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4차

제261회 제4차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 2026.09.08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우지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순서는 13-3쪽 공통사항 스물두 개 항목과 13-4쪽 개별 사항 열한 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물 한잔하십시오.

자,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 한잔 드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잘 마셨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박대하입니다.

저는, 13-37쪽이죠.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실적, 1년에 한 건뿐이네요? 이게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기야 단속하기가 애매하죠? 나가면 단속대상자하고 또 실랑이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점이 있죠? 또 이제 경찰 같으면 정복을 입고 얘기하기도 쉬운데,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은 한 건이라고 올라오니까 단속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실제 이제 단속을 나가보면, 저희 금연지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단은 신분 확인을 먼저 해야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신분증 제시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상황도 있고,

박대하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또 자기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박대하위원 예,

아마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박대하위원 그리고

13-40쪽에, 제가 언제 담당 팀장님한테도 아마 전화를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박대하위원 이게

전에는 강변공원 그다음에 황산공원 밑에서 실시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박대하위원 실시했는데

그때 주민들 전화가 굉장히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책 나가면서 건강체조도 하고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통합보건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공간이 좋아서 통합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월?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들이 이제 매번 주에서 보통 1주에 한 3회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강변공원 거기에서, 감천에 강변공원이라 합니까? 거기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횟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또 우천 시에는 보면 거기는 또 할 수 없는 야외이다 보니까 제한이 있거든요.

박대하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그런 제한 없이 일기에 상관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것은 이제 유리한데 보건소에 할 때는 대부분이 낮시간일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박대하위원 낮시간에

하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이제 강변공원이나 황산공원에는 주로 저녁으로 전부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만약에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면 보건소에는 그대로 하고 강변공원이나 황산공원 밑에서는 또 따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 관계는 이제 저희가 운영을, 일단은 각 강사 문제도 있고 또 심야에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또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저희로 봐서는 운영 횟수를 늘려주고 또 외부 기상 환경에 변함없이, 이제 보건소에서 하면 직원들이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낫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박대하위원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또 현장에서 하시던 분들은 또 하고 싶어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강사분들인데,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만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박대하위원 26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27년도에는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치종입니다.

저는 38페이지 건강마을 조성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감문면을 선정하였고, 2026년도 올해까지 8년째 건강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그리고 건강지표가 취약하여 감문면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8년째 감문면 건강마을 사업을 실시했는데 건강지표 변화는 크게 어떤 게 되어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전반적으로 이제 지표상으로 저희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확연하게 나아질 수는 없지마는 조금씩 지표는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문면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신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받은 개수가 총,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소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중에 건강취약지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의 사업 수행하려는 의지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감문면이 선정되었고, 물론 이제 다른 데 비해가지고 흡연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주율 이런 게 이제 감문면이 조금 타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문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렇게

선정됐는데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구성면하고 부항면, 증산면 이렇게 순으로 감문면이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그런데 이제 부항면이나 증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하고 거리가 멀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에 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우리 또 과장님께서 이제 또 우리 멀리 있는 증산면이나 대덕면이나 부항면도 한번, 이제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한번 건강지표를 정기적으로 비교·평가하셔가지고 한 번 더 세심하게 멀리 있는 그 세 개 면은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참고적으로 대덕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송치종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래서 그 5년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은 이제 더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건강마을 그것 선정을 새로 하도록, 추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이제

증산하고 부항면 같은 데는 시내 나오는 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어른들이 병원도 잘 안 가시려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맞습니다.

송치종위원 한번

또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전은애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란이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선심성 홍보 상품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또 많아지면 그것도 사실은 무시 못 할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싶어요.

저번에 행사할 때도 제가 가서 봤는데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싶고 너무 이렇게, 사실 시민들도 ‘여기 가면 많이 준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 뒤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전은애위원 예,

그런 예산은 적은 것이라도 이런 쪽에 합치는 게·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이제 각 사업들 특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시민 참여율도 높여야 되고 또 사업이 어떤 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어떤 것은 또 기금으로 편성되어있고 어떤 것은 국비로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에 시민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홍보 물품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해서,

전은애위원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효과 높은 것을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예.

전은애위원 예,

그리고 48페이지 봐주시면 여기 자살 예방 관련해서 자살위기자 치료비 지원이 있고 외래진료, 이런 자살위기자는 일반 시민이죠, 저소득층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렇죠, 예, 이것은 시도했던 사람이나 안 그러면 시도자 이런 분,

전은애위원 예,

시도자.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애도지원금이 나와요.

자살고위험군 예방지원사업인데 애도지원금은 7명 해서 4,500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450만 원.

전은애위원 아,

450만 원.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전은애위원 450만

원이면, 사실은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위로차 이렇게 위로금인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가족구성원 중에 한 분이 안 좋은 일로 돌아가시게 되면 또 가족구성원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은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은 이제 애도지원금인데 가족구성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외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또 잘못된 판단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전은애위원 예,

자살유가족, 사실은 이제 자살자의 유족은 또 자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시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치매가족 있는데, 치매가족 25년 것·26년 것 마찬가지인데요.

치매 사업에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이 있는데 보니까 25년에는 24회 71명이고, 그런데 24회 71명이면 몇 명 안 돼요.

다 합쳐서 71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할 때 몇 명이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것도 이제 치매가족이다 보니까 질환군을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도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참여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그렇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제가 몇 년·매년, 사실은 그런 게 현수막에 보면 치매가족 휴가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박 2일이라도·2박 3일 정도라도 이렇게 치매가족을 대신 봐드리고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가족을 휴가 보내드린다, 이런 의도로 알았거든요.

그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립치유의숲이라고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거기에서 치매가족하고 돌보는 환자 이런 분들을 힐링 프로그램 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아니,

힐링 프로그램 말고 이제 쉴 수 있게 휴가 줄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러니까 휴가는 별도로 저희가, 예.

전은애위원 힘든가요,

그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전은애위원 좀

해보면 어떨까요?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만약에 그것을 이제 한다면,

전은애위원 사실

24시간 365일 치매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정말 휴가가 절실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도 문제고,

전은애위원 예,

그렇죠, 인력이 문제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또 예산도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래도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혹시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천 지역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해서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입원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저희는 24시간 입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병의원이 지금 2개소 있거든요.

권용덕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2개소 거기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권용덕위원 그런데

작년 25년에 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 출동 현황을 보니까 총 열한 건이 나갔고요.

응급 인원이 여덟 건 그리고 귀가 조치가 세 건인데, 이 여덟 건의 응급 인원은 다 김천 지역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으로 간 경우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대부분 이제 타지역도, 저희 같은 경우는 칠곡으로 이제 많이 가거든요.

권용덕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칠곡병원에 많이 가는데 그것은 본인의 희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있는 데가 신애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어모면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 그런 문제도 있고,

권용덕위원 이

응급 출동을 했을 때 출동 요청은 주로 이제 가족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경찰이나 안 그러면 인근에 그런 사항을 목격하신 목격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경찰이나 뭐 이런 분들,

권용덕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협력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혹시 이제 자살시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는 또 상담 위주로 하지마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업무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은 말 그대로 응급이니까 발 빠른 대응이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과 또 우리 김천시 주민분들의 안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이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는 결원이 혹시,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결원은 저희가 육아휴직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일반 공무원은 4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5명 그렇게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9명이

결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건강증진과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9명이나 결원이 되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그 대체인력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기간제가

우리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전문직을 뽑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런데 이게,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관련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저희가,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서, 이 사업들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부항 걷기대회 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부항

걷기대회는 걷기 외에 어떤 것을 해요? 노래자랑?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단위 참석을 좀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에어바운스나 또 안 그러면 참여형 해가지고 자기들이 각종 직접 만드는, 그런 부스도 운영했었고,

김응숙위원 체험

부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그다음에 뭐 노래자랑 또,

김응숙위원 노래자랑은

가족끼리 하는 가족대항 노래자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가수를

초청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가수도 초청하지마는 그 참가자 중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례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농산물판매장 그것도 운영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이 가족걷기대회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참가를 유도하니까 가족대항 대회를 많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가족대항 줄넘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보물찾기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가족들끼리 보물찾기도 좀 이렇게 숨겨놓고, 가족끼리 하는 신발 던지기,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가족끼리 대항하는 것을 조금 많이 늘리면 좀 더 많이 걷기가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뭐

