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3차

제309회 제3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 2026.09.15 · 본회의 [임시]

의사일정

  1. 2027년 출자·출연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8.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1.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
  13.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
  22.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주민수용성 확보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27년 출자·출연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8.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1.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
  13.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
  22.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주민수용성 확보 촉구 건의안

회의록

의장 김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7년 출자·출연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의장 김명갑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27년 출자·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27년 출자출연안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등 5개 기관에 2027년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학사업과 홍삼산업 육성,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공공의료지원 등 지역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수시 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현황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제업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시 영상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관제 업무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주택 수리 및 개선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안전장치 시공·보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과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빈집의 다양한 활용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골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리위탁 기간 완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화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황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1.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 13.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

○의장 김명갑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7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민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및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8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고 1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군 헬스푸드 가공센터 준공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고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진안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의 신축 이전에 따라 2층 외식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먹거리사업추진단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1층 직매장과 2층 외식공간을 연계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준공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용담솟을커뮤니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법인의 기존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청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센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성과 기존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청년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상담과 교육, 지역 체험 및 정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귀농귀촌 분야의 현장 전문성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경험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 만료에 따라 현 수탁자와 계약을 갱신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귀농인의 유입과 청년세대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안건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설치와 운영, 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 정책과 스마트 농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귀면 신궁마을 주민들의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및 재산권 등의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제출한 청원입니다.

주민의 생명 건강권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노선 결정과 사업 시행 여부는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진안군의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내 시설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령면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내 시설에 대해 시설 부지의 사용허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되는 등 스마트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투자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중도 포기로 인해 발생한 영구시설물에 대해 새로운 사업 대상자가 해당 시설물의 기부를 원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진안군이 해당 시설물의 처리 및 기부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문구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진안고원 지질공원 센터와 진안고원 지오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질공원의 관광자원화와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6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개장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될 예정이고 운영지침 및 이용요금의 기준 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헬스푸드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용담솟을커뮤니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동규 위원님, 부위원장에 한효임 의원님이 선임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효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3개국, 1개 센터, 1개 소, 20개 실과와 2개의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읍면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검토, 현지 방문, 질문 답변 등의 방법을 병행하며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수시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출석 대상 및 증인 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 대상은 부군수, 국, 실 과 소장과 진안홍삼연구소장, 진안군의료원장 등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장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며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증인에게는 선서의 취지와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감사에 앞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을 통해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0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효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효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효임 의원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집행부에서 8월 21일에 제출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예산액 99억 800만 원 중 10건의 사업비에 6억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가 타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당초 목표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전년도 이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 후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연도 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 복구비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재난 목적사업의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집행부에서 8월 21일에 제출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 현액이 7,829억 4,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742억 9천만 원, 지출액은 6,176억 4,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566억 4,200만 원이 발생되었고 그 중 결산상 이월액은 1,309억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환금은 35억 9,800만 원, 지정재원 지정재원잉여금은 6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7,100만 원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의 세입세출 추계, 미수납액 징수관리와 이월액, 성과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징수결정액 7,777억 3,400만 원 중 34억 4,4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실제 수납액은 7,742억 9천만 원으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세입 여건과 징수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발생 원인과 체납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에 절차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안은 1,566억 4,200만 원이 결산잉여금이며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7,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집행 실적과 재정 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산과 결산 간 연계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또한 1,340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사업 예산현액 대비 25.7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용역, 보상협의 등 사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더욱 철저히 기할 필요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과 예산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한효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21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진안에 양수 발전소를 유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양수 발전은 전력이 남을 때 저장하고 필요한 시기에 다시 공급함으로써 전력 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에너지 저장 시설입니다.

정부 역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양수발전 설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4년에는 진안군과 진안군의회, 한국동서발전이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건설 과정의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진안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기술적 여건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환경적 여건,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안에 양수 발전소를 유치할 것.

하나, 정부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진안군의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진안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주민수용성 확보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22항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군정을 위해 쓰신 우리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45kv 신정읍-신계룡 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정읍에서 계룡까지 대규모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한 번 설치되면 장기간 해당 지역에 남아 자연환경과 경관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여건,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신궁마을 황새목재 일대 주민들은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에 따른 전자파와 건강, 안전, 생활환경 등에 대한 우려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안군민의 생활 환경과 권익을 보호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진안군 통과 후보 노선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

하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노선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

하나, 후보 노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하나, 지중화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전력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권익과 생활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 질문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질문과 현지 확인을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군정 추진과 재정 운영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진안군의회 제1호 청원이 접수되어 심사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직접 전달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에 담긴 주민의 뜻이 관계기관의 검토와 후속 조치로 잘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도 앞으로 그 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례회를 마치면 곧바로 장애인 체육대회와 진안 홍삼 축제가 이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처럼 많은 분들이 진안을 찾는 만큼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 지역의 좋은 먹거리와 볼거리도 많이 경험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에서 들은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명갑 손동규 이미옥 김민규 이명진 이루라 한효임

출석공무원(23명)

진안군수전춘성 진안부군수이경영 행정복지국장한재길 농산촌미래국장최방규 안전환경국장김사흠 보건소장문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기획홍보실장정순석 행정지원과장장시동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가족행복과장성운경 민원봉사과장이보순 문화체육과장이경림 재무과장원현주 농업정책과장이정희 산림과장최건호 농축산유통과장한소영 농촌활력과장이철민 안전재난과장김헌규 환경과장조봉진 건강증진과장정애경 농촌지원과장정경애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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