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3차

제393회 제3차

경기도의회 · 2026.09.08 ·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보기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회의록

부위원장 문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부위원장 문승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금일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10시09분)

부위원장 문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보건의료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국비 내시변경 사항, 2026년 본예산 미반영 예산의 추가 편성, 세출 구조조정 추진의 일환으로 집행잔액 예산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 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는 점도 같이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1쪽부터 778쪽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증감과 이전 연도 사업 정산반납 등에 따른 5,28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억 2,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 2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 국비 9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6년 1회 추경예산 8,210억 8,100만 원보다 318억 4,200만 원 증액된 8,529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 37조 6,465억 원의 2.3% 수준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0쪽 보건의료정책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3억 2,900만 원을 감액한 총 8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수요를 반영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 6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의료자원과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27억 7,700만 원 감액하여 총 1,000억 4,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18억 원 증액한 102억 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은 추진 시기 조정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67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785억 원, 백신 조달단가 하락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8억 7,000만 원을 감액한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40억 4,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23억 원을 증액한 총 721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5억 원을 증액한 총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응급의료과입니다.

응급의료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6억 1,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2개소 선정에 따른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8,000만 원, 실제 사업 수요 및 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도비 사업은 4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정신건강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8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수요를 반영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14억 원, 의료인력 미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지원은 3억 원을 감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7쪽 식품안전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804만 원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00만 원 증액한 총 175억 8,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통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의회 일정상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승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752억 400만 원 대비 52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281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비사업 도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34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52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10억 8,100만 원 대비 318억 4,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가 원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4억 원 증액 등 2026년 본예산 미반영분의 충당분입니다.

보건건강국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7개 사업에서 총 8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21개 사업에서 54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서 총 3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개 사업에서 120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36쪽까지의 보건건강국 부서별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증감액 사업, 주요 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89년 설치했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탁금 170억 원을 포함하여 276억 3,5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436억 9,1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 사유는 융자금 상환금 및 예치금 증가 등에 따른 기금 수입 증가와 순사업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운용에 따른 지출 증가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부위원장 문승호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27쪽 첫 번째는 15억 9,400만 원에 대한 교부 시점은 아마 2월 20일일 것 같은데요.

교부 시점, 목적, 병원 측 집행 계약 현재 현황 전반적인 것들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수 대상 금액과 회수 절차, 회수 통보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기본 공문서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중앙부처 복지부에서 교부된 공문과 이 금액이 입금된 것이 언제인지 구체적인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 23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포상금 지급실적 3년 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이 개인당 얼마이고 이게 절차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과정도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년 동안 전체적으로 이 포상 금액이 개인 어떤 사람한테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이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메디라운드에 수탁기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그런 것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인데요.

이것도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의사 계약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의사가 실제적으로 매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지금 3만 7,600건, 이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시군별 세부 조사결과를, 신청 건수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도에 220억 이거 대비 지금 26년도에 720억으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증가율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고 건당 지원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 시군비가 지금 저희 75에 시군이 25%입니다.

이 추경 편성,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실제 집행을 하는 율은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되는데 시군에 추경 편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기편성된 것은 얼마고 미편성된 것은 얼마여서 실제로 추경예산이 시군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 대한 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이 재원을 조정한 것, 지원 시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앞쪽 305쪽을 보시면요, 집행실적에 있어서 위에는 집행기준이 7월 말 기준이고요, 또 밑에 실적 건수 6만 9,200건에 대한 것은 6월 말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이나 지금 이것의 기준을 좀 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7월 말에 실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8월 말까지의 기준 건수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국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비례 김성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제가 필요한 보충자료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접경지역의 감염병 공동대응 자료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감염병 계획을 올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진행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숙 위원님.

명성숙 위원

부천 출신 명성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응급의료과의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기관별 지원금, 사업 성과, 신생아 치료 수, 집행액, 가동률 등 이런 자료,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료정책과의 시니어 의사 채용 현황인데요.

지역별, 기관별 그리고 의사 나이, 급여, 근무기간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과의 마약중독 치료센터 관련해서 집행금 집행내역 그리고 의사 등 인력 현황, 급여 수준, 환자 수 그리고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수, 성과지표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경기도 관내 한센인 현황 자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시군별로 한센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 끝나고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요.

경기도 관내 시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소독? 감염, 방역.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방역 장비.

최경순 위원

네, 방역 장비 관련해서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이요.