노래자랑도 좋고 가수 초청도 좋지만 어쨌든 가족끼리 대항하는 것을 많이 첨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금년도에는 그 프로그램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그렇게,

김응숙위원 예,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 국도비 반납·집행잔액,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줄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금연서비스,

많은 의원들께서 금연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게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이게 24년도에는 675명인데 25년도에는 오히려 금연클리닉 등록하는 분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이동금연클리닉도 24년도에는 8개소였는데 25년도에는 12개소로 증가했는데 등록 인원수는 계속 줄고, 왜 그럴까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일단 금연이라는 게 보통 보면 저희한테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도 있기는 많이 있는데, 보통 성공률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성공률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금연 검사도 해드리고 각종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 기존,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금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래도

금연하시는 분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37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보면 25년도에 등록자 수가 663명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경과했는데 등록자 수가 663명인데 708명이라는 게, 이게 성공률이 35%밖에 안 되는데 35%면 거의 2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표기가 잘못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아닙니다, 보통 그 정도 성공률이 보통,

김응숙위원 등록자

수가 663명인데 6개월 경과지수에서 708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검사를 하거든요.

김응숙위원 아,

이것은 24년도까지?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6개월 상간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 더 지나가지고 검사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이거

표본 가구는 어떻게 정해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표본 가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세대 구성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거기 질병관리청에서 가구 수가 선정되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응숙위원 아,

선정되어서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이

조사원은?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조사원은 통상적으로 이제 네 분이 김천에서 활동했었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분은 영남대학교에서 조사원을 선발합니다.

김응숙위원 아,

영남대학교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김천 분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김천

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김천 분들 네 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여기 보면 우리가 25년도에는 256명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24년도에 1억 4천 해서 약 4,200만 원 정도 삭감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176명 이렇게 심리 상담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이게

상담원이 몇 명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가 지금 정신 상담사는 지금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김응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그분들이 또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네

분이서 다 할 수 있어요, 8회 정도 하신다는데? 상담사는 어떤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심리상담사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분이 우리 몇 분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심리상담사는 지금 저희가 두 분인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복지사, 간호사 그렇게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심리 상담을 하는데 복지사, 간호사가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게 이제,

김응숙위원 이런

분들이 상담이 잘못되면 우울지수가 높아져서 자살로 또 연계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전문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김응숙위원 그러면

저도 교육받으면 심리 상담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일단은 자격조건이 복지사나 간호사 그다음에 심리상담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확보를

해야죠.

이것은 우리,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들이 채용할 때 보통 이제 자격요건을 특정 자격에 한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나 간호사 또 심리상담사 이렇게 열어놓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가산점을,

김응숙위원 복지사는

어떤 데 근무하는 복지사를 교육시키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사회복지사,

김응숙위원 사회복지사가

다른 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 사회복지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저희한테 이제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정기적으로,

김응숙위원 아,

채용하신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

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복지사는 잠깐만 제가 현황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복지사는 저희가 12명이 총 있는데 여기서 정신 관련해가지고는 복지사가 네 명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복지사

네 분이서 그 심리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총 근무하는 것은 여덟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총 여덟 분이 근무하는데 각각 자기 고유 업무가 있거든요, 정신 관련해가지고.

김응숙위원 예,

다 있겠죠, 파트가.

그런데 심리 상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전문 심리상담사는 두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이

두 분이 이걸 다 케어하기도 그렇고 복지사나 간호사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전문 심리상담사를 좀 더 채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47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24년보다 25년에 자살 수가 더 증가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자살자 수를 이렇게 분석해 봐도 경상북도 평균치보다 좀 높고 또 어떤 해에는 평균치 이하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응숙위원 어쨌든

김천시의 자살자 수가 거의 상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도 이제,

김응숙위원 이런

심리 상담도 열심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2명 나왔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살자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이

살기 좋은 도시 전국 5위도 되고 이랬는데 이 자살자 수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자살 사망 발생 상위 7개 마을 있죠? 이것은 어떻게 정해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48페이지,

김응숙위원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살 위해 수단 관리 위에 보면 자살 사망 발생 상위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7개 마을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가 그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자살자 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합니다.

김응숙위원 면

단위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동 단위가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동

단위가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동 단위가 이제 많은데, 농약 이런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데는 이제 면 단위가 될 수가 있겠죠.

김응숙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있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예,

물론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적정 목표치가 설정이 잘못됐어요.

이게 치매 진단 검사 수를 350회 해놓고 283회 해서 거의 80%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잘 조정하시고 또 달성률이 저조한 원인도 분석하셔가지고 정말 성과관리의 타당성을 확보 잘하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이 없는 징수결정이 있어요.

모르시고 계시나요? 다 과마다 모르시던데,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거의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아마 이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증진과에도 역시 그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이 4천만 원 정도 넘고 그 외 수입으로도 2,200만 원 정도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징수

목표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해가지고 세입을 안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 과가 세입이 들어올 데가,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아마 이전이 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예,

그게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팀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예, 살펴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세입 변동 요인이 있으면 적기에 반영해서 예산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을 해서 신뢰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국가암관리 여기 보면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정말 예산이 거의 90% 증가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증가한

만큼 정말 암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24년도에 수급률이 42%인데 25년도는 40%로 또 수급률이 감소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소득층이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소득층인데 매월 그 통계치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수급률 통계치가.

김응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희는 이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실시하고 또 실적이,

김응숙위원 그런데

홍보를 잘하는데 수급률은 왜 줄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는 데에 또 그런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일차적으로.

또 저소득층 그분들이 일반인에 비해가지고 수급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복지센터 그쪽을 통해가지고도 수급률을 올리려고 독촉 전화도 하고 또 당사자 본인한테도 독촉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수급률을 높여야지, 막상 그 암 진단을 받고 보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예,

이런 것은 수급률을 정말 높여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 사업이 있죠? 24년도에 열두 건인데 25년도에는 스물여섯 건인데 예산은 같은 예산이에요.

이렇게 홍보 수가 늘었는데 예산이 같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게 이제 그 통계치에서 보시다시피 25년도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조금 더 강화한 그런 겁니다.

김응숙위원 강화를

했는데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그것은 이제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건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예산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했다면 같은 저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홍보 방법을 바꾸면 동일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횟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렇게 홍보도 좀 잘하시고 해서 수급률을 높여서, 암에 정말 확진이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건강증진과 모든 분들, 김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열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전은애위원 18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면, 26년도 것만 볼게요.

사랑의집에서 운영비에 2억 1,500만 그리고 또 기능 보강 사업에 또 올해 1억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재활시설에 실제로 환자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퇴원하기 전에 사회 적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신과 환자 퇴원하면 잘살아요.

문제는 약을 안 먹어서 그렇죠.

약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금 이렇게 보강 사업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시설이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5년도 것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리고

여기 제보 들어온 것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AA 알코올 중독자 모임 신청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미 거점이 있어서 구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김천에서는 중독 관련은 우리가 안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서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그분이 저희한테 최초로 민원을 제기한 때가 한, 작년에도 제기를 했었고요.

전은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올해 한 2월 초 그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위치는 자기들이 이제 자조모임 하는 공간을, 역전 맞은 편에 건너편 쪽으로 보면 베이커리 3층인가 거기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자기가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보건소에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문의가 왔어요.

와가지고 일단은 그 중독 관련해가지고 도내에 세 군내 권역별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에 중독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중독 업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래서 그분한테 인근에 구미중독센터 거기를 이제 일단 일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또 저희한테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 그분이.

전은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몇 차례 받다가 상담사 의견도 또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근에 이제 정신과 의원을 또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거기에 진료를 또 받도록 그렇게 해드렸었는데 거기도 이제 정신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하고도 상담 과정에서 또 마찰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분이 자칭 이제 AA모임이라고 주장하는데 회장 한 분이고 회원 한 명입니다.

전은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그런 분들이 보건소 전체 공간을 좀 내달라 그렇게 표현하시고,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또, 예.

전은애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김천에서도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하면 참 좋습니다.

