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제349회 제1차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 2025.10.21 · 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회의록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 유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보건 복지와 건강 증진을 목적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영도구 어르신 품위 유지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지원 금액 2만 5000원을 직접 명시하여 물가 상승, 고령 인구 증가, 예산 여건 등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출석공무원(1명)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49회 임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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