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제353회 제3차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 2026.09.15 · 본회의
의사일정
-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동수·김연수·노중희 의원 발의)
-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수산경제위원장 제출)
-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이정확·민경매·김미경·노중희·김연수·한종천·김동수·김미숙·박상정·민찬혁 의원 발의)
-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박상정·이성옥·민경매·노중희·한종천·김미경·김동수·김연수·김미숙·민찬혁 의원 발의)
-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이성옥·민경매·김미경·노중희·김연수·한종천·김동수·박상정·민찬혁 의원 발의)
회의록
의장 민경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의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1.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민경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16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복지 정책의 종합 계획입니다.
이번 6기 계획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주민 욕구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등 촘촘한 현황 진단을 거쳤고 진단 결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맞춤형 핵심 전력과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도출해냈습니다.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설정한 우리 군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돌봄, 안정된 일상, 든든한 해남’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이 되는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은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및 소득 보장.
둘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안전망 조성.
넷째, 포용적 교육 및 지역 문화·여가 활성화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8개의 중점 추진 사업과 2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발전의 4가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20개의 세부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관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4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구체적인 재정 계획과 성과 지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전문가, 주민,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분과에서 분기별로 진척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빅데이터 해남’에 투명하게 등록하여 군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변동이나 재난 등 돌발 상황 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보완하여 소외층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든든한 해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인경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민경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숙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19호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 요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 사항은 권고사항 총 2건으로 의정활동 홍보의 내실 강화와 의회 조직 체계의 효율적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대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 계시고요.
방금 보고받은 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동수·김연수·노중희 의원 발의) 5.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민경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와 안건 심사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확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18호 202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15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정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보완·발전시키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의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 3건, 개선 10건, 권고 8건입니다.
우수 사례로는 미래공동체과 소관 전국 최초 농촌서비스 협약 체결로 지속가능한 농촌 돌봄 체계 구축과 해남교육재단 소관 성인문해학 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이상 2건을 발굴하여 장려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02호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기존의 신청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5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어울림센터 업무 기능을 현행화하고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6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210호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영화 향유권, 영화 향유권 향상과 공공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화 수급·편성·상영에 관한 기술 등의 영역이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영화관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먼저 감사 결과에 대해 의문 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수산경제위원장 제출) 9.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이정확·민경매·김미경·노중희·김연수·한종천·김동수·김미숙·박상정·민찬혁 의원 발의) 10.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박상정·이성옥·민경매·노중희·한종천·김미경·김동수·김연수·김미숙·민찬혁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민경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와 안건 심사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민찬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 안건은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17호 202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살피고 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 1건, 개선 7건, 권고 14건입니다.
우수사례로는 환경과 소관으로 부서 직원들이 특허 개발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선별기의 이물질제거 장치 설치로 퇴비 품질 증가 및 운영비를 절감한 사례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으로 로컬푸드 꾸러미 구독서비스 운영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 점 등 이상 2건을 발견하여 장려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03호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 및 농업 경영 악화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4호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의 감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의문 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민경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이상 3건을,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종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68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4167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416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9개 부서 11개 기금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 434억6000만 원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42억9100만 원으로 그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17억3545만1050원으로 사용 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족행복과, 안전교통과 등 10개 부서에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 등 총 22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 1조2853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 1조2842억 원, 세출 결산액 1조1016억 원으로 182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350억 원, 보조금 잔액 7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97억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한종천 특별위원장님의 심사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종천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이성옥·민경매·김미경·노중희·김연수·한종천·김동수·박상정·민찬혁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민경매
의사일정 제1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0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출범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산업·에너지·농수산 등 지역의 강점을 연계한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교통·의료·교육 등 핵심 기반과 재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경우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교통은 주민의 생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최근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었으나, 이러한 결정이 전남·광주 전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 접근성이 열악한 전남·광주 서남권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해남 KTX 연결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해남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로 지정하고 솔라시도를 RE100 및 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면 이는 해남을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경제활성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권역별 발전 수준과 지역 특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 전략과 투자·재원 배분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지역별 의료수요와 의료 접근성,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의과대학 후보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남·광주 전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권역별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해남 KTX 등 광역교통망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해남 솔라시도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
예.
이정확 의원입니다.
김미숙 의원
네.
이정확 의원
참 미안합니다.
저도 같이 동의, 촉구 건의안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김미숙 의원
네.
이정확 의원
미처 다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국립의과대학 후보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러한 요구는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역의 상생 발전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갈등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려가 돼서요.
그래서 오히려 서부권, 서남권에 국립의과대학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걸 전면 재검토하고 순천대로 지금 뭐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미숙 의원
그 부분은 저는 이 의과대학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그 절차가 적합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이야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웃으면서) 아니,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지역의 특성이 워낙에 상이합니다.
김미숙 의원
그렇죠.
이정확 의원
북부권은 주로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한 환자 발생의 양태도 좀 다르구요.
서남권은 실은 섬 지역이 많은 관계로 인한 좀 낙후되고 원거리 치료를 요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 양 대학에 목대나 순천대를 중심으로 국립의과대학을 양방향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말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천대냐, 목포대냐 라는 것을 놓고 갈등의 요소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촉구 건의와 지역 상생발전이나 균형발전의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 맞는 것은 오히려 서남권의 국립의대를 동시 추진하자라는 안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김미숙 의원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는 두 군데 대학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확 의원
저는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숙 의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정확 의원
저는 애초부터 이 문제를 그 하나만 추진하겠다는 것이 좀 부당하고 불합리했다라고 보는게요 광역 단위 중에서 전남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어왔습니다.
웬만한 곳들은 2개, 3개씩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전남권이 왜 2개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김미숙 의원
그 부분은 저희 전남은 한 38년 정도를 준비하고 순천은 그 짧은 기간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기는 하나 제 부분은 두 군데 대학을 같이 추진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김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민경매 의장 박상정 부의장 김미숙 의원 이정확 의원 민찬혁 의원 이성옥 의원 김동수 의원 한종천 의원 노중희 의원 김미경 의원 김연수 의원
산회 시
재석의원(11명) 민경매 의장 박상정 부의장 김미숙 의원 이정확 의원 민찬혁 의원 이성옥 의원 김동수 의원 한종천 의원 노중희 의원 김미경 의원 김연수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6명)
이승안 의회사무과장 김미향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
출석공무원(24명)
명현관 군수 김병성 부군수 최석영 기획실장 김경자 관광실장 김보성 미래공동체과장 황인경 복지정책과장 김은자 가족행복과장 박병욱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강재환 안전교통과장 김은주 총무과장 박동열 재무과장 김병오 농정과장 윤영동 해양수산과장 김미연 유통지원과장 김향선 문화예술과장 서윤석 농촌경제과장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 김건희 환경과장 박정일 산림공원과장 임명란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기 공룡박물관장 김정철 상하수도사업소장
회의록서명(4명)
의장 민경매 의원 노중희 의원 민찬혁 사무과장 이승안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