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1차

제265회 제1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 2026.09.08 · 행정복지위원회 [임시]

의사일정

  1.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2차)

심사된 안건

  1.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6)
  2.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1)
  3.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2)
  4.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3)
  5.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4)
  6.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8)
  7.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
  8.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
  9.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0.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22)

회의록

위원장 한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한은진 위원장, 이재순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6)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보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 피해로 연일 피해 복구 현장 애쓰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6호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4조에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2025년 입법평가 일반정비 대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거제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거제시”로, “수립·추진”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추진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계획 수립을”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을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으로 한다.

5.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내 분야별 취약계층 유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거제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또는 위 센터장 3.

대학 또는 공인된 기관의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4.

경찰서, 소방서 등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부서의 장 5.

의사, 약사, 변호사,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통계”를 “제1항의 자살통계”로, “관계기관에 의뢰”를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성별, 연령별 등 지역특성별 수집·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5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자살 유가족 등에”를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로, “자살 유가족 등에게”를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 유가족”을 “이들의 가족”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홍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조향미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김정숙 행정복지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하고 있어 부득이 담당팀장이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예방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최행자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안에 동의하며, 추가 의견으로 자살예방 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조문 신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의원발의 부의안건에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시행계획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마다 만들게 돼 있습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시행계획은 매년.

김영규 위원

매년 수립입니까? 우리 시도 그러면 매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죠?

보건과장 최행자

예, 우리는 도의 자료를 받아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밑에 보면은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

의원님 혹시 생명존중위원회가 출범이 되어 있죠?

발의의원 한은진

예.

김영규 위원

4월 27일에 출범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한 번 더 이렇게 조례에 언급이 됩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조례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존중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넣은 거예요.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조례상 정식 위원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 4월에 출범했는데 이 설치 근거가 뭡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설치 근거는 자살예방법 그다음에 2026년 거제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구성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수당 지급 여부, 운영 규정은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보건과장 최행자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보건과장 최행자

예.

김영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현재 이게 상설위원회로 지금 만들겠다는 의미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8개 면·동에서 지금 현장을 더 잘 아는 현장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생명존중위원회로 별도로 설치하는 거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기능과 구성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발의의원 한은진

생명존중위원회가 4월에 출범을 하고 아마 선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던 것 같고 아, 선거 때 했구나.

김영규 위원

했어요, 4월 27일에.

발의의원 한은진

5월에 제가 생명존중위원회에 시의원, 시의회 뭐 한 명 자격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회의를 가보니까 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촉되는 명단하고 보니까 각 부서의 장들하고 참여를 해서 단순하게 뭐 면·동에 있는 자살자들 찾아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김영규 위원

좀 더 전문으로 하겠다는 거고 지역보장협의체는 실질적인 자살예방에 대한 현장 조직으로 활용하겠다, 약간 이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목적과 생명존중위원회의 설립은 아예 제가 회의를 참여해 보니까 달라서.

김영규 위원

성격이 다르다.

발의의원 한은진

예,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가보니까 상당히 달랐습니다.

김영규 위원

필요하다.

발의의원 한은진

예.

김영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130조에는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은 유사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이 일단 거기 위원회에 가보니까 실제로 성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발의의원 한은진

예.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7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의 자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1, 2, 3, 4호로 일단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를 별도로 합니까? 혹시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잡혀있습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예.

있고 또한 우리가 매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도 전월 회의 개최한 내용이나 전차에 회의한 개최 내용을 다시 되짚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합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아니요, 계획에는 연 1회 이상인데 현재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자살예방관 회의할 때 생명존중위원회의 안건이라든지 같은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현재는 그러면 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보건과장 최행자

예.

2회 했습니다, 2회.

김영규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는, 아까 제가 구성 명단을 달라고 했던 게 20명까지 이게 됩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보통 일반 위원회는 많아도 15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너무 20명은 많은 것 같은데.

발의의원 한은진

근데 이 존중위원회에 여기 보면 소방서, 교육지원청 다 오니까 거의 회의 참석율이 100%고 그날 와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서는 소방서, 경찰서, 의사, 약사 자기들 분야에 있던 것들을 매월 다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이 그날 보니까 위원장님이시던데 이 생명존중위원회에 대한 억수로 갖고 계시는 가치가 좀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회의를 하는 걸로 그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의원 자격으로 제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시가 사실은 자살률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자살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가 할 역할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명인데도 참석이 거의 다 되고.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팀에도 업무분장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법적인 사항으로 실시를 하였고, 조례로써 그 성격이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보다 상설위원회로, 정식 위원회로 발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의원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부서의견에 우리가 5조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의도는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맞습니까? 과장님.

