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1차

제265회 제1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 2026.09.08 · 경제관광위원회 [임시]

의사일정

  1.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7.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초코
  8.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7~‘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4)
  2.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5)
  3.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
  4.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6)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6.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시장 제출)
  7.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0. ‘27~‘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7)

회의록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4) (10시 06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4,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근성 한계와 매출 저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별도 없습니다.

협의는 거쳤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이 모두 종료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직판장 특히 사등면 오량리 특산물직판장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2023년 10월경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노재하 위원

개장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개장은 2009년 2월에 최초 개장을 했습니다.

노재하 위원

검토보고서는 2001년으로 되어져있길래.

사실상 2009년에 개장을 해서 3년 만에 운영이 종료가 된 셈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2023년도에 폐장을 한 겁니다.

13년 가까이, 14년 가까이네요.

노재하 위원

2023년도에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2023년도요.

노재하 위원

최초에는 이제 사등 농협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2009년부터 3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사등 농협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다가 사실상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지만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에 대한 직판장으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좀 경영상의 문제가 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노재하 위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일단 초창기에 할 때는 이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등 농협 이후에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식당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다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가까운 로컬매장도 있고 하니 트렌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다시 선정 재공고를 하게 되면 참가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참가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재하 위원

사실상 이제 특산물 판매장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위치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위치, 접근성 문제, 트렌드 변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농수산물직판장, 물론 사등면 오량리에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2023년도에 독수리전망대, 스마트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좌초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노재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독수리 전망대를 필요로 해서 농산물 특판시설, 향토 음식점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낙을 한 거죠.

노재하 위원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에도 농특산물 점포가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어지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계획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이고 행정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휴게소 거기도 영 장사가 안 되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건이라는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운영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면, 본 매점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안 했을 건데 저희가 중간에 운영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 비워놓다 보니 거기서 팔던 게 그 사람들이.

위원장 이태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하고,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람이 안 오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금 그래도 고향상회, 정글돔은 고향상회 이런 부분은 또 잘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사등 농협에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사등 농협에 위탁을 하다가 조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 조금 운영 상태가 좀 적자가 나니까 또 다른 개인한테 거기서 위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아닙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위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임수환 위원

농협에서 개인한테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하고 개인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임수환 위원

근데 그분이 위탁을 해가지고 할 때 계속하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정책이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 박종우 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독수리전망대로 하려고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시장이 또 바뀌니까 또다시 이제 그거 백지화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몇 번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느냐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제가 5대 의원 할 때 이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또 어떤 이 사업성을 두고 이리하더라고.

개인이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저 우리 회계과로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를 보면 되겠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한번 본인이 굳이 할 것 없고 행정재산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신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옛날에 저희가 한번 이 위탁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냈을 때도 분명히 그 정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하기, 마지막까지 운영하셨던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한 거거든요.

임수환 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 과장님, 하기로는 시장이 시에서 빨리 그걸 비워라, 빨리 비워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언제 며칠까지 비워라, 이래서 비운, 그리 알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거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독수리전망대라는 사업이 확정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지 내에 들어가니 그걸 이제 사업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영업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수환 위원

그것은 박종우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딱 시점부터 계속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준비를 하고 저한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시의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못 한다.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변광용 시장이 됨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수환 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이제 우리 조례 폐지를 하면은 우리 거제시에 농수산물 판매장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반갑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수탁자로부터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잠시만요, 월 30만 원 정도.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아뇨, 그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취지가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거기 사실은 이제 도로변에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차를 대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농산물, 휴게소나 있으면 한 번씩 들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면, 목적이면 이걸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접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청년들한테나 이게 오히려 무상으로 이걸 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뭡니까? 전기료, 이런 것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게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에만 저희가 설치 운영에 관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만 폐지되어 있을 뿐이고 건물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양희 위원

예,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회계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회계과하고 어떤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거제에 있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서 활용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이제 이게 명칭 자체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면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수탁자한테 받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한 번 더 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나 물론 직판장이니까 이제 거기 직접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저희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되기 전에 마케팅팀장 할 때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 농사일도 바쁜데.

최양희 위원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거기다 들어가게 되면 인부를 써야 하고 인건비 대비 그 정도 수익이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시점에 누군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사실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수탁자가 내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비워두면 아마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죠?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한데 그게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양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그동안 이게 우리 직판장을 운영을 해 올 때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선농산물은 거의 일절 없었습니다.

