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1차

제309회 제1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 2026.09.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의사일정

  1.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위원장 한효임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한효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정순석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0호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99억 835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4,153만 4천 원으로 한해 대책 지원 사업 등 총 10건의 6억 617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546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071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 6,681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에 705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했던 대설 피해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4,678만 2천 원.

1월 26일부터 29일 대설 특보에 따른 폭설로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 복구를 위해 6,022만 5천 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특보로 인한 농작물 및 농경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급을 위해 1,345만 9천 원, 5월 29일 국지성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604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월과 4월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과수 및 산림 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5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월 9일 관내 일부 지역에서 국지성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2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부진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가뭄 대비 스프링쿨러 및 분수 호수 지원 사업으로 2억 8,121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했던 대설 피해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23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인한 영업장 침수로 영업 중지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폭설, 이상저온,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가뭄 등 이상 기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재해 복구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효임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40호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9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22억 4,200만 원에서 총 10건의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천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비비는 군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 복구비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지출 항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효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한효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인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현주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122호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입 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829억 4,300만 원, 세입결산액은 7,742억 9천만 원, 세출결산액은 6,176억 4,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829억 4,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777억 3,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7,742억 9천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600만 원을 정리 보류하고 33억 3,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829억 4,300만 원, 지출액은 6,176억 4,800만 원, 이월액은 1,340억 9,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7억 8,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264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총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598억 8,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53억 8,400만 원, 사고이월 604억 300만 원, 계속비 이월 83억 1천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5억 9,7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6억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예비비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0억 6,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7억 1,2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0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군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 순자산의 변동 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우리 군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총자산은 2조 5,848억 4,700만 원, 총부채는 330억 4,800만 원, 순자산은 2조 5,51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재정 운영표입니다.

재정 운영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4,871억 8,800만 원, 총수익은 5,603억 9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31억 2,1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9억 4,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4억 9,80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1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55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총 152개의 성과 지표 중 122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첨부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2조 5,940억 8,300만 원에서 행정 및 일반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1,549억 900만 원이 증가하고 74억 8,7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 2조 7,41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은 전년도 말 982개 91억 9,800만 원에서 68개 12억 2천만 원을 취득하고 6개 1억 5,700만 원을 처분하여 연도 말 1,044개 102억 6천만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효임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각 분야별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7,742억 9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7,829억 4,300만 원 대비 98.9%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7,777억 3,400만 원 대비 99.6%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 이후 수납관리는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과도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세입 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불확실한 재원을 과다 계상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현액이 과도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4쪽 미수납 처리액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결과 징수결정액 777억 3,400만 원 중 7,742억 9천만 원이 수납되고 34억 4,4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그중 정리 보류액은 1억 600만 원, 미수납액은 33억 3,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정리 보류액은 1억 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3억 3,3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6억 2,200만 원, 세외수입은 17억 1천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정리 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억 400만 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 1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억 2,400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등의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방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미수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 검토 사항입니다.

정리 보류액을 제외한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23억 3천 3백만 원 중 납세태만 사유가 9억 3백만 원 38.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10억 4백만 원 중 자금 압박으로 8억 2천 4백만 원으로 82.1%, 납세태만이 1억 8천만 원으로 17.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 등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 파악, 재산, 압류,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부터 30쪽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검토 사항입니다.

2025년도 진안군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 4,200만 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16억 원, 특별회계에서 98억 7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07억 9천만 원에서 93억 2천만 원의 초과 세입이 감되어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21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은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에서 예산현액과 지정재원잉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현액에 비해 실제 수납된 세입이 93억 2천만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당초 예상한 세입이 실제 수납액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부터 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179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전년 대비 대비 38억 3,600만 원 증가한 132억 2,700만 원입니다.

매년 큰 금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집행 잔액이 감소하여 예산 집행률이 개선되는 것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연계되는 것으로 결산잉여의 축소는 집행률 제고와 함께 다음 연도 가용 재원 축소가 병행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 결산 추이상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2026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조정한 것은 예산과 결산 연계가 미흡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집행 실적이나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출 잔액 규모를 명확히 추계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8.1%에 해당하는 84억 7,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 지출 잔액은 81억 4,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8% 감소했지만 일반회계 집행 잔액 2.6%에 비해 높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집행 잔액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부터 33쪽 이월 사업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돼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총 356 건에 1,340억 9,800만 원으로 2024년도 이월액 1,327억 100만 원에 비해 약 1.05% 1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도 2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건축공사 사업들의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사료되고 건축공사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등의 사전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 35쪽 기금 결산 현황 검토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6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전년도 말에 340억 6,200만 원이 당해연도 말에는 203억 5천만 원으로 137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추경에 14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재원을 세입으로 충당하여 사용된 것이 주된 감소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성인지 검토사항입니다.

