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4차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최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다.
도시정책국 라.
안전건설국 마.
의회사무국
위원장 최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보충설명자료 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아서 잉여금으로 세입 잡는 것 맞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자료에서 보면 평가 결과가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5개였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최우수 등급으로.
신진미 위원
최우수 등급으로 전국에서 5개였는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저희 구가.
신진미 위원
서구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신진미 위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평가 항목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우수사례가 있었으면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우수사례가 사실은 여러 건이 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것하고 기관장 인터뷰,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한 부분 그렇게 생활 체험형의 홍보들을 많이 해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저희가 받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우수사례가 찾아가서 신청하셨다는 것 저도 그 부분에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신청률은 99%, 98%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쿠폰 사용 만료 기간?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게 작년 거니까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했고요.
아마 사용 기간은 제가 기억하기론 11월 말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1월 말까지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사용된 금액, 사용률 그리고 이게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금액이 있었는지, 얼마였는지 이런 것 궁금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예.
저희가 한 1,300억 정도…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1,280억 정도.
거기에 취소분이 보니까 380만 4,000원 정도가 취소가 되었는데요.
신진미 위원
취소된 이유는 뭐예요, 사유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아마…
신진미 위원
신청할 때 뭐가 미흡했든가 자격이 조금 달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취소가 된 부분.
신진미 위원
그럼 취소된 부분이 삼백몇억?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아니요, 380만 원 정도.
신진미 위원
그게 그럼 소멸된 금액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그걸로 보시면 될 것…
신진미 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4%?
신진미 위원
그럼 소멸된 금액이 그만큼이고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거의 다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그러면 사용을 96%, 97% 정도는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한 99% 가까이가 지급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 감안하면 한 98.5% 정도는 사용한 걸로 봐야 합니다.
신진미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사용률은 얼마 정도였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전국적으로 사용률이요?
신진미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전국적으로 사용률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신청률은 98% 정도 됩니다.
신진미 위원
신청률은 98%로 우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 소비율을 보니까 전국 사용률은 97.5%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높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어쨌든 전략사업과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아 오셨는데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달에 들어온 인센티브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출은 됐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거를 저희가 그냥 별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회계…
신진미 위원
일반회계에 그냥 줘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다 쓰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이 부분은…
신진미 위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건데 전략사업과에서 좋은 사업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나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반회계에 넘겨줬다니까 그건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셔서 이 인센티브 받으셨다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일하셨던 분들 응원드리고 같이 일하셨던 여러 분들이 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혜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설재영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 부분이 사실은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 부분에서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설재영 위원
사실 1추 때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도 납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추 때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또 1,000만 원 연회비로 납부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이 두 협의회 자체가 민주당 성향의 관변단체고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교모임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입을 하고 23년부터 26년까지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 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가 사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다른 일자리나 기타 등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물론 행정의 협의체이긴 하지만 사교적인 모임이라기보다도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납부를 안 했던 부분은 기타 정부의 예산도 활동 부분들이 약간 미미해서 저희가 탈퇴는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기본법도 생겨서 시행을 해야 하고 또 점점 이런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의 부분들이 지금 국가 정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내년에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내년 돼서 사업들이 시행하면 미리 회원에 가입해서 회원으로 있는 상태하고 뒤늦게 회비를 납부해서 기다리는 것하고는 다른 입장이라 저희가 선도적으로 올해 늦더라도 회비를 납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설재영 위원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그 사항인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169조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이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설재영 위원
그럼 1년에 정기회의는 몇 차례나 하는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정기회의가 고정된 건 아니고요.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설재영 위원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열린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설재영 위원
그럼 저희가 회비를 납부하면 그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 포럼에 얼마 썼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그거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회비 납부하면서 그런 것들도 요청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회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설재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주민분들 시선에서 이건 그냥 사교 단체의, 사교모임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일단 부서에서도 잘해 주시겠지만 이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신을 해 주셨는데 사실 참좋은지방정부 분담금도 회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봐요.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 또 임기가 4년, 4년 납부한다고 치면 4,000만 원 그냥, 지금 이 두 단체에만 8,0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확실히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단 회계 부분은 나중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이 협의체에 회비를 납부하고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면 포럼도 참석하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나 모범사례, 기타 등등의 공모,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7년도 3월 16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이것 시행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협의회도 가입하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우수정책도 도입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려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어떤, 2014년도부터 가입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올해 새로 가입하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서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의회가 요구할 때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궁금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자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설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저도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서구의 기업에,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뭔가가 