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4차
제302회 제4차
경기도 과천시의회 · 2026.09.07 ·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건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주택과장 박만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31억 3,500만 원으로 그 중 27억 709만 9,3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20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7,496만 3,070원과 집행잔액은 1억 1,175만 3,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 9,888만 7,98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823만 2,950원, 복지사회조성 330만 6,490원, 행정운영경비 132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243쪽 도시 및주 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주 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9,848만 9,960원에서 이자수입 1억 9,151만 6,010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9,000만 5,970원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29억 1,075만 9,000원에서 3억 2,993만 원을 증액한 32억 4,0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3억 2,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의안번호 2026-81호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66억 8,700만 원으로 변경 없으며 여유자금 예치금 63억 8,700만 원 중 29억 3,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광열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1권 127쪽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
안녕하세요.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합본 사업명세서 760∼761쪽과 통합결산서 3-1, 1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합본 명세서 761쪽에 보면 본예산이 23억 2,800만 원에서 제2∼3회 추경을 해서 약 25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결산서 3-1 127쪽을 보면 실제 지출액은 약 23억 원이고 보조금 약 2억 6,9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볼 때는 실제 지출액은 본예산 금액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추경으로 증액한 이유와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관한 내용인데 중위소득 자산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가구 수가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으로 반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반납된 상황에 대해서는 2025년도 지급 대상이 대략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 1,059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금액하고 저희가 지급 대상 금액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경우입니다.
유부임 위원
그러면 당시 실제 수급 가구 수와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 규모를 별도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떤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산 기준이라는 게 매년 변하고 고정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략적으로 기준 금액으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가 그다음 해에 확정된 내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반납금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부임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결산서 3-1에 보면 성과… 3-1의 잠깐만요.
3-1, 127쪽 상단에 보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지급률이 목표 81%, 실적 84%로 나와 있거든요.
이 지급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목표 달성과 보조금 반납액의 그 관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박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환수를 높이고자 지표를 마련한 거고 징수액 반납건 대비 환수대상 등록 건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징수를 제대로 잘 한 걸로 됐습니다.
유부임 위원
징수가 잘된 걸로….
주택과장 박만재
네, 잘 이루어져서 104% 달성이 된 겁니다.
유부임 위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액 본예산 추경별 증감액 및 증액 사유와 추경 당시 예상 수급 가구 수와 실제 지원 가구 수, 국도비 시비별 집행액과 반납액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입니다.
유부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교육 참석률이 103%이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률이 151%인데 행정 지표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주거급여환수 대상자 징수율 지표는 목표치가 원래 81%였는데 실적이 84%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성과관리가 매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행정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지 성과 지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라든가 관리 목표를 잡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박만재
사실 저희가 늘상 지표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분납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고도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극성보다는 배려성을 고려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환수 대상자가 보통 소외 계층이나 그런 분들이신가요?
주택과장 박만재
네, 맞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러면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주택과장 박만재
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사고이월 부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현재는 다 완공이 된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박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4,200만 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26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첨부서류 120쪽에 이월 사유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읽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16년 5월 8일 준공 예정’ 이건 오타겠지요?
주택과장 박만재
몇 쪽….
위원장 이주연
책자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고요.
120쪽에 보면 이월 사유 작게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 박만재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26년 기본계획 준공 예정인데 보다 보니까 2016으로 쓰여 있어서 오타,
주택과장 박만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오타로 알겠습니다.
글씨가 워낙 작아서 글씨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작은 글씨를 크게 하는 방법은 없죠? 칸을 늘리면 될까요? 칸을 늘릴 수가 없나요?
위원장 이주연
이게 딱 정해진 틀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작은 글씨이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숫자여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1쪽 및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 특별한 수입 지출 내용이 있을까요? 한 장짜리이고… 261쪽이 수입이고 279쪽이 지출….
'25년도에 이 기금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만재
64억 9,000만 원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고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고 예년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이번에 특별한 추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국비 내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비 내시 온 거 대해 시비 세운,
주택과장 박만재
국비·도비·시비에 관련해서 확정이 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도 국비가 변경내시 돼서 시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소진이 많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가내시로 들어왔고 이번에 확정내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 4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 26명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 청년층 21명, 신혼부부 3명, 청년 외 2명 이런 식으로 지급대상이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비·도비가 확정된 건가요?
