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4차

제313회 제4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 2023.09.21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생활안전및환경점검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위원장 김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곤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의 재난재해, 도로교통, 사회기반시설 및 범죄 치안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문화국의 디지털도시과, 생활체육과와 도시환경국의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대리출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공원기획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9시04분)

위원장 김형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디지털도시과, 생활체육과,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일정이 있어서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디지털도시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생활안심 디자인제작 설치공사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그 위치적으로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 지역에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특화사업으로써 모든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났을 때 구민들의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또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논현1동이 여성의 범죄가 가장 많은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범죄 현황을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주민설명회를 갖고 논현1동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논현1동 같은 경우가,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더해서 주민 참여를 높이고 주민들의,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자체가 주민하고의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빙랩의 형태로 역삼1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되게 좀 자긍심을 좀 갖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도 지금 저희 디자인 쪽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남의 총 범죄 건수가 19년도에 7,300건, 그다음에 2000년도에 한 7,350건, 21년도는 뭐지 바이러스 때문에 6,146건, 22년도에는 6,947건으로 좀 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 대비 22년도 강절도 주거침입 범죄가 약 한 8.3% 감소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거침입 범죄는 57%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디자인을 하고 나서.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대비 22년도 강절도 주거침입 범죄의 약 30%가 지금 감소된 걸로 경찰청에서, 경찰청 조사 그러니까 통계 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좀 대외비인데 요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 추석 전에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저희들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에 저희들이 국무총리상을 지금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3년도 홍콩에서, 홍콩이거든요, 홍콩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에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6년 전에 서울시에서 동행으로 대상 받은 이후에는 지금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찰청에서 셉테드 관련한 학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올 6월에 저희들이 현장실습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은 굉장히 좋은

강을석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네.

강을석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자료에도 보면 아주 사진도 첨부를 잘 해놨어요.

대치4동이나 역삼1동, 논현1동이 이제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러면 범죄가 주거침입 범죄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상벨 같은 그런 효과도 있었을까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그렇지요.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뿐만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현장을 저녁에 나가시면 그 등 같은 것들을 좀 은은하게 만들어 갖고 시야가 확보가 확실히 됐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CCTV도 더 달았기 때문에 아마 범죄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동네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 난 거는 저희들이 치유를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은 시설이라는 건 설치했을 때는 그때는 효과가 반짝 나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하면 시설이 작동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인성이 확보되는 이런 쪽이나 그 모든 면에 사후 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생활안전 안심디자인 거리나 이런 거를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공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디자인을 6개소 정도 하는 걸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퀵보드가 요새 좀 문제이기 때문에 도곡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퀵보드가 아직 그 법적으로 단속하는 권한이 없거든요.

대신에 수거를 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 내에 완전히 퀵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아예 그런 데에 퀵보드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동, 이번에는 저희들이 “디지털을 품다” 때문에 테스트베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학동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전판을 영상으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ESG 사업에 딜라이브에서 공중화장실에 벨이 아닌 센서로 사람이 쓰러지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한 6개 정도 화장실에다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디자인이 도시 문제 쪽, 그러니까 문화 향유나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는 도시 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디지털도시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재건축과든지 주택과라든지 모든 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강남구의 모든 사업이 같이 유기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디지털도시과도 그렇고 모든 과에서 경찰청과 서울시도 협조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또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써 이렇게 추진해서 강남구가 안전한 또 귀갓길 또 이렇게 보행이 될 수 있고 안전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강을석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른 과도 준비를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추가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좀 총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디지털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저도 ESG 심사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알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환경, 범죄예방 환경 설계가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구청에서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디지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정책이 이제 건축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로 추진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남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유의미하게 수립되어져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 예방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 시에 지금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에서 범죄 예방을 다루는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건축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최근에 이제 8월 28일 날 중앙정부와 경찰청에서는 각 지자체에 셉테드라고 불리우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이제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하게끔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우리 건축과가 이제 이 해당 조례의 주무 부서이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디지털도시과에서 주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또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업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장기 미준공 건물이 몇 건 정도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지금 총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5건이 있고요.

