희 부지까지 쳐서 9380㎡로 확정을 했고요.

9380㎡ 안에 3600㎡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걸로 지금 상호협의가 끝났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매입계획은 없었거든요.

철도공단에서 우리한테 땅을 무상으로 대여만 해 주는 이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제가 듣기로는 국가철도공단이 미안하니 그냥 자기들이 부산차량기지로 다 사용하려 하다가 주민들의 여론 이런 사항을 감지하고 자기들이 억지로라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처음에 의도한 거는 야외 체육시설을 그 위에 땅만 골라서 야외 체육시설만, 다목적구장이나 이런 걸로만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에는 좀 너무하다.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 그걸 왜 우리가? 그 많은 돈 들여서 지어줄 이유가 없고, 그리고 돈도 없다.

그거는 그러면 진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 이야기를 했고, 만일 저희들이 실제 짓지 않고 기부체납하는 걸로 하면 짓는 거와 동시에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0억을 짓든 200억을 짓든 그 건물을 짓고 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일 지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했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까지 주면서 해야 되고, 건물관리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저희 구유재산도 증가되는 거고, 저희 건물도 되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저희들이 직접 부지매입해서 짓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부체납할 테니까 할래? 하니 본인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놨다가 20년 뒤에 노후된 그 건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받겠다라는 회의적인 내용을 또 비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지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저희 땅도 증가시키고 재산도 늘리는 차원에서 지금 짓게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예, 처음에는 20억 정도 들여서 철도공단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야외 체육시설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그렇게 자기들이 대시를 해 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다 보니 주민의 요구사항이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때만 해도 20년 있다가 다시 공단에서 자기가 땅을 산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아니요, 건물 짓고 나서 바로 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면 그때는 또 소유권 이전해야 될는지, 또 그때 우리보고 땅을 사라고 할는지는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아니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유지 위에 다른 타 소유자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한일태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땅값이 68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래서 이 금액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다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때까지 했을 때 한 번도 이런 말 없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사실은 저희들이 기부체납도 처음에 염두하고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기부체납을 하는 이게 과연 몇백억을 들이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고 20년간 사용한 뒤에 사용료까지 주면서 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는 국민체육센터는 필요한데 정작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기부체납을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일 좋은 거는 저희들이 지어서 저희 재산을 저희가 갖는 게 제일 타당하다 싶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유재산법상 타인이 그 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이런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들어서게 한다면 이런 예산이 투입된 이 부분도 먼저 한번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모양 있지 않습니까? 땅 모양이 지금 딱 이대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지금 면적은 3600㎡이고 그 모양은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서 큰 변동은 없을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철도공단에서 우리한테 땅을 주겠다 한 땅이 이렇게 무슨 권총같이 땅 모양새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자료는 몇 번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모양새가 권총 같은 이런 모양새가 딱 나와 있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긴 쪽에는 철도 차량을 갖다가 양면이 긴 차를 여기 대고 좁은 데는 좁은 차를 댄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했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한 땅인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모양 좋게 예쁘게 이렇게 땅을 지금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한일태 위원

이건 아까도 설명했고 아까 우리가 현장에서도 봤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든 안 보여드리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땅을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것도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저희들 계속.

한일태 위원

그럼 자기들의 계획대로 어떤 땅 모양이 원하는 땅이 자기들은 안 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거기 위치와 땅 모양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나머지 부지는 부산차량기지를 해 가지고 아마 고장난 차량을 끌고 와서 하는 창고 겸 수선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야외 체육시설을 지어야지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합류를 해서 차량이 이동하는 철로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치하고 거기는 본인들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에 철도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그때 이런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언제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아마 이거 기본설계·기본구상 용역을 하자고 22년 추경에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22년도가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토지정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전에 이렇게 우리 구청하고 어떤 협약이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에 국토교통부로 반환이 되었고요.

2020년까지 토지정화작업을 완료해서 그 사이에도 이 토지관계 때문에 계속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그때 토지 현장점검을 하러 갔었거든요.

토지정화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본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년간에 걸쳐서 토지정화작업을 하고 나서도 지금은 거의 나대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기가 상당히 좀 흉한 그런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짓도록 하고, 예산 같은 것도 철저히 좀 뒤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위원님 지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만 짓고 나면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완공하고 나면 충분하게 별 예산의 투입 없이 잘 운영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한일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재무과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다 예산 문제인데 그걸 자금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 이 좋은 땅을 평지를 무조건 자산취득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20년 우리가 쓰고 기부체납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무조건 자산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좋은 땅은 평지고 이러면.

단지 우려가 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오염된 정화 있다 아닙니까? 땅 그 부분을 가지고 짓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도 연구를 잘해 보세요.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 땅을 해당 부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짓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자금계획서를 작성할 때 시의원님들이나 협의를 잘 봐 주세요.

봐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저도 오늘 해당 부지에 갔다 왔는데 해당 부지에 들어가는 길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나머지 옆에도 재개발하려고 하고 그런 부지들을 봤을 때 이 해당 부지를 우리가 자산취득을 한다면 향후 굉장히 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지라 생각합니다.

