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제1차

제83회 제1차

경기도 여주시의회 · 2026.09.16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

회의록

위원장 경규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공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읍·면·동,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입니다.

먼저, 어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 감사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라 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1203쪽입니다.

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2025회계연도 결산이 승인되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406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상 10%를 기준으로 하면 약 40억 6천만 원인데요.

물론 조례에 특별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신규 적립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기존에 적립된 기금은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년도 말 51억 9천만 원 정도였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35억 원을 사용하면서 연말에는 약 18억 9천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전년도 말 적립액의 약 67% 수준으로, 조례에서 정한 70% 사용 한도에 상당한 근접한 규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재정이 어려울 때 기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도에 가까운 수준까지 계속 사용하면서 신규 적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할 계획인지, 그리고 줄어든 기금을 어떻게 다시 확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보면 저희 조례상에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934억 정도를 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비축을 해뒀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저희가 중앙정부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가 감소를 하면서 저희같이 시군에서는 어찌하건 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큼은, 또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예산만큼은 어떻게든지 사업을 진행을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서부터는 기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역세권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도로 확포장공사를 했고, 또 2024년도에는 역시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저희가 기금을 적립은 못 하고 계속 기금에서 대규모 사업에다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국고지원이 계속 만약에 지금같이 계속 줄어든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을 끝까지 쓸 수는 없지만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국비는 시군에 지원이 내년에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미래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는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서부터는 무조건 기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적립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주시 전체의 균형개발도 필요하고 또 어찌하건 간에 대규모 사업,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용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데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단이 만들어져야지만 직장이 생기고, 직장이 생겨야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또 젊은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출생이 또 생길 수 있고.

지금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만 비빈다고, 저희도 어찌하건 간에 지금 신해 단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업체와도 SK와도 계속 이것 가지고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기금이 이런 데 활용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자료 제출이 너무 많았을 건데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먼저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쪽수 관계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일단,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당황하시지 않도록 예산팀장님께는 먼저 연락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봐주시면, 지금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2022년을 기준으로 총결산액 1조, 그리고 지방보조금 결산액 225억,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이 정해져서 그 차기 연도인 2023년 기준으로는 지방보조금의 전체 비중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반영액들이 결정이 돼서 35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가면 한 해 사이에 전체 총결산액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의 결산액이 251억으로 증가해서 총반영액은 페널티 29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년도 230억의 기준인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21억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침에 저희 예산팀장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민간위탁기관 업무보고회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내용을 바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 때문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조금이 저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없이 사실은 민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 보조금 사업을 지원이 없이 그냥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주시 실정이 보조금 없이는 사실은 민간이나 단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가는 상태고요.

교부세와 보조금의 연관이 있다라고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또 보조금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딱 실링이 있습니다.

보조금 실링이.

그런데 저희 여주시가 보조금 자체가, 보조금 실링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애초에 보조금 실링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인근 시군보다 저희가 너무 적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지금 ‘보완을 해 달라.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보조사업이 사업이 적은 편이 아니고 시민들의 욕구가 적은 편이 아닌데 왜 인근 시군은 우리보다 더 많고 우리는 적느냐?’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 저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역시 ‘실링 금액만큼, 거기에 그 정도 수준 정도까지도 보조사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보조금 실링 자체를 좀 높여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이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셔도 총결산액이 1조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의 결산액을 비중으로 따져서 2023년도의 비중보다, 2023년에는 좀 감액하려는 자체 노력을 인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반영액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26년에는 전년보다, 전체 총결산액보다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괄 부분에 2023년도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는 인건비가 당시 55억의 페널티를 받은 상황으로 많은 페널티가 예측이 됐을 법했던 해였는데 저 보통교부세의 반영액이 35억의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페널티가 7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은 인건비가 7억 9400으로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페널티 29억으로 인해서 더 페널티가 얹어져서 마이너스 16억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에 대한 지방보조금 상한액, 공문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파악을 하고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저희가 어찌하건 부의장님이 지금 제시한 자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자료를 저희가 세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책,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161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전 부서 공통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161쪽을 보시면 상단에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대상은 414건, 운용평가 내용으로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 5개 등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례대로 집행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라고 봅니다.