장비 구입 업체 그다음에 기계 매입 시기, AS 했었던 현황 그다음에 각 시군의 소독 방법이 어떤지, 이건 아마 금방 오늘 안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의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관련된 사업 위치가 지금 6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설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5페이지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거 최근 3년 치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그다음에 하반기에 마약 예방 콘서트가 취소된 주요 삭감 내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마약 예방 콘서트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취재를 위해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기자님 한 분이 계십니다.

OBS의 윤도진 기자님 방청하고 계신다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채정선 위원님.

채정선 위원

양주 출신의 채정선입니다.

먼저 페이지 197페이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과 일반인이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강화 확대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 관련된 홍보사업 예산을 감액하였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지금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약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교육청과 마약류 치료기관 또 한걸음센터, 재활기관 다 같이 또 검경이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예방사업은 학교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또 많이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부분은 일회성 예산으로, 행사성 예산으로 캠페인 콘서트가 주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그런데 마약 문제는 사실 사후에 문제 해결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건 잘 알고 계시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지금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이 콘서트 방식의 홍보가 실제 청소년과 도민의 마약류 예방 인식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를 측정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올해 예산에서 처음으로 마약 예방 콘서트를, 캠페인 콘서트를 준비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너무 큰 이렇게 일회성 예산으로 2억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고 그 대신 하여튼 학교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교육청과 또 검경과 함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획하실 때 콘서트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예산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의회가 증액을 해서 그 증액사업 예산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이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항상 그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거기가 수탁을 못 받겠다고 해서 약사회가 뒤늦게 이제 다시 수탁을 받으면서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콘서트를 올해 봄 중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감액해서 이 콘서트든 홍보가 없어진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하고도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인 예방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협력체계 구조, 협의회 말고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그 마약류 중독 예방이 첫 번째고 그리고 중독자 치료ㆍ재활 단계입니다.

제일 큰 거는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도록 또 교육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같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전체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같이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이 청소년, 청년층의 마약사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채정선 위원

10년 새 24배 증가됐다고,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유통경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구매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청소년, 특히나 대학생이 이 마약 빈출, 노출 크게 증가해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사실 대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다른 교육청과 밀접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문제는 사후에는 치료 접근밖에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한 번 중독되면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도 이 고민을 하시고 예산 감액이 들어가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캠페인 콘서트가 마약류 예방에, 그 행사를 잘 치르게 되면 물론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 치르게 되면 그 마약류 캠페인보다는 콘서트가 주제가 돼 가지고 그 주제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마약을 담당했던 형사들이 몇 번 가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마약류에 접근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위험한지를 조금은 확실하게 배워주는 효과가 더 교육청에서도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순하게 이게 그냥 건강 증진 캠페인하고 다르게 마약류에 대해서는 아예 금기시하고 접근, 마약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으로 프레임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마약류 예방과 콘서트를 묶으면 뭔가 조금 프레임 자체가, 뇌에서 인식하는 구조가 약간은 부정적일, 잘못, 우리가 노리는 효과를 못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구상 단계에서 약간은 조금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 콘서트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에 더 강조를 하고 오히려 마약류에 대한 부정적인, 아주 위험한 인식을, 프레임을 뇌 속, 애들한테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아까 위탁이 안 돼서 급하게 하게 됐다, 진행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억 단위, 2억 7,000이죠.

이런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그냥 대충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효과성이나 자문 등등을 통해서 또 선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의 경우까지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예산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을 안 하겠다고 보거나 또는 활동이 중단되는 건가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오히려 도에서는 특사경법을 개정해서라도 특사경의 직무가 마약 단속도 하고 교육청에서 마약류를 소변으로 검사하는 방법 그런 것도 도입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또 학생들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면을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 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341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예산이 신규 3개소 확대 증액되었고요.

신규 지정 지역과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도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1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1개소를 초과하면 예산 지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중앙정부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적정 아동 인구수가 2만 명을 초과하면 1개소를 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지정을 해 주려고 하지만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한다는 말씀 같아서 사실은 조금 그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들은 계속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북부 11개 지역 가운데서 구리, 동두천, 양주, 연천은 이런 달빛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3개소를 확대하면서도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제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백이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물론 진료권별로 관리를 하지만 시군구별로도, 또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 충분한 아동 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챙기고 있고요.

이거는 보건소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시군구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도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특히 양주시는 인구가 굉장히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30만이 넘고 있고요.

