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2차

제299회 제2차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 2026.09.14 · 본회의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7. 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2. 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
  13.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
  14. 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1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18. 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19. 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
  21. 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2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3.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24.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5.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6.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희의원발의)
  27.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8. 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서선란의원대표발의)(서선란·이영란·정홍준·정영근·김재진·주우성·김용찬·손두기·양동진·이재현·최미희·한정민·김희강·김성하·김미영의원발의)
  29. 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0.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34. 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김성하의원대표발의)(김성하·양동진·유영철·이현재·정홍준·김재진·정영근·한정민·김희강·주우성의원발의)
  35.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김재진의원대표발의)(김재진·이복남·정수진·정홍준·김용찬·정영근·김성하·이현재·김희강·한정민·서선란·최미희의원발의)
  36. 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3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40. 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정홍준의원대표발의)(정홍준·양동진·서선란·김용찬·이영란·이복남·정영근·김희강·손두기·이향기·김재진·주우성·김성하·한정민·이재현·최미희·신화철·장경원·김미영·정광현·이현재·정수진의원발의)
  41. 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김미영의원발의)
  43. 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이복남의원발의)
  44.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의장 유영철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정광현부시장님께서는일신상의사유로인하여,그다음에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국가해양생태공원현장설명을위한출장으로인하여,박치현감사실장님께서는5급승진자교육참석으로인하여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손훈모시장님께서도행사관계로중간에이석한다는사전통지가있었습니다.여러분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옥의회사무국장신순옥입니다.

이번정례회본회의에상정된안건과위원회별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회의에직접부의하는안건입니다.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안되었고,김미영의원님으로부터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이,이복남의원님으로부터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2건을가결하였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수정가결,원도심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등5건은원안가결,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은가결하였으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권상생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보고등5건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등5건은원안가결,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은가결하였으며,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규약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등2건은원안가결하였고,정원수유통체계구축사업공기관위탁사무재계약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세부안건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영철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1.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2.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6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재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재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김재진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의결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입니다.세입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2조837억원이고,세입결산액은2조1039억원입니다.세출결산액은1조9533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506억원입니다.

기금결산은재난관리기금등12개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4132억원입니다.재무제표결산재정상태순자산은7조6047억원이고,재정운영결과는387억원입니다.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최종심사한결과가결하였습니다.권고사항은성과지표전면재정비외6건입니다.

다음은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총60건에123억6400만원이전국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시비매칭분,폭염장기화에따른시민보호대책등으로지출되었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최종심사한결과가결하였습니다.권고사항은관행적예비비활용방지및신속집행강화입니다.