‘미흡’의 경우에는 예산을 동결을 해야 되고,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삭감을 하거나 그 사업을 폐지를 해야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파악한 대로는 이 제출된 자료 중에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 퍼센티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이 5개 등급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23일 오전까지 여기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성과평가 이 내용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어찌하건 저희가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해서 지금 ‘매우 미흡’ 21건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상당히 까다롭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업, ‘매우 미흡’이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 그런 사업 외에는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마다 사실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역시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이게 효과가 없는 사업, 정산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업, 이게 나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선화 위원

사업 중단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 자료가 신뢰도 있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진선화 위원

뭐 일회성 사업, 차량을 구매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매우 미흡’ 줘서 그 등급 맞추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간 많이 저도 자유발언 통해서 ‘이거 성과평가 정확히 하자.’ 계속 주창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성과평가 자유발언을 2회를 했고요.

지금 3년 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을 인지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네.

부의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경우에 기술용역 이런 것 이외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단과 공사에 284쪽에 학술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연구용역 관련돼서 규정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고 심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심의에 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없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 여부도, 심의 내역도, 심의 결과도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자체적으로 재단과 공사가 이걸 명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면, 재단과 공사에 명확하게 규정을 갖추고 이 절차에 따라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라고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제가 사실은 재단하고 공사에서 학술용역에 관련된 자체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특히 용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서 재단이나 공사에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만큼 주고 그 사업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학술용역을 할 이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학술용역위원회 용역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공사나 재단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마련이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후에, 지금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상태에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러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집행부가 개입할 부분은 개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1124쪽.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말씀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예, 1124쪽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진선화 위원

균형발전 정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달리 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자료로 제출하신 거랑 동일하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전략사업 중에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교동과 가업동 간 잇는, 신청사 관통하는 그 도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126억, 도비 94억, 시비 3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지난해에 사업비 증액으로 재투자 심사 받으셔가지고 413억짜리, 그리고 도비 94억, 시비 319억으로 사업량 자체가 바뀌어있는 사업인데 사업 관리 내용이 그 현실에 따라가지 않는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사업 관리에 좀 명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비가 75%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75% 사업이 지금 거의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좀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다 보니까 지금 보상 단계고, 거의 이제 보상 단계에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 도에서 지금 최근에 한창 시끄러운 도 예산 절감에 이 사업도 사실은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의 전체 예산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진선화 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관리하시는 데 금액, 이 사업 규모, 명확하게 기재하셔가지고 사업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도 알고 있는 얘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네.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부세 관련인데요.

저는 지방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혹시 기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교부세를 산정할 때 평가식이 만약에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선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신경 쓰고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65쪽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타 지자체 우수사례 탐방으로 홍성과 진천을 다녀오셨습니다.

목적에는 ‘인구정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서 여주시에 적용하거나 새롭게 발굴한 인구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저희가 벤치마킹을 갈 때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그 시군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 활성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어찌하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여주시에 맞추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이 벤치마킹 그대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 그것은 지금 한 게 실질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각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벤치마킹이 계속 꾸준히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네.

현실적으로 여주시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 휴카페 여주시의 ‘머묾’에 어떤 이제 적용해서 대상으로 탐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주에는 휴카페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는 휴카페가 아홉 곳이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유공간’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전국에서도 최초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탐방 그리고 견학을 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여주 현실에 맞는 지역의 인근지역에서 가까운 사례를 한번 방문하시고 접목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에 부임하면서 저희 전략정책팀에다가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과 아이들이 살기 좋으면 부모들이 살기 좋고, 부모들이 살기 좋으면 그 부모들이 모시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기 좋아서 ‘여주시가 살만한 동네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전략정책팀에서만큼은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이 계층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발굴해 보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인근의 양평이라든지 그런 곳이 저희보다 더 나은 시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그러면 가서 장시간이라도 가서 배워 갖고 오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휴카페 프로그램뿐 아니라 운영 시간과 이용 형태까지 여주시 청소년의 실제 생활에 맞게 점검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27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말씀하십시오.

