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3차
제261회 제3차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 2026.09.07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우지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위원장 자리를 비우게 되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신해 주신 부위원장님과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안전국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는데, 우리 김천은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1억 원 이상이 세 명 정도밖에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그렇습니다.
송치종위원 10억
이상도 없고?
세정과장 강전원
예, 다행입니다.
송치종위원 다행인
것도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49페이지를 보면 공공정보 등록 보시면, 2024년도에는 공공정보 등록 현황을 보면 37건에 4억 7,706만 원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그렇습니다.
송치종위원 혹시
2025년도에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없어서 이렇게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기준 요건은 이제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공정보 등록이라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개인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에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가능한 다른 수단으로 징수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그것을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가요, 개인 이제?
세정과장 강전원
개인 사회생활 경제활동 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래도
이제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세정과장 강전원
예.
송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9-55쪽 있죠? 세무조사 실시 탈루 및 은닉세원 추징 목표요.
당초에 목표액이 5억인데 추징액은 배가 넘었어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 추징하기가 힘이 드는데 우리 세무 추징팀이 뭐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거뒀어요?
세정과장 강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사실 세무조사는 이제 무에서 시작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해봐야지 징수·추징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세목별로·상황별로 차이가 많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든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추징 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박대하위원 아,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있죠, 56쪽? 여기 세목별 추징 실적에 보면, 아, 실적이 제일 많았네요, 취득세가? 이게 취득세 추징 실적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세정과장 강전원
그렇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렇죠?
아, 제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추징 실적이 제일 안 된 걸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지방세’가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배포 부수가 한 150부 정도 배포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권용덕위원 그
150부를 배포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나요?
세정과장 강전원
보통 이제 지방세 세목을 안내해 주거나 납부해야 되는 주요 대상으로서 우리 우선 이제 실과소·읍면동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상공회의소나 경제단체·기업체 등에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배포 대상은 많은데 150부 가지고 이게 될까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산 여력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제 적재적소에 배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기존에 지방세 안내 홍보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강전원
지방세 홍보물 말씀입니까?
권용덕위원 예,
기존에 홍보물하고요.
세정과장 강전원
아, 기존 홍보물은 어떤 경우는 이제 팸플릿 식으로 간략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 안내는 약간 더 심층적으로·세부적으로 내역을 표시해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그렇게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실제 그 부수가 150부밖에 안 되면 온라인을 겸해서 홍보를 겸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언제든지 지방세 안내는 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세입수입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권용덕위원 예,
소요 예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 집행비용이 좀 불명확한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산은 거의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니까 보통 이제 세외수입 부가 징수 부서가 실과소·읍면동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업무연찬도 하고 전달사항이라든지 협의할 사항을 협의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드는 게 없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 대상 부서 간에 체납액 편차가 이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담실 운영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정기인사 직후에 실시하는 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입 담당자 교육에는 효과가 있지마는 사후적 성격이 강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이 조금 모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일단은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개별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 부서에서 일단은 부과하고 1년 정도는 이제 사후관리를 하고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치고 저희 세정과에서 인계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상담 활동을 떠나서 담당자 간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가서 방문도 하고 하는 식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대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마는 그 세무조사가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표액이 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제 목표액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기세무조사 대상 80개 법인의 선정 기준 같은 것은 따로 있을까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세무조사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해 말에 다음 연도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일반 뭐 분야별로 감면 사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인 대상도 선정 기준, 이제 취득 대상별이나 여러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내부 결재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을 지은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는 대부분 이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면 방문조사를 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8명·현원이 27명 해서 1명이 결원인데 직급별로 보면 8급 정원이 10명·현원이 5명, 5명이 결원이고요.
5급 정원이 5명인데 현재 9명으로 4명이 초과 배치가 되어있어서 하위직 간 불균형이 좀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권용덕위원 이
8급 5명 결원과 9급 4명 초과 배치가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세무직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무직은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93년도에 세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조직을 갖추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50대 이후로 많은 인력이 분포되어 있고 그 이하로는 소수 인원만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구조적인 이유로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혹시 이러한 직급 불균형이 세무조사나 체납 관리 등 실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계신가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많은 중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연차 경험이 많은 세무직하고 저연차들하고는 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연차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고, 특히 세무조사 분야는 다른 분야에 다 거쳐서 경험을 쌓은 정말로 전문 중의 전문직이 배치되어서 정말로 탈루되는·은닉되는 세원이 없이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세무조사 분야는 신중하고 연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하여튼 김천시 재정은 김천시에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김천시 재정이 더욱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효소멸 있죠?
세정과장 강전원
예.
이순식위원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시효소멸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세정과장 강전원
그것은 정리보류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효 소멸이 어차피 이제 국가 채권은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당연히 소멸로 정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유는 아마도 소액부징수·무재산 이런 요건이 돼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적극적으로
이제 회수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거꾸로 보면 볼 수 있죠?
세정과장 강전원
시효 소멸 요건은 이제 재산이 없다거나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권능을 잃어버린 경우, 그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식위원 거의
정부로 말하면 그냥 소각시키는 것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정과장 강전원
예.
이순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금고 이율이 우리 2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거의 22등입니다, 금리가.
그것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다 정기예금부터 중기·단기예금까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가 낮죠?
세정과장 강전원
아마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제도가 개편되어서 자치단체 금고 이율을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비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거 경제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하고 시군 단위하고는 금리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시의 규모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우리, 저도 표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는 크게 뭐,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식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특히 이제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금리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금고 약정을 하면 4년간 고정돼서 그 약정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금고 약정할 때는 우리 시 규모라든지 재정력이 유사한 자치단체 금리 현황을 참고해서 꼭 우리 시가 금리가 낮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묘하게도 그 시점이 지금 상무축구단 후원금하고도 제가 봐서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은행에서 상당히, 수억 내고 있죠?
세정과장 강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농협도
마찬가지고.
세정과장 강전원
예.
이순식위원 그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후원금을 갖다가 10 몇억씩, 10억 가까운 돈·또 5억 가까운 돈을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위원님도 이제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금고 선정 기준이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업비라든지 이제 주민 편의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중에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화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이제 낮으면 한쪽이 또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력사업비로만 보면 저희 시가 적지는 않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조정 기간이?
세정과장 강전원
현재 금고 약정 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28년도 하반기에 선정하게 됩니다.
이순식위원 이제
과장님 만약에 다른 데 전보되어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그때 28년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평균 이상으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평균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데, 우리 금고 1조 4천억 총예산 중에 비율이 평균보다만 높이 받아도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그 협상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세정과장 강전원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 보면 체납되어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갖다가 수주한 게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대부분 이제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착공할 때나 계약할 때 체납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라든지 하고?
세정과장 강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공유합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이순식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면 한 두 건 정도 제가 찾아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체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수의계약을 2025년·26년도에.
이런 식으로 되면 체납한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별다른 제재 없이 수주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정과장 강전원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성실하게 납세하고 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가지고 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체납을 해가지고 또 공사 받아가지고 또 세금 내고 또 하고 이게 반복됐더라고요, 이 업체가 보니까.
이런 데는 분명히 그 제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국세청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 체납, 수의계약을 받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전산화시켜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조세 신뢰도를 파악할 생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국세하고 연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체납 관련해서는 하여튼 개인별로 정보는 충분히 확보해서 징수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회계과하고
면밀히 공조해가지고 이 체납업체가 수의계약을 받는다든지 공사를 갖다가 한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분명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5년도 공무원 범법 행위 징계·문책으로 40건이나 있는데 혹시 우리 세정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있죠? 14페이지, 위원회 보면 이게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예산액보다 수당액이 더 많이 지급됐어요.
다른 위원회는 수당액이 거의 지급이 예산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는데, 왜 예산보다 수당액이 많이 지급됐어요?
세정과장 강전원
이때는 아마도 위원회 회의 건수가·회의 횟수가 좀 많아서 그렇게,
김응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잡으셔야지.
예산을 초과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면,
세정과장 강전원
예, 예년대로 잡은 것 같은데 좀 오버 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예산 좀 더 철저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있죠?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고향사랑기금에
보니까 이게 25년 본예산 기금 수입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요.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세정과장 강전원
작년도 기금 수입이,
김응숙위원 수입
계획에 대비해서,
세정과장 강전원
아, 수입 계획에?
