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1차

제341회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2024.04.22 · 안전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박말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원사업, 안 제7조부터 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존경하는 박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익명화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에 편성 못한 사람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법 위반 등 입안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의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발의자가 되셨다는 것은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한 상태기 때문에 발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이 종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박말숙 의원

예, 지금 작년에 보시면, 12월 22일 자로 보시면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통 보면 연령대로 구별해 놨는데 보면 30대, 40대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전체의 그거는 한 1만 3000 정도가 추정된다고.

김진복 위원

아, 우리 부산시?

박말숙 의원

예, 시 전체가.

김진복 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에요?

박말숙 의원

부산진구는 아직 정확하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데 숫자가, 그죠?

박말숙 의원

예.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때는 지금 이 내용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이 좋겠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토론을 해 주시고, 여기서 묻는 토론은 안 하셨으면, 그거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질의기 때문에 조금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없으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중 노인 및 협의체를 삭제하며, 위원회 정비에 따라 안 제5조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분야별 추진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운영세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수록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사회관계망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안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바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오랜만에 상임위가 열린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조문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이라는 글자를 삭제하고 지역사회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된다 이 이야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조금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웅 위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의 제10조 지원사업하고 개정 후의 내용을 보면 개정 후의 내용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 맞죠? 10조에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돼 버리면 너무 선심성으로 조금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그전에는 보면 노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서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가생활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으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면 노인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예를 들면 지금은 주거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있는데 그 외에 긴급적으로 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돌봄을 같이 할 거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케어회의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그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갈수록 사회구조가 좀 다변화가 되고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보건의료 쪽이나 통합돌봄 쪽이나 주거, 환경 이런 쪽으로 다 아울러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재가복지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지금 우리 재가노인 복지를 전에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지금 저희들이 재가생활이라 하면 크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가시겠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늘려 가지고 자기가 살던 마을에.

위원장 성낙욱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재가복지라면 우리 구에서 과거에 실행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재가복지사업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 돌봄으로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복지관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집안에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벨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케어안심주택 해 가지고 초읍에 도란도란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른들이 그쪽에서 노후생활을 편히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재가복지사업 중에서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 주로 보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우리 구에서는 등급 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돕고 있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정식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을 파견을 해서 가정에 나가서, 요양보호사하고 또 조금 다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요양등급을 못 받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사업명이 잠시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에 넣을 수 있다 이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주의하고 있는 점은 이런 돌봄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 서로 중첩되지 않게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그래서 중첩되지 않는 것은 아까 요양등급을 받은 외는 우리 구에서 일부 하고 있다.

그거는 중첩에서 제외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새로 정비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기존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에서 지금 전 주민 대상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통합돌봄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분야들이 보건, 의료, 여러 가지 주거, 돌봄 그다음에 병원 동행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사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다 펼쳐졌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을 실행해 나갈 때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돌봄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일단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연세하고 상관없이 장애인연대라든지 아니면 65세가 안 되지만 혹시나 편찮으셔서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할 분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안심동행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노인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 자격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보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어쨌든 부산시, 어쨌든 예산을 심의를 받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전체 부산형 통합돌봄이라 해서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도움이 필요한 전 주민인 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민원이 참 많은 게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혜택이 좀 갈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 사업이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아픈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아플 때 병원을 함께 가줄 수 있는, 나의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현옥 위원

예,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형태는 어떤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여러 대상자, 65세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긴급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기존의 민관협의체를 이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계를 해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안건들이라든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논의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저희들이 민관협의체가 사실은 저희들 선도사업으로 하면서 구성이 되었는데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세세한 내용은 지역케어회의에서 다 다루어 왔습니다.

지역케어회의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은 간호학과 교수님이시고, 도시공사, LH, 한방병원이라든지 호스피스의료센터, 복지관 등 실무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필요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이 회의에서 다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한 부분은 선도사업이 종료되면서 2023년 1월 자로 저희들 협의체가 위원님들이 해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그리고 거기에 민관협력체 그 기능이 어떤 의결기능이나 그런 것보다는 정책을 제언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위원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실 그 이전에 민관협의체 위원도 4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관협의체 40명 또 지역케어회의 40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성현옥 위원

자, 그러면 민관협의체는 2023년 1월에 이미 해촉된 상태라서 지금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지역케어회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월 1회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은 스물세 분이십니다.