주택과장 박만재
아니요, 조금 변동된 건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갑자기 취업을 했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대상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명수가 많지 않지만 늘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모자라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주택과장 박만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남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추경예산에서 주택과는 특이한 부분이 없고 딱 2가지 국도비 변경내시 그 부분에 따른 시비 추경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기금운용 아까 제가 못 보고 그냥,
위원장 이주연
지금은 기금 아니고 다음 추경 후에 기금 얘기할 겁니다.
김동진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주연
추경에 대해서는….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기정예산액 26억 8,800만 원에서 약 27억 3,8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증감사유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이 증가에 따른 사업대상 가구의 수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초 몇 가구에서 몇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만재
저희가 중위소득 수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 기준이 완화가 돼서 보통 1인 가구가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중위소득 기준의 월 금액이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완화가 돼서 대상자 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작년 '25년도는 지급 대상이 1,059명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 1,107명 정도 지급이 됐고요.
유부임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그거를 통보해 온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주택과장 박만재
네, 경기도에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유부임 위원
그러면 그 산출 근거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지만 과천시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산출,
주택과장 박만재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유부임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알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43쪽입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47쪽에 보니까 4개 단독주택 단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해서 29억 3,000만 원 정도 추경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주민 분들의 갈등 유발용 그런 추경예산안이고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행정력 낭비라든가 어떤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박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기준이 돼서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정청에서는 행정 절차를 밟아주는 상황이고 현재 올해 5월 29일에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저희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진행하게 된 사유는 현재 각 동에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으면 기본계획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층수나 각 세대별 면적, 기타 공공시설 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용역인데.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안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요건이 부족한 단지는 저희가 타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위원
어쨌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맞습니다.
김동진 위원
오늘도 여기 앞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하셨는데 앞으로 아마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한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면 아침에 시청 정문 앞에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오셨는데 보셨죠?
주택과장 박만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쨌든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한 번 더 동의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추진위 과정에서 동의안을 낸 게 본인들이 잘못 낸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철회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조합 설립 전에 다시 한번 동의안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전 추진위에서 받은 동의안은 리셋되고 다시 받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 동의안이 내가 다시 달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연결되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50%가 넘어가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은 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철회 동의서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75% 동의가 필요한데 그때 의견을 내 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는 거는 아니고 이미 추진위에 냈던 동의서를 철회할 사람들은 철회하는,
주택과장 박만재
철회 시간은 앞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철회 말고 오히려 반대로 반대했었는데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은 그전에 안 냈던 동의서를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만재
아닙니다.
다시 반대해서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75%가 넘어간 단지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56% 받아주고 온 단지는 다시 새로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구성 요건 75%를 넘길 때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민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린 게 확실한지 주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추진위 동의율이 75%가 넘었으면 그냥 그대로,
주택과장 박만재
네, 그거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단지는 다시 처음 받아서,
위원장 이주연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75% 미만은?
주택과장 박만재
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 주민들이 헷갈리고 추진위에 냈던 동의서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75% 미만일 때?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죄송합니다.
중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과장 박만재
받은 중복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하고 자기가 그 중복을 반대할 의사가 있으면 철회 동의서를 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조합설립은 무조건 동의율이 75% 넘어야 되네요?
주택과장 박만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추진위까지가 75% 미만으로 된 데는 75% 이상을 받아와야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박만재
네.
75% 동의율이 필요하고 중복 동의는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철회하지 않으면 추진위 동의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박만재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어쨌든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75%가 넘어야 한다.