김응숙위원 예,
대비해서,
세정과장 강전원
아, 좀,
김응숙위원 예,
증가했어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세입 발생 및 예치금 초과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변경하셨어요?
세정과장 강전원
작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김응숙위원 안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강전원
작년에 했습니다.
세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출 분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세입 분야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초과 세입이나 예치금 초과 회수가 발생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꼭 변경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강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순식 위원님께서 금고 이율 때문에, 늘 8대에도 9대에도 이 금고 이율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늘
우리 김천시가 경북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포항시, 구미시 이런 데는 0.8%였어요, 0.80%고.
우리가 도 평균만 해도 0.58%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0.4%, 지금 경북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하위 0.4% 이율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고 약정은 한 번 약정하면 4년간 그 기준이,
김응숙위원 약정할
때,
세정과장 강전원
아, 예.
김응숙위원 약정할
때 좀 더 우리가 높은 이율을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행안부 통합 공개했잖아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이율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체납액, 47페이지입니다.
이게 체납액이 161억 원 정도가 넘네요? 여기 살펴보니까 지방세가 약 7억 정도 되고 또 세외수입에 체납도 약 9억 정도 돼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체납이 많이 돼서, 이게 고액체납자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세정과장 강전원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초고액체납자는 김천시에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액체납자는 장기간에, 지금 뭐 압류는 되어있지마는 장기간에 징수가 안 되는 경향이 많아서 공매나 경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제 공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매 의뢰하고 통지를 하니까 이제 납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몇 건 있어서 고액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요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세무조사 탈루, 있죠? 이게 목표액을 5억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에도 보면 목표액을 5억을 잡고 9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약 20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6년에 또 목표액을 5억 잡고 추징 달성률이 227%예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사실 저희도 목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정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마는,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면 1억 해놓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24년도에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셨으면 25년도에 목표액은 당연히 높여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성과 목표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아놓고 성과를 많이 이렇게 잡으면 어쨌든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세정과장 강전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성과지표가 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여기 세정과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초과 세입이 발생했어요.
얼마 발생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정과장 강전원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세정과장 강전원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많습니다.
이게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지방재정법 제34조 또 같은 법 제45조 등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하여튼 재정 운용의 효율적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얼마인지
알려드릴까요?
세정과장 강전원
대부분 이제 초과 세수는 추경할 때 대부분 흡수돼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안
했잖아요,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강전원
작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추경할 때 지방세입 재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이게 초과 세입이 되면 꼭 추경에 반영해서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금고 금리 문제 때문에 항상 이러는데, 우리가 고정금리로 들어가잖아요, 4년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변동금리는 적용을 못 시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이제 고정금리는 아니고 약정할 때 기준금리에,
박대하위원 기준금리에
4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낼 때 은행에서 물어보잖아요? “고정금리로 할 겁니까, 변동금리로 할 겁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금리로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약정한 게 아니고 약정서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시중은행 평균 수신 금리에 감산 금리라고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25% 감산 금리를 적용해서 매달 금리가 변경됩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그
금리를 평균 내서 평균으로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매달 한국은행에서 시중 수신은행 평균 금리를 매달 말에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감산 금리를 적용해서 확정을, 그다음 달에 확정금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한
번 금리 계약해 놓으면 변동이 없잖아요, 4년 동안?
세정과장 강전원
이제,
박대하위원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세정과장 강전원
잘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순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체납했는데 어떻게 시에 공사를 딸 수 있나·계약을 할 수 있나 이랬는데, 원래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안 들어가면 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 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까, 완납증명서가?
세정과장 강전원
관급 사업을 계약을 할 때 체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확인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세정과장 강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분명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류가 들어가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강전원
예.
박대하위원 예,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저도 한번 왜 누락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금고 금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통합 공개가 되었죠? 그러면 그전에 혹시 김천시에서는 그 금리 조건이 다른 지자체나 시장금리와 비교해서 어떤 적정한 수준인지에 관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혹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전원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체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정보 확인 자체가,
위원장 우지연
어렵죠?
세정과장 강전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이런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협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예.
위원장 우지연
예, 그것을 잘 마련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낮은 공공예금금리의 약정 경위와 또 그것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시고 금고 지정이나 자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차후에 김천시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엄정한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그 아까 세정과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가 8월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예, 언론상으로 들었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보셨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박대하위원 안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보셨다면 제가 이것을 다시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김천에서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2천만 원이 부가세 포함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입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2천, 그러니까 부가세는 제외입니다.
박대하위원 그래,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하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천 되어있길래,
회계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2천이다·2,200이다 뭐 이의가 없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제 여기 발표한 자료에 보면 최대한도가 연 5회고 또는 연 2억 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래 놨어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이것을 각각 기준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조정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계획입니까? 조정할 계획이면 어느 정도 금액에 몇 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예, 일단 언론상에 지금 발표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자체 의견을 수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수의계약 하는 게 일반 시중의 업체들끼리 하는 얘기는 한 업체가 두 번만 딱 가도 다른 업체들이 보면 특히 자주 몇 번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전산에서 A 업체를 치면 올해 얼마, 그다음에 전년도 25년도에 몇 번·금액이 얼마,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지금 현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이제 안 됩니다, 조회가.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침이 되고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 시스템은 개선이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이게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어느 업체가 올해 몇 번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 되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다른 업체를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회계과장 이현기
예, 저희는 지금 일단 전산은 안 되어있더라도 엑셀상으로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아,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공개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도록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박대하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이게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 25년도에 주식회사 우리숲이, 총금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업체가 계약되어 있고 26년도에는 (주)우리 숲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개 안 되면 이 업체가 같은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런 것도 잘 돌아봐 주시고, 우리 세정과 할 때 이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국세나 지방세나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다투다가 마침 우리 회계과 직원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우리 시는 3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각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각서 받아가지고 이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은 이제 일단 법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각서를,
박대하위원 예,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납된 업체가 우리 시에 수의계약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그런 매뉴얼이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안 그래도 저도 아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은 일단 민원인한테 불편한 서류를 또 첨부, 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지마는 이제 계약 당시에 그 발주부서에서 체납 완납을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것도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박대하위원 또
우리 자동차 통합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 관용차?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러면 전체 전 차량 다를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승합차를 출장 목적으로 해서 몇 대만?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거 현재 올해 열다섯 대를 공유 차량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장거리 출장 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아,
그러면 전체 차량 다는 아니네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그것은 이제 거기 실시간으로 신청하면 그 현황하고 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래,
차량은 통합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과에서 쓸 때는 그 차량에 대해서 차의 성능도 알고 차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수시로 점검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관리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소홀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쓰고 갖다 놓으면 되니까 또 세세한 부분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자재비나 물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송치종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게 현실과 조금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민체전 물품 임차 계약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관련 행사 운영 물품과 경기장 운영 물품은 각각 언제쯤 계약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2025년 4월 21일에 하루에 아홉 건 수의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이제 개막일을 한 18일 앞두고 이제 계약이 집중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현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체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게 미리미리 좀 사업부서에서 저걸 했어야 되는데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치종위원 그런데
동일한 계약일에 유사물품이 이제 쉘터천막이라든지 몽골텐트, 자바라텐트가 350개씩 각각 나누어 체결됐더라고요.
이름만 바뀐 거지 거의 이제 비슷한 용도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의자 등 그런 게 이제 쪼개기식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아까는 이제 박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천만 원 미만일 때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제 우리도 여기 보니까 체전 때 보니까 3,454만 원짜리가 또 1인 수의계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몽골텐트하고 임차인해가지고 1인 있는데, 이것은 3천만 원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3,454만 원인데 한 건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현기
이거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으십니까?
송치종위원 예.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계약구매팀장입니다.
지방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다만, 이제 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외 규정을 준 것에 대해서만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00만 원 건은 아마 여성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해당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계약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도 일단 사업부서하고 협의할 때 일단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5년 4월 21일 기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체결한 계약 자료가.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전에 이제 통합 발주하고 분리발주의 경제성·효율성 등 비교·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한 자료는 있습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일단 경쟁입찰로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일단은 사업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 총량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책임소재가 분리될 수 있냐 없냐, 사업 시기하고 장소가 따로 떨어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발주나 계약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 체계를 조금 강화 좀 해주십시오.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송치종 위원께서 하신,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다는 말 많이 나오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안 그래도 이게 이제 경제,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규모도 커졌고, 그런데 이제 옛날과 같이 계속 이런데, 저도 불만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전국적인 공통 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건의는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그리고 관사 저희가 몇 채 확보하고 있어요? 항도빌라에 있는 관사.