좀 필요한 것이기는 해요.

그리고 김천에 알코올 환자가 또 많고요.

이제 정신과병원이 두 개 있지만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환자들은 사실은 입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입원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도시에 가보면 그냥 입원을 해가지고 거의 뭐 숙박업소 정도로 병원을 생각하면서 매일 외출을 나가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인데, 사실은 지금 알코올 중독환자 모이라 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김천에서 만약에 한다면 알코올 중독 예방 모임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방이라고 또 딱 그런 말을 꺼내지는 말고 알코올 회복자 모임 그리고 가족 자조모임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씩이라도 만들어간다면 여기 집중될 수가 있고, 또 알코올 관심이 있고 하신 가족분들이 일단 모이면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알코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발 알코올 중독자에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났다가도 다시 중독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하면서 재발 방지 교육도 하고 또 스크리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 또 필요한 분이 없나 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어떤 회복자 모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가족모임으로 해서 어떨까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권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구미에 이제 중독센터가 따로 있고 도내에는 지금 세 군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그분한테 이제 구미에 가보시라고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해드리니까 자기가 중독, 이제 자기 주장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제 자기는 벗어났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인근에 각종 행사하는 데 또 그분 말씀이 좀 불안증세도 있다는 것 같고, 좀 저희가 봐가지고는 좀 부담되지마는,

전은애위원 아니,

그분하고 꼭 연관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뭐 금주 프로그램도 될 수 있겠고, 저희 김천에도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죠, 알코올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금연 프로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절주 운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절주 운동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적극적으로

좀 프로그램 만드는 데, 일단 주 1시간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 한번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은애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것은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민 제보를 받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제보에 의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전은애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금주라든지 절주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더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연보다는 그게 더 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소장님께서 그에 관한 것을 조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권용덕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건데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입원이라 하면 과장님, 그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본인이나 본인의 건강, 안전, 아니면 타인에 대한 그런 위해를 가할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의사의 진단하에 그래서 갑자기 응급병원에·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데 3일만 입원이 되고, 그때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퇴원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조치가 응급입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응급입원은 보통 이제 현장에 저희가 가가지고 행정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 그분을 정신 관련 의료기관에다가,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응급입원하고 행정 입원이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이제 저희가 조치하는 게 행정 입원이고,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건?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응급 안에 이제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우지연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위원장 우지연

지금 우리 정신질환에 대해서 모든 건강증진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김천이 특히 자살자 또 이런 정신질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 봤더니 생각보다, 응급입원이 8건이고 귀가 조치가 3건이라서 출동 건수가 11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한 거고 경찰서에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김천경찰서.

그랬더니 92건, 경찰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입원 건수가 92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 미래로라는 그 병원으로 69건 이송했고요.

김천 시내가 6건·김천 정신병원이 10건, 김천에는 16건을 경찰서에서 입원시켰고, 나머지는 구미가 거의 70건으로 많고 나머지는 왜관·청송·대구·상주 이런 식으로 입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권용덕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입원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김천신경정신병원과 신애정신병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위원장 우지연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또 확인한 바로는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 당연히 그 두 군데는 가능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입원이 안 됩니다, 김천에는, 맞습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들 확인되나요? 응급입원이 물론 주중에 낮 시간대에는 김천신경정신병원과 신애정신병원이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어떻습니까? (○정신보건팀장 손미라,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손미라입니다.) 예.

(○정신보건팀장 손미라, 공무원석에서 – 예, 질의하실 질문은, 저희가 이제 8건 지금 25년도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평일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살 위험이 있을 경우에 경찰이나 소방이 이제 출동을 하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응급출동을 경찰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응급입원을 필요시에 전문요원이 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원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요? (○정신보건팀장 손미라, 공무원석에서 – 평일 야간이나 이제 공휴일 이럴 때는 이제 거점이 구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손미라,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앉아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입원이 김천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이, 그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시간을 가려서 갑자기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경찰서에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92건이라는 게 심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걱정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제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천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무조건 입원시켜 달라,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의 인력과 비용이 따르니까 그것은 힘들고, 대신에 이제 구미 거점을 통해서 경북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간이나 공휴일 아니면 이런 응급 상황일 때 경찰, 소방, 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정신의료기관까지 협력체계가 잘 유관 기관과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네 개의 기관의 협력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보통은 이제 저희한테 응급 상황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경찰에서 추구하는 응급 정의하고 저희 정신 쪽에서 정의하는 응급 상황은,

위원장 우지연

조금 다르겠죠.

건강증진과장 손중일

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자해하고 상대편을 위협하고 이런 경우가 저희 긴급 출동해서 저희가 같이 거기 현장에서 같이 소방이나 경찰이나 저희 센터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네 개 기관에서 24시간 연락 체계가 구축돼서 어떤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유관 기관과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주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35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김천시에 거주하는 산모에 한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우처 비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만약에 김천시에 거주하는 산모지만 이 케어하는 기간 동안, 만약에 친정 아니면 시댁이 김천이 아니고 대구나 대전이나 타지역이라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받는 것도 아무 상관 없이 없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그것은 해당 지역에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김천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해도 어쨌든 타 시군에, ...(청취불능)...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하는 이 있음)

위원장 우지연

그렇죠, 왜냐하면 바우처는 지금 우리가 김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우지연

이것은 산모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그래서 김천에 보니까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 서비스 이것을 평가받았는데 평가 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그런데 A등급이 우리 전국 780개를 했을 때 50.4%가 A등급이면 저희 B등급은 그 중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김천의 산모들이 조금 더 질 좋고 이용 만족도가 있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무슨 방안이 있거나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A등급으로 향상시켜야 우리 시민들이·우리 산모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어차피 그 바우처로 활용하는 것은 같은데 같은 값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에서는 우리 시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다른 질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독거노인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독거노인한테

반려견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반려견 사업 같은 것은, 반려견을 이렇게 분양을 해준다는 그런 사업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아직까지는,

김응숙위원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 반려견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유기견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그런

반려견을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분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이 과에도 역시 반납액,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정말 예산 대비 반납액도 너무 저조하고 불용액도 과다발생하고, 어쨌든 집행잔액과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있죠? 우리 25년도에 출생아가 몇 명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657명입니다.

김응숙위원 657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은 몇 % 해줘요? 체외수정 150만 원, 인공수정 40만 원,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많이 듭니다.

김응숙위원 소장님

아기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한테 수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줘요?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보건소장 황훈정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애를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식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정말 호응이 좋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좋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김응숙위원 예,

제가 발의했는데, 그런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저희들 이제 인스타나 이런 식으로 좀 올려가지고,

김응숙위원 인스타?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또

병원 같은 데도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전광판에

꼭 홍보 좀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8대에 임신축하금, 지금은 임신지원금인데 그거 조례 발의했을 때도 거기 전광판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임신부들이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가사서비스 지원도 전광판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방역사업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이게

5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방역사업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44페이지.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답변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김응숙위원 44페이지.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감염병대응팀장 신형민,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팀장 신형민입니다.

아마 여기 방역소독약품 구입 현황에 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조달 약품 구입비가 좀 감소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감염병대응팀장 신형민,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반 이상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 절감을 이렇게 2억 정도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신형민, 공무원석에서 – 예.) 절감을 하셨다니 칭찬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소독약품 구입 현황에 보면 유충구제제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김응숙위원 유충구제제를

12월달에 구매를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약품인데 유충구제제를 12월달에 구입을 하나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시간 더 줘야 되겠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감사 준비도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팀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감염병대응팀장 신형민, 공무원석에서 – 아,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 따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소장님,

아니, 이렇게 감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으면 이 책자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보건소장 황훈정

...(청취불능)...

김응숙위원 다른

것 물어봐도 또 못 하실 것 같고, 소장님.

보건소장 황훈정

예.

김응숙위원 우리

35세 이상 되는 노산 임신부들한테 지원 많이 하죠?

보건소장 황훈정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나이가 많은 가임여성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면, 어쨌든 다시 출산의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가임의 기회가?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을 하지만 20대에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아기를 출산해야지 그 이후에 또 둘째, 셋째도 낳을 기간이 생기잖아요.

