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제267회 제2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 2026.09.22 · [임시]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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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분 자유발언(이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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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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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제267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9월 22일 (화) 오전 11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4명 발의) 9.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이나견

의원)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영 의사계장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5분 의장 김태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황도연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도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핵심분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합창단을 구립예술단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공연 준비를 위하여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영구의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성 황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도연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4명 발의) 11시11분 의장 김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권창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권창환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권창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정비 및 실종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4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성 권창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창환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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