회계과장 이현기
그것 지금 현재 2급 관사만 지금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한
채?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거기 계시는,
이승우위원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이현기
연도는 그때 항도아파트 그 당시에 바로 했을 겁니다, 그거는.
이승우위원 30년이
훨씬 넘었겠네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리모델링은
한번 했어요?
회계과장 이현기
그때 리모델링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우위원 몇
년 전에 하셨는지? (○재산관리팀장 김태열, 공무원석에서 – 재산관리팀장 김태열입니다.
수시로 부시장 이렇게 이동하실 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작년에 한 번 준비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것은 이제 지금은 관사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북에도 지금 관사가 없어진 경우 많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객지에서 오시는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계과장 이현기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인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이승우위원 그
부담을 개인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저게 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오려고 그러겠나?
회계과장 이현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추세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우위원 아,
그래요, 추세가?
회계과장 이현기
추세가 바뀌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승우위원 추세가
그렇다면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회계과장 이현기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렇지
않다면 너무 오래된 관사를,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작년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그런 추세로 행안부에서 자꾸 기준도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면 더 얘기할 게 없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보면 회계과 붙임파일 10-2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 거기 중간에 보면 온담이엔지라고 나오죠, 619번에? 예, 거기 보면 619번, 620번, 621번, 622번, 625번, 그다음 넘어서 628번까지 한 업체가 금액을 갖다가 1,971만 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계약이 여섯 건 반복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이순식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죠?
회계과장 이현기
담당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식위원 예,
설명하세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계약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계약정보시스템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착공계가 접수된 상태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1월 26일날 협의를 봐서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일 전·많게는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본 상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제 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그 해당 날짜에 계약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온담이엔지하고 한날한시에 같은 날 계약을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관내에 기술용역 업체가 총 열 개 정도 있습니다.
열 개 정도에 지금 골고루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날짜가 11월 27일까지, 26일만 있는 게 아니고 27일도 또 별도로 되어있어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사업부서도 보시면 사업부서가 똑같은 사업부서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위원들은 자료를 보는 게 서면으로 보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연설명이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서류상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여섯 건이 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이 서면대로 하면?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천만 원 미만이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건수를 몇 건 제한 없이 줄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겠네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그 제한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하자는 없는데, 제가 이제 계약팀장을 작년 7월에 오면 제 나름대로 이제 철칙을 지킨 게 계약의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일단 담보가 되어야 된다, 계약은 모든 사업의 첫 시작이니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되면 사업이 신뢰를 잃는다, 이게 제 철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했는데,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담당자에 따라서 누구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뭐 100건이든 줘도 하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이제 현재로는 수의계약 본청 건은 이제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제2관서는 이제 읍면동·사업소별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아까도 박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기준이 내려오면 세부적인 기준을 잡아서,)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을 잡는 것 아닙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이거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 규제하려는 것 맞죠?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이 없게 되면 이걸 법적으로 제재 못 한다는 것 때문에·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업체에 10건을 주든 100건을 주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맞죠?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예, 이래서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고 체납도 마찬가지예요.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체납을 확인 안 하고 각서를 받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면죄부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체납을 했어요.
공사를 왕창 땄어요, 수주를 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었어요.
받은 것에서 나중에 세금 내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완납 처리되면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도 이제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제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관급공사를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약법상 체납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보완책으로 대금 지급 시에 저희가 이제 완납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까지는 이제 최종으로 체납이 있을 경우에 대금 지급이 안 되는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 완료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다 훑어보니까 관정 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업체에, 22년도에도 봉산면 일대에는 그냥 그 업체에 단독으로 다 줘버렸더라고요, 네 건씩 이렇게.
이거 좀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한 업체에 그냥 다 몰아주기를 했어요, 몰아주기를.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일단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 이후로, 그전에는 그 당시에 또 사업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7월 1일 온 이후로는 관정개발공사도 지금 공평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침수방지 지하차도 때문에 언론보도 여덟 번·아홉 번 나가고 매스컴 탄 것 아시죠?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그때 탄 그 문제 업체가 매스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아 갑니다.
2025년 7월 23일날 1,058만 원, 2025년 12월 17일날 184만 원, 2025년 12월 29일날 168만 9,600원, 2025년 12월 31일날 316만 8,000원, 2026년도 6월 29일날 1,029만 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그 업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또 받아 가고 있어요, 후속 계약을.
자, 이번에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그 누락된 시설 지금 보완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일단 경찰에서 조사는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 건에 대해서는 500만 원 미만은 계약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견적금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일반 지출로 나가고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부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550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했을 때 그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다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불법은 아니고 완전히 편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담당자 판단에 의해가지고 그 수의계약 건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금액 안에서 쪼개기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법으로 이상이 없다는 하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전부 다 자료를 5년치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다 쪼개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에 계약의 제1원칙은 경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제가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성실하게 세금 내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체납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가요.
따가고 이상 없이 제재 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시청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참 안타깝지만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 말로 정당하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천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구분을 못 하고 발주 수의계약을 갖다가 배제되고, 진짜 체납업체는 자꾸 공사를 따가고, 이런 경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그런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 총괄자로서 더 세심히 살피고,) 우리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담당자 혼자의 역량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담당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것 믿고 우리는 공정한 계약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행안부 예규가 최종적으로 시달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그 규정을 손봐서 의원님들께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게 모든 우리 경쟁부터 제한부터 수의계약, 그다음에 조달부터 다 담당하고 있죠?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지역업체라든지 어떤 업체들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한 침해를 당할 우려·소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회계과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일 담보되는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그 기준.
내규라도 제대로 정비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정당한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대책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계약구매팀 직원 모두도 그 부분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일단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의계약제도 개편,
회계과장 이현기
예.
김응숙위원 여기
계약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4분기에 이 용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것은 이제 다음 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용역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김응숙위원 이월되는
용역을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현기
이월인 경우도 있고 이제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우리 팀장님.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일단 조기 발주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것을 미리 설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용역 계약을 주로 체결하고요.
하나는 또 이제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12월 23·24일 전으로, 보통 그때쯤 이제 예산이 확정되니까, 내년 사업을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첫째 이유는 조기 발주, 둘째 이유는 이제 유지보수 용역의 연속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연구용역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연구용역은 연말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 업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용역이 관외 업체가 여섯 업체가 되고 55건이나 돼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용역도 수의계약 할 때는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 해주십시오.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명시이월하셨는데, 27년 내년에 완공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현기
28년도,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추경도 좀 늦게 확보됐습니다, 올해 선거 때문에.
김응숙위원 예.
회계과장 이현기
그래가지고 일단 28년도 2월이지마는 최대한 당겨서 27년도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물조사 하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25년도에 자체감사에서 재물조사에 전자태그 미부착한 물품 312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김응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미부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회계과장 이현기
그게 이제 보면 담당자들이 이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태그를,
김응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현기
아니, 태그를 이제,
김응숙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이런 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신규 물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태그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빠지면 이제,
김응숙위원 왜
누락됩니까? 철저하게 부착을 하셔야지.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것은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 이제 그걸 몰라서,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응숙위원 평생교육원하고
시립도서관에 전자태그가 미부착된 물품이 312개나 됩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세입·세출 현금 관리가 아주 부적정한데요.
우리 반환 기간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현기
그것은 이제 5년 되면 세입으로 저걸 해야 됩니다, 저거 잡아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세입으로
안 잡으셨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금액도
상당합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그거 이제 보관금인데 그게 이제 저희 당초에 산림과가 지금 한 45건이 지금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5월달에 한번 그거 하고 또 이번 달에도 그걸 했습니다.
