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2차

제268회 제2차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 2026.09.01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
  3. 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관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
  4. 안동시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관리·운영조례안
  5. 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안동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8. 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 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 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

회의록

5분자유발언(손광영의원)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안동시장제출) 3.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관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안동시장제출) 4.안동시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관리·운영조례안(안동시장제출) 5.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장제출) 6.안동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7.안동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장제출) 8.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9.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10.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11.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동시장제출) 12.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안동시장제출) 13.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광영의원외16명) 14.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재갑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이치헌부시장님께서는경상북도주관식품한류산업도·시·군부단체장회의참석으로,송인광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개인사정으로,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님께서는안기천생태하천발전협의체관련사례지답사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안동시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지해영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8월25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차정례회기간중실시할예정인2026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의건을협의하고,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였으며,9월1일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8월25일과26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8월27일부터8월31일까지5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간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다음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등6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2건,다음,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위원선임의건을포함한총14건의안건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손광영의원)

의장 이재갑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발언은손광영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꼭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이재갑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1,500여공직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안동포와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헴프클러스터,그리고안동바이오산업단지를하나로연결하는‘안동헴프밸리’조성을제안하고자합니다.본의원은그동안여러차례안동대마산업의발전방향을말씀드려왔습니다.이제는실증에서산업화로,산업화에서지역경제성장으로나아가야합니다.우리는안동포라는역사와전통을소중한자산으로가지고있습니다.또한,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통해축적한실증경험과인프라,그리고현재추진중인헴프클러스터라는산업기반에더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안동바이오산업단지라는자산도보유하고있습니다.

문제는이자산들이지금까지각각추진되어왔다는것입니다.이제는달라야합니다.안동포와규제자유특구,헴프클러스터와바이오산업단지를하나의산업생태계로연결해야합니다.그것이바로안동헴프밸리입니다.헴프밸리는재배를넘어가공과소재화,연구개발,제품생산,유통과수출까지연결하는전주기산업생태계입니다.안동포는친환경섬유산업으로,헴프는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산업으로확장하고,관련기업과연구기관을유치해농업을산업으로연결해야합니다.

그런데지금다른지역이빠르게움직이고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는새만금에3,875억원규모의헴프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며산업화를선점하려하고있습니다.우리안동은먼저시작했습니다.먼저재배했고,먼저실증했고,경험과기반도갖추고있습니다.

이제안동이실증에머물러서는안됩니다.특히안동바이오산업단지를기회로삼아야합니다.기존의백신산업과헴프바이오산업을안동미래바이오산업의양대축으로육성하고,기업과연구기관을유치해새로운일자리와성장동력을만들어야합니다.

존경하는권기창시장님!최근‘안동시헴프밸리조성방안및대마산업육성종합5개년계획’이경상북도에전달되고긍정적인답변을얻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제중요한것은검토가아니라실행입니다.

이에본의원은세가지를제안합니다.첫째,안동헴프밸리조성을위한종합5개년계획을조속히확정해주십시오.연도별목표와사업비,기업과농가육성,연구개발,제품화와수출,국비확보전략을담은실행계획을마련해야합니다.둘째,산업용헴프를안동시의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헴프클러스터를핵심거점으로확대해주십시오.특구에서축적한경험과기술을기업유치와제품생산으로연결해야합니다.셋째,안동바이오산업단지를백신과헴프바이오산업의성장거점으로조성하고,경상북도와함께안동헴프밸리를국가사업으로발전시켜주십시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안동포는역사입니다.규제자유특구는실증입니다.헴프클러스터는산업의기반입니다.바이오산업단지는미래의공간입니다.

이제이네가지를하나로연결해야합니다.역사를산업으로,실증을기업으로,기업을일자리로,산업을지역경제의성장으로연결해야합니다.그중심에안동헴프밸리가있어야합니다.

안동포에서헴프밸리로!전통을산업으로!실증을성장으로!농업을바이오산업으로!헴프를안동의미래산업으로!안동이먼저시작한산업용헴프산업의결실을이제는안동의기업과농민,청년과시민들에게돌려줘야합니다.더이상머뭇거릴시간이없습니다.지금필요한것은검토가아니라결단입니다.계획이아니라실행입니다.

