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제265회 제2차
경기도 이천시의회 · 2026.09.22 · 본회의
의사일정
-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
-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
-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발의)
-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송옥란 의원발의)
-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대표발의)(송옥란ㆍ김미경ㆍ김재국 의원 발의)
-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대표발의)(김재국ㆍ김미경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송옥란 의원 발의)
-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대표발의)(김하식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송옥란 의원 발의)
-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재훈 대표발의)(진재훈ㆍ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대표발의)(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미경ㆍ김하식 의원 발의)
-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미경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회의록
의장 조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옥란ㆍ김재국ㆍ김하식ㆍ김미경 의원)
의장 조주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옥란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 김하식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도시는 시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현재, 중리동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주민의 삶을 담아낼 행정ㆍ문화ㆍ복지 기반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리동의 인구는 2025년 말 1만 6,122명에서 2026년 8월말 2만 915명으로 불과 8개월 만에 4,793명, 약 30%가 급증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면 약 3만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존 중리동이 하나 더 생기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인구의 급증은 곧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등ㆍ초본 발급은 전년 동월 대비 41%, 인감증명 발급은 66%, 아동 관련 복지대상자는 107%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공간 부족으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수천 세대가 입주하는 중리 택지지구 안에는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특히, 현재 중리동 행정복지센터는 2층부터 4층까지 문화복지관련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어, 인구와 민원이 급증해도 민원창구와 복지상담실을 확대하거나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결국, 민원과 복지수요는 이미 폭증하였지만 이를 감당할 행정공간은 심각한 수용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부지에 ‘공공복합문화복지센터’를 최우선으로 건립하여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한 기관들을 신축 복합센터로 이전하고, 여기에 급증한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권 도서관과 평생학습 공간을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신축 복합센터에는 시민의 삶을 채우고, 기존 행정복지센터에는 행정 본연의 기능을 되돌려 주는 중리동 공공서비스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부지의 주인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지에는 주민 다수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능을 주민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최우선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금 중리동에 가장 절실한 시설은 행정ㆍ문화ㆍ복지ㆍ돌봄ㆍ도서관ㆍ평생학습 기능을 한곳에 담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공공복합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중리동 택지개발 내 공공부지에, 시민의 삶을 담는 선택은 중리동의 미래를 위해 남겨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중리동의 미래 인구와 행정ㆍ복지ㆍ돌봄ㆍ문화ㆍ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십시오.
둘째, 중리동택지개발 내 공공부지를 공공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부지로 최우선 검토하고, 도서관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재원 조달 및 건립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셋째, 기존 행정복지센터 입주기관의 단계적 이전계획과 이전 후 행정공간 재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넷째, 센터 건립 전까지 민원창구와 복지인력을 보강하고 택지지구 안에 임시 평생학습ㆍ문화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민은 이미 입주하고, 아이들은 이미 자라고 행정수요는 이미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계획조차 없었던 행정, 그 책임의 무게를 증명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시민의 삶을 채우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행정은 가까이, 돌봄은 촘촘히, 배움과 문화는 풍성하게 살아 숨 쉬는 완성된 생활밀착형 중리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리동 공공복합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생활행정의 중심, 중리동! 미래도시 이천의 중심, 중리동! 중리동의 행정기능을 반드시 회복하고, 시민의 삶은 더욱 풍요롭게 채우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발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에 관련하여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 대에 송정 초ㆍ중학교 삼거리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정면 좌측의 화면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5분 발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송정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정 초ㆍ중학교 일대 생활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정동에는 약 14,7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법정리ㆍ동 기준으로는 이천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주차시설,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은 지역의 규모와 주민 수요에 비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송정동이 이천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인식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송정초ㆍ중학교 삼거리 일대는 학교와 아파트,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오랜 기간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ㆍ퇴근과 등ㆍ하교 시간이 겹치는 시간대에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차량으로 도로가 극심하게 정체되고 차량 교행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차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공용주차 공간은 좁은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전부인 상황으로, 주민과 상가 이용객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변변한 문화ㆍ복지시설조차 하나 없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정초ㆍ중학교 일대가 안고 있는 교통과 주차, 문화ㆍ복지시설 부족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의 생활환경 전반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송정동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송정초ㆍ중학교 삼거리와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결도로를 확보하여 특정 구간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로개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도로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노상주차장으로는 주민과 주변 상인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통행 공간을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정동 복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송정동의 인구 규모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고려한다면 문화와 복지, 돌봄과 교육 기능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시설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과 아이돌봄 공간, 청소년 학습공간, 어르신 프로그램실, 다목적 체육ㆍ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한다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문화복지센터 지하주차장과 건물식 공영주차장을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한정된 부지의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송정동 주민대표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도로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한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송정동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송정동 초ㆍ중학교 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연계한 송정동 생활권 종합개선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도로 교차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교차로 중앙부를 안전과 효율 도시의 품격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간 도시의 뼈대가 되며, 교차로는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좌우하는 도시 교통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이천시는 당장의 교통만 보고 평면교차로를 만든 뒤 혼잡과 사고가 늘어난 후에야 교차로 구조나 개선을 검토하는 사후 대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이 끝난 뒤에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교차로 형태는 바꿀 수 있어도 이미 개발된 땅을 다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도로 개설 초기 단계부터 장래 교통 수요와 개발 가능성을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차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좌측에 나오는 영상은 최근 제주도를 교육차 방문했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러 교차로의 중앙부가 비교적 낮고 평탄하게 조성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도로의 교차로를 계획할 때 현재 교통량뿐만 아니라 장내 교통 수요와 주변 개발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회전 교차로 등 적합한 교차로 형태를 설계 단계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교통량 증가와 교차로 구조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계획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차로 중앙부는 교통안전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천이 보유한 도자공예 작품과 각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여 이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의 교통량에 맞춘 교차로가 아니라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본 뒤 이천의 변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천이 이곳이 이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차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의 교통환경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하는 선제적인 교차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여러분! 