그거 조치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세입·세출 현금 보관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절차에 맞게 세입 조치해서 지방재정 건전 운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유재산 취득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몇 건이나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현기
그건 이제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공공용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경우는 심의회 안 거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모든
게 다 그런 건이에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꼭 시 의결을 받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5년 용역 계약 건수에 32.1%, 금액의 36.2%가 4분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보고서 10-43쪽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작년 1년에 비해서 올해 2분기까지, 즉 6월 30일까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계약 건수가 40%도 안 되고 계약 금액은 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4분기에 수의계약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까 이제 유지보수나 조기 신청 같은 근거를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혹시 사업계획이나 사전 절차 아니면 발주 준비가 늦어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구분해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게 이제 앞으로는 발주 전에 담당 부서로부터 해가지고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좀 독촉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담당 부서에 있겠지마는 회계과의 계약 정보와 기획예산실의 집행 이월 정보를 연계하지 않으면 어떤 단계에서 지연이 됐고, 실제 이월이 얼마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5년 치 자료를 지금 엑셀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니까 반복 계약된 업소부터 해가지고 누계 금액 상위 업체 건수를 해서 다 나누니까 이게 특정 업체들한테 쏠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K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모 이엔씨, 모 아스콘부터 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몰리는데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그게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천 지역 내에서는.
이순식위원 아스콘도
두 개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예, 두 개입니다.
이순식위원 그런데
그 특정 아스콘한테 거의 90% 갔더라고요.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세아아스콘은, 아, 업체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모 특정 업체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이제 거기 나라장터 식별번호가 없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1억이 넘어가면 2단계 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전산화시키려고 제가 지금 다 저장해가지고 엑셀로 해가지고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도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관내, 관외 이런 비중을 제가 나눠보니까 옛날 시장님 재임 시절부터 다 틀려요, 성향이.
초기의 시장님은 관내 업체를 갖다가 위주로 많이 하셨고, 공사를 갖다가 배분하는 것을, 용역이라든지 어떤 것도 다.
그런데 중간에는 무슨 일 때문인지 외지 업체를 많이 끌고 와요, 외지 업체를 굉장히 끌고 오고, 패턴이.
그다음 현 시장 와서는 그래도 조금 개선되어가지고 관내 업체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패턴을 봐도, 이게 그 담당자 재량이라든지 어떤 그게 있습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일단 이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금액 같은 경우에 비중이 관외 업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술력이나 그러겠죠.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도 있고 일단 대형 쪽에 이제 입찰은 무조건 도내 입찰이든지 도내 입찰 넘어가면 전국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일단 적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행정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문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특정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건수가 관외가 적어도 굉장히 금액이 높은 것은 보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특허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굉장히 사업이 어렵잖아요, 업체들이? 똑같은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관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담당자 재량이 굉장히 큰데, 저는 담당자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 어려운데 배정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구매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예,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내 업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관내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술용역 이런 쪽에 이제 몰려있고, 이제 일반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용역 이런 쪽으로는 관내 업체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근 구미나 안동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계약 담당자로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보도에 나갔는데 “‘10년 치 자료 내라’, 인력난 김천시, 행감 자료 요구에 공직사회 부글” 하면서 경북매일신문에 이것을 내보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현기
예.
이순식위원 저하고
9월 초에 만나가지고, 우리 백 과장님.
전문위원 백혜자
예.
이순식위원 주무관님
입회하신 상태에서 제가 10년 치 요구했습니까, 5년 치 요구했습니까?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현기
당초에 이제 10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또 양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이순식위원 제가
5년으로 줄여드렸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이순식위원 그런데
왜 보도에 10년이라고 허위사실이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순식위원 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요구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동일 업체 대상 해가지고 기초단체는 예를 들어가지고 연 5회에 2억, 광역단체는 7회에 3억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느 입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임 시장부터 해가지고 전전임까지·현임 시장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 계약, 수의계약, 관급자재, 설계용역 등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 생각한 것은 10년 정도는 봐야지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만나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저도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행감 준비하다 보니까 시청 본청에 불이 켜져 있는데 “참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흔쾌히 5년으로 제가 낮춰드렸죠, 5년으로,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핀셋으로 어떤 시장님 때 2년, 어떤 시장님 때 2년, 지금 현 시장님 1년 해가지고 5년으로 딱 제가 핀셋으로 말씀드렸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제가
10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없습니다.
이순식위원 없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이순식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다가 의원들이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년 치가 아니라 10년 치를 달라고 해도 제출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제출해야 됩니다.
이순식위원 제출해야
되죠? 저는 김천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과 관급자재 구매, 설계, 감리 등 각종 계약에 있어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특정 업체 편중이나 체납업체의 부적정한 참여는 없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에 연고를 두고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민을 채용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공정한 계약이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갖다가 요구한 겁니다.
5년 치 요구가 10년 치, 정당한 의정 자료 요구가 갑질 행위로, 자료 제출 요구가 업무에 차질을 주는 행위로 바뀐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자에게 누가 정보를 전달했는지, 기자에게 기사 작성과 보도 요청을 했는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공무원의 지위에서 언론사에 내부 행정정보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한 것이 적절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시의원의 의정 자료 요구 내용을 왜곡하여 언론보도를 요청한 해당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청을 집행부에 제출할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정당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자료 제공과 허위보도 행위는 형사고발도 분명히 제가 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상응하는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9월 1일날 오전 10시 8분에 제가 회계과장하고 통화하고 의회에서 회계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의회 직원 두 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행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 서류를 전달했고, 자료 제출 요구서에는 다섯 개 항목에 10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5년 치 자료 제출을 하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가 10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갑질 시의원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회계과장한테만 전달했고 다른 경로를 통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의원의 정당한 5년 치 자료 요구가 10년 치라고 허위로 왜곡됐고, 기자에게 이를 기사화되도록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 전반에 관하여, 국장님 배낙호 시장한테 제가 엄정하게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과 보고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난 8월 행안부 보도자료 때문에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제도 덕분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 계약 건에 관해서 많은 의문과 또 우려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현재까지 이러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안부가 이러한 동일한 업체와 반복된 수의계약, 또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도 제도를 만든 것이니까 우리 시도 기존 계약 실태를 한번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지로는 반복되면 이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0-24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위원을 15인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사람도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자, 관련 학회 추천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 명단을 보면 10명에 불과하고 일부 위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 전문성에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위원들의 경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새로운 한도 제도 도입으로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현재 위원 구성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그리고 10명인데 1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계약, 회계, 법률, 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등 실제 우리 시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 분야를 고려하여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더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행안부 보도자료 때문에 공금횡령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공금유용이나 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 보도자료 보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현재 결과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여기 지금 회계과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감사실 자료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뇌물수수, 횡령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여덟 건이나 발생했고요.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열네 건에서 열여덟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안부 보도자료도 있었고 공금 지출 과정에 이상 거래를 찾아내기 위해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 관리 전수점검 실시하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지금 우리 시 어떻습니까, 그 실태조사가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예, 일차로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이제 감사실에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소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하고 본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읍면동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우지연
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건수가 이미 감사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전수점검에서 이렇게 괜찮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 거래 점검을 정례화해서 공금 관리 상시 점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은 무엇보다 이후에 적발하는 것보다는 발생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금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현기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열린민원과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열린민원과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우리 위원회 있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김응숙위원 위원회는
대면은 안 하시고 전부 서면으로 하셨네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사안이 중대하면 해야 되는데 이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서면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여기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 부실한 위원회를 폐지하든 통합을 하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위원회는 그러면 다 있어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필수 위원회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인원은 한 분이 거의 네 개 정도에 다 위원회 가입이 되어있고 이런데, 이분은 전문직이라서 그러신가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어떤 위원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위원 전
지적팀장님이신데,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이분이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전문성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무인증명발급기 있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김응숙위원 이게
면 단위는 다 행정복지센터 안에 설치되어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공휴일이나 또 야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례 5개 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라도 휴일이나 또 야간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또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4대 보험 관련 서류가 창구에서 발급이 안 되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무인민원기 거기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효용가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할 때 실외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농협 같은 데 24시간 CD기 있잖아요? 뭐 그쪽에라도 하나 해놓으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한 군데라도 해주시면 또 우리 지역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31페이지, 전화친절도 있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김응숙위원 전화친절도,
이 민원인이·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이제 민원이 필요한 서류를 우리가 발급받으려고 하면, 하는 중간에 전화민원이 오면 전화민원 응대하느라고 늘 기다려야 되는 사례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이럴 때 다른 옆좌석에 있는 분이 비어 있으면 그분이 좀 전화로 응대하고, 혹시 이런 다른 방법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사실 이제 민원을 응대하다가 전화가 오면 그분 전화를 끊기도 곤란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도 옆에서,
김응숙위원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옆에서 바로 대응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뭐,
김응숙위원 오면
늘 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 계속 그 전화민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지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김응숙위원 예,
이제 옆좌석에 비어 있는 분이 응대하든 아니면 메모를 해놓고 민원 끝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또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전화민원도 중요하지만 현장 방문한 민원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있죠, 41페이지?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김응숙위원 25년도는
보면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경북 평균보다는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당연히 낮겠지만, 26년도 보면 전국 평균은 높아지고 경북 평균은 낮아졌어요, 공시지가가.
