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6차

제373회 제6차

강원도 홍천군의회 · 2026.09.18 · 본회의

의사일정

  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5.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5.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의장 정관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시기 위해 양승훈 님 외 세 분과 홍천군 주민수당운동본부 강석헌 님 외 네 분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홍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에는 의사 표명하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결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매각 처분의 건, 홍천군 다목적체육광장 건립 취득의 건, 영귀미면 신봉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취득의 건,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취득 변경의 건, 홍천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취득 변경의 건, 내촌 119지역대 이전 신축 취득 변경의 건, 농업 기계 안전 실습 교육장 신축 취득의 건 모두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관교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의장 정관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 내용 요지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 총 1조 1,920억 원, 결산상 잉여금으로는 명시이월 980억 원, 사고이월 224억 원, 계속비 이월 1,041억 원, 실제 보조금 반납금 114억 원, 순세계 잉여금 837억 원 등 총 3,199억 원, 기금 결산액 772억 원.

이와 함께 재무 보고서, 성과 보고서 등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지출 1,730만 원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기금 신규 설치 및 전입금 편성 50억 원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액 대비 총 1,149억 원을 증액한 총예산액 1조 135억 원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관교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의원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5.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정관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조례·규칙안 중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진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은 정관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이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관교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복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1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진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관교

최진현 의원님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군의원 최진현입니다.

우리 네 명의 의원들은 이번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서명하여 조례 제정을 청구하신 그 뜻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재원을 매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군의 재정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

제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번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고 충분한 검토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는 주민의 뜻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인 만큼 실제로 시행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책임 있게 검토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제안합니다.

의장 정관교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님의 의견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주민수당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진현 의원

예.

의장 정관교

최진현 의원님의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최진현 의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심의 보류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제의 표결을...

본 의제에 대한 표결은 의견을 모두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저도 보류를 요청합니다.

단, 올해 안에 제정을 목표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2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군 재정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3,199억 원이고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을 떼고도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838억 원입니다.

23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이 1,169억 원이고, 24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이 740억입니다.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순수 군비를 수십억씩 올해도 사업비 부족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초기 사업계획 부실, 예산 추계 오류, 공기 연장 그리고 집행 관리 소홀로 제때 쓰이지 못하고 통장에 묶여있는 예산입니다.

이 낭비되고 있는 잠자는 이 예산만 철저히 아끼고 관리해도 우리가 고민하는 주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000명이 넘는 홍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주민들 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정은 당장 예산을 털자는 게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발판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잉여금을 줄이고, 주민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올해 안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통과가 되는 전제 조건에서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관교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더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나와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방금 최이경 의원님의 의견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주민수당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올해 안에 상정하여 의결하자는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이경 의원

예.

의장 정관교

그럼 방금 최이경 의원님의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최이경 의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최이경 의원님의 심의 보류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제에 대한 표결은 의견을 모두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

우선 여기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제가 2개가 채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류 차원에서 했는데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또...

두 제안을 가지고 2개를 다 표결을 합니까?

의장 정관교

예.

황경화 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 나갈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말 안에까지 조례를 만들라는 거에 대한 보류고, 우리가 얘기한 거는 집행부에서 재원 마련되고 방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확실하죠?

의장 정관교

예.

황경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관교

의견 있으신 분...

용준순 의원님 나와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지난 겨울 동안 홍천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 끝에 9,000분 넘는 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표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5,000분 이상이 유효 인명부에 확인이 돼서 주민 청원 조례가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는 홍천군이 지방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자 하는 홍천군을 위한, 홍천군민을 위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농민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런 농민들, 군민들의 여러 가지 우레와 같은 그런 성원과 지원 속에서 조례 발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다는 것은 저 또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최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보류하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만으로 보류를 하고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분들이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조율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차적으로 보류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일단 반대한 의원님들의 보류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득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일을 좀 더 연장해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의를 득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의회의 역할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잠시 혼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재원 마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이경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천군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는 비록 낮지만 재정 자주도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홍천군이 재정 살림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이 그동안 예산 집행이나 사업 집행에 대해서 신속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결산상 잉여금이 3,0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긴축 재정을 통해서 충분히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한 목적과 예산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는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집행부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의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 어디에 집행될 것조차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부결한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집행부에게 위임하는 그런 사항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보류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은 의회의 역할을 잠시 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그동안 무수한 노력과 희생 끝에 발의된 이 주민 청구 조례안이 저는 부결되는 것을 원치 않고, 보류를 하더라도 보류에 대한 일정 기간을 명시한 후에 좀 더 숙의와 합의를 거친 후에 그것이 금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또한 그렇게 입장을 표하고 앞으로 의회 내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합의와 숙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관교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앞서 발언하신 최이경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최이경 의원님의 찬성 의견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용준순 의원

예.

