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2차
제314회 제2차
경상북도 영양군의회 · 2026.08.0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ㆍ건설안전과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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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발언횟수) ▼
위원장 김석현(77)
경제건설국장 이주효(38)
건설안전과장 백인흠(74)
신승배 위원(155)
최민경 위원(70)
김영범 위원(24)
이원기 위원(41)
농촌경제과장 안옥선(43)
구진회 위원(8)
지역개발과장 신종규(27)
도시계획팀장 김예종(5)
환경보전과장 임형수(22)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 강병기(21)
보건정책과장 금진수(1)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완(10)
농촌지도과장 안홍(16)
기술보급과장 김언수(43)
생태공원사업소장 권도원(10)
발언시간 ▼
10시 00분 개의
10시 00분
10시 38분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11시 09분
11시 20분
11시 34분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13시 29분
13시 36분
13시 48분
14시 06분
14시 1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부록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hwpx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hwpx
제314회 영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_최최종.hwp
(예)좌석배치도(예결특위).hwp
제314회 영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영양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 8월 5일(수) 오전 10시
ㆍ농촌경제과
ㆍ지역개발과
ㆍ환경보전과
ㆍ양수발전건립추진단
ㆍ보건정책과
ㆍ건강증진과
ㆍ농촌지도과
ㆍ기술보급과
ㆍ생태공원사업소
ㆍ계수조정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10시 00분
위원장 김석현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8월 5일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건설안전과, 농촌경제과,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 양수발전건립추진단,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생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주효경제건설국장 이주효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3억 7,780만 5,000원 증가한 1,881억 425만 5,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농촌경제과는 57억 8,264만 9,000원 증가한 422억 7,302만 8,000원, 건설안전과는 28억 9,770만 1,000원 증가한 461억 1,785만 7,000원, 지역개발과는 69억 9,000만 5,000원 증가한 389억 3,411만 4,000원, 환경보전과는 17억 1,705만 2,000원 증가한 467억 8,321만 5,000원,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은 9억 9,039만 8,000원 증가한 139억 9,60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의 사항별 상세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현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건설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백인흠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백인흠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현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형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창훈 도로팀장입니다.
최정웅 하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복 구입에 1,140만 원을,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대장 선진지 견학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입니다. 8월 18일부터 21일 4일간 실시되는 을지훈련 운영경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입니다. 수하2리 비지미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용역시행에 2,200만 원, 무진리 맹촌교 인근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원리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재해, 재난 긴급구호입니다. 25년 경북 초대형 산불 재난 피해자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에 4억 3,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폭염예방 활동사업입니다. 폭염대책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3,0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000만 원, 저감시설 설치에 1억 1,000만 원, 살수차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신사리 새골 우리동네 쉼터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입니다. 당초 관리지역 10개소 외 위험구역 3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화매2리 광곡 면도102호선 위험 소교량개체공사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국도31호선 감천~현리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재설전진기지 신축공사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관리입니다. 재해예방 하천 갈대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에 5,0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3억 원, 재해예방 하상준설 장비 임차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사기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천유지보수 주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원전 주변시설 확충 및 관리에 11월 훈련예정인 방사능방재 주민대피 훈련 경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능측정차량 구입에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현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배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전주변 시설확충관리 있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신승배 위원이거 지금 방사능, 자원지역 특별회계라고 하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맞습니다.
신승배 위원올해 처음하는 거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작년에 이월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부터 특별회계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이월된 게 방사능측정 장비구입 이것부터 저희가 갖춰야 돼서 이 사업하고 주민대피 훈련 관련되는 기본 경비만 지금 편성이 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배 위원2,8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 비상계획이 편입되면서 특별회계 올해 50억 나오고 그중에 일부를, 여기 건설안전과는 이거 쓰는 게 다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맞습니다.
신승배 위원2,800만 원 이거 방사능 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처음입니다.
신승배 위원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안전과장 백인흠저희가 이제 인근 시, 군이 제일 오래하고 전문화 돼있는 게 울진군인데 울진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피훈련 견학도 한번 갔었고. 저희 대피 구역이 수하3리, 61명 정도가 대상인구가 되는데 원전 30km 이내에 드는 인구들을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이때 대피훈련 하는 건 집집마다 인원이 다 빠져나왔는지 실시간으로 담당 직원들이, 방사능 대피 요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대피 장소에 이분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거. 차량 탑승부터 대피장소까지 이동해서 그분들이 응급키트까지 다, 생활용품까지 다 받아서 안정화되는 것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피훈련을 시행하는 겁니다.
신승배 위원제가 알기로는 방사능 비상계획 안에 들어가면 5km 안을 가지고 예방지역이라고 그러죠? 30km까지를 위험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신승배 위원예방지역 5km는 100% 소개고. 그러면 영양은 지금 수하 그쪽하고 신암 쪽인가? 30km 안에 들에갔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맞습니다. 30km.
신승배 위원그럼 훈련범위는 그 안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맞습니다. 수하3리 61명이 대상인 겁니다.
신승배 위원우리는 관계없고, 영양은 관계없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맞습니다.
신승배 위원그러면 그 30km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개지역이 있고 약물을 먹는다든가 방독면을 나눠준다든가 30km 안에서도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건설안전과장 백인흠일단은 30km 안에 첫 번째는 소개가 목적이고 소개 된 이후에 피폭 여부를 조사해서 갑상선 방호약품 등을 처방하는 것들은 그때 이제 보건 쪽의 인력들이 방사능 피폭기를 현장에 배치를 해서 측정한 이후에 처방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비상약품들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승배 위원지역 자원시설세가 올해 50억이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신승배 위원근데 이 시설세가 목적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안전 이런 쪽에 쓸 수밖에 없는데 2,800만 원은 너무 안 적어요? 주로 어디 쓰는 거예요?
건설안전과장 백인흠여기는 훈련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주민들 수요 되고 사업들은 올 하반기쯤 주민들 미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반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신승배 위원방사능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구비돼 있어요?
건설안전과장 백인흠기본약품들 방독면 키드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갖추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거 이용해서 순수하게 행사 진행하는, 대피훈련 하는 경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신승배 위원일단은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오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맞습니다.
신승배 위원많이 들어오니까 방사능 훈련이면 장비라든가 주민 안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아낌없이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현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경 위원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추가로 경정을 해서 사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있어서 설명자료를 잘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부분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의원이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저도 영양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석보를 자주 넘나드는데요. 넘나들면서 보면 원리1리에서 소계터널을 지나 영양읍 청기까지가 저희 지방도 920이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맞습니다.
최민경 위원네. 여기에 보면 도로 노변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 국장님 보셨습니까?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일부 곡선구간에 있는 데도 있고 반사경 설치가 조금, 경상북도에서 설치한 지가 시간이 경과해서 노후화 된 곳도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민경 위원관찰하셨구나.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네.
최민경 위원이게 언제 사업을 시행했죠?
건설안전과장 백인흠한 7-8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겁니다.
최민경 위원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혹시 유지관리를 하셨습니까?
건설안전과장 백인흠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급한 사항이 있으면 도로도 유지보수 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자체계획대로 준비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지방도 유지보수, 국도 유지보수 사업들은 그때그때 좀 위험한 것들은 발견되는 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민경 위원근데 이제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