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1차
제373회 제1차
강원도 홍천군의회 · 2026.09.07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회의록
위원장 박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이영복
간사위원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은 2026년 7월 제37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최진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관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최이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면 오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하여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안 심사 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영복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복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규칙안 심사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7월 제37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걸 보류하고 나서 그동안 군청에서 설명을 들었었고, 그 당시에 군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농촌기본소득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례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지금 조례 준비는 농정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협의 사전 컨설팅을 8월 말쯤에 아마 받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게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농촌주민수당하고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도 보류를 하고 기존에 군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용준순 위원
여기 손 들었어요.
위원장 박순복
죄송합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조례 같은 경우에 한말씀 드리면 정부 정책 방향을 좀 유심히 지자체에서 검토를 좀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년도 중앙정부에서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 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방 소멸 지역이 전국에 89개 지자체입니다.
그중 현재 금년까지 17개의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35개 지자체로 늘린다고 합니다.
18개 지자체를 늘리는 거죠.
또한 금년도까지는 국비를 40%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8개의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이 될 텐데 홍천군이 중앙정부로부터 농촌기본소득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일부 지자체는 자체 군비로 미리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지자체를 아무래도 먼저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도 내년도 18개로 늘어나는 농촌기본소득 해당 지자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농촌기본소득을 즉시 지원하리라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지자체 선정을 위해서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보류할 겁니까?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즉시 군비로 지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듯 지방자치단체 홍천군이 미리 준비를 해놔야 정부에서도 홍천군은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해서 선정을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 선정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제안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최진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보류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해 주신 보류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해 주신 대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기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랬더니 왜.
제 의견도 의제로 성립을 시켜주셔야죠.
위원장 박순복
알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함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함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되죠?
위원장 박순복
예.
이영복 위원
무조건 표결로 합니까? 보류에 대한? 제가 전화가 계속 와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라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니, 이거를 보류를 한다 그러는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 위원
보류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영복 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까? 지금 전화가 와서.
황경화 위원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면 찬성하면 되고, 반대하면 반대하면 되고.
이영복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순복
보류하고자 함에 찬성하는 위원님.
이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류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보류하고자 함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자 함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4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순복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순복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많은 촉구를 합니다.
순수 군비 재원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항상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뜻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내년도에 정부에서 더 많은 지자체에, 그다음에 보조율도 더 높게 지원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 지자체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나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토론을 많이 했는데 생각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정에서 하고 있는...
두 번째 당선돼서 하고 있는 행정이 잘 원만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정에 하고 있는 데 따라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걸 빠른 시일 내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또 농촌주민수당이라는 걸 주셨으면 하고 조례안까지, 청구서까지 내셨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군정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의결됐을 때 농촌주민수당으로 의결을 지었고, 또 홍천에서는, 군청에서는 농촌기본소득으로 한다 그러면 서로 이게 좀 상반될 수가 있는 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가면 저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그렇다고 인기성 위주로 가게 되면 나라도 망하고 도도 망하고 군도 망합니다.
인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내지는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너무 퍼주기식으로 공짜로 주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이 더 일 안 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류 내지는 다시 하고 군청에서 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아까 용준순 위원 말씀했듯이 18개 시군이...
18개 지역이 더 늘어난다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 위원
최이경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제 여기 조례 주민들께서 청구하신 건 농촌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하겠다는 건 기본소득이고요, 이름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기본소득수당...
최이경 위원
수당.
기본소득수당?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예.
최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건 농촌기본소득수당.
주민수당.
수당자는 똑같이 붙어 있네요, 빠지는 줄 알았더니.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그런데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기본 방향이 그런 걸 말씀드리는...
최이경 위원
그러면 이 두 안이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제명가지고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최이경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홍천군에서 기본소득수당으로 하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하고 이거랑 비교되는 걸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제 생각에는 제명이, 사실 핵심은 기본소득이든 수당이든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금액을 할 건지가 중요하지, 제목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이경 위원
지금 이제 이 안에는 군이 만약에 이 조례대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 이 안에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정책을 펼칠 때는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예.
최이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수많은 수당들이 있습니다, 홍천군에.
수많은 수당들이 있어요.
