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1차
제322회 제1차
경기도 의왕시의회 · 2026.09.08 · 본회의
의사일정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휴회의 건
회의록
의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여름은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역대급 더위로 인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최대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때가 있었으며 올해 새롭게 신설된 폭염 특보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우리 시에도 발효되어 9일간이나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극심한 날씨 변화 속에서도 현장점검, 비상근무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데 함께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야말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로가 어제였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결실을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8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랑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창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영 의원과 김재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창수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동국 의원, 이랑이 의원, 김태흥 의원, 박혜숙 의원, 박재영 의원, 김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기획경제국장 한경숙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서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긴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50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7,95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883억 6,5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5,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0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95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36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88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6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2,351억 3,600만 원, 의존수입은 14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3,929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602억 8,6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대비 0.92% 감소한 34.1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6,88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천커뮤티니센터 건축공사, 지방공공기관 운영지원,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등 2회 추경예산보다 5억 1,700만 원을 증액한 529억 8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통합정보센터 운영, 폭염대책사업 등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77억 4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2회 추경예산보다 99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7,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의왕예술의전당 운영,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등 2회 추경예산보다 7억 3,600만 원을 증액한 331억 3,4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쓰레기 종량제 운영,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회 추경예산보다 9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84억 6,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 지원,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등 2회 추경예산보다 64억 4,900만 원을 증액한 2,953억 1,7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8,800만 원을 증액한 214억 5,7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78억 1,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42억 9,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백운로 확장사업,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 The 경기패스, 유가보조금 지원 등 2회 추경예산보다 13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10억 6,0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유지관리,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 등 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4,600만 원을 증액한 390억 7,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2회 추경예산보다 2,100만 원을 감액한 23억 7,8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2회 추경예산보다 9,400만 원 증액한 853억 8,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늘쉼터 추모공원 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 등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등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6억 2,9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정수장 운영관리, 흥안대로 노후송수관 개량,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4,100만 원을 증액한 393억 6,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 1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9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3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2억 원을 증액한 770억 2,2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3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편성한 필수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창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정보도 잠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영 의원과 김은영 의원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 의왕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에 이어 불과 2년 만에 재인상입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4종·5종, 즉 대형 화물차량에 한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곧바로 인상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김성제 시장께 묻습니다.
2022년 선거 당시 ‘의왕요금소 의왕시민 무료화 추진’을 약속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시장께서는 경기도의 인상안을 수동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선택해 준 16만 의왕 시민 앞에서 시장 직속 TF 구성 등 적극적인 공약 이행 행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2월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 예산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의 50%를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와 예산을 통해 시민 부담을 직접 완화한 사례입니다.
이번 화물차 통행료 100원 인상은 차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왕시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건설 자재 수송 차량과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분담금 증가와 지역 물가 상승이라는 연쇄적인 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정 차종 대상 핀셋 인상 역시 시민 경제에 짐을 지우는 편법적 인상안입니다.
경기도에 묻습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해 무료화 및 50%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에게는 인상이라는 잣대를 들이댑니까? 경기 침체를 이유로 동결했던 인상요인을 서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지금 시점에 갑자기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포시가 자체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통행료 50%를 지원하듯 의왕시도 의회가 제안하는 「의왕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 시민 지원 조례」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께서 공약하신, 약속하신 의왕요금소 의왕 시민 무료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왕 시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부터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및 실시협약 제48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가 조정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통행료 조정 과정에서 의왕시와 의왕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매일 통행료를 내며 도로를 이용하는 주체는 의왕 시민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전무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관련 조례와 협약 개선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바로 내일 9일 수요일 경기도의회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의왕 시민의 교통기본권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왕시가 결단하길 제안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창수
이어서 김동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국 의원)
김동국 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 부곡, 오전동 지역구 시의원 김동국입니다.
김성제 시장님께서 지난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지셨을 때 한 시민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의 위급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시민은 당시 공로연수 중이던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입니다.
그분의 행동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용기 있는 행동에 의왕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감사의 마음과는 별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전에 없던 5급 상당의 새로운 직위를 만들어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의 자리가 시장 개인의 감사한 마음을 이유로 그 누군가를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의왕시는 지난 7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직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새로 만든 5급 상당의 자리에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번 인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에 없던 5급 상당의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시장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 시민들이 느끼는 의문이 너무 큽니다.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3선을 하는 동안 없었던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4선을 하는 이 시점에 새로 만들 정도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없었던 직위였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떠한 필요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객관적이었습니까? 무엇보다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름다운 선행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미담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직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보상하는 시장 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보답을 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절차가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절실하게 정책보좌관이 필요했다면 공개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개경쟁이라는 절차를 생략했다면 그만큼 왜 이 직위가 필요한지, 왜 이 사람이 적임자인지, 왜 하필 지금 이 직위를 만들었는지를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의문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합법과 정당성은 같은 말이 아니며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 역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의왕시에서는 또 누군가의 선행이 빛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 위급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의 뜻으로 새로운 공직을 만드시겠습니까? 선행에 필요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명예입니다.
공직이라는 보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야말로 시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의왕시의 공직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창수
김동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0.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출석의원(7인)
서 창 수 의원 김 동 국 의원 이 랑 이 의원 김 태 흥 의원 박 혜 숙 의원 박 재 영 의원 김 은 영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조 지 현 기획경제국장 한 경 숙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평생교육원장 김 은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미 선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이 성 예 기획예산과장 최 은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최 석 주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노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고 만 석 문화관광과장 신 화 정 체육청소년과장 신 경 민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김 병 규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전 재 영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한 영 주 안전총괄과장 권 희 순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과장 윤 은 숙 대중교통과장 임 시 윤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김 지 홍 평생교육과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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