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4차
제277회 제4차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 2026.09.18 · 본회의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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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발의)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웅 의원 발의)
-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발의)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웅 의원 발의)
-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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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웅 의원 발의)
-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제안)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 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 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발의)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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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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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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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2026년 9월 18일(금) 11시 00분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화숙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2에 따라서 고화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금일 심사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희입니다.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개최된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8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환연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동의를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 안건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제안 의안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보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식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환연 의장님과 여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의회운영위원장 김보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사유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며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품위유지 위반행위 규정 신설,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렴의무 위반행위 규정 신설, 안 별표는 신설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회 자체적으로 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법률고문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법률고문의 자문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환연
김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환연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존경하는 김환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의원입니다.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8월 25일에 김동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8월 26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6일에 부평구청장님이 제출하고 8월 26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9월 8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구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수행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행정 활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인지능행정지원플랫폼의 구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실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결산 및 경영평가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각각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구립풍물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으로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구립풍물단과 동 풍물단의 운영체계를 분리하여 동 풍물단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조성되는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을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기능과 사용료·감면 기준, 사용료 반환, 사용 제한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해촉 관련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토지 3건과 건물 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연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환연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시현
존경하는 김환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시현 의원입니다.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9월 1일에 김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9월 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9월 1일에 여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9월 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과, 지난 8월 26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8월 26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입니다.
그럼 9월 8일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부평구의 지도점검으로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평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거주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부칙안 제2조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 사업 대상지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 환자 등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연
박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는 김진웅 의원님으로 정정 안내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환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시현
존경하는 김환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시현 의원입니다.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 심사를 거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사료되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사료되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연
박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및 채택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존경하는 김환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은 감사 기간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및 행정기관은 의회사무국, 구청 35개 부서, 보건소 3과 1지소,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감사반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각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 감사 진행 일정, 계획부서, 기관별 감사 사항,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8건, 행정복지위원회 214건, 도시환경위원회 309건 등 총 53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작성된 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연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고화숙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화숙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화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환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산곡3동 주민자치 위원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한 위원님께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신 말씀입니다. “정부가 왜 대출을 규제하는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니 정말 듭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에 큰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국가의 금융정책을 지방의원인 제가 직접 다룰 수는 없기에 무력감을 느꼈지만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그 가운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의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불가피하게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과도한 부채를 관리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어려운 삶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음으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대출이 있는 반면 가게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도 있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주민들이 처한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장기 무주택자에게는 금융 접근성이 내 집 마련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2조 9000억 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대출도 3억 4000만 원 수준입니다. 소상공인의 삶에서는 가게의 돈과 가정의 돈을 칼로 자르듯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임대료와 전기요금은 내야 합니다. 재료를 사고 직원 월급도 지급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고 부족하면 개인 신용대출까지 이용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3조 3620억 원의 규모이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평구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이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규모는 총 26억 원입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가뭄에 단비가 내린 듯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부평구의 살림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찾아가는 소상공인 원스톱 금융 경영 상담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인천시에는 정책 자금,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경영개선, 폐업과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평종합시장과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와 골목상권을 직접 찾아가 정책 자금부터 채무조정, 경영개선과 재기 지원까지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 경영 상담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결국 매출입니다.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지하상가,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부평에서 이루어진 소비가 다시 부평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국가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큰 틀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그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가야 할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금융 안정과 민생 보호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부평, 도약하는 부평의 중심에는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버텨야 가게가 살고, 가게가 살아야 골목이 살고, 골목이 살아야 부평이 삽니다. 오늘 제 발언이 저에게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던 주민분들의 답답했던 가슴에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작은 답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인천시의 정책에 부평구의 세심한 지원이 더해져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연
고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77회 정례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예정된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1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손대중 이용우 김진웅 박성미 윤구영
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김환연 여명자 장수연 조한결 남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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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미 고화숙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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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욱 김동규 김보식 임규이 강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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