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1차

제293회 제1차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 2026.08.27 · 울진군원전관련특별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붕산수 외부누출사고 대책회의 및 경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붕산수 외부누출사고 대책회의 및 경과보고의 건

회의록

전문위원 민정의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석재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오늘 회의 안건 등에 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전특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울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를 호기 간 이송하는 과정 중에 발전부 직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붕산수가 외부에 누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니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정의

지금부터는 전석재 위원장님이 주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붕산수 외부누출사고 대책회의 및 경과보고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전석재

먼저 한울원전 내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주 안전재난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고, 편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는 사건 인지를 8월 18일 한울본부 현황 모니터링 중 한울원전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 8월 14일에 작성된 한울원전에서 연료저장소 수조가 넘쳐 외부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는 게시글을 확인 후 진위 여부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은 8월 3일 10시 16분 한울 6호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한울 2호기 운전원이 2번 게이트 대신 외부 트럭 진입로와 연결된 3번 게이트를 오작동하여 개방하면서 붕산수가 외부로 누출되었습니다.

경과보고입니다.

8월 21일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님께서는 8월 24일 긴급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한울원자력본부장의 사건 은폐에 대한 대국민사과 공개사과, 두 번째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사용 후 핵연료 호기 간 이송작업 전면 중단, 세 번째는 누출사건 은폐 경위 규명 및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14시에서 15시 사이에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울진군의회 원자력관련특별위원회, 울진군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공동성명 대응 발표를 결정하였습니다.

8월 26일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울진군의회 원자력관련특별위원회, 울진군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은폐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재

박학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 //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어떻게 안전과장이 인지를 했을 때 군수한테만 보고하고 의회에는 연락을 안 한 이유가 뭔지를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군수한테는 보고를 해서 민간감시기구하고 성명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안 시점에서는 군수한테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원전특위가 있는데 의회에도 보고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날 상황보고 시 8시 반에 환경감시센터 소장님이 저희들 울진군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됐고,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오후 4시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며칟날 을지연습, 21일에 마쳤어요?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예, 21일 날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군수한테 보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21일입니다.

김정희 위원

21일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예, 그다음…

김정희 위원

그러면 22일 날이라도 보고를 못 합니까? 그다음 날도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한 건 언제죠? 특위 위원장님,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민정의

의장님한테 최초로 보고한 것은 월요일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

전문위원 민정의

월요일 아침…

김정희 위원

월요일이 23일이에요? (「24일」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정의

의장님도 다른 루트로…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다른 루트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얘기한 시점, 군수한테는 21일 날 보고를 하고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성명서 발표를 한다고, 집행부에서 성명서 발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원특위원장님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말고 아래죠? 군수님한테 가갖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정정이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만약에 그걸 인지가 됐을 때는 그날 못해도 그다음 날이라도, 원특위를 열고 안 열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의회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예, 금요일 날 제가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죄송하다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만, 빡빡 우기세요, 좀.

우겨야 뭔 얘기를 할 것 아니야,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재

예, 김정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석재

예.

황현철 위원

이것 어찌됐든 그날 다 다루었던 사항들이고 또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임하고 동의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다음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전석재

예, 하여튼…

김정희 위원

이거 형사고발하면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지금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김정희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성명서 발표로 끝을 낼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원자력발전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우리한테 문자 수신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발생한 날짜가 8월 3일이었다면 이때까지 은폐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원안위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원전안전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세밀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안위든 원전이든 지금 하는 처사는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원전관련특별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거는 성명서 발표 중요합니다.

성명서 발표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

황현철 위원

어제 아래께 회의에서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본인들은 국가에 의전을 하고, 1차 보고를 했고, 40베크렐 이하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이거를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문구를,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박학주 과장님? 그 내용 혹시, 그 때 같이 들으셨잖아요.

방사능 수치가 40베크렐 이하가 됐을 때는 그거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국가에 의뢰했다는 얘기는 원안위에다가 그거를 의뢰해가지고 답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정희 위원

40 뭐라고요?

황현철 위원

40베크렐.

40베크렐 이하가 됐을 때는 안 되고, 이게 지금 보면 7., 9899가 뭐 아무튼 그게, 방사능 수치 오염도를 확인했는데 그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알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안 들으셨어요, 그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제가 정확하게…

황현철 위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그것 제가…

황현철 위원

그 기준이 그때 당시에 어떤 걸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고, 이 측정 부위 자체가 이제 너희를 지금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정확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부분, 어떤 장비로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들 기준은 법률로서 따졌을 때는 40베크렐 이하가 됐을 때는 따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기준 하에서 우리한테 안 알렸다고 그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이 했던 얘기는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는 크든 작든 다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작은 것조차도 해가지고 문자를 띄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자로 알려주고 했는데 왜 이거는 안 알렸냐? 사안이 크다면 큰 건데 이 사항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발언을 해서 답을 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람들이 40베크렐 이하라는 그 문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0.7이든 얼마든? 그리고 그 법령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없이 구두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써도 씁니다.

이건 내가 써도 써요.

이런 서류가 어딨냐고.

어떤 기관에서 검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원안위든 뭐든 간에.

