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2차

제341회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2024.04.23 ·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과 경제 발전에 늘 앞장서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3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자로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연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등 부산진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은 해당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조례상의 용어 및 인용된 문화재 관련 부산광역시 조례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7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일괄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보통은 5월 3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이거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에 보면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은 작년, 1년 전에 되었고, 이제 올해 5월 17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법 연계 제·개정으로 한 10개의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5월 17일 날 되는데 부산시 조례가 여기 5월 17일 자에 못 맞추고 아마 5월 22일 날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건만 빼고 나머지는 5월 17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분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 문화재라는 말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이 용어 바뀌는 것이 전국적으로 5월 17일 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을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 제2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부산시에서 조례를 조금 늦게 개정을 해서 아마 저희가 알아보니까 5월 22일 자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하고, 그래서 아마 이 1건만 5월 31일 자로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5월 17일 자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분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이분희 위원

보통의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시 공포가 2024년 5월 17일 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한다고.

이분희 위원

그래서 나는 이 17일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상위법령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문화재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국가유산.

강지백 위원

저희 진구 안에도 문화재가 몇 개가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할 때 문화재라고 설명을 했던 것, 그다음에 그 문화재 앞에서 봤을 때 무슨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몇 호, 몇 호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다 국가유산으로 교체하려면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가 그래서 아마 안내표지판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로 표지판 보수비가 내려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국비로 내려오면 그러면 구비는 지출 이런 게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 이제 부산시도 시 지정 조례 아니, 문화재 같은 경우도 시비도 내려올 거고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감사하고, 이게 업무추진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간판이나 이런 거 바뀌면 항상 이런 문화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김민경입니다.

저는 조례 내용하고 조금 별개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세액공제가 10%에서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죄송하지만 이 조례가 행정자치과에서 이래 하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를 공공정책 저널에서 자료를 좀 읽다 보니까 이게 일전에 발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7개 조례가 일괄 다 통과가 되니까 여기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또 다른 부분 질의 먼저 하시고.

김민경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2조에 보면 답례품의 종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위원님 오늘 지금 283호 의안번호는 조례 내용은 각각 행정자치과, 세무1과, 일자리정책과 과가 6개, 저희 과 포함해서 7과가 있는데 오늘 이 조례 내용변경은 아니고 이 조례 안에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전통공예.

한일태 위원

전승공예품을 우리가 현재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그거는 제가.

한일태 위원

답변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저희 이 조례 내용은 각 과에서 이렇게 하고.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문화재라는 말을 없애고 국가유산으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문화재 안에 보면 우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용어를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제가 문화재를 이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안에 통틀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그다음에 기념물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유형문화재 이거를 유형유산, 그다음에 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전에는 문화재에 통틀어서 너무 재화적 느낌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화 말고 자연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가치까지 다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용어 범위를 좀 넓게 하고, 또 그 외에 보전적인 가치가 있는 그거에 중점을 두고 아마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4조에 보니까 현행은 앞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이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볼 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렇다 하면 지금 문화재 해설자가 있을 거고, 또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람 내지는 문화재를 리모델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른다는 말입니까? 국가유산장인으로 해야 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그게 참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제가 볼 때 이런 것까지도 명시를 상위법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밑에 국가유산기본법에 연계한 법률을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등 10개의 법률이 개정되면 그 안에 아마 세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문화재라는 말을 아예.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제 국가유산이나.

오우택 위원

어쨌든 익명으로 쓰든 못 쓴다 이 말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제 용어를, 지금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 안에도 세부적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런 식으로.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의 보존분을 그냥 국가유산 보존분 이런 식으로 쓴다 이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참 이게 왜 이런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 더 훑어보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든지 다음에 과장님한테 따로 불러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행정자치과장님! 오늘 심사하면서 7개 조례를 이렇게 일괄개정하다 보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신다 하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행정자치과장 김은진입니다.

김민경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세액공제액이 10%인데 대부분이 생산가능인구 30대, 40대, 50대가 기부를 하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11월, 12월에 기부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 10%를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23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24년도에 세액공제액이 좀 상향조정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연초에 우리가 목표액 잡은 거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사실은 이 모금액이 폭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7500 정도가 들어왔고, 올해는 그러다 보니 2024년 목표를 저희들이 1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상반기다 보니 8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법 내용 개정이 조금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8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할 수 있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최종 모금액이 최고 모금액 500에서 2000만 원까지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세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에는 2008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해에 기부금이 800억이었는데 22년도에 기부를 받은 금액이 10조 원에 달했다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게 생각보다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면 어떤 지방분권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어떤 첫해의 성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650억 2000만 원으로 추계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전체?

김민경 위원

예, 전체가.

그러면 일본이랑 비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초기성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광역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는 140억이 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84억 정도 되고요.

