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2차

제341회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2024.04.24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말숙·손재호·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민경·박말숙·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5분 자유발언(유제필·안수만·최정웅·곽사문·이분희 의원)

회의록

부의장 한일태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현철 의장님께서 회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처리 결과입니다.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4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2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한일태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말숙·손재호·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민경·박말숙·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시02분)

부의장 한일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성현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존경하는 한일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현옥 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정비조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부의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및 황령산레포츠공원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비 확보방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체제 연계법률의 시행에 따라 부산진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처리를 통한 발생량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및 쾌적한 구민생활을 위한 것으로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에 관한 구청장의 권고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문화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부의장 한일태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부의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경애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한일태 부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낙욱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포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저출생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 조성을 위해 해당 아파트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및 단체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정비와 상위법 개정내용 정비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7건 끝에 실음)

부의장 한일태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유제필·안수만·최정웅·곽사문·이분희 의원) (11시19분)

부의장 한일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유제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필 의원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일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국민의힘 유제필 의원입니다.

노인문화와 복지의 거점으로써 역할을 다하는 경로당은 노인이 고립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과 소통기능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장애노인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 운영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로당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절적 영향 등에 의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정부나 지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8시 이후에 강제퇴실을 조치하는 사례가 있어 홀로 사는 경로당 이용자는 시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경로당을 노인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듯이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직면해 있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공간의 의미를 되살려 경로당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운영시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산 후에 반납하고 있는 냉·난방비 잔액을 부족한 양곡비로 지출하고 싶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난방비에서 남는 돈을 냉방비 또는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간에 탄력적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월 기준 부산진구 65세 이상 인구는 부산 전체 노인인구 중 10.7%를 차지하며, 등록 경로당 수는 올해 1월 기준 271개소로 16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부서의 현안업무가 상당하며 노고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일 것이라는 예상도 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을 위한 복지의 첫 단계는 그들이 함께 머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일태

유제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의원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일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따뜻한 봄의 기운과 함께 더 많은 행복과 성취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개금1동, 3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긴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작은 정책이지만 그 진심이 학부모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위기로 인식되었던 문제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생률이 걱정되는 지자체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생 극복도 안 된다는 생존전략으로 각종 아이돌봄정책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에서도 책임 있는 공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립 어린이집 취약보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촘촘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고, 신입생 입학준비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부산진구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설치, 운영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진구에서는 여러 사업을 발굴하여 출산부터 함께 키우는 가치보육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은 부산진구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의 급식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 정책사업을 제안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급식에 사용한 식판을 대부분 아이들집으로 돌려보내고 학부모들이 세척하여 다음 날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식판은 점심식사 후 하원시간까지 3~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식판의 흔들거림으로 새거나, 파손으로 인해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 음식물이 발효되어 특유의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뿐만 아니라 식판과 가방에도 유해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독감, 코로나,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바이러스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제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식중독까지 더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양치질과 손씻기처럼 기본적인 위생수칙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담는 식기인 식판의 위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안성시, 시흥시, 경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식판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는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사업에 대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 98%라는 아주 높은 만족도가 조사되었고, 안성시와 경주시는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자활사업단을 발족하고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시와 경주시는 어린이집과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부산시 남구는 2024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각종 신문과 언론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보도가 되어 부산의 특색 있는 보육정책 발굴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위생환경 조성과 맞벌이 등 학부모의 번거로운 가사 부담과 시간적·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선진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부담,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발굴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학부모 세대들을 설득시키기에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사업은 우리 구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동친화정책들이 발굴되길 바라며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태

안수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4월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컸던 총선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권리 행사하신 부산진구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동서화합의 취지는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진 이런 양극화의 결과에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일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노후 굴뚝을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키가 큰 굴뚝을 만나게 됩니다.