권기창시장님과집행부의책임있는결단과적극적인실행을강력히촉구하며본의원의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갑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에는꼭5분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건은사전에발언신청이없으면질의토론을생략하고,모든안건은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 이재갑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의2에따라2026년도행정사무감사의실시시기및기간을결정하기위한것입니다.이에,올해행정사무감사기간을2026년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8일간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안동시장제출) 3.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관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안동시장제출) 4.안동시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관리·운영조례안(안동시장제출) 5.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장제출) 6.안동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7.안동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장제출)

의장 이재갑다음은,의사일정제2항,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7항,안동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김창현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창현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김창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등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선정된‘2026년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을선성현문화단지의기존인문·문화사업과연계하여시행하기위하여현재선성현문화단지를위탁운영하고있는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관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한국정신문화재단에콘텐츠버스운영및관리를위탁하여지역문화·관광자원과연계한,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안동시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관리운영조례안은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운영의효율성과전문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에해당하는3건에대하여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안동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따른명칭개정및신설된안동시청년새마을연대조직을조례에명시하기위한것으로새마을운동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한것입니다.안동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관내어린이·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급식소총184개소의관리와운영을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수탁기관에위탁하여시설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등6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안동시 콘텐츠 버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콘텐츠 버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안동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관리·운영 조례안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재갑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창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선성현문화단지독서기반지역활성화사업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관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관리·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9.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10.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의장 이재갑계속해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3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박치선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치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박치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축산물가격불안정에대응하기위한지원체계를지속적으로운영하기위해현행조례에서정하고있는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제안된것이며,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기존‘안동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명칭을‘안동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변경하고,위원회의기능및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공원및녹지내소액점용료부과제도를정비하고공원내무단상행위등을근절하여공원이용질서를확립하고공원시설및이용환경을보호하려는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원안가결하고,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환경부장관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변경하는등조문을정비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재갑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치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8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의사일정제9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동시장제출) 12.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안동시장제출)

의장 이재갑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새롬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새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는지난8월14일시장이제출한본안건에대해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8월27일부터31일까지세번의위원회를개회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집행부의추가경정예산편성취지와제안설명에근거하여중동발경제위기에지속적으로대응하고,집중호우에따른신속한피해복구,농민고충해소는물론지역경기활성화를위한이번추경에적극적인자세로심사에임했습니다.

특히이번추경은집행기간이4개월여남은관계로연내집행가능성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습니다.우리의회가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인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강조하는것은단순한구호가아닙니다.우리시재정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는보통교부세교부와직결되는사안이기때문입니다.

실제2026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을살펴보면예산집행노력도에해당하는이월액과불용액이많다는이유로50억정도의페널티를받은것은뼈아픈사실임을우리모두직시해야할것입니다.효율적인재정운용을강조하는이유는또있습니다.예산의불용내지과도한집행잔액은적재적소에투입되었어야할기회비용을상실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실제이번추경안에는돌발적인상황에즉시대응한다는명분으로세워진부서별포괄사업비가수십억원에달하며,이와별개로동일한명분의예비비는집행율이6%에불과함에도또다시25억원을증액하여135억원을묶어놓음으로써건전한재정운용이아닌초과세입을보관하는저수지역할로예비비를활용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는건전재정을바라는시민들입장에서아쉬움이클수밖에없는사안으로정확한상황인식과관점만바꾸면가정적이기는하지만초과세입을예비비로묶어두지않고시비신규사업중절반에가까운시설비사업을일부줄여150억원의재원을마련했더라면중동발경제적위기에어려움을겪고있는15만안동시민모두에게최소10만원의민생지원금도지급할수있었을것입니다.

이상과같이거시적관점의예산안심사외개별사업에대한심사결과도말씀드리겠습니다.가장논란이컸던사업은단연수년째갈등을빚고있는왔니껴안동오일장운영사업이었습니다.신시장인근에무단으로횡행하는난전을정비하기위해시작한해당사업은풍선효과로기존상인들과난전상인들간갈등을유발하고도로점용에따른통행방해등또다른문제를야기하고있습니다.이에우리의회는수차례예산삭감으로반대의견을분명히표명했음에도불구하고관변단체에손을벌리고애꿎은공무원들을동원하여희생시키고,난전상인들의실력행사를방치하여의회심의권마저위협당했습니다.