경상북도가 90억 정도 되거든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도 담양군이 22억 4000만 원을 기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산진구는 군하고는 단위가 좀 틀리지만 7500에서 1억을 상향조정하기는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금의 어떤 기부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두 갈래로 하나는 연말정산에서의 어떤 그 부분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답례품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답례품의 문제가 아니고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자체랑 전혀 동기가 없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지자체를 지목을 해서 기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동기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부를 할 때 어떠한 동기로 그걸 기부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사실 위원님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떤 숫자적인 세액공제,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초기에는 그렇게 접근한 것은 맞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고향이음 시스템에서 이렇게 기부했다가 취소하는 내용도 한 번씩 있거든요.

보면 답례품, 아까 말씀하셨던 전혀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례품 때문에 들어왔다가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금전적인 홍보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유지하면 오히려 이 고향사랑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도 같고 해서 좀 감성적인 부분도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올해는 조금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기부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았었고, 거기서 어머니와의 어떤 추억 이런 것 때문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질적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자작나무가 원래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작나무 숲이.

그런데 기부를 한 사람한테 자작나무 묘목을 주고 그거를 가족 단위로 초대를 해서 식목을 하는 어떤 행사를 열고, 거기 나무에 가족이나 기부자의 이름을 이렇게 달아준다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다시 그 지역으로 방문하게 하는 형태로 생활인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또 지자체는 숲을 계속 키워가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제랑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인가 언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기부를 했으면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사회적 효과를 또는 기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내지는 개인적으로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엮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답례품의 종류나 질을 고민해서 개수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기부자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그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3년 1월부터 단 1년밖에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이 상반기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별개의 조례를 다루는 중이긴 하지만 올해 이거를 끌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고민해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의견 그때 말씀하신 거 저 기억도 나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목표를 한번 설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주시고 다 저도 유념해서 이제 어떤,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을 예치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모를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에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쓰이고 있는지 충분히 또 우리가 설명도 드릴 거고, 접근도 검토도 해야 될 거고 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피드백도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드려야 될 것이고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금액의 평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연차를 거듭하고 평균금액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규모의 사업을 미리 구상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 그 금액으로 저희는 다음 해에 또는 올해에 어떠한 건물을 건축하겠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하는 걸 공표하는 것도 그 동기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거기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고향사랑 기부금만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예를 들어서 종잣돈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안 한 지.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고향사랑 기부금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한갑용

금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아, 질문의 요점은 제가 파악했는데 답변은 조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거 한번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기부금 액수가 많지 않으니 어떤 사업이 하나 있다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말고요, 안은정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가도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한갑용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직제표에 보면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그럼 문화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문화는 쓸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도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재단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오우택 위원

문화재단도 있거든요.

문화재단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문화라는 용어는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가능은 하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문화재만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문화재를 크게 보면 국가유산, 그 안에 세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문화재 안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오우택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한 그거를 문화유산, 유형유산, 그다음에 없던 자연유산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 지금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도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제 국가유산청.

오우택 위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따져 보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번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문화재가 들어가는 조례 7개를 발췌를 해서 용어를 변경한 거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렇게 되면 제 이야기는 직제표 안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으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문화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거는 문화계장으로 해도 가능하고, 저희가 앞서.

오우택 위원

의미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시행규칙도 벌써 한 7개 정도 저희가 미리 거기에 대한 용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했는데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그럼 그 명칭을 문화재 관리 주무로 해야 되는지, 국가유산 관리 주무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어를 쓰실 거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지금 저희 과의 문화계는 문화재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문화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계는 명칭에.

오우택 위원

아니, 그래 문화계는 쓰는데 아까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그것도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 담당 부서가 국가유산 담당 부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바뀌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일단 문화관광과는 그대로 하되, 그 안에서 다시 국가유산 담당 부서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그 용어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그런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좀 뭔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을 만든 그 밑에 쭉 해서.

오우택 위원

문화재청도 지금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문화재청도 이제 5월 17일 자로 국가유산청.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조금은 혼돈이 갈 수도 있겠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문화재라는 용어가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그죠? 이전의 무형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무형유산.

위원장 한갑용

그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바뀌고, 자연유산은 추가가 되고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따로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우리 구에 이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 구는 4월 현재로 국가유산이 25종에 26점이 있고요.

위원장 한갑용

국가유산이 26점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25종에 26점이 있고 저희가 크게 나누면 국가지정등록유산이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이 양정동 배롱나무하고 전포동 구상반려암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게 어디에, 국가지정유산은 지금 조금 전에 열거하신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나 무형유산 안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자연유산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갑용