보건과장 최행자

딱히 뭐 그런 거보다는 의무 부과를 당연시해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어떤,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이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정보라든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한데 문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관계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무조항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주어를 좀 바꿔서 “시장은”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괜찮은 조항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를 구축해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항을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게 되면 모든 의미가 우리 거제시에서 관계 구축을 하고 시의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없애지 말고 그렇게 문구를 좀 변경했으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면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발의의원 한은진

시행계획에 대한 것들은 제5조부터 쭉 나와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안 제11조에 보면은 시장은 요래요래 정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게 나와 있고.

김영규 위원

굳이 필요 없다?

발의의원 한은진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항이 굳이 안 들어가도 다른 제5조나 안 제11조에서 그게 다 아우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예.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9페이지에 보면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에서 계층별을 지역특성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답변이 이렇게 오기는 왔던데, 답변이 왔을 때 그런 의미가 33페이지 뒤쪽에 보면 2025년도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 중간에 보니까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이렇게 해서 지역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뭐 이렇게 문구가 있기는 있던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넣은 겁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예방 전략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달라는 것 같아서 반영을 그냥 한 거거든요.

김영규 위원

별 무리는 없습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예, 왜냐하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이라는 거는 우리 거제 지역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별이라는 게, 자살통계를 보면.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굉장히 제가 기다렸던 조례이기도 하고 이 조례를 조금 더 부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고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관련해서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를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행한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규정하는 데 충분한지, 그 부분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보건과장 최행자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은 우리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이라서 그 내용과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우리 시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있는 시행계획으로도 충분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가능하다는 것과 의무화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통계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제 사업의 효과에 얼마만큼 평가가 다음 계획에 반영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환류체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환류가 되지 않는 각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계획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한 이 시행계획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환류계획이 정확하게 반영돼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 모두가 다 현장에 있긴 하지만 자살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특성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도 판단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 전문가의 참여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 분야에 실제 현장 실무가가 여기 참여되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변호사나 사회단체, 종교단체, 뭐 자살예방 사업 관련 이런 것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현장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과장 최행자

우리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은 실무를 하는 어떤 실무자보다는 존중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 자체가 우리 각종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문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크기 때문에 각종 우리가 참여하는 단체의 장이나 또 위원님들 또 기관부서의 장, 의사, 약사, 변호사단체를 합치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식이나 뭐 학습적인 전문적인 분야 이런 분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들과 부딪히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현장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항상 공존하는 가운데 보면 그 공존 속에서도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현장 분야의 분들도 굉장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부분도 위원회에 한 번 참여를 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예, 위원님 그게 필요하면 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현장을,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김미영 위원

거기에 실제 현장 실무자가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예, 고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자살 위험 요인을 여기에 아주 구분도 잘 해주셨는데 생애주기별로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끝을 낼 때까지의 이걸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자살 위험 요인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모두가 다르거든요, 유형이.

자살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서 연령별 자살통계를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거제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발의의원 한은진

그런 건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 잘 담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러면 그거 조금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 관련해서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은 재위험이라든지 심리적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큰 집단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들어간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 경기도 생명존중 조례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부가적으로 이렇게 지원 항목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란 그 자체는 지원을 하기 위한 거니까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 특성이 있을 거고, 일단은 어쨌든가 그 내용을 항목별로 지금 다 싣기는, 조례에 지금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부서에서 참고해서 항목들을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해마다 통계를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통계에 따른 구체적인 그걸 명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발의의원 한은진

조례에 명시를 하면 그 지원근거가 딱 틀에 박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 것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넣는 것도 좋지만 안 적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은 된다 이렇게 담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영 위원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틀에 박히면 거기에만 규정이 되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원된다, 뭐 이렇게 틀에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김미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현장에서 지원을 하려고 보면 포괄적인 지원에서도 그 틀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함께 해주시면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발의의원 한은진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할 때 의견을 한번 잘 담아가지고 챙겨보도록 하입시다.