이도희 위원

한 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장기 미준공 건축물하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조금 다릅니다.

장기 미준공은 공사가 완료됐는데 위반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준공이 안 난 건축물을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시공자와 건축주의 분쟁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굴토 상태에서 중단이 됐다든지 아니면 골조가 된 상태에서 중단된 건축물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요 두 개는 좀 약간

이도희 위원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그냥 우리는 그거를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게 사실은 이제 사유지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 도시미관과 안전에 대해서는 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치가 필요한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용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기 미준공은 일단 위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된 것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된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서 매년 이행강제금 벌금을 부과를 하고 계속해서 위반 사항이 치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장기 중단된 건축물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일단 도시미관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고 또 건축 관계자들한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행정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사실은 그렇게 공사 중단이 장기간 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건물이 완료된 것은 허가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일정 부분이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소유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요.

중단된 건축물도 저희가 착공이 되기 전에는 착공 신고를 받기 전에는 저희가 2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착공이 돼서 시설물을 안치가 돼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 투입된 경제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취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희 위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가 취소까지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얼마 전에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흉물과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제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가로수길에 있는 그 미준공 상태 건물, 조금 보기가 그렇거든요, 좀 독려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 주택과하고 같이 이제 겹치는 문제이기는 한데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부서가 적절하게 배분이 안 돼서 어느 부서 소관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제 정기 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이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뭔가 대책이 있는 건가요? 기준을 마련을 하기로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점검이라는 게 건축물 정기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희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에서 점검하는 거하고 주택과에서 점검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정기 점검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공동주택,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국에 감사담당관실 이 자료 48쪽에 보면 건축물별 소관 부서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 소관부서 지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례도 지금 적발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특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지정되는 용도 분류를 볼 때 주택,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명확한데 그걸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위법 건축물로 인해서 무슨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법 건축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저희가 보고받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위법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거나 이런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을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지금 체납된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30억 정도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이도희 위원

거기에는 계속 독촉장은 이제 발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이도희 위원

사실은 이 위반 건축물을 다 적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불법, 주차장법을 위반한 그런 부설주차장 위반 사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좀 어쨌든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용역을 하시든지 인원을 좀 많이 투입을 하셔서라도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사실 나서주시지 않으면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는 사람과 시정하지 않는 사람, 이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는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거정비팀에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주거정비팀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항측을 내려주면 그 항측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그런데 1년에 내려오는 항측 건수가 보통 한 6,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1명당 1,000건이 넘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런 건들 때문에 이걸 처음에 동에 내려보내서 동에서 관리하게 했다가 그랬더니 이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더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부 구청으로 다시 가져왔는데 구청에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5명 가지고는 사실상 항측으로 적발된 건수, 그다음에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 이 정도밖에 사실 저희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게 사실은 이제 위반 건축물도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해지고 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도곡동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반으로 그러니까 위반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위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니까 이거는 또 위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도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무차별 범죄 발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등산로라든지 생활권 공원에서 묻지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날이 많이 짧아지고 밤이 많이 시작되고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 발생에 대비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공원과 등산로에 CCTV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범죄를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계획이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차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모산 같은 등산로라든지 공원 내에 많은 불안감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공원이나 등산로 자체가 숲에 나무에 많이 묻혀 있다 보니까 또 도심과 달리 많이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신림동 사건도 공원의 등산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둘레길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도국에서 푸른도시국에서 저희 구하고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에도 공원 등 저희가 그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요 공원에는 CCTV가 지금 공원에 한 90개소에 161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대모산에는 주입구부 같은 데 15개소에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공원에는 약 72개소가 미설치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찾아보니까 공원의 규모가 좀 작고 기존에 이제 기부채납된 공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도로변에 공원 입구에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있다면 저희가 공원 내에는 사실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숲속에서 일어나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쪽에 있는 것들 숫자를 세다 보니까 72개 정도는 저희가 설치해야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대모산 같은 경우에도 등산로 주변 쪽으로 해서 대모산 안에 사유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 사유지까지는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게 어려워서 주입구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공유지 이런 곳곳에 한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사실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CCTV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서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조사도 해서 저희가 전수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공원 내에 또 등산로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안전한 공원 만들기 위해서 2012년부터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에 MOU 체결한 뒤에 관내에서는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기획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공원 만들기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푸른도시국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요 매년 자치구와 각 해당되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보통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얼마 전에 7월부터 9월 15일까지 1차적으로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하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은 공원 환경에 대한 사항이 여건이 적정한지 여부하고요 또 공원시설, 주차 또 관리실 또 보안등, CCTV, 화장실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중첩이 되고 있는 거네요? 어저께 저희가 생활안전특위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도 같은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부 내에서도 같은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저희 구의 아마 총괄적인 재난안전 관련 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법의 테두리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저희는 도시공원법이라는 또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재난업무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1년에 두세 번의 점검이라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하셔서 조금 더 수시적으로 잦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잦은 점검을 하셔서 또 필요한 사항을 수시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세 번의 점검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도시공원법이든 관련 법에 점검을 계절별로 다 하게 되어 있고요.