다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대상에 이런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 군민을 대상해서, 조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펼쳐짐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농촌주민수당이든 기본소득수당이든.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어쨌든 뭔가는 하기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추후에는 우리 홍천군에서 개정을 하든, 아니면 다시 제정을 하든 계획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저희 기본 방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단계를 거치고, 정부 동향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선적으로 정부 공모 연계형으로 1순위로 정하고 있고요.
또 차선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조직이라든지 읍면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2028년도에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 동향, 평가,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갖춰져야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후에 저희가 계획은,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최이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하든, 2027년에 하든 우리가 재원 근거를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이크가 안 나가네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재정 문제도 금방 말씀드릴 그런...
재정 분석이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이경 위원
그런데 내년 하반기?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예.
최이경 위원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도 조금 있다가 다뤄야 하고 하면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그래서 그 단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얼마큼 잔액이 있다, 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이경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 봐서는 지금 내년도 홍천군에서...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동향이 공모 연계형으로...
아니, 정부 동향을 보고 우리 홍천군이 공모 연계형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하반기든 언제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어필이 되려고 하면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군청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사업이 타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또 우선순위가 뭔지, 민생으로 먼저 세워야 하는 게 어떤 걸 우선순위로 세워서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와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름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 특위 때 올라온 조례특위 좀 보세요.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현안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리뉴얼되는 거예요.
개정되고 하면서 실태에 맞게.
그런데 그게 이름이 다르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 거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실 때는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이거 상위법에서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든, 사회복지협의의 승인을 받든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게 된 다음에 줄 수 있다라고 해야지만 조례 개정을 만들어줬지, 그렇지 않고는 조례 개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먼저 신영재 군수님께서 발의했던 아이 하나 낳으면 300만 원, 둘째 낳으면 300만, 셋째 아이 낳으면 900만 원이라는 조례를 이미 우리가 홍천군의회 9대 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찬성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직.
그래서 못 주고 있어서 예전에 줬던 조례로 하나 낳으면 200만 원, 둘째 낳으면 400만 원, 셋째 낳으면 600만 원으로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례를 주민이 청구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거 희망고문식으로 조례를 발의해 놨으니 우리가 군수한테 다 위임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왜 만들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확실하게 군에서 집행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반영돼서 할 수 있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확인한 다음 군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놓고 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검토하고 현실 가능할 때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현 위원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너무 지루하시더라도 앉아 계세요.
여기 보면 우리를 조례안 만드는 거 첫 번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이라고 써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속해 있고 서울에서도 가깝고.
얼마나 우리가 홍천 군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홍천군에 와서 좋은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주민수당을 주겠다, 농촌주민수당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복지수당, 무슨 수당 또 주는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짜로 주는 돈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주면 그냥 소멸하고 말고 이런데 그러다 보면 홍천군이 앞으로 더 위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도 여기에 발맞춰서 다시 농촌기본소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본수당 하겠다고 말씀을 했었으니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그저 공짜나 바라고 일도 안 하고 주는 거나 쓰고 이러다 보면 너무 나태해져서 될 수가 없다.
이러다 보면 공무원도 많이 늘어나고 홍천군에 건물 짓는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밖에 나가보시면...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밖에 나가보면 공사, 건축 공사 이런 게 한 군데도 해놓은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도 오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들려봤는데 그 옆에 건물 짓는 거.
그러니까 뚝딱뚝딱거리면서 뭘 한다 그래서 가보면 관공서에서 하는 거 내지는 마을에서 체험장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외에는 건축하는 거 하나는 있습니까? 이게 벌써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만큼 군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냥 민박 하는 사람들도 다 주겠다, 펜션 하는 사람도 다 주겠다, 전부.
그런데 우리는 지원해 주거나 서울에서 오는 게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홍천군을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많이 심어주고 그런 데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도 이거 보면 만약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300억이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니, 400억이 들어가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꼭 필요한 데에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홍천군이 끝나는구나, 지방이 끝나는구나.
이거는 저 아래 전라도나 경상도 아주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할 얘기지, 서울 근교.
서울 근교도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 경기도에 1,000만 명.