이하정 위원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한 건입니다.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 그 내용을 여주시의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예.

이하정 위원

네.

최근 3년간 업무협약 체결 내역과 의회 통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3년간 업무협약 체결 후 한 달 안에 의회에 통지된 건수는 전체 88건 중에 16건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상호 교류 협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들도 있습니다.

통지 시점을 보면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지나서 통지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2일 이후 체결된 협약은 당해년도 6월까지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총 34건 가운데 의회에 통지된 건은 5건에 불과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최근 3년간 업무협약 4건 중 3건도 의회에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와 관련해 다른 부서를 챙기고 독려해야 할 담당 부서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서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조차도 즉시통보 안 한 건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약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같이 시장님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MOU 체결이 있는데, 이 시장님께서 하시는 MOU도 지체 없이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보통 정례회 때, 12월 달 정례회 때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즉시즉시 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받는 중에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만,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정례회 때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이게 이런 건지 몰랐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지적을 잘해 주셨으니까,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 월 1회라도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해서 그걸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공문을 시달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의회에 보내드리게끔 하든지, 어찌하건 간에 지금 이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선이 되게끔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네, 지체 없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에는 ‘의회 통지 여부와 통지 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이를 ‘추진 상황 등 의회 보고 여부’로 임의 변경해서 작성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의 핵심은 실제 통지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요구된 양식과 항목을 변경해서 제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외람되지만, 사실은 제 업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기간이 ‘언제 했느냐?’ 그것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네, 자료는 추가 요청 자료로 해서 받았고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과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사항이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이하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질의보다는 업무협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주신 부분이 너무 반가워서 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적이 없었던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즉시보고’보다는 이렇게 2차 정례회 때, ‘이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2차 정례회에 보고한다.’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이렇게 다들 보고를 해 오셨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서 이하정 위원님의 질의가 참 반갑고,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 꼭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저는, 흥천에 크린랩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년 전에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이게 크린랩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체가 드문드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드문드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희 여주시 조건이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23년 이후에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는 기업에서도 역시 또 같이 그것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주시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하고 당초에 이 투자에 관련된 협약을 하고 저희가 나름은 이제 도와주고 했을 때 그것만큼 진행 속도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라도 여기 크린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자체, 회사 자체 내에서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투자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또 그것에 저희가 나름은 그 업체와 계속해서 협약, 협조 사항을, 협의 사항을 계속 서로 왕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체, 회사 자체 내의 실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되면 아마 지역적으로도, 아시다시피 크린랩이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기업체이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새롭게 더 많은 직장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덕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유독 크린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홍보를 한 만큼 시민이 갖는 기대감은 상당히 컸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흥천 같은 경우는 공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원 수가 뭐 250명이니 300명이니 하면서 대단히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 정말 이것을 조속히 좀 추진해서 인력이 좀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8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이재덕 위원

1382페이지 100번.

세종문화관광재단 기관장 경영실적평가가 ‘부결(보류 재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왜 ‘부결’이 됐고, 왜 ‘재심의’로 됐고, 또 그 뒤에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됐고 부결이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잠깐만 자료 좀 받겠습니다.

이재덕 위원

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쪽지 전달)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익년도 편람 내용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바로 보류가 되고 바로 수정이 된 걸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덕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약간 미흡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편람 내용을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요.

이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다가 바로 가결이 돼서, 이게 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담당관 되신 게 언제부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장연 위원

이번 7월 1일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예.

