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1차
의사일정
-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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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9대
29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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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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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 하명희
황정재 위원
이현우 위원
주지웅 위원
강경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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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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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구의회
일시
2026년 03월 25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과 미래전략국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소정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6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3월 9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2일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3월 9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3월 17일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안건
위원장
김병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및 총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석우
의안번호 제388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근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반용준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반용준입니다.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김병근
반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하명희
과장님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반용준
예.
부위원장
하명희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3대 관변단체에 아마 시비가 인상되어서 구비도 1대 1로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반용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하명희
보시면 자총은 지금 운영비, 바르게도 운영비, 새마을만 인건비거든요?
같은 예산 가지고 이게 두 곳은 운영비고 한 곳은 인건비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반용준
자총 같은 경우는 원래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서구지회 지원에 대한 해 가지고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바르게도 그렇습니다.
새마을,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또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편성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하명희
우리가 단체는 보조금 받을 때 회계처리지침도 다 적용이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정산하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반용준
예산편성 할 때 이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비 지원이 있고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운영비 지원이 있고 또 인건비 이렇게 하고 또 새마을만 이렇게 인건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하명희
그러면 새마을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 2개 단쳬는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반용준
아닙니다.
거기도 다 인상이, 똑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백상,
부위원장
하명희
표기를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라고 표기를 해요?
총무과장
반용준
자총하고 바르게는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영비가 별도로 또 4,980만 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법정운영비 보조 안에 다 자총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운영비 지원에 다 그 예산이 있고 새마을만 별도로 인건비가 법정운영비보조 안에 새마을 3,200만 원이라는 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기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하명희
연간 예산이 지금 우리 연말에 나오죠?
총무과장
반용준
예.
부위원장
하명희
연말에 나오고 우리가 연초에 1월 말이나 2월에 지급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반용준
예.
부위원장
하명희
이 3개 관변단체 예산안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안에 따른 1년에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예산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예산서하고, 그죠?
바르게하고 지금 새마을하고 자총 예산서하고 조직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조직을 보기 위해서 자총을 검색을 해 보니까 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안에 지금 전국 안에 제가 들어가서 부산지부 안에 16개 구·군이 있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구·군별로 진구라든지 해운대나 사상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월 하는 행사를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2024년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드리는데 일은 어떻게 이런 것도 관리가 지금 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보면 서구만 활동이 굉장히 미미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예산 주는 만큼 활동도 관리하시고 점검하셔야죠.
한국자유총연맹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서구지회가 언제까지 이게 행사가 안 올라가고 지금 끊겨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지원을 하시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반용준
예, 앞으로 좀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근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