우리 김천시는 어떤가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김천시는 경북 평균하고, 도내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전국 평균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김응숙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돼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수도권에 개발 호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고,
김응숙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김천은 아직 그런 호재가 없으니까 보합,
김응숙위원 거의
예년과 비슷한 공시지가로 가나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표준지 이상률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 자동차 등록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또 신속하게도 하시고.
민원실은 우리 김천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좀 답답해서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우리 김천시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1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농소, 남면, 개령, 어모, 감문은 한 대도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지금 없는 데가 일곱 개 면인데 어모는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니요,
예, 그렇죠.
농소, 남면, 개령, 감문이 없네요,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감문도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감문도
있고, 농소·남면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좀 있는데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이순식위원 예,
저 야외에 있는 데가 율곡동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바깥에 설치되어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이순식위원 그게
굉장히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급하면 혁신에 가서 그 서류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발급받고 하는데, 그 이용도도 높고 편의성도 있더라고요.
실내에, 복지센터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복지센터 닫게 되면 안에 있으면 이용을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이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이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빈도를 높이려고 하면 야외·실외에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용이 이제 두 배 드는데, 그래도 그쪽으로 한번 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제 비용보다도 편익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하는 게,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말입니다, 11-37페이지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11-37, 예.
이순식위원 예,
저희 지역구에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농소면 산에.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이순식위원 그때
직지사에 가 있을 때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방호스를 한 200m를 깔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그게 이제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들어가는 게, 그날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보고 느낀 게 이 현황하고 전혀 안 맞아가지고, 그 담당 팀장이 그 당시에 농소면 산업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지적재조사팀장으로 왔던 분이 그날 현장에서 저하고 밤늦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좀 확대를 해가지고 현황에 좀 맞도록, 현황에 맞고 좀 넓힐 수 있으면 넓힐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주민 안전도 고려가 되고, 그게 신속하게 했으면 금방 불을 끌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시간도 밤 한 7시간·8시간, 잔불 정리까지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소요가 됐어요.
1시간 내로 끝날 일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은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확대가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죠,
동의가 없으면 조사해가지고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설득을 통해가지고 그 현황대로 해가지고, 측량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웃과 갈등도 생기고 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농어촌에 이동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토지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이순식위원 예,
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한부 민원 접수 현황을 보니까 지연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평균 한 달에 열 건 정도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지연이 이제 25년도에 117건인데 전체 대비 0.36%인데,
전은애위원 많은
건 아니긴 하지만 원인이 보통 어떤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저희들도 민원과에서는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주무부서에 이제 전달하면 주무부서에서, 이제 복합민원 같은 건 여러 부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의견 조회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은애위원 예,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적은 비율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워낙 많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다 해놔 놓고는 완료 버튼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내가지고 그냥 도과 된 걸로 모니터링이 되고, 또 민원인 사례가 민원인한테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민원인이 보완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추가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한데, 각 부서 담당자들은 이것을 도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파악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보니까 전화·방문 서비스는 평균 85점인데 온라인은 한 76점·75점 얼마 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연관이 있나 봐요? 다 해놓고 완료 버튼을 안 눌러서 그런 건가요? 온라인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11-31쪽에 온라인하고 전화·방문 이거 말씀이십니까?
전은애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이것은 이제 민원인이, 이제 김천시에서 한 샘플이 방문을 한 분들, 전화·방문은 전화는 거의 사실 없고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전은애위원 만족도를
바로 직접 받으신 거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그런 분들이고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충 민원이라든지 불편 민원을 기재한 경험이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온라인 민원이 조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조금 불편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문하고는 성격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전은애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그렇지만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위해 저희 직원들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래도 이제 점수가 사실은 80점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전은애위원 그러니까
온라인도 올해 후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좀 더 80점 이상은 맞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고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여기 보니까 25년도에 5회 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단체에서 참여 내용을 갈 때마다 다 하시는 건가요? 다섯 번 다 하시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갈 때마다 다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그때 특별하게 어떤 유고가 생기면 한 번씩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그런데 거의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런데 항상 이제 9월에서 11월에 하시는데 봄이나 여름에는 전혀 안 하셔서, 왜 계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뭐 기온도 그렇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이게 올해도 지금 9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제 선거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전은애위원 아,
선거 때문에?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이제 저희는 우리 담당 실무진하고 상의를 조금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분배를 해보자,
전은애위원 예,
좀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3월부터 농번기 피해서 그렇게 해보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1년 내내 사실은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가을에만 있으니까 좀 다른 계절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전은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전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과장님 가족관계등록을 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제적부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제적부, 예.
권용덕위원 예,
그 제적부가 제가 알기로는 전산 이기율이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위원장 우지연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841,
권용덕위원 841건.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841부가 있는데 지금 293부가 전산 제적부로 이기됐는데, 나머지는 이미지 제적부라고 해서 스캔을 떠가지고, 그게 옛날에 손으로 직접 쓰던 게 있거든요.
그것은 도저히 이기가 안 돼서 스캔을 떠서 그 통째로 전산화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러면 스캔 된 것은 파일로 가지고 계신가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파일로 그냥 통째로, 한 페이지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전산화가 다 됐고요.
권용덕위원 아,
종이 제적부는 지금 그러면 거의 필요가 없겠네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종이 제적부가 그래도 원본이기 때문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니까
종이 제적부에 있는 내용은 다 파일화시켜서,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그렇죠.
권용덕위원 100%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그런데 그 전산화가 안 되어있다, 이런 겁니다.
권용덕위원 아,
예, 혹시 그 노파심에서, 종이 제적부는 멸실될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권용덕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6급과 7급 공무원들은 인원이 초과되는데 8급과 9급 공무원분들은 지금 한 여섯 분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8급과 9급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민원창구 등 최일선 실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인력 부족할 시에 현장에 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어떤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과다 민원이나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재정비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지금 이제 정원대로 현원이 직급별로 딱 맞으면 최고로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김천시 조직관리부서·인사부서에서는 최대한 맞춘다고 맞출 텐데 여의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나, 결원도 워낙 많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그렇게 각 부서별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것도 이제 인원을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권용덕위원 만약
그렇게 진행돼도 괜찮은 부서도 있지만 열린민원과처럼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과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또 피로도가 과중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 응대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해마다 좀 많이 향상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료가.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권용덕위원 민원
응대 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 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의 현장 근무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이제 그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저도 제가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보면 현장에서 민원창구 사람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폭행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욕설은 기본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승진 가점 좀 주는 것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승진 가점이,
이순식위원 제가
봐서는 이 창구 업무 자체가 거의 기피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보면 승진에 대해서 좀 가점을 갖다가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하셔가지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이순식위원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일렬에 자리 배치를 보면 제일 앞에 민원창구에 제일 낮은 직급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급수·급수 해서 과장님은 저쪽 뒤에 계시고, 과장님은 안전지대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일선에 있는 우리 근무자들이 굉장히 업무 피로도도 높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한테도 승진에 대한 어떤 가점을 주고 혜택을 줘야지 친절도도 나오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 복합민원 처리 말입니다.
제가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복합민원에 관한 것은 전부 여러 가지 부서가 겹쳐가지고 한 군데서 끝나지 않는 그런 민원이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이순식위원 이것을
이제 처리는 하는데, 퇴직한 국장님들은 굉장히 다방면에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안 해본 업무가 없어요.
그분들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활용을 해가지고 민원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기간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민원을, 사회 경험까지 그분들은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셨잖습니까? 사회생활 하셨고 또 공직에 계신 경험하고 이게 어우러지니까 굉장히 민원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퇴직 국장님들이라든지 어떤 과장님도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좀 다뤄주면 시민 만족도도 높고, 그 시민의 편이죠.