그럼에도,계속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의회의고유권한인의결권마저무시당하는시장님의독단에무력감을느끼지않을수없었습니다.이에우리위원회는왔니껴안동오일장운영사업예산을집행부요구대로승인해주는대신,이로인해발생하는모든책임과갈등,시민불편은오로지시장님의몫임을이자리에서분명히밝히며시장님은정치적책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순수시비신규사업에대해서는집행기간이4개월여남은점을감안하여이월예산최소화를위해연내집행이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사업에대해부서자체적으로재점검한후내년도본예산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한건도예외없이연내집행이가능함을자신함에따라승인은하되정리추경등내년도예산안심사시명시이월을요구하는경우일체승인하지않기로합의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우리위원회는상임위예비심사를존중하고건전재정을유지하기위한종합심사를한결과일반회계10건,28억7천만원에대해감액하고나머지예산안은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갑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새롬위원장님,그리고이번에는정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3.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광영의원외16명)

의장 이재갑의사일정제13항,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정복순의회운영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복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위구성결의안은석포제련소의환경오염및정화·개선실태와낙동강상류및안동댐의중금속오염현황을점검하고실효성있는환경복원과중장기대책마련을촉구하기위한것으로7명의위원이2027년8월31일까지활동하게됩니다.주요활동내용등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갑본결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3항,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재갑의사일정제14항,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정수는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45조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내용에따라7명의위원으로구성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4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하고자합니다.

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손광영의원님,김호석의원님,김경도의원님,권기윤의원님,김정림의원님,남준호의원님,허승규의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호명하여드린의원을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4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출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갑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선출된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에손광영의원님,부위원장에김정림의원님이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히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장 손광영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손광영의원입니다.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앞으로막중한책임감을느낍니다.석포제련소와낙동강상류에환경오염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오랜시간수질과토양,퇴적물오염에대한우려가제기되어왔고그영향은낙동강상류와안동댐을거쳐하류수계까지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결코가볍게볼수는없습니다.낙동강은우리시민의삶과직결된생명수입니다.이제는우려와논쟁에머물것이아니라무엇이사실인지분명히확인하고문제가있다면원인을규명하여책임있는조치와실효성있는대책을요구해야합니다.우리특별위원회는현장을직접확인하고정부와관계기관의조사자료를면밀히살피며전문가와주민들의목소리도폭넓게듣겠습니다.

확인해야할것은끝까지확인하고밝혀야할것은분명하게밝히겠습니다.집행부에도당부드립니다.석포제련소가안동의행정구역밖에있고,하천과댐의관리주체가국가와관계기관이라는이유로우리소관이아니다라는식의대응에머물러서는안됩니다.오염은행정구역의경계에서멈추지않고,물의흐름은기관의업무분장을따르지않습니다.환경과수질,수자원과댐관리등관련된모든영역이함께나서야합니다.어느한부서의업무로한정하지말고안동시전체의문제라는인식아래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우리특별위원회역시업무와기관의경계에서그치지않겠습니다.필요하다면정부와경상북도관계기관을직접찾아가요구할것은분명히요구할것입니다.오염이확인되었다면복원해야하고,원인이있다면바로잡아야하며,책임져야할부분이있다면책임을물어야합니다.우리특별위원회는오직낙동강과안동시민의입장에서판단하고행동하겠습니다.

끝까지확인하고끝까지요구하여반드시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내겠습니다.특별위원회기간1년동안동료의원님여러분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력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재갑손광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이번추경예산이적시에집행되어지역경제전반에큰보탬이될수있게끔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마치기전에수고하신수어통역센터신미분선생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결과(14건) (부록에 실음)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이재갑손광영권기윤권기익권해숙김경도김미경김새롬김순중 김정림김창현김철현김호석남준호박치선여주희정복순허승규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홍영기 문화복지위원회전문위원박영우 경제도시위원회전문위원이용탁

출석공무원

시장권기창 부시장이치헌 관광문화국장조경식 평생복지국장김창균 도시건설국장이준홍 행정안전국장이영식 맑은물사업국장최상국 보건소장변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하 기획예산실장정진용 지방시대정책실장김종규 관광정책과장김민정 체육진흥과장이종윤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 자원순환과장권기문 산림과장김광현 도시디자인과장심재민 도로철도과장권중기 교통행정과장이동남 자치행정과장유정재 회계과장조홍기 토지정보과장권기원 맑은물정책과장김정화 상수도과장홍성기 하수도과장권순택 보건위생과장장호교 감염병관리과장이규남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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