조장연 위원

그거 왜 여쭤보냐면, 65페이지부터 67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의 벤치마킹 관련해서, 올 7월 1일이면 실제 담당관님이 되시기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조장연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아까 이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된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녀오셔서 ‘성과 및 접목할 부분’을 보면 ‘방안 모색, 사례 검토, 도입 검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세세한 결과를 좀 기술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오면 좋지만, 여기 재선의원님들은 세 분이시고 초선의원들이 네 명인데 사실 두 달 된 의원들이 뭐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세 권을 받았는데 수치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의원들이 뭐, 현재 직원 여러분께서 수치를 가지고 잘못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과 과장님들께서 보통 그 과에 계시는 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시나요?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평균 그 정도 보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장연 위원

평균.

그러면, 그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한 번 내지는 두 번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보통 그렇습니다.

조장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수인계 과정, 우리 담당관님도 전 자료를 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고, 또 우리 이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에 보고할 사항 같은 것도 다음 또 오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이 좀 덜 나오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벤치마킹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내년도서부터는 ‘벤치마킹을 부서에서 자주 좀 다녀와라.’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주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게 타 시군이 월등히 잘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벤치마킹을 안 다니고 그저 그냥 여기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 세부적인 우리가 진짜 궁금한 사항, 그것은 실제로 그런 정보로만은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활성화시켜서, 갔다 왔으면 그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적용을 할지, 또 안 할지, 그러면 일부 적용을 할지, 어떤 그런 것을 확실히 저희가 보고를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어찌하건 저희가 국내는 국내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국내출장여비 내에서 벤치마킹을 하게끔 하고, 그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 제출된 보고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저희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부서별로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어떤 부서는 1년에 한 번 가는 데도 있을 테고, 어떤 부서는 뭐 다섯 번, 열 번 가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게끔, 적용을 못 했으면 적용을 못 한 이유까지도 저희가 좀 한번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희라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한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기금 중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100억이 목표액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기금을 모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투자유치기금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금 적립이, 사실은 투자유치가 저희가 그게 활성화가 돼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도권도 아닌 수도권 대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유치기금을 적립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지금 실적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금액은 지금 저한테, 제가 바로 찾기가 그런데, 투자유치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적립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적립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쓰는 일도 없어요.

작년에는 뭐 한 푼도 쓴 게 없네요.

뭐 기반 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단일 사업, 단일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을 산업단지라든지 거기의 일부 사업에 거기 기금 사업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여러 가지 통합계정이라든지 안정화재정기금을 다 그런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거기 투자유치기금 하나만 이렇게 바라봐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립은 지금 못 했지만 쓰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하고 합쳐서 같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투자유치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결코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기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 부임해가지고 지금 하다못해 특별대책구역하고 그런 데도 땅을 사서 나름은 특별대책 규제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기업체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런데 그런 기업체에서는 다행히도 저희한테 기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 지역에는 이런 자연하고 관련된, 조경하고 관련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특별히 지역의 규제에 막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기업에서 투자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요.

기업마다 다 좀 특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금이 필요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가 있다라고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기금도 활용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업체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인근 도로까지 저희한테 이런 도로포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그냥 단순 일반 예산만 가지고는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기금에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런데 이천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은 5개 면이 존치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근 이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활성화돼 가는 것 보면 이천이 더 활성화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투자유치에 관해서 우리 이재덕 위원님께서 크린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추진되지도 않고 있고 참 걱정되기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우리 여주에 오기를 타진했으나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뭐 현황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천시 조례를 보면,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금 주는 게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을 없애버렸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천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제가 아까 이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게 회사 사정이 있습니다.