주가 식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직판장이 되다 보니까 가공식품 중에 이제 수산물, 미역부터 액젓, 이런 건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같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갖다 놓는 순간에 그게 재고가 돼가지고 당일 안 팔리면은 신선농산물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하다 보니까 계속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최양희 위원

식당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예, 식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한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오는 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둔덕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고기 팔고 하는 거기 접근성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 가면 줄을 서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좀 그런 부분에 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든지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바다가 보이고 또 커피숍을 하든지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축산물직판장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데고 차량 접근이 지금 일차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하다 보니까 누군가 거기가 목적을 위해서 가지를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사실상 직판장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일단 뭐 충분히 취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도 아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최양희 위원

하여튼 거기 비어서 흉물스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의,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아쉬움이 있을 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도 의원들의 우려를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참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등 농협에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 2층은 향토음식점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져서 중국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2023년부터 이제 거제 견내량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게 공모에 선정되잖아요? 무려 90억 원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했고 또 사등 지역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근의 대교 또 견내량, 그리고 신계의 독수리 먹이 주는 곳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농산물직판장이 안 되어진 연유가 이제 접근성 문제였고, 사실상 거기가 이제 직판장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된 안내판이나 홍보가 안 되어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우회로, 진입로도 문제였지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상 직판장 역할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제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이제 국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비가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로 또 이 사업은 결국은 포기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아쉬움도 많고 또 이제 정책의 계속 유지와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 과정들을 내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는 되어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실패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5) (10시 28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점검, 통보와 관련하여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절차 명확화(안 제14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안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시설 사용 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내용은 사용료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사용료 반환기준에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료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는 개정안에 현행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항력”을 “불가항력적인”으로 수정하고,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로부터”로 수정합니다.

반환금액입니다.

반환한 금액은 전액 현행과 같습니다.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현행에 납부한 금액 100분의 80에서 개정안에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6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와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를 개정안 5에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미반환으로 수정합니다.

2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통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현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저기 280쪽 개정안에 따르면은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분의 1, 그러면 이제 90%를 반환한다, 이런 말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아닙니다.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입니다.

노재하 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에서 빼기 위약금이 사용료의 10분의 1이니까 반환받는 금액은 10분의 9라 이런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지요.

노재하 위원

그러니까 90%.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노재하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사용예정일 3일 전 또는 1일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제 50%만 이제 1일, 2일에 취소 신청을 하면은 이제 50% 반환하거나 3일 전에 80%를 반환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 권익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습니다.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합동, 이제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합동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합동평가 부분에서.

노재하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걸로 우리 저쪽에 도시재생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 편익이 우선입니다.

잘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 (10시 37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27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6조는 센터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서면 190건, 이메일로 20건 총 2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와 붙임 2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설명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3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의 위탁경비 지원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 4억 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계 결과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5% 반영하여 2026년 1차 연도부터 2030년 5차 연도까지 22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 기능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 210건의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치안, 범죄 및 내국인 일자리 소멸과 역차별, 정치적 목적 이용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갖추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책 홍보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 체류,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은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조선지원과 6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명과 센터명의 불일치로 행정의 정확성 혼선과 이용자 혼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조례와 실제 센터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명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 방금 이제 검토의견에 근로자, 노동자 이 부분 틀린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사실은 저희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명칭을 했었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그 당시에는 명확한 이게 센터명은 없어 가지고.

임수환 위원

지금 명확한 용어는 근로자?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근로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모에 된다면 노동자지원센터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이 1만 6,569명, 지금 통계가.

우리 그러면 출입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럼 과장님 볼 때 불법체류자가 우리 거제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요즘은 거의 불법체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환 위원

없어요? 뉴스 보면 사건 나면 불법체류자가.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더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임수환 위원

그럼 이제 ‘근로자’가 명칭이 정확하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는.

임수환 위원

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거제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임수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 위탁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딱히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 위탁기관을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관련 단체에서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추인호 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그냥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선정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약간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주민들 한 210명이 반대의견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도, 지금 사실은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국인노동자에까지 시비가 투입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지금 장평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고 약간 시민들의 정서적인 거부를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조선소의 구조상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정착, 이렇게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거제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인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인식을 조금 개선시키고 진짜 그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 지금 거제 조선업에 대해서 일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잠시 긴급 정회하고 손 좀 보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시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유치하기보다는 이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 선정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거제가 2024년도에 아마 선정되어져서 202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사천, 진주 권역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중요한 인적 자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위탁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문과 지원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조례, 양산 그다음에 진주, 김해 그다음에 울산, 이와 같은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이제 살펴보건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형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굳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비영리라는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실제로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노재하 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성이 또는 축적된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과 선정평가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영리라는 이런 수식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또는 급조를 해서 이제 그런 단체가 여기에 이제 신청하고 이제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클 수 있는, 또는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조례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향후에 있어서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문성 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 확보를 위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우선 고려가 되고 평가에 의해서 주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저희들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할 때 그 선정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강릉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전문성 있는’ 뭐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비영리만 있는 데도 있는데,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 더 강릉시는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수정안을 낼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근데 우려하는 바는 아시겠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영리,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 과정에서 위탁 줄 거니까 지금도 위탁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년도에 올해 지금 노동부에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게 26곳으로 늘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이게 각 개별 지자체로 개별 공모를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금 우리는 이제 경남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가 30%, 우리가 70%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위원장 이태열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어차피 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는 됩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금도?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이제 보조금 비율이 좀 저희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럼 다른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데도 그전에도, 삭감이 완전히 되기 전에도 그러면 경남도를 통해서 그렇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맞습니다.