그리고 성수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미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설봉공원의 길고양이 문제를 통해 이천시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설봉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이천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길고양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설봉공원의 길고양이들은 소수의 자원봉사들이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먹이를 주고, 다친 개체를 치료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먹이를 챙겨주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울음소리와 배설물, 주변 환경과 위생 문제로 생활 속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급식 장소와 방법을 둘러싸고 주민과 자원봉사자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길고양이는 이미 도시 생태계의 일부분입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것도,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생기준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공존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설봉공원 일대를 ‘길고양이 공공관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서식 개체수와 중성화 비율, 주요 서식처 및 민원 발생 지역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획ㆍ중성화ㆍ방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급식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 급식소와 지정 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공원 이용객의 동선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장소를 급식소로 설치하고, 정해진 시간에 급식과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고양이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무분별한 급식 제공을 막고 악취와 배설물 등 위생 문제를 줄여 비반려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셋째, 이천시 도시에 접근하기 쉬운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도심형 공공케어센터’를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율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천 도심 생활권과 거리가 있어 긴급 구조나 일상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이 아니더라도 기존 시유지나 공공 유휴건물을 활용해 유기견과 유기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치료와 중성화, 일정 기간 보호와 입양연계가 가능한 작은 거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한다면 시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수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고양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과 동물복지, 지역사회의 갈등을 함께 해결해야하는 행정의 과제입니다.
동물복지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시민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서와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천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태
의사팀장 이재태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9월 2일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4건,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3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과 9월 7일부터 9일까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미경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송옥란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2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조주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발의)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송옥란 의원발의) (10시29분)
의장 조주환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신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포상 대상과 추천 절차, 포상 제외 및 취소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상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정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대표발의)(송옥란ㆍ김미경ㆍ김재국 의원 발의) 4.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대표발의)(김재국ㆍ김미경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송옥란 의원 발의) 6.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대표발의)(김하식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송옥란 의원 발의) 7.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재훈 대표발의)(진재훈ㆍ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8.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대표발의)(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1분)
의장 조주환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덕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등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 전우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성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조직 및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신축,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 14필지 및 건물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운동장, 족구장 등 12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애니메이션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애니메이션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 도자산업특구 만료에 따라 특구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의 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진재훈 의원
네,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의장 조주환
네, 이의 제기하신 진재훈 의원님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인지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훈 의원
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의 조례를 마련한 것은 행정적 형평성 및 재정 지원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조주환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의원님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찬성에 관련된 발언은 잠시 후에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주환
또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진재훈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 두 분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 제기하신 해당 안건은 별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안건들 중 이의 제기하신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 중 이의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의 제기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재훈 의원님 의석에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훈 의원
네,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 단체 지원에 따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해병대 전우회뿐만 아니라 방범, 교통질서, 환경 정화, 재난 재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하고 불편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해병대 전우회를 특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개별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 조직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은 각 관련 육성법에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만 해병대 전우회에는 이와 같이 해당 단체를 특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공익 활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해병대 전우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여러 자원 봉사 단체에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봉사단체 가운데 해병대 전우회만을 특정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여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다른 단체와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의장 조주환
진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의석에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이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천시 해병전우회가 평소 공익 행사 지원과 구호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고, 해병대 전우회에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 지원, 순찰 등 방범 활동과 구호 활동, 하천 등의 수중 정화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기타 공익 행사 지원 등에 있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든다면 지역사회 활동, 봉사 활동에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고,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의 주민과 지역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주환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마쳤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천시의회 규칙 제44의 규정에 따라 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소 설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조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거 실시에 앞서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옥란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 두 분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표결이 끝날 때까지 감표위원석에서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감표위원 두 분은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투표용지, 명패, 투표함, 명패함과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명패,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송옥란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사팀장의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 진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재태
의사팀장 이재태입니다.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재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님 순에 따라 실시하고 조주환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 두 분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다른 의원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우측 감표위원석에서 표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전방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 아래의 찬성, 반대란 중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시고 좌측 감표위원석의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 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부착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시고자 하는 기표란 중 한 곳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 투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 결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적을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표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ㆍ무효ㆍ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주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재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주환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 두 분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11시00분 투표개시) 먼저 김재국 의원님.
