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제267회 제1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 2026.09.16 · [임시]주민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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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위원 외 4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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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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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건

2.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0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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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위원 외 4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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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267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차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9월 16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박병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조은지

의사담당직원 조은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시33분

위원장

김동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권창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041호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정비 및 실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령 명시 및 법적 근거 명확화와 안 제8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사업 내용 정비 및 실종 예방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7년 2월 28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의 위탁 운영,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의 동의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결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닌 특정 대상인 영유아 및 보호자에 한정된 서비스로서 공공성보다 위탁 운영함으로써 달성되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위탁시설은 2026년 9월 현재 영유아 정원 36명, 현원 25명이고, 위치는 수영구 무학로63번길 142이며, 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2차 아파트 관리동에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으로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 연면적 186㎡의 시설물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구의회 동의 및 20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 후 2026년 12월에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제 선정을 심사할 계획이며, 기준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최고점 득점자를 최종 위탁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과 산출 근거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40호 및 204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제204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립 센텀비스타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실종예방 지원 사업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실종 예방 위치 확인 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종예방 위치 확인 지원 사업은 배회하거나 실종 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위치 정보 기능이 있는 스마트태그를 제공해서 보호자 핸드폰과 연계를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부모한테 불안감도 해소하고 실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행을 할까 합니다.

윤정환

위원

예, 주신 자료에 보시면은, 타구 사례를 보시면 실종예방 스마트태그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스마트워치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실종예방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정환

위원

스마트태그를 선정한, 지원 사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스마트태그는 단가 자체가 3만 원 내외, 한 3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만 원 내외이고 따로 유지·보수비가 또 들지를 않고 새로운 충전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건전지를 넣어 놓으면 한 500일 이상 가기 때문에 약간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비용만 해도 구입비가 20만 원 이상이고, 매월 통신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성비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태그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윤정환

위원

수영구에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은 7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0명 정도만 우선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200명으로 선정한 거는 18세 미만이 한 200 몇십 명 정도 되기 때문에 18세, 대상을 꼭 18세로 한정할 건 아니지만 기존에 한 200명 정도는 해보고 여기에 만족도 조사나 한번 반응을 보고 대상을 늘리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정환

위원

이번에 발달장애 실종예방 지원 사업을 신설하셨는데 지금 다른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예방 실종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치매 환자, 중증 환자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에도 치매 어르신,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 대상 해가지고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이게 보면은 아까 700 몇 명이랬죠, 700?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우리는 200명 할 예정입니다.

윤정환

위원

한 해에 200명 대상으로?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올해 200명을 할 예정입니다.

윤정환

위원

200명인데 총 700 몇 명이랬죠, 우리 대상이?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아! 예, 700 몇 명 됩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면 매년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물론 대상이 2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홍보가 잘 돼서 넘을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지원을 안 하면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윤정환

위원

네, 근데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홍보 사업 전략이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일단 장애인복지관이나 여기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전 주민에게 각종 회의 자료나 홍보물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기관,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통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우리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에 또 많은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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