성현옥 위원

아, 지금 분야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니까 지역케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정기적으로의 의미는 기존에 몇 개월마다 했다든지, 앞으로는 몇 개월마다 한다든지 이게 정해진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동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례자가,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논의를 할 사례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케어회의를 하는데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케어회의 같은 경우에 4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주거면 주거대로 지역케어 분야가 있을 거고, 보건의료면 보건의료회의 협의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스물세 분은 행정부서의 업무담당자 여섯 분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학계에서 두 분, 주거도시재생 쪽으로는 네 분, 보건의료 쪽으로 다섯 분, 복지돌봄 쪽으로 다섯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 관련된 부분에서 회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조금 전문가를 따로 위촉해서 이 회의가 열리는 건지, 아니면 전부 20여 명이 다 모여서 지역케어회의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일단 지역케어회의는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스물세 분이신데 전체 회의를 하다보면 좀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이 주거복지 쪽이다 하면 주거 쪽 전문가님들은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하면은 저희들이 안건을 심의하거나 할 때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스물세 분이면 아무리 적게 오셔도 한 열다섯 분 정도는 참석을 하십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건의료 쪽으로라든지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요양이라든지.

그렇는데 여기에 스물세 분을 전부 다, 내부위원을 전부 다 불러서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지역케어회의 전체 위원님은 그러시고 또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소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분야별로 의논을 하시고 지역케어회의에서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분야가 아닌데 굳이 다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약간의 행정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1건만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분야, 분야로 하는데 그 주거 분야가 있으면 주거 분야 소위원회에서 좀 회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거치고 올라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천,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10년,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동별로도 위원님들 계십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지 않나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느껴 왔거든요.

인정합니까, 혹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아직까지 조금.

유제필 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걸음마단계에 있다고.

유제필 위원

과연 이게 뭐하는 단체인지, 아주 별 필요가 없지.

무슨 단체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어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제대로 뭐가 좀 되어 가나? 이런 걸 느껴요,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에서 전체 돌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부분을 각 동에서 보면 각 통장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많이 같이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좀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 10년 정도를 유명무실하게 어떤 단체가 이런 부분 세월을 보낸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주민들을 위해서 좀 현실에 맞게 제대로 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또 이렇게 가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면 뭐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본인들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왜 이 회비를, 회비도 내죠? 각 동에서?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아마 그것은 동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제필 위원

동별로 좀 차이 나겠죠? 소액을 내든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이게 뭐하러 이런 단체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조직된 단체가 봉사활동하는, 좀 의미 있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지역에서 우리, 범위가 넓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유제필 위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형식적이지 않고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협의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돌봄하고 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아니요, 다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게.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전에 보니까 재가복지하고, 우리가 재가복지하면 요양등급을 3등급 이하로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입소가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부담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재가복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을 돌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복지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아, 요양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말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재가센터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지역돌봄하고 뭐 어떻게 틀립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인요양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박말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으면 우리가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요양등급을.

박말숙 위원

거기하고 개념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그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은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요양등급을 못 받으신 분은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병원동행이라든지, 이런 분은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말숙 위원

그러면 그 밖의 사람들을.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받기 전에, 그런 분들.