옛날에는 이제 공직사회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나서는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민원 만족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는 그런 시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천시도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복합민원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게 옛날에 온라인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민원 위주로, 행정사무라든지 건축 민원, 지적, 그다음에 법률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었잖습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런 게 플러스가 됐는데, 좀 이것을 갖다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다양화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강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게 한 바퀴 돌아놓으니까 좀 식상해하는 것도 있고, 똑같은 패턴이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은 민원보다는 서비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체제 자체가 보니까.
그러면 또 시대가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줘야 되겠죠.
맞춰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강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인증명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 다 설치가 되어있지만 그 면 단위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내년에는 꼭 설치해 주시고, 또 옥외 설치가 지금 우리 보니까 다섯 군데, 시내 청사에만 옥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거점에서 한 개 정도는 옥외 설치를 해서 우리 면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자,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훈정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보 건 소 소 장 황훈정 보건 행정 과장 이정임 건강 증진 과장 손중일 지역 보건 과장 이주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우지연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훈정
(부서장소개)
위원장 우지연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개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및 시민 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대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12-62쪽, 공후산후조리원 운영 및 증축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토지요?
박대하위원 예,
그 증축하는 데 토지 매입.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토지는 지금 우리 그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하기 때문에 매입은 다,
박대하위원 아니,
거기 부지 말고 바로 옆에도 또 보니까 건물을 털고 했던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대하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것은 김천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토지고 지금은 헐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에 포함된 돈은 아닙니다.
박대하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주차장 위에 2층으로 증축합니다.
박대하위원 이게
그러면 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이죠, 공사 기간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공사는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업체 선정이 되면, 원래 시작은 업체가 선정되는 것부터 공기로 다 보거든요.
박대하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런데 공사 시작은 저희가 한 11월달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12월까지 그 공사,
박대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안 한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저희가 안 그래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것도 있지마는 지금 이제 아마 저희 모자동실이 12실에서 14실이 늘어나면 총 26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계하는 한 동이 없어지면 25동이 됩니다, 모자동실이.
그러면 식사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 2층에 있는 식당을 1층으로, 지금 있는 새로 옮기는 데 1층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식당도 운영할 수 없고 또 전기도 공사 연계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은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대하위원 자,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산모들이 타지역으로 원정 조리를 가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다행히 우리 김천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산모 한 분한테 1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지원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 김천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우리 김천시 산후조리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미에 산후조리원이 네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미 쪽 산후조리원에 혹시 우리 김천 산모가 갈 경우에는, 김천에 있는 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할인해 주는 것을 저희하고, 뭐 MOU는 아니지만 김천 산모가 가면 50만 원을 DC 해주는 것을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의 5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박대하위원 그러면
그 조건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출산 그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100만 원은 그대로 가고요.
박대하위원 그대로
가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또 50만 원을 이제 김천 산모가 구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50만 원을 무조건 감경해 준다고,
박대하위원 25년도에
보니까 총 3억 중에 2억 5,9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에 보니까 똑같이 이제 3억 원이 섰는데 이 3억 원을 갖고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이제 아무래도 도비 보조가 3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3억으로 이제 고정, 이렇게 10실 이상 모자동실 하는 데는 3억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이제 다 짓고 나면 25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충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하위원 자,
여기 현재 12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14실이 더 들어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자,
그러면 12실이 있는데 특실이 몇 군데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지금 특실은 12실에 두 개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두
개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자,
특실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태아를 생산했을 경우에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금액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일반실은 168만 원이고 특실은 21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특실이.
그래서 그것은 산모들한테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특실이나, 특실을 원하시는 분은 우선 특실을 드리고 안 그러면 예약하는 기준에서 그냥 예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증축하는
데 특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증축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대하위원 아,
그건 잘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공공산후조리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인데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특실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특실 들어가는 분들하고 옆에 다른 병실하고, 아무래도 간호원도 더 자주 들락거려야 되고 의사들도 더 자주 들락거리잖아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에서부터 위화감이, 안 그러면 또 다른 박탈감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14실 증축하는 것 중에 특실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박대하위원 예,
하여튼 이 증축이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우리 산모들이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치종입니다.
저는 12-42페이지에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송치종위원 25년도에
내구연한이 있는 의료장비를 보면 전침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3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이제 장비가 약 22년을 사용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송치종위원 예,
그리고 포터블 엑스레이와 자동 전자혈압계도 내구연한보다 약 9년을 더 사용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5년도에 구매해가지고.
물론 이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반드시 교체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에 대해서 사용 여부와 교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교체를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예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내구연한이 딱 지났다고 해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 의료장비를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이라든지 환자들 이용관계라든지 이용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 작동이 안 됐을 때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교체하지, 이게 내구연한이 딱 됐다고 다 교체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환자 진료 볼 때 애로사항이 있거나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이런 기계는 사용하다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더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거고, 아까 엑스레이 그 기계는 저희가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문제가 없어서 더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2025년도에 예산을 보면 4,735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집행액은 2,241만 원 정도 집행해서 약 47.3%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5억 5,089만 6,000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올해 2026년 6월까지 집행액이 4,056만 2,000원 정도 집행돼가지고 집행률이 한 7.3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이것은 여기에서 의료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산취득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5억 5천이거든요.
송치종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래서 실제로 쓰는 장비는 저희 이 비율대로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또 2026년도에 의료장비 구입예산이 5,589만 6,000원 중에 치과 유니트 체어, 고압 증기 멸균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5억 254만 6,000원으로 한 92%를 차지합니다.
5억이 넘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치과 유니트 체어 이전물품 구입 일자도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한 5억 원이 넘는데.
이게 신규 설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5억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집행액은 1,180만 원이고 415만 원이거든요.
송치종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이건 예산액입니다.
앞에 있는 건 예산액이고, 실제로 쓰는 것은 1,180만 원과 415만 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4월 27일날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면서 이제 중앙보건소나 있던 치과 유니트나 오래된 것을 새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오래되고 해서.
그래서 이 날짜가 구입한 날짜입니다.
송치종위원 아,
날짜가?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여기 보시면 4월 10일 이렇게 구입했는데 저희가 이제 오면서 그 노후된 장비는 오래돼서, 1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축된 보건소에 올 때 장비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으면 무조건 가져와야 되겠지만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되고 해서 저희 이왕이면 새로 된 장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시민들이 또 체감하고, 그만큼 좋은 고가 장비를 사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송치종위원 이제
비싼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12-71쪽을 보시면 응급환자 이송지원 운영 현황이 나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된 내역을 보면 집행된 내역에 맞게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지원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됐는데 벌써 올해 6월까지 1,600만 원이 지금 소진되었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으로 올해를 감당하실 수 있으실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올려서 4천만 원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4쪽을 보시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권용덕위원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지원이 5천이 잡혀 있고 집행을 하셨는데, 이 응급코디네이터 자격조건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이것은 이제 저희가 김천제일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김천제일병원에 응급코디네이터라고 지정이 되어있고요.
자격은 간호사나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입니다.
그중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여기는 이제 연락이 되면 이 환자를 이송하는 연락이나 안내를 하고 이런 응급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는 인력입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러면 혹시 전원이나 이송한 실적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실적은 109건입니다, 작년 5월달부터 해서 109건입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61쪽을 보면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휴일이나 야간에 언제 어느 때 찾아가도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페이지 보시면 ‘연장 진료’라고 있는 것이 야간이나 시간 외·휴일이나 이렇게 한 진료 실적인데 개인마다 조금, 저희가 병원마다 시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료원은 산과에 토요일날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다거나 그다음에 제일병원은 월요일날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원마다 시간이 조금 다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진료받는 데에 공백 시간은 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진료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이게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용덕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이제 최대한 저희가 야간에도, 우리가 보통은 6시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 개인병원은 진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병원에서도, 예를 들면 이상식산부인과는 월·화는 6시부터 9시까지, 목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야간에 하는 시간별로 계산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렇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100% 완벽하게 진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야간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권용덕위원 예,
시민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으시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권용덕위원 그래도
사람이 아픈 데 시간 가려서 아프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권용덕위원 조금
더 의료서비스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고요.