보건소장 황훈정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20대에 출산을 하면 30대 후반에 출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건소장 황훈정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20대에 출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훈정

예.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여기 하다 보니까, 14-40쪽 있죠? 우리 동료 시의원이 이번에도 또 5분 발언에 이어서 이것을 짚었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보면 24년도·25년도 계속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포진이 오는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봐도 30대·40대도 와요.

일찍 오거든요, 요새는.

그만큼 체력을 못 견뎌서 그런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런데 5분 발언 내용과 같이 접종할 수 있는 연세를 자꾸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낮출 것 같으면, 5분 발언할 때는 이번에는 1세 낮추고 다음에 2세 낮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한다면 한 61세까지라도 한꺼번에 확 낮추세요, 해마다 1년으로 낮추지 말고.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전은애입니다.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요.

마지막에 5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의료취약계층(65세 이상·기초 수급자·암환자 등)이 있는데, 여기 5억이에요, 4억 9천이고요.

또 그전에 보면 재가 암 대상자 방문하는 것 있죠?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방문간호사 5명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가 암 방문간호사 5명이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지금 3,081명에 1년에 총 3,632회,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건가요, 이게요? 52페이지, 그러니까 26년도니까 이것은 지금 6개월 동안의 통계인가요? 왜냐하면 24년, 25년에도 보면 25년에 8,351회, 24년에 10,526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6개월 동안이지 싶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6개월 치입니다.

전은애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여기 지금 방문간호사가 가나요, 누가 가죠? 여기 방문을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죠, 일을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아, 방문은 5명이 따로 있고요.

AI 전담 요원 3명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아,

여기 그러면 재가 암 대상자 방문간호사 5명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거의,

전은애위원 아,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방문하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지금 AI는 따로 3명 있고요.

방문하고 재가는 약간 중복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요.

전은애위원 담당자가

중복이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전은애위원 그러면

여기 사실은 여기도 암환자가 있고 이 앞에도 방문간호사 5명 가는데 여기 또 암환자거든요.

그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겹치는 것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방문하고 재가암 담당자는 겹치게 되어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렇죠,

겹치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전은애위원 일단

일하는 사람은 겹치고, 겹치면 좀 이것 개선하기 힘들지 않나요, 통계 내기도? 그러면 한 번 가면 두 번으로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도 같은데, 같은 사람이 가는데, 그러니까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여기 재가암 대상자 방문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아, 대상 자체가,

전은애위원 대상자도

겹치고 방문자도 겹치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약간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자체가 방문도 하고 있지만 AI하고도 중복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그것도 또,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그것도 따로 완전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해가 잘 안돼요, 그것은.

지금 사실 5억이면, 한 해 예산이 5억이면 지금, 그러니까 그 암환자하고 이 암환자는 다른 암환자인가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뭐 어떤,

전은애위원 아니,

아까 그 재가 암 대상자 방문할 때 그 암환자하고 여기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하는 암환자 방문은 대상자가 다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은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훈정

제가 좀 답변을,

전은애위원 예.

보건소장 황훈정

제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직접 참관했었는데요.

주로 이쪽은 암환자보다는 만성질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상에는 암환자라고 나왔지만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해당 암환자는 적고요.

이제 앞에 있는 재가암이 이제 암환자가 주된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든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암을 앓고 계시는, 그러니까 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지 이제 지금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된 내용은, 주된 환자는 이제 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쪽이 많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쪽이 많기는 하겠죠.

그것은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닌데,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비용이 5억이 나올까요? 그러면 만약에 800명이라고 치면, 지금 3천 명에 3,600회인데, 8천 회라고 치면, 작년에 8,451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5억이 나왔어요, 5억 정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게 1회당 얼마 이렇게 되나요, 예산이? 1회 방문할 때,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전은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통합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예산이?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은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류로.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요.

지금 환자는 동일한데 암관리에서 또 나가고 또 아까 재가 복지, 하여튼 이런 사업명이 다른데 환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우지연

환자는 동일하고 또 나가는 것도 사업자가 나가는 그 시행도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집을 가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이 사업에서도 가져가고 저 사업에서도 가져가고, 그 환자를 한 번 보는데 이 사람이 두 번을 수급할 수 있냐, 이것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환자를 보는데 내가 한 번 보는데 이 사업 저 사업 둘 다 사업권을 행사한다, 지금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겹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자, 환자가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우지연

방문해서 케어하는 것, 암환자예요.

암 케어에서 한 번 가시죠?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재가 복지 쪽에서 또 케어를 받는 사업을 이 사람이 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가는데 동일인이냐, 이 관리사가.

동일인이 한 사람을 두고 두 번의 그것을 수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그런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우지연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의 방문에 그 두 개를 다 섞어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그렇죠.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냥 한 번 가는데 두 번의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케어를 두 번 따로 받든지 뭐 이런, 뭔가 우리 전은애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는 부당한 뭔가가 횟수나 뭔가 방법이 있지 않나, 이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이게 겹치면 그게 안 겹치게 더 세밀한 케어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경하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행정지원국 국 장 김경하 복지 정책 과장 김홍태 사회 복지 과장 전미경 가족 행복 과장 정수미 인구 정책 과장 권영복 평생 교육 원장 이서정 시립 도서 관장 이신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우지연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경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경하입니다.

복지교육국 내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으로 각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개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치종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송치종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8월 31일날 13시경에 우리 부항면 월곡리에 거주하는 80년생 혼자 거주하는 후배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송치종위원 김천시에서

실시 중인 고립 가구 발굴 전수조사가 단순 서면조사가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이장에게 의존하지 말고,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고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셔가지고 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안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을 확대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최대한 적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권용덕위원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김천 복지박람회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그 복지박람회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박람회입니다.

김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그 한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는 그런 대회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그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신청이 늘어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사실 이제 박람회를 기준으로 그 서비스가 늘었다·줄었다,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미 서비스 내용들을 알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수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는 것보다도 와서 이제, 그때 보통 한 54개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개를 알고 있었다면 또 그런 자리에 오면 그 외 다른 서비스를 알 수도 있고, 또 제가 그것을 습득해서 저한테 적용하지 않아도 이웃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주된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 연계가 핵심 기능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권용덕위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박람회를 알고 찾아가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예산 운용 중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박람회가 한 23%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조금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이제 박람회 예산이 4,000·4,500,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보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협력 사업도 있고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2억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행복 박람회가 주된 게 아니고,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금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일곱 개 분과가 있어서 평소에는 그것들이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읍면동에 가장 현장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그 현장에까지 전달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가장 주된 것이고 이 박람회는 하나의 어떤, 거기에 비하면 중요도로 봐서는 사실 10·20% 정도, 시민들에게 단순히 알리는 그런 자리이지, 이게 주된 사업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러한 사업이니만큼 일회성 행사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권용덕위원 작년

2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이제 부정수급은, 오늘도 사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담당 계에서 나갔다 오고 했는데, 시스템을, 이제 대부분의 부정수급은 사실은 이웃에 있는 그 상대적인 분들이 몇 분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나가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아주 미지수이고 보통 이제 시스템,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한 54가지 정도의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권용덕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거기에서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 조사와 또 일반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상반기에는 잘 받고 있었는데 7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상반기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받고 있었던지, 자료가 항상 뒤에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거나 합니다.

하는데, 이제 부정수급, 말 그대로 정말 고의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좀 속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사실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권용덕위원 다시

한번 다른 거 한번, 그 확인 조사 중지나 탈락자에 대한 안내를 ‘촘촘하고 알기 쉬운 복지로 WIN’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재신청이나 권리구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통보를 저희들이 직접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서면으로 하고 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권용덕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 정원이 총 스물다섯 분 중에서 현원이 스물세 명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사 업무 전량을 기존에 한 일곱 분 정도가 조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일곱 분께서 김천시 전체 대상을 조사를 다 하실 수 있는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 인력이 부족할 때는 부실 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어떤 상황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조사팀이 저희 과에서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많을 때는 아홉 명씩 되기도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인력 자체가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사업 쪽보다는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한두 명이 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저희들이 그런 조사 부분들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력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아무래도 부정수급이나 자격 변동 미반영에 대한 것은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맞습니다.

