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1차

제258회 제1차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 2026.09.17 · [임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 위원

박주광 위원입니다.

이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박주광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의명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 사회) o 위원장(이의명) 인사

위원장 이의명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 이의명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 위원

박주광 위원입니다.

홍남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명

박주광 위원님께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에 홍남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옹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이의명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기간이 단기로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신고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군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까지 명확히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또 중대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또 공소시효와 연계한 엄정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2조 1호의 신고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각 목별로 웅진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또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의 임직원, 군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구분하여 신고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 4조에서는 2항을 신설하여 중대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에 따라서 신고대상 확대 및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을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군정 전반의 부패예방 효과를 높이고 또 권익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으로 웅진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을 공무원 외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지방공기업, 군이 출자․출연하는 법인의 임원까지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신고대상자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옹진군의 예산이 투입돼서 위탁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 해당되는 분야는 옹진군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재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관단체로.

홍남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도선 운영하고 또 다른, 내가 특별히 명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10억 5억이 투입이 돼요.

그것을 이렇게 회계에 맞지 않게, 우리가 감사도 안 하잖아요.

위탁한 데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위탁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별로 위탁을 줄 때 거기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또 감사부분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도에 백령도에 물류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또 나름의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아니 그분들도 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업무를 봄에 있어서 참 또 어떠한 다른 생각도 안 할 수 있다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 조례는 추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명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웅진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안의 이유는 우리 옹진군의 경우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제한된 재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의 지역정착과 군정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확대하는 등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의 청년의 기준을 청년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조례의 기준에 맞추어 기존 18세 이상 4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사회초년생인 18세부터 30대의 청년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또한 같은 조에 청년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소통을 보장하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9조를 일부 개정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19조의2 신설을 통해 청년의 날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안 제20조의2를 신설을 통해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각각 마련하고자 합니다.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안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웅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년의 나이 기준을 변경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옹진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청년의 날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나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옹진군 여건에서 나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로 섬에 거주하고 참여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선 의원

과장님, 이번에 청년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져주셔서 그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청년 기본조례가 군 단위로 몇 개의 지자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저희가 지금 107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의원

군 단위가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군 단위요.

이종선 의원

예, 군 단위로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220개 지자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선 의원

거기에 보면 저희랑 유사한 인구소멸지역이나 군 단위로 살펴보면 19세에서 49세로 나이가 제정돼 있는 데가 이 중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18세에서 49세가 21군데가 있고, 19세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9세가 22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45세, 19세에서 45세가 16개에서 10군데 이상 되고요.19세에서 39세로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18세 39세는 세 군데, 15세에서 39세는 두 군데입니다.이 연령대를 내리면 내릴수록 확연하게 내려가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왜 내리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고요.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 파악은 된 부분은 없으나 저희가 본 바에 의해서는 그 아래 약간의 인구감소지역들에 대해서 나이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도권 지역과 가깝다는 지역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자연적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감소하는 것이고, 저희는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 인구를 유입해야 될 어떤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또래에 맞는, 기준에 맞는 가치관들을 갖고 어떤 아이템들과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문화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 나이가 인천시 조례와 적정하게 맞추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나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선 의원

그래서 제가 요청할 사항은 지금 49세로 가야 된다, 이거를 다시 49세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에 보면 ‘“청년”이란 옹진군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나이로만 규정하고 있는 18세에서 45세 이상에 되는 지자체는 41군데가 있고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준을 둔 데가 한 30군데 됩니다.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주거와 생활을 하지만 일을 희망하는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여섯 군데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인구소멸지역과 수도권 밀접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39세로 했을 때 인구유입이 점점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고 예전에는 2만이 넘었지만 지금 2만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점점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폐쇄적으로 이거를 막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첫 번째는 49세로 다시 상향해야 된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희 3조에 ‘주소를 둔’ 이거를 삭제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 중에 14페이지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혹시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한다’에서 “매년”자를 뺀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은 유입되고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7조 청년정책 연구에서는 “매년” 하는 거를 “매년”은 빼놨거든요? 그러면 뭐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이거 “매년”자를 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저희가 “매년”이라는 표현은 어떤 정기적인 부분에 정기적인 사항으로 청년정책 연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수시적인 부분에서 조정위원회가 확대되면서, 인원이 확대되면서 거기서 조정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한 연구 이런 사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문구를 좀……

이종선 의원

수시로 하는 거는 매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이라는 거는 1년에는 무조건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대한 수시로는 1년이나 2년 3년 안에 한 번만 해도 된다는 범위거든요.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11조(청년의 참여 확대)인데 여기에 보면은 5항 2조에 보면 ‘청년네크워크의 구성원은 청년 및 군 소재 청년단체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님이 위촉 30명을 다 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선 의원

그러면은 군수님이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에 참여를 아예 못하는 건가요? 청년들이 그동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에 대한 방법과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위촉으로만 해버리면은 참여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의장님 아시겠지만 주관적인 기관에서 군수님이 위촉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저희가 30명에 대한 부분은 모집신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일부 추천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선 의원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여쭤보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49세로 다시 상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그다음에 “주소를 둔” 문구는 삭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이라는 거는 다시 “매년” 들어가야 되고요.아까 전에 30명 위촉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추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는 저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일단 의회 의결권은 존중합니다.

이종선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본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봤을 때 기성세대에서 20대 30대에 이루어지던 사회현상이 지금 현재는 30대 40대로 세대가 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취업이나 결혼, 그다음에 기타 육아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기성세대의 20~30대에 이루어지던 사회현상이 지금 30~40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0대, 40세에서 49세 나이가 붕 뜨는 거거든요.