여기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다든지 이런 거는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씀이 하나의 해결책, 해명이 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고 사교모임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과 우리 구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임기제를 승인했었고 거기에 따른 인사가 발령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하고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하고 매칭이 된다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지금 임기제로 채용되신 분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럼을 참석하거나 네트워크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업무를 같이 하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임기제 전문관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 그리고 저희 서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전문관들께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 플러스 행정적인 지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되는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그분들이 지금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인수인계를 받거나 우리 본청에서 원래 이 업무를 하시던 과나 부서가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기업 담당 부서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현황 파악 정도만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들께서 오신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업무 처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해당 업무 관련해서 뭔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이런 역할들을 사실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관들께서 발로 뛰고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업무들을 연계해서 서구에서 좀 더 많은 일자리 또 좀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혜연
저희 쪽에서도 이 세 분들에 대한 승인을 냈을 때, 사실 나급 시간제면 급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실적을 분기별로는 조금 실적이 나오기 어렵겠지만 반기별로라도 계속해서 이분들의 사업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받겠다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잘 인수인계나 기존에 잘 돌아갔던 시스템을 이분들이 넘겨받는 거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당부사항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자리 사업 중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과에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업들이 의원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하거나 납득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법령으로 또는 상위법으로 지시사항 이행하는 수준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견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의 시야는 서구민을 향해 쏠려 있기 때문이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협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말씀해 주실 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과 가치를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도와 법 같은 객관적 근거만 들 것이 아닌 주관적이나 명확한 해설을 함께 곁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보다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의 기초가 잘 설계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
둔산1·2·3동 김명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보충설명자료 36쪽 사업내용을 보면 상인회 브랜드 개발, 디지털 상권 지원, 아이템 개발 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게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 관련해서 뭔가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저동 먹자골목 상점가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명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내용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따로 없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업이, 저희가 원하는 것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다 보니까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대충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까요?
김명현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계획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야장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보조사업비로 해서 고보조명이라든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고요.
상인회에서 골목형 먹자골목 관련해서 상인회 브랜드화, 상가 자체를 브랜드화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현 위원
자세한 내용이 이런 게, 써 있는 내용하고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상권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국비는 보조사업자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로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신청자한테, 사업자한테 직접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에 와서 2억 3,000은 저희가 받지 않고 상인회로 직접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것 나가는 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정산을 받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정산만 구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정산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그 사업 계획…
박용준 위원
돈은 직접 집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어떻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정산이라는 개념은 정식으로 서류 받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 집행내역 등 기타 등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절차상의 서류상으로만 보는 거지 구에서는 지금 이걸 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터치를 못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직접 사업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점포당 얼마씩 받는가는 우리 구에서는 모를 거예요.
아는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내부적인…
박용준 위원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상인회한테 돈 주는 금액도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상인회 단체로 일괄 나가는 겁니다, 2억 3,000이.
박용준 위원
2억 3,000 단체로 그냥 주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박용준 위원
그거를 쪼개서 쓰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출이 있으면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나중에 집행된 것만 우리가 구에서 확인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박용준 위원
그럼 나중에 돈 남으면 국고보조금 우리가 또 반납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상인회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국비로 반납을 하는.
박용준 위원
사업내용이 직접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받아서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한번 고민할 부분이,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50구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후에 혹시라도 저희가 직접지원, 상황을 보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건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준 위원
하여튼 국장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잘 컨트롤하시고 잘 챙기셔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관련해서 삭감 부분이 28.35%예요.
근데 이거는 삭감 내용 인원 줄어서 되는 거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5,136명에서 변경이 1,459명 차이가 너무 많이 줄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게 당초에 예상인원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감안해서 다 전국에 예산이 나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상량을 확보해 보니까 1,459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처음에 예상인원은 시에서 그냥 배정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아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박용준 위원
임의로 각 구마다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전국적으로.
박용준 위원
전국적으로 인원을 그냥 배정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왜냐하면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이런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면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위원장 최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잠시 오셔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설명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됐어요.
그래도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꾸러미 사업이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게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진미 위원
제가 여러 가지가 궁금했는데 그중에서 공급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시에서 선정을 해 주셨다고 하셨고 협약은 저희 서구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제가 미흡하지 않을까, 우리가 총 사업 금액이 올해 후반기 것만 2억 9,000, 3억이잖아요.