이런 지역인데도 저희 의료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도 지금 없고 대학병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아프면 가까운 곳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가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을 지원하겠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계속 들고는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양주시에는 지금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이 22년 3월부터 지정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의정부 진료권에서는 동두천과 연천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아무래도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병원에 신규가 어려운 게 또 현실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조금 연장 진료하는 데 대해서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도,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저도 지역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실 야간진료하는 거를 이제 승낙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의료기관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지역에 취약한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의료기관 부족한 지역이 계속 소외되고 그렇다 그러면 북부와 남부 이런 격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구 밀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이건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할 때 양주시와 같은 의료공백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양주시는 지금 소아ㆍ청소년 인구가 4만 8,000명이고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이 운영되면서 24년도, 25년도 4만 명의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는 오히려 달빛어린이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개고요.

안 되는 지역들은 같은 시라 하더라도 조금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양권에서는 지금 군포 같은 데 없는데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이 사실은 1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이런 취약한 지역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꼭 유념하셔서 사업 지원 확대라든가 지역을 배분할 때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채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쪽수로는 145쪽 펴주시고요.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한 사업개요나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보고서에는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조례 제정도 했고 또 연구용역 예산을 만들어줬고 또 5,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도, 사업도 했고 TF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TF 추진 당시에 김동규 위원장님과 저희 과에서 과장들 같이 해서…….

권태익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조금만 당겨 주시면.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법무부도 방문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응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비자가 발급되려면 E-7 비자가 나가야 되는데 요양보호사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간병인에 대한 어떠한 것도 법에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간병인 인력으로 취업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요양보호사, 지금 법무부에서 방침은 요양보호사를 비자를 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 가는 경우에만 비자가 발급되고 지금 나머지는 비자가,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거는 지금 복지부에서 요양병원에 이제 앞으로 간병급여화 사업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면 간병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복지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VIP 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간병 문제가 논의되면서 VIP께서 말씀하시기를 간병 문제를 외국인보다는 국내 인력을 먼저 활용하는 걸 검토하라고 하고 또 최근에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간병인력앱을 개발하라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맞춰주는 앱을 개발하는 것도 지금 복지부가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당시에 구상할 때는 복지부, 법무부가 호의적인 태도였는데 VIP 회의 보고 이후에 지금 법무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에 그 비자 발급을 지금 거의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진행하기 어려워서 우선은 사업을 중단하고 TF는 운영하면서 지금 요양병원의 급여화 사업이 진행되면, 또 이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논의들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 취지는 현재 국내의 인원으로 간병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간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해외 인력을 모셔 온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권태익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도 만들어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2025년도에? 저런 시범사업에 15억 정도 예산을 책정할 정도 되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 삭감도 아니고 시범사업 전액 삭감이 됩니다, 15억 자체를.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문제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무부가 호의적으로 비자 발급에 대해서 같이 맞추어 줬는데, 사무관님도 그 TF에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법무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요양보호사라는 그 직을…….

권태익 위원

그 스탠스가 올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바뀐 겁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 바뀌었습니다.

권태익 위원

올해 바뀐 겁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권태익 위원

그럼 검토 대상 할 때, 검토가 됐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때 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 비자 문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비자 문제가…….

권태익 위원

취업 비자가…….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취업 비자가 중요한 거고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간병 인력을 국내 인력을 먼저 충분히 활용해 보고 안 되면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는 걸 두 번째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시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왜 여쭙냐 하면 15억 자체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권태익 위원

이게 충분한,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런 과정을 보면 예산이 조그마한 예산의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없었어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데 금액이 큰, 막 10억, 20억, 어떤 거는 한 60억 단위가 전액 그냥 사업도 하지 못한 채, 사업도 못한 채 막 삭감이죠.

감액도 아니고 삭감이 되는 사례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예산을 특히나 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다음에 검토도 많이 하시고 예산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범사업 자체,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지금 예산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냥 없앤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단계에서 본예산 세울 적에 진짜로 필요한, 간절한 예산들이 삭감이 된 사례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의 TF를 운영하고 연구사업도 하면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해야 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12월 말에 VIP 업무보고에서 분위기가 조금 어려움이 감지되었고 그리고 이 예산 편성 당시에 상임위에서는 논의도 없었고 예결위에서 증액이 갑자기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도 편성되고 나서 뒤늦게 통보를 받고 그 사업 준비를 또 증액 편성된 사업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권태익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아니, 세상에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상임위 뭐 해도 나는 내용을, 요점은 나는 내용을 모르는데 예산 넘어와서 그냥 예산 세웠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 집행부서에서 안 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설명,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예결위에서도 예산 편성, 작년에 사실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의 편성 후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편성하면 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편성을 하면 좋았는데 이 예산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주는 걸로 공기관 위탁대행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나중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권태익 위원