권용덕위원 성실하게

이제 세금을 내시는 소득자들한테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박대하위원 우리

권용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박대하위원 이

보장협의체가 22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편성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다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박대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전부 균등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잘하고 못하는 데에 대해서 편차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협의체는 별도로 읍면동 협의체, 사실 공식적 예산은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200만 원씩 내려주는 것, 이제 그게 전부고요.

박대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협의체 위원들은 사실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봉사하는 개념인데, 거기에서 차별화된 것은 뭔가 하면 마을복지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300에서 50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우리도 해볼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원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도 좀 시키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게 됐을 때 이제 그 읍면동을 마을복지계획 추진 읍면동으로 선정하고 만약에 사업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이게

1년만 하지 다년으로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읍면동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지금 추진하는 곳이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읍면동인데 계속 이제 안 한 곳들은 점차적으로 해서 목표는 전체적인, 22개 읍면동이 다 마을복지계획들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박대하위원 이걸

그러면 22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맞습니다.

목표가 전국 지자체 모두가 그 마을복지계획들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박대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분들이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특히 어르신분들, 우리 자산동으로 봐서는 노인분들이 빨래도 옳게 못 하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박대하위원 거기

빨래를 수거하고 그러더니 갔다 와서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또 갖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참석해가지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1년에 200만 원 여기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아,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세제비도 옳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잘되는 데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는 뭔가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자산동은 좀 잘하는 동네 중에 한 동네입니다, 사실.

박대하위원 잘하는

동네 같으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진짜 회원들끼리 십시일반 준비해서 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박대하위원 예,

이분들이 보수도 받지도 않고 그냥 진짜 봉사하는데, 내 돈을 또 보태가면서, 지금 보니까 그래요.

내 돈을 보태가면서 봉사하는 그런 게 허다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잘되는 협의체는 좀 더 시에서 지원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그런 방법들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86페이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그

예산이 3억 2천인데 집행이 3,3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이 약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융자 해줄 때 보증인 세우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보증인 세웁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같으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 서주시겠어요?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거기

전세 입주 보증금 2년 후 일시 상환, 2년 후에 일시 상환 못 하면 어떡합니까, 내보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또 연장해서 못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러면 이제,

김응숙위원 나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수거를 해야 되는,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만약에 이분들이 4년 후에 못 나가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이제 전세자금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집주인한테 주다 보니까,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안 나가면 집주인이 내주나요, 보증금을?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세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결국은 나가야 되는 상황, 집주인 입장에서는,

김응숙위원 집주인이,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전세금

주인이 그 세 들은 사람이 이사를 안 나가는데 보증금을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저 같으면 안 내줘요.

과장님 내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해서 돈 못 받아들이는 게 많잖아요, 지금?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예산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억으로 줄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웠고, 지금 연체 중인 것들은 그 전세자금 이런 것은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주 초창기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뭐 이렇게 창업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준 그게 이제 좀 연체가 있고 임대보증금은 대다수는 다 회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적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그것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해주고

싶은데 조건이 안 돼서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천시푸드뱅크하고 글로벌희망나누리푸드뱅크에 감사 지적사항은 몇 개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지난번에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시푸드뱅크는

시정이 세 개고 글로벌은 시정이 다섯 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김천시푸드뱅크는 주의가 일곱 건이고 글로벌은 주의가 네 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김천 시민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고자 하는 이런 푸드뱅크에 이 감사 지적이 이렇게 많으면 돼요? 관리가 잘 안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도, 어제도 한번 다녀왔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우리 김천시푸드뱅크는 경북에 13위고 그다음에 글로벌은 18위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희망푸드뱅크는 보조 인력 보유 및 관리, 근무 여건, 사업 교류 협력 활동, 정보·고객관리가 빵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지금은 다 개선됐습니다.

보조 인력도 확보했고, 예.

김응숙위원 예,

지금은 다 개선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소중한 기부를 하는데 이렇게 감사 지적에 너무 많이 지적이 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기부가 정말 어려운 이웃한테 우선 분배되고 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여기도 감사 지적이 너무 많잖아요? 주의·시정, 감사 지적이 늘 같은 항목에 지적이 돼요.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하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일일이 집지 않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정말 감사 지적에 같은 항목이 계속 이렇게 지적되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그런 단체들도 저희들이,

김응숙위원 정말

감사 지적이 늘 보조금 부정 사용·통장 관리·부실·다른 데 쓰는 것, 감독을 매년 열심히 해도 이렇게 보조금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우리

김천시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금에 대한 부분은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가장 공통적이고 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금을 하면 나중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내고 신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였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기준과 또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준들은 아무래도 저희 복지재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좀 계층이 조금 더 확대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금

23년, 24년, 25년 보면 이게 사업률이 23년에 비해서 24년에 42.4%인데 25년에 16.8%밖에 사업이 안 됐어요, 집행액도 그렇고.

집행은 26.7%밖에 안 됐습니다.

계속 사업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응숙위원 복지재단에,

(「73쪽.」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아, 73쪽에,

김응숙위원 예,

집행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사업량이.

왜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 기부금은 더 늘어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집행률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2025년·26년을 지금,

김응숙위원 25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예요, 10억이 넘죠? 그런데 집행액은 4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24년도 그렇고, 25년도에는 11억인데 2억 9,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우리 경북에서 제일 처음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단체가? 전국에 이 복지재단이 있는 데가 몇 곳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복지재단이 한 11·12개소 정도가 되는데,

김응숙위원 전국에?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김응숙위원 과장님

전국에 복지재단은 42곳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처럼 이렇게 선금을 받고 배분하는 이런 복지재단을 말씀드립니다.

이름, 이제 그냥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재단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김응숙위원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쓰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복지재단에서 이런 활동보다는,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우리

김천시에 지금 기금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지금 기본 저희 출연금이 35억이고 해서 한 50억에서 55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공무원 한 명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제가 이제 과장이 국장 업무를 보고 담당자가 모금하는 담당자가 있고 공동모금회 업무 보는 친구가 같이 이제, 배분 업무는 조금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기금이

50억이 넘는데 이 공무원 한 분이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그리고 딱 이 업무만 하나요,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이 복지재단 업무를 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재단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거 아니면 이 업무를 집중하고, 이제 모금회 담당자는 또 별개의 업무들이 있기는 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사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3년입니다.

김응숙위원 감사는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2년입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언제부터 했어요, 이사회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내년 2027년이면 내년 9월이 이제 다시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거는

이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감사는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감사도 내년,

김응숙위원 감사의

임기는 2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어떻게

이사하고 같이 가나요, 그러면? 6년이라서 그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맞습니다.

그게 한번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김응숙위원 그러면

감사가 연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다시 공고해서,

김응숙위원 공고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현재 감사를 말씀하시는,

김응숙위원 현재

감사고 이사고를 떠나서 연임해서, 감사가 2년·2년이면 연임해서 4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연임이 됐고 연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분을 선출하는 공고 같은 것은 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공고를 띄워야 됩니다, 예.

김응숙위원 띄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건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은 못 하는데,

김응숙위원 안

띄우셨잖아요? 계속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공고 안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사회 직도 다 틀리게 전에 직 그대로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건 다시 고쳤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도 너무 부실하고요.

이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을 보니까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우리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공무원 한 명이 이 50억 기금을 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이제 사실 50억 중에 출연금 35억 원은 하나의 어떤 기본자산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실 거의 건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설립할 때도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출발해서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위탁한다든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장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사실 재단 업무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만 해도 거의 1년에 한두 명 하면 1억이거든요, 운영하는 데에 사람을 고용하면.

그래서,

김응숙위원 과장님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분이 이것을 운영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김응숙위원 이것은

김천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한 명이 우리 여기 본청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이제 그래도,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기금 적립을 보면 이게 이율이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금, 다른 모든 게 경북에서 최하위입니다, 금리는.

이런 금리를 적용할 때도 세밀하게 다 비교해 보고, 하여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도 정말 0.1% 차이도 엄청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이

금리 부분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고정금리가

좋을지, 물론 고정금리, 지금 여기 보니까 만기 5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15억이 3.2%밖에 안 돼요.