박말숙 위원

예,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생활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이 65세에 해당되는 분은 다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경미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병원동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한 달 정도 이내의 분들이 병원 가기가 힘들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면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님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모두 4건으로 의안번호 제274호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5호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6호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기준 변경 및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행업무 정비,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기한 정비, 안 제12에서 13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과 다자녀기준 정비, 안 제24조 급·간식비 비용 지원 조문 정비 및 안 별표1의 변상액 기준과 안 별표2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전포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대로862 전포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76호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생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부암동 560번지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아파트 내 공립 어린이집과 의안번호 제276호 초읍동556번지 초읍하늘채포레스원아파트 내 공립 어린이집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의거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구청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4호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5호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6호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기준 변경 및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정비하고,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급·간식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되며, 아울러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큰 축을 이루는 센터의 위상과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입안적인 면에서도 상위법 위반 등의 사항이 없어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포LH아파트 1층에 위치한 전포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기간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안번호 275호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과 의안번호 276호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은 각각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아파트와 초읍하늘채포레스원아파트 내에 신규로 설치되어 2024년 9월에 개원 예정인 시설로 아파트 내에 신규로 설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코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전문위원)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용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는 거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위탁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이 지금 조금, 변상액이라든지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 외에 그 수입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에 본예산이 6억 2800 정도 되는데 95% 정도가 구비이고, 시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한 번도 증액 없이 계속 이 예산이 유지되어 왔고, 아마 추경 때 또 시에서 5000만 원 주는 것까지 조금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왠지 계속하면 시비는 하나도 없어지고 100% 구비로 가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 지금 욕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육종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있는 이용료나 사용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크게 오른 금액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비가 전에 저희가 우리 부산시 전체로 1만 원이고, 부산진구민은 7000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육종이 10개 자치구가 있는데 7000원 받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보통 1만 원.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구민, 우리 부산진구민은 1만 원, 그 외에 타 구는 1만 5000원 이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가 원래 5000원이었는데 1만 원 올린 거 이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오른 부분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실 지금 운영비가 6억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원비라든지 이용료를 아주 조금 올렸다고 해서 이게 큰 변동이 올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5년 동안 사실 이 운영비가 증액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이유 없이 증액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좀 더 해가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어떤 그런 양도 조금 더 줄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줄어드는 만큼 어떤 우리 업무량도, 직원들의 업무량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육종에서 하는 업무 중에 어린이집에 대체 조리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안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 2명이 했다면 올해는 1명밖에 채용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조금 추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구비를 조금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왜 안 올렸냐고 보니까 구비를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조금 올려주기가, 선뜻 올려주기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에는 타 자치구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육종이 있는 데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10개 자치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은 곳은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업무들을, 아니면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육종이 없는 데는 혜택을 못보는 거죠.

아니면 부산시 육종이라든지, 옆에 인접한 육종에 가서 약간 프로그램 수강을 한다든지 그렇죠.

저희도 옆에 사상구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사상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있습니다.

있는데도 약간 인접한 데는 저희한테 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안 제24조에 급식비 비용 보조사항에 있어 가지고 개정 전에는 보육아동 친환경급식비로 이렇게 되었다가 개정 후에 지금 올라온 게 보육아동 급·간식비 보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비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그 식비,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만 지원을 받다가 급·간식비라고 하면 급식비뿐만이 아니라,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약간 간식도 같이 지원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이게 201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저희가 구비 100%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죄송한데 급식비라고 하면 아이들이 점심 때 이렇게 먹는 밥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런 건 아니고 친환경 쌀이라든지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저희가 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시비 70%, 구비 30% 해서 급·간식비로 이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친환경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주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시비 70%가 지원이 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급식뿐만 아니고 간식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이 문구가 바뀌는 겁니다.

친환경 급식은 이제 없어지고 급·간식비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전에는 쌀이라든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간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급·간식비가 지금 영아와 유아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영아 중에서 또 0세가 있잖아요? 0세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주는 게 계산된 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은 올해부터 8000원입니다.

박말숙 위원

8000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작년부터 8000원.

박말숙 위원

그게 월 8000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월 8000원요.

박말숙 위원

그러면 1일 400원을 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 1일요?

박말숙 위원

예, 1일 400원 정도 치죠? 주로 우리가 22일 기준이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성현옥 위원장님 말씀이 급식비가 1인당 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급·간식이 같이 포함되죠? 과장님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 말씀이거든요.

급식비라면 꼭 밥을 사고 쌀을 사는 그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아닙니다.

박말숙 위원

그 안에 우리가 오전, 오후, 간식이 같이 포함될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맞죠? 그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래서 그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0세에서 2세는 8000원이고, 3세에서 5세는 3월 달부터 1만 5600원이 지원됩니다.

박말숙 위원

지금 보니까 유아는 1만 5000원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1일 620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0세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400원.

1일 400원.

박말숙 위원

그러면 0세 중에, 아까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영아 중에 0세도 400원을 같이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0세, 1세, 2세 똑같습니다.

박말숙 위원

똑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왜냐하면 0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간식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다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건데, 0세의 급·간식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전에는 이것도 4500원 했었거든요.

그게 올랐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제 친환경 급식비는 완전 없어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없어졌습니다.