자연유산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 분류체계로 지금 말씀하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안에 우리 부산진구에 몇 개, 몇 개, 몇 개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 국가지정유산에 보물이 1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정동 배롱나무, 전포동 구상반려암 2점이 있고, 그다음 국가등록유산에 구 성지곡수원지,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광복군가집 제1집, 그다음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에 8점, 또 부산시 지정 기념물에 1점, 부산시 등록문화유산이 2점 그래서 총 25종에 26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25종에 26점인데, 지금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용어는 지금 다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뭔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조금 전에도 제가 강지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는데 일단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로 안내표지판 정비하는 예산이 내려올 것이고, 또 부산시 지정 유산에 대해서도 안내표지판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되는 건 없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구에서 지정하는 유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하드웨어적인 어떤 변경에 필요한 예산은 없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혹시 시비에 내려주면서 매칭하게 되면 아마 구비가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겁니까? 표지판만 바뀌는 것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바뀌는 것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도 문화재라는 용어가 있을 수 있고, 곳곳에 아마 문화재라는 용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고쳐야 되고, 보통은 그 인근에 문화재라는 안내표지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일단은 고칠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문화재라는 용어로써 박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잘 한번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2개가 아닌 것 같고 쉽지 않은 교체 작업인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은정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2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2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감량화를 위한 조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와 제11조는 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처리를 통한 발생량 원천 감량을 유도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쾌적한 구민생활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제5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종량기, 감량기 등을 포함하였고, 제8조제4항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제15조제3항에 신축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권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2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가정 및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70%를 차치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주민의식 개선과 탄소중립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폐기물 배출지점에서 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건조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감량하여 배출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설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사업 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가정 및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 내에 감량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은경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이분희 위원

이번에 지금 제정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원이 되는 적용 범위는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에서 말하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 지금 281번하고 282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차이가 의안번호 281번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마트카라라든지 이렇게 광고에서 나오는 음식물감량기 작은 거, 집에 가정 안에 두고 쓰는 감량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의안번호 282번 관련된 거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종량기를 거의 다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지만 한 5개 공동주택에서 쓰는 감량기라고 해서 종량기보다는 규격이 조금 더 크고, 종량기는 수거업체에서 와서 또 가져가야 되는 처리비용이 발생하는데 감량기는 그 자리에서 발효가 되든지 건조가 되든지 해서 처리가 되고 부산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안에서 두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전체, 150세대 이상이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량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희 위원

위원장님 281번만 질의합니까?

위원장 한갑용

예, 281번 가정,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 말고 개인이 쓰는 감량기에 대해서.

이분희 위원

의안번호 281번만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이분희 위원

그럼 6조에 보조금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6조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도를 저희가 정하기를 기기 구입비의 40%고 최고 금액은 30만 원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테이지는 저희 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 위원

북구는 50%인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지금 현재 동래구는 작년하고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북구는 1회 추경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10조3호를 한번 보시면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이내의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사유를 말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보통 2년 이내에 감량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겠지만 또 쓰다 보면 너무 자주 감량기를 돌리거나 이래서, 아니면 또 개인이 부주의해 가지고 감량기가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2년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

이분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부주의로 해서 된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사용을 하시다가 아마 민원이 전화가 오거나, 가지고 오거나 항의가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분희 위원

폐기를 했다거나.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자기가 어떤 어떤 사유로 해서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다 담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세부추진 계획 수립할 때 특별한 사유를 예시를 한 몇 가지를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폐기를 한 거를 알 수 있는지, 감량기 처분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게 좀 불분명하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보통 우리가 물품이 행정자산도 기본은 한 5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을 생각해서 재신청이나 이런 걸 5년으로 기한을 두고 있고, 이게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 처분 이런 걸 폐기해서 하지 마라는 뜻으로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경우는 누구 책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못 쓰게 되면, 일단은 못 쓰는 사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부주의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제품이 보통 보면 저희도 집에 스마트카라 하나 있는데 보면 AS 하면 AS센터에서 와서 또 고쳐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면 1년 이내에 이렇게 된 거는 무상으로 해 주고, 1년이 넘어가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런.

이분희 위원

보통 AS는 2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기계에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이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소비자가, 우리가 지원해 준 데서 부주의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못 쓰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물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소비자가 사용을 하면서 그거는 업체와 소비자와의 관계로 이해가 됩니다.

이분희 위원

구청은 거기에 관여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수리비가 든다 해서 구청에서 수리비를 줘야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조례에 담지도 않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분명히 줬는데 그 사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던졌다든지 떨어트렸다든지 못 쓰게 됐을 경우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한 2~3개월 만에 못 쓰게 됐을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네? 구청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소비자 그 구민께서 자기가 본인 부주의로 된 것이면 일단은 본인 부주의라도 제가 알기로 제품이 1년 이내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이분희 위원

13개월이 되면 본인 부주의라도 아무 관련 없네요? 구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간섭 안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분한테 뭐를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민 복지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시비거리가 되는 거는 미리 준비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중복수혜 관련해서 좀 할 말이 있어 가지고 81번, 82번 좀 통틀어서 질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갑용

전혀 다른 건데.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공동주택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를 질의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갑용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이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강지백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러면 거기 아파트 주민분이 또 가정에도 하나 놓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면 중복수혜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담당 계랑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감량기 지원이 되는 5개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고민해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세부추진 계획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법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감량기가 있는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되고, 사실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아주 좀 작게 잡아놨습니다.

한 8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지원을 올해는 받기는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그러니까 한 가족인데 부모, 그러니까 이렇게 4인, 다세대, 다가구에 이렇게 좀 지원하려고 세대원이 좀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 감량기 기기가 이미 있는 아파트의 주민은 순위는 조금 후순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의 타깃 자체가 저는 일반 주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파트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가 보면 종량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량기 말고도 종량기도 있고, 일반가정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납부필증이라 해서 음식물 칩 이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처럼 조금 1인, 그러니까 가정, 일반 단독주택이 조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공동주택이라도 음식물 처리하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 거고요.