해빙기, 봄철, 여름철, 겨울철 되기 전에 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도 하고요 또 수시로 저희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혁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안전 분야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주택과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2020년도 6월에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부터 또 최근에 4월 달에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까지 총 7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는 총 96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50개소 1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자료를 제출받았고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과 관련해서는 465개소에서 총 1,01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 취약지역 안전감찰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재해예방지도 업무 소홀로 건축과 담당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급경사지 안전관리 안전조치에서도 주택과에서는 공문발송 등 구속력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방치하여 행정안전부의 처분대로 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추진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고 건축과에서는 행정상의 조치인 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태 안전감찰에서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도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붕괴 및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안전 분야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고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건축과장님과 주택과장님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님과 공원녹지과 팀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부터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다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일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이게 민간 공사장입니다.

민간 공사장이기 때문에 건축감리가 있고 그 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의해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나 아니면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나오는 것은 그 안전관리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는지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공사장이 중소형이 320개가 있고요.

대형공사장이 71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축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해체 이런 걸 합치면 600개가 넘습니다.

이 공사장 전체를 사실은 저희가 거기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안전난간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점검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 보면 점검 450개소에서 적발이 1,100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공사장에서 그거를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장은 600개가 넘고요 건축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거 점검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2020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적으로다가 지금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흘러가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해서 일정하게 점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법령의 시행 이런 것들이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년, 그다음에 2019년 이런 때에 건축 조례나 이게 개정이 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중요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도 개정이 되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말씀 주신 내용처럼 아까 이도희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어떻게 건설에 뛰어드는지는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안전관리자를 위촉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 당부할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택과장께 답변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주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 소관은 저희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해빙기 안전 점검들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통 해빙기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들이 대개 축대를 쌓아서 축대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태풍 오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통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저희 관내 아파트가.

그래서 나가 봤더니 예전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점검을 나가게 되면 보통 구조기술사라든가 전문가들 하고 같이 나가서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거를 저희가 아파트에 이거를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데도 만약에 시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지적들 같은데요.

그런 것들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각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 대비,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대비해서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법에 관련된 사물 해서 점검대상에 대한 지적, 감사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해당 부서 내용을 지금 정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참고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마지막으로 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우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방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사방시설이 지금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으나 워낙 대규모이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소소한 것까지 다 이번에 못 챙긴 것 같고요.

감사과에서 이번에 지적된 것 중에 두 가지가 대모산, 급경사지 수로 파손된 지적이 있었고요.

또 사방시설물 파손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큰 파손 부분은 아니었고요 소규모 부분인데 사방시설의 파손은 경미한 것들은 벌써 조치가 끝났고요.

대모산 급경사지는 조금 공사를 통해서 이번 주 가을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분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각 과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진행을 하실 때 사실은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점검에 충실히 이제 뛰어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토록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고 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 개선이 되고 이제 지적된 부분들이 확 늘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대모산 말씀을 주셔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본위원이 이번 자료 제출된 거를 보고 또 우리 강남구 관련돼서 기사화된 자료들도 서칭을 했었는데요.

