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괴산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
- 괴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괴산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및지원조례안
-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괴산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6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괴산군선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
- 괴산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및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 괴산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 2026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괴산군선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회의록
의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모두 1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2.
괴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한국자유총연맹육성및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3분)
의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종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9월 2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시행 중인 각종 시책을 점검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또는 기부자 예우를 위한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청년새마을연대 참여 기반 조성, 지원 내용 체계화, 정산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정신의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 시 칩 사용을 면제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성
김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09시42분)
의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조명동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조명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지난 9월 9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성
조명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2.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09시45분)
의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97억3,95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96억5,746만3,000원, 특별회계가 800억8,20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괴산군 농업예산 분석 및 농업보조금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등 1건에 대하여 총 4,4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성
이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09시49분)
의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장 박천웅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웅 의원입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축산 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사업장 17개소와 축산 시설 20개소 및 기타 시설 2개소 등 총 39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과 축산 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토양 정화 시 지하수를 활용하여 악취를 줄이고 철저한 분진 관리를 통해 사업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축산 농가에서도 계분 보관 및 분뇨 처리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 관리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 및 축사의 경우 오폐수 처리시설 및 각종 작업장 등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거나 축사 주변 환경 관리 미흡으로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범 사례를 확산시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6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안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주성
박천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괴산군선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09시53분)
의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및 추가 선정에 제외된 상황에서 괴산군이 처한 현실과 사업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시범사업 선정 시 괴산군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금부터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괴산군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직 사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시범사업이 먼저 추진된 10개 군에서는 선정 이후 인구가 4.7% 증가했으며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인구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확인될수록 두 차례의 선정 과정에서 모두 제외된 괴산 군민의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괴산군은 그 정책적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큰 곳이기 때문이다.
괴산군은 지속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활환경과 개발 수준이 열악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3%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이다.
특히 농업 중심 지역인 괴산군은 노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괴산군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의 가입률도 98%에 달하는 등 정책 실행을 위한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처럼 괴산군은 앞선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을 딛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현장에서 실행할 준비가 된 지역이다.
시범사업의 취지와 그동안 축적해 온 실행 역량을 고려하면 이제는 괴산군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지방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37,000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괴산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18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장 김주성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촉구 건의와 관련하여 사업 선정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의 바람과 근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8인
출석의원
김주성 최경섭 이덕용이형배박천웅 김종화조명동김영희
출석공무원
군 수 송 인 헌 부 군 수 이 수 현 미래기획국장 정 경 범 행정복지국장 조 태 승 농업건설국장 이 남 주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주 성 의 원 김 종 화 의 원 조 명 동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