다음은 정신화 의원님.
다음은 최덕수 의원님.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다음은 진재훈 의원님.
다음은 조주환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 송옥란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 김미경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투표종료)
의장 조주환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모든 의원님께서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8개 맞습니까? (○ 감표위원 송옥란 감표위원석에서 – 네.) 감표위원의 확인 결과 명패 수가 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8장이 맞습니까? (○ 감표위원 송옥란 감표위원석에서 – 네.) 감표위원의 확인 결과 투표용지 8장으로 명패 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8인 중, 재적 의원 8인이며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미경ㆍ김하식 의원 발의) 17.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재국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8.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미경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9.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조주환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재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진재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진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과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사업, 전문 임업인 육성, 산촌진흥특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전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7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업상담ㆍ알선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일자리센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대 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대 현황과 향후 조직개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및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맞춰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과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의 기능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햇사레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센터의 주소지를 실제 소재지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용어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통센터의 현황을 조례에 정확히 반영하고 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현행 법령과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공식 명칭과 조례상 용어를 일치시켜 규정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진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9.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조주환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으로 22억 3,942만 7,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대로 전체 예비비 지출의 대부분은 대설ㆍ호우ㆍ이상저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예비비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된 결산 검사의 결과와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의견서에 포함된 12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향후 예산 수립, 집행 및 운영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3종이며, 변경안에 따른 수입계획은 기정 1,346억 7,429만 원에서 3,051억 5,316만 원으로 1,704억 7,887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 176억 1,247만 원에서 198억 5,289만 원으로 22억 4,042만 원 증가 하며, 연도말 조성액은 3,294억 827만 원에서 4,976억 7,616만 원으로 1,682억 6,788만 원 증가 하는 규모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조 208억 301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6.63%인 2,881억 9,802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지방세 초과 세수분의 기금 적립을 통한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조주환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재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진재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재훈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9일간 이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부서별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82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시정 7건, 처리 43건, 건의 32건입니다.
이번 감사에 확인된 주요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집행과 재정관리 분야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 지연과 반복적인 이월, 사업비 증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 계약과 공유재산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과 시설의 추진ㆍ관리 분야입니다.
재정 사업에서 사전검토 부족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사업계획부터 설계ㆍ시공, 사후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산하기관과 민간위탁 등 운영 분야입니다.
산하기관의 조직운영과 내부관리,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각 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생활과 현장행정 분야입니다.
교통과 안전, 복지, 문화ㆍ관광, 환경, 민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도 총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개선, 기업 투자유치와 투자환경 조성,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공원ㆍ산림휴양 환경 조성,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이러한 우수사례는 관련 부서의 성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답변과 약속의 연장선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당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사항도 개별 부서의 업무로만 한정하기보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조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라는 결과보다,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사항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적된 문제는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 조치와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주환
진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성수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맞이할 추석에는 풍요로운 한가위의 넉넉함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3인) 김재국 김하식 송옥란 반대의원(5인) 조주환 김미경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12개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국공립 신안인스빌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조주환 김재국 김미경 김하식 송옥란 정신화 진재훈 최덕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8인)
조주환김재국김미경김하식 송옥란정신화진재훈최덕수
출석공무원(53인)
시장성수석 자치행정국장이태영 경제재정국장김동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이운용 도시주택국장이정호 안전건설국장이태용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화 기획예산담당관이은미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홍보담당관이희종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김명숙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하남철 기업경제과장윤정환 세정과장김은이 세원관리과장우현정 문화예술과장최현희 관광과장주은희 공원녹지과장권영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복지정책과장홍현주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박정원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오근철 허가과장박기환 토지정보과장박영숙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강만 건설과장권혁 도로관리과장박준모 교통정책과장여재동 차량등록과장박상숙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백은숙 하수과장서지훈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미래도시과장유만종 보건위생과장김은주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권옥선 농업정책과장홍경남 농업진흥과장정현숙 기술보급과장김희경 연구개발과장박종인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이재태 주무관조정선 주무관김서현 기록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