박말숙 위원

시비에서 다 받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시책이었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비는 없어지고 급·간식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사실은 급·간식비는 참 이게 많이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위에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구만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원장들의 입에서 많이 아우성을 할 겁니다, 아마 0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영유아 지원 조례가 굉장히, 저도 사실은 작년에 이걸 보면서 이것은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억수로 오랜만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은 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신경을 써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최정웅 위원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별표2에 우리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전과 후가 있는데 개인이 했을 때는 연 1만 원입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최정웅 위원

이제 바뀌는 게 연 1만 5000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조금 구민들한테는 부담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가 지금 육종을 운영하는 데가 1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1만 원 밑으로 하는 데는 없고.

최정웅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래서 저희가 7000원은 너무 좀 적은 듯해서 1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표한 날이면 예를 들면 7월 1일 날 공표를 했다 치고, 그러면 7월 2일부터는 이 수정된 가격으로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하루 차이로 누구는 7000원 내고 누구는 1만 원 내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조절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좀, 나는 하루만 더 참았으면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홍보를 해서 그런 조금, 하루상간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안 하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온라인이라든지 홈페이지나 거기 현장에 안내문을 붙여서 내일 되면, 만약에 이게 내일부터는 오른다고 하면 가입하실 때 그걸 안내를 한다든지.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볼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연에 오시는 분한테 계속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항상 팝업창에다가 하나 띄워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영아가 1인당 월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400원인데 이 400원으로써 주로 어떤 내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일단 이 급·간식비가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또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태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성낙욱

어린이집 운영비라면 그것 역시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가 보조금이.

위원장 성낙욱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다면 1인당 하루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합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합쳐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얘기하기가.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모르면 부산시나 중앙정부에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부서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면 이 금액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또 다른 운영경비가 있다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운영경비하고 합산해 가지고 또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서는 제가 볼 때 영아, 유아 모두 다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다.

합리성이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사항에서는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기억나는 점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보니까 영아 급식비 기준이 하루에 한 1900원 정도 그리고 유아 급식비 기준은 하루에 2500원 이상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조금 보태서 지원하는 데 보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영아는 그러면 1인당 한 1900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하루에.

위원장 성낙욱

그다음에 유아는 2500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경비에서 일부 합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1900원 같으면 한 2500원 정도는 볼 수가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러니까 하루에 영아 같은 경우는 400원이었으니까 거기에서 한 1500원 정도.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한 780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2500원에서 780원을 뺀 부분을 약간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어린이집은 무엇을, 어떤 종류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런 철저한 점검이 없으면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 보면 우리가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고민하다가 어떤 실수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파악.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도감독 가서 이런 걸 감독 안 하고 뭐하느냐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지금 전포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 운영되고 지금 5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 거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처음 위탁받은 곳에서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는사랑복지재단.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했을 때 한 83점이 나와서 재위탁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고, 그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만.

저희는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업체까지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제일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기 과장님께서 83점이라고, 종합평가를 실시했을 때 83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저희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 종합성과평가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항목들, 점수 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내어 주셨으면 어떠한 부분에서 점수가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83점이라는 항목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가 된 건지 저희가 너무 막연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83점이면 과연 이게 높은 점수인지, 턱걸이한 점수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가하기가 사실 조금 난감합니다.