2,000만 명이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해서 이렇게 지방소멸위기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반성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농촌주민수당을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주자는 것을 의결하는 것 자체도 행정에서 한다 그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조금 기다렸다가 행정에서 하는 데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각자 생각을 하셔서 표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1박 2일이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농민수당도 8,577가구에 60억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거를 무슨 수당에 이름을 붙여서 어떤 조례를 만들까.
명백한, 뚜렷한 명칭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60억이라는 돈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1년에 70만 원씩 이거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수당이냐, 농민이 붙으면 그게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강수계기금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하면 내려올 수 있는 기금도 중앙에서 명백히 아직 거기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우리 실장님, 약간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한강수계기금도 그것도 안 내려오고 중앙에서 50%를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5만 원씩을 줘도 400억씩이 날아가야 하는데 50% 내려오면 200억이라는 돈이 1년에 예산이 증발이 되는데 이게 순환 구조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군 재정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명칭을 붙여서 어떻게 수당을 줄 건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아직...
어떤 수당...
주민수당...
농촌주민수당.
그러면 농민에 대한 기본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뚜렷한 명칭이 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명칭과...
또 양양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하반기에 주민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 것 같아요, 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시행을 하면 지속적인 거에 대한 것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개 시군 일단 가까운 데, 우리 강원도에 대한 타 지역.
정선은 이미 시범 사례로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이고, 화천군 같은 경우는 수입원이 많고 골프장과 거기...
행사로 인해서, 겨울 축제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홍천군이 정말 수입원이 가장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거 뭐 괜한 너무 심도 있는 토의이기는 해도 시간 낭비고, 에너지도 낭비...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박자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를 위원님들과 신경전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왜 보류를 원했냐 하면 제가 볼 때 농민수당인지.
지금 농민수당은 이미 받고 있고요.
가정에 8,577가구가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70만 원씩 받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분기별인지, 월별 줄 건지 뚜렷한 조례와 명칭을 만든 다음에 했으면 하는 개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학준 위원
차학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회의도 거치고 준비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시행해서 정부 공모 사업을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의 대략 3배, 4배 정도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들어옵니다.
지자체 예산이 지방에 풀린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데 그것의 3배, 4배가 지역 상품권으로 우리 홍천군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집행부도 역점적으로 우리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정부 공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월 1인 15만 원이면 상당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학준 위원
단순히 보면 15만 원 정도 개인당 들어오면 지방에 많이 풀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지방의 재정 여건 때문에 그 30%도 향후 25%가 될지 모르겠으나 부담이 되니까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잘 소통은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학준 위원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회의 할 역할을 해야 하겠다.
그것도 무리하게 집행부하고 따로 놀지도 않고 집행부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우리가 이걸 제정한다고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와 협의할 거...
혹시나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좀 개정이 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도 해야 하겠고.
사전에 협의할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발의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도 의지를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문제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으나 반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우리가 이거를 좀 찬성의 의견을 던져서 집행부도 잘 준비하게끔 또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의회가 항상 견제와 발목 잡기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홍천군민을 위해서 다 같이 집행부나 의회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넓게 생각하셔서 찬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거를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시행은 점차 로드맵을 거쳐서 잘 집행부도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믿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시행력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좀 이거에 대해서 개정을,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을, 기능이 살아 있다, 의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피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현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주민소득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농민...
농촌수당을 준다고 이거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온 홍천군민은 이거는 언제 주냐 하고 계속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심리를 마음껏 부풀려놨는데 ‘그거 왜 안 줘’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가게는 해 주셔야지, 마치 군을 도와주는데 여기 주민이 의견 냈으니까 동급이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참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지금 군에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연말쯤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군민들은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바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을 전합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이 군수나 아니면 행정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지금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교 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이 안이 사실 주민조례로 주민께서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의뢰를 했던 조례안인 만큼 사실 그 뜻은 우리 위원님들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 조례안이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내려온 사항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사실 사회보장협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에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떤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 군이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재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자체 군비로 5만 원씩,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할 경우에 1년에 4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정부 기본소득 지자체로 선정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도비, 군비를 만약에 25%씩 매칭해서 한다고 하면 1인당 우리 군비는 3만 7,5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군민한테 지급되는 군 예산이 300억밖에 안 돼요.
