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1차
의사일정
-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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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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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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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1차]예결위 종합 심사 보고서(추경).hwp
발언의원
위원장 이현우
주지웅 위원
하명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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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구의회
일시
2026년 03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14시 49분 개회
위원장
이현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소정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3월 9일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안건
위원장
이현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주지웅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주지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 신성장사업과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 1단계 시군구 전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주차장 28억 원과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복합전망대 운영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3억 8,965만 8,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우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신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8억 예산안이 있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현우
그게 사실 두 달 전에 우리가 삭감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우
그렇게 또 올라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또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좀 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우
예.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저희들이 이번에 금회에 28억을 요구한 부분은 일단 건축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지금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1차 발주 부분 사업은 저희들이 토목 기초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설공사 땅을 파기 위한 가시설 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파일 박는, 흙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설 공사가 주를 이루는 게 1차 공사였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1차 공사로 발주한 사항이었습니다.
금회에 저희들이 28억이 또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이 부분은 건축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는 확연히 분리되는 사항이고 1차가 또 완료된 뒤에 2차분을 발생, 저희들이 또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공사 중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공사도 추진하면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1차하고 2차가 연계되어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들 사업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회에 신청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우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한다면 28억 전체가 토목 사업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아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현우
그러니까 지금 28억이 전체 건축물에 다 포함돼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우
그럼 건축에 다 그러면 이게 통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다 통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현우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분야별로 전혀 없고 건축 전체 안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지금 전기, 소방, 통신은 지금 벌써 금회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현우
그 예산을 우리가 작년도에 11월 달 드렸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거는 발주를 했고요,
위원장
이현우
이 28억 원은 전부 다 토목 공사의 건축에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6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우
그 예산은 다 지금 다 소멸된 겁니까, 안 그러면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을?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돈 집행은 안 되었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돈을 얼마큼 쓰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원인행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그 돈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겠다는 게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임의로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남았다 해 가지고 다른 공사를 발주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현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