일단은 최저점수 이상은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들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돌봄센터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은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을 다 충족한 상황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정원이 다 충족되어져 온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조금 그거 할 때는 한 18명 있을 때도 있고 이렇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또 주변에 이 돌봄을 많이 홍보하고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명, 정원 100%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입소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제한적이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예,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달리 소득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입소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든지 맞벌이 가정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에 아픈 환자가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입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한 어린이들은, 아동들은 전부 우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전포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전초등학교에 있는 1학년에서 4학년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전부 성전초등학교 아이들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포다함께돌봄센터하고 성전초등학교 사이가 거리가 그렇게 꽤 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로 볼 때 우리 부산진구에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올해부터 정부에서 늘봄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돌봄 형태의 시설인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학부모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늘봄의 형태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훨씬 더 많이 학교 근처나 아니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가까운 데서, 주거지 가까운 데서 돌봄이 좀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굉장히 확충되고 개소하는 데 좀 한계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하나도 개소할까 말까 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양정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학교에서의 어떤 늘봄 형태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현재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린이집처럼 의무설치가 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공동주택부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컨대 아마 2026년부터 입주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라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2026년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약간 강제사항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의무설치사항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24년인데 2026년 이렇게 설치하기까지의 공백기간에는 우리가 개소하는 게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양정 기적의도서관 거기라든지, 올해 저희가 부전동에 있는 롯데캐슬엘루체도 거기는 어린이집도 의무설치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어린이집 설치가 완료되었고, 어린이집 때문에 가서 보니까 공간이 또 있어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입주자들의 동의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것만 완료가 되면 저희는 올해 9월 1일 자로 거기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2026년부터는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간이 확보되어질 건데 지금 기존에 최근에 한 1~2년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라든지, 올해, 내년도에 필수로 승인되는 2026년 그전까지 사이에는 우리가 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라든지 좀 설득을 해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지금 약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래도 조금 수요가 있는 곳은, 아직은 완전히 이게 진행이 안 됐기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내년에도 한 군데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따가 우리 어린이집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겠지만 실제로 아파트단지는 좀 큰데 어린이집 공간을 너무 적게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 수요가, 이제 학부모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현재 어린이가 많은데 아파트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다 외부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실 이제 3~4년만 있으면 초등학교를 갈 텐데 그러면 저 수요를 저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하는 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입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정말 그 아파트의 어떤 공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그런 아파트단지가 사실은 또 명품아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권고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돌봄학교가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늘봄학교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성현옥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래서 지금 이제 빈 교실이 있는 데는 아마 거기도 조직을 꾸려서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약간 돌보고, 마치고 나면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플러스, 학교가 저희가 하는 지자체에서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같이 하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못하는 부분은 금방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하는 이런 다함께에서 같이 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두 번째 여쭤봤던 학교에서 하는 늘봄형태와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 약간의 어떤 서로의 기관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이제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어쨌든지 이런 우리가 주거에서 좀 어떤 돌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와는 별도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개 물어봅시다.

지금 정원이 20명이죠, 돌봄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전포, 20명입니다.

박말숙 위원

현원도 20명 그대로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직인데 그게 일반 우리 복지사들은 시간제를 씁니까, 두 사람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 이게 보통 원래는 저희가 전일제 1명인데 전일제 1명을 써도 되고 시간제 2명을 써도 되는데.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4시간씩.

박말숙 위원

4시간씩 써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원래는 혹시 아동복지법에 들어가면 19명, 20명 미만은 원래 센터장 상근직 1명, 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상근직으로요?

박말숙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런데 이게 상근직은.

박말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마 두 사람을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두 가지의 효과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한 소속에서 소속감을 주면 더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런데 이게 강제할 수 없는 게 일단 지침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일제를 써도 되고 시간제 2명을 써도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일제 1명만 썼을 때 솔직히 센터장님이 계속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약간 시간활용도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이 없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13시에서 20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박말숙 위원

초등학교 돌봄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초등학교 마치고 와서 4시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시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명감이나 소속감 이런 게 또 약간 약하고 강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런데 이게 보면 전포는 시간제 2명을 쓰는데 범천이나 연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일제를 쓰십니다.

이게 아마 여건에 따라서 약간 선호하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박말숙 위원

아까 전에 평가의 기준을, 혹시 여기에 평가에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이 내용을 평가의 기준으로 보신 겁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니요, 그것은 적정성 여부고, 저희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이 평가는 혹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그 평가기준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한 평가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시에서 내려오는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평가.

박말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평가를 매긴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평가점수가 아까 전에 우리 성현옥 위원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도 좀 보기 용이했을 건데 좀 그렇네요.

다음에 평가기준이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최정웅 위원

다함께돌봄이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까? 아니면 다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이 큰지 어느 쪽 면이 좀 생각이 많이 드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제가 볼 때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자가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교육감 지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학교에서 다함께돌봄 했을 때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평가 또 긍정적인 영향평가 이게 다소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에는 다섯 군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지금 현재 초등, 학교에 있는, 학교 돌봄도 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최정웅 위원

예, 초읍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최정웅 위원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 현황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정웅 위원

확대를 시켜야 된다면 공급이 늘어야 되고, 확대를 시켜야 된다면 그 공급에 대한 수요가 따라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 대비했을 때 정원 충족률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정하다고 봅니다.

최정웅 위원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안전한 부산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돌봄센터 시설은 저는 조금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을 조금 보충해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포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가 세 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그 센터장을 제외하고 두 분은 직책은 뭘로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돌봄교사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돌봄교사.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돌봄교사가 4시간, 4시간씩 나눠진다 이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약 한 8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 사람을 평균을 나누면 1인당 연간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다면 여기에 센터장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센터장은 정액제입니다.