이 문서는 사실상 내가 만들어도 만듭니다.

이 문서를, 정상적인 검수를 한 기관의 인증이 박힌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은폐다, 아니다 하는 걸 인정을 하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석재

박학주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잘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학주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성명서 발표가 중요합니다.

뭐 다른 타 기관과 공유해서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걸 했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을 내지 말고 끝까지 자료를 받아서 검증된 서류를 거머쥐고, 이게 진짜 법률적으로 원안위의 일반적인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때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수를 했을 것 같으면? 그 검수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석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 내용에 일부 다 포함이 되었고요.

추후의 대응을 논하기 위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제는 원합니다.

형사고발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장 전석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도엽 위원님.

김도엽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은폐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부 다? 이 은폐를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수를 한 자료가 한 개도 없는데 공식적인, 한수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전석재

김도엽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명서에 그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엽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벌써 인지가 위원장님하고 이틀 전에, 지금 시점으로 3일 전이죠.

인지를 하셨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공유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게 당장 어제 공유가 이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이게 의회에서 인지했을 당시에 모든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원특위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에 공유가 안 되면? 아니, 이것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석재

예, 김도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원특위와 위원 외의 단체들과 이렇게 협의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김도엽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공유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희 위원

성명서 오늘 발표할 거예요?

위원장 전석재

예, 일단은 저…

김정희 위원

아, 보내고?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끼리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석재

예.

박학주 안전재난과장님…

김정희 위원

문은 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전석재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와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명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명서는 우리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법적 대응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원전 이게 유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초기에 이 부분을 은폐했고, 그리고 또 패싱이 돼서 지금 현재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위원장 전석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울진군 관내에는 원전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한테는 막중한 어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나 김도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이 자료 부분은 솔직히 원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갖다 준 부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더 깊이 한번 파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나 누가, 뭐 초빙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토는 한 번 더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성명서를 내면서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조금은 얘기해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난 뒤에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원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법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동참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석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명서 배포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건지 그 방안을 저희들이 몇 가지를 추려야 되고 그 방안과 함께 민간환경감시기구 원전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파악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CC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박명숙 위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아갖고.

위원장 전석재

또 외부 자료 이것도 원자력발전소하고 직결되는 그런 단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법 판단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박명숙 위원

그럼 객관적인 법 판단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재

예, 부의장님.

황현철 위원

저희가 요즘 수술실에도 CCTV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좋든 싫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뭐 지나고 나면 저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흔적이 없어요.

유추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안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런 장치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하고, 또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전석재

예,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수년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원전하고 싸워온, 뭐 싸웠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제가 과거에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방호복 입고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문에 나올 때 빨간불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일절 행동에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물론 황현철 위원님,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 보안시설은 대통령이 안 바꾸는 이상 못 바꿉니다, 국가 보안시설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아마 핸드폰부터 압수, 압수지 그게.

위원장 전석재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 보니까 국가 보안시설은 대통령이 안 바꾸면 못 바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뭐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어제 원안위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고, 여기에서도 노코멘트랍니다.

함부로 입을 못 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검수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증기관에서 받아서 적은 문서, 서류, 그다음에 법령으로, 아까 얘기했던 40베크렐인가 뭐 하는…

위원장 전석재

40베크렐, 예.

김정희 위원

베크렐 이하는 공개 안 해도 된다는 법령과 그다음에 그 밑으로 수치가 떨어졌다는 그것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그 문서만 받아쥐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개인 일반 사업자하고 개념을 달리 해 줘야 되는 거지, 저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문자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자 오면 우리 거의 100% 수용합니다.

위원장 전석재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걸 검수를 안 하잖습니까? 아, 그런 상황이 생겼구나! 이런 상황이 발생 되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검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 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떻게 뭐,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우에 되었든간에, 아까 뭐 형사고발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가들은 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전석재

항상 그 구멍을 같이 갖고 다니는…

김정희 위원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은 최소한에 베크렐이, 40베크렐 이하라는 그 문서! 문서는 거머쥐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법령! 법령이, 어제 제가 고문변호사 박현순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형사고발 건이 안 됩니까 하니까 만약에 법을 피해가면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가 있다.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안위 쪽에 연락을 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이분도 말을 아끼는 거에요.

저그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말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위원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이게 오늘내일 당장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전특위가 그… 쉽게 말해서, 한울본부에서 패싱 안 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쭉 꾸준히 가야되기 때문에, 우에 되었든 간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번째 지속적으로 이걸 그 자료를 받아쥐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걸 고민하는 게 맞거든요.

그 서류 안 내는 이상은 아무것도, 뭐, 진행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서류를 받아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가지고 여기에서 항의 방문을 할 건지.

뭐, 뭔 얘기를 해야될 부분인지.

성명서는 성명서대로 다 타기관과 여기서 얘기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래 정리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복안을.

이거는 보안을 지켜줘야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장 전석재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바깥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민간감시기구도 사실상 그걸 놓쳤다 하는 부분이 아쉬운 거에요.

저그가 최고 먼저 알았으면, 그걸, 그걸 챙겨야 되죠.