김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참 조례에 반영한다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자의 슬픔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명칭을 탁 찍어서 넣을 순 없지만 좀 포괄적으로 또 돈을, 돈이라 하니 이상하다.

어쨌든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김동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과장님, 과장님.

보건과장 최행자

예.

김동수 위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보건과장 최행자

예, 아직 한 달 조금 못 됐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자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거는 자살률을 낮추자는 겁니다.

보건과장 최행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부서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 사회적 현상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5년도에 자살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보건과장 최행자

지금 2025년 통계는 올해 9월에 확정이 되긴 하나 잠정치로는 한 71명 정도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거제시가 2025년부터 2020년, 한 2023년까지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많을 때 한 연 80명이 목숨을 끊을 정돈데,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보건과장 최행자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김동수 위원

50대, 50대라 하면 과장님도 지금 50대의 연령층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분류가 특히 남성이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50대는 아마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지금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낼 때 2025~2026년 무렵이거든요.

그때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정 경제의 파탄 이런 거에서 기인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방률을 좀 낮추고 또는 유족에 대한 어떤 돌봄을 좀 더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사실은 딴 데 있거든요.

이걸 우리 거제시가,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조례로만 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야 된다, 한 사람 생명의 자살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보건과장 최행자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 오신 이상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도 방송 듣고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최행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 위원

추가적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제7조4항에 2호에 보면 “거제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또는 위 센터장”이라 돼 있는데 ‘위’는 뭡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위는 청소년들, 위 센터는 상담센터라고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라고.

김영규 위원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게 되거든요.

발의의원 한은진

위원님.

김영규 위원

그래서 위의 거제시교육지원청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위 센터를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써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위가 ‘WE’거든요.

김영규 위원

예, 그래서 옆에 영어로 WE를 이렇게 써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위에 해서 그렇게 처음에 착각을 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아 위에서.

김영규 위원

바로 앞에 언급된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순간 했던 거거든요.

발의의원 한은진

아주 좋은, WE로 표시하는.

김영규 위원

위라는 말을 이렇게, 물론 조례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안 써서 그렇게 했으면 괄호 열고라도 그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 추진실적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50대 남성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주식이 고공으로 갔다가 또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내년도에 또 우려가 되기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자살예방 업무 인력이 2명이죠? 2명이 있고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이분들 인건비가 거의 1억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도로 추진하는 비용들이 조금 있는데 추진실적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자살예방을 할 수 있게 그 예방 시행계획에다가 잘 담아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시행계획 혹시 만든 것 있으면 한번 좀 주십시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최행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거제시의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통계에서 비교하여 거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매년 성과 통계에, 성과 결과에 반영이 되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한지.

보건과장 최행자

예, 우리가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앞쪽에 각종 현황, 일반 현황이나 각종 현황에 실려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연령별이라든지 교육 정도별 그다음에 자살 추이라든지 월별 자살 현황, 사유 전부 다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사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제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높고 그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계획을 잡아간다는 말씀인 거죠? 목표를 잡아서.

보건과장 최행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게 몇 년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됩니까? 매년 하긴 하는데.

보건과장 최행자

예, 매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2025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 2024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집중관리 대상이나 사유, 집중관리 지역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김경습 위원님.

김경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과장 최행자

고맙습니다.

김경습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50대의 자살률이 제일 많다 해서 50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부담도 많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50대 남성 중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분포적으로 나눈 어떤 특정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최행자

지금 분류는 뭐 예를 들면은 근로자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무직자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기는 하나 보통적으로 이런 선택에 이르는 분들은 경제적 고통에 따른 직장이나 무직자 이런 것들로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습 위원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근로자가 노동자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데 50대 노동자의 분포가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보건과장 최행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 위원

자료를 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거제가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양의 의무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조선소가 어려웠고, 이직도 많이 하고 또 해고도 많이 당한 그런 영향으로 많은 자살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마음에서 분포 현황을 좀 궁금해했었고요.