이번심사를통해제시된권고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및집행과정에충실히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부에서는권고사항의취지를충분히살펴필요한사항을적극개선하고,동일하거나유사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잠시기다려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3.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희의원발의) (11시10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정영근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및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영근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정영근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해제안설명및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지방의회의단순외유성출장방지등을위한행정안전부의조례개정권고에따라현행조례를일부개정하여공무국외출장이투명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정비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여순10·19사건의올바른역사기록과희생자및유족의명예회복,실질적인배·보상제도마련을위한정책및제도개선추진등을목표로2027년12월31일까지활동하고자하는안으로구성인원을7명이내에서8명이내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제안설명및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철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및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영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5항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44조제2항규정에따라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으로이복남의원님,최미희의원님,정영근의원님,김재진의원님,김희강의원님,김성하의원님,한정민의원님,이재현의원님이상8명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6.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서선란의원대표발의)(서선란·이영란·정홍준·정영근·김재진·주우성·김용찬·손두기·양동진·이재현·최미희·한정민·김희강·김성하·김미영의원발의) 7.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시12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6항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제7항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8항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주우성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주우성행정자치위원회주우성부위원장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이안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에따라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체계를마련하고,기존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기능을연계하여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운영등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이안은주요정책과지역현안의시민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기위해시민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민간위탁사무에대한감사결과위법부당사항발생시시정요구및책임조치근거를마련하여민간위탁관리감독을강화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의제한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시민의날행사참여시민에게음식물,기념품,홍보용품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시민참여확대와화합을도모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증가하는법률자문수요와다양한소송분야에대응하기위해고문변호사위촉가능인원을확대하고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입니다.이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의회에동의를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장 유영철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6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주우성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12.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김성하의원대표발의)(김성하·양동진·유영철·이현재·정홍준·김재진·정영근·한정민·김희강·주우성의원발의) 13.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김재진의원대표발의)(김재진·이복남·정수진·정홍준·김용찬·정영근·김성하·이현재·김희강·한정민·서선란·최미희의원발의) 14.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5.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11시22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제13항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제14항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15항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김성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성하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김성하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순천시에거주하고있는느린학습자의일상및사회생활,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느린학습자의자립및시민참여를촉진하며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순천시청소년의노동인권을보호하고,노동환경을개선하여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과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순천시지역제조업기반을활용하여방위산업생태계를조성하고,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련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와지역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하여공공체육시설운영의공정성,투명성을강화하고,신규탁구장이용시간및이용료등시설운영근거를마련하며,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감면규정신설,폐지·변경된용어를조례에반영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현행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과조례간불일치하는휴업일에관한사항을실제운영상황에맞게정비하고,도매시장거래질서유지와관련된상위법인용조문을현실에맞게부합하도록정비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지로순천시가최종선정됨에따라성공적인대회개최를위한순천시와국기원간업무협약에대하여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6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성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18.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정홍준의원대표발의)(정홍준·양동진·서선란·김용찬·이영란·이복남·정영근·김희강·손두기·이향기·김재진·주우성·김성하·한정민·이재현·최미희·신화철·장경원·김미영·정광현·이현재·정수진의원발의) 19.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제19항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한정민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한정민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한정민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로인한시민의생활불편과피해를줄이기위하여사업장과공사장등에대한체계적이고실질적인저감관리기준을마련하여조용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려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전사고우려나가스관설치가어려운노후·균열담벼락의개선비를지원하며,도시가스공급을확대하고시민생활불편을해소함과동시에개정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가스공급규정에맞추어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특별공사등용어를정비하고,지원기준을명확히하려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한정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김미영의원발의) (11시30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20항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을발의하신김미영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김미영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유영철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시민주권시대를열어가고있는손훈모시장님을비롯한순천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왕조1동에지역구를둔김미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최근환경미화원의안타까운사망사고가잇따르고있는가운데새벽심야작업과도로위작업등환경미화원이처한위험한작업환경을개선하고,주간작업과3인1조작업원칙이현장에서제대로지켜질수있도록하는한편,청소차량안전관리강화,적정인력배치,민간위탁노동자의처우개선등환경미화원의생명과안전을실질적으로보호하기위한제도적대책마련을위해정부와국회에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 이른새벽길에서우리가가장먼저마주하는사람들가운데환경미화원이있다.환경미화원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과시가지가로청소등을수행하며시민의쾌적한일상과도시의청결을지키는우리사회의소중한필수노동자이다.

그러나깨끗한도시를만드는과정에서노동자의생명과안전이희생되어서는안된다.지난8월7일오전3시경서울종로구에서새벽수거작업중이던60대노동자가사망한데이어,8월19일오전4시3분경경북영천에서도청소차량사고로환경미화원3명이사망하는등안타까운사고가잇따랐다.이러한사고는단순히개인의부주의로만볼수는없다.

심야작업과1인작업,차량통행이잦은도로에서의작업,반복적인승·하차등생활폐기물수집·운반현장에존재하는구조적인위험요인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그노동의대가가죽음이어서는결코안된다.

현행「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3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작업에서주간작업과운전자를포함한3인1조작업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으나,지방자치단체조례로일정한예외를둘수있도록하고있다.

자치법규연계현황에따르면전국226개지방자치단체중204곳이해당예외규정을조례로두고있어,법령에정한원칙이지역별여건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있는구조이다.지역별수거여건과주민생활을고려하여일정한예외가필요한경우가있을수있다.그러나예외가안전원칙을약화시키는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불가피하게예외를적용하는경우에도적정인력배치와작업시간조정,차량및안전장비강화등이에상응하는안전조치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환경미화원의안전은작업시간과인력배치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청소차량의안전장비확충과노후차량교체,보호장구확보,안전교육과작업관리등현장전반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또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민간에위탁되는경우에도노동자의안전과처우가낮아져서는안된다.