그 회사 사정을 사실은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아무튼 뭐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인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향을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진행되고 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 지원을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지 저희가 우선 선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 위험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조금 많은 심사라든지 많은 것을 조건을 좀 많이 챙겨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저는, 제가 와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연양리 같은 데도 저희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저희가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좀 한번 일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아무튼 최대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끔 제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인근 지자체 조례와 그리고 그 기금이 여전히 적립되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니까 이게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이 약간 미흡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아무튼 이 전략정책팀의 대부분의 업무를 그쪽 업무에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18페이지, 신규 정책 발굴 목록을 보고 좀, 이것도 저는 걱정스러워요.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여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전략사업 만들어 놓은 게 총합계는 뭐 23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혁신과 관련한 것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계촌클래식 축제에 관해서도 기록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 계촌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그 벤치마킹 간 바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 그리고 관련된 현대차 정몽구재단 관련자들도 우리 여주에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됐는데 이런 신규 정책이 발굴되다 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추진하는 듯하다가 그냥 정책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주시에는 사실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나마라도 KCC 같은 경우에는 연양리의 땅도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투자 의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의향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기업으로부터 우리 여주 지역에 어떤 그런 투자를 해서 이런 계촌음악회 같은 어떤 이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 남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뭐 발 벗고 나서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데는 사실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대기업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 대기업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손이 닿는 인맥이 찾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나름은 이제 또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또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는 그런 업체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업을.

위원장 경규명

네.

그 계촌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는 건데 그 덕분에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살아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재단에서는 우리 여주에서도 추진하면 하겠다는 의사 표현까지도 했었거든요.

이거 기획해서 우리 대신이라든가 흥천, 금사 이런 곳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기획해 봅시다.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언뜻 생각이 납니다.

감동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동 스토리가 있으면 기업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실은 시 재원으로만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축제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지금 벅찬 상태인 걸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이제는 그렇게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부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면 백송지구 관광개발 및 공공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이 업무협약을 할 때 그 회사가 받아 가는 이익과 우리 여주시에 협약해서 내놓는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이익을 그 회사가 가지고 간다면 1 이상의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0.5라도 우리가 갖고 오는 공공기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져오는 공공기여도 우리가 주장해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업체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그런 조건에 맞아져야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지, 그냥 뭐 ‘업체, 어서 오십시오.’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껏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 업무 협약한 게 나타나는 순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에서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와서 MOU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사실은 놀라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찬찬하게 들여다봐서 우리 여주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여 방안이 도대체 무엇이 더 있는지를 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이재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아, 먼저 하실래요? 이하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하정 위원

네, 저는 좀 간단한 것 한번 확인만…….

위원장 경규명

잠깐만요.

그러면 이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네.

이하정 위원

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홍보물품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현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205페이지부터 그 이후에 225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자료에는 소요예산 단위가 ‘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간에 ‘원’ 단위로 작성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통일해서 확인했어야 할 부분인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금액 단위는 정확하게 통일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저기, 우리 이재덕 위원님.

이재덕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길어요, 내용이?

이재덕 위원

아, 저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중단했다 하고.

이재덕 위원

아니, 지금 해…….

진선화 위원

짧은 거면 간단하게 하고…….

이재덕 위원

짧은 것, 짧은 거예요.

위원장 경규명

아, 짧게?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예.

이제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관 사무에 ‘여주시의회와 협력 소통 강화’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주시의회와 소통 강화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 강화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예.

‘의정의 날’이 지금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후에,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정의 날이 제대로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의정의 날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서운해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제때제때 시기적으로 알려주면,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왜 제때제때 안 알려주냐?’ 그것을 지탄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저희가 소통이라는 게 꼭 공식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서 소통하는 게 아니고 또 개별적으로도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또 같은 생각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전체 업무를 저희 집행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원님과의 어떤 사적 친분관계를 더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후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평생을 여주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 4년 동안, 8년 동안, 또 많이 되시는 분은 12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보다 더 짧은 기간에 열정을 가지고 여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같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통의 최일선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더 나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규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저는 요청 자료에 없어서 조금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기자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이번 5기 시민기자단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기자단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현재 열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희라 위원

운영비가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1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 예산상에는 1억인데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8700만 원의 계약이 됐고요.

취재 지원 원고료나 시상금이 42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우리 시민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 한 1770만 원이 되겠고요.