총 60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570억 3,700만 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530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개의 성과 목표 수 대비 목표 달성 지표는 41개이며 목표 달성률은 68.33%로 전년 대비 11.57% 증가하였고 예산 집행률 또한 93.08%로 전년도 88.31%에 비해 4.77% 상승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에 따라 성별 수요를 분석하여 성평등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부터 38쪽 성과보고서 검토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은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용과 사업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정책에 대한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에는 152개 성과 지표 중 초과 및 성과 달성 지표는 122개, 미 달성 지표는 30개로 성과 달성률은 80.3%입니다.

다만 일부 성과지표에서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동일하게 하거나 낮게 설정한 부분이 있고 실적 100% 달성이 보장되는 사업들도 있으므로 기존 이행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적정한 성과 지표 및 목표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 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효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25쪽에 보면은 그 25년도 회계연도 미수납 현황을 보면은 24년도 전년 대비해서 35억 7,100만 원에 비해 2억 3,300만 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모두 징수한 것으로 보여서 각 부서에서 또 애를 쓴 것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회계연도 그 일반회계하고 또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등을 보면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 파악이나 재산 압류 채권 확보 등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원현주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그 전년도 24년도에 비해서 징수액 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징수 관련해서 이제 체납 처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무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 보류를 우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속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재산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이 추적이 돼 가지고 나타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계속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옥 위원

보면은 벌써 체납액이 33억 4천여만 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징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징수 노력에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검토보고서 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25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에서 일반회계 초과 세입금이 96억 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을 보면은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금이 10억 원이 더 발생을 했는데 이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원현주

지금 24년도 회계연도에는 초과 세입금이 10억이 달성이 되고 집행 잔액이 368억 정도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37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25년도에 지금 지방교부세 관련된 부분이 세수 잡았던 거에 비해서 45억 3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안 됐고요.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24년도에는 53억 정도가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 25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45억이 되다 보니까 증감 현황이 98억이 줄어든 걸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과 세입이 완전히 거기서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출하고 난 잔액금이 같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많이 감소가 되는 상태로 나왔죠.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45억 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감소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원현주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측을 저희가 조금 초과로 많이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차피 또 내년도 본예산도 곧 편성할 텐데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나 기획홍보실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세출로 잘 세워서 목적에 맞게 쓰여지기야 되겠지만은 또 세입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효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정리 보류액이 있죠.

어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허수죠.

결국은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재무과장 원현주

아니 우선은 당장 못 받으니까 보류를 하는 거고요.

이명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무재산 평가액 부족 소멸시 완성, 행방 부분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재무과장 원현주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25년도에도 한 120건 정도 정리 보류 취소를 해 가지고 천만 원 넘게끔 징수를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징수 보류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적더라도 계속 저희가 사후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게요.

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발생 요인을 여러 가지 있어요.

재무과장 원현주

네

이명진 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요인 좀 예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우선은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업이 제대로 그 기간 안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잔액 발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솔직히 초과 세입이 발생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이 이제 늘어난다면 수치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편이 옳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세입이 늘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건 정말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이제 그냥 예산 편성 전년도, 전년도에 이제 익년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 예산 세울 때에 어찌 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불용액으로 아니면 그냥 그렇죠.

불용액을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넘어가면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든지 아니면 추진할 의지가 없는데 예산을 세웠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재무과장 원현주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네

이명진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불용액도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냐면 불용액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100억이 넘죠.

저쪽에 우리 결산 검사한 거기에 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101억 2,200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쯤 보면 이 불용액이 사실상 불용액도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불용액이 결국은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허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허수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예를 들어 천억인데 이 천억을 예산 올해 세워서 다 썼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200억을 못 썼어요.

불용액이 됐던 무슨 그러면.

그럼 다음 연도에 올라가면 그것이 인자 다음 연도에 1,200억으로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리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재무과장 원현주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5,800억이라고 하지만 추경 때 늘어난 그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런 식이니까.

실제 예산은 5,800이라고 예를 한다면, 사실은 그게 5천억일 수도 있고 4,800일 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세웠을 때는 최대한 그 목적에 사고자 하는 사업 이외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해마다 지금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쳐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우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그리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억이 필요한데 혹시 예산 깎을까봐 아니면 미리 예견해서 뭐 12억을 세운다든지 13억을 세운다든지 저도 공직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 실과소에서 예산 세울 때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도록 정확한 예산을 각 부서에는 세워서 그 금액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예산이 이제 우리 기본소득 그것 때문에도 예산을 지금 이제 깎아야 할 어디서 그 돈을 만들어야 될지 이제 아마 가장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 우리가 진안군이 없어질 때까지는 아마 기본소득 줘야 될 거예요.