최근행정안전부전수조사결과,전국지방자치단체위탁용역중22.8%에서실제지급된임금이계약서에명시된금액보다적었으며,노무비전용계좌를운영하지않는비율도66%에달하는등청소용역과정에서임금지급과노무비관리상의문제도확인되었다.이는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현장안전관리뿐아니라적정임금지급과노무비관리등위탁운영전반에대한책임있는관리·감독이함께이루어져야함을보여주고있다.

노동자의안전과기본적인권리는어느지역에서근무하는지,직접고용인지,민간위탁인지에따라달라져서는안된다.업무는위탁할수있지만노동자의생명과안전에대한책임까지위탁할수는없다.

이에순천시의회는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현장의위험을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정부와국회에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와국회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예외규정의적용요건을엄격하고명확하게정비하여,주간작업과운전자를포함한3인1조작업원칙이현장에서실효성있게준수되도록관련법령과제도를개선해라.

하나.정부와관계부처는청소차량의안전장비확충과노후차량교체,적정안전인력및보호장구확보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확대하라.

하나.정부와관계부처는민간위탁청소용역에도직영과동일한수준의안전기준이적용되도록관리·감독을강화하고,적정임금지급과노무비관리,현장노동자의의견이제도의개선에반영될수있는실효성있는관리체계를마련하라.

2026년9월14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미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0항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은김미영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각정당대표등관련기관에송부하도록하겠습니다.

21.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이복남의원발의) (11시38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21항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을발의하신이복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이복남안녕하십니까?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조국혁신당이복남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뜻을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과유영철의장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손훈모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방의회부활35주년을맞아서,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을발의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22년「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었음에도의회의조직과예산을독자적으로운영할수있는전용법률이없어서고도화되는자치행정과다양한시민의요구에신속하게대응하는데큰구조적제약을받고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지방자치법이주민의권리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전반을두루다루는지방정비의기본법이라면,지방의회법은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는입법기관으로서의지방의회에특화된전용법률입니다.

현행지방자치법은지자체장위주로설계되어있어서의회의권한이상대적으로약합니다.지방의회가지자체장의예산조직에종속되는한계를극복하고대등한양날개관계를구축하려면의회고유의법적기반이필요합니다.

현재제22대국회에도여야를막론하고6건의지방의회법제정안이발의되어서논의를기다리고있습니다.지난국회마다임기만료로번번이폐기되었던아쉬움을반복하지않고,이번제22대국회에서반드시지방의회법이제정되어야만진정한풀뿌리민주주의가완성될수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이에35년간쌓아온지방자치경험을바탕으로온전한자치분권과성숙한지방자치기틀을가지고자국회와정부에지방의회법제정을강력히촉구하면서건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올해는지방의회가부활한지35주년을맞이하는뜻깊은해이다.지방의회는시민과가장가까운접점에서시민의민의를반영하는풀뿌리민주주의의근간이다.그동안지방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이자자치입법기관으로서조례제·개정,예산·결산심의·의결,집행기관에대한견제와감시를수행하며지방자치발전의한축을담당해왔다.

이처럼지방의회가부활한지35년이라는세월이흘렀으나,아직까지독자적인기본법인「지방의회법」은제정되지못하고있다.이로인해지방의회는예산과조직,핵심권한을집행기관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으며,대의기관으로서수행해야할본연의견제와감시역할을다하기어려운구조적한계에갇혀있다.

지방분권이확대되고주민의행정수요가다양해짐에따라지방의회의정책결정기능과견제·감시역할역시날로증대되고있다.

「대한민국헌법」118조또한지방자치단체에의회를둔다라고명시하여지방의회가지방정부의부속기관이아닌,헌법이직접설치를보장한주민의대표기관임을명확히하고있다.

국회는「국회법」에따라독자적인조직·인사·의사운영및입법지원체계를갖추고국정을감시하는반면,지방의회는여전히「지방자치법」의일부규정에묶여있다.

