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1차

제314회 제1차

경상북도 영양군의회 · 2026.08.0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ㆍ전문위원 검토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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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발언횟수) ▼

전문위원 황혜영(1)

위원장 직무대행 김석현(2)

이원기 위원(45)

위원장 김석현(84)

신승배 위원(141)

전문위원 이동욱(1)

기획예산실장 김민경(58)

김영범 위원(94)

청렴감사팀장 전병석(1)

최민경 위원(75)

기획팀장 최재훈(2)

구진회 위원(16)

예산팀장 권규범(17)

행정복지국장 박경해(4)

자치행정과장 이형직(39)

재무과장 권영수(7)

주민복지과장 이재남(105)

통합돌봄팀장 최지권(1)

종합민원과장 배만환(14)

농림관광국장 김태겸(2)

농업축산과장 박종수(6)

유통지원과장 황영호(22)

귀농정책팀장 권오빈(1)

문화관광과장 김경호(40)

체육진흥팀장 박지순(5)

산림녹지과장 최용준(59)

발언시간 ▼

10시 00분 개의

10시 01분

10시 03분

10시 06분

10시 10분

10시 39분

11시 0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11시 09분

11시 14분

11시 51분 정회

13시 09분 속개

13시 09분

13시 16분

13시 26분

13시 34분

13시 49분

14시 07분 산회

부록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hwpx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hwpx

제314회 영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_최최종.hwp

(예)좌석배치도(예결특위).hwp

제314회 영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양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 8월 4일(화) 오전 10시

ㆍ종합설명(서면)

ㆍ기획예산실

ㆍ자치행정과

ㆍ재무과

ㆍ주민복지과

ㆍ종합민원과

ㆍ농업축산과

ㆍ유통지원과

ㆍ문화관광과

ㆍ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황혜영전문위원 황혜영입니다.

영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석현 위원의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으며 이어서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석현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동료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을 받아 표결로써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김석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석현방금 이원기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 호천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 호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본 위원뿐이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14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석현본 위원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3분

위원장 김석현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의임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은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배 위원김영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석현방금 신승배 위원이 김영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호천 된 간사 후보자가 김영범 위원뿐이므로 김영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범 위원이 제314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범 위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설명(서면)

10시 06분

위원장 김석현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예산실장의 종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욱전문위원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영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13억 원으로 기정예산 5,063억 원대비 8.89%인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4,634억 원 대비 420억 원이 증액된 5,054억 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429억 원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459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 상세내역과 9쪽부터 24쪽까지 실과소별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편성의 적정성, 시의성,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경제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민생과제의 재정역량을 집중 집행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사업근거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사업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엄정하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현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

10시 10분

위원장 김석현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경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훈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권규범 예산팀장입니다.

전병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동규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윤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사업을 위해서 예산서유인에 2,200만 원, 그리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1,6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정책수립을 위한 사업에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주요 정책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민선8기 연설문집 제작에 1,750만 원, 민선9기 군정방침 제작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계속입니다. 영양군 미래전략포럼 개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영양군 반부패청렴 및 혁신 워크숍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정책 지원사업을 위해서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 지원에 7,340만 원, 결혼비용지원에 3,000만 원, 청년부부만들기 결혼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부군수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에 1,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별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면청사내 수직사다리 시건장치 및 미끄럼방지패드 설치에 입암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비면 하천변 수목정비 인부임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보면에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현기획예산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위원김영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자치단체장의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괄 배정하는 예산은 하면 안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키십니까?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거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범 위원지키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김영범 위원앞으로 이런 규정을 꼭 지켜주시고 사업별 목적, 용도에 맞게 편성 집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범 위원또 하나 예산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김영범 위원사용잔액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업예산 잔액.

기획예산실장 김민경사업예산 잔액이요?

김영범 위원네.

기획예산실장 김민경사업예산 잔액은 남은 금액은 혹시 또 다른 용도나 다른 사업에 쓰게 되면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경정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범 위원지방재정법에 보면 잔액은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전용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김영범 위원이 규정도 꼭 지켜서 앞으로 편성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알겠습니다.

김영범 위원또 하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양군 반부패청렴혁신 워크숍.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김영범 위원그러면 청렴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경청렴직무교육도 공무원 대상으로.

김영범 위원본예산에 2회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청렴직무교육이.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본예산에,

김영범 위원2회 되어 있어요. 두 번.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김영범 위원작년에 2회 되어 있는데 1회는 반납하고 한 번만 했고. 올해는 2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했습니까? 청렴교육. 직원들.

기획예산실장 김민경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범 위원그런데 같은 교육 내용 아닙니까? 반부패나 청렴교육이나. 감사팀장님?

청렴감사팀장 전병석네. 감사팀장 전병석입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직무교육의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영양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하면 저희가 직원들 거기 가서 한번 하고 저희가 한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최해서 교육지원청 직원들하고 같이 청렴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직 하고 승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범 위원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도 먼저 바꿀 것은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상 아무리 교육해도 이런 직무 교육의 중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지금 군청에서 아마 군수님이 군정대전환을 하고 있죠?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 혁신하겠다고.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김영범 위원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범 위원특히 총괄적 예산 파트에도 있지만 재무 경리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제도부터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민경네. 안 그래도 저희가 검토해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범 위원지금 우리 군청에는 3년 동안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낮은 이유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보다는 제도 먼저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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