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2차
제344회 제2차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 2026.09.21 · 본회의
회의록
사무과장 경과보고
1.
영동군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오봉 박용성 임동호 안정훈 관련 회의록 제344회 본회의 개회식 제344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344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34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영동군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사무과장 경과보고
1.
영동군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경과보고
의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순배
사무과장 김순배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9월 1일 임동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 안정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동군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오봉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용성입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영동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대상에서 영동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4만 3천 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어촌은 국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산물 가격 불안,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의료 교통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대응 정책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본소득 때문에 기존 농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에게 필요한 농업 정책과 농어촌 기본 소득이 서로 경쟁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 보완하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4만 3천의 군민과 농업인의 뜻을 모아 영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대상 지역을 즉각 확대하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한 영동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라.
하나,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은 영동군의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영동군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제도로 법제화하라.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봉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2.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제1차 정례회가 9월에 개최됨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같은 회계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 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9448억 2373만 원, 세출 결산액은 7298억 2333만 원.
잉여금은 2150억 4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월액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결산 심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집행 잔액 발생은 제외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당초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36억 94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674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88억 32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1건에 대하여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400억 3800만 원에서 316억 3500만 원으로 84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봉
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영동군 행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합법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총 7일에 걸쳐 기획감사과를 시작으로 22개 부서 117개 분야 368건의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59개 업무 분야에 대하여 시정 4건, 처리 76건, 의견 제시 34건 등 총 1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수의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의 고른 참여 기회 확대와 아울러 각종 지원 사업 추진 후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농업 분야의 유사 중복 사업 방지와 사업 계획이 폐지된 부지의 대체 활용 방안 마련 등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을 개별 부서의 업무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부서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업무 연찬을 통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시로 사업 추진 상황이나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1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봉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7.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오봉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동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봉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 및 발의자인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개의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센터의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 것이었고,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 신규 처리시설 설치 예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 전반에 걸쳐 고령친화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포용적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봉
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11.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오봉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안정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안정훈 산업위원회 위원장 안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개 안건은 조례안 4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농약 관리 조항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과 100리터 일반용 쓰레기 봉투 삭제 및 20리터 PP마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 4건 모두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봉
안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행복과 영동군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더라도 판단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거나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 왜곡되고 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의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지적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를 단순히 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계획성 위주의 답변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한 경과와 조치 결과는 문서와 별개로 부서장이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영동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김자경 의사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참석공무원
군수 정영철 부군수 이택수 미래기획실장 진상백 행정관광복지국장 박준서 농산업건설국장 고한권 기획감사과장 김영목 경제과장 김미선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 행정과장 정일건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강진희 가족행복과장 이희자 재무과장 진순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환경과장 정승원 산림녹지과장 서승기 건설교통과장 고영기 재난안전과장 여만구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서 보건소장 박혜경 상수도사업소장 최갑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