그 3억이 지출되는데 우리 서구가 아니라, 서구 자체에서 저희 재량껏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선택해서 공급업체 정해주면 우리가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흡함이 있어 보인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더라 이런 사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임산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선정된 업체가 저희 서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업체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서구 한살림.
신진미 위원
서구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신진미 위원
서구 맞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한살림이 많은데요.
서구 관내에 소재한 한살림에서 구입…
신진미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서구 한살림하고 계약을 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다른 구는 아마 다른 구 한살림이지 않을까.
신진미 위원
각 구의 한살림으로?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진미 위원
5개 구에 다 한살림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한살림 매장이 1개 서구에 있고요.
다른 구도 이 매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신진미 위원
서구의 매장을 이용하도록?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신진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량이 1,5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1,560명을 산출했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1,560명은 당초에 국비 지원할 때 통계로 잡힌 숫자이고 지금 신청을 추가 받아서 한 1,300명가량 신청을 했고요.
지금 사업량이 조금 남잖아요.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추가 신청 받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1,560명에 대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아직 우리 구비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그 사업을 할 건데 1,560명 전체 다에 저는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이 예산이 지금 3억인데 이 3억이 실제 다 소비됐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게 자부담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부담 20%가 있어서.
근데 이 대상자들 1,560명 가까이 다 신청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3억이 집행잔액 없이 모두 임산부들이 지출할 수 있도록 품목이나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격도 다른 매장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자부담이 있으면 다른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면 다른 데 20% 이상 만약에 거기가 싸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세밀하게 그때그때 체크를 잘 해 주셔서 잔액 없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게 다 회전이 잘되어야 하니까 집행잔액 없도록 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위원님 지금 남은 신청 대상이 되는 임산부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내문도 보내고 아까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한살림몰에서 가격을 시중 가격하고 비교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에 있고 보면 세입에는 18페이지에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해서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화재 관련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인프라 구축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마시장에 화재가 또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교체가 도마시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게 개별 점포를 다 방문해서 그 점포마다의 안전 패키지 구성을 따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점포마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마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90개 점포가 되는데 전 점포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업체에서 확인하고 저희가 설계 반영된 것 검토하고 해서 목표는 올해까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이게 저희가 날씨가 기후환경 때문에 10월 중순만 돼도 난방을 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있는 거야 누전도 있을 수 있고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데 난방이 되면 과열 전기 때문에 전기가 고압이 되면 그 일대가 전기가 나간다든지 관련된 승압이 맞지 않으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공기는 12월까지라도 되어 있는데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인들한테 각인될 수 있게 이거를 꼭 교체를 하셔야 한다는 무언의 강제조항이라든지 무언가 얘기를 해야 신속하게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 있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이게 상인회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도마시장 얼마 전에 불도 났고 그리고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게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교체할 예정인데 상인 생계 문제가 달려 있다 보니까 설계사에서 방문했을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빨리빨리 설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 통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빨리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재에 대한 안전도를 강화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전기 시공업체 선별이 끝났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지금 용역 중이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설계만 하시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설계를 개별 점포를 다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왜냐하면 전기는 전기 시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전기 회사에서 여러 명의 전기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장이 한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로테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아니면 점포가 전기공사를 하면 불을 내려야 하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와서 이걸 해야 하는데 전기업체가 낮에 와서 이거를 100%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분명히 딜레이될 수 있어요, 전기업체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나라장터로 입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계약해지를 못 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전기업체 선별할 때 그 전기 기사가 몇 명이 현장 몇 군데당 기사 몇 명이 배정되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 내에 마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짧아지고 분전반이나 콘센트를 교체할 때 물론 헤드라이트를 갖고 오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사 요청서를 넣지 않으면 그냥 본인들이 통상적으로 설계에 맞춰서 움직이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콘센트도 배분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한 공사 금액은 모르겠지만 콘센트 배분할 때도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는 콘센트가 배분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 점포는 작지만 굉장히 과밀집이기 때문에 그 전기 시공업체에다가도 우리가 명확하게 공사시방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을 꼭 강조해 주시고 인원 체크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 내에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되 저는 사실은 11월 중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A/S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 되면 연말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쳐져야만 누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공기를, 설계를 타이트하게 짜시고 동시에 입찰 빨리 띄우셔서 업체 선별되고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챙겨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마지막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방정부가 목표인 현 정부의 대책과 사업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대전 서구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따라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구는 많습니다.