추진위에서는 75%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주택과장 박만재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재개발이 추진위까지 됐다가 무산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 과천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주택과장 박만재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투명하게 시에서 알려주는 그런 설명회 이런 거를 진행한, 시에서 했다기보다 다른 시민단체에서 한 예인데 일반 분들이 재개발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발하려고 하는 시행사 관련 업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좋다고 설명하시니까 이걸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시는 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설명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주택과장 박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전적으로 주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 대상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들이 공유를 하고 사업의 발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외적인 과천시에서 주관으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행정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헷갈리시는 것은 장밋빛으로, “재개발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갑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은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판단 여부는 시에서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박만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 부분을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한 설명·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동의율 같은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과장 박만재
네, 그런 부분은 주민 설명회 할 때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이게 주민분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걸려 있고 갈등이 극심한 중차대한 사업일수록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주민 설득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억 3,000만 원 정비계획 용역 예산안으로 올리셨는데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민분들과 많은 이야기, 소통을 해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앞서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반대 여론도 강하기 때문에 향후 조합설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 낭비가 없지 않을까라는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과에서는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행정 절차라는 게 미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과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 주민들에 대한 조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계속 의견 수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정비가 돼서 주민들끼리 심한 갈등 요소가 안 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0억 6,191만 700원입니다.
그중 282억 2,094만 8,7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2억 4,996만 1,000원을 명시이월, 1,968만 원을 사고이월, 16억 4,056만 7,55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억 5,264만 6,350원과 집행잔액 7억 7,810만 7,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7억 7,567만 2,410원, 행정운영경비 241만 9,530원, 재무활동 1만 5,1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19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5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억 4,446만 6,020원입니다.
그중 42억 7,106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억 7,340만 4,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0억 7,340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411억 2,330만 2,000원에서 184억 2,566만 4,000원을 증액한 595억 4,8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41억 9,702만 5,000원, 교통체계개선에서 3,000만 원, 철도사업 추진 82억 8,706만 원, 주차장확충에서 57억 3,8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12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5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6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명시이월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민문기
(자료 검토)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최지희 위원
네.
교통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사업 안에 있는 이월 사유 중에 '25년 6월 17일 용역을 착수했는데 계약기간도 1년으로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건 교통기반정비계획으로서 저희가 6월에 착수했는데 20년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최지희 위원
20년 동안.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가 끝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남태령4 부지에 있는 겁니다.
남태령4 부지 주차장이 어디에 있냐면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데입니다, 그 앞에 다세대도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서 토지 보상 협의를 했는데 일부 본토지 말고 옆에 있는 잔여 부지들에 대한 사항들이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유는 한 필지는 하천이고 하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필지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잔여지로서의 맹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상당히 감정평가액이 높이 올랐습니다.
그중에 2필지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안 해줬고 옆에 있는 잔여 부지에 대해서 인정해 줬는데요.
전체 본 토지와 잔여 부지의 수용가액이 높이 올라가서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그전에 추경도 세웠지만 그 금액보다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월해서 현재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끝나면 그게 한 달인가 이내에 보상을 못해 주면 그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효가 돼서 다시 절차를 가지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거는 완료가 된 사항이고 두 번째,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지희 위원
그러면 2025년 6월에 착수해서 1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올해 안에 끝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올해 안에는 끝납니다.
최지희 위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이번에도 원래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저희 사업 구역에 있는 본토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절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본토지하고 옆에 한 필지 인정을 안 해줬다고 한 필지까지 안 된다면 소유자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희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 상위계획 고치 후 용역사의 업무 지원이 '26년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완료된 사항일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은 정리가 됐는데요.
그게 신림선 연장 관련된 용역사업입니다, 지정타 연장선하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철도망 5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11월이나 12월에 그 계획이 들어와야지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상위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지희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11월, 12월에 국가철도망 수립계획에 따라서,
교통과장 민문기
네,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지희 위원
완료가 될지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리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월사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금액이, 토지수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금액은 토지보상비만일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토지보상비.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올해 재원까지 확보해서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다시 감평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지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금액으로 혹시 모자랄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중토위 가며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고 저희는 본 사업지를 위주로 평가하는 건데 소유자들에 대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맹지와 같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자꾸 이의제기 돼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것도 올해 안에 결정이 날지 안 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 2필지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면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들은 중토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주연
중토위까지 올라가면 아마 예상으로 올해 안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걸로….
교통과장 민문기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사고이월 되거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업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14쪽과 통합결산서 3-1 1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 증가율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목표 3%, 실적 6.9% 해서 달성률이 230%이고, 2025년도에도 목표액 3%, 실적 22% 해서 7배 가량인 730%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 벌써 2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25년도에 목표를 3%로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의 목표치에 대한 거는 조금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최소한 6.9% 달성했으면 최소한 6.9% 이상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고요.