이것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하여튼 금리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위원장 우지연

추가로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전은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1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조직 구성이 나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25년

12월 9일날 설립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은 ‘좋은 이웃들’, ‘제1회 사회복지의 날’ 이렇게 딱 두 가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좋은 이웃들’ 600만 원 있고 다른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사회복지의

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궁금한 게 사회복지협의회를 왜 만들었는지 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이하는 건지요, 같은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협의회 설립은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립하게 되었고요.

전은애위원 이게

법인이에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전국에 똑같이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설치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곡복지관이라는 것은 초대 회장을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어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사람들의 모임이고 협의회는 시설과 기관들의 모임인데,

전은애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을 해오신 것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관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그때는 협의회가 없었지마는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팀이 있잖아요? 종사자가 17명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복지관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과 기관의 협의체가 협의회인데 초대 협의회장을 부곡사회복지관장이 이제 맡게 되었어요.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래서 그냥 사무실이 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별도로 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하고 또 운영 인력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당장 금방 생겼다고 사무실이나 운영비를 줘서 인력을 쓰도록 못 해서 이제 겸해서 그 직원들이 그렇게 좀 봐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전은애위원 겸해서

그냥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지금

새로 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관을.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아, 그것은 이제 부곡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새로 건립을, 이제 공약사업으로 건립하려고 하고,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건립할 때 사회복지협의회나 협회 사무실도 한편에 같이 넣으면 안 좋겠나, 이제 함께 그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함께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사회복지관이 좁아서 새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은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동 그 2층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은애위원 예,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너무 협소하고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바깥쪽으로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은애위원 예,

지금 보면 지금 사업하는 데 다른 여러, 발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다른 몇 군데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그러면

또 굳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가요, 복지관 안에서 따로 해야 될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부곡사회복지관은 이제 소위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저소득층 관리는 제일 기본 업무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는 아마,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은애위원 예,

가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정말 사무실 하나밖에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전은애위원 그런데

사람이 없던데요, 아무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없으니까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직접 다 이제 나가서 사례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전은애위원 그런데

사실 김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많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많고 어린이를 위한 것도 많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왜냐하면 이제 부곡동·대곡동에 이 복지관이 1995년도에 생겼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김천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겁니다.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리고 생기고 난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특성화되어가지고 따로 이제 생겼고, 그런데 이 복지관의 가장 큰 임무는 어쨌든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한 700세대 되는 그 가정에, 저소득층 가정을 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평화성당 밑에 보면 무료급식소라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거기에서 밑반찬 배달하고 이런 것도 이 복지관 재가서비스의 한 축입니다.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복지관이 있는 그 장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도 하고 또 지례 5개 면에 실제로 나가가지고 사례관리 서비스도 하고 조금 폭넓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우지연

과장님 그런 상세한 설명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그래도

건물도 새로 크게 짓는다고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전은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제한적인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못 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김응숙위원 이게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당초배정 예산액하고 또 사업별 집행액을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전체 금액만 주시고, 전체 사업에서 주셨는데 이거 자료 따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이 자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이 참여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립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에는 취업자가 다섯 명, 탈수급자가 열세 명 그리고 24년도에는 취업자가 세 명, 탈수급자가 스물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작년 25년도에는 탈수급자, 아까 취업 연계는 여러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작년?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탈수급자는 매년 한 10명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13명·22명인데 25년도에는 몇 명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오기 전에 봤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탈수급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그래서 이번에 올해 7월달에 보니까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전년 대비 사업단 매출 증가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 한 200여·250개 자활센터 중에서 100개 안에 들어가서 우수 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길래,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분들의 노동임금을 제외하고 혹시 수익금이 남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수익금은 이제 자활기금으로 들어가고요.

위원장 우지연

자활기금으로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이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쯤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참여자들이 만약에 이제 보통 제일 많이 가져가는 분들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위원장 우지연

아, 70만 원 한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시장진입형이나 이렇게 유형이 다른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최대가 70만 원입니다.

위원장 우지연

아, 최대 7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제가 클라우든커피 거기랑 또 이제 우리 본좌김밥,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본좌김밥.

위원장 우지연

예, 거기에 가보면 그분들이, 저는 그냥 자활센터 이래서 뭔가 좀 다른가 싶어서 가봤는데 너무 파이팅 넘치고 열정이 넘치면서 일을 잘하시는 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에서 잘하고 있구나,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더 탈수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우지연

예, 그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지만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탈수급자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지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송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먼저, 청렴으로 신뢰받는 시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대상 시민들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치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경로당이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가고 제일 자주 찾아뵙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여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들어가서 다른 데 신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오거든요.

우리 김천에 보니까 전체 인구수 대비 한 23% 정도가 노인인구인데, 지금 읍면에도 그렇지만 동에는 과밀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밀 경로당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또 다른 타지역에서도 ‘동 지역 같으면 과밀지역은 신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 ‘1km가 넘어야 된다, 직선거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저희 자체 규정상에는 그렇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직선으로 그으면 시내 동 지역은 거의 지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서,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있으면 조례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 지역에는 기존 경로당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동 지역에서는 최단거리로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대하위원 이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얘기할 때는 최단거리로 1km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때 당시에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구분을 못 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보수사업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서 저희들이 경로당 숫자에 대해서 한번 현황 조사를 해봤거든요.

도내에서 저희가 경로당 숫자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우리 관내도 보면 몇 군데는 가보면 넓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랫동네에서는 여기에 참석을 못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로당을 하나 좀 신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좀 위축됐었어요.

위축됐는데 다행히 이 문서를 보니까 ‘아, 이것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과밀한 데는 특히 또 이제 남자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경로당 방이 따로 있으면 우리도 거기 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은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고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 가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 경로당이 협소했을 때 옆 부지 옆 건물에다가 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러니까 그거 전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접 거리 20m 이내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위원님 이제 예산의 여건이 허락하면,

박대하위원 아니,

예산은 차후 문제고, 어쨌든 과장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이제 노인 인구수가 급격하게 많다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무조건 늘려달라고 하시니까, 지금 경로당을 하나 짓는 데에 기본적으로 저희 평당 건축비가 상승을 해가지고 5억이 들어가거든요, 30평을 기준으로 하면.

박대하위원 새로

신축하려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거기다가 이제 부지 매입비는 주민들이 먼저 마련하는 조건에 한해서 신축을 해드렸는데 그 부지마저도 다 시유지로 찾아달라고들 하시고, 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고 나면 연간 운영비가 한 개소당 대략 7·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 송치종

과장님 잠시만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그러니까 저희 부서로서는 새로운 신축 요구가 들어왔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규정 내에서 모든 조건을 갖췄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여기에

조건이 부합만 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일단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좀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분동해서 건립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경로당이 동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다 해당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대하위원 아니,

분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개 동에 거기에 통 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 통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한 6개 통은 여기 경로당에 오시는데 나머지 4개 통은 거리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자리도 없으니까 안 오셔요, 아예 안 오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신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여건만 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일단 경로당 건별로 봤을 때 여건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경로당별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다음에 그러면 상의드리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또

미등록 경로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우리가

김천에 보니까 열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인원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면적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 정부에서 미등록 경로당도 어쨌든 활성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공문은 내려오지도 않고 발표만 그렇게 한 상태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도 전부 다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푼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이제 시에서도 해주는 것 보니까 양곡비는 일반 경로당에는 연 열두 포를 해주면 여기는 한 세 포 정도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한 35만 원 정도 해주는데 여기는 한 35만 원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여기는 이제 일반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월 28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연 56만 원 한 번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아, 두 번 해주네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여건은 다 갖추어놨는데 우리는 면적이 조금 좁다고 해서 경로당 대우를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혹시 이런 불법건축물 아니면, 인원이 아주 최하 인원이 아니면 그 살려줄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불법건축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된 시설들입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가건물들이시고요.

거기 이제 소유권자 개인 소유이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저번에도 한번 보고는 드린 적 있는데 준경로당 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거 입법예고하고 법안 통과 추진을 하시다가 유사한 노인, 이런 경로당과, 그러니까 경로당과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범람할 것을 우려하고 또 지방재정 부담도 우려가 되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되고 그냥 계류되고 말았거든요.

