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2차

제326회 제2차

경기도 광주시의회 · 2026.09.08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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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
  4.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
  6.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윤기서·김옥주·박지현·황소제 의원 찬성)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병성

행정지원과장 윤병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91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제3항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위촉위원 구성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위원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련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전문자격 및 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위원회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실제 위원 위촉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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