아까 그 뒤에 중장년 기본법 제가 그거 읽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 제도라고 보기에는 입법예고 중인 사항으로 우리가 미리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청년 기본정책 조례 방향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왜냐하면 중장년 기본법이 완전히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들도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수정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중장년 기본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조례를 중장년 기본법에 매칭해 가지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청년 네트워크센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년으로 보죠.

40세에서 49세를.

중년들의 역할이 지금 거기에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나중에 청년들이 들어올 자리는 점점 어려워지겠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그리고 입법 발의 중인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중장년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조례로서 보완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하지만 지금의 포커스를 보면 사실 사각지대로 내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앞서간다는 표현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는 인천시 조례에 맞춰서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박주광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장년 기본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확정적인 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안정화 시기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이게 만약에 조례를 바꾸게 되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나이조항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요즘은 이 위원회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회의 일정에 관해서 조금 한마디 여쭤봐도 되는지, 팀장님.

인구청년팀장 이성호

청년담당 이성호입니다.

지금 청년 조례 준비가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하고 지금까지 계속 청년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청년 나이가 집중적으로 사회 초년생이 20대 10대 후반 30대 분들한테 정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냐가 오늘 조례 개정심의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되면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 청년 네트워크 추진, 그리고 내년도의 시행계획, 그다음에 청년센터 조성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고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박주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내용이 올라오기 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회의로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자료들이 누구나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 상황에서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고, 지금 인구정책담당 말고 청년에 대한 다른 부서를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계획에는 없습니다.

박주광 위원

그래서 이런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한 10살 폭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49세까지 올리는 중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조례를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이 조례를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작년 9월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세 이상, 40세에서 49세 때문에 39세에서 19세까지가 손해 보는 거나 차별화 받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그런 차별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커스에 맞는, 너무 광범위한 나이체계로 하다 보면 정책에 대한 실패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남곤 위원

또 반대로 그러면 40세에서 49세가 특별하게 너무 큰 혜택을 받고 있거나 지금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40세에서 49세 사이의 청년들이 많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으로 돼 있는데 정책을 펼칠 때 그 35세 이하의 어떤 뭐를 하면 그렇게 나이를 둘 수도 있고, 뭐 40세 이하로 또 공고를 두거나 자격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업별로 나이도 그 사항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나 정책수립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생각은 못했습니다.

홍남곤 위원

사실상 45세, 49세 정도 돼도 지금 옛날에 청소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소년 한 25세 정도까지가 청소년이라고 저는 봐요.

청년은 49세라는 나이를 떠나서 한 45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사회 통념상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뭐 우리 인구 얘기도…… 지금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대와 청년계층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단계에서 이거를 49세에서 39세로 한다? 물론 옹진군의 발전이나 옹진군에 도움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할 겁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이 다시 의논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거기까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특위위원장의 개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백령도에서 1리의 진촌리의 초대청년회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청년 쪽 수가 많으니까 아주 활성화가 잘 됐댔어요.

뭐 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활성화가 잘 됐는데 지금은 보면은 18세에서 49세라고 그러면은 30년 정도 갭이 납니다, 30년.

그렇죠? 나이 이게.

그랬을 때 인구소멸의 청년소멸에 몇몇 안 되는…… 우리 동네로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안 되는 우리 동네 청년들하고 숫자를 파악해 봤을 때 30년 차이라고 하면 부모, 부모죠.

청년들하고 부모들하고 우리 군에서 청년들한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할 때에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정서가 잘 어우러져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본 특위위원장은 생각을 해 봤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시 조율을 해서……

이종선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의명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결정 제3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26년 일몰되는 웅진군 출생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말에 우리 군에서는 출생장려금의 인상과 1세 이상 4세 이하 둘째아 이상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양육비 지원사업을 협의 요청하였습니다.협의 결과 출생장려금 인상은 국가사업의 유사 중복성사업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협의되지 않았습니다.다자녀 양육비는 지급이 가능하나 출생장려금을 2026년 올해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협의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웅진군 출생장려금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까지만 지급가능한 출생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였습니다.

재협의 결과 출생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 협의가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협의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출생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는 관련 법령의 제명 현행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다음은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에 따라서 제5조 1항에 따른 별표의 출생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첫째, 둘째, 셋째는 기 지급하던 방식으로 지급하고, 넷째 출생 시 기존에는 출생장려금 500만 원 중 출생 시 300만 원, 1세 100만 원, 만 2세 1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였으나 출생 시 200만 원, 1세에 200만 원, 2세에 100만 원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후 자녀출생 시 기존에는 1000만 원을, 출생 시 500만 원, 만 1세 200만 원, 만 2세 200만 원, 만 3세에 100만 원 분할 지급해서 출생 시부터 4세까지 200만 원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출생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

박주광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인구소멸지역에서 자녀를 넷 이상 낳으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 권고이유에 대해서 그냥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기간은 동일한데 지급기간도 동일한데 금액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권고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금액을 300에서 200으로 낮추는 금액의 한도가 궁금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국가에서 첫째한테 첫만남지원금으로 출생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200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200으로 한도를 내린 겁니다.

박주광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국가지원금을 주는 200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박주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의사일정 제4항 웅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홍남곤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종선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보고사항】

의안심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의명 부위원장 홍남곤 2.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4.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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