지방분권을추진하며지방정부의권한만확대하고지방의회의견제역량을제자리에둔다면,이는결코온전한지방자치라할수없다.강한지방정부에는반드시이를바르게견제할강한지방의회가함께서야한다.

「지방의회법」제정의궁극적인목적은지방의원의권한을늘리는데있지않다.지방의회가바로서야지방의회의전문성이강화되고이를통해주민이낸혈세가올바르게쓰이는지더욱꼼꼼히살필수있다.즉,지방의회의위상정립은곧주민권익의확대이자지역주민의풀뿌리자치역량을강화하는토대가될것이다.

특히이재명정부는「지방의회법」제정을중요한국정과제로제시한바있다.이제는법제정의필요성을논의하는단계를넘어그동안축적된역량과논의를하나로모아실질적인입법결실을완성해야할때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지방의회부활35주년을맞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해국회와정부가「지방의회법」제정에즉각나설것을강력히촉구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국회는지방의회의법적위상정립과온전한지방분권실현을위해「지방의회법」을신속히제정하라.

하나.국회와정부는지방의회의실질적인견제와자율적운영을보장하도록자치조직권과예산편성권을즉각부여하라.

하나.국회와정부는의회의권한강화에발맞추어의정활동의투명성을높이고주민참여와윤리성을강화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라.

2026년9월14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의장 유영철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복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1항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은이복남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각정당대표등관련기관에송부하도록하겠습니다.

22.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유영철의사일정제22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300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따라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최미희의원님,이영란의원님,손두기의원님,정수진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최미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의원자유발언(최미희,이영란,손두기,정수진의원) (11시47분)

의원 최미희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유영철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손훈모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왕조1동지역구출신진보당최미희의원입니다.

저에게소중한발언의기회를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순천시교통약자의기본권인이동권을확고히보장함과동시에지방재정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한실질적대안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순천시는예산소진문제로바우처택시지원한도를감축하면서10월부터12월까지지원이중단될위기에처해있었습니다.다행히시의회와집행부의노력으로지원단절이라는최악의상황은면하게되었지만지원한도를기존수준으로회복하지는못했습니다.

문제는바우처택시지원이줄어들면서그여파가현장으로바로이어지고있다는점입니다.바우처택시이용이제한된비휠체어의교통약자수요가리프트특정차로몰리고있습니다.정작휠체어를이용해야하는중증장애인들의대기시간이폭증하고,승차접수경쟁이격화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는병원진료,출퇴근,복지시설이용등교통약자의필수적인일상이동을위축시키고,삶의질을위협하는심각한결과를초래하고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지원축소에따른이동권침해를막고,행정및재정효율성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대안으로바우처택시와임차택시제도의병행운영을제안합니다.

경기도군포시의선제적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군포시는비휠체어이용자가전체의60%이상을차지한다는점에착안해일반영업을하지않고교통약자만존속으로수송하는임차택시10대를도입했습니다.그결과,고비용특정차량의과부하를해소했을뿐만아니라연간7000∼8000만원이소요되는특정차대비대당4000∼5000만원수준의손실보전금만으로운영하여30%∼40%이상의예산절감을거두었습니다.

서울,경기,전북등주요지자체는임차택시와바우처택시병행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제도를순천시에도입한다면다음과같은세가지명확한효과를얻을수있습니다.

첫째,휠체어이용자의대기시간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습니다.비휠체어교통약자수요를임차택시와바우처택시로효과적으로분산시킴으로써리프트특정차는휠체어탑승객에게집중배차되어전체적인이동대기시간이대폭단축됩니다.

둘째,고정재정부담을줄이고예산운용의유연성을확보할수있습니다.대당5000만원이넘는특정차신규구입비와인건비,유지비부담없이기존택시자원을활용할수있습니다.고정계약방식의임차택시로정기적이동수요를안정적으로흡수하고,이용건당보조금을지급하는바우처택시로피크시간대관내전역의우발적호출을효율적으로커버할수있습니다.