지금 대부분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반영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답변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고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 TF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또 우리 전체 또 법무부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금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금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법무부가 키를 쥐고 있고 복지부가 도와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부분삭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부분삭감은 저희들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 삭감은 이거는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체 집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그냥 통으로 다 날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TF 운영은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태익 위원

아니, 방안을 모색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으로 그냥 예산을 집행,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케이스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권태익 위원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예산 자체를?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서의 태도가, 상황이 호의적이어서 미리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권태익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건들이 많이 보이길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

권태익 위원

굳이 이 외국인 간병제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들이 작은 금액이 아닌 막 10억, 100억 단위 예산들이 통으로 그냥 해 보지도 않고 막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충분한 검토, 예산은 예측 가능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걸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책임하게 예산을 막 세워 놓고, 누가 세우란다고 막 세워 놓고서 그거를 중간에 없애 버리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준비되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진짜 예산 세울 때는 암만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 그래도 충분한 설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요.

(타임 벨 울림)

권태익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마저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사업은 계속 어렵다고,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되는 거는 된다고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이게 담당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하다 보면 그러려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세요.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의회에서 넘어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표현들을 쓰세요, 무의식적으로.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표현을 안 하고자 하고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중앙정부의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삼가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표현을 하세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예산 편성 과정을…….

권태익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권태익 위원

어쩔 수 없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데.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관련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 9억 3,400 감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시니어의사들 채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필요도 하고 지금 의사들 인력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니어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세워 놨던 것 중에서 9억 3,400이 대거 삭감이 됩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왜 그러는 거죠? 채용을 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저희가 채용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니어의사 인건비를 모든 시도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지원 인력 11명 외 26년도에 25명을 신청했는데 5명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태익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인이 채용을 좀 덜해서 감액 요인이 생깁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저희가 채용은 했고 요청은 했는데 복지부에 이게 시도에서, 모든 시도가 다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래 예산에 세워 놓은 중에서 9억 3,000이 감액됐다는 거는 이게 채용 문제잖아요, 채용 인건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9억 3,000이 줄었다 그러면 9억 3,000만큼만 인원 채용이 준 내용 아니에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권태익 위원

아닙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채용되어 있는 의사들 중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원에 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있는 시니어의사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 채용과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의사 중심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기 수도권은 조금 5명밖에 안 해 주고, 경기도는.

타 지역에 많이 안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덜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권태익 위원

덜 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가 조금 왔습니다.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준 거죠,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권태익 위원

본래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8명밖에 채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채용은 되어 있는…….

권태익 위원

아니,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를 알고 싶어서…….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채용되어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시니어의사 조건이 되면 저희가 국비 예산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다 안 내려오고 우린 5명만 더 신규로 인정해 줘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감액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권태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연관된 것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자동제어시스템 관련 그다음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224페이지 예산 자체가 2억 4,400, 그다음에 4억 6,500이 이렇게 전액 시스템 교체사업,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21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사업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1건은 4억 6,500 그다음에 또 1건은 2억 4,1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일괄 그냥 됩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이 동두천노인전문병원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는 시기적으로 지금 계속 이번 예산인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권태익 위원

내년으로 하신다는 얘기이시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내년에, 시기 조절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공사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대신에 국비 지원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도비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방법을 조금 변경했지만 하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권태익 위원

꼭 하실 거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할 내용입니다.

권태익 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 지금 예산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통으로 그냥 금액을 막 몇십억씩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삭감하느니 우리 국장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좀 장기적으로, 한 번에 그냥 막 몇십억씩 세워서 예산을 통으로 실현 못 가능한 거보다 예를 들어 갖고 100억짜리 예산이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하면 예산의 부담들도 좀 줄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냥 확대해 나가는 것도 강조하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을 편성 시에는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다가 또 확대, 확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도에 대한 예산을 처음 보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예산을 막 세워 놓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 실천하려고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이거를 갖다가 예산 순위 밀린 거 이런 거는 좀 쪼개서 하셨을 텐데 이게 충분히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을 세웠으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실현됐을 텐데 이거 예산을 통으로 그냥 크게 세워 놓다 보니까 이거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좀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 갖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말씀 명심해서 좀 더 하여튼 신중하게 그리고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꽉 맞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큰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태익 위원

아까 제가 좀 목소리 크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진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권태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부터 복지국장 답변도 들으면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이어서 못 했다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외국인 간병인 관련해서라든지 마약류 관련해서 예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런데 의회가 이것을 제안할 수 없느냐, 전제.