자체 군비가 100억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1인당 15만 원의 지급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명이 지금 농촌기본소득수당이냐, 농촌주민수당이냐 이런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홍천군 농촌주민수당이라는 말이죠.
군수님은 농촌기본소득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왜 농민회는 농촌주민수당이기 때문에 조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조례 제정을 여기서 부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절차상 말씀드리면 주민청구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가결하고 군수님이 당초에 계획했던 조례명으로 전부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부결을 하게 되면 이 주민조례청구안은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겨울 내내 눈보라도 치는 혹한의 겨울에서 겨울 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조례명이 다르다는...
군수님이 주장하는 조례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을 부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군민들을, 또는 이 조례 청구를 발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농민단체나 여러 분들한테 상당히 반하는 그런 의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명이 다르다는 것은 일단 가결을 하고 저는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조례명을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기본소득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부...
정부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거를 농민이, 아니면 주민들이 해서 동의를 받아서 조례안으로 줬기 때문에 통과돼야 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홍천군에서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군에서 벌써 이미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들한테 기본소득금을 줄 수 있겠다고 해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응해서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는 그때 가면 줄 겁니다 하고 웃을 수 있지만 이게 통과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통과됐는데 왜 안 줘 하는 분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보다는 행정에서 홍천군수나 행정에서 하는 걸 따라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이렇게 제시하고 말씀드리면 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성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건 하되 군 행정에서 하는 거에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70만 원씩 연에 주고 이렇게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심리를 많이 해 줘서 나중에 가서 오히려 역효과 일어나는 일이 의회에서도 우리가 좀 그렇게 일어날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또 이렇게 주민조례안이 올라왔다 그래서 홍천군민 전체가 동의를 하고 독려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제가 들은 일부에서는 왜 돈만 퍼주고 나라는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반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까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4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3.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순복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진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7호로 제가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 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직무 수행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개해야 하는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 제7조제5항에, 징계 기준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의원의 성실한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사항을 별표2의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7호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 의회 의원 또는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 계약 체결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 업무가 군정 및 의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진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8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을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으로 구분한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발의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고, 홍천군의회 회의규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발의 의원 외 다섯 분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개정하여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8호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정족수를 정비하여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 발의 정족수와 어긋났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4시 07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9호로 제가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 의회 의원은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을 안 제1조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반 행위 유형, 위반 행위 유형별 징계 기준, 음주 운전 징계 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음을 안 제3조에, 신속한 징계 절차 이행, 본회의 징계 여부 의결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징계 처분 후 징계 대상자 성명,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을 공개할 것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9호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징계 사유와 징계 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 의결 절차에 대하여 처리 기한을 신설하고 징계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징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정관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시 11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0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과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 전반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사 운영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총칙을 안 제1조부터 제7조에, 의장과 부의장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에, 회의를 안 제17조부터 제59조에, 위원회를 안 제60조부터 제73조에,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안 제74조부터 제78조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안 제79조부터 제81조에, 사직과 자격 심사를 안 82조부터 제86조에, 질서를 안 제87조부터 제95조에, 징계를 제96조부터 제10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20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회의 운영 기준, 회의 의사 진행 절차, 의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과 더불어 원활한 의정 활동에도 필요한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이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영길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430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3조에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안 4조에 회의, 안 5조에 의견의 청취, 안 제6조에 간사 등, 안 제7조에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나 성별영향평가가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02호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자문·심의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진숙
행정복지국장 신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03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장학금 지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목적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장에 대한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장자녀 장학금과 장학생에 대한 정의를 고등학교까지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의 기준을 현행 대학교 학기별 100만 원에서 개정, 고등학교 학기별 25만 원, 대학교 학기별 1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홍천군...
이어서 의안번호 제430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3호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장자녀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봉사자로서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고령화 및 업무 과중 등으로 이장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 현실에서 젊은 세대의 이장직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다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04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과 자치 법규 간에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일부...
지방별정공무원 임용에 대한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안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광범위해져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진숙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진현 위원
폐지는 하는데, 폐지하는 거를 내가 반대, 찬성하는 게 아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좀 광범위하게 더 채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규정식으로 돼 있냐...