셋째,서비스안전과즉시성을동시에달성할수있습니다.전담교육을받은기사가상시운영하는임차택시는승차거부없이일정한서비스질을유지하고,참여대수가많은바우처택시는신속한배차를가능하게하여두제도가서로의공백을완벽히보완합니다.

교통약자의이동권은단순한시혜적복지가아닌모든시민이누려야할기본권이자사회적형평성을위한필수요소입니다.순천시집행부는휠체어장애인과교통약자,그리고관계기관의목소리를적극수렴하여더욱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이동지원정책을마련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순천시가모든시민의이동권이보장되는진정한시민주권도시로거듭나기를기대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영란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이영란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존경하는유영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그리고손훈모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왕조2동지역구이영란의원입니다.

먼저소중한시간에발언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점에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시의대표적인도시계획현안중하나인백강로완충녹지조성사업과관련하여오랫동안누적되어온시민들의불만을다시한번상기시키고앞으로의방향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도시에서녹지는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미세먼지와소음을줄이며쾌적한도시환경을만드는중요한기반입니다.본의원역시녹지공간확대와도시환경개선의필요성에는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도시계획은한번결정된계획이라는이유만으로장기간이어져온시민들의불평과현장의목소리를외면한채추진되어서는안됩니다.

도시는계속변화하고있으며,그안에서살아가는시민들의생활환경과요구또한변화하고있기때문입니다.

백강로완충녹지조성사업또한이러한관점에서다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이사업은장기간도시관리계획에따라완충녹지로결정되어해당지역토지소유자들은재산권행사에막대한제약을감수해야만했습니다.

특히2020년6월30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이른바일몰제를앞둔시점에서유일하게백강로와봉화산일대사업추진이결정되면서오랜기간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아온주민들에게사업의내용과향후변화에대한충분한설명과소통이없었던것에대한지적이제기되고있으며이에따른보완대책이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사업추진은단순히행정절차와고시만으로끝나는것이아닙니다.그계획으로인해재산권과생활환경에영향을받는시민들에게사업의내용과변화되는사항을충분히설명하고의견을듣는과정이반드시함께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현실은어떠했습니까?도시계획시설결정과관련한고시는이루어졌지만과연그고시내용을직접확인하고,자신의재산과생활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이해할수있었던시민이얼마나되었겠습니까? 행정은법적절차를충족하는것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시민이이해하고납득할수있도록설명하는책임또한함께가지고있습니다.

백강로완충녹지조성사업을둘러싸고있는지금까지도다양한생활불편과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기존도로이용문제,주차공간부족문제,상가와주민들의접근성문제등현장에서생활하는시민들이직접느끼는불편사항이계속되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계획을세우는행정의시각만이아니라실제그지역에서생활하는시민들의입장에서사업을다시바라보는것입니다.

그동안의회에서도백강로완충녹지조성사업과관련하여주민불편사항과사업추진방향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개선방안을고민해왔습니다.도시계획시설은한번결정되고시행되면장기간시민들의생활환경과도시공간에영향을미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이라도그동안제기된주민의견과현장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었는지다시한번점검해야합니다.

새롭게출범한집행부가시민주권시대를강조하고있는만큼,백강로완충녹지조성사업을단순히기존계획을집행하는사업으로바라볼것이아니라그동안제기되어온주민들의재산권문제와생활불편,현장의목소리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한경우도시계획시설변경또는해제까지포함하여백강로완충녹지조성사업의추진방향을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손두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손두기안녕하십니까?사랑하고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해룡면을지역구로두고있는손두기의원입니다.

먼저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영철의장님과,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당면업무에혼신의힘을쏟고계신손훈모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역의소중한자연자원인용산을가까이에두고도이용에불편을겪고계시는해룡면민들의애로사항을전달하고,이에대한현실적이고합리적인대안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순천만습지를한눈에품고있는용산전망대는대한민국을넘어세계가인정하는생태관광의명소입니다.그리고이아름다운용산은명실상부우리해룡면의소중한향토자원이자면민들의삶과함께해온터전입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지금의현실은어떠합니까?현재용산탐방을위한공식주차장과매표소는모두대대동에집중되어있습니다.이로인해정작용산을지척에두고도해룡면민들은산을등반하거나산책하기위해대대동매표소까지돌아가야만하는불편을겪고있습니다.지역의자원을정작지역주민이자유롭게누리지못하는역설적인상황이계속되고있는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해룡면민들의용산접근성을개선하고,지역자원의가치를지역민은물론순천시민모두가함께누릴수있도록다음세가지사항을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길건의합니다.