의장 정관교

더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을 듣는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안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장 정관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결과에 따라 본 안건 농촌주민수당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경화 의원

잠깐만요.

아니요.

최진현 부의장이 한 거 돼 있어야죠.

아니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안 되죠.

누구 안으로 보류가 된 건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의장 정관교

보류를...

황경화 의원

모르는데...

안이 아까 2개였잖아요.

이영복 의원

최진현 부의장님이 하신 거로.

최이경 의원

제가 동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고요.

황경화 의원

동의가 어떤 건지, 어떤 게 동의인지 말을 해 줘야죠, 명확하게.

그냥 보류만 하는 게 아니라 안이 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장 정관교

정숙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촌주민수당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

아니, 아니.

이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류안이 우리가 제안이 2개였었잖아요.

2개였는데, 최이경 의원님이 한 거, 최진현 의원님이 한 거.

어떤 거로 보류가 됐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장 정관교

의원님!

최이경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정관교

최이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

정회 시간을 통해서 최진현 의원님이 하신 그 안으로 동의했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황경화 의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안이 2개니까.

의장 정관교

안이 2개인 건 맞고요.

그거를 정회 시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황경화 의원

정회 시간에 했어도 그러면 안건이 어떤 거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그어줘야죠.

의장 정관교

전 단계에서 우리 회의 녹취록에 다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자료고...

황경화 의원

아니, 그랬는데 거기다 지금 누가...

둘이었잖아요.

최이경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제안하셨고 최진현 의원님도 하셨잖아요.

그 두 안이 있었는데 우리는 나가서 제안을 협의해 왔잖아요.

그때 어떤 안으로 협의를 했는지 명확하게 그거를 말씀하셔야죠.

의장 정관교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이고요.

저희가 정회...

황경화 의원

그래도 그거는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지.

의장 정관교

의원님, 기다려 보세요.

정회를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소통한 거는 그 자체가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사건건 여기서 10가지, 100가지를 다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이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거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최진현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거를 같이 동의를 해서 같이 이의 없음으로 한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황경화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의장 정관교

제가 말씀드리지만...

황경화 의원

그냥 보류 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다고만 하셨잖아요.

의장 정관교

의원님, 정회 중 소중함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고 결정입니다.

황경화 의원

하나만...

안이 하나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이 2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인지를.

의장 정관교

최진현 부의장님의 안으로 이의 없음으로 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경화 의원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장 정관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안에 대해서 보류안은...

황경화 의원

읽으실 때도 그렇게 읽어주세요.

의장 정관교

최진현 의원님께서 보류안이 제안됐기 때문에 합의하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양보해 주셔가지고 같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박형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셔서 차질 없는 군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투표 결과

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 보류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3.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4.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5.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6.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7.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8.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9.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0.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1.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2.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3.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6.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관교 최이경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출석의원(8인)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이 유 자 전 문 위 원 김 시 환 의 사 팀 장 유 정 숙

출석공무원

군 수 신 영 재 부 군 수 박 형 철 행 정 복 지 국 장 신 진 숙 경 제 진 흥 국 장 김 완 수 건 설 안 전 국 장 최 용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영 길 행 정 과 장 정 윤 선 민 원 과 장 전 경 미 교 육 체 육 과 장 이 성 희 세 무 회 계 과 장 장 인 식 복 지 과 장 방 상 균 행 복 나 눔 과 장 김 도 형 경 제 진 흥 과 장 최 미 숙 미래성장추진단장 장 용 기 관 광 문 화 과 장 김 명 복 농 정 과 장 이 규 춘 축 산 과 장 김 종 한 건 설 과 장 김 경 인 도 시 교 통 과 장 이 명 한 환 경 과 장 허 정 화 토 지 주 택 과 장 박 숙 자 보 건 정 책 과 장 김 혜 정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연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선 화 농 촌 지 원 과 장 민 구 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 종 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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