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1차
제314회 제1차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2026.09.18 · 안전도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회의록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안전도시위원회실
접기
상정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배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종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2분)
위원장 배미선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처리 시 수수료 반환 근거가 미약하여 그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3조제2항 후단에 추가적으로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미선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종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 수수료 반환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현행 조례 제23조제2항 단서로써 과오납한 경우와 신청사항 변경과 철회의 경우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신청의 변경과 취소가 된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은 신청인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3조제2항 단서 내용 내에 단서가 붙는 사항은 적합하지 않고 신청사항이 수리되기 전까지의 ‘수리’는 행정용어에서 신고의 수리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허가·신고·신청의 민원이 완결되는 용어인 ‘처리’의 단어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가 처리된 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허가나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미선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오납한 경우하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몇 건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광고 같은 경우는 수수료 4,000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한 이유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애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 수수료가 반환되는 실제적인 반환사례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네,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장애란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4,000 얼마랑 이렇게 해서?
·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네.
장애란 위원
근소하네요.
장애란 위원
그리고 조례 책자 5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옥외광고물법 제17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타일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관계법령 발췌 중에 이 내용이 시행령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 제17조 내용이다…….
·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법이라고요?
장애란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예, 알겠습니다.
장애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하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장애란 위원님이 했던 말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면 착오라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착오도 있고 상대방 행위로 유발된 착오도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 반환사유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실수만 포함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저희 공무원의 착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상대방 민원인이 신청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처리과정에서 올바르게 잡게 말을 해드리고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면적이 6㎡당 4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6㎡ 이상에서 1㎡당 2,000원씩 붙어요. 10㎡라고 생각하면 4만 원에다가, 4만 8,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규격이 좀 안 맞다, 그보다 적다 하면…….
박정하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 개정안에는 공무원 착오라는 말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제 말은 상대방 행위로 유발된 착오에 대한 것은 따로 조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