그에 따른 여성, 임산부, 농민 등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구제역 등 유행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책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의 범주가 자잘해 보일 수 있는 예산부터 큰 금액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27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갈 때에는 좀 더 면밀히 부탁하시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구에 꼭 맞는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전문가다운 면모를 발휘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사업명세서 32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제가 예산하고 결산 볼 때마다 주의 깊게 보는 게 세입에 관한 건데요.
지금 6,000만 원을 1억으로 증했어요.
4,000만 원 66% 증했는데 이것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일단은 지금 과태료 금액이 증가해서 증한 건데 친환경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에 단속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신진미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신진미 위원
그럼 24년, 25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였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25년도에요? 25년도 저희가 징수액…
신진미 위원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따로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부과액은 1,637건에 1억 2,837만 8,440원이고요.
수납된 거는 1,429건에 1억 1,459만 9,000원입니다.
신진미 위원
24년도는요.
혹시 자료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24년도는 1,439건에 부과액이 1억 1,640만 8,000원이고요.
징수액은 1,363건에 1억 800…
신진미 위원
그럼 24년, 25년도 해마다 이게 과태료 수입이 1억이 넘는데 올해 예산을 왜 6,000만 원만 잡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친환경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도 늘었고요.
25년도에 조금 더 늘었던 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5등급 차량 운행 안 해야 하는데 하는 차량들이 늘어서 징수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많이 잡힌 게 아니라 원래는 1억 넘게 예산을, 과태료 수입을 1억 이상 해야 하는데 지금 6,000만 원만 해 놓고 지금 66%, 4,000만 원 증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등급 차량까지 위반 과태료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면 과태료 수입 1억도, 지금 예산 추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관련해서 추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진미 위원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기후환경과에 제가 눈에 띄어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해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외수입이 얼마였지, 그 금액에서 우리가 5%, 10%라도 증해서 예산을 세워야, 우리가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매년 1억 넘게 들어오는 거를 예산 6,000만 원만 잡아 놓고 그냥 부과해 놓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개선이 틀림없이 필요하고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추계를 앞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저희가 부서에서 징수하고 그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과태료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독촉장 나가고요.
차량 압류, 기타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그리고 저쪽으로 넘기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압류가 저희 부서에서 당해연도는 하고 안 되는 익년도는 다음 세무과 체납 전담 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부과된 것 대비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7월 9일까지 기준도 보면 1,600건에 800건 징수했으면 이것도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이것 관리 잘하셔야죠.
돈 없다고 지금 예산, 이따가 자원순환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잘못 세워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것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게 부과율하고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게 과태료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하실 때, 수입 추계하실 때 1억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제가 건수 이 1건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여러 건수가 다 있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이것 추계 방식을 개편해서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원활하게 쓸 수, 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사실 세입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노후 차량 부분인데 이게 원래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안 해야 하는 시기도 있고 안 해야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에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포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어렵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하지만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위반 과태료가 최저가 10만 원이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신진미 위원
근데 부과 건수가 1,000건인데 부과 금액을 보면 8,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징수도 마찬가지로 800건이면 8,0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6,000만 원…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10만 원이긴 하지만 질서행위규제법에 사전통지 기간 동안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이 됩니다.
이게 과태료가 최소 10만 원이고 최대는 몇백만 원까지 아닌가요?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던데, 과태료가.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1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10만 원 부과를 하고…
신진미 위원
그러니까 최고액이 200만 원인가 얼마 아니였어요? 이거는 단순한 과태료이고 방해 행위나 이런 게 추가가 되면 과태료 금액이 훨씬 높아지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방해는 10만 원이고요.
저희가 그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그 기간이 또 지나면 중가산금이 붙어서 조금 더 많아지는 겁니다.
신진미 위원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되게 설명해 주시는데.
위원장 최혜연
잠시만요.
더 필요한 자료나 요청할 자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잠깐 정회하고 회의하시죠.
위원장 최혜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과태료 세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부탁드리고자 하면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이 건 외에도 모든 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 초과 달성하려고 하니까 그 목표를 높여서 추계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이게 9개인데 나는 지금 이걸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민방위 쪽에서 이걸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재난안전과,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보면 소유자가 설치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저희가 대피장소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현재 성룡초등학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가 주로 학교 쪽이나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학교나 강당.
박용준 위원
강당 이런 데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박용준 위원
근데 화학사고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화학사고나 큰 대형사고가 있을 때 문제지만 지역에서도 소규모로 화학공장이나 화학제품을 쓰는, 우리가 언론에서 봤지만, 화학제품을 써서 화재나 아니면 그게 터졌을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직원들이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들을 교육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지휘감독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저희가 대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없고요.