2022년도 연말에 연합뉴스에서 위험천만 강남구 대모산 산사태 두 달째 방치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또 역시나 연합뉴스에서 강남구 산사태 최고 위험등급 취약지역 지정 안 해, 우면산 산사태를 잊었나.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우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작년도 2022년 8월에 저희 강남구가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때 공원사면이라든지 대모산 일대에 20여 곳 정도의 많은 산사태라든가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 바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공사가 사유지도 많고 또 현장 자체가 굉장히 험준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장비 투입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바로 공사가 대부분의 산속에서 일어난 산사태 공사는 단시간에 끝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길게 시간을 끄는 그런 공사들인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 12월이라든가 이번 달에 나왔던 기사들은 대부분 공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사항을 기자들이 와서 찍었던 사항이고요.

현재 그 공사는 6월 30일까지,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서 이번 우기철에도 산림재해 같은 건 한 곳도 일어나지 않았고 완벽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공사들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책자 88쪽을 보시면 지금 부서별 재난·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과는 공공·민간 체육시설 36개소를 2020년부터 최근 6월 20일까지 점검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면 점검자인 점검부서가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건축, 소방, 전기,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2021년부터 최근 2023년 6월 20일까지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문화체육과 직원이 점검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문가 점검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외부 전문가로 그동안 점검을 하다가 최근에는 문화체육과 직원이 점검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그거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과 담당자가 시행하는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연례적으로 1회씩은 외부점검 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마 2020년에는 건축, 소방, 전기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가 점검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 지적사항을 보면 수영장이 어떤 천장재가 탈락 우려가 있다거나 휴대용 비상조명이 불량하다거나 소화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수영장에 감지기가 고장되어 있다는 어떤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했을 때에는 수질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보험가입금액이 미흡했다든지 안전요원의 자격증이 부적합했다든지 어쨌든 지적사항의 간극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정기적으로는 전문가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면요 2023년에 지금 저희 생활체육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실시한 현황에 주요 지적사항이 수질이 부적합하고 안전요원이 미배치되어 있고 안전 매뉴얼 작성이 미흡했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길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공·민간 체육시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 여기 작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42개소를 하면서 4개 업소가 그렇게 부적합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 이후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라든가 각각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질과 안전요원 미배치라는 걸로 봐서는 아마 수영장이었을 걸로 추측되어 지는데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건 굉장히 민망한 지적사항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뒤에서 뭔가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2개소, 36개소 이런 시설들은 원래는 36개소는 수영장이고요.

여기서 지적당한 것은 민간시설이고 저희는 수영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있었고 저희 구립시설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민간시설이 그런 거고 42개소 중에 늘어난 것은 인공암벽장이 늘어나서 수영장하고 인공암벽장이 저희들이 점검 대상 시설이었고요.

수영장은 저희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쨌든 이용하시는 강남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강남구 체육시설이라는 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용객인 강남구민은 그런 이원 체계로 이게 운영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사용자의 입장만 저희가 고려했을 때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조금 저희가 타이트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위가 발족된 이유와 배경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게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추가로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생활안전 분야에 그 로봇을 접목시키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디지털도시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공원 내에 순찰로봇을 올해 도입을 한번 테스트베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샌드박스가 순찰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1인이 같이 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나 관악구나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게 사람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효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현대까지 갔다왔거든요, 연구소까지.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규제샌드박스가 풀린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테스트베드로 현대 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베드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규제샌드박스가 조금 풀리게 되면 테스트베드로 공원 내 순찰로봇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남구에서 특히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고령층의 가구에는 돌봄로봇이나 돌봄로봇의 개발이나 보급도 저는 조금 관심 있게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 쪽에서요 지금 돌봄로봇에 대한 것은, 지금 돌봄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실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돌봄 쪽 어르신 쪽에 그러한 돌봄 쪽보다는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1인가구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38%였던 것이 40%로, 그러니까 36%에서 40%로 급증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1인 고독사 그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테스트베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센서등은 나가시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를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주무시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때 위원님들이 성황리에 해 주셔서 디지털을 품다를 했을 때에 온도, 체온하고 그 맥박까지도 잡는 그런 센서를 지금 30가구에다가 놨는데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테스트베드로 30가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디지털을 품다에서 선정이 되어서 20가구를 지금 추가로 더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 테스트베드에 신청을 해서 3억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한 50가구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그러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돌봄 이런 것들은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공공의료 현장에서 돌봄로봇 서비스를 시작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였어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서울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체 내에서 돌봄로봇이 지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 서울의료원에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몇 개 샘플로 지금 갖다가, 그러니까 가정이 아닌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 요양처럼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갖다 놔 드린 사례입니다.