단독주택이라도 음식물 처리가 용이한 단독주택이 있을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우리가 가점을 주고 우선순위 줬다가 후순위 줬다가 이럴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일단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주택에 계신 분들을 수혜로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렇게 모호하게 해 버리면 당연히 정보가 빠른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대부분이 몰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민주주의 사회니까 정보를 빨리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공정하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올리고, 앞에 지금 게시판 전광 나가는 데 거기도 저희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해 놓은 그 게시판에도 올리고, 일단은 홍보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 홍보를 늦게 본다는 것은 또 조금 편견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요즘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은 감량기계 아니라도 종량기가 있어서 조금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게 어느 정도 용이한데 단독주택은 여름 되면 수박 껍데기라든지 이런 거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감량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잖아요, 일단?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강지백 위원

그것은 제가 오케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감량기가 설치 안 된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이 2개 중에 우선순위를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동일한 잣대로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추진 계획을 저희 담당자 그리고 계장, 담당 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번에 나가는 세대가 몇 세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니까, 너무 숫자도 작고 하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순위를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과장님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통과되고 나서 하겠다는 것만큼 의회에서 의미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주택을 우선순위에 줄 건지 말 건지를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 올해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은 정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감사합니다.

강지백 위원

저는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이런 정책의 수혜를 못 드리니까 우선순위를 줘서 신청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강지백 위원

우선순위를 줄 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분을 하자는 취지로써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는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부분이 세부계획에 좀 상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부계획 세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원하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강지백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민경입니다.

보조금 지급규모를 보니까 아까 8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의 어떤 현황들을 보니까 지원비율이 50%고 금액이 한 30~40만 원 선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는 지원규모를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희는 사실 이번에 인센티브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작년에 2023년도 3·4분기 생활폐기물 감량을 많이 했다 해서 저희가 증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2157만 9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래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감량이 된 원인도 보면 2022년도 동분기, 3·4분기와 2023년도 3·4분기를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많이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2157만 9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 인센티브는 우리 구 직원이 열심히 해서 받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민이 그만큼 생활폐기물을 작게 냈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금액에서 2000만 원을 우리 감량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쓰자 해서 지금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2024년도는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예산안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감량기기의 평균가격이 보니까 물론 40만 원도 있고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가격이 많지만 평균 60만 원이 적정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83, 한 80 나온다는 거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한 50%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50%는 저희가 이번에는 힘들고, 4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30만 원 이 정도.

김민경 위원

최고 30만 원 40% 정도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대전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을 많이 했던데, 1 대 1 비율로.

우리 시에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단독 가정용 감량기기에 대한 조례는 없고 그냥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에 관련된 조례로 해서 감량기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우리 구가 조금 부산시 내에서는 조금 빠르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조례에 한해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시비도 사실 매칭되면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 목소리를 좀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구도 역시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대전하고 인천은 조금 더 시 차원에서는 좀 부산보다는 적극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러니까 광역시가 보면 감량기기, 가정용 감량기기에 집중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부산광역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도까지 감량기를 이제 몇 대를 부산시 전체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쨌든 주신 자료에는 가정용 감량기기에 대해서 대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1 대 1로 매칭하고 있으니까 부산보다는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김민경 위원

그렇죠? 지금 조례에 보니까 제3조 적용범위에 그 대상을 일반가정으로 두고 있는데요.

공동주택하고 일반가정을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일반 음식물이 보통 일반가정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가정으로 보고, 일반가정 아닌 것은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구에 보니까 모범·착한가격음식점에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음식점이나 관광숙박업, 업종별로 지원을 또 하는 구도 있던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 조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쪽에 있는 자치단체는 또 그런, 우리는 지금 가정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용으로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조금 추가를 해서 했는데 지금 몇 개 다른 인근 경남지역에 이래 보면 사업장은 이렇게 집에서 가루로 나와서, 커피가루로 나오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장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을, 우리 가정에서는 조금 나온다 아닙니까? 여름에 수박 썰면 수박 때문에 많이 나오지 거의 비슷한데 사업장은 매일 음식물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종량기 통에 넣고 그냥 지금처럼 사업체에서 그냥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는 전기세나 여러모로 생각해볼 때 조금 더 이득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사업장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구가 하다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 안에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모범음식점이나 착한가격음식점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소형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부착하기를 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사업장도 해당이 된다는 아니, 사업장은 별개로 하고 소형음식점은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사업장은 소형, 아주 작은, 뭐 김밥집.

김민경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구비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하고 별개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지원을 확대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중요한데 음식점은 가정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것이고 그다음에 질의 하나 드릴 것은 지도점검에 조금 한계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5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배출방법이 5조1호에 있고요.

