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1차
제314회 제1차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2026.09.18 ·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회의록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접기
상정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대정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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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기획예산과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4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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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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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순
김제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대정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근거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히 대통령령인 운영규정에서 지자체장에게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보호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극행정 지원체계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보호관의 업무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지원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징계·수사·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법률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지원 기준, 긴급한 경우의 선지원 절차 및 지원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무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 오늘 올라왔고 관련 규칙은 이미 9월 15일 자로 공포가 됐었죠?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예.
손혜진 위원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먼저 규칙이 공포된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절차가 있었고요. 그 배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의회 절차를 무시하거나 또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른 규칙들을 공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 실수로 다른 규칙하고 같이 공포 일자를 9월 15일로 해서 공포가 됐었던 거고요. 그걸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다시 개정해서 공포를 미루는 것으로 절차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서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혹시 이 결재 라인이 몇 단계를 거치죠, 이런 거 최종 결재까지 가기 전까지?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자치법규 공포는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합니다.
손혜진 위원
6개 단계를 거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예.
손혜진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실수겠죠. 이걸 일부러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저는 단순히 실무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6개의 단계를 거치는 이 결재과정에 이걸 한 명도, 그니까 내용 거의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사인만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6개 단계를 거치는데 어느 한 명이라도 이걸 잡아내는 게 맞죠. 특히나 이런 규칙 시행 결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잖아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단순 실수겠지만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러면 과정이 이 조례를 다시 올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규칙 재개정으로 해서 이번에 그대로 올리셨어요. 어제 설명 오셨던데 1안, 2안, 3안, 규칙 재개정, 정정취소 공고, 직권취소 했는데 1안으로 검토의견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왔고, 2안은 선행 공포된 규칙정정 또는 공포취소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3안 직권취소는 적용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거랑 적용 곤란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저희가 드렸던 2번째, 정정취소 부분은 단순 오기, 누락 같은 경우에 하는 거고 지금 선행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단순 오기,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직권취소 같은 경우는 상급 지자체, 저희로서는 통합시에서 이 규칙 공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걸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직권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손혜진 위원
어찌 됐든 실무자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 잘못으로 해서 이 사안이 커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직원 좀 잘 달래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예.
손혜진 위원
어찌 됐든 항상 기획예산과에 질문이 많고 뭘 자꾸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핵심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핵심부서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다음부터는 결재라인 올라갈 때 확실히 내용까지 다 자세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규칙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잖아요. 절차가 좀 있어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선지원 절차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이 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개정 의사가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적극행정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걸 참고해서, 운영 보호하는 지원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계획을 세워서 전문위원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어쨌든 적극 행정에 관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도 잘 살펴보시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