그다음에 이것을 의회가 제안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느냐.

그리고 그거 복지국이나 뭐 이런 데 다 동의받으시죠,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죠? 그럼 사실 이 사업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복지국장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권태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거든요.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다음 우리 국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보건국에 참 여러 가지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권태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8월 말까지 뭐 하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수도 없이 삭감이 되고 일몰이 되고 삭제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결국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지금 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4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제 타당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4월 달에 이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사업, 지금 논의되었던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연구와 또 전문가들 만나고 현장 다니고 그 방법의 모색을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 방문해서 법무부에서 아주 부정적인 답변 후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 알았습니다.

177쪽 보겠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신규사업.

자, 신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신규사업 예산을 하나 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 우리 의회에서 신규사업 예산 통과시키려고 하면 와서 열흘을 사정해 가지고 따야 되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데 신규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지금 다 100%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177쪽.

또 두 번째입니다.

제1당뇨병 지원, 지금 삭감하는 사유가 뭔 줄 아세요? 너무 궁색해요.

이거 목적이 뭐예요? 제1당뇨병 환자 200명한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기도민이에요.

그런데 밑에 증감 사유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제1당뇨…….”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7,000만 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1형 당뇨병 환자가 평생을 치료를 받고 또 본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의회에서도 제안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이 당시 사업 예산규모가 조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뒤늦게 저희가 가내시를 하지 않고 의회가 편성되다 보니까, 이제 시군에 의견조사를 하다 보니까 6개 시군에서 손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상규모가 물론 적은 것부터 시행을 해 나가야겠지만 전체 19세 이상 도내 환자 수가 9,400명으로 저희가 지금 건보공단 자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은주 위원

제가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보다는 지금 본인부담금을 소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90%, 그러니까 30% 내는데 20% 정도를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건보공단 복지부에 의견을 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국은주 위원

아니, 실제로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1이라도 시행을 해 봤습니까? 시범사업도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하는 게 너무 궁색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단순히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해서 그 예산 세운 걸 괘씸죄로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 집행을 안 하나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닌데 실질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좀 따로 이야기드리면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은주 위원

자, 그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60억을 그냥 그대로 다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이유가 참 궁색합니다, 그렇죠? 이거 처음에 민간경상으로 넘기려고 했죠? 민간경상보조비로 사업을 땄죠? 그런데 갑자기 출연금으로 의료원으로 넘기게 되는 계기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또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의회의 예산 편성 과정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AI 유방암 판독 보조 지원사업으로 60억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60억이 10억으로 예산이 줄고요.

그런데 예결위 가서는 다시 60억으로 늘면서 그 50억 부분을 혈액 유방암 검진사업으로 새롭게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혈액 유방암 검진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두 번을 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협의를 안 받았고 두 번째는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원에서만 사업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덩치가 큰 50억짜리가 의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경보 사업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다시 공기관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업과목 변경이라든가 출연금 동의안이라든가 지난 상임위에서…….

국은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6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투자심사 안 하나요? 투자심사도 안 하고 이거 예산 편성해요? 투자심사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이 사전 심사조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진행됐습니다, 본예산이.

본예산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9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서 궁색한 것은 도의회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러면 9개월 동안 이 동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도의회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거 유방암…….

국은주 위원

어떻게 60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아니, 너무 궁색하잖아요.

도의회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 한다라고 하면서 정산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 했고요.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 동의안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국은주 위원

상정이 왜 안 됐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조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번 두 번 시행할 때는, 이게 19년도에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 22년도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로 지금 26년 3월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에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데이터에는 민감도가 7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만 검사했을 때는.

그러면 환자 100명을 검사했을 때 26명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검사는 그래서 지금…….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검사 50억하고 거기에 따른 이 AI 소프트 판독 기술 10억을 드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내에 AI 판독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몇 군데나 돼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AI 판독 기술도 1개소고 혈액 유방암도 1개소입니다.

국은주 위원

1개소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국은주 위원

1개소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을 민간경상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기관이 1개라고 하면 어쨌든 그 1개의 기관에 주면서도 과정의 절차라는 게 필요하니, 그렇죠? 절차가 필요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도의회 과정을 못 거치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의료원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연말에 가 가지고 이 60억을 그냥 다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양심을 걸고.