5조2호에 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김민경 위원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제5조의 이 강행규정이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것을 전용 수거용기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쓰레기통이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것에 대한 감독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여기서 저희가 지금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가 전용 용기로 해서 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납부필증을.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음식물통 안에 이렇게 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음식물을 개별 가정에서 다 한 군데 이렇게 모으는 방식을 제가 이해하기는 하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건조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말리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집 가정 쓰레기통에,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례 자체가 가정에 부착하는 기기에 대한 조례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개별 가정에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감독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울러서 10조에 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10조3호에 가보면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 이것을 반환한다고 이해되는 측면으로 조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보조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2년 이내에,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고 나면 구매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증명이 되고, 고장이 나면 수리 증명을 하니까 또 그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2년 이내에 이 기기를 집에서 버렸는지, 버리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은 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 고민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집에 가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을 때 퇴근 이후 시간에 방문을 해서 봐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했는지 또는 폐기했는지 알 수 없고,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부서졌다든지, 이사하다가 부서졌다든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없어진 것인지, 쓰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냥 떼서 버린 것인지, 이게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에 대한 감독도 안 될 뿐더러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독도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조례에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들어와 있고, 그 금액을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하거나 또는 반환해야 되는 사유로 의무규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감독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분이 구입을 해서 다 했는데 하도 요즘 뉴스에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뭘 이렇게 자기가 다른 제3의 또다시 양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보면 또 진실이 밝혀진다고 그 주변의 사람이 또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졌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규제를 좀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시민은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서 좀 규제를 하는 걸로 넣어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량기기의 부착과 폐기 이거를 누군가가 신고한다 해도 어떻게 증빙을 받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무엇을 근거로 증명을 받아서 구에서 반환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 방법이 없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러니까 보통 요즘 신고정신이 좀 투철해 갖고 어떤 누군가가 보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제공도 하고, 고발도 좀 들어오고 이런 게, 우리 무단투기단속하면 그런 게 좀 많아 가지고.

김민경 위원

그런 가능성을 두고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조에 지도점검이 있는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의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마다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가가호호별로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저는 또 그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산을 보조금 지원을 하고 또 너무, 하나 줬다고 우리가 가 가지고 집을 예의 없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실례이고,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이 필요한 순간이 좀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제보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서 한번 점검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정사용이라든지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김민경 위원

여러 위원님들 더 좋은 생각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10조와 11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보에 모든 걸 의존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쉽게 말해서 감량기기가 있는데 2년 되기 전에 이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이사를 가면 양수양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감량기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두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저희 직원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오우택 위원

이야기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위원님 어디서 도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 살다가, 개금 살다가 바로 사상구 주례로 가면 이것을 들고 가야 되나 우리한테 줘야 되나 이 이야기를 사실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양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전화 한 통화 해 주고 간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놔두고 갔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이것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거죠.

책임을 물을 소지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놔두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자기가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가져갈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오우택 위원

가지고 가면 그것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자랑.

우리가 이거 신청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고, 타 구는 또 이래 한 사례가 신청서 할 적에 개인정보동의서 이런 거 적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것을 보조금 지원받은 것은 저희 구에 이렇게 반환을 한다 이런 조항을 해서 하나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 타 구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 보니까 그렇게 받아 가지고 이사 갈 때 어떤 사람에게 받아 가지고 금액을 여입시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서도 제가 보니까 그냥 허술해요.

딱 기본적인 것.

아주 그냥 신청인, 세대주, 감량기기, 보조금,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여기에도 단서를 하나를 좀 달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서에 뭔가를 좀, 강제규정이라든지 뭔가를 좀, 자기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만약에 내용연수 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이분들이 책임지는 그런 조항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60%가, 우리 구민들이 잘해서.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혜택이 가고 누구는 혜택이 안 간다.

아무리 자기가 자부담을 40%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기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세금이고 또.

그런데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것을 어떻게 지도점검할지 굉장히 좀 난감해요.

지금 우리가 쿠쿠라든지 다른 데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뭘, 예를 들어 가지고 정수기를, 예를 듭니다.

가서 점검을 하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체크리스트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맡겨놓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통장님들을 시킬 겁니까? 주민센터 직원을 시킬 겁니까? 시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마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아마 주축이 돼서.

오우택 위원

담당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구청 공무원들 일이 많고, 직원이 모자라서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구청 공무원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한다 이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정말로 밑에 8, 9급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8, 9급들이 하지 뭐 5급, 4급 이런 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10조하고 11조 보조금 지급 관계, 하여튼 제가 볼 때 조금, 취지는 좋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취지는 좋은데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2%가 아니라 한 40~50%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내용을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감량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나온 걸 알고 다시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습니다.

환불이나 리세일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러니까 어떤 환불을 말씀하시는지.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 가지고 구입 영수증, 물품사진 찍어 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고 이 물건을 다시 업체에다가 환불을 하는 거죠.

가능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머리를 다 쓰고 저는, 예, 그렇군요.

안수만 위원

반대로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제3자한테 물건을 되파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보조금을.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되면 10조제1호에 보면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조항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환불해서 허위로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조금을 잘못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본인이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수만 위원

알죠.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걸리더라도 보조금 환수 정도의 조치만 받지 더 이상 저한테 부담이 가거나 더 이상의 2배, 3배를 보조금을 뱉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걸리면 돌려주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재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쓸 때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지금 조금 들여다본 내용으로는 지금 이 보조금을 세대주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신청을 받아서.

