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2차
제268회 제2차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 2026.09.01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 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광영의원외16명)
회의록
위원장 정복순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기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지난8월25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정복순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대표발의하신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석포제련소를둘러싼수질,토양등환경오염문제가장기간지속되어왔으며,정부조사에서도제련소인근과낙동강상류,안동댐퇴적물의중금속오염이확인되는등낙동강수계의수질과생태환경에대한우려가계속되고있습니다.낙동강상류의환경오염은특정지역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안동댐을비롯한하류수계와영남지역주민들의물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으로오염실태와토양정화등개선조치의이행사항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중금속정화와생태복원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64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45조에따라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석포제련소와낙동강상류의환경오염및정화개선실태를종합적으로점검하고정부,경상북도등관계기관및전문가,주민과의협력을통해중금속오염의근본적인해결과환경복원을위한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본결의안을제안합니다.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위원회는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포함한총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활동기간은2027년8월31일까지로정하였습니다.주요활동으로는석포제련소의환경오염및행정처분,토양정화등이행상황을점검하고낙동강상류와안동댐의중금속오염실태와수질,생태환경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합니다.
아울러석포제련소와낙동강상류주요현장에대한조사와관계기관,전문가,주민등의의견수렴을실시하고중금속오염정화와생태복원을위한관계기관협력및국가차원의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합니다.이와함께환경오염의재발을방지하고낙동강상류의수질과생태환경을지속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개선과중장기정책대안도마련해나가고자합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낙동강상류의환경문제는특정지역에만국한된사안이아니라안동댐과낙동강수계의수질과생태환경을함께살펴야할중요한문제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구성을통해그동안제기되어온환경오염문제를체계적으로점검하고관계기관과의협력을바탕으로실질적인개선방안을모색해나가고자합니다.본결의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기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특위구성안은석포제련소를둘러싼중금속오염과환경문제가지속되고있고,안동댐을비롯한하류수계의수질과생태환경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사안으로석포제련소의환경오염및정화개선실태와낙동강상류및안동댐의중금속오염현황을점검하고실효성있는환경복원과중장기대책마련을촉구하기위한것이라고제안설명에서그취지와내용을설명하고있습니다.다만제안취지와당위성을인정하는것과는별개로지방자치법상특정한안건을심사처리하기위해특별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는근거조항과여러상임위원회소관과관련되거나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안건을효율적으로심사하기위해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는안동시의회기본조례에따라특위구성의타당성에대해검토한결과5가지사항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해보입니다.
먼저행정관할구역밖에주오염원이위치하여근원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행정조사,감사,행정처분등의권한행사가어렵습니다.둘째,집행부의안건을심사하기위한직접적인대응부서가없습니다.특별위원회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문제발견,자료요구,집행부답변,정책,대안,시정조치순으로활동이이루어져야하는데대응할부서가마땅치않고가장근접한환경관리과또한사무가명확히존재하지않습니다.셋째,이미국가차원의전문적인조사관리체계가작동하고있는사안으로2018년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를시작으로최근에도대구지방환경청은별도예산을투입해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운영용역을계속적으로발주하는등국가차원의민관기업전문가협의관리체계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확인됩니다.넷째,특별위원회는특정안건을한시적으로집중력있게처리하는예외적기구임을감안하면최근새로운오염사고나안동지역의구체적인위해성확인,기존국가관리체계의중대한변화등특별위원회를지금구성해야할새로운사정이확인되지않는한시기적필요성또한충분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마지막으로기존상임위로해당사안을다룰수없는가에대한문제로안동관내지역으로한정해수질및환경보존안동의관리와관련된것이라면최소환경관리과가수행하는사무로써환경관리과를소관하는위원회인경제도시위원회에서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등을통해충분히대응이가능하리라고판단됩니다.만약그이상의활동을하는것이라면첫번째언급한권한밖의일로특위활동이제약될수밖에없는모순에빠지게됩니다.
이상과같이검토한결과현시점에서특별위원회를구성하기보다는소관상임위를중심으로전문가들과간담회,정책토론회를통해도출된내용을촉구나건의하는정도의활동이보다실효적인수단이될수있으므로특별위원회구성은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 (참조)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 위원설명잘들었습니다.이기간이1년이죠.1년안에어느성과를낼수가있어요?
손광영 의원성과보다가는지금우리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한부분에있어서지금소관위원회부분을우리가명확하게다시검토를해야되는그런특위에서활동을하면서그런것을우리가짜내서다시한번이렇게추진을해야될일들이많습니다.왜냐하면이문제는거의한십몇년동안이렇게외곽에서,또우리의회내부에서사실은시정질문을통하거나또발언을통해서수차례했지만이부분이진전이없다라는것이죠.
김호석 위원그러니까1년단기적으로했다가또연장하는것보다도차라리…
손광영 의원1년정도하면됩니다.
김호석 위원되요?2년으로잡아가하죠.
손광영 의원1년정도하면됩니다.
김호석 위원1년에성과를내가못내지싶은데.하여튼뭐열심히해서꼭성과를내는방향으로잡되,저는한1년연기해서2년을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할까요?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정회상태에서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긴시간위원님들의토론이있었습니다.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결정제1항석포제련소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금일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정복순허승규권기익김경도김호석김창현
출석전문위원홍영기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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