실적에 있어서 22%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24년도 말에 저희가 광역 교통약자에 6대가 있었고요.
이후에 '24년 12월 경에 대체교통수단 말하자면 어르신이나 임산부들한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25년도에는 임산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어서 22%까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유부임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 일반 차량인가요? 일반 차량 운영에 따르는 이용 증가 예상을
교통과장 민문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체 수단 아마 마무리 거의 임박해서 대체 수단이 증액이 됐던 거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수단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치는 너무 낮게 잡았죠.
그것만 하더라도요.
유부임 위원
지금 목표치 기준에서 낮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가 목표액 7배 이상 나온 거는 초과 달성했다기보다는 목표 달성하는 퍼센티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목표를 잡고 하셨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26년도에는, 제가 그거까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 이용하는 횟수, 이런 분들이 임산부, 노약자 다 합해서 400명가량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대체교통수단 말고 교통약자 이동수단 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부임 위원
1대 증차는 2026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년 정도 되면 또 다른 수요·공급이 되는 거죠.
유부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대 더 추가됐다고 한다면 2026년도의 목표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26년도는 아마 현재 있는 상황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실적이.
그런데 '27년도에는 목표치가 더 올라가고 실적도 더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2026년의 목표한 걸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실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용자 편의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용 건수가 증가한 같은 기간에 평균 배차 대기시간과 배차 성공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대 더 추가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체수단.
교통과장 민문기
대기시간은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만약에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액, 목표, 실적 달성률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의문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 할 때 과천시 경계를 넘어가기도 하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이신데요.
그분들은 경기·서울·인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수단인 분들은 비휠체어 이용자이지만 버스를 타기 어려운 분들이나 임산부는 일단 병원 진료가 목적이 되면 안양·서울·경기 단, 3차 병원에 한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돌아올 때는 어떻게 이용을,
교통과장 민문기
똑같이….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과천에서 출발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병원을 한정 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경기 수도권, 인천까지 가신 분들도 볼일 보고 돌아오실 때는 다시 과천으로 콜을 해요?
교통과장 민문기
주로 특별교통수단 분들은 중증 보행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의 못 움직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수단은 왕복이에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볼 일을 기다렸다가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볼일 보시기를 기다렸다가 왕복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죠, 서비스를?
교통과장 민문기
그 대신 요금을 다 본인들이 내시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정산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많이 수요가… 실제로 대체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분양 특공이나 이런 데서 임산부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원래 한 분, 한 분당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예전에는 이게 1대 정도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지정타에서 입주하신 분들이 성남에서 사시다가 과천에 이사를 오시니까 처음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애로도 많이 겪고 이랬거든요.
인구 몇 명당 법적으로 특별교통수단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
교통약자 서비스에서 임산부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중에 3차 병원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산부도 3차 병원만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분만 가능 병원.
최지희 위원
분만 가능 병원이면 3차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서초·강남·군포·의왕까지 가능합니다.
최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본제일병원 이런 곳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분만 가능 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지희 위원
맞습니다.
과천에는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천에 있는 임산부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3차 병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니까 많은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최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환매건 발생 통지누락으로 인해서 7억 900만 원의 배상금 및 예비비 낭비가 됐네요.
교통과 소관 주차장 확충 사업 중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미시행 시 발생하는 환매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이게 소송에 걸려서 7억 900만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된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이 건 말고도 보니개혁 5건이 더 있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 그건 말고는 과천이 개발과 관련해서 GB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약간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 환매권이 발생된 걸 모르고 그래서 보상한 사례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매권 발생 사유가 되면 통보를 해서 환매권 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행정을 좀 더 철저히 하고자 아예 업무분장상에 환매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관리를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더군다나 막대한 배상금이 기획홍보담당관의 예비비에서 나갔네요? 이게 예산 법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 과정에서 이런 부재로 인해서 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업무 인계가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간혹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행정 공백을 안 시키려고 철저하게 총괄 관리부서와 각 사업 부서들이 인수인계 누락이 없도록 행정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이런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 소송 대상지가 5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지금은 사유가 없습니다.