안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업체에서 관이랑 같이, 관에서 바로 업체 쪽으로 보조금을 받는 물건들이 더러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물건을 사셨을 경우에는 어떤 군, 어떤 군, 어떤 군, 어떤 구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업체 측에서 바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는 불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기 이 보조금은 그 업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안수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업체를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주셨지 않습니까, 감량기기 지원 목록?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안수만 위원

이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 물건을 부산진구에 팔았고, 부산진구에서 충족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40%에 대한 금액을 이 업체 측으로 바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게 지금 제 다음 의안번호인 282 의안 있지 않습니까? 감량기기가 그런 식입니다.

그 업체에다가 줍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택도 그런 식으로 불가능하냐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일반 주택에 우리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감량기기를 본인이 구입하고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일반가정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한다는 그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의 감량기기나 종량기나 이런 것은 1대 구입을 했을 때 우리가 업체 측에 시비 보조금 받은 것하고 그걸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나가는 감량기기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쉽게 사 가지고 쉽게 누구한테 되팔거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집에 매립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콘센트만 꽂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되팔거나 환불조치를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측으로 바로 보조금을 준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거는 저희가 업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취지는 구입을 하고, 주민이 편하게 구입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또 인증사진을 찍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향후에도 저희는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들어가겠지만 분기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잘되고 있는가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수만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서 어떻게 보면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작년에 고생 많이 하신 거에 대한, 2000만 원 정도 그 금액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차후에는 어떻습니까? 2000만 원 수준으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게 목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일단 구민의 니즈가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 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 회기 때 추경에 확보되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신청서 받고 하기도 지금 사실 좀 빠듯한 기간이고,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구민들이 이걸 정말로 갈구하는지, 사실 하루에 전화는 한 5~6통씩 옵니다.

왜냐하면 동래구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전화는 오고 있는데, 그래도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어떤지 알기 때문에 신청자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산진구 구민이 몇만 명이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지금 36만.

안수만 위원

36만.

세대수로 치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18만 9000세대 나옵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80세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너무 미미해서 소숫점 자리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너무 작습니다.

안수만 위원

한 영 점 영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접수가 된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 점수를 매기는 채점표라든지 가점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충 구상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저희가 크게는 우선순위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가구원 수가 좀 많은 데를 우선으로, 1등으로 먼저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정주택하고 강지백 위원님도 말씀하신 단독주택은 이걸 우선적으로 해서 조금 우선순위를 이번에 촘촘하게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어쨌든 사실 분은 사십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특히 이거를 사고는 싶지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실 분들은 사시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보조금이 있든 없든 간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못 미치시는 분들은 필요로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가점표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군은 몇 개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4개 구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서구가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가 작년에 2023년에 해서 2023년에 바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다음 북구는 작년에 냈지만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한갑용

또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사하구가 우리랑 비슷합니다.

올해 2월에 조례 만들고 1회 추경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지원비율이 우리가 40% 30만 원이라 했는데 다른 데도 이것과 동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동래구가 한 5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50%고, 또?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리고 지금 사하구도 한 40만 원까지 하고 40%로.

위원장 한갑용

40만 원에 40%.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니 22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지만 향후에도 이걸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간다 하면 40% 30만 원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게 일단 정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니까 40% 30만 원인데 뒤에 사는 사람이 50% 4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적용대상이 자꾸 과장님도 지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적용대상이 일반가정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일반가정이라는 정의를 또 이렇게 내려놨단 말이죠.

거기 보면 사업을 하지 않는 가정을 일반가정이라 정의를 했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장사를 하시는 분은 안 된다는 거죠, 대상에서?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가정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제2조 정의에 5호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5호에 보면 일반가정이란 해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까 전에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이거를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다량 폐기물 내는 데와 음식물 폐기물 내는 데 해서 가정용을 우리는 따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형음식은 가정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통계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어쨌든 지금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상관없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이 법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많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에 이걸 쓰면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렇죠.

위원장 한갑용

배출량이 많은 데에 이걸 쓰면 효과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타깃팅을 지금 어디에 맞춰서 이게 타깃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이걸 설치를 해서 전기료 부담을 해서 이 폐기물을 어떤 슬러지(sludge)가 나온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인지, 이게 수요에 대한 타깃팅도 내가 볼 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안수만 위원도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딱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사고는 싶은데 조금만 지원을 받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주 타깃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우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원서에 이렇게 보면 네 가지를 요구했단 말이죠.

지원에 영수증, 사진, 그다음에 이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은 Q나 KS나 이런 인증을 받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그거 하나, 그다음에 통장사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0조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 그러면, 10조, 11조를 하려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동의서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할 때 동의서를.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이런 이런 사항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관리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아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집에 와서 문 열어달라 하면 열어주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맞습니다.

예, 동의서.

위원장 한갑용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0조에 3호가 조금 궁여지책이긴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폐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처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목록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감량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하고 감량방식하고 가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 이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복합건조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건조식하고 복합건조식의 차이가 뭐죠? 감량방식에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잠깐만요.