김현정 위원

거의 바이털 체크 수준의 그런 로봇인가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그렇지요.

김현정 위원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기본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의료기기로 제품으로 선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하나? 의료기기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정 위원

사실은 특위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난·재해나 생활안전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가장 좋은 건 이런 부분을 로봇 분야가 조금 대체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공원녹지과에 지금 공원 환경순찰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전과 관련된 로봇이 분명히 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영역이 조금 더 어쨌든 빨리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강남구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강남구 로봇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과장님 좀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이 로봇을 안전 분야나 생활안전에 관련한 전반에 저희가 널리 보급해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노력을 조금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사실 강남구가 로봇에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모산이나 저희 관내에 산에 매봉산 같은 데에 CCTV를 설치를 하실 때 사실 거기를 제가 한번 새벽에 가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역을 남자분들이 가실 때는 위험을 못 느끼세요.

이게 느껴지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CCTV를 여기에다가 달아야겠다라고 느끼시고 지점을 위치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거를 할 때 어두운 시간 그다음에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여자 직원들이 같이 가서 좀 더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남녀의 시각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기획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차별 범죄가 요즘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등산로라든가 아까 이런 부분들이 나무로 더 우거져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착안을 하고 아까 저희가 남자 직원들이 보는 것보다는 여자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런 취약지구 또 사각지대를 찾아서 저희가 여성분들이 더 안심하고 등산로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만 해도 진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개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좀 하지는 못하겠는데 좀 애매한 데는 뭔가 다른 조명 시설이라든지 뭔가 셉티드 이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 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구룡역이랑 개포성당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관통해서 가는 도로가 없다 보니, 있기는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죠.

상당히 주민들이 그 도로를 관통을 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먼저 김형곤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역에서 지금 달터마을 쪽으로 통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형곤

네, 맞습니다.

달터근린공원 쪽.

주택과장 홍종남

그것은 한번 공원녹지과나 도로관리과나 또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그래서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치안이 담보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제가 본위원이 거기를 좀 여러 번 현장방문을 했었었는데 보면 펜스 길이 지금 현재 조금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녹색 펜스 길, 철조망 펜스 길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펜스 길이 좀 더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소위 말해서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구마을 그쪽으로 만이라도 내려와 주면 그러면 거기 개포2단지 그러니까 레미안 블레스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룡역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CCTV가 많이 보강돼야 되고 특히 조명, 야간의 조명 그리고 비상벨 이 4가지 조건이 반드시 담보가 되면 그러면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그 둘레길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룡역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례과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교통수요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쪽을 관통해서 지나가기에는 너무 무섭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여성이 가기에는 무섭고 남자분들은 못 느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쪽은 남자인 제가 가더라도 좀 어떤 공포감, 무서움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김형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역과 달터마을 사이에 펜스 길은 예전에 구룡역에 조성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주민분들이 요청하셔서 그게 당시에 한 200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펜스 길하고 설치해 가지고 그때도 반대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런데 그 길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길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달터마을이 빨리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거나 한다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문제이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어쨌든간에 달터마을이 개선되기까지는 안전에 불안감 없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혹시 펜스 길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예, 직접 가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그렇죠.