행정복지국장 신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현 위원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진숙
그 기준을 저희가 준용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아, 같이?
행정복지국장 신진숙
네, 네.
최진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진숙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6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성희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4305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과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실내 야구연습장 및 서면 골프연습장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 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반환 사유에 운영자의 귀책사유 추가 및 적용 기준을 안 제14조에, 홍천군 실내 야구연습장 및 서면 골프연습장 사용료 부과를 안 별표1의 2와 제8호 및 제16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으며,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의원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야구장 시간을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06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안 제2조의2,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로 정비하였고 간사 등 직명을 안 제9조 및 11조에 수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으며, 이 사항은 8월 26일 의원 간담회 서면으로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5호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책사유로 인한 체육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용료 관련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신설된 실내 야구연습장과 서면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여 체육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다양해지고 취미나 건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등을 위해 체육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로 시설 확충뿐 아니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06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각종 체육진흥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체육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 활동 생활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과 용도 등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위원
차학준 위원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관리가 되면 상관없지만 일부 보면 일부만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고 아니면 특정 개인이 이용만 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렇게 또 흘러가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안은 통과되겠지만 사후 계속 실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회계라든가 이런 거를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거나 들여다 볼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일부 단체나 개인 소유물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학준 위원
자주 모니터링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성희
네.
위원장 박순복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 34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미숙
경제진흥과장 최미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7호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 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등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 심의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정비 취지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심의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08호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으로 조성한 홍천군 청년임대주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안 제2조에, 홍천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입주 대상자 모집, 입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 개별 공과금, 관리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 입주자 준수 사항, 금지 사항, 거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나 안 제15조에서 규정한 거주자 실태 조사 조문에서 거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필수 규정으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운영 여건이나 입주자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관련 법령 및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7호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08호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으로 건립된 청년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전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41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관광문화과장 김명복입니다.
의안번호 4309호로 상정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향토유산 조례 표준안 배포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조례에 인용한 상위 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홍천군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홍천군 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향토유산의 관리·신고 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향토유산의 지원,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대로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09호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국가유산기본법」과 그 밖의 유산 관련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국가유산 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멸실 및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향토유산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후 문화 관광 인프라 및 교육 자원으로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향토유산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향토유산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에 향토유산으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와 가치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이라 그랬다가 지금 향토유산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네.
최진현 위원
‘문화’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문화’자 안 들어가는 거 차이가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저희가 이번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유산을 저희가 문화유산 그다음에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3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그냥 유산보다는 조금 적은 의미의 문화유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그 문화유산으로 한정적으로만 보일 것 같아서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진현 위원
향토유산 안에 무형...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예.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다 포함되게끔.
최진현 위원
무형유산도 다 포함되는 거다?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네, 네.
그렇게 포함하려고 합니다.
최진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향토 이영복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이라니까 조금 관심이 생기는데요.
지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저희가 향토유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 다음에 위원회에 부쳐서 위원회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홍천군에는 문화유산이 그렇게 보존이 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천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저희가 홍천군에는 국가 지정 유산하고 도 지정 유산 같은 경우는 합해서 41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지금 기존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향토문화유산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산은 현재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이거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남길 거리가 되겠다 하면은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네, 네.
발굴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표적인 거로 북방에 김효성 묘역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이 향토유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재개정이 되게 되면 그거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지정·관리를 할 때 국가적으로도 좀 뭐라 그럴까.
거기에 따른 이거를 관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원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국가 지정 유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 지정 유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거는 저희 군비로.
이영복 위원
군 자체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관광문화과장 김명복
예.
군 자체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투표 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2.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정관교 최이경 용준순 차학준 반대위원(4명) 황경화 최진현 이영복 박순복 3.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4.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5.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6.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7.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8.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9.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0.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1.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2.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3.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4.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출석위원(8인)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의회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시 환 전 문 위 원 이 재 성 의 정 팀 장 조 병 성 의 사 팀 장 유 정 숙
출석공무원
행 정 복 지 국 장 신 진 숙 경 제 진 흥 국 장 김 완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영 길 교 육 체 육 과 장 이 성 희 경 제 진 흥 과 장 최 미 숙 관 광 문 화 과 장 김 명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