지금 현재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거 너무 우려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네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한 개 다른 곳에 임시 건물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 미등록 경로당을 진짜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해 드린다면 유사경로당들, 실제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된 경로당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 정식 건물이 아닌 곳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만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똑같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박대하위원 그래,

미등록 경로당이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애틋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 담당 팀장님들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자주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박대하위원 인사차

자주 가고 또 얼굴도 자주 뵈러 가고 하는데, 가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사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단순히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데가 아니고 여름철에는 무더위도 피하고 겨울에는 또 혹한기도 피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와서 담소 나누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잘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치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16-97페이지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내역 중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이승우위원 이거

단속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들이 적발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이승우위원 아,

따로 단속하시는 분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저희들이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거

변조해서 사망하신 분 것을 계속 쓴다거나 기한 지난 것을 쓴다거나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종류의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승우위원 벌금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렇습니다.

이게 벌금도 비싸고 또 이거 장애인주차구역 관련으로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주로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십니다.

이승우위원 예,

그러면 제보해 주는 몇 분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많습니다.

이승우위원 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우위원 아,

따로 굳이 장애인협회에서나 이렇게 굳이 단속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지금 이제 표지 부당 사용 밑에 부과 건수 보시면 연간 여덟 건입니다.

워낙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건만 있어도 찾아오셔서 좀 항의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승우위원 아주

뭐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에 얌체적인 분들은 좀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도 맞아도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이제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시면 표지를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반납 안 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멀쩡하게 뛰어내려서 장 보러 다니고 하던데, 그렇구나.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보호자랑 같이 장애인을 동승해가지고 이용하셔야 되는데 동승 안 하시고 그냥 일반인 보호자가 사용하시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승우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일단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승우위원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만 하루 종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우위원 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회관 운영할 때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이승우위원 혹시

지역 응명동 주민들도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현재는 그 장애인단체별로 프로그램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저는

이제 거기에 처음에 회관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지역 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거부를 하는 듯한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이승우위원 그래서

혹시 서로 또 상생의 개념으로 지역 분들을 또 거기에 모셔서 프로그램도 하고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이제 지역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은 못 하고 있고요.

장애인회관에서 월 1회 환경정화 활동을 하십니다, 동네에 나가셔가지고.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씩 청소를 나가시고,

이승우위원 회관과

지금 지역 분들과의 마찰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것은 없습니다.

이승우위원 다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리고 이제 그 행사할 때는 되니까 그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선생님들 같이 몇 분씩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도 하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단지 불편함이 있다면 마을 안길로 다니시는 차량들이 조금 늘어가지고요.

이승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거 안전 위험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민들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장애인회관으로 인해서 불편하시다는 민원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이승우위원 다행이네요.

기왕이면 지역 분들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는데 구상 한번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그리고 저희 추모공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이승우위원 거기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수용이 몇 년도까지 예상이 잡힐까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이 만장이 빨리 되면 한 향후 10년·15년 후에 만장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 자료를 하면서 작년, 올해 추세를 보니까 화장이나 봉안당의 봉안 실적이 조금씩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줄어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그리고 자연장지도 생각보다는 빨리 만장이 안 돼서, 저희들은 개장하자마자 자연장지가 빨리 차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지금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승우위원 아,

자연장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그러니까 자연장지가 가족장들을, 가족묘들을 다른 데다가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추모공원의 자연장지 면적이 워낙 적어가지고 또 오셨다가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셔서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2040년경보다는 조금 더 연장될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혹여나

그 이후에 만장이 되면 그때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남는 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부지 마련도 그렇지만 이제 또 주민과의 협의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차후의

준비도 지금 여유 있을 때 미리 한번 주민들 이해도 구하고 다시, 어차피 거기 했으니까 이해도 구해놓고 준비하는 게, 또 막상 시책이 다 닿아서 또 힘들게 협상하느니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죠?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또 다른 분이 또 저거 하겠지,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게 현재 염려가, 많은 분들이 거기를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거기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찰 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 개관했을 때 비해서는 전체 누적 수치 증가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하여튼

우리 시설 진행하고 집행하는 일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닥쳐서 또 급하게 하느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이승우위원 그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치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장애인회관이나 장애인단체 지도·점검하신 것을 제가 1년 치만 달라고 했어요, 힘드실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회관이 들어간 지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는 했는데 그전에도 어쨌거나 이 장애인단체가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1년 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도·점검한 것 점검 결과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기본이 너무 없어요.

영수증도 안 되어있고요.

지출결의서 증명서류가 다 미비하고 또 후원금품으로 또 축의금이나 이런 업무추진, 후원금품, 후원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도 있고 또 보조금 집행 부적정·연체료·개인정보 관리 미흡·2천만 원 초과된 금액 수의계약 체결한 것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까지도 없어요.

너무 총체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지도·편달을 하셨을 텐데도 25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죠? 하여튼 너무 이게 운영하는 실태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위원님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이제 표기된 내용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체처럼 보이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장애인단체별로 보조금 나간 것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워낙 그 보조금 감사를 잘해가지고,

전은애위원 좀

누락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보조금 감사를 워낙 잘해서 상 받은 직원이고요.

꼼꼼하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후원금품 관리대장 누락 이런 것들도 실제 상세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물품으로 계란처럼 이렇게 현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청구해가지고 그 물품 가액 같은 것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적었을 경우에, 그냥 다른 장애인 회원한테 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관리대장 미흡이라고 지적을 다 해놨더라고요.

좀 많이 꼼꼼하게 본 경향이 있고,

전은애위원 꼼꼼하게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저희들 보조금 관련으로는 진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환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재부가금까지 다 매겨서.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전은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전은애위원 지금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적장애인 문제는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제가 계속 볼 거지만 일자리는 사실 그래요.

일자리를 이게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보셨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지? 일자리 만들어줬을 때 그 취업을 했을 때 몇 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전은애위원 예,

지적장애인들은 일하기 참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전은애위원 제가

일을 시켜봐서 아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받고요.

어떤 아이들은 일을 나가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오고 돈도 벌어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그게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프더라고요.

한 2·3년 일을 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일을 시켜도 조금씩만, 어떤 성취감을 줄 정도로 시켜야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 결국은 본인 건강에 위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는 장애인한테는, 이 지적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 주는 것보다 돈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알아볼 테고, 경로당도 사실 앞으로는 이제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프로그램이며 어떤 위로·점검 같은 것 경로당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로당을 증축하거나 또 더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게 업무분장에 보면 노인복지하고 통합돌봄이 있는데 통합돌봄에만 간호인력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 쪽에도 간호인력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통합돌봄 쪽에 더 직원이 는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저희들 간호직 지금 총무과에서 인원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간호직 저희들 여섯 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전은애위원 여섯

명?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전은애위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요? 전부 다 통합돌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렇습니다.

전은애위원 노인

쪽으로는 안 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노인복지하고 통합돌봄하고 업무가 좀 살짝 달라서,

전은애위원 달라서?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전은애위원 다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팀에도 한 명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원래는 그게 인사계에서 직렬별로 배치 기준이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원래 간호직이 없었습니다.

그 통합돌봄이 생기면서 간호 직렬이 하나 들어온 거고요.

전은애위원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이제 통합돌봄 더 확충하면 인원을 더 증원하면서, 생기면 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이어서 노인복지 쪽에 간호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 상태상 맞지는 않습니다.

전은애위원 계획에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전은애위원 예,

한 번만 저는 추천을, 한 명 정도라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 통합돌봄은 아직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충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송치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저는 김천시 추모공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권용덕위원 지금

추모공원에 화장로는 몇 기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현재 네 기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몇 기까지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한 기당 4회 화장할 수 있고요.

이제 세 기가 돌아갈 때 한 기는 쉬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장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돌리는 것이라서.

4·3·12, 열두 구 됩니다.

권용덕위원 화장률이

이제 10년 전에 비교해서 보면 한 60%에서 94%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 정도 처리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현재로서는 이제 일평균 봤을 때 열 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무게는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125㎏입니다.

권용덕위원 125㎏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권용덕위원 만약

125㎏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이제 저희들이 2024년도 11월에 개관을 하고 25년도 상반기에 화장로에 화재가 한 번 났었습니다.