우리가 열기로 인해 가지고 감량기를 전기로 고온을 해서 건조해서 고온에 의해서 건조되는 게 건조기 방식이고, 발효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생물을 좀 넣어서 하는 거고, 복합건조는 원래 처음에는 건조기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스마트카라라든지 이런 제품에서는 복합건조라 해서 복합과 이렇게 건조에다가 건조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복합건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복합건조라는 게 더 건조시킨 걸 분쇄를 한다는 이야기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다시 또 분쇄.

위원장 한갑용

아니면 건조를 해서, 미생물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건조가 됐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럼 복합건조라는 것은 건조를 시킨 이후에 인위적으로 분쇄를 시켜서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커피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거름이나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완숙이 안 되고 미숙적인, 미완숙이라 이야기하겠죠.

퇴비로 쓸 수 있는데 일반 사람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수거를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공적으로는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전부 다 일반쓰레기로 해서 종량제봉투로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 업체들하고 무슨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이 가격이 일반 소비자가격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예를 들어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가격에 대한 어떤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든지, 또는 AS 기간이 만약에 1년인 것 같으면 2년으로 한다든지, 유상 AS를 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일단 지금은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타 구에 업체랑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공고가 나가면 아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공했던 그 제품들이 다 공지에 나갑니다.

그렇게 보고 그분들이 자기가 이미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뭔가를 구입하면 사용하고 사용후기라는 거를 많이 올립니다, SNS에.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디자인에 꽂히는 사람, 아니면 제품성능에 꽂히는 사람, 아니면 용량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그분들이 아마 자기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실 것 같고, 저희가 추천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 우리가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10%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제의가 이렇게 우리가 협약이 되든지 뭐가 되면 이 업체를 하면, 쿠쿠에서 하면 10% 할인을 해 준다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업체랑 미팅을 해서 그런 할인되는 그런 거를 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그거는 시도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가정용 감량기기의 가장 큰 단점이 고장이 잦다는 거거든요.

이게 고장이 잦고 AS 기간이 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유상수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오든 감량기기를 보내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상수리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원책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에 10조에 보면 폐기를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쓰고 있는 걸 폐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고장이 나고 못 쓰니까 고장이 잦으니까 폐기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려사항이 많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한갑용

예, 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구민 세대수에 비해서 정말 미비한 세대수에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 신청이 물건을 사고 난 뒤에 전부 다 서류가 완비가 되어야지만 지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이 있어야지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난 뒤에 선정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구입 영수증이나 설치 사진, 품질인증서, 입금계좌를 받는 게 순서상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선정된 다음에?

안수만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없는 여비를 털어서 물건을 사고 설치를 했는데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면.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분은 오롯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추가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그러면 신청자라고 하는 것은 선착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희가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서로 할 거냐? 그러면 이게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집에 이게 가는 게 맞지 않나.

1년에 한두 번 전기세 나갈까 싶어서 못 쓰는 그런 데보다는, 그러니까 1인가구보다는 세대원 수가 좀 많은 데가 음식물이 아무래도 많이 나온다 보고 그런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선착순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2조 정의에 마지막에 일반가정을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라고 정의를 해 놨는데 3조의 적용범위에서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하면서 아까 가정용 소규모식당은 또 그게 요식업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또 그 분류표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규모음식점은 포함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정의 제2조에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례상으로는 정정할 사항은 없는데 그러면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요식업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체에 대한 어떤 적용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어떤?

김민경 위원

사업체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반가정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소규모 사업체.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4조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게 4조1항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문구적으로 괜찮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부산진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우리 지금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갑용

조치를 한다.

이래 해버리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 한갑용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뒤에 구차스럽게 적는 것보다는.

해야 될 것 같으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근데 한다 하면 너무 의무적인 규정이 강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안 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노력, 조금 여지를 좀 주시면.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또 하시렵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저는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낙 운용의 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했었고, 저는 운용의 묘는 금방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하나 제가 의견을 덧붙이면 일단은 이게 한정된 재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드리니까 나중에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선정할 때 어차피 지금 선착순이 아니고 어쨌든 일정 부분 뽑아서 할 거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가족 수 정도 해서 기준을 두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왕이면 진구에서 그래도 금방 이사 온 분보다는 최소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주기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30만 원의 지원이라 하면 사실은 충동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지금 30만 원 한도로 해서 한 80여 분 가구보다 차라리 그러면 20만 원도 사실은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그죠? 현금 20만 원 지원이면.

그 정도 줄여 가지고 인원수를 조금 더라도 할당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서 형평성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100세대 미만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차라리 한다면 20개 동이니까 동별로 기준 해서 5명씩 끊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둬 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

저는 손재호 위원님 의견하고 뜻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지원해 주면 안 삽니다.

이때까지 없어도 생활했는데 지원해 준다는 지원이라는 글이 붙잖아요.