다른 거 차치하고 안 줄 수 없어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월 사업을 보면 우리 관광과가 제일로 많아요.

관광과가 126억이에요.

그런데 딱 부러지게 관광과가 예산은 참 많고 사업은 많은데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이에요.

제 개인.

제가 볼 때는 알맹이가 없어요.

성과가 별로 없어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디서 제대로 된 숙박업소 하나 좀 어디서 대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해서 제대로 된 숙박업소나 좀 하나 유치하면 저는 관광과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효임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 이월 사업비 이야기했는데 총 356건에 1,340억 9,800만 원, 예산 자금 없는 이월액 31억 9,200만 원을 제외해도 실제 결산상 이월액은 1,309억 600만 원.

검토보고서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명품홍삼집적화단지 같은 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재무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손동규

설계 공유재산 심의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업 시작 전부터 알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원현주

그건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2년 이상 연속 이월된 사업은 몇 개나 돼요? 혹시 총액이나 몇 건인가? 총액 같은 건 안 해가

재무과장 원현주

자료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럼 명시이월로 또 사고이월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원현주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이 177건에 653억 8,500만 원, 사고이월이 174건에 604억 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5건에 83억

부위원장 손동규

아니 제 말은 명시이월된 후에 또 사후이월된 거

재무과장 원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손동규

나중에요.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효임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상 잉여금을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나와요.

그렇죠? 한 36억 정도 되는데 5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마다 평균 이 정도 금액 나오죠.

보조금, 반납금이요.

평균적으로

재무과장 원현주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민규 위원

그러면 진안군의 집행한 모든 그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보존사업이요.

재무과장 원현주

예 그렇죠.

국도비 사용하고 남은 거 반납하는 게 보통

김민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평균 한 이 정도, 해마다 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반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히 농업 분야에 농업 분야에 보조금 많이 나가죠?

재무과장 원현주

제일 큰 금액이 직불금 같은 거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 조사 부분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국비량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납금이 좀 금액이 크더라고요.

김민규 위원

좀 과다하게 내려와가지고 수요보다 이렇게 나와서 반납을

재무과장 원현주

예 그래갖고 향후에는 계획이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만 우선 내려주고 나머지 인제 추가로 발생되는 거에 있어서는

김민규 위원

그 외적인

재무과장 원현주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도

김민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업인들이 그 저온 창고를 보조사업 신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금액의 금액 대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명 대상자가 그러면 인자 그 대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뒷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하지도 않고 질질 끌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후순위들 보통 2년 3년씩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빨리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를 것 같으면 후순위라도 빨리 배정해 주셔갖고 그분들한테 혜택 보게 해야죠.

재무과장 원현주

이제 그 부분

김민규 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다 반납해 버리면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과장 원현주

예산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부분 파악을 해보고

김민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보조금 이렇게 반납하는 것을 좀 줄이십사 하고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효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뭐 불용액 그리고 또 이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은 우리가 결산 검사를 이렇게 할 때마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번에 해결을 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징수율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또 실적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은 못 하더라도 조금씩의 수치로 접근을 해서 전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좀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꼼꼼하게 또 잘 검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몇 가지 권고 사항 중에 지금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의 예상, 그 총계주의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현황이 지금 총 8건이 나오더라고요.

재무과장 원현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기타 이자 수입이나 그 외 수입 이런 거는 총괄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건수에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됐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부서에서 이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을 잡고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는 시정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 권고사항에 적혀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포함이 안 돼야 될 것들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이런 부분이 조금 협의가 돼서 조정이 되었더라면 이게 권고사항으로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닌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럼 별도의 이자 수입이나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재무과장 원현주

예 총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따로 이거를 예산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받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루라 위원

별도의 건수로 이렇게 많이 지적될 부분은 아니고

재무과장 원현주

금액 자체도

이루라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원현주

징수결정액을 4억을 다 넣을 일은 아니고 이게 수납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도 과다하게 지금

이루라 위원

예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정책과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없이 수납이 됐던 부분은 맞는데 별도의 다른 부서들의 이자수입이라든지.

과징금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원현주

예 총괄

이루라 위원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결국 우리 재무과가 결산 검사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실 때 이런

재무과장 원현주

잘못한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자료를 보고 현황에서도 지금 오타가 있어요.