AI 유방암과 혈액 유방암 사업을, 지금 혈액 유방암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혈액 유방암 검사를 한 2만 명ㆍ2만 명 해서 4만 명 정도 아니, 1만 3,000명ㆍ1만 4,000명 검사해서 유소견자가 22명ㆍ26명 나와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인데 위양성으로 나오는 게 지금 최종 데이터가 한 70% 되고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7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유방암 유방촬영을 하면서 보조 선별검사로서만 모든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처음에 우리가 시행할 때는 이 유방촬영술이 아프고 젊은 여성의 접근이 어려우니까 단독 검사로 되지 않을까…….

국은주 위원

그런 부연설명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단독 검사로…….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했던 과오는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일몰하는 게 양심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을 보면요, 997억.

이게 900 맞죠? 이 150억짜리…….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9억입니다.

국은주 위원

왜 19억이에요? 99억이잖아요.

자, 227쪽이요.

99억.

100억짜리 예산입니다.

의정부병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이 100억짜리 예산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추가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00억짜리 예산에 지금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도비 매칭인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궁색하게, 궁색하게 양주에 앞으로 병원이 생기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국고에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을 받아서 일단 의정부의료원에다가 이거 예산 집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자체평가에 우수라고 들어가 있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100억이라고 말하는 거는 공공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 사업 중에 지금 19억 예산이 국비 9억 9,000과 도비 9억 9,000 해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원에다가 15억을 집행해 주셨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9억 집행을 지금 했는데…….

국은주 위원

지금 집행을 했는데 왜 그 집행한 것을 시행을 안 합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저께 보고하고 이어집니다.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 병원의 기능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땅을 파나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국은주 위원

지금 땅 양주에 다 되어 있어요? 설계됐나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주 병원까지 이전하려면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8년, 10년인데 지금 이거 수술실 환경개선 당장 필요하고 시설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환자가 안 오고 의사진들의 진료가 어렵다라고 해서 국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온 건데 이것을 왜 안 해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 본부와 도와 그리고 의정부병원의 노조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의정부병원의 진료 기능을 어디까지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8년을 버틸 건지.

의정부병원에 내일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열악한데 그래서 균특으로 이거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10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당장 내년도에 문 닫고서는 안 할 계획인가요? 답답하네요, 진짜.

아니, 국장님 답변이 왜 이렇게 궁색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러고서는 여기가 왜 우수예요?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넣어줬기 때문에 우수예요? 돈 넣었다가 뺐는데? 다시 뺏으면서 어떻게 우수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교부율 가지고 우수를 따진다고 하고요.

다시 빼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된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의정부병원의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재정적자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부병원을 지금 현재 진료 기능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는…….

국은주 위원

지금 그 고민한 게 몇 년 됐습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결정을 해서 10월 중에는 의정부병원에 저희 도와 의료원 본부와 의정부병원 노조가 합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 결정을 하고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당장 수술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지금 15억, 20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환경을 바꿔줘야지만이 역할,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술실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요.

그러면 또 어차피 수술실 자체가 운영이, 대체 수술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국고로 다시 반납시킬 거잖아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국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국은주 위원

국비 반납을 하면 다시 받아올 자신 있으세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죽겠네.

아, 정말 우리 복지국도 그렇고요, 보건국도 그렇고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짜 이 자료를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국장님, 모든 지금 공무원들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올해 지금 218, 224 이거 예산 삭감한 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합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뭐 하고서는 내년에 그 예산을 왜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 1년 동안 이 예산을 어렵게 받아 놓고 이것을 다 완전히 그냥 1년 동안 놀고 앉아 있다가 이거 다 반납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세워요? 시기적으로, 그 시기적인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제어시스템 교체 부분은 조금 빨리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진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뒤늦게 행안부 재난지원금 사업 예산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주 급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뒤늦게라도 인지하고 교체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뒤늦게라도 변경할 수 있는 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진짜 국장님, 1년 사업 중에서 분기별로 사업 실적 평가, 일하는 거 체크 안 하세요, 공무원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위원님과 저희하고 생각이, 평상시에 지금 처음 대면하면서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심각하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충분히 설명을 다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집니다.

충분히 다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오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국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복지국에 이어서 보건건강국 추경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저는 오늘 본질의 10분하고 추가질의 5분까지 15분 정도 이제 질의를 할 예정이고 어제 복지국에서도 얘기했듯이 7월 업무보고에 이어서 앞전에 조금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질타, 질책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ㆍ건강국, 특히 어제 복지국의 그 질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 지금 복지국에서도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표정 하나, 태도 하나 그다음에 발언에 대한 어떤 신중성 하나, 정확성 하나 이런 것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복지국의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떤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의 행태, 양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알았던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는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의결과 심의와 자료 요구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심도 깊은 살핌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이 추가경정예산도 살피는 것들이 일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회는 하게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저는 배웠듯이 그리고 알고 있듯이 갑을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고 특히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정책, 예산 등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차질 없이 시행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답변들은 명확합니다.