또 운영 인건비랑 기타 경비 해서 한 2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희라 위원

제가 우리 여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시민기자가 작성한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보니까 계속 작성을 하시는 분만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기자단의 원래 사업 목적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열아홉 분의 시민기자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기사를 잘 써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정감사 관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감사 규칙에 보면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또는 내부적인 판단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 특정감사는 매년 2건 정도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됐을 때 이런 때 그 항목을 적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 실태 정도 점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희라 위원

이 실시 여부가 감사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안이라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감사 실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도 똑같은 항목을 갖다 똑같은 걸 감사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감사는 연 2회 실시하게 당초 계획에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일단 홍보 물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홍보물품이 관·과·소마다 제각각으로 구매되고, 제공되고, 그러다 보니 좀 일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여주뭉치나 여주시 CI를 통해서 일관적인 홍보상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누누이 드려왔고요.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223쪽을 보시면요.

387번부터 세종문화관광재단 관련한 굿즈 제작해서 홍보물품으로 사용했다는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 보면, 2천만 원 이상의 제작 구매 목록이 있고 그리고 여주시의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시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관광재단의 경우에는 계약심사 대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물품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의 제작 구매를 할 경우 계약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심사를 매년…….

잠시만요.

저희가 계약감사는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포함해서 출연기관에 안내를 해드려요.

사실은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사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가, 우리가 또 계약감사가 끝나면 발주 부서하고 계약 부서를 동시에 안내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걸렀지만 이런 심사가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부서에도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계약심사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제외되는 항목은 1인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물품이라든지, 농축산물·수산물이라든지, 동식물 구매, 또 시험 연구용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계약심사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이게 주문 제작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재단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홍보물품 불출대장을 동시에 빗대서 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제작됐을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칭을 나눠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제작을 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도 좀 정확히 안내를 하시고 시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사전절차라는 게 있다라는 것, 이렇게 명확히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런데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 계약심사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부서와 발주 부서에 안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하고 나서 계약 부서에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입찰 전에 이 계약심사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계약 부서에 확인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확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계약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84쪽이고요.

2권입니다.

여기 계약심사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잠시만요.

1284쪽이요?

진선화 위원

네, 2권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것 저거죠? 본 자료죠? 네.

진선화 위원

예.

여기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도자기 축제 운영 대행 용역, 오곡나루 축제 운영 대행 용역처럼 4억 이상의 굵직한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서 계약심사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 예.

없어서…….

별도 자료를 드릴까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거라면 계약심사 내용, 저희가 계약심사는 발주 부서의 원가 계산의 적정성이 제대로 됐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 제외 대상에도 행사 용역이 포함되어 있네요.

진선화 위원

행사 용역이라서 빠져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고.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제가 1321쪽 시정 홍보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거든요.

별다른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특정돼서 제게 이렇게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옥외 전광판 광고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확인했고, 그 부분에서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진선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홍보물품 제작 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에…….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홍보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정 위원

네.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여러 종류의 홍보상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작 이후 이 홍보상품들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금액이 합산하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홍보 효과나 활용도를 별도로 평가하거나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제작한 홍보물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하정 위원, 고개 끄덕임) 저희가 지금 청렴이라든지,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홍보 좀 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각 부서에 청렴리더들이 있거든요.

청렴리더들과 그 리더에 좀 드리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배부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정 위원

제가 재단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이건 재단하고 저희하고는 좀 달라서요.

이하정 위원

네.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문화재단에서 하는 홍보물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하정 위원

아,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출연금…….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예.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이라든지 홍보대사한테 지원되는 홍보물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하정 위원

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말씀하신 물품은 아마 재단 쪽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홍보감사담당관’이라는 말씀드렸던 게…….

예.

그런 거거든요.

이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11페이지 보면…….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잠시만요.

이하정 위원

자체 감사를 통한 직원 비리 적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회계 예산 쪽으로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2회 해서 한 건이 있었고요.

2026년도에도 지금 6건이나 해서 늘었습니다.