다 도 공모형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렇게 됐네요? 일단 지금 대략의 그 구상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4억 원인데.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기존 아마 4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5대 5 사업이면 우리가 지금 시비 부담이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반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위원장 이태열

1억 4000만 원 정도?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열

절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문제는 사실은 경상남도에도 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김용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해 가지고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 바꿨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위원장 이태열

근데 예산명이 이제 외국인근로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을 한 거지, 예산명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로냐, 노동이냐, 이런 게 참 이제 의미 없는 그건데 이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되면 지금도 하고 있는 데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 좀 늦었지만 잘 만드셨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거 위탁할 때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최양희 위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란이 이제 향후에는 없어야 되고 제5조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탁, 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그 당시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논란이 될 때.

최양희 위원

이때 위탁 공고했을 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저희들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하고 그다음에 비전하고 이렇게,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비전센터가 있더라고요.

최양희 위원

예, 비전센터인가 있었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하고 산학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양희 위원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거제대학 산학협력단.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산학협력단에서.

최양희 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역을 거제로 제한하실 겁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일단 저희 생각은 거제로 제한해 볼까 이렇게.

최양희 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성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약 한 4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걸 그나마 효율 있게 정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우리 거제에만 둔다면 이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역 제한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인근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충분히 운영해서 성과가 난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게 저는 우리 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역에 그런 법인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을 확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부분의 위탁,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가 위탁 조항에 보면 예를 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줬죠? 자원봉사후원회에 줬어요.

제가 여기가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위탁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탁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둘 것 같으면 정말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셔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이걸 빼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지역의 상황을 보면.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일단 이대로 두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일단은 전문성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

실적이 있는 법인,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과에 있는 노동 관련 지원센터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센터에 전문성 있는, 관련된 법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보면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그냥 우리 대충 그냥 어디 위탁 주고 우리 시가 그냥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꼭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럼 언제 이걸 또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최양희 위원

내년 초입니까? 그러면 90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또 올라오겠네요? 위탁 동의안.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10월에 위탁 부분은 동의안이 또 올라갈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겠네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하여튼 그전에 충분히 좀, 하여튼 좀 상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6) (11시 09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4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 연구시설인 연구동 4층, 실험동 2층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약 2,176㎡, 연면적은 약 4,240㎡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22종과 생산시스템 소프트웨어 2종을 도입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입니다.

48페이지 취득물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은 약 4,240㎡, 취득가액은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승인 조건에는 지방비가 투입된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거제시와 중소조선연구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중 중소조선연구소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7년 1월부터 기업활용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중소형조선소에 생산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의 기술 지원 및 기업 활용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취득 대상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는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은 4240.19㎡이고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본 센터는 중소형 조선소의 생산인력 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이를 거점으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형 조선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내용 보면 교육연구시설 연구동 4층 하고 실험동 2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최양희 위원

그 밑에 장비도입, 이건 아닌 거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4억 원인데 우리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반영은 됐는데.

최양희 위원

예, 일단 반영되어 있죠? 2025년 보니까 반영되어 있어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최양희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지방재정계획,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최양희 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국비도 지금 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뇨, 이 계획서에.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이 계획서에는 이 건물 자체는 지방비로 107억 원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하고 국비가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우리 시가 세우는 이 계획서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중기지방재정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 재량이라는 게 그러면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4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국비는 제외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건물은 지방비가 들어간 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말고도 그 그림에 따르면 우리 여러 시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기는 면제 대상인 거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면제 대상이고 그러면 이 시설을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관리는 이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건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최양희 위원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조선연구원인가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림스에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최양희 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싹 다 이제?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본인들이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거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일단 그러면 완전 이제 준공이 된 거죠?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양희 위원

준공이 되었고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예, 내년까지 22종이 들어올 겁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준공된 곳은 한번 가서.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11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초청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민자가 22억 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민자는 따로 없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자 등 해서 12억 원 되어있는데.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그건 별도 없습니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그건 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국비 포함 안 돼 있고 민자 등 해서 22억 원이, 이게 100억 원이, 민자 등 해서 100억 원이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국비가 100억으로 해가지고 264억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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