그에 대한 문서가 아무것도 없는데, 입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 그 문서를 취득하고, 원특위를 다시 열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 안 얻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백지상태에서 우리끼리 앉아서 백날 논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40베크렐 미만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팩트입니까?

위원장 전석재

근데 그거는…

박명숙 위원

거기서 그렇다, 그렇다 해서 하는 겁니까?

황현철 위원

공개석상 자리에 걔들이 그런데 아닌 걸 갖고 와가지고, 기준값을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단지 속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7.598 뭐, 베크렐 그거를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측정기관에서 측정했는게, 그 수치가 나왔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지.

박명숙 위원

자기들이 그하고, 자기들이 결과내는 데, 그걸 어떻게 믿는지.

김정희 위원

박 위원님, 위원장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되는데, 물이 한 통에 지금 여기보면은, 만 3천 254리터가 바깥은, 방출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이패스 라인이 다시 돌아오는 라인이 있다 이러데요.

두 군데가 있다고 이러더라고.

400미리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 물이.

지금 빠져나간, 외부 유출되었는 게, 0.1 ∼ 0.2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거에요.

그걸 다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부터도 서류가 우문스러운 거에요.

자, 400미리 관이 갑자기 14톤대 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이것도 속이는 건데, 맞잖아요.

수치상 그리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입니까? 400미리 바이패스 관으로 그 물이 내부로 회수되었다는 게!

김복남 위원

저희들…

김정희 위원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면은 이걸 진짜 제대로 심도 있게 하려면, 성명서 발표를 하지만은, 먼저 특위서 발동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진짜 바이패스 라인이 내부 회수되는 라인이 그게 400미리 관이 맞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14톤 정도 되는, 저거 하는지도 물어보고!

김복남 위원

저는 김정희 위원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들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시스템이 스탑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뭐, 한수원을 대상으로가 아니더라도, 증인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충분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자료는 받아내고, 또 현장을 가볼려면 현장을 가보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전석재

김정희 위원님과 김복남 위원님 말씀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또 그 현장 사업장에…

김복남 위원

현장 실사를 가는 게, 그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을 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성명서에 담아놓은 내용처럼 이런 내용들의 어떤 자료도 지을 수 있고 현장도 볼 수 있고 이게 그냥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시켜서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석재

예,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하고…

김정희 위원

행정사무조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맞죠?

위원장 전석재

예.

김정희 위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현장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안위도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그런 계획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행감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전석재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장 작업 인력을 우리가 직접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조치까지를 말씀드리는지를 그걸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김복남 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는 한수원을 상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이나 참고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을 의회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전석재

그럼 그 현장 작업 인력도 가능하면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같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시는 것이죠?

김복남 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가능하다면?

위원장 전석재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위원장님, 어제 긴급회의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재난이 있을 때는 대통령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어떤 일정을 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8월 3일 10시 16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

그러면 이것 했을 때 조치와 과정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 발견해서 어떻게 누가 발견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발견했을 때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고, 어떤 어떻게 해서 몇 시에 이렇게 종료됐고 이게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다는 어떤 그런 시간 단위든, 왜냐하면 일단은 카메라로 해서,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에다가 분 단위든 초 단위든 다 보고 하는 상황에서 최초 이게 발견된 시간과 동시에 최후 종료까지의 어떤 분 단위이든 시간 단위든 어떤 과정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대책과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고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석재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성명서에 담아놨고 그것도 우리가 추가 자료 요구하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야 다 이렇게 또 긴밀하게 대책이 되는 부분도 있구나 하고 또 안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전석재

예, 그러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방법은 추후에 다시 논하시기로 하고 오늘 특위에서는 현장조사를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황현철 위원

보안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라인이 안 깔리고 자체 내에서 지금 영상 자체를 보관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밖으로 공유를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김정희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라는 거든요.

이런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그걸 갖춰달라는 거에요.

그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가지고 그 기반시설을 이렇게 확충하는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국가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러면 그것조차도, 어차피 내부적으로 안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 우리 카메라 못 찍게 하고 하지만 본인들 자체 내에서 어떤 설비를 하고 본인들이 사진 찍고 하는 건 다 하는 건데.

위원장 전석재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황현철 위원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 돼요.

자료 본인이…

위원장 전석재

본인들은 원안위나 한수원 작업자 내부에 자기들만 아는 어떤 그런 CC 라인이 있을 것이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은 없다고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사안이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원특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수원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대화를 해야 할 부분이…

황현철 위원

그런 자료가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지금 하자는 대로 그 자료 갖고 왔는거만 보고, 판단기준을 내려야 되는데, 간들 솔직히 막말로 해가지고 아까 1만 3,000톤에 대한 부분, 배수구에 대한 부분 그거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런 것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위원장 전석재

예, 하여튼 그러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주변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을 더 이상 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석위원(7인)

전석재 김복남 황현철 장유덕 김정희 김도엽 박명숙

출석전문위원

홍보선 민정의

출석의회사무과 직원

정태원 박광열 이상석 황윤규 이규원

출석공무원

안전재난과장박학주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위원장전석재 울진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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