2026년도에 같은 유형이 다시 발생했는데 개별 직원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되셨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이하정 위원

네.

그리고 1312페이지에 홍보대사 건입니다.

현재 홍보대사가 21명인데 위촉 이후에 실제 홍보 실적이나 효과를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는 최초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동안은 유지하시는 거고요.

본인 의사나 저희 여주시의 홍보 성과에 따라서 연임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정 위원

홍보 성과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시는지?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 축제 때 많이들 참여하시잖아요.

참여해서 그런 호응도라든지 또 이런 걸로 저희가 하고 있지, 문서상으로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화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대사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네.

활동 실적과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연임 여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이하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 정리하시면서 혹시 중복된 건인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1385페이지, 138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인력풀 현황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1385페이지요?

이하정 위원

1385페이지, 1386페이지.

진선화 위원

총무과, 총무과.

이하정 위원

아, 총무과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1313페이지거든요.

홍보대사인데요.

우리 여주시에 홍보대사가 몇 명 위촉되어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21명입니다.

이재덕 위원

21명.

그럼 홍보대사가 아니면 이것 무슨 축제 때 이렇게 뭐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대사가 아니어도 가능한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여기 저희는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5년도에 10월 27일 날 ‘여주시민 골프대회 라운딩, 폐막식 사회 및 공연’ 해서 300만 원, 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이재덕 위원

다른 연도에는 없었는데, 이 골프대회 뭐 특별히 해야 됐던 이유가 있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뭐 항상 축제라든지 대회 있을 때 항상 그분을 부르는 건 아니고요.

시기적절하게 홍보대사 관련된 분들, 또 왜 올해는 축제를 개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 목적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홍보대사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덕 위원

시민 골프대회가 해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2025년도만…….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마 이때는 최홍림 씨가 골프대회에 연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위촉 기간과 맞물려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라운딩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덕 위원

아무튼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보니까 2025년도에는 도자기 축제에 유독 4명을 홍보대사를 불렀어요.

다른 연도에는 보통 2명, 그런데 2025년도에 왜 이렇게 또 4명을 갑자기 불렀죠?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주를 더, 사실은 도자기 축제가 저희 대표 축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시려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오셔야지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이번에 많이 홍보대사를 불렀습니다.

이재덕 위원

아니, 그러려면 매년 그렇게 많이 불러야죠.

왜 이 연도만 특별히…….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 원년의 해’였잖아요.

특별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그런 거죠.

이재덕 위원

그리고 오곡나루축제 때, 2024년도인데 세 분이 왔어요.

세 분.

그런데 이분들이 왔어요? 세 분 오셔서 했어요? 노래했어요? 뭐 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글쎄, 오셨죠.

이재덕 위원

오셔서 뭐 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이 말 그대로 행사 공연도 하셨고요.

홍보도 하셨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 당시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덕 위원

아니, 못 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런데 저희가 돈을, 활동내역을 아무 근거 없이 집행하지 않으니까요.

이재덕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이재덕 위원

그래서 어느 기준이 좀 없는 것 아닌가, 이게.

그리고 또 보면, 2025년도 11월 2일 날은 또 100만 원만 줬어요.

딱 한 번만이 100만 원이야.

다 300만 원인데.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 홍보대사의 활동비는 기준이 있어요.

이재덕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러니까 4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그 활동비 시간의 기준은 홍보대사가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대에 맞췄던 거예요.

이분 100만 원이면 한 4시간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덕 위원

100만 원 받고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횟수 같은 경우도 어느 해는 4번 했다가 2번, 대부분 2번인데 4번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대사의 활동비 기준은 이렇게 뭐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또 8시간 이상까지 해서 최고 맥시멈 300만 원이 사실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해였잖아요.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는 해였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을 모셨던 것 같아요.

이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여주시 홍보, 그 담당관에서 관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언론사가 몇 개죠?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는요.

378개 사예요.

조장연 위원

378개.

이 자리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진우 대기자님하고 박관우 기자님 오셨는데.