12-57쪽을 보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자체평가에서 첫 번째 ‘의료취약지 그리고 소아·청소년·산부인과·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소아과·산부인과 그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전에는 야간이나 휴일 진료가 안 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됐고, 또 분만 산부인과도 그전에는 제일병원 한 군데만 하다가 2024년부터 의료원에서 분만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천시에 합계출산율이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필수의료 접근성이 조금은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24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용덕위원 예,
지금 김천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만약 제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김천에 과연 올 수 있을지 그게 참 안타깝거든요.
조금 더 발 빠른 대응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권용덕위원 안전하게
외부 공공기관이, 또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김천 갈만한 곳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좀 잘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에 자살률이 전국에서 1등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23년도에 51명, 24년도에 32명이에요.
25년도에도 50명이 넘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위원님 일단은 자살률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전은애위원 예,
일단 하여튼 자살자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고하신 것하고 우리 여러 가지 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체계라든가 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알코올 관련도 하나도 없고 자살 관련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케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민원도 알코올 중독자 모임 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왔는데 그것은 건강증진과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보건정책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든 분은 이렇게 전화하세요.’ 다른 지역에 가면, 저도 김천에도 한 군데 보기는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여기로 전화해 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어디로 전화하세요.’ 이런 게 있고 센터 이름도 나와 있고 한데 김천에는 저는 딱 하나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유심히 현수막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정신건강.
특히 알코올 관련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자살 관련 대책이 우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싶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보건지소, 51쪽에 보면요.
51쪽에 보면 24년도에는 이제 의사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24명인데 26년도에 20명이에요.
줄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건지소가 열네 군데인데 지금 2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한의사분이 5명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5명이죠, 맞는 것 같아요.
한의사가 5명이면, 15명인데 지금 여기 49페이지 표에 보면 내과·치과, 또 치과도 있으니까, 치과 의사가 한 분·두 분·세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8명은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열두 명, 열두 분 의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시는데, 보니까 26년도에 농소에서 내과 130건, 감문에서 113건, 감천에서 46건, 대덕에서 347건이 있어요.
여기 돌아가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맞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러면 보건지소는 우리가 간호 전담 공무원이 한 명씩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혹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항상 늘 그쪽 보건진료소에 가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처방받고 할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보건진료소는 저희 직원 16명이 있고요.
전은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거기는 특별하게 연가나 이렇게 자기 그거 외에는, 순환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지 가시면 진료받을,
전은애위원 뭐
휴가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런 특별한 것 빼고는,
전은애위원 마을에서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아까 한 달에 4천 건이면 힘들지 않나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한 달에 4천 건이면 한 달에 20일로 보면 하루에 20건 정도 되죠? 이게 1년에 4천 건이죠? 보건진료소의 4천 건이라고 하는 게 1년에 4천 건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맞습니다.
전은애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건 정도 돼요, 많으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한 명 더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20건이면 거의 중복처방이 많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맞습니다.
전은애위원 매달
매달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치과나 한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더 구하려고 해도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공중보건의사는 저희가 임의로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는 없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저희가 봉직의 의사도 구하려고 계속 몇 차례 저희가 올렸는데도 봉직의 의사도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은애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배치하면 또 시도에서 시군으로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뭐 더 달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원격진료라든지, 보건진료소에도 가능하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보건진료소마다
다 비대면 진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하지만
이제 의사의 공백을 그렇게 메꿔야 되니까 좀 더 원격진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다른 보건진료소에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가능할 텐데 보건진료소는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니까 남곡보건진료소에는 보니까 목욕탕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아무 데도 없나요, 목욕탕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보건진료소에서 일곱 군데 목욕탕이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아,
일곱 군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있는데 이제 목욕탕이라고 해서 탕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오지에 살다 보니까 목욕하러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은애위원 예,
잘 없죠, 목욕탕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안 쓰고 겨울에 동절기 때 집에서 목욕하기 어르신이 춥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그냥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그 목욕탕이지, 그것도 겨울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다 이제 탕이 있고 이러면 목욕업을 다시 신고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보건진료소 중에 한 일곱 개 정도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남곡보건진료소에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예,
탕이 있어요.
탕이 있고 관리도 참 잘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외지기는 했지마는.
그래서 그 근방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전은애위원 집에는
욕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욕조가 있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실 관절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해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셔서 좀 더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안전 문제가 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진료하는데 어르신들은 그 진료하는 중에 이제 들어가서 목욕탕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한번 안전 문제라든지 또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장소가 또 진료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승우위원 본청에는
기획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승우위원 보건소에는
기획실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딱히 기획실이라고 그건 없지만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팀이 아무래도 보건소 전체의 서무팀이다 보니까 그나마도 기획실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부 중에, 이런 행정부하고 보건소는 사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승우위원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승우위원 시스템도
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하는, 준비나 계획은 없나요? 우리 김천 지역 보건 미래나 서비스를 위한·시민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장기간 프로젝트나 기획, 준비 그런 건 하기 힘드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따로 용역을, 아무래도 이제 전문 용역을 따로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승우위원 자꾸
용역에 의존하는데, 우리 지역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승우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보건 업무를 이렇게 수십 년 해왔는데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떤 게 필요하겠다.’ 지금 어떤 게 필요하고, 과정이 다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승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스템이 나오고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용역에 맡긴다는 얘기는 좀 별로,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이제 9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뭐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치,
이승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승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은 하고 있지마는 세 개 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모든 업무가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의견들을 조금 내주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보건소 전체 업무적인 것을 다 우리가 임의대로 남의 과의 것을 다 총괄해서 기획하기는 좀 어렵고, 이번에 보건의료계획 세울 때 혹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은 장기로 해줬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수합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러니까요.
이승우위원 가장
핵심은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내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니, 보건소에 있는 세 개 과가 다 참여하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승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4년 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게 장기 프로젝트인데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따로 의정회도 보고하고 심의도 받거든요, 내년에.
그때 조금 혹시 이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나온 의견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넣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멋진 기획이 나와야지 ‘보건소 진짜 자립도가 있다, 보건행정을 수십 년 다룬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내놓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런데 예산이 또 이제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은,
이승우위원 아,
기획만 잘 세우시면 예산은 또 협조해서 얻어낼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9기 세울 때, 장기 프로젝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들을 보건소 장기 프로젝트로 조금 검토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부서하고 챙겨서 총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한번 보건소 멋지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멋진 기획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시민 보건을 위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애쓰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2-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25년도에는 농소하고 조마 두 곳이었는데, 26년도에는 농소, 감문, 감천, 대덕 네 곳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그중에
또 농소보건지소는 24년도부터 3년간 의료진 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의 진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이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의과가 7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런데 4명이 근무하면 한 명은 보건소에서 이제 주로 근무하고 세 분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치만 거기 있을 뿐이지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조금 환자가 많은·면이 큰 데는 저희가 두 번 정도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제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의료진,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공중보건의는 진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지만
또 의료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비워놓을 수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또
나머지 분들이 순환하면서 하는 것도 업무 부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인력 확보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올해 예산에 봉직의를 한 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했는데 저희가 한 여섯·일곱 번을 모집 공고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도내에 다 비슷하게, 저희가 당초에는 의원님들한테 1일 50만 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65만 원까지 이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모자라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65만 원 해도 모집 공고가 안 돼서 다른 데 물어보니까 하루 80만 원 이렇게 공고된 데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영천인가,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순식위원 저희가
이제 그 급여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시민의
의료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금액이 문제가 되면 그걸 올려서라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시비를 올려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의료진 감소가 주민들의 진료 불편이나 의료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돈
때문에 또 특히 안 된다는 것은 더 하다는 얘기죠.
돈 쪽으로 조금 예산이 더 확보되는 한이 있어도 해결될 것 같으면 돈 문제는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야약국 문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공공심야약국이
김천에는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한
군데 이제 또 늘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지금 제창약국, 수온누리약국, 푸른온누리약국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삼화약국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삼화약국은, 원래 네 군데였는데 또 하시다 보니까 좀 힘이 드는지 올 상반기까지는·초에는 했는데 지금은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이제
이것도 거점식으로, 보면 약국이라는 데가 이제 반 의료기관입니다.