이 자리, 모든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방송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 그다음에 정확성 그다음에 태도에 대한 것들을 다 도민들은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4년 동안 상임위를 진행해 나가면서, 기존의 11대에서 어떤 형태를 했는지는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달, 지금 6월 4일 날 지방자치선거 이후 7월 달 저희가 회기를 시작하고 한 70일 정도 지났는데 전혀 그때 긴장하시고 그다음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상의하시고 사전 보고해 달라는 데 있어서 전혀 달라진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의 복지국, 보건건강국 답변의 태도 그다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임원진들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크게 갈등으로 불거진 7조 원에 대한 어떤 재정위기, 저는 재정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확한 철학만 가진다면 충분히 타개하고 이 문제점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복지국에 추경 질의에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제2회 추가경정 보건복지, 특히 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뿐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의 추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삼모사 추가경정이다, 줬다 뺏다 줬다 뺏다.

그리고 신기루 추가경정예산이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추경을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 그 답변 태도 그다음에 오늘의 어떤 답변 태도 반드시 고치고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그다음에 보고서와 이러한 어떤 태도로 그다음에 의회를 대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절대로 도민들이 바라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들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부연설명을 하면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성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책임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도 하나 그다음에 자세 하나, 몸짓 하나도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답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도민을 대하는 집행부의 어떤 책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더불어서 저희 위원들도 성실히 추경이라든지 의회의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고위직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신 보건건강국 그다음에 복지국의 직원분, 실무 직원분, 주무관님들께서도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두발언이 길었는데 본질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기루 추가경정예산 그다음에 환상의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증액해라, 감액해라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왜냐, 벌써 답을 다 내고 오셨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감액을 전제로 했던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걸로 보고 제가 반영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 못 한, 미반영으로 표시된 거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자원과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미반영.

건강증진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미반영.

건강증진과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미반영.

건강증진과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미반영 또 의료자원과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미반영.

건강증진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미반영.

아, 이거 읽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집니다.

제가 중복해서 읽어드리던, 이렇게 미반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루 그다음에 조삼모사 추경이라는 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일몰을 넘어서 전액 삭감, 미반영 이런 것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실례로 증가됐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증가된 것들을 보이지 않게 그다음에 환상적으로 포장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이 든다는 사실 그리고 복지국,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1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들을 떠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다음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생존, 자존감을 잃게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맞습니다.

신기루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지금 오늘 계속 감액, 감액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페이지는 몇 페이지였냐 하면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거기 참고하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이번 추경으로 도비 2억을 증액하셨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하면 한 3억 4,78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어떤 분한테 지원이 되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성인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비급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급여는 어차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료니까 문제가 없지만 비급여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급여에 대해서 백혈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환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맨 처음에 성인 부분도 포함돼 있었는데,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었는데 보통 암환자 진료비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정특례로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계획입니다, 부족액이 있어 가지고.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신기루라는 뜻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난적 의료지원비, 그다음에 산정특례, 그다음에 본인부담상한제 이런 것들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약자층에서는 300만 원,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특히 암이라는 재난적 상황의 어떤 질병 상황 속에서 300만 원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 300만 원은.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얼마를, 2억 증액했다고 올라왔지만 계속 제가 신기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7월 기준해서 실 집행 예정액이 60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도비에 배정된 액이 35억 6,900만 원, 차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거 24억이라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달랑 2억 증액했다, 2억으로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다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2억에 사업이 완전 없어져 버리고 일몰이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억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건강국장님 답변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신 바입니다.

내년에는 27년도 예산이 시작될 거지만 그때는 반드시 원래 목적에 맞게, 원래 어떤 금액에 맞게 원복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억 올린 것들도 많은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예산은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운 분들이 암 치료에서 받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을 나중에 받는 부분입니다.

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능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내년도에는 부족한 예산 없이 전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정선 위원님이 지적한 바입니다.

이거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요, 마약 홍보성 예산입니다.

이게 홍보성 예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마약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 그다음에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아까 채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2억 7,600만 원에서 50%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더욱더 증액, 27년도에는 증액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다양성 측면 그다음에 마약의 어떤 심각성들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국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첨언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것들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전액 감액.