또 그런 분포 현황이 있다면 전반적인 교육이나 예방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문제라면 두 조선소를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회사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하고 집행하고 조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보건과장 최행자

그래서 저희들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월별 자살예방 관련 회의를 하면서 지난 7월에 우리가 조선소 현장을 직접 가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 직원들이 가서 각종 홍보라든지 테스트, 우울·스트레스 검사 같은 것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왔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나 직접 현장에 가서 자살예방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습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자살을 한 우리 본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살을 하도록 원인을 만들고 동기를 만든 그들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많이 자살을 했다면 노동자들이 왜 자살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원인제공을 한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적극적인 대응과 자살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혜택도 주어야 되고,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해보면 뭐합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곳에서 자살을 하게끔 만든다면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방법을 촉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순

김경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은진 의원님 그리고 최행자 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이재순 위원장직무대리, 한은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1) (10시 49분)

위원장 한은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11호,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7조,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자 주거환경 현장 점검 및 대상자별 공사 계획 수립, 시공 및 공사 관리 그리고 사후관리와 정산까지 사업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은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대상자 현장조사·공사 관리 등 사업 수행 역량과 관련 시공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위탁기관의 수행능력과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해 시가 직접 매번 현장을 가고 계약을 반복하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긴급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면 훨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공 품질의 균일화입니다.

그동안 권역별 계약 방식은 시공단가나 품질의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었지만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우리 시 전역에 일관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신규수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조향미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주거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생활을 원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관에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이게 위탁업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지금 사무내용 보면은 주거환경 현장 점검, 조사 전문 서비스, 대상자 공사 계획, 설계 원가 산정 성격, 주거환경 개선 공사 시행, 공사, 건설공사, 공사 관리·감독, 관리 성격 뭐 등등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물론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업체가 시공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 플러스 공사계약,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여기 동의안을 하면서 첫째 연도에 선정이 되는 업체가 3년간 계속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적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공사비 통제라든지 뭐 하도급 리스크라든지 책임소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권역별로 지금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현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사하시는 업체가 세 군데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매년 원래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를.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현재는 권역별로 3개를 이렇게 하니까 업체별로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라든지 이게 공사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라든지 단가산정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정해서 공사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라고 동의를 넣은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93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낙상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위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3년간 동일 수탁기관한테 시공권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업체를 여기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시공권까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탁기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공사 필요량을 판단을 직접하고 견적산출하고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고 정산까지 다 한다, 그러면 견적의 적정성이라든지 공사비하고 이런 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감독 자체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담당팀장님이랑 담당자가 가서 일단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접수를 받고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이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현재로는.

그리하고 나서는 이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위탁업체랑 같이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공사를 주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 위원

행정의 효율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제적 효율성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87페이지 보면, 그러면 현재 집행방식에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총비용이 세이브가 됩니까? 행정은 편리해집니다.

행정은 편리해지고, 나머지 전부 다 시공업체에 다 맡기고 너네가 알아서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정산되는 것만 가져오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 이게 지금 그 동의안이거든요.

시공권까지 그 대신 너네가 다 가져가,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세이브가 됩니까? 저는 이제 조건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법 적용 원칙 관련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성과 관련돼서 성과평가는 3년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매년 의회에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 조건을 넣어놔야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도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 단가 계약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서미경

일단은 어차피 저희가 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공사단가라든지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국가 정책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시에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못하니 전문업체에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서미경

예.

김동수 위원

경로당도 보수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서미경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낙상예방 사업이라고 했으니 말 그대로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낙상 이런 팔걸이, 손잡이, 침대 난간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복지국장 서미경

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김동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국장 서미경

일단 세대당은 200만 원입니다.

김동수 위원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현재 1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3년간.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아니, 1년에.

김동수 위원

1년에 1억 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김동수 위원

어쨌든 장애인 가정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 내에 손잡이, 난간, 낙상을 예방하자는 그런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이 업체를 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이거는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관계법령 및 지침, 사업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구체적인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입찰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업체의 능력을 보고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김동수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사업이 위탁자격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관 등 사업 수행 역량과 시공 자격을 갖춘 곳이라 해서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포괄적이다 보면은 일반건축이나 인테리어 보수 업체 위주로 선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신체 기능 저하 특성을 반영하기는 또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가만 보면은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 조금 더 보완할 게 뭐냐면은 위탁 공모 지침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에 대한 것만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등 주거 복지, 의료복지 전문인력 업체 배치 기준을 명시하거나 정확하게 딱 찍어놓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게 좀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해주신다면 더 좋겠고요.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단순 시설 개보수 요청 수준에 그칠 우려가 아주 높은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왕이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조금 이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지요?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서 한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닙니다만 경로당 유지보수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업체 사실 기술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들어온다면 진짜 하자가 있는 업체를 뺀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서 뒤에 말 안 나오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 위원

권역이 세 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3년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1년간 하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수가 있지만,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한 시공업체가 한 권역을 맡게 되면은 3년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동의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김영규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복지국장 서미경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위탁동의안이 결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에 맞는 거 그다음에 이재순 위원님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자격이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라면 당연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1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1억 원이 예산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한 세대당 200만 원이라 했고.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한 세대당 200만 원인데 200만 원 한도 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위원장 한은진

그러면 만약에 200.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200만 원이 넘는다 하면.