지금 소독용으로 취급하는 월평동 정수사업소하고 선양소주 정도 사용업소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화학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 금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추경이 지금 4,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증액사유가 대상자 사망 1명으로 부족분 교부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6,000에 그러면 사망자나,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데 사망자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당초에 저희가 한 분 사망자에 대한 게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이 사망을 해서 저희가 국비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면피해 대상자의 관리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몇 명인지 지금 나와 있나요, 대상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현재 7명입니다.
7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그러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7명에 대상이 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보통은 대부분 석면폐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구제급여 대상자이시거든요.
위원장 최혜연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그거는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와서 관내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그러면 계속 이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는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아니죠.
늘어가는 추세는 아니고 대부분 요양생활수당이 나가고 그분이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까지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1명이 돌아가셨는데 4,2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맞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한 분이 장례비로만 지출된 게 보니까 37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분이 생활수당하고 장례비까지 나간 게 1,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그러면 1,700이면 거의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4,200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4,200이 지원이 많지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해서 4,200이 지금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250만 원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최혜연
예.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구제급여라고 해서 구제급여조정금, 이 금액은 이분이 그동안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지금까지 받아 온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는 거에다가 장제비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이분이 사망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아 간 금액들 플러스해서 이 산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최혜연
못 받은 금액이 왜 발생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이분이 아직 더, 기간이 2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가 있고요.
5년까지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기간 동안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전체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그럼 환경부에서 이 대상자분이 요양을 하게 되면 2년 받으실 대상자이시다, 5년 받으실 대상자이시다라고 구분을 해 줍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그쪽에서 하고요.
이분이 처음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석면피해 코드라고 하죠.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나오는 코드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확인을 하고 이분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선정도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혜연
그럼 구제급여조정금과 장례비 그리고 생활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보조를 받고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예, 기금 90%에 시비 10%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왜냐하면 4,200만 원이면 사실은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산정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사실은 5년이나 2년 구제는 몰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보충설명자료 23쪽, 24쪽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아침에 환경관리원들 계신 데 휴게시설 현장점검 같이 가 보셨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환경관리원들 휴게시설이 2개가 있어요.
이 휴게시설이 너무 열악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청장님 현장점검 가시는데 동행을 해 봤었는데요.
오늘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겉으로 보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느끼신 점 혹시 없으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저는 오늘이 아니라 제가 이 업무를…
신진미 위원
계속하셔서.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2021년 2월부터 해서 그 사항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는 있었는데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업무 형태가 6시에 출근하셔서 11시까지 일하시고 11시부터 2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다시 복귀해서 4시까지 근무를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휴게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마땅치는 않으세요.
아침에 조회할 때 다 모이시고 그리고 그 근처에만 근무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서남북 지금 대전에 4개소밖에 없다 보니 사실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휴게할 수 있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봉투를 적재해 놓는 창고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안 되는…
신진미 위원
휴게공간이 아닌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휴게공간이 사실 아닌 거죠.
필요에 의해서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진미 위원
그렇죠? 저도 오늘 내부는 처음 봤는데 이거는, 거기가 의자 하나도 없는 휴게공간?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지만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안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있는다 이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제가 마음이 정말로 무거웠는데요.
오늘 사업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임차료하고 물품구입비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왜 9, 10, 11, 3개월이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3개월을 우선, 그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올해 추경 예산 3개월분만 저희가 임차…
신진미 위원
그럼 12월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어차피 9월에는 어려워서.
신진미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비 10, 11, 12인 건가요? 3개월분이니까 10월부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
신진미 위원
제가 임차료를 얘기했을 때 자금이 없어서 건물 구하기 힘들다,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만 하려고 하니 힘들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가 0.45%이고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맡겨도 2.5% 수준밖에 못 받는데 우리가 월 임차를 할 때 보증금은 계산을 5%, 6% 하지 않나요, 월세율로 전환하는 비율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보통은…
신진미 위원
그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0.4%나 많이 받아야 2.5%인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보증금을 하고 월세를 최소화하는 게, 전체 다 보증금으로 전세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게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3개월분만 이번에 월세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보증금 넣고 월세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신진미 위원
감사한 게 오늘 제가 말씀 듣기에 청장님께서 지금 휴게시설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선 북부죠, 오늘 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