9개 부서가 아니라 8개 부서예요.

22페이지.

22페이지에 표 보시잖아요.

그러면 9개 부서가 아니라 8개 부서로 이것도 오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결산 검사가 잘못 좀 된 건가요?

재무과장 원현주

제가 내년에는 잘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크게 위배된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럽게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세입예산의 추계가 가장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세입 추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 결손이 발생이 되면은 결국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세입 예산 관련해서 추계를 할 때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징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원현주

그 인제 그 해마다 정책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부 추계를 할 때 그 추계액을 넣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세수 예산 추계를 지금 시스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 관련해서는 징수율이 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징수를 하는 부분은 고정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저희가 미수납된, 보류된 이 사업들에 대해 예산들에 대해서 징수를 또 하잖아요.

재무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은 어떠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또 이렇게 저희한테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원현주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지난 연도 세입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그걸 또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누락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해서 별도로 징수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뭐 정해놓고, 하시는 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원현주

저희가 월보 같은 거를 항상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징수율이 나오고 또 그 전년도 결산액을 인제 기준으로 해서 그 계속이나 신규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감소요인이나 증가요인 같은 걸 파악을 해서 세수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입 추계 오차율 우리가 처음에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출이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 추계에 따른 그 오차 범위들이 지금 어떻게 해마다 갈수록 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재무과장 원현주

저희가 이번에 결산했을 때는 많이 접근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럼 결국에 결산 검사에서 좀 이 부분이 과다하게 좀 이렇게 예산 자체가 잡혔기 때문에

재무과장 원현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맞춰가려고 많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리가 세입 추계에 대한 검증을 따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해서 세입을 추계를 하잖아요.

그 세입 예산에 대해서.

그거를 또 따로 우리가 어디 기관이라도 검증을 혹시 또 받으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재무과장 원현주

아니 검증을 따로 받지는 않고요.

보통 통계적으로 해서 전년도 결산금액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그 해에 추가적으로 신규 세액이 늘어날 것들이 있다 하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평균 세율로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더해지고, 빼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특별히 회계사라든지 지방재정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운영하지는

재무과장 원현주

그 부분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재무과장 원현주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저는 세입 예산이 결국에 우리가 세출 그러니까 세입 예산이 세출 예산의 출발인 거잖아요.

모든 우리가 그 예산 편성의 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세입 추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면 저는 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입 추계가 결국 잘못돼 버리면 저는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돼 버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또 잘못돼 버리면 결국엔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저는 흔들리기 때문에 세입 추계에 가장 방점을 찍어서 저는 예산 작업을 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라도 우리가 최대한의 오차 범위를 줄여낼 수 있고 그리고 좀 그 작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결국 저는 이 세입 예산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 업무 숫자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재정 우리가 재정 운영의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월 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월금에 또 따라서 일부 불용액들까지도 다 연계가 되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그 이월금을 좀 고질적으로 항상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월액이 더 증가가 됐어요.

이걸 좀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무과장 원현주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군비를 무조건 세우다 보니까 사업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거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묶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군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산 잔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팀하고 한번 얘기해서 그 부분을 좀 조각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일장일단은 있지만 본 의원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그 당해연도 회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가용 재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게 또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본 의원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성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표들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질적인 초과 달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달성률을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초과 달성이 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부군수님께 이 성과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과 관리를 통해서 다음 연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기준을 어떻게 행정의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입 부분하고 성과관리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50% 미만인 부서들이 한 3개 부서가 있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17%로 최하위라서 깜짝 놀랬거든요.

재무과장 원현주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부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꾸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이월되는 사업 대비 그런 사업들을 같이 우리가 맞춰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월되는 사업들은 계속 있고 신규로 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의 진척도 안 나가고 이렇게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 관련한 부분과 그다음에 성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 쓰셔서 결산과 그 결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지표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효임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 33쪽 좀 한번 봐줘요.

그 이월사업 세부 내역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130건에 1,990억이에요.

그리고 지출 원인 행위액이 1,488억 그리고 아예 그냥 그다음으로, 명시이월한 것이 532억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한 예산 중에서 분명히 다음 연도에 사업을 안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삭감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삭감한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효임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최방규 국장님, 김사흠 국장님, 문민수 소장님, 노금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승인하는 사후 통제로 본 승인 절차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부분들은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효임 손동규 김민규 이명진 이미옥 이루라

출석 공무원(7명)

행정복지국장한재길 농산촌미래국장최방규 안전환경국장김사흠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보건소장문민수 기획홍보실장정순석 재무과장원현주

서명

위원장한효임 전문위원이희정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