대략 30년 전만 해도 온천을 제외한 목욕탕은 자체 보일러로 따뜻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저렴한 벙커C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벙커C유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매연과 분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90년대 후반부터 목욕탕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는 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대체되면서 이전의 많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통 20m 이상 높이로 지어진 노후 굴뚝이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높이 있는 굴뚝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장마, 지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치된 굴뚝이 붕괴될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욕탕 소유주들은 6000만 원까지도 발생하는 이 비용에 철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미 폐업한 목욕탕의 노후 굴뚝 관리는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여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목욕탕 높이 25m 굴뚝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후 굴뚝은 목욕탕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목욕탕 건축 당시 정부가 환경오염방지 등의 이유로 설치를 강제했으며, 이 노후 굴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목욕탕 소유주가 부담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만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는 목욕탕의 노후 굴뚝이 300개가 넘어가고 있고, 부산진구는 43개로 부산의 자치구 중 노후 굴뚝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 최초로 22년부터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상남도에서는 현재까지 10개 자치구에서 노후 굴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건축물 관련 조항을 조례를 신설해 노후 굴뚝 철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목욕탕 소유주가 시·군 예산을 먼저 지원받아 굴뚝을 철거하면 도에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처음 진행한 22년도에는 4개 노후 굴뚝 철거를 완료했고, 23년도에는 35개의 노후 굴뚝을 철거해 3억 8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시·군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노후 굴뚝의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굴뚝을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점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 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안전성의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방안을 안전진단으로 제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진구에는 이미 건축물관리 조례가 있고, 제5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실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부산진구 내 노후 굴뚝 철거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요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목욕탕마다 바로 철거가 가능한 업체도 있지만 불가능한 업체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대규모 계약을 통한 철거단가 절약 및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수요조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부산광역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에는 부산진구의 43개 노후 굴뚝 외에도 258개의 노후 굴뚝이 있습니다.

이에 시 차원의 조례 개정 및 시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더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진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최정웅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태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의원

경애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일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곽사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이주민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책무가 생김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도 국가와 함께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중심의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전입 이후 정착의 어려움을 겪으며 주로 일자리 등의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월 기준 47명으로 이는 작년 11월보다 7.8% 줄어든 수치입니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비율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첫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생활실태조사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 북한이탈주민의 약 53.2%가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으로 나타난 만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위기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정주환경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돕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지원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에도 힘써주십시오.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하나센터와 정보환류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 지역거버넌스를 확장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비율이 높은 만큼 아이돌봄사업 등 여성 지원시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자원 발굴에도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태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의원

발언에 앞서 22대 총선 때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가신 주민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과 한일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민원해결사 국민의힘 구의원 이분희입니다.

오늘은 지역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과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0일에 접수된 당감2동 민원 중 도로변 하수구 악취 발생 고충민원이 관련 주민센터를 통해 구청 담당 부서인 도로관리과와 건설과에 신속히 전달되어 하수구 거름막 교체 등 관련 조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의 동 순방 후 민원처리 후속조치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대상지를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받아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이 뒤늦게 접수된 지역에도 세심하게 대응하여 민원 접수 5일 후 계약발주 및 공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센터와 각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소통과 처리가 이루어진 적극행정사례라고 생각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5월 5일까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끝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서 여름철에 주민들이 해충과 악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부서간 혼선에 의한 추진계획 변동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화재알림 속보시설 설치사업과 노후 전선정비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대상에서 소외된 전통시장이 있는지 확인하여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에 원활한 지원을 하여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최근에 일어난 관련된 사례를 들어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로 당감골목시장 해피챌린지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상인들이 화가 나서 구청에 오셨습니다.

담당 부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여 공문서 1장 보낼 때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상급기관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산시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여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340회 5분 발언에서 전통시장 지원 신청 고지에 대해 적극행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만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께서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노후 전선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업이고, 화재라는 재난으로부터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운영세칙이 변경되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안전등급 E등급 점포도 사업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점포 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지원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공문 발송형식으로 통보하던 안내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관련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직접 방문하여 소통하며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부산지역의 대형마트도 일요일 의무휴업에서 평일 영업으로 지자체별 행정고시를 통해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키워서 단순한 시장의 역할이 아닌 지역 역사, 문화로 성장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회 5분 발언에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백양산 애진봉 철쭉축제를 추진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흘려듣지 않고 올해에는 부득이 축제 추진은 못하였으나 2021년도 이후로 시행하지 않았던 2024 백양산 애진봉 철쭉꽃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기쁜 소식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김영욱 구청장님과 문화관광과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축제로 이어져서 철쭉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손을 잡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활짝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일태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 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박진석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복 지 교 육 국 장 전영희 안 전 교 통 국 장 박진형 도 시 관 리 국 장 배성택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5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말숙·손재호·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4월19일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12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민경·박말숙·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월19일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보고) 원안가결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23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23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23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월5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4월22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22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22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월11일 구청장 제출) (4월22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월11일 구청장 제출) (4월22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22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22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월5일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김민경·김진복·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4월23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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