3316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4시간 하는 돌봄교사는 얼마 정도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147만 원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147만 원.

그러면 합계하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전체적으로 하면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낙욱

7300.

예, 그 점은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보니까 면적을 보니까 한 79㎡로 되어 있어요.

원래 돌봄센터에 아동 1인당 차지하는 어떤 평수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활동공간 1인당 3.3㎡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3.3.

1평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예, 1평 정도인데 79㎡ 같으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일단 활동공간 기준이기 때문에 활동공간이 66 이상은 되어야 되고, 부속공간은 제외하고, 저희가 정원을 정할 때는 부속공간을 제외한 활동실하고 프로그램실을 준해서 정원을 매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79지만 활동공간은 한 69 정도 되기 때문에 정원을 20명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69 정도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돌봄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의 취지는 현재 사교육을 어느 정도 대응을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교육과 학원을 이야기하겠죠.

사설학원을 이야기할 건데 또는 아니면 과외하고 연관이 있겠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제가 봐지는데 돌봄센터에서 그러한 학부모들 욕구는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다함께돌봄센터는 금방 얘기하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돌봄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거기서 일단은.

위원장 성낙욱

예, 그 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이라든지 영어, 미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혹시 그래 학습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들 평가했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만족도를 저희가 한 연 2회 정도 하는데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좋은 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아마 사설학원과 상대평가를 했을 때 만족도가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사설학원하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기 했을 때 저희 다돌에서 하는 정도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성낙욱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잘 개발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현재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좀 더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돌봄센터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 욕구는 다른 것보다도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그 속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는 돌봄교사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 있는 드림스타트에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있습니다.

19명 기간제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다돌에 가서 학습지도도 하고, 미술, 음악도 지도를 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보완재도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박말숙 위원

제가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교사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교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 교사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니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요.

박말숙 위원

구에서 지금 교사지원센터를.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니, 교사지원센터가 아니고 아동복지교사라고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자격요건은 아마 미술이면 미술을 전공했다거나.

박말숙 위원

전공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렇죠.

박말숙 위원

아니면, 지난번에 보니까 공고에 모집을 하는 데 자격을 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된다는 이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공자를 뽑습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렇죠, 전공자라야 되죠.

박말숙 위원

4년제 대학 필요도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그거를 전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 말씀이 아이들이 사교육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는 학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리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저소득 아이들이고, 맞벌이 부모님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걸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박말숙 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교사를 교사지원센터나 교사 인력을 구나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과목에 맞게끔 선생을 지원해 주면 어디 뭐 학원하고도 비교는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도 과목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과목에 맞게끔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저희가 19명인데 기초학습이 7명이고, 영어지도가 6명, 미술 2명, 음악 2명.

박말숙 위원

그런데 그 교사들이 거기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돌봄센터 다 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 다함께만 합니다.

박말숙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내려가는 교사는 교사지원센터에서 내려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니요, 저희가 뽑습니다.

박말숙 위원

구청에서 뽑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구청.

저희가 기간제로 예산으로 뽑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교사지원센터는 역할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거기서는 안 합니다, 저희는.

박말숙 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양정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다함께돌봄 세 군데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뽑는 선생들 전부 다 자기 과목에 맞게끔 전공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전공자 뽑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자기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취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아무래도 다함께는 약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뽑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교사들을.

박말숙 위원

혹시 한 번 더 챙겨봐보세요.

제가 그때 모집하는 공고를 얼른 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모집합니다, 연초에.

박말숙 위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가능하다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더욱더 앞장서주셔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가 좀 빈곤하다 해 가지고 이런 학습이나 다른 분야에까지 빈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포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 전포동을 상대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아마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하고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보면 입주할 세대수, 지금 백양산롯데캐슬은 사실 입주를 했습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성현옥 위원

거의 22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초읍하늘채포레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6세대입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규모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큰 규모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 정원을 65명으로 채운다고 했을 때 65명이 다 가능은 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가 다 감당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이 어린이집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그러면 지금 별도로 우리가 좀 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어린이집을 약간의 규모를 줄이고 다함께돌봄센터까지 같이 권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학교를 가더라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였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위원님 의견에 저희 동의는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저희가 초읍에는 학교돌봄터가 또 초읍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을 할 때도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도 보거든요.