거기 펜스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집의 집 대문이 아니라 아예 현관문 앞을 지나가거든요, 한 두세 가구 정도를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그 펜스 길을 그냥 살리는 정도로 하면 어떤 분이 거주하시는 집 현관문 앞을 지나가야 돼요, 두 집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앞을 지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아마 팀장님께서도 아마 제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을 기존 살리는 방법도 좋겠지만 다르게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김형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기획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도 많이 가봤고요.

실제로 옛날에 펜스 하는 부분도 저희가 사실 그 길은 제가 조성을 담당일 때 제가 예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터마을 길 자체가 그렇게 여러 갈래의 길이 나눠져 있지만 안에 달터마을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한 가지 개포고 뒤쪽으로도 사실 사면 쪽에도 만들까 생각했는데 또 거기도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입부에 달터, 그 집들이 한 두 곳 정도는 경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달터마을 외에도 지금 숲으로 이어지거나 공원이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기 그 도로가 조성이 되면 레미안 블레스티지 그리고 거기 개포동 소위 말하는 구마을이라고 하시는 분들 수천 가구가 구룡역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으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인조잔디 예산이 대략 20억 정도, 한 4개 학교 정도가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형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3년도 저희 올해에 잔디를 깔기로 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4개 학교였는데요.

4개 학교를 이미 3개 학교는 이제 공사를 하려고, 3개 학교는 설계를 다 완료했고 1개 학교는 이제 하반기에 한다 해서 실시설계를 안 했는데 그 실시설계 후에 환경부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새로운 환경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잔디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을 해달라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 공문도 오고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그 공사를 중지 내지는 일단 보류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올초에 어느 학교에서인가 여기 아이가 인조잔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3도 화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도 화상 입었다는, 다쳤다는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그러면 현재 환경부하고 교육청 쪽에서 일단 중지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중지가 된 부분인 걸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2025년도에 기준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적합한 인조잔디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형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진행됐던 4개 학교 중에서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인조잔디가 지금 설치가 된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학교는 언제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대청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한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형곤

예, 연도.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요 2010년도 13년 됐네요.

위원장 김형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거의 한 7년에서 10년 사이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제가 특히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했었었고 보면 거의 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제가 교장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그냥 전화 통화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는 인조잔디로 바꿔주시면 좋고 아니면 마사토라도 빨리 교체를 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게 지금 2025년까지 기준이 나오면 2025년에 예산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2026년이나 돼야지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 앞으로 3년이나 더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설치된 지 16년, 17년이 지날 때까지 특히 대청초 같은 경우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다음 번 인조잔디가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내구연한이 조금 한 10년 이상 된 인조잔디가 저희 현황이 파악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없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10년 이상 된 인조잔디가 파악이 된다면 그 상태로 바로 즉각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마사토로 교체할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조잔디를 희망하는 학교장님이 있는 반면 마사토를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마사토를 요청하는 학교가 몇 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 6월경에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를 전수조사를 초중고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4개 학교가 지금 현재 들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청초등학교도 예산에 반영해서 1개 학교당 한 1,000만원씩 해서 양질의 마사토를 깔아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형곤

그러면 기존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를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마사토로 변경을 교체를 한다면 그 각 학교당 들어가는 교체 비용이 대략 1,000만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원은 현재 마사토를 깔고 현재 마사토로 운영 중인 학교에 땅이 너무 딱딱해지거나 이제 자갈 같은 게, 돌 같은 게 돌출되거나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영희초등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 들어왔는데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마사토를 아니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그 학교를 철거해서 다시 그 위에다가 환경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마사토를 까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철거 비용하고 마사토로 까는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철거 비용은 저희들이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 1~2억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 강남구 전체 관내 학교를 조사해 주셔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또 본인들 중에서 이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마사토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고 플러스 학교장님께서,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곳들은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바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능할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사토를 까는 학교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청초는 저희들이 가능한지 그게 인조잔디를 폐기하고, 폐기 처리하고 그 위에 마사토를 까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형곤 우종혁 이도희 김현정 강을석 손민기 오온누리 이상7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

출석관계공무원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주택과장 홍종남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건축과장 이용운 공원기획팀장 이정용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