우리 여주시 홍보 잘해 주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장연 위원

그럼 지급하는 광고비는 지역지, 지방지, 뭐 인터넷지, 다 다르죠?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예산된 예산으로 이렇게 뭐 막 배부할 수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뭐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지, 전국지로 나누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나누는 기준은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뭐 시정 보도 건수, 뭐 기획 보도, 뭐 칼럼 기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장연 위원

그러면, 지금 관외 언론에서 가끔씩 시에 대한 어떤 기사 자체를 좀 안 좋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나 담당관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사실은 이제 비우호 기사라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대해서 정말 왜곡되게 쓰셨던 분인 거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고 자료 뭐 반박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장연 위원

그게 홍보가 어떻게 보면 여주시의 얼굴,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홍보감사담당관의 역할인데 감사를 떠나서 홍보만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 작년에 ‘관광 원년의 해’ 선포도 했고 이것저것 홍보물품 제작도 하는 걸 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굿즈, 대표적인 굿즈도 하나 상징성 있는 굿즈도 개발이 돼야 되고.

너무 난잡하고 많은 그런 홍보물보다는 ‘이 제품은 여주 거다.’라는 것.

우리가 외국에 가면 마그네틱이라고 왜 공항에서 사 오잖아요.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셔서 이왕이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적절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이게 하나가 기획되고 만들어지면 이게 여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쪽의 계획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주뭉치’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여주 뭉치에 대한 키링, 저희가 2200만 원 해주셔서 그 키링 만들 거고요.

키링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실용, 시민들이 더 원하는 실용적인 굿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장연 위원

제가 지난달에 어디 부산인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또 관광지에 가보니까, 그게 어느 과 소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케이블카를 탔는데 타기 전에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전기인두로다가 이렇게 나무판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밑에다가 ‘여주 출렁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걸 보고 그런 아이디어도, 벤치마킹을 그런 데를 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벤치마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렁다리면 전국에 출렁다리가 많잖아요.

또 어느 사찰이면 사찰에 좀 다녀보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주에 맞게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좀 잘 기획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잘 이끌어 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중복된 것은 다 빼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브랜딩과 관련한 건데 우리 여주 마크 이번에 만든 것.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아주 뭐 인기가 좋더라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의외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브랜딩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에서도 이제 ‘컬러풀 여주’라는 브랜딩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브랜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수는 없었나요, 혹시? 같은 시기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마 관광체육과는 작년에 원년의 해라서 별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와 좀 다르게.

저희는 여주의 CI하고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여주뭉치를 한 거고요.

약간 방향은 달랐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브랜딩을 만들어가지고 여주를 홍보하는 것은 동일한 일인 것 같아서 ‘이런 것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예산도 조금이나마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규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추용수

총무과장 최용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79페이지, 콘도 보겠습니다.

이게 콘도가 직원분들 복지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추용수

네, 맞습니다.

이재덕 위원

그런데 이용 현황을 보니까 합계로 보면 3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콘도별로 보면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왜 낮은 거죠?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추용수

저희 그 휴양시설은 2004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직원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구입할 때보다 지금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재덕 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회원권이라 좀 가격이 저렴할 텐데, 이왕이면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추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덕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홍보물에서, 그 니트 손가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작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서? 21번, 206페이지 21번.

총무과장 추용수

21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장연 위원

206페이지 21번, 연말연시 주민자치 홍보물품(니트 손가방).

총무과장 추용수

그 해당 업체에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트 만드는 업체에서요.

조장연 위원

여주업체인가요?

총무과장 추용수

예.

조장연 위원

아, 여주업체.

그다음에 그 앞장 보시면, 그것도 홍보물품 보시면 수건, 앞치마, 양우산, 에코백 이런 게 있는 게, 이런 것도 관내 업체 좀 이용해 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추용수

네.

될 수 있으면 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장연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또 질의드린 게 있는데, 그 배지.

총무과장 추용수

예.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