저희가 공립 할 때도 보면 주변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족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옆에 다함께돌봄이 들어오면 이게 이쪽에 빼가서 이리로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읍 같은 경우는 학교돌봄터가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돌봄터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학교돌봄터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여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학교돌봄터에서 지금 수용하는 인원보다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일정 정도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면적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20명, 25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일정상으로 볼 때는 내년 봄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당겨보자 하는 의도로 지금 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사하면서 동시에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여기 같은 경우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함께돌봄센터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그러면 저희가 공동시설에 빈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돌봄센터가 있으면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 또 다함께돌봄 상당한, 이제 성격이 같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예, 좀 겹칩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새로운 학문, 학술 쪽에 공공선택이 있습니다.

그 공공선택은 누가 하느냐? 고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공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서 고객들이 선택을 하는 게 더욱더 발전해 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 점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이거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원리에 조금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화하는 게 더 맞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영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한 피해시설물이 발생한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개정 및 안 제1조에는 상위근거법령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과 역할을 명료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평가단은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평가단원의 관리, 안 제5조는 평가단의 교육·훈련,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 정비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원전영향권에 포함된 구역으로써 지진 발생 시 그 여파가 크므로 지진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입안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되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제출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서연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뀐 지가 제법 되었는데 이렇게 꼭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먼저 이 조례안이 2020년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늘 5분 발언이나 다른 의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제가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2차 본회의 때는 우리 진구 관내에 있는 굴뚝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원들 평가단원 현황에 보니까 단장 1명 그다음에 당연직 8명 그다음에 위촉직 8명인데요.

위촉직 8명은 민간자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교통이 빠져 있는데 교통은 왜 빠져 있습니까? 교통계장님은?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지진이고 화산은 일단 교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최정웅 위원

아, 거리가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건축 분야나 건설 분야 그쪽으로 지금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민간 부분에 8명 위촉 부분은 어떻게 구성을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건설 분야와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그리고 지질 분야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지금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자격요건은 지금 현재 3조에 보시면 자격요건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위촉된 여덟 분은 현재 강화된 조건에 건축사라든지 고급기술사라든지 다 부합, 합당하기 때문에 변경 없이 다 운영, 구성될 수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협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뽑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위원단도 있고 해 가지고 공모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조례가 2013년 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아닌 것 같고, 그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3일 전인가 어디 대마도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아마 부산진구에도 밤에 11시쯤에 저도 진동을 좀 느꼈는데, 보기에는 우리가 안전지대는 사실 아니거든요.

보면 점차 시간이 흐르고 발전됨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한 보완 부분을 잘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진에 대한 매뉴얼 부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지금 매뉴얼은, 사회재난이라 매뉴얼은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심하셔 가지고 안전한 부산진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진은 없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동양권에서 굉장히 지진이 많이 지금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이나 연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혹시 교육은 어떻게,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지금 현재 지진에 대해서 평가단 교육은 2021년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시에서 교육자료가 배부가 되거든요.

그 배부된 자료로 해 가지고 평가단원들에 대해서는 배포를 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평가단원들은 아까 여덟 분이던데 그분들한테 하시고, 혹시 그러면 민간이나 단체의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지금 현재 민간이나 단체는 구체적으로는 교육일정은 없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연관도 돼 있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교육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마 지진은 보통 주민들이 조금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우리가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관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통장님을 통하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거의 지금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진인데 지진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민간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되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꼭 지진만이 아니더라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우리는 관이나 이런 데서야 다 알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전혀 이런 게 무슨 방비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또 우리 부산진구 앞서 가면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안 그러면 부산진구청 들어가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라든지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지진의 불안이 지금 이번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김진복 위원

대마도 부근에서 그다음에 저쪽.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일본 나가사키에서도.

김진복 위원

동남아 저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가끔 좀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수시로, 그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산 교육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까 영상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위 형식에 불과하죠?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교육, 정말 실전 같은 그런 교육이 꼭 필요로 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주위에 많은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그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는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민방위 훈련할 때도 저희들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데 민방위 교육도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훈련이고, 그렇다면 우리 아까 박말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단체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좀 세밀하게 이러한 사전교육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적절한 약칭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안전교통국장님이 단장으로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평가단장님이십니다.