김동진 위원
지금은 없어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다 정리돼서 환매권 발생된 거 올해도 공문 보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환매를 많이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번에 보면.
환매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되거든요, 환매권이 발생되면요.
그런 절차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이런 엄청난 예산 낭비나 행정 낭비가 발생했는데 교통과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이후로는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을 참고삼아 붙여놨고 조치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환매권과 관련된 공익사업 취득 용지 관리자를 따로 앞으로는….
교통과장 민문기
지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업무를 지정해서 하셨다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게 말씀하신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9대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 결과에도 들었는데 정확하게 관리자를 명시하고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 안 하도록.
특히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부서들이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매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과에서는 더 철저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95∼204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년에는 없었던 건데 미수납액도 있지만 정리보류액도 이렇게 부기해 주셨는데 정리보류액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해당 사유에 맞춰서 결손액입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소멸시효 되고 이런 결손액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범칙금이나 이런 부과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위원장 이주연
주정차 관련 범칙금 그런 게,
교통과장 민문기
과태료.
위원장 이주연
과태료 이런 게 5년 이상 안 낸 분들은 그냥 결손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위원장 이주연
장기 미납.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도 행불,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정리보류액입니다.
예전에는 결손액으로 표현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이게 꽤 큰돈인데 3,400만 원… 3억 4,000만 원.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5년 동안,
교통과장 민문기
계속 누적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를 '25년도에 했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매년 5년 이상이 되면 찾지 못하면 결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된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장 이주연
생각보다 많은 돈이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나 싶은데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보통 어떤 분들은 폐차할 때까지 딱지 계속 떼도 다니잖아요.
폐차할 때 다 일괄로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가 거의 못 찾는 분들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분명한 분들이 다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찾지 못하시는 분들 저희가, 거의 행불에 가까운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또 무단 방치 차량도 포함이 돼서 시에서는 큰돈이죠, 3억 4,000만 원.
위원장 이주연
이렇게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는 액이 교통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체납징수 노력은 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일부 되면 세무과에서 넘어가고요.
위원장 이주연
세무과에서 한다고….
교통과장 민문기
세무과에서.
위원장 이주연
아마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계속 내라고 아마 통지도 할 텐데,
교통과장 민문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정리하는데 주소가 명확하면 저희가 압류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금액이 교통과에서 정리보류액이 많이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징수 노력은 일단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담당 팀장이.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팀장님께 쪽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3억 4,000만 원 많은 거는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대해서 매년 정리를 했는데 그동안 교통과에서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 10년 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특별회계 체납 관리를 교통과에서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세무과로 이관돼서 세무과에서….
위원장 이주연
예전에는 교통과에서 하던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됐고 저도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거는, 그리고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는 보류액이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동안 안 해서.
이주연 위원
한꺼번에 작년에 정리를 해서 5년, 6년 오래된 것들을 다 합쳐서 그간에 못했던 정리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3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에는,
교통과장 민문기
좀 줄어들겠죠.
위원장 이주연
훨씬 적은 금액이거나 사실은 교통과 보류액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보류액이 생기네요.
체납 관리를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세무과에 얘기할 때 관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저도 자료를 이제 보고서 놀랐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징수를 안 하는 그런 분들을 역으로 재산 추적이라든지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교통과장 민문기
지금 세무과에 이관돼서 세무과에서 그 절차에 맞춰서 체납 관리가 될 텐데요.
주소가 분명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독려하고 나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면 압류하고 이러기는 하거든요.
그런 절차 위에서 징수를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교통과에서 체납 관리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결손에 대한 처분을 못했던 누적치가 많아서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결손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5년 이상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이 된 연수들에 대한 체납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유부임 위원
체납관리자들은 본인들이 시간만 끌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교통과장 민문기
그런데 주로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전국구예요.
과천에다가 주차를 잘못했을 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묻는 사항이니까 전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폐차할 때 받을 수, 아까 끝내는 폐차할 때 받는다고 징수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예상해서 다음 이월액에 정리보류액이 아니라 이월액으로 그거를 넘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주로 체납처분을….
(관계공무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