그럼 지원해 주는 것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러면 돈을 많이 보태는데 합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아까 좀 오래 살았던 사람, 우리 주민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이제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해 먹는다 하면 이 돈 10원짜리라도 안 들이려 한다니까요.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다른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다른 구에는 다 최하 그래도 40% 해 주는데 우리 구만 20% 하면 그거는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감량기를 쓰면 전기세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냥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면 금방 끝나지만 이거는 발효를 하려 그러면 발효시간이 필요하고, 건조를 시키려면 건조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걸 운영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도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이 비슷한 기기를 사전에 썼고, 지금은 제가 유사한 다른 기기를 쓰는데요.

생각보다 전기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료 나오는 거기에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에 다르겠지만 많이 나와야 전기세 이 기기만 돌린다고 했을 때는 1만 원 미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1만 원 미만이고 건조시간도 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일반식 건조기기 했을 때 부피에 따라서 음식량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름에 수박껍질 같은 거 많을 때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갈 때는 건조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 차이인 거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거를 사 가지고 정말 내가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하나 더 말하겠는데 강도희 위원님 반론은 아닌데 전기세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에서 어느 데드라인에 딱 넘어서면 전기요금이 갑자기 뛰거든요.

그래서 전기세는 누진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저는 반대가 아니고 이걸 보완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를 하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10조하고 9, 10, 11조를 조금 더 뭔가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서 보완을 좀 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8조4항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8조4항에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왜냐하면 이게 감량기기 1대가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시비가 60%가 되고 우리 구비가 그 일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사실 시에서 이번 1월에 이 조례를, 시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각 구에도 이 내용을 조금 추가로 넣으라는 시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대상이라면?

이분희 위원

예, 혜택 대상이요.

지원대상.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이거 공동주택입니다.

이분희 위원

공동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계장님 오셨을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확인차 한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5조3항에 보면 신설로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신축된다라는 것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이미 기존에 공동주택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짓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빌라라든지 이런 아파트나 새로 지금 신축되고 있는, 아직까지 완성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안수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신축된 아파트,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 아파트에 제일 처음에는 이 감량기기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다가 종량제기기를 넣었다가 차후에 이 기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보통 종량기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량기를 구청에서도 지원을 무료로 1대 주고 설치도 해 주고 전기세도 준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가 지금 5개소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약간 이것도 허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신축되는 아파트에 감량기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종량제기기를 넣었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이 감량기기로 바꾸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조금 더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일반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상위법에는 사실상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감량기를 넣으면 좋은데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렇게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어야 한다 이거는 조금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의무화를 시키는 것은 사실 상위법이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차후에 상위법에서 이런 내용이 좀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 저희 구도 그렇게 조례를 맞춰서 개정을.

안수만 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지원은 안 되지만 권장 정도만 되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준공이 날 때는 그냥 종량제기기를 넣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이걸로 바꾸게 되면 지원을 엄청나게 해 줘야 되는, 신축아파트인 경우인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신축아파트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든 문제가 사실 신축이든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신축을 지금 막 짓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1월 달에 시 조례에 신축되는 아파트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거를 한번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사실상은 시행자한테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감량기 넣어라 이렇게는 못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남겨뒀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수만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신축아파트에 감량기기를 넣을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지금 사실 작년까지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는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한테 감량기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축되는 아파트에도 이왕 들어갈 때 처음 신축할 때 이렇게 감량기를 설치하면 안 좋나.

이래서 사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우리 자원순환과도 실무종합심의회에 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수에 따른 종량기나 감량기 설치를 사실 심의 의견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이거는 아니고 설치하라는 식의 좀 심한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신축아파트에 이 감량기기가 설치가 될 때 지원이 되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려고 지금 넣은 조례입니다.

안수만 위원

지금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렇게 하려고.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권장을 할, 그러니까 신축아파트보고 너희 꼭 안 넣으면 이번 건축허가 안 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왕 신축하시는 김에 이렇게 감량기를 넣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모든 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신청을 다 하면 시에서 다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니죠.

시에도 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선정을 해서 시에서 몇 개.

안수만 위원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거의 지금은 사실상 부산시가 거의 시책사업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몇백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60%가 시비입니다.

안수만 위원

몇 프로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60%.

안수만 위원

60%.

그러면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안수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안수만 위원이 질의한 것부터 먼저 좀 질의합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이든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든 감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지금 안수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신설되는 조항 15조3항에 설치하도록 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장을 하는데 시행자가 안 하겠다 하면 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권장을 꼭 하자는 이야기다 이거죠, 이 3항은.

우리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청장은 감량기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면 구청장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지, 강제조항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권장을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지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안수만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권장할 수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부산시의 시책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굉장히 박형준 시장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에서 하는 시책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게 감량기 설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함으로써 더 필요한 비용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설치를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전기에 대한 유입, 그다음에 부속시설에 대한 슬러지를 하기 위한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 이런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하고 이렇게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걸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기존에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 게 현실 상황, 현 실태고 이 조례는 사실상 조금 명문화해서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시킨 거고, 사실상은 기존에 지금 전기세라든지 유지보수비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아까 안수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앞으로 구청장이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기 설치를 권장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그거는 구청장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강행규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문제가 없죠, 그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위원장 한갑용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제3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행 정 자 치 과 장 김은진 문 화 관 광 과 장 안은정 자 원 순 환 과 장 문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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