김진복 위원

평가단장으로만 이렇게 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아니, 그리고 저희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단장님은 저희 지진재해업무를 관리하시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 되십니다.

김진복 위원

본부장이 구청장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본부장님은 구청장입니다.

김진복 위원

그거는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를 않네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2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김진복 위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천후로 사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훈련뿐이 더 있느냐? 교육뿐이 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

김진복 위원

부족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민방위 교육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도 제한적이에요.

전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알겠습니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조례의 제5조에 보면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평가단원이 된다면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평가단원이 된다 하면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서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 수당은 당연히 나가겠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성현옥 위원

평가단원이 된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이 평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위험이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에 가입하는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도 연 1회 이상을 받아야 되고, 보통 우리가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는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지역대책본부장인데 구청장으로부터 평가단원의 어떤 그런 증을 받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책임감을 느끼기는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 가지 책임이 좀 주어진다 말입니다.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어떤 인센티브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아주 흔쾌히 정말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 우리 위촉된 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지진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평가단원의 기능은 당장은 실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시설물이 안전한가? 2차 피해가 또 있으려나?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더 빨리 신속하게 그거 하기 위해서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했을 때 항상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시설물을 평가를 할 때, 피해시설물을 평가를 할 때 이런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비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수당들은 그 조례에 준용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진 발생 후에 교육·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전에 이걸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당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물을 우리가 둘러보러 갔을 때도 어떤 위원회의 수당에 준해서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수당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위촉되는 분한테는 어떤 사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관련이라든지 위촉하기 전에 안내를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우려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라든지 평가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했고, 교육은 사실 사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아마 교육이 없었던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해마다 시에서 교육자료가 서면으로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자료를 우리 평가단원님들한테 보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자문료라든지 현장방문에 대한 일정 정도의 실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를 위촉한 상황에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할 때 어떤 수당의 부분은 어떤 범위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소속 위원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자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제가 1개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매달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박말숙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랑 노동자는 당연히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재난에 이게 지금 지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그 재난을 제가 정확하게는, 저희 사실 안전교육은 재해 그쪽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진에 관련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안전사고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아니, 항상 사후약방 그것은 좀 항상 2차고, 과장님이 발의한 취지나 이 안에 대해서는 뭔가 연수나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럼 우리 진구청 직원들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재난교육 그런 것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진구청, 저희 직원들은 안전교육을 수시로.

박말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하지요.

박말숙 위원

과장님 보니까, 확실히 안 하는 것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사실은 밖에 한 집 건너서 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요즘 아레, 그죠? 지진이 4.0이었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4.4.

박말숙 위원

저도 집에 앉아 있으니 기둥이 흔들할 정도였는데.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맞습니다, 예.

박말숙 위원

이렇게 되면 누구나가 교육이나 우리가 연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지면 지역의 주민센터는 아무 계획도 세울 생각도 안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장에는 반드시 이것은, 직장이라도 연수가 되면 그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면 어느 정도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래 우리가 서류로 남기는 것보다 실전에 조금 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지진은 엄청난 위험을 많이 몰 겁니다, 지금.

그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내가 미안한데 과장님 계획을 좀 단디 세우세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려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너무 넉넉하셔 가지고 또 이걸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아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지나서 개정을 했고.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앞에 선배님 과장님들이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데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사실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서 또 이 수정이 엄청났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또다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이리 많다는 것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려고 하셨나요?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그게 아니고 저희 사실 법제심사도 다 받고 했는데 더 조금 수정사항이나, 급하게 했다기보다는 사실 2020년도 6월 달에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못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조되는 이런 사항이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께 저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에 지금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시고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지금 우리가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례안 수정내용 필요한 부분을 보니까 안 제2조제1호 관할구역을 관할구역 내로 고침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제5조제2항 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해 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제6조제2항 이 경우 본부장은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고 좀 더 상세하게 명시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좀 약칭을 쓰더라도 부적격한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제1항 인근 구·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부산광역시 및 인근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요.

별지에도 보니까 띄어쓰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좀 띄어쓰는 부분 이런 경우도 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서연

예.

위원장 성낙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전 조례안 내용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고, 나머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은 실

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교 육 국 장 전영희 안 전 교 통 국 장 박진형 복 지 정 책 과 장 오경미 아동청소년과장김옥경 안 전 도 시 과 장 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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