화재 나고 나서 이제 봤더니 125㎏를 초과했을 때 프로그램상에 이제 그 안에 화재가 나서 부품이 다 연소가 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125㎏를 초과하는 고중량 시신에 대해서 이제 화장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려서 인근 구미나 다른 지자체로 갔는데, 간 민원이 계속 생겨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한 분의 김천 시민이 이용을 못 하셔서 이제 민원 제기를 하고 나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제 협의하기를 관이나 관 뚜껑이나 이렇게 제거해서 125㎏ 이내로 맞출 수 있으면 화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두 건이 반려가 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구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170㎏가 넘은 아주 고중량 시신이었고요.

또 한 구는 이제 제거해도 한 140㎏가 되어가지고 화장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이 약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된 큰 규모의 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권용덕위원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그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역 안에서 좀 존엄하게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실 텐데 현재 125㎏, 125㎏는 시신과 관을 포함한 무게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용덕위원 125㎏를

초과한 고인은 화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되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조금 안타깝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인근에 구미 지역의 화장로는 7기고, 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한 대상이 없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는 2016년에 시작했고 20년에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무게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안이하게 출발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시설 쪽으로 이제 125㎏ 이상은 화장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화장로 설치 사업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고중량 시신까지 화장할 수 있는 대형 화장로 한 기를 더 추가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한 기당 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년에 125㎏를 초과해서 반려되는 건수로 봤을 때는 작년, 올해 평균 잡아서 약 두세 건 정도거든요.

이 두세 건을 위해서 전액 시비를 바로 들이기가 좀 예산 사정상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도하고 보건복지부 출장을 다녀왔고요.

권용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일단 국비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라도 이제 대형 화장로 증설은 가능한 부분인데, 단지 이제 증설되기 전까지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관을 해체하고 직접 시신을 만져야 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손상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시나 시신을 떨어트린다든가 하면 시신에 훼손도 갈 수 있고요.

또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위생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그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좀 곤란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그런 돌아가는·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치비에 비례해서 이제 125㎏ 이상의 시신의 숫자가 적으니까 효율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작업자분들도 물론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넘어서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권용덕위원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용이 거절된 유족에게 구미시 등 다른 지역에 화장시설 예약이나 운구, 추가 비용 등에 대한 행정적이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 화장로가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냥 다른 곳을 이용했을 경우에 대한 조례 규정은 따로 없어가지고 보상은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권용덕위원 그

시설 이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무게가 넘거나 이것은 똑같이 김천시에서 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아닌가요? 똑같은 사례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작년 말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반려되신 분들이 김천 시민분은 아니신 걸로 들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런데 언제든지 김천 시민분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권용덕위원 그래서

김천시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 유족이 부담해야 하는 운구비나 화장 비용 및 시간적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빈도가 적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아무리 빈도가 적지만 1년에 한 건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의 슬픔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그 부분은 이제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치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반납·불용액, 국도비 전액 반납한 것도 한 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응숙위원 예,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8,670만 원 전액 반납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러니까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선정 제외,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1년 동안.

김응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한 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다른 데로는 전환해서는 사용 안 되고 지정?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미리 사업 신청하고 대상,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납액이나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예산집행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비가림 불법건축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김천시는

몇 개 정도 돼요,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올해 추경 사업에 세워가지고,

김응숙위원 개수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몇 개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시설팀장 박성희, 공무원석에서 - 54개 정도 됩니다.) 54개 정도 됩니까? 이게 설치할 때는 다 우리 시 보조금으로 또 다 해줬잖아요? 보조금 해주고, 또 지금 과태료 반 또 우리가 시에서 대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이행강제금,

김응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행강제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이행강제금은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양성화 비용만 세웠습니다, 예산은.

김응숙위원 양성화

비용이 그 건축사 설계비 그거 대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면 이게 양성화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것도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노인장애인시설팀장 박성희, 공무원석에서 – 일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를 하려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 이게 2m 높이가 다 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축과에도 문의했었는데, 하여튼 잘 살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불법건축물 보조해 주고 우리가 또 이행강제금도 대주고 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가 관리를,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년 과태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계속 마을에서 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올해도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는 따로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이제 양성화가 문제가 되니까 다 양성화를 하고 싶어 해서 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잖아요? 하여튼 계속 단속이 되면 계속 마을에서는 내야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옥상 비가림시설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 인지 자체를 사실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들 못 하고 계셨고요.

저희들 25년도부터는,

김응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게 지역민들 원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모공원 있죠? 추모공원에 국가유공자들 우리 무료로 봉안당에 봉안해 드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그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봉안 보훈시설로,

김응숙위원 예,

보훈시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실은 개수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개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아,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다 거의 호국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 너무 가깝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호국원보다.

호국원은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무료 봉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김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호국원으로 안 가고 다 김천시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김천 시민이나 또 여기에 오실 분들이 못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실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개인단은 1,107기고 부부단은 549기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이용한 숫자가 개인단은 7기 이용하셨고 부부단은 약 40기밖에 안 쓰셨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봉안실을 무료로,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보훈실을 씁니다.

김응숙위원 보훈실이

있잖아요? 그 개수가 정해져 있냐고요.

개수 정해져 있어요? (○노인장애인시설팀장 박성희, 공무원석에서 -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 개수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분들과 배우자분들 인원수를 파악하고 거기 유사하게 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는 세입예산 편성 없는 징수결정 수납 한 건이 있어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이게 향후에 세입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정말 예산의 정확성, 재정 운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기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단체 지원하잖아요, 보조금?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위원 장애인단체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것 말고도 이제 보조금 받는 경로당,

김응숙위원 요양시설

또,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법인 시설도 나갑니다.

김응숙위원 보조

다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사회복지 구조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감사에 보면 늘 같은 건으로 감사 지적이 많이 되잖아요? 보조금 부정 사용도 있고 통장 관리도 부실하고 다른 데 쓴 것도 있고, 어쨌든 같은 항목으로 감사 지적이 되는 것은 정말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지적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민간위탁시설도

감사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60페이지에 신규·폐지 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여기

어르신 행복밥상 운영 지원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 폐지한 거 맞아요, 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지좌동 무실경로당이 대상이었는데 도 사업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응숙위원 아니,

어르신 행복밥상으로 해서 지금 구성에,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것은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여기에 어르신 행복밥상은 지좌동 무실경로당에 1일 2식으로 하는,

김응숙위원 아,

사업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거기 사업은 여기 표기가 안 됐네요? 시범사업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도에서 직접 편성한 거고 저희들 시비 사업이 전혀 편성이 안 돼서 예산서상에 표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아까 전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거노인한테 반려견을 분양하면 정말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 지원할 때도 혹시 반려견 분양 한번 예산 세워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번에 그 TV 프로그램에도 제가 시청을 한 적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독거노인들한테는 혼자 있는 것보다 그 반려견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우울감이 낮아진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현재는 통합돌봄에서 돌봄 로봇은 있는데 반려견은,

김응숙위원 아닙니다,

로봇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다른 데 반려견 분양한 데도 한번 살펴보시고 효과도 한번 검증해 보시고 또 사업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리고 89페이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우리

김천시에는 조손 돌봄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조손가정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청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있는 줄 모르는 가정도 많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이어서,

김응숙위원 아,

노인일자리 사업이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홍보하고요.

읍면동에도 공문은 나갔지만 신청하시면, 대상 가구 수가 지금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40가구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가정 이런 데가 조금 점수가 더 높아서 일반 가구보다는 맞벌이나 다자녀가구들이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돌보는 조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예산은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나가는데 그 손자녀들이 맞벌이나 다자녀 이런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가정이 선정되고,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시니어

일자리 그걸로?

사회복지과장 전미경

예, 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치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행복과, 인구정책과,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우지연 송치종 권용덕 김응숙 박대하 이승우 전은애

출석 공무원

복지 교육 국장 김경하 보 건 소 장 황훈정 복지 정책 과장 김홍태 사회 복지 과장 전미경 가족 행복 과장 정수미 인구 정책 과장 권영복 평생 교육 원장 이서정 시립 도서 관장 이신기 건강 증진 과장 손중일 지역 보건 과장 이주연

출석 전문위원

백혜자 김지훈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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