첫째,해룡면방향용산접근구간에매표소및전용주차장을신설해주십시오.대대동으로우회하지않고도해룡면민과방문객들이해룡면방향에서직접용산에오를수있도록거점매표소와주차공간을조속히확보해야합니다.

둘째,해룡면신설진입로를활용한생태탐방로다변화를추진해주십시오.대대동에집중된기존동선에서벗어나해룡면방향의새로운접근로가개설된다면순천만관광객의동선을분산하는것은물론새로운관람코스를개발하여생태관광의다양성을한층더높일수있을것입니다.

셋째,지역주민을위한생활밀착형휴식공간조성을추진해주십시오.용산일대를단순히외지관광객을위한관람공간에그치지않고,지역민은물론순천시민누구나자연을즐기고휴식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여시민삶의질을높여야합니다.

존경하는손훈모시장님! 그리고공직자여러분! 지역자원의보전과활용은그지역에살고있는주민의행복과함께할때비로소진정한빛을발할수있습니다.해룡면민들이더이상소외감을느끼지않고우리지역의소중한용산을자유롭게누릴수있도록해룡면방향매표소및주차장신설제안사항을적극검토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마지막순서입니다.정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정수진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유영철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손훈모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곡·덕연지역구정수진의원입니다.

저는이번결산심사를마치면서새롭게시작된민선9기시민주권시대,소통하는열린순천에걸맞은순천시의재정관리와행정에관한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순천시재정관리에관한세가지요청을드립니다.첫째,보통교부세확보를위한선제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2026년보통교부세산정자료를보면세외수입체납액감소항목에서264억원페널티가반영되어있습니다.세외수입체납액이2024년209억원으로급증하는것이원인이되었습니다.체납액증가는지자체의자체수입평가와직결되어보통교부세산정에서감점요인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

체납액은단순히받아야할돈을받지못하는것으로끝나지않고,교부세산정에서불리하게작용하여이중의재정손실로작용하고있었습니다.안타까운것은이체납액급증이임대아파트전환과관련된과태료라는특수한사유에서비롯되었다는것입니다.조금더일찍시민의어려움을살피고,조금더적극적으로문제를찾아해결했었더라면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둘째,어렵게확보한국비와도비를제대로써야합니다.2021년부터25년까지5년간의자료를보면순천시는매년약8000억원규모의보조사업을운영하면서매년약200억원규모의보조금을반납하고있습니다.

물론모든보조금반납이행정의잘못은아닙니다.사업여건의변화나불가피한사유도있을것입니다.하지만사업계획이충분하지않았거나,행정이지연되었거나,수요예측이잘못되어반복적으로보조금을반납하고있는것이라면반드시개선해야합니다.

국비확보는확보만으로끝나는것이아닙니다.어렵게확보한국비와도비가실제사업으로집행되어시민의삶을위해사용될때진정한국비확보는완성되는것입니다.따라서순천시는보조금반납액을단순히결산서상의숫자로남기지말고사업별,부서별결산액과반납사유를정확히분석하고특별관리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셋째,지방채와채무관리에도경각심이필요합니다.특히연향들개발사업처럼분양수입을전제로추진되는사업은분양이지연되었을때를반드시대비해야합니다.분양이지연되면자금회수가늦어지고지방채상환과이자부담에도영향을받게됩니다.현재연향들개발사업은분양률이저조합니다.최악의상황까지고려한특별채무관리계획을반드시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순히예산을많이편성하는것이재정운영의능력은아닙니다.새는돈을막는것도예산확보입니다.놓치는돈을줄이고확보한예산은제대로사용하고,그리고미래의빚은책임있게관리하는것ㅡ그것이바로순천시가보여줘야할진정한재정운영의실력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좋은재정은좋은행정에서시작됩니다.담당자가바뀌어도책임이이어질수있도록업무매뉴얼을정비하고,시민의문제를먼저찾아서해결하는공무원이성과평가에서인정받으며,어려운결정일수록충분한숙의와합의에노력하는행정그것이바로재정의낭비를줄이고시민의신뢰를높일수있는가장근본적인방법입니다.