위원장 한은진

제가 갔는데 견적이 나왔는데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만 되고 100만 원은 자부담이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단 얘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위원장 한은진

근데 1억 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전체 사업비 자체가 1억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위원장 한은진

3년 치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1년 치입니다.

위원장 한은진

1년 치?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위원장 한은진

그러면 내년에 500군데, 어저께 우리 보고 받을 때 8세대라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8세대.

위원장 한은진

그건 다른 건가요? 어제 그.

복지국장 서미경

어제 그거는 건축과 사업입니다.

어저께 내나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거 말하죠?

위원장 한은진

예.

복지국장 서미경

예, 그거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거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은진

아, 다른 겁니까.

그럼 내년에 1억 원, 우리 시는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대가 한.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지금 올해 연간 한 65세대에서 70세대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9가구는 지금 사업을 다 했고요.

26세대는 지금 설계 견적 추진 중이고 나머지 밑에, 이 앞에 26가구가 하고 나면 나머지 가구까지.

위원장 한은진

그럼 제가 하나.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그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동의안 지금 올라왔는데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팀장님이 좀 설명.

위원장 한은진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금 동의안을.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이거 현재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한은진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발언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돌봄팀장 정소영

통합돌봄팀장 정소영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하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부터 이후에 계약을 하다 보면 몇 건씩 모아서 또 의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착수나 준공 단계 그다음에 그 이전에 또 대상자 집에 가서 견적을 내는 단계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한은진

그럼 우리 시는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통합돌봄팀장 정소영

보건복지부 그 법령과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맞죠,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하고 싶어서 동의안을 얻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통합돌봄팀장 정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죄송합니다.

김경습 위원

민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믿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사회복지과 자체가 물론 남성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또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는 이런 사항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는 과정도 좀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미숙해 보이고 충분한 답변도 못 하고 하시는데 다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수 지적됐던 부분들,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돌봄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2) (11시 10분)

위원장 한은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12,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반영하여 19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띄어쓰기, 약칭, 문장표현 등을 정비하고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100페이지 개정안입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등이”를 “장애인 등이”로, “장애인등의”를 “장애인 등의”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등”이란”을 ““장애인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세 이상 장애인”을 “장애인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시의회의장과 시”를 “거제시장·거제시의회의장·시”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장애인등”을 “장애인 등”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를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접관리를”을 “직접 관리하지”로, “그”를 “그 관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자 지정 승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계약자가 다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02페이지부터의 별표와 104페이지부터의 별지 그리고 10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11페이지부터의 붙임 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조향미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팀장 조향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 연령을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에 맞추어 현행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약칭 등 자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은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

몇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관련해서 나이 관련된 건데 뒤에 별표 부분에 몇 가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103페이지하고 102페이지 개정안을 이렇게 보면 현행에서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등급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하면 더 애매한 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장애인은 등급 기준이 기존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눴다지만은 지금은 등급 기준이 없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 예.

그다음 밑에 쪽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하고 밑에 쪽에 쭉 보면 수급자 이외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차상위계층으로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밑에 세 군데를.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지금 수급자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라는 게 범위가 좀 더 넓고 수용성이 더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장애인이 지금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할 때 지금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놓지 않았나 그래 봐집니다.

김영규 위원

범위가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게 더 넓어집니까? 반대 아닙니까?

복지국장 서미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반대에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복지국장 서미경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 1순위, 2순위가 1순위는 수급자고 2순위는 수급자 이외의 자인데 수급자 이외의 자라 하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차상위계층으로 조금 축소해서 그 정도만 2순위로 하겠다는 뜻으로 변경됐는데.

김영규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왜냐면은.

복지국장 서미경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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