지금 병원 역할도 해주고 있잖아요? 중증이 아니고 경증 부분은 병원 가기도 그렇고 그러면 약국에서 거의 다 해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우리 아랫장터 쪽에 보면 심야약국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아랫장터하고 황금동 쪽·양금동 쪽 거기가 없는데 이런 데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약국도 거점으로 몇 군데를 갖다가, 지역별로 사람들이 몰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거기를
파악해가지고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약국을 좀, 그게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순식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사분이 두 분 있는 데는 조금 좋은데 대부분 약국이 한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권역별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독려해서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순식위원 또
표시도 눈에 확 띄도록,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지금 있는 데는 문 앞에 크게, 저번에 의원님께서 해서 밖에서 보도록 이렇게 크게 유리면에 붙여서 그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조금 설치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우리 상부기관 감사 지적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위반해서 훈계받은 것 한 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예,
위반사항이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직원 인사 관련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인사가
만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품 있죠, 유통기한?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이거
약국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기간은?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정기점검을 하고요.
민원이나 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수시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우리 건의사항에 있었잖아요?
김응숙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안 뜯은 약품은 저희가 이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그냥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제약회사에서,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오픈하지 않은 것은 교환이 가능하고, 그런데 오픈한 것은 이제 제약업체에서 교체를 안 해주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폐기합니다.
김응숙위원 어떻게
폐기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저희한테 이제 신고하고 폐기합니다.
김응숙위원 아,
신고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25년도에
명시이월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26년도에 보면 아직까지 명시이월 2.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한 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미집행됐고, 이래가지고 이 공기 안에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저희가 9,700만 원 이것은 우리 설계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원이라고 실시설계업체인데 저희가 8월 말에 실시설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다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입찰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올해 안에 우리가 본예산 20억 쓴 건 다 나갔다고,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천의 산모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불용액.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예,
말은 안 하겠습니다.
불용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예,
의료장비 이것도 또 질문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있잖아요, 지원사업에? 우리 지금 제일병원에 5억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의료원은
지원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의료원도 지원합니다.
김응숙위원 2024년부터
지원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는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라서 분만취약지는 이렇게 이 사업이고, 우리는 도비로 따로 주는 것이라서 이 취지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넣고 아까 보시면 보조금 지원 내역에는 따로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다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저희가,
김응숙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료원도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5억을 주는데 지금 의료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몇 분 근무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지금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제일병원은?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제일병원은 두 명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5억을 주는데 어쨌든 분만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의료 질을 높이는 데도 영향이 있잖아요, 5억을 주면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산부인과
의사가 물론 수급이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 명의 의사가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도 똑같이 5억을 이렇게 그걸 하면 어쨌든 의사 수급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세 대 정도 설치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디 설치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지금 아직,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응숙위원 설치의무기관과
비의무기관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여기 의무기관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비의무기관 중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저희가 신청받아서 세 군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의무 외 기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의무 외 기관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 대상자를 해서 심폐 교육이라든지,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충격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저희가 이제 비의무라도 설치를 하고 있으면 혹시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잘 되어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나가봅니다.
김응숙위원 점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시 점검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1년에
한 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이게 개수가 187대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런데 저희가 187대를 돌기가,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좀 많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1년에
한 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진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이거 관리 잘 하셔가지고 불량이 없도록,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에 없는 징수결정 수납 건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에.
이게 보면 과목이 그외수입으로 일곱 건에 약 14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징수결정이 되면 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왜
안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14억까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14억까지,
김응숙위원 팀장님도
혹시 모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정확하게 지금 14억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일곱 건이 14억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의료기관 3개월 정지했고 1억 3,800만 원 과징금이 있거든요.
그것은 있는데 14억까지 나올 만한 세입이 없는데, 저희가 한번 보고 따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고.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변동이 생기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예산에 적기에 꼭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정말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 이게 지도·점검, 그다음에 예방 교육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은 350개를 목표로 했는데 481개를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37%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예방 교육도 5회 하기로 했는데 11회 해서 220% 달성률을 했어요.
이게 너무 목표를 적게 해서 달성률을·성과지표를 높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목표설정을 잘해서 성과지표가 그거 하지 않게 성과지표 목표를 잘 맞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은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아까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간 하는 그게 23년부터 26년까지고 27년부터는 새로 시작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다 있어요.
결핵이며 흡연, 고혈압, 당뇨, 치매까지 다 있는데 알코올하고 정신보건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우리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예,
거기서 보면 25년 당초예산을 원래 1억 4천이 있었는데 4,200만 원을 삭감했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265명 대상이었는데 176명이라서 그렇게 삭감했다는 건 있고, 상담 기관은 관내 네 곳이 있다고, 열다섯 명이 있네요, 상담사가.
그런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요.
심리상담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삭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전은애위원 하여튼
27년부터는 새로 계획을 세우실 거니까 정신보건하고 알코올 관련도 꼭 좀 추가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아홉 개 지표는 이제 주요 성과지표만 아홉 개고 이제 그 안에 저희가 스물네 개 과제 안에 이제 사업들이 조금 다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그때 아까 말씀한 알코올이나 정신 부분도 다 있는데 조금 위원님이 하시는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꼼꼼하게 좀 넣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12-72페이지, 여기 구강보건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100% 시비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는 뭐 이렇게 지원받을 그게 없었나 보죠? 밑에 우리 여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것은 시비로밖에 못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이것은 저희가 이제,
김응숙위원 확보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시비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과 구강보건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예,
26년도에 보면 이게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치아는 어릴 때일수록 정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 구강 사업은 어린이나 우리 청소년 위주로 사업을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하반기에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거북목 탈출 교실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26년에는 이것을 안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여기 이제 6월 말까지 실적만 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김응숙위원 아,
있어요,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아포·개령·감문·어모·지품천중학교에, 대상군을 작년에 한 개 있거든요, 어모중학교.
김응숙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올해는 한 다섯 군데, 학교를 더 늘려서 지금 있는데 실적을 6월 말까지만 내다보니까, 이 사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너무 필요해서 중학생만 하지 말고 고등학교도 한번 늘려보면 어떻겠나, 저학년,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일단은 저희 이제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번 보고 효과라든지 보고, 작년에는 한 학교만 했는데 올해는 한 다섯 개 학교가 되니까,
김응숙위원 전부
중학교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을 해야지 이게 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보려고 하면 몇 번을 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몇 번을 가는 걸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어쩔는지 몰라서 일단은 중학교로 우선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고등학교를 한번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뜸치료 있죠? 우리 한방 사업에 이렇게 면에 다니면서 뜸치료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그
뜸치료는 어떻게 그 면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지원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지금 구강하고 한방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그 면에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강하고 한방하고 같이 가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신청한 경로당에 저희 한방 선생님이 하는 것이라서 이제 아마 제일 처음에 저희가,
김응숙위원 의사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니요.
김응숙위원 의사
선생님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
저희가 무면허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공보의도 가고, 우리도 공보의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라서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조금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사업을 늘려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저희가 이제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고 조금 더 신청을 많이 받든지 내년에는 한번 참고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의 의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나온 것 보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위원장 우지연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지원 사업을 통해서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위원장 우지연
또 중증응급환자 전원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통해서 응급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위원장 우지연
이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위원장 우지연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실제 현장에서 잘 그게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응급실에다가 혹시 이송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이송단 거기에도 혹시 이송하고 나면 그 대상군한테 꼭 이야기해서 신청을 받으라고,
위원장 우지연
그 응급코디네이터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보건소 행정의 기획력을 보여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산후조리원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김천 시민 산모가 이용할 때 구미의 산후조리원, 저도 그분을 알지만, 그 김천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곳에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50만 원을 감경했다, 좋은 기획 잘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위원장 우지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공사 기간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선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만일에, 이제 김천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세 개를 운영하세요, 구미에서.
위원장 우지연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그래서 이제 올해 했으니까 그다음 해에도 좀 부탁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의 기획력을 말씀드렸는데, 공사 후에라도, 또 김천 분이시고 가까운 구미에서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니까 MOU를 맺든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이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 김천 시민이·김천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우지연 송치종 권용덕 김응숙 박대하 이순식 이승우 전은애
출석 공무원
보 건 소 장 황훈정 세 정 과 장 강전원 회 계 과 장 이현기 열린 민원 과장 강진규 보건 행정 과장 이정임 건강 증진 과장 손중일 지역 보건 과장 이주연
출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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