재정의숫자너머에는시민이있습니다.예산도시민을위한것이고,행정도시민을위한것입니다.공직자의존재이유도시민에게있습니다.민선9기에서는이전의잘못된관행을과감히개선하고,순천시가행정이중심인행정이아닌진정시민이중심인행정으로,문제가생긴후에처리하는행정이아닌먼저문제를찾아서실천하는행정으로근본적으로체질을개선하여주시기를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시민을바라보는행정,그것이바로가장좋은재정관리의시작입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유영철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9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손훈모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지난9월4일부터시작된2026년첫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이번회기중2025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면밀히심사해주시고,현장의정활동은물론자정을넘긴시각까지안건검토에열성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에예산결산승인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들에대해집행부에당부드립니다.결산은한해집행마감을넘어건전재정의기틀을세우는핵심절차입니다.그럼에도성과지표의형식적운영,세입추계의오류,체납관리소홀,그리고기금의목적외사용과관행적인이월·불용액과다발생등고질적인문제들이또다시반복되었습니다.

집행부는예산편성단계부터사전검토를철저히거쳐사업집행가능성을검증해야합니다.지적된사항에대해실질적인환류체계를마련함으로써,시민들께서직접체감할수있도록재정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극대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번정례회에서는우리지역의역사적상흔을치유하고,아직해결되지않은과제의정의로운길을모색하기위해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여순특위에서는위원회가내실있고실속있게운영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라며,활동중간중간진행상황과결과를의회와시민들께세심하게보고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어,최근우리지역사회의핵심현안인국립의과대학신설에대해순천시의회의명확한입장을밝히고자합니다.최근국립순천대학교의전남권국립의과대학후보대학추천을두고,서남권일각에서정당한절차적결과를부정하며,집단적인불복과소모적인법적공방을이어가는것에대해깊은우려와유감을표합니다.

이번후보대학선정은객관적인절차에따라엄격히심사한결과이며,부지확보에대한법적절차와기준을혼동하여억지스러운시비를제기할때가결코아닙니다.

무엇보다지난공모과정에서양지역과통합특별시가함께뜻을모아평가결과에엄정히승복하고미선정지역에거점병원을확충한다는지역상생협력공동합의를이끌어낸바있습니다.이렇게도출한상생의약속은결코가볍게뒤집을수없습니다.합의의무게를저버리고소모적인대립으로몰아가는전남권역지역주민들에대한예의가아닙니다.따라서서남권은다함께서명한상생의약속을상기하고,공정한공모결과를겸허히수용해야합니다.

더이상의소모적인갈등유발을즉각중단하고,공동합의서의약속을차질없이이행하여2030학년도의대개교라는공동의목표를향해상생과협력의길에함께나서줄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아울러정부와교육부역시소모적인지역갈등에흔들리지않고,정해진공모결과와법률적정당성에따라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신설을위한후속행정절차를차질없이추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헌장은최고수준의건강을향유하는것은어떠한차별도없이모든사람이누려야할기본적권리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전남권역주민들의생명권과직결된필수의료체계구축은더이상미룰수없는보편적건강권의문제인만큼,정부의신속하고명확한결단을강력히요청합니다.

끝으로어느덧민족최대의명절인추석이다가왔습니다.풍요로움을뜻하는‘오곡백과’의계절을맞아,그동안땀흘려가꿔온결실을나누며‘화기치상’화목한기운이온갖복을불러온다는의미처럼온가족이웃음과따뜻한정을나누는풍성하고즐거운한가위보내시길진심으로기원합니다.