제1형 당뇨병은 우리가 소위 잘못 알고 있는 소아형 당뇨라고 그러는데 소아형 당뇨라는 말은 맞지 않고 제1형 당뇨라는 것들이 이제 정식 용어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7,000만 원 전액 감액되셨고요.

그리고 제1형 당뇨가 올해 어떤 질병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신장장애와 더불어 내부장기장애로 제1형 당뇨가 장애 범주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액 감액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정말 시작도 못 하고, 물론 장애 범주 내에서 더욱 확대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게 필요하다면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처럼 제1형 당뇨환자 지원 조례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제정조례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액 감액은 정말로 시작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발은 좀 담가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추정환자 수가 지금 정확하게 등록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췌장장애가 나중에 등록관리가 되면 정확하게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전체적으로 한 9,500명 정도가 23년도 자료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본인부담금이 소아 18세 이하는 본인부담금 10%인데 성인이 지금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성인도 소아 10% 기준으로 만들어 주면, 그리고 소아나 성인이나 그 질병을 계속 갖고 가고 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은 내용인데 보건복지부가 건보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찾아가고 노력해서라도 이거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지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자꾸만 도가 예산을 조금 태워서 임시방편으로 늘려가면 국가가 또 할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7,0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1형 당뇨환자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설문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4년 동안 아니면 추경, 앞으로 이루어질 예산, 본예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는 도민을 향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집행부는 집행부, 의회는 의회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만 바라보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승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충질의까지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시면 10분 내로 정리하고 추가ㆍ보충질의로 진행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후엔 가능하시면, 또 뭐 질의가 이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미숙 위원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산 짜느라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복지국에 이어서 총괄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제는 답변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답변되실까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네.

제가 세입 총괄 부분 숫자가 많아서 이거를 보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 부문 지방세입 수입 중 항목에 보통세가 있죠? 13페이지입니다, 총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방미숙 위원

보통세가 있는데 기정액 13조 2,666억 원에서 12조 9,666억 원으로 3,000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방미숙 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우리 사업수입도 512억에서 259억 원으로 49%가 극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먼저 보통세에서 가장 큰 부분이 취등록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가 당초 예측치보다, 세수 예측치보다 3,000억이 더 결손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3,000억을 감액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참고로 20년도, 21년도는 취등록세가 6조 9,000억, 7조 5,000억 되다가 22년도에 부동산 경기 되게 좋을 때 11조가 걷히고 그다음에는 계속 8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미숙 위원

네, 제가 지금 질문은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21년도, 20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6,100만 원에서 1,650억 원으로 이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전년도 사업이 부진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정 전체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 보조금 반환수입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국에서 내용을 보면 저희도 지금 세입에서 반환수입이 꽤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러니까 시군에 위탁한 시군의 보조금 사업이든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던 사업도 많은 부분이 반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 절대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을 딱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네,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작년도, 24년도나 25년, 주로 제가 25년도를 생각하는데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반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반환수입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생겨서 좋은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고 사업이 부실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뒷면에 보면 물론 반환금 성격이 틀려요.

위의 반환금이랑 밑의 반환금은 국가보조금 그런 반환금일 수도 있는데 보전수입 내부거래 항목에서, 715 항목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186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이 163억 원이었는데 기정액이 다 0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크게 순증된 부분이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는 0이고 결산 통해서 확정된 부분이 이제 추경에서 반환액이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저희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료 찾아 가지고 다시 자료로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네.

저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이게 총괄수입을 파악하고 가야 일반회계든 기타특별회계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거고 이게 본예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환금이 많은 거는 본예산 사업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복지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입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이거를 이해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세출 부분은 세출 부분 이 설명서 보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세입 부분은 물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그냥 무슨 건, 몇십억, 몇백억 하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반환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은 결산 의회에서, 6월 달에 결산 의회에서 결산할 때 자세한 내역들이 다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아마 의회가 조금은, 저도 이거 할 때마다 그 세부내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미숙 위원

국장님도 찾아보시는데 우리들은 이거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맞춰서 자료 챙기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본예산이 됐든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전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 이 부분이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50%씩 지원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국비는 그대로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 50%가 시비 10%, 도비 20%로 그렇게 된다라고 전달을 받았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견 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시가 찬성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반대의견을 낸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법률상으로 지정권자가 예전에는 도지사였는데 이제는 시장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에 그걸 올려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미숙 위원

아니, 시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법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 재정에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금 신중하게…….

방미숙 위원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그냥 국비-도비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가능하면 시의 부담이 아주 최소한으로라도, 한 5%, 10%라도 부담을…….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