단지 공사를 할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공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로스가 안 나고 기간이 많이 늦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주감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단축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자금계획만 잘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사에 대한 부분하고 자산취득하는 부분, 그다음 자금계획서.

재무과장 강석진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부산진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이래 해서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토지매각한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왔고, 그만큼 수입이 들어왔으면 저는 사업하면서 토지취득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개금 레일스포츠파크공원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황령산 이런 데도 토지를 매입해서 취득하고 나면 어쨌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관계 이런 거는 최대한 공사진행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일단 그런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정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한 번 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철저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저희 한갑용 상임위원장님한테 계획서를 잘 제출하십시오.

이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우려를 하냐면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한발 앞서면 또 뒤로 한발 후퇴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아홉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자산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땅값이 굉장히 저렴해요.

평당 6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땅값이면 우리 못 삽니다.

지금 소규모주차장 조금 매입하려 해도 전부 다 1500~2000만 원 하는데 해당 부지만큼은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좋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이 반대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야를 떠나서.

재무과장 강석진

어쨌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차후에라도 저희들 구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도 있을 거고.

오우택 위원

그렇죠.

차후에 우리가 우리 세대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세대로 물려준다는데 누가 반대할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저는 송수경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송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토지정화작업이 끝이 났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안수만 위원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사실은 국가철도공단이라는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하나, 감히 기초지자체에서 공짜로 쓰겠다.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새 여건이 많이 되고 우리 구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든 어쨌든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모아지고 또 그냥 국가철도공단에서 이거 무시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저는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양새를 차리려고 야외 체육시설을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안수만 위원

참 5년이 지나서라도 지금에서라도 시작을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5년 전에 시작을 했다면 우리 세금이 얼마만 들어갔으면 됐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토지정화작업이 끝이 났을 때 그 토지정화작업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줄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정확하게 한 8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참 말이 많았던 건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안수만 위원

국방부에서 사용했던 땅이니까 국방부에서 토지정화작업을 해라.

국토부 땅이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토지정화작업의 예산 문제로 말이 많았었던 거를 이헌승 국회의원이 풀어서 토지정화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할 때 이 가야, 개금권에 수영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공약사항을 냈던 게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되게 반겼습니다.

끝내는 이 사업이 그냥 우리 집행부, 구의회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넘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당선되신 구청장님, 그때 낙선하신 후보님 다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게 이 DRMO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야가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제일 원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복지시설보다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고, 또 저를 보시는 분들도 언제 짓느냐고,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진도가 나가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기간보다 조금 더 단축해서 지을 수 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안수만 위원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나뵀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자기는 수영장을 다니고 싶은데 근처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사상으로 간다.

인구 36만이 넘는 부산진구에 있는 주민이 사상으로 가서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약이 참 좋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위원장 한갑용

안수만 위원님!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만 위원

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국비,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금액에서 증액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히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답변은 한번 하고 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예.

위원장 한갑용

이 정도 사업에서 국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시비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물론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오면 시비가 오고.

위원장 한갑용

아니, 여기 복합체육센터 이런 사업.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예, 매칭비율에 따라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미군 공여부지, 양여부지 그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50% 나온다는 거는 사실 참 힘든 사업입니다.

힘든 사업인데, 이제 국비를 일단 50%를 135억을 준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넣을 거냐, 구비로 넣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손재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국비를 조금 더 어떻게 할 거냐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 담당 부서에도 열심히 지금 쪼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60억 정도는 확보 안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심의 자료에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좀 저희들이 참 안타깝다.

만약에 그 60억을 여기에 넣어놨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 느낌으로는 얼마든지 60억 정도는 안 받아오겠느냐 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또 100% 자신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국장님 이거 보류를 했다가 자신이 생길 때 그때.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이거는 근데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보류가 했다가 자신이 생길 때 다시.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서 승인을 좀 해 주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승인이 안 되고 나면 우리가 시에다가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먼저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만약에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하면 시에다가 우리가 작업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우리 현장조사를 하면서 시비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서장님께서도 급히 시에 전화하셔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미리미리 좀 해서, 굉장히 사업 좋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다 공감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그거는 제가 2022년도에 문화경제국장 할 때부터 이 사항을 철도공단하고 협의도 사실상 좀 해서 내용을 약간은 알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하는 자체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우리 담당자도 담당 부서에서도 철도공단에도 찾아가고 철도공단에서도 넘어오고 이래 가지고 이 국비 50% 확보하는 과정이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보류가 된다든지 그다음 부결이 된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인이 되어야 그걸 우리가 시에도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이거 승인이 안 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에서도 확답을 못해 줍니다.

이게 우리가 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실 자체가 보류된다 하면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재원 확보 계획이라든지, 시에서 확보 계획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언뜻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저희들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회에 자료를 어떤 어떤 예산으로 제출하겠다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을 구비 부담금, 다시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부담금 135억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대로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30억 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시의원 및 국회의원을 통한 시비 확보 10억 원 등 총시비 60억 확보에 해당 부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3인)

행 정 자 치 국 장 홍승의 재 무 과 장강석진 교 육 체 육 과 장 송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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