요즘아침저녁으로일교차가매우큽니다.환절기에건강유의하시고,가정에늘행복이가득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제29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찬반의원성명】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희의원발의)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서선란의원대표발의)(서선란·이영란·정홍준·정영근·김재진·주우성·김용찬·손두기·양동진·이재현·최미희·한정민·김희강·김성하·김미영의원발의)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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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김성하의원대표발의)(김성하·양동진·유영철·이현재·정홍준·김재진·정영근·한정민·김희강·주우성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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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김재진의원대표발의)(김재진·이복남·정수진·정홍준·김용찬·정영근·김성하·이현재·김희강·한정민·서선란·최미희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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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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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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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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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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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정홍준의원대표발의)(정홍준·양동진·서선란·김용찬·이영란·이복남·정영근·김희강·손두기·이향기·김재진·주우성·김성하·한정민·이재현·최미희·신화철·장경원·김미영·정광현·이현재·정수진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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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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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김미영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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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이복남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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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출석의원(25인)

정영근주우성김용찬우성원장경원이현재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재진이향기정수진김미영유영철최미희 신화철이영란김성하양동진손두기한정민김희강노금희 이재현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신순옥 전문위원박애란 김정희 서승환 의사팀장윤재환 지방속기주사보정지현 지방속기서기이나래 지방행정서기보오경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시장손훈모 행정지원국장이찬성 전략기획국장최신철 미래산업국장이수동 문화관광국장양효정 청년교육국장김영남 시민복지국장정미 도시디자인국장서준원 안전교통국장김선순 생태환경국장김지식 농정혁신국장최영화 보건소장황선숙 농업기술센터소장한길성 맑은물관리센터소장채연석 시민주권담당관이영오 홍보실장문미정 [ 보고사항 ]

의장제의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26.9.14.의장제의) 이상2건9월14일본회의에서처리예정

의안제안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6.9.10.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이상1건9월14일본회의에서처리예정

의안발의

환경미화원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 (2026.9.8.김미영의원발의) 지방의회부활35주년,온전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2026.9.11.이복남의원발의) 이상2건9월14일본회의에서처리예정

의안심사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2026.5.28.순천시장제출)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26.8.26.순천시장제출) (이상2건가결) 이상2건9월11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고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26.7.6.최미희의원발의) (이상1건수정하여의결) 원도심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26.8.24.서선란의원발의) (이상1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 이상2건9월10일의회운영위원장보고 순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서선란의원대표발의) (2026.8.24.서선란·이영란·정홍준·정영근·김재진·주우성·김용찬·손두기·양동진·이재현·최미희·한정민·김희강·김성하·김미영의원발의) 순천시시민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6.8.26.순천시장제출) (이상5건원안대로의결)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2026.8.26.순천시장제출) (이상1건가결) 이상6건9월10일행정자치위원장보고 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김성하의원대표발의) (2026.8.24.김성하·양동진·유영철·이현재·정홍준·김재진·정영근·한정민·김희강·주우성의원발의)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김재진의원대표발의) (2026.8.24.김재진·이복남·정수진·정홍준·김용찬·정영근·김성하·이현재·김희강·한정민·서선란·최미희의원발의) 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6.8.26.순천시장제출) (이상5건원안대로의결) 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2026.8.26.순천시장제출) (이상1건가결) 이상6건9월10일문화경제위원장보고 순천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정홍준의원대표발의) (2026.8.24.정홍준·양동진·서선란·김용찬·이영란·이복남·정영근·김희강·손두기·이향기·김재진·주우성·김성하·한정민·이재현·최미희·신화철·장경원·김미영·정광현·이현재·정수진의원발의) 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6.8.26.순천시장제출) (이상2건원안대로의결) 이상2건9월10일도시건설위원장보고

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권상생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보고 순천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 2026년예비비지출내역보고(2차) 공립신대푸르니어린이집재위탁보고 양우내안애·라송다함께돌봄센터재위탁보고 (2026.8.26.순천시장제출) 이상5건9월7일행정자치위원회에보고됨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 (2026.8.31.순천시장제출) 이상1건9월7일문화경제위원회에보고됨 정원수유통체계구축사업공기관위탁사무재계약보고 (2026.9.1.